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49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6-10-28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 봉사활동과 의정활동을 위한 연수를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일반회계및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인 본위원의 사정으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권원혁 위원께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석무훈 위원장, 권원혁 간사와 사회교대)

권원혁위원장대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원혁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서 세입부문은 126만 2,230만원으로서 당초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도에 출연한 기금 5억원을 융자, 이용실적에 따라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자포함 총 6억 693만 1,250만원을 이관받았으나 1회추경시 6억 566만 9,02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차액 126만 2,23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건설도시분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6년도 9월 20일자 녹지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직원 관내출장여비 264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 해당되는 사업비로서 30만원, 부서당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서 35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녹지과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한 만큼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분야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의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1995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세출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 시의 세입 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는 '93년부터 '95년까지 약 3년간 연평균 33.6%의 신장을 보여왔으나 일반회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시세는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27.8%의 신장률로 증가를 계속하여 왔으나 '95년부터 신도시의 개발 마무리단계로 그 증가추세가 19.6%로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에 지방세의 부담비율이 3년간 연평균 14%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95년도 회계예산 중 부문별 지출현황 분포도를 '94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15.7%의 감소를 보여 경상경비가 최대한 억제되어 왔으며 사회복리비 2.5%면 증가로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투자되었고 지역개발비가 11.2% 증가하여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어 왔습니다. 한편, 당초예산 편성된 것 중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8.9%가 감소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총 1,088억 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4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300억 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8억 9,400만원이 되겠고 그 차인잔액은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유삼종 위원입니다. 설명 도중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이 내용을 부시장께서 다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좀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될텐데 어제 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유삼종 위원님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제안설명을 끝까지 듣고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어제 듣고 오늘 똑같은 얘기를 듣잔 말이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권원혁위원장대리

그렇다고 여기서 회의진행상 이것 중단해가지고 한 사람의 개개인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설명을 듣고 나중에 질의시간에 질의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유삼종위원

위원장, 질의내용이 아니에요. 어제 똑같이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이고 좀더 명확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했었던 것 그대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위원님, 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토요일날 들으신 모양인데 계속하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세출예산 현액은 1,300억 7,600만원에 지출액은 798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 명시이월이 130억 9,1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1억 2,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4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액 현황은 수납액은 1,030억 2,000만원, 지출액이 687억 8,600만원, 이월액이 234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6억 9,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법적 필수경비로 인건비에 102억 2,6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23억 1,200만원, 연금 부담금 등 4억 8,900만원 총 130억 2,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 시민회관 건립비가 58억 9,000만원, 여성회관 건립비가 13억 1,700만원, 시의회 증축공사가 10억 9,400만원, 후덕물산 국도 1호선 개설공사가 18억 2,200만원, 시도 4호선 확장공사가 3억 6,700만원, 안양천 개수공사가 1억 9,700만원, 당정천 복개공사가 5,000만원, 어린이공원 부지조성공사가 2억 4,60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7억 2,400만원, 둔대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가 4억 8,900만원, 당동∼고천 도로개설공사가 29억 2,800만원, 각종 공사 토지매입비에 80억 6,600만원 등 총 230억 7,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1억 4,800만원, 지출액은 7억 8,600만원, 이월액은 1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 5,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7억 6,300만원, 지출액이 7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없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수납액이 460만원, 지출액이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억 9,200만원, 지출액이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7억 6,200원, 지출액이 8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 5,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3억 90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억 7,500만원, 지출액이 2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3억 2,900만원, 지출액이 2억 6,200만원, 이월액이 3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잘된 점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고 순서는 실국 소관, 담당관, 과 순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가 있으므로 답변은 실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총무국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온 자료인데 '96년 10월 26일 토요일날 10시에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 제안설명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 제안설명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했던 것을 또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은 굉장히 낭비가 아니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지적과장님 답변 이전에 제안설명하신 우리 회계과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하신 다음에 지적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유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을 총괄해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원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서는 어제 부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지적된 사항을 자세히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줬던 내용이 아닌 새로운, 또 좀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이 되겠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될 수도 있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은 오늘 이 장소에서 직접 위원님들이 각 과장들한테 질의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일정이 들어갔더라구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중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적어도 제한설명을 하실 때는 의사국에다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회의 석상에서 큰 덩어리를 얘기했으면 적어도 좀 세부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쭉 보니까 문구 하나 안 틀려요. 그대로 그 자료 가지고 읽으신 거죠, 지금?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제안설명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앞으로는 정정하구요, 좀더 세부적인 것은 뒤에 사업부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개요만 간단히 제안설명 한건데 내용 관계는 앞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는 그와 같이 해주시겠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다음부터 제안설명 때는 좀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95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전체 '95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7,293만 6,000원이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출은 얼마가 됐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7,127만 8,460원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나머지는 불용액이 됐겠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불용액이 170만 7,58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쭉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불용액 사유로는 지적관련 서식구입비 집행잔액이 56만 8,000원과 지적관련 서식구입 집행잔액 16만 3,370원, 동 토지평가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67만원,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이 21,800원과 지가조사여비 집행잔액이 20,000원, 지가관리 컴퓨터조달구입 집행잔액이 13만 5,310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 예산절감액이 12만 9,000원 그래서 도합 170만 7,58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수당 67만원이 토지평가위원의 수당을 지급 안 한 거라고 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죠.

유삼종위원

왜 지급을 안 하게 됐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동에서 반납돼가지고 온 겁니다.

유삼종위원

동에서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수당이 남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횟수가 제대로 안 열렸던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반납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전년도에 쓰시다가 부족한 건 없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줬다 이런 얘긴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남기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남기지 않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각 부서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지적과는 충분히 쓰고 또 이만큼 남았단 말이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껴서 썼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계속 아껴서 쓰실 용의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같은 책자 10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59만 1,400원이에요.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집기구입이 374만 6,200원, 동병무전용 프린터구입이 832만 6,000원, 동병무전용 컴퓨터구입이 1,164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안 사셨다는 얘기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부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절약요? 어떻게 절약하셨어요? 꼭 필요해서 그러한 자산을 취득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된다면 뭔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럼 같은 내용으로 108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면 보상금 민방위시설장비 290만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65만원, 또 106페이지 맨밑에 118만원, 이런 것이 전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구입 내지 유지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남는다는 얘기는 충분히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던가 아니면 세운 것을 제대로 일을 안 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시설장비유지비 주요 집행내역은 민방위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세목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용하다가…… 실지 사용한 것만 집행이 되어야지 그 외의 것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걸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비를 제대로 사용 안 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일을 안 했다고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름을 처음에 100리터를 생각했는데 실제 써 봤더니 60리터밖에 안 썼다, 나머지 40리터는 남았다 이 말씀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100이라는 일을 하기로 했다가 60밖에 일을 안 하고 나머지는 남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방위차량을 운영할 때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이 때에는 실지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운영이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럴 때에 이 사항은 절약이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일을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이 예산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97년도 예산에서도 그 점을 제가 유념해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민방위 사항은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히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예산들은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다 그런 것까지를 지금 포함해서 편성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은 경상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만 이 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예상하는 것은 예비비라든가 다른 쪽에 편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특별한 사고가 없어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0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지금 60이라는 것밖에 안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 정의를 본위원하고 같이 공감을 하시는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량 운행에 대한 유지비로 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차량을 재난관리 관계 때문에 포함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량유지비를 예비비에서 한다는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잡고 긴급재난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은 예비비나 다른 항목에서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예산편성에서 해가지고 남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남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참고가 아니라 반영하세요. 참고하고 검토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전부 답변들 하시던데 이제는 우리 2기 의회도 2년차, 내년 가면 3년차 되는데 그와 같은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검토하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며칠까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참고하겠다, 충분히 받들겠다 이런 표현은 이제 믿지를 않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 등은 옳다고 생각이 되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8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308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이니까 아마 '94년도에 이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95년도에 결산해보니까 또 그만큼 남았어요. 지금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이월액 308만원은 '94년도에 금정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공사비로 해서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월된 이유가 축대붕괴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95년도로 이월이 돼서 '95년 5월 9일날 전액이 집행된 사항이고 불용액 183만 7,790원은 무선앰프 조달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유삼종위원

180 얼마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180만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시설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유삼종위원

네, 그러니까 그 293만 5,990원인데 183만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308만원…….

유삼종위원

그 설명은 충분히 했고 108페이지에 불용액으로 남은 293만 5,990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위에서 다섯째 줄이예요.

「코드번호 404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전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렇게 남은 거예요? 어떤 쪽에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재료비라든지 시설비까지 전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지적과에 드렸던 질의 하나 더 드리죠.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예산을 써 보니까 충분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쓰노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껴쓰면 10% 정도는 '96년도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국이나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전체 예산이 1억 5,000 수준이에요. 그러면 1개 부서의 예산치고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1,600이라 한다면 이건 10%가 넘습니다. 다른 계속사업이 된다든가 당년도에 끝나지 않고 수년간에 걸친 내용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민방위 부서는 결국에 당년도에 세웠다가 당년도에 다 쓰고 이런 성격이 강한데 이게 지금 10% 이상이 남아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초에 편성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97년도 예산심의 곧 하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한 10% 정도 매년 남더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심의 할 필요도 없이 한 10% 빼버리자, 이렇게 한다면 일 하시는 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겠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 이상이 남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보셨어요?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해봤더니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요사항이 자산취득비에서 250만원이 남은 사항이고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 480만원이 남은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관서당경비는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포장비, 여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쓰고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유삼종위원

잠깐요, 그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어쩔 수 없는 경비를 어떤 경비라고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서당경비는 대개 법정경비로 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유삼종위원

법정 필수경비는 어쩔 수 없는 경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꼭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것 남으니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애초에 예산 요청을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이게 돈 쓰다가 남았는데 남은 것까지 나한테 지적을 하시느냐 이렇게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돈을 남겨도 안 되는 것이예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근사치에 맞게, 예를 들어 관서당경비를 한번 보자구요. 1,800을 예산편성했다가 1,300을 썼단 말이예요. 그러면 480이 남아요. 그러면 이게 30% 정도가 남았단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이것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을 조금 과하게 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97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