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104회 제1총무위원회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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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이어 개회하여 쉴 사이 없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제6차 본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03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본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규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새마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마을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의성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의성 소도읍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의성읍의 장기적, 종합적, 또 권역별로 특색 있는 개발과 생활편익과 문화복지 증진, 소득기반이 구비된 쾌적한 전원도시로 만드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장에 계획의 개요와 의성읍 종합 육성 요약서가 있습니다. 이 요약서와 제2장의 현황 및 개발여건과 요약서 1페이지, 2페이지 및 책자의 3페이지 내지 7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 기본 구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요구서 3페이지, 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 소도읍의 개발목표는 내륙과 해양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열린 도시,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하이테크 생명산업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산업도시, 쾌적한 환경과 고품격의 문화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4장에 부분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6 내지 9 페이지와 책자의 10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부분별 사업계획은 지역산업 진흥부분, 또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부분,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복지 증진부분, 문화관광 자원개발로 나누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요약서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에 집행 및 관리 계획에 사업별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요약서의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와 책자의 165페이지에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 계획은 32개 사업에 1,177억4,900만원으로서 실행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 투자 계획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로 총 15개 사업에 355억1,700만원으로 관련 부서 국비지원 90억2,000만원, 소도읍지원 100억, 도비 76억3,500만원, 군비 69억3,200만원, 민자가 1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산업의 진흥부분 중에 지역특산물, 가공저장센터 부분, 마늘가공센터, 마늘저장고 설치, 농산물유통 체계구축 사업 등 85억이 되겠습니다. 전통 시장은 마늘시장에 대한 리모델링부분, 그러니까 의성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마늘시장 리모델링, 또 고추시장 리모델링, 시장 연계도로, 동산에서 공설시장까지와 남부초등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449억8,500만원, 문화관광육성 부분 중에 경북 중심 공원 사업부분, 경북 코어파크 조성, 의성 상징물 설치사업 105억3,000만원, 문화스포츠 직접 시설지구 컬링경기장, 청소년 수련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운동장 연계도로로서는 종합운동장에서 상리 삼거리간, 북원 네거리에서 종합운동장간 사업에 120억200만원, 사회복지적인 부분에 주요 보호시설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계 투자계획으로서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822억3,200만원과 관련부서의 지원으로 국비 250억2,400만원, 도비 157억3,300만원, 군비 188억4,800만원, 민자가 22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사회복지증진 부분으로 구봉산 공원 정비와 생명의 숲 조성,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 추모공원 조성, 도동리 근린공원 조성, 스쿨 파크조성, 학교시설 공원화 사업에 426억4,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확충 부분으로는 군청 지하 주차장, 안동 광역상수도 사업, 의성 유원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네 건에 440억1,000만원, 문화관광 육성부분으로 농업박물관 건립, 의성문화체험공원 조성, 치선리 성지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6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의성지방소도읍 육성 계획안이 의회에 성립 의결이 되면 앞서 보고 드린 실행 투자 계획에 대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서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도의회 승인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어 채택이 되면 3년간 국비 100억원과 도비 5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 군에서는 3년간 군비 5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 본계획을 의회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성 소도읍 육성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본 의제가 도를 거쳐 자치부에 채택이 되고 의성에 확정력을 가지면 2004년도부터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우선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소 본 내용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부의 확정력을 갖는다면 앞으로 개선을 시켜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쇠퇴 심화로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침체 지역인 "읍" 단위의 지속적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거점 육성의 토대마련을 위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1월8일 제정되어 2001년11월9일 의성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2004년 제안서 공문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은 첫째, 지역산업진흥, 둘째, 도시기반확충, 셋째, 생활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증진, 넷째, 문화관광육성 사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투자계획으로는 32개 사업 총 사업비 1,177억원이며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55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그 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822억원이 연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먼저 모였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째서 투자계획이 전부 먹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의성으로 봐서는 벌어야 먹고 쓸 것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저희들 사업의 선정 기본방향에 지역의 사회진흥 분야하고 도시기반확충 분야하고 생활환경개선 분야하고 문화관광육성 분야하고 큰 타이틀에 주제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자치부의 승인을 득하면 세부 실천 사항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되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한다면 자치부에 승인 받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분야별로 배정을 해서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재하위원

1,100억이 넘는데 복지증진에 5억을 넣어 놓으면, 여기에 뭐를 얼마씩 쓰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규정은 의성군이 향후 조정해서 세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리고 먼저 보니까 용역을 8,000만원인가 들여서 줬다고 하던데…….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재하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이것 용역하라고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이것이 용역에 대한 내용은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12월27일에 소도읍 육성사업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도11월8일까지 소도읍에 대한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3년도 2월 달에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2002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본위원들 생각에는 위에서 뭐를 몇 프로 하라고 해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하고 많이 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청 지하 주차장 같은 것은 건물 밑에는 못 팔 것이고 안에 빈 곳을 파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차를 몇 대 대겠습니까? 차를 몇 대쯤 댄다고 하면 차 한 대 대는데 돈이 엄청난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위에는 복토를 해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나무도 큰 나무는 못 살 것이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위에 나무도 못 살고 하면 군청이 굉장히 삭막할 것인데 , 그리고 학교시설 공원화 사업하는데 학교시설을 79억이나 해서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시설은 인적자원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왜 학교시설에 79억이나 투자하도록 해서, 실지 의성군민은 아직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쓰고 먹고 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읍을 가꾸기야 가꾸겠지만 사람은 줄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 불러 모을만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본 사업이 소도읍으로 읍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리고 의성군에는 제일 문제가 물인데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도 이제는 비싸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몇 해라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한 마디로 걱정스럽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하는데 전천후로 하는 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따로 되는 겁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여타 부서의 사업계획, 또 국비 100억, 도비 50억, 군비부담 일부, 민자투자 일부, 이런 분야가 있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본 소도읍사업으로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다. 내역에는 게재를 햇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지하주차장도 보니까 올라왔던데 돈이 이렇게 안 많아도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청 지하, 의성초등학교 지하 하는 것은 소도읍 도시 공간의 주차장 해소 방안으로 넣어 놓았는데 실현적 사항은 그 시점에 내용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내용이 의성군에 문화관광 육성계획안에 보면 컬링경기장이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영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있는 그런 컬링경기장인데 사실 우리 군기가 씨름 아닙니까? 씨름이면서도 한 번도 전국대회를 유치 못하고도 그 씨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군기만 의성 씨름으로 해놓았지 군에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할만한 내용이나 시설은 하나도 없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사실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먹고 쓰고 노는 데만 투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서는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지 싶은데 과연 이 지역에 사람들이 있느냐, 현재 이것을 보면서 의성군에 도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식으로 하면 이제까지 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성군의 발전에, 물론 돈이 투자되면 의성군에 발전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또 취약해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옳습니다. 소도읍육성계획 요약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장,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관광 육성 분야에 컬링 경기장이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사업비 확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도비 7억, 민자 5억해서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타 부서의 사업들이고 계상만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확정력을 가진 이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성의 전통 씨름 같은 경우는 다음을 대비해서 이 사항들을 조정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도 소도읍지원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을 투자계획에 넣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무 얼굴 내는 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익과 소득으로 연계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겉치레에만 하고 물론 이런 것을 하면 3차적인 방법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안 되었겠습니까만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성군 의성읍 부분에만 투자한다면 전체 의성군 예산이, 군비가 안 들어간다면 몰라도 항상 군비는 조금해 놓고 나중에 실행해 보면 군비는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획이 용역비가 2002년도 12월 달에 예산이 수반된 내용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200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훑어 보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내용이 적당하게 계획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표현을 못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 타이틀 안에 세분된 사업들을 넣어서 확정력을 가지면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 나가자는 그런 단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항들은 전체 확정력을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되겠고 세부 실천적 사항은 앞으로 의회에도 상정을 하고 또 설득을 받고 해서 확정을 갖도록, 그런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의성에서 여러 가지, 행자부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가고 재원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것보다는 충분한 계획을 다시 해서, 이 계획을 보면 2012년까지 입니까? 장기적으로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계획인데 거의가 보면 추상적인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보여요.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성은 어디,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우사를 금박지로 바르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내용의 의결이나 부결, 이 문제를 떠나서 충분히 다시 주무과장으로서 또 군수님의 방침과 또 군민들의 뜻이 부합되는 계획서가 다시 나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자로 계획서만 만들어 놓고 2012년까지 의성읍이 소도읍육성계획에 의해서 1,100억을 투자한다. 컬링장을 한다. 게이트볼장을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우리 의성이 어떻게 변했을 것이다. 발전했을 것이다. 늘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다는 이런 충분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뜻을 제가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담당님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연구를 많이 안 하셨겠습니까만 사실 조금 전에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의성은 지상천국입니다. 물론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잘 살려고 하는 모든 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첫째 돈이 필요하고 지역 여론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길내고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군의 재원조달은 가면 갈수록 의성군민들은 줄고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못합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십시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옛날에 편중된 예산, 농업 군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성읍 한 곳에만 치우친다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이 18개 읍면인데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읍 중심으로 소도읍 정비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사업비가 천 수 백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소도읍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의 범위가 됩니다. 천 수 백 억원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합류시켜서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소도읍에 관한 재원 대비는 우선 저희들 마늘저장고 설치, 그 다음에 마늘시장 리모델링, 그 다음에 시장 연계도로, 그 다음에 의성이 경상북도 중심지역이라고 해서 중심공원 조성, 그 다음에 경북 코어파크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연계한 도로가 되고 이래서 나머지 부분은 군이 지금현재 하고 있거나 또 민자의 개념으로 계상시켜 놓은 것이지 전체 1,177억이라는데 대해서 해당 범위는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치장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종합육성계획안을 보면 그대로 되고 안 있습니까? 그대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만 하면 된다고 하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시원스럽게 하면 좋습니다만 어려운 살림살이를 가지고 계속 한 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여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옥산이다, 춘산이다, 봉양이다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타 면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건설과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사업으로는 읍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마재하위원

계획이 보니까 탑산온천하고 여섯 개 사업에 민자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의성 유원지 조성도 구봉산도 거의다 되었고 남대천도 어느정도 되었고 한데 여기다가 민자 100억을 하니까 민자 1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13억1,000만원이고 민자 100억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실현성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민자의 개념은 당해 시기에 접해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비로 넣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명확하게할 수가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런데 민자하는 것이 유원지를 조성해서 100억을 투자하면 100억 이상 벌어갈 사람이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3억1,000만원가지고 기본시설을 해줘서 100억을 투자한다면 우리 군민이 몇 억씩 줘야 됩니까? 이 회사에다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학교시설 공원화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민자가 39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돈벌이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모공원조성인데 여기에 민자가 67억이라요. 추모공원에 절하러 오는데 돈 받습니까? 그러니까 민자유치하는 것은 보니까, 도동 그린 공원 조성, 공원이고 뭐고 하면 민자가 전부 226억인데 이것이 투자가 다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10년 계획을 본다고 그래도 우리 읍의 돈이 연간 20억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20억 이상 나간다고 해도 20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이것은 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이 계획을 저번에 할 때도 우리 사곡지 물 오는 것도 2007년부터 오고 하는 그런 구름 같은 소리를 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행자부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승인이 안 나면 8,000만원 떼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하자고, 올리고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할 때도 부군수 보고 이야기했지만 책을 먼저 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소도읍개발이고 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본 근간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넣어야지, 전부다 돈은 한 푼도 안 벌고, 국비 들어간 것은 치우더라도 민자가 226억, 약 230억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이 1년에 30억, 40억 의성 돈을 가지고 가야 민자를 투자할 것 아닙니까? 30억, 40억을 먹고 노는데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깊이 안 따지더라도 우리가 소도읍을 가꾸어서 의성 인구 6만9,000명 중에 움직이는 인구가 2만, 3만정도 잡고 이 사람들이 의성군 전체 인구하고 다른 데서 아무리 의성으로 유치해 온다고 하더라도 돈을 1년에 30억 이상씩 투자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도 그 사람들 10년 가야 본전을 뽑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연간 50억 이상 의성 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그렇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고추시장 리모델링 실컷 해줘봐야 우리 군 수입 전부다 해도 1억도 안 나올 겁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시장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시장 사용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소득을 따진다면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재하위원

이것은 완전히 말통 가지고 깡통 차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준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다수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용역을 준 개발원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연구 검토한 후에 의결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도 어떤 취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이 계획안을 용역 준 회사에 맞게 전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도 의사개진이 거의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용역회사에 사람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위원들이, 주민들이 판단한 이후에 이 내용은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계획안 투자계획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안 올리면 2004년도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2003년도에 해서 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윤광식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소도읍이 정부가 사업을 하면서 면에는 오지개발이라든지…….

마재하위원

거기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거기하고 비교할 일도 없고 의성읍만 이야기하는데…….

윤광식위원

곁들여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앞에 타이틀을 보시면 의성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설명을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해야 된다고, 육성계획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많이 넣으면 행자부에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런 사항을 넣었을 때는 승인 요건이 안 됩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민자를 넣은 것도 민자를 안 넣으면 승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먼저 그 분들하고 몇 번 심의를 하고 의성읍민들 하고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타이틀이 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돈을 가지고 오고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숫자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옳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 보고는 저희들이 소관 부서의 과장이 올립니다. 그런데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시간을 안배해 주시면 소회의실에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과장님 사실 천 수 백억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인데 얼마 전에 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며칠만에 의성군의 지도가 변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변명일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의성군의 지도를 바꾸고 의성읍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해서는 모양새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같으면, 책까지 만든 사업인데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전체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신경을 더 썻더라면, 조금더 서둘렀더라면 위원님들간에 이해하는 폭이 안 넓어 졌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당장 여기에서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하자,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위원장으로서도 납득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의성읍 소도읍 종합 육성을 시켜나가는데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의제를 갖다가 제안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갑식위원장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국비, 도비만 들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투자하면 돈 벌어갈 사람도 돈을 벌어갈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겉치레만 번지르르하고 실지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어차피 군 살림을 살면 재원이 드는데 이 계획은 확정력을 가지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니까 본사업을 우선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지원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언제쯤됩니까? 시일이 급합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연말 안으로 자치부에 자료제출을 해야 됩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시일도 없는데 제가 저번에 소도읍 육성 보고할 때 회의실에서 한 번 보았습니다. 이것 말고 책을 한 권 줍디다.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군수님한테 나무랐습니다. 리장들하고 의성읍에 40명, 50명 모였는데 이 책을 주고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끝나더라고, 이 전문위원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게 휘황한데 끝은 뭐냐하면 소도읍하는 기준이 행자부에서 봤을 때 우리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읍 중심을 해서 이런 것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예 지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안 짜면 돈이 안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 과장님이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던지 해서 형편이 이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하던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책보고 이야기한다면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을 하는데 위원들이 된다, 안 된다보다도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안 짜면 행자부에서 나온 것하고 안 맞아서 돈을 못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힘들여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를 따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 일단 시작해 놓으면 나머지는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런 문제는 사실 해놓고 내 몰라라는 식이 아니고 어차피 2004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실 계획만 가지고, 이제까지 모든 사업의 계획은 안 좋았습니까? 항상 용두사미가 되고 지역주민 여론도 무시해 버리고 하는데 이런 사안들은 군민 전체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책 하나 주고 설명하고 나서 하자,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어서 의회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이 시기적으로 2004년도에 그렇게 급하면 왜 이제 와서, 연말이 되어서 목 조르는 식으로 합니까? 이런 수 천억이 왔다 갔다하는 사업을 하면 일치감치 여유를 주고, 생각할 여유를 주고 계획안을 상정시켜야 되지 지금에 와서 연도말에 다 와서 이 안이 바쁘니, 안 바쁘니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안 올려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 12월27일자로 육성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2년도에 사실 용역조치를 못 했습니다. 2003년도 2월 달에 용역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8일까지 소도읍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것이 있어서 추진을 해왔는데 군 회의실에서 서너번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챙기면서 토론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오늘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이런 사안들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연내에 이 자료들로 확정력을 지우면서 제출하고 확정된 후에는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 의제가 되니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의성읍민들의 공청회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몇 몇 분만 참석을 하셨는데 군청 회의실에서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다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 때 마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사실 이 안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부군수님을 직접 질타를 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안은 시일이 급하니까 올려놓고…….

마재하위원

올려놓고 이야기합시다. 세상이 안 변하는 것이 그 때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 때 부군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뭔 재주로 이것을 금방 줘서 설명해서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 맞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체 소도읍 기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성하고도 안 맞고 어디하고도 안 맞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침에 맞게 해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겁니다.

김갑식위원장

문제가 지역에, 대학교수님한테 용역을 주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만 차후에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의성읍만 아니고 의성군 전체가 효과를 보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는 굳이 더 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부분이라도 정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반듯하게 규모있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만 관리라든지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책임질 부분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통과 시켜주면 다소 책임을 져야 되는 응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면 여기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통과시켜주시면 700여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행정 능률을 높여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 편성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겁니다. 뒤에 안이 나옵니다. 제7조5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5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11월15일입니다. 그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 제6차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내용의 재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재검토 후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한 번 거론 된 내용이지요? 지금 당직 근무를 이 조례안을 보면 당직근무, 비상근무, 1에서 4는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 상향조정이 되어도 종전과 동일하게 당직근무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수당이 현실화 되어서 조정이 되면 당직근무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현재 일반적인 추세가 교통, 통신이 다 발달이 되어서 당직근무는 지금처럼 하는 것이 괜찮지 싶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당직을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는 쉬었습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재택당직은 뒤에 쉬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읍면만 하고 있는데 읍면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당직수당을 인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안 하고 예산편성지침으로 했는데 그것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재경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당직수당을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현행은 1만원입니다.

이재경위원

조례안이 개정되면 당직수당을 얼마로 할 계획입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일반적인 추세가 3만원정도로…….

이재경위원

바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개정되면 당직수당이 인상되는 효과밖에 없다. 당직근무는 전과 동일하다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당직의 질은 상당히 높아질겁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심의할 때 재택하는 것을 당직실에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종전처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종전에는 당직 근무를 하고 그 익일날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근무가 사실상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면 익일날 안 쉬어서 좀더 밀도 있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체계가 잘 되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단순하게 당직하는 자세를 점검해서 하면 실효를 거둘 것 같고 종전에 그냥 숙직실에서 하는 것보다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당직하는 질도 높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일과 후에 세 시간 입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예.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43억4,3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은 42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150억4,700만원, 특별회계가 9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8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재정자립도가 16.81%에서 12.98%로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150억4,700만원 중에 금회 428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83억7,000만원, 금회에 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19억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낙정휴양단지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6,200만원, 보조금이 43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가 398억5,400만원, 도비보조가 3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8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건비가 5억6,800만원이 감액되고 이전경비가 22억8,700만원, 자본지출이 467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3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2억9,600만원으로서 금번 3회 추경은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낙정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2억6,300만원, 치수사업이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금년도에 3,19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300만원, 행사보상금에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에 군민의날 유공자 표창 시상금이 180만원, 공직자 가족 시상이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수 아이디어 시상이 87만원,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에 700만원이 감액되고 군정홍보 참석자 급식이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급식이 80만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 60만원, 통계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자 상품이 2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자료실 서가 및 장비구입에 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마지막 최종 예산액은 일반행정비가 15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5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 인건비에 4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수당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5억4,5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원, 이것은 제설용 그레이드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일용인부임이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 내에 단촌면에 상수도 전기료가 250만원이 증액되고 춘산면에 간이상수도 전기료가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92건에 661억을 보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고 저희들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올해 348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84건에 369억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661억이 이월된 것은 수해복구비가 384억이고 일반 예년에 비한 것은 30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90건에 651억, 특별회계는 2건에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소관에 민간인 해외 여비에 3,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그 동안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외국 자치단체 견학비가 3,000만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공통 경비가 3,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 예산액이 9,334만2,000원인데 금회에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보시면 각 실과별로 공통 운영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10% 절감부분과 또 어떤 과에서는 덜 쓴 것도 있고 해서 전체를 모아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과다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신용택위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던데 그것은 결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예산 편성이 이렇습니다. 각 직급별로 9급, 8급, 7급, 6급, 5급,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책정해서 예를 들어 5급 같으면 30호봉을 기준을 해서 인원수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호봉이 낮으면 남는 경비도 있고 두 번째는 결원이 연중 15명에서 20명 정도 생깁니다. 그 인건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명시이월에 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많은데 부분적으로 보면 사유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17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묘목 재배 시 동해발생으로 2004년도 추식할 수 있도록 이월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업들은 추경이 편성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거나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조금 업무 추진상 문제가 있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의 사정에 따라서 당연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예산보고를 할 때 더 소상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지방재정법 40조에 보면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의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이월이 안 되는 거지요. 통상 이월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단밀면 제설용 그레이드 600만원인데 그레이드는 뭐를 말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제설용 그레이드는 눈치는 것인데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겁니다.

손무익위원

다섯 대가 다 단밀면에 나가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다섯 대가 다 나가서 그룹으로, 눈을 칠 때 한 사람이 그레이드 한 대 가지고 치지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조를 편성해서 그룹으로 나와서 눈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손무익위원

단밀면에 나가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손무익위원

내가 본 면을 두고 말씀드려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작년도에 춘산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춘산 소재지에서 화목까지가 눈치는 것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 빙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들이 건의사항으로 나한테 와서 트랙터에 붙이는 그레이드를 대형으로 군비로 해서 해달라고 해서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실에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안 올렸느냐 해서 건설과장을 출두 시켰습니다. 그래서 춘산의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값만 있고 그레이드가 안 올라왔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의장님도 그랬고 넣도록 하라고 했는데 춘산을 빼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손 위원님한테 제설용 기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들을 때는 제설용 차를 기준으로 했고…….

손무익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했지요. 그 때는 추경은 다 된 상태이고…….

손무익위원

지금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겨울이 다 되었는데…….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춘산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면에 공히 몇 대씩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단밀면만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단밀면에 별도로 예산 요구가 올라왔는 겁니다.

손무익위원

예산 요구를 춘산에도 했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안 올라왔습니다.

손무익위원

작년에 올린 것이…….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올린 것은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손무익위원

올 봄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 편성했는 사람들이 올해 다 있었는 것 같으면…….

손무익위원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안 받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신 실장님은 발령 받은 그 전에 것은 모른다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손무익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 보고를 매년 받는데 작년도 올렸으니까 올해 편성해 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손무익위원

올 봄에 올렸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때는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 자료를 다 받습니다. 자료 안 받고 작년 것을 가지고 편성해 달라고 하면…….

손무익위원

이제 실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그 전에 것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때 마다 자료를 받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은 올 봄이든지 작년이든지 예산을 올렸는데 왜 편성을 안 해줬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때 자료 받은 사람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손무익위원

바뀌면 인계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담당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담당도 바뀌었고 저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자료를 안 받고 예산편성을 했는 것 같으면 손 위원님이 그러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달게 받겠는데 예산편성할 때마다 자료를 올리라고 했고…….

손무익위원

그러면 올린 읍면에는 저번에 올려놓았으니까 이번에는 안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한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군수한테 올리는거라, 군수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장한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오늘도 변경될 수 있고 내일도 변경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자료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손 위원님이 그러시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음 추경 때 올려 드리겠습니다. 춘산만…….

손무익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손무익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들춰보니까 그것이 나오길래 접어 뒀는데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18개 읍면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의 입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많은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아야 안 되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시시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산 지침서에 보면 종전에 3, 4년 전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우리가 2월28일날 마감을 합니다. 마감할 때 사업이 종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용어상 이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발주를 안 하고 그대로 목과 예산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로 간주를 하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종료를 못 할 경우에 이것을 2월28일날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서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내년 2월28일까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사업을 완료 못했을 때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7월18일날 의회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일간 예산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아마 8월10일경부터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147페이지 명시이월에 우수 외국 자치단체 견학 3,000만원,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했는데 올해 전혀 못하고 이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수해 핑계가 아니고 수해가 지난 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월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렇습니다. 1회 추경이 7월 달, 8월 달이 되어서 이것이 9, 10월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 때 태풍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윤규한위원

이것 가지고 2004년도에 할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윤규한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경상경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월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경상경비는 될 수 있는 대로 당해연도에 소비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저도 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다음연도부터는 제가 예산을 일일이 파악해서 가능하면 경상경비가 이월이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누락된 사업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바랍니다. 그만큼 이야기한 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했습니까?

손무익위원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재경위원

예산편성 다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무익위원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규한위원

이것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빠진 것이 있으면 증액을 하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시 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무익위원

일단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윤광식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김갑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철회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각 읍면 제설장비 보급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이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회 이재경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여러 날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 드리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재정 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모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모두가 합심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대로 일류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임용 전에 수습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올해는 없어서 전액을 감합니다. 1,520만7,000원입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다 안 오고 해서 3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 650만원이었는데 도단위 3.1절 행사운영이 없어서 3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리장자녀장학금입니다. 평균 기준으로 하는데 당초 2,992만5,000원이었는데 1,2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 총액으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 8억734만원인데 2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하고 연금부담 보전금, 퇴직수당 보전금 합해서 당초 29억4,473만9,000원인데 인원이 결원이 많아서 14억6,9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산재보험금인데 이것은 산재보험금과 고용보험 부담금 합계를 당초 9,039만2,000원인데 이것이 인력도 줄고 산재가 없었기 때문에 3,300만원 감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인데 국고대여 장학금, 상환할 것이 적어서 당초 2억9,744만2,000원인데 1억3,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정보 이용시설 회선사용료가 회선이 사용기지를 좋은 것으로 해서 당초 3억8,411만4,000원에서 2,826만8,000원으로 해서 총 감액이 19억4,8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에 구천 모흥리입니다. 도비보조 4,000만원, 군비4,000만원 해서 1억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 요청도 있고 해서 구명 보트 구입을 가음하고 구천하고 하도록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조성 구천이라고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예.

윤규한위원

먼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조성되어 있는데 기자재를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윤규한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확대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것은 별로 없고 추가 구입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1분

정태

김정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지침 및 조사서 유인 90만원, 자치센터 개소식 180만원, 도합 270만원을 삭감합니다. 일반보상금 자치위원 시범지역 견학 275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 자치지원 분야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추진위원 행사참석 보상 280만원, 그 다음 워크샆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해서 도합 3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의성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신축공사, 저번에 정례회에서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1회, 2회 추경 증액사업으로 2004년도에 3,500만원으로 도합 1억3,5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6분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새마을과 분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옥산 입암2리 경로당 주변 정비 사업 등 도비가 계상된 사업들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계상된 사업의 부대비입니다. 285만원입니다. 6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의성문화원 지원비가 660만원 감조정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감되어서 군비부담이 줄어드는 사유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금성 산운에 소재하는 소우당에 담장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33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5페이지 저희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위탁비 중에서 군민체육대회개최 예산을 4,000만원 감시켰습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군 체전이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196만4,000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노인대학 6개 사업, 또 가족 캠프 등에 대한 것입니다. 국비가 98만원, 군비가 49만원, 도비가 49만원 감조정되는 겁니다. 6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해서 안계지역이 되겠습니다. 50%, 50%, 각각 해서 1,00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컬링장 설비에 따른 예산인데 도비 7억, 그 다음 자체부담 5억해서 12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가 5억이 확보되면서 금회에 2억을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을 금회 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년도에 신고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아래부분에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해서 이것은 내역이 빙계군립공원에 관한 것인데 새마을과가 아니고 도시과에 공원관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관광기념품 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의성 점곡에 마을 엿공장에 포장재 사업으로서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 7회 전국 시상에 가서 본 의성마늘엿이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상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추진하여온 사업 중에서 새마을과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저희들 산운생태마을 조성 1식으로서 이월시켜서 집행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생태마을 조성지가 금성 산운에 소재하고 있는 폐학교가 되겠습니다. 폐학교를 구입해서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 협조 공문이 오늘 왔습니다. 승인을 받고 감정을 받고 해서 그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래부분에 옥산 입암2리 경로당 주변 정비 등은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계상된 사업으로 이월해서 2004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 쌍계 장천교 가설 공사 한전주 이설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계 기도교 수해복구 사업을 해서 양수장 가설문제, 그 다음 봉양 도원리 모선암에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부득이 지연이 되어서 2004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다인 덕미2리 진입로 포장 등도 2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이월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태풍매미 피해복구 해서 철파 소교량 등 87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단을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본사항도 2004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계 양곡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1,000m가 되는데 예산은 도, 군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이월시켜서 부득이 시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봉양 구산리 덕운농로 포장 등도 역시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간이 부족한 탓으로 이월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운마을 관광루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에 4억1,400만원, 본 사업은 현재 부지확보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해결해서 하려고 하면 부득이 이월해서 2004년도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아래 산운마을 주변정비 사업과 조문국 사적지 사업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전자에 보니까 예산을 대비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도 계상이 되지 않고 한 것을 2회 추경에 증액시키면서 부지매입 등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도 부지매입이 종료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04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빙계군립공원화 사업 1개소해서 본 사항도 2회 추경에 증액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연이 되어서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건이 부지가 해결이 힘들고 토지 소유자 승낙도 어렵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밑에 사촌마을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금해서 저희들이 여섯 필지가 되는데 현재 2개소 2억8,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부지 소유자를 설득시키고 매입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운마을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도 1개소 해서 5억4,000만원, 산운마을 설계승인 지연 등 이것들이 군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 문광부에 승인 지침, 이런 절차로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사촌마을 주변 감리비는 사촌에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수립이 되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운마을주변정비사업은 원래 부지가 해결되고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본 사안도 실시설계하고 승인 등 절차에 의해서 부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촌마을주변정비사업은 2003년도 본예산으로 사촌마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지연과 또 이런 사항들로 해서 2004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부지를 24필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13필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빙계서원 중창사업은 1억6,000만원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산 절개부분 마감이나 미장 같은 사항들이 남았는데, 미장과 담장이 남았는데 본 사업도 공기는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월해서 해동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해서 저희들 3개소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회 추경 중에 되었고 또 사업 지침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서 설계승인이 지연되어서 이월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고운사 석조석가여래좌상 주변정비 1식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서 설계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서원 보수공사 1회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또한 문화재적 차원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지침, 설계 승인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안평면 운람사 석축보수공사는 지난 매미 때 피해를 입은 사항으로 도비, 군비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2회 추경사업으로서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04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저희들 2회 추경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안내판 문안을 감수 받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식입니다. 문화재 위치를 도면상에 표기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항인데 이 또한 2004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업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우당 담장 보수는 지난 매미 때 담장이 붕괴되어서 국, 도, 군비가 계상된 사업으로서 본 사업 또한 2004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정수사 요사체, 운람사 요사체, 지장사 웅진전 보수, 옥련사 요사체, 수정사 요사체는 정통사찰이라고 해서 보수를 할 때는 문화재적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로 해서 군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역의 주민대표, 사찰의 대표 내지 사찰 측에서 자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17일에, 그래서 부득이 이런 절차로 인해서 현재 설계 내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158페이지 춘산 옹천제 보수 1동 역시 동절기 등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4년도로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사곡에 귀천당 강당보수 1동도 역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우정 보수사업 2,000만원도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부득이 2004년도에 대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봉양 삼춘제 보수, 의성 초계당 보수, 삼춘제 보수도 문중에서 여러 번 주문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을 일실 했고 또 의성 충효당 문제는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 못했었는데 끝내는 문화재 지정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고 그래서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2004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고운사 수목보수 공사, 이 또한 저희들 점곡 사촌지역에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사촌에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광부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고운사 수목으로 조정하고 하면서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2004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1개소는 컬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컬링장이 지금현재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북 컬링 협회가 건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해서 법원등기가 안 난 단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탑산 씨름 공원 조성은 탑산에 씨름 공원 조성하는데 1개소 2,000만원, 체육청소년 부서가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는 연내에 어려울 것 같아서 2004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 작승 도수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10m, 2,000만원인데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포괄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후에 사업이 선정되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고운사 소공원조성 사업, 고운사 도로정비 1식도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고운사 수목 공사와 같이 사업 위치를 바꾸는 사업을 승인 받고 해서 그런 절차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175페이지 의성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본 사업은 8억의 예산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1회 추경에도 안 되고 해서 2회 추경에 3억을 성립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새마을과에 보니까 총체적으로는 47건에 137억3,100만원이 사고이월로 2004년도에 이월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건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지요?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설계가 안 된 것고 있고 다 되어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무익위원

입찰은 다 되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입찰이 덜 된 것도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건수로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체육부서에 보면 컬링장 관계…….

손무익위원

47건이나 명시이월하고 137억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업무에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저런 자리가 있으면 우선 개발부서는 토목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많아도 추진이 되고 하는데 유교문화개발사업, 문화관광개발사업에서 문화관광계는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건축과 토목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발주를 하면 저희들 지침승인에서 시간이 걸리고 지침이 시달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설계승인을 해야 되고 또 설계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발주하는데 또 기술직 감독을 지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로 인해서 저희들 위에 분들한테 이런 절차를 보고 드려서 인력 조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시기적으로 보면 예산만 투자가 되면 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실지 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안 한다라기 보다는 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설계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본 사업들은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용역을 줍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자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일반 기술직이 설계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받고 설계를 하고 납품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손무익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설계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문화재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사에서도 명시이월된 것이 많은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과장하고 협의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나, 없나를 묻는 겁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개발계 소관으로 15건이 이월이 됩니다. 본 사항들은 전부 발주해서 현재 공기부족으로 2회, 3회 추경에 되어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유교나 문화관광 부서에는 설계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계약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무익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재경위원장대리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옥산 입암2리 경로당 주변정리하는데 5,940만원인데 14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주변 정비가 또 나왔는데 똑같은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다른 것은 2,940만원으로 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옥산 입암 경로당 주변정비 250㎡입니다. 그것이 군, 도비해서 6,000만원, 같은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주변정비라기 보다 진입로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경로당 주변하고 전정 포장입니다.

신용택위원

경로당은 한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주변 정리하는 것이 배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합시다. 이번에 탑산온천을 해줄 때에 저번에 2,000만원 준 것을 뭐했느냐고 하니까 다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뭐를 했는지 우리가 보자고 한 것 같은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2,000만원 줘도 못 쓰는 사업장에 왜 계속 돈을 주려고 합니까? 1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 보조는 돈을 줘버리면 자기들이 계획대로 써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뭐하러 이것하고, 저거하고 한다고 합니까? 저번에 질의할 때 2,000만원을 했느냐 하니까 했다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에 시설비에 이것이 2억4,000만원인데 도비, 군비인데 군비가 1억1,000만원인데 도비는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2회 추경이 끝나고 11월,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되어서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도비는 내려왔다고 치고 군비 1억1,000만원은 어디에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군 예산에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어디 대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규한위원

연도말에 전부다 돈을 거의 다 쓰고 없었을 것인데 1억1,000만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인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보탤 능력이 되니까 받았는데 새마을과에는 돈이 많이 있네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도비, 국비가 계상이되면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윤규한위원

2회 추경을 하고 그 때는 본 예산을 짤 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9분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재경 간사님,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1억5,30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국세인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599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축건물 증가와 건물과표가 16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연초에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부과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892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6,400만원인데 내년에 담배값이 인상되어서 대량 구매하는 그런 사유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토세 1,100만원인데 이것은 토지가 10월 납기인데 적용비율이 현실화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34%에서 37%로 증된 것입니다. 주행세입니다. 이것은 유류 소비증가에 따른 주행세가 상승하는 겁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를 하는데 안분 배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3억2,500만원, 자동차세가 증가되고 교통량이 증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2,670만원인데 재산세과표의 0.2%를 부과하고 토지과표액의 0.2%입니다. 사업소세는 이것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이런데 하는데 이것이 2,08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작년도에 우리가 징수 초과분을 받아 가지고 1,100만원, 당초 목표보다 더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에 입장료 수입입니다. 506만8,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과 소관에 빙계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감되었습니다. 왜 감소되었느냐 하면 여름 성수기에 잦은 비로 인해서 입장객이 감소되어서 506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인데 7,800만원 감되었는데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인하여 재활용품 증가로 봉투판매량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장 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74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벼 병충해 예찰포 등에 대한 생산 수입이 증가되고 기타 사업장 수입에 대한 것은 8,838만8,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장을 확대한 것입니다. 전에는 70세까지만 했는데 올해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의료수입인데 진료수입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의약분업으로 일반환자가 감되었습니다. 30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증가입니다. 골재 채취료는 50%, , 하천사용료는 50%,, 도로사용료는 30%,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입니다. 현재 1억이 증되었습니다. 12월15일 현재 증되어서 올렸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로 이자수입이 증되는데 여유자금을 최소화 시키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치시키는 겁니다. 지방세 9억하고 세외수입, 순수한 이자 수입 10억을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잡수입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낙정휴양단지 매각에 20억인데 낙정휴양단지 미매각으로 매각수입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이것은 179만9,000원이 증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가 증가되는 겁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6,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국세의 15%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 수요, 즉 인구나 면적을 감안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대곡사 진입로, 지역개발사업, 정보화 마을에 5억6,2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국고보조입니다. 398억5,300만원입니다. 보조금도 국도비 보조금인데 국가가 시행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는 것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4억3,800만원인데 똑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8페이지 상단입니다만 보조사업 여비가 70만3,000원 감되었습니다. 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장 137만3,000원인데 변경은 67만원이 되어서 감을 70만3,000원합니다. 중간에 징수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880만원 감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지방세 영수증 화상입력 시스템인데 당초에 화상입력 시스템 사용으로 영수증 보관 및 OCR처리인데 군 금고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은 감하는 겁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616만원 감하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세외수입담당과 징수관리담당이 1월초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회계관리에 인건비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것은 운전 공무원 가족에 대한 도단위 체육대회참가 보상금을 저희들 237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했는데 왜 감했느냐 하면 운전 공무원들이 부부동반으로 매년 체육대회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매미로 인해서 도단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로 실시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가족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군청하고 읍면에 기사들만 등반행사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은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가계산용역 의뢰 대상 사업이 없어서 전액 감조치했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군청 차고지 설치입니다. 1,000만원 감되었는데 먼저 보고를 드린 그것입니다. 차고지를 하려고 했는데 보기가 싫고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기존 차고지하고 기사대기실이 노후하고 하니까 기사대기실을 2층 조립식 패널로 짓는데 기사대기실도 만들고 발간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두 칸 만들고 하는데 차고는 세 칸만 만들 계획입니다. 군청본관 현관 바닥제 500만원 감시킨 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군수님이 현관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할 때 다른 것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감시킨 겁니다. 다음에 봉양 초등학교 폐교부지 건물 매입입니다. 이것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수요의 폭증으로 인해서 의성, 군위를 관할할 수 있는 소방서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봉양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총 다섯 필입니다. 대지면적은 3,389㎡입니다. 건물이 네 동입니다. 수목이 97본, 실거래 가격은 6억700만원되는데 그 중에 토지가 5억700만원, 건물 및 수목이 한 1억이 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예산이 적고 하니까 4억5,000만원 이하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5억 확보했습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에 2억을 명시이월했고 2003년도 본예산에 3억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3억9,700만원이었습니다. 대지가 2억7,500만원이고 건물이 1억1,800만원, 수목이 380만원으로 해서 5억인데 실지 쓰기는 3억9,700만원해서 1억200만원입니다. 사실 개인으로는 이 돈으로 못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인건비 2억 감되었는데 기획감사실이라고 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구영회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이월, 증액은 없고 몇 가지 감액 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민원봉사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 1억3,634만5,000원으로서 3,235만8,000원이 감되어서 반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된 요인은 주민등록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예산은 3/4분기부터 주민등록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가 중앙정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지급해야 될 사용료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대비가 절감이 되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행자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어서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분야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 예산절감이 3,876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1억4,904만7,000원인데 이번 추경안이 1억1,028만7,000원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으로서 저희들 모든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4,114만1,000원으로 원가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입찰 결과 최저 입찰가가 2,150만원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1,910만9,000원이 전도되었습니다. 모든 자금은 국비로 다 충당하고 나머지 지방비로 들어간 부분이 383만1,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남겨서 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학술용역비 130만원 감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개발부담금 정산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데 건수가 적기 때문에 130만원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수당 156만1,000원을 감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인원이 예산에는 400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인원은 390명이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304명입니다. 423만2,000원을 감합니다.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본인부담 20% 지원인데 실질적 인원은 많아도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463만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비입니다. 이것도 408만5,000원을 감합니다. 당초에는 14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4명이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부양수당입니다. 256만4,000원을 감합니다. 당초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명이 나갔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7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8명인데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 1년 이상 받은 사람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나가는데 2명에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입니다. 6,230만8,000원이 감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자녀학비는 8,249만7,000원입니다.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당초에 4,833명이 되었습니다. 자녀학비하고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수급자 자녀학비는 당초에는 254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60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1,16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15명이 되었는데 5명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구입입니다. 이것은 24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PDA를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69만원으로 해서 구입이 되어서 24만3,000원이 남게되어서 감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독거세대 정기방문 관찰인부임 1,800만5,000원을 감합니다. 우리가 군비 예산 요구 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국비가 8,9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해서 감합니다. 비슷한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입니다. 714만8,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48명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41명에 월 6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6,431만6,000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3,89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922명에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요인이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당초에는 231개소에 지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공문이 내려와서 273개소로 해서 군비가 감되었고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806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0명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2/4까지는 한 20명 정도 나가고 현재는 50명이 나가는데 2/4까지 인원에 따라서 감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360만4,000원 감합니다. 이것도 예산상에는 6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아동이 53명입니다. 그래서 감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7만6,000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예산상 실지 13명인데 10명에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요인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8,892만9,000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실질적 인원이 당초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입니다. 496만8,000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156만1,000원을 감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추가지원은 618만7,000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2,081만8,000원을 감합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51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제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2,017만6,000원입니다. 노인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92만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인원이 실질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135만원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현황으로는 군민의 23.56%인 1만6,169명의 노인인구이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 없어 적절한 보호와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우한 노인들에게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복지혜택을 펴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시설종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고 1개소에 50명입니다.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자혜노인 전문요양원입니다. 대표자는 박용진 씨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신축사업으로서 1,048㎡입니다. 사업비가 11억4,596만5,000원이고 장비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입소대상은 뒤에 장입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이 아닌 노인 중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열악한 의료복지 시설로는 노인들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불우한 노인들이 타 지역 전문요양시설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노인성 치매 및 중풍 등 중증환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사업비가 13억9,5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입니다 4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모자가정 학비지원이 52만9,000원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80만9,000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6세 이하 양육자녀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부자가정 학비지원은 46만3,000원입니다.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3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20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6세 이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모부자 세대 월동 연료비는 4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모부자 세대가 당초에는 22명으로 있었는데 19명에 대해 연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당초보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입니다. 25만원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이월예산입니다. 이월 사유는 2003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조형물 선정 지연으로 2004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6.25 참전기념 유허비 건립이며 사업비는 2억9,850만원입니다. 현재 조각할 명단이 완성 중에 있고 조각물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날씨만 좋아지면 시행코자 합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사업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 부족으로 2004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공설화장장 화장로 개보수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6.25 참전 유허비 건립이 본예산인데 아직까지 미진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마재하위원

국비보다 우리가 돈을 줘버렸는데 돈 준 것으로 일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감 떨어지도록 기다립니까?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하는데 국도비로 하는데 이것은 아주 이 사람, 박용진 씨인데 이 사람을 정해 놓고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사업은 작년도에 신청해서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에서 복지부에서 우리가 낸 서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을 자혜원으로 지정해서 올렸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마재하위원

그러면 할 때에 이것 해줄 모양이니까 자혜원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바꾸라고 해서 했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별도입니다.

마재하위원

자혜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하던지 해서 해야지 개인 이야기를 하기는 안 되었지만 이렇게 줘놓으면 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사업도 거실이 396㎡, 물리 치료실 얼마 이렇게 해놓았는데 상세한 것도 없이 해놓고 잘 되겠나 하는 겁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0분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2003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65억3,489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있어서 2억7,4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억3,61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 25억8,295만원입니다. 감액으로서 1억7,2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대민활동비 1,62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읍면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직원들 연가보상, 가계지원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인데 160만원 그대로 감되었습니다. 원인은 지출 품위는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액이 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썼는데 올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혼돈이 와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대로 보전 조치가 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질병모니터 의·약사 세미나 참석자 급식비가 감되었습니다. 올해 세미나를 안 했습니다. 민간 이전입니다. 예산액이 63억6,000만원입니다. 6억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회 추경에서 감되었습니다. 1,2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검사용 시약이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보건소 일반 의약품 및 기자재 내역이 감되었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이 감되었습니다. 무료, 유료 인플루엔자가 감되었습니다. 각각 1,800만원, 1,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일반의약품, 기자재가 감된 것은 한방의약품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 약품을 대체하고 일반의약품 중에 단가가 내려 가고 진료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되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방약품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은 했으나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약품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두 명 분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사실 두 개 병원에서 검진비를 청구 안 하고 자체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실명예방사업입니다. 50만원 국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5명 검진결과 이상이 없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환자 대상이 없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감되었습니다. 1,542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하고 남은 것입니다. 저소득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고압멸균소독기 구입비가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당초 9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고압멸균소독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자외선 소독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외석 소독기는 고압멸균 소독기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160페이지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부분 이월 사업입니다. 금성운곡 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2003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일단 부지매입까지 해놓았습니다. 1차 부지매입을 했고 지금 2차 부지매입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껏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광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3,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봉급이 2,500만원, 상여금이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현재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서 반납되는 겁니다. 다음 수당 500만원, 이것도 역시 같은 내역입니다.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 1,500만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명이 감되고 제대해서 이것은 남은 잔액입니다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건전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기준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정리, 재산매각 수입의 차질에 따른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9억2,200만원보다 424억2,100만원이 증액된 2,24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28억100만원이 증액된 2,150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이 감액된 92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도비 부담금과 인건비와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상경비 정리, 특히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이 계상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세입의 적정성을 판단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태풍 매미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불필요한 군비부담과 미부담 사례는 없는지, 또한 사업자체가 시기상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명시이월의 타당성과 이월의 남용사례는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2003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본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