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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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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이어 개회하여 쉴사이 없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상수도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민원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수준이 매우 낮아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으로 손실 적자액이 매년 발생되어 상수도 재정에 악화가 초래되고 있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사항입니다. 조례에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주민들에 세대별 검침 및 고지에 민원이 있어 구분 계량이 가능하도록, 분리배관이 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두 번째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중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높은 요율에 요금이 적용되는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납된 수도요금에 경우 현재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기 및 전화사용료의 가산금이 1.5%∼2.5%임에 따라 수도요금에 가산금을 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네 번째 수도법 제11조 및 11조의3 규정에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감면 규정이 조례 제정 위임에 따라 향후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설치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고자 관련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 밖에 1년 이내에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9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고 되어 있어 수도요금과 수수료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되 가산금과 과태료는 변제기 이후에 지연 손해금, 질서 벌로서에 부과금 성격이므로 5년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여섯 번째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의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에 업종 통폐합 및 누진체계 조정, 업종 구분에 단순·명확화를 통하여 상수도요금에 체계를 개선하고자 현재 6개 업종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전용공업용을 4개 업종인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으로 통폐합하여 업종구분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명확히 하여 업종분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누진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행정낭비의 요소가 있어 가정용 등 전 업종에 대하여 누진체계에 축소 내지는 사용량 분포에 따라 가정용은 3단계, 일반용과 대중탕은 4단계, 전용공업용은 단일종량제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476원이며 실제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요금은 평균 460원으로 톤당 1,016원에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상수도요금 수준으로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선행투자에 대한 채무상환금도 충당할 수 없어 상수도시설 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1999년4월17일 정부에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었으나 달성목표 연도를 3년간 연장하여 2004년까지 100%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도요금에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경영개선을 고려할 때 수도요금에 인상은 부득이한 실정으로 상수도요금에 현실화를 위해서 대폭적인 수도요금에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금번 상수도요금은 평균 2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및 신설은 안 제14조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검침 고지요구 민원이 있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 세대별로 구분 계량이 가능하도록 옥내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1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안입니다. 안 제36조입니다. 업종 통폐합 및 누진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가정용이 6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가정용 3단계로 조정하였고 업무용 5단계, 영업용 4단계, 욕탕 2종 4단계의 3종을 합쳐서 일반용 4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욕탕 1종 4단계를 대중탕용 4단계로 조정하였고 전용공업용 2단계를 전용공업용 단일종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업종 구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안은 제37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상수도요금이 적용되는 업종구분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 전용공업용 등 6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원가 차등에 의한 분류가 아닌 물 다량 사용처에 대한 수요억제 등을 감안한 사회정책의 분류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종 안에 차별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수용가들의 업종 분류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경제 변화로 다양한 업종들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어 예전처럼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많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행정수요를 감소시키고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등 업종 구분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현재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업종을 단순화하였습니다. 누진구간은 업종 통폐합에 따라 가정용은 3단계, 일반용은 4단계, 대중탕용 4단계, 전용공업용은 단일종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율을 평균 20% 인상했습니다. 톤당 46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31.2% 수준에 불가한 실정으로 재정 결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톤당 평균요금 460원을 20% 인상하여 톤당 평균요금 550원으로 인상하여서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은 제39조에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에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가정용과 같이 사용할 때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총 사용량 중 가구 당 각 15톤을 가정용 요율로 적용하여 높은 요율 적용에 따른 불편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은 제43조에 있습니다. 전기, 전화 등에 사용료 가산금은 1.5∼2.5%이므로 행정자치부에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수도요금에 가산금을 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은 제44조에 있습니다. 수도법 제11조 및 제11조의 3 규정에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조례 제정 규정에 따라 신설하여 추후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수도는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중수도의 용도는 음용이 불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세식화장실, 냉각용수, 청소 등을 위한 허드렛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이나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 수도요금과 수수료는 민법 제163조에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은 제47조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수도요금과 수수료를 민법 제163조에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가산금, 과태료는 변제기 이후에 지연 손해금, 질서 벌로서에 부과금 성격이므로 지방재정법 제69조 규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하고 있어 5년에 소멸시효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안은 제48조에 있습니다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개정되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의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 합리화 도모와 현재의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점차적으로 재정 결손의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고 요금 현실화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조례인바 요금 현실화에 따른 주민가계의 부담은 없는지를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하나 섭섭한 게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러 왔는데 조례안을 보니 장수가 몇 장인지 압니까? 소장님, 장수가 한 장이나 두 장도 아니고 25장쯤 되지 싶은데 이걸 페이지도 없이 소장님 혼자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질문을 하든지 하면 몇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예, 신준수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주요골자부분 바에 보면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5%를 3%로 하향 조정한다. 이래 놨는데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게 더러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많아요. 그러면 상수도요금에 가산금이 5%나 되는데도 체납자가 많은 데 3%로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체납자가 더 많고 오히려 수도사업에 차질을 안 빚겠나 싶은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3%로 다시 하향을 합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5%로 가산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기, 전화 등에 사용료 가산금도 1.5∼2.5%밖에 안 되는데 같은 사용료다 이겁니다. 전기나 전화, 상수도도 같은 사용료인데 5%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3%로 조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체납되는 경우가 뭐냐하면 늘어가는 공가가 많고요. 특히 한 달간 체납하는 것은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안 내서 그 다음달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고질 체납은 별로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고질 체납도 더러 있는데 2개월 동안 체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합니다. 정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끊어버립니다. 계량기를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면 거의 냅니다.

신준수위원

단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신준수위원

본위원은 혹시나 수도사업소에서 5% 하던 것을 3%로 하면 체납된 부분을 수금하는 과정에 더 애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위에 지침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자료 제일 첫 장에 옥탕2종은 뭡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욕탕입니다.

조용우위원

여기 욕탕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저는 글자를 그대로 보니 도대체 뭔지 잘 몰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욕탕으로 돼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욕탕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39조 2항에 보면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 이렇게 해놨는데요. 조례나 규정은 누가 봐도 알기 쉽게 또 뜻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여기 세제곱미터 이러면 15톤인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걸 15톤으로 명시하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세제곱미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루베입니다. 1루베가 물로서는 1톤입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15톤으로 명기를 하면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오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표 5에 보면 구명가게가 뭡니까? 페이지를 적어 놨으면 쉽게 알텐데, 남동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가정용에 보면 만화가게, 구명가게가 나오는데 구명가게가 뭡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구멍가게를 구명가게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앞으로 이런 오타는 좀 없도록 해서, 그래도 조례안이라고 하면 의성군에 법령인데 이렇게 오타가 생기면 안 되잖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고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수돗물을 현실화 하자는데 이 목적이 있는 거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그랬고 현실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개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인상계획안이 20%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쳤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15% 하자는 사람도 있고 20% 하자는 사람도 있고 25% 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영재위원

말하자면 현실화를 하려고 하면, 주요골자가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물 값을 올린다는 말이다. 그죠?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20% 올립니다.

최영재위원

20%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20% 인상되면 주민부담이 얼마쯤 됩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큰 부담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460원 받고 있는데 55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예, 460원을 550원으로, 제안사유의 요는 물값 올리는 것이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요율 조정을 어차피 하려고 하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요. 이게 '71년도에 상수도급수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서 계속 물값 올리기 위해서 부분 개정만 했지 전면 개정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도 저희들 군이 네 번째입니다. 행자부에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 추진지침에 따라 가지고 전문 개정을 한 겁니다.

최영재위원

행자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안으니까 현실화를 하자는 뜻이네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원가 이하 되는 것을 원가정도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자. 이 뜻입니다. 그죠?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유통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정심의 계획서가 66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비파괴당도선별장 간판 제작에 100만원 삭감이고 의성마늘판매촉진대회는 올해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행사홍보 현수막, 초청장, 행사비 등 2,68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특산물 대형광고판 전기료가 900만원 삭감되고 농수산품안정성 및 품질향상 추진위원회 수당이 75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마늘판매촉진대회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각종경기 마늘구입과 전시장설치 자재구입 등 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거기에 따른 인부로 505만2,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늘판매촉진대회 참가팀 보상으로 농악대, 관학자매학교 등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늘판매촉진대회 읍면 참가선수단 보상에 54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음식품평회 참가팀 보상에 25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행사진행 보조요원 식대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판매촉진대회 시식회 보상금 3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마늘판매촉진대회 27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양정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양곡재고조사 및 양곡관리업무추진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66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액정모니터 구입비가 58만3,000원으로 국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축장려 시상금 54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이 1,477만9,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추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단촌에 한 겁니다. 1억2,000만원이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17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학술연구용역 기간이 2003년, 2004년 양년에 걸쳐 시행됨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4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안농협에 저온저장고건립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봉양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1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이자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매각 이자수입이 다인농공단지입니다. 953만6,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다인농공단지에 2억5,335만4,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2억6,3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감정수수료가 100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단지내 간선도로 및 법면정비에 230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사후관리사업에 1,2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4,709만7,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도 2억6,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태풍 '매미' 복구를 위하여 교육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사업비를 2004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2업체 5개 과정인데 2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70페이지에 고추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전번 추경에 사업승인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했는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 사업이 다시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실지로 사업은 거의 99%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거기에 법적인 문제로 기간이 좀 남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월된 겁니다.

조용우위원

공기한이 남았단 말입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공기간도 남아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진입도로가 산림훼손 문제에 걸려 있어서 그게 법적인 기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전에 부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것 창고를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요. 거기가 산인데 임야가 조금 훼손이 돼 가지고 진입도로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만약에 이게 설치가 다 됐다고 할 때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

조용우위원

지금 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아마 산림훼손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됩니다.

조용우위원

이게 꼭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야 되는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꼭 넘어가야 됩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시면, 유통경제과는 농공단지 감정수수료라든지 여러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전체 예산 규모가, 세입분야가 줄기 때문에 따라서 세출도 줄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세입부분이 줄면, 여기 사업을 안한 부분도 있고 한데 예비비가 준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잖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세입세출은 같아야 되는데 세입이 줄게 되면 따라서 세출도 줄어야 됩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예비비가 이만큼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세입도 좋고 좋습니다만 지금 여기 감된 부분도 있고 한데도 예비비가 이만큼 줄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돈을 이만큼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세입부분에, 다인농공단지는 비토산업입니다. 당초 계약했다가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2억8,000만원 정도 납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기 때문에 세출도 따라서 이만큼 삭감을 했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결국은 예산서를 맞추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줄여 가면서 까지 그걸 그렇게 해야되는지, 세입부분이 줄었다면 줄었는데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어차피 세입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비토산업입니다. 이게 11월14일자로 해지가 됐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설명을 안 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세입에 삭감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입이 줄게 되면 따라서 세출도, 들어오게 되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일을 못했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해 가지고 농공단지 교육훈련을 2개 업체가 한다는데 맞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2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그것 때문에 교육 일정이 2004년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에 교육일정 자체가 변경되면서요.

남동화위원

변경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2개 업체만 태풍피해를 보느냐 말입니다. 보면 다 볼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태풍 '매미' 피해가 안 났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모든 교육 자체가 2004년도로 이월 됐습니다. 이 업체는 교육을 가려고 했는데 노동부 자체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가지고 모든 교육일정을 200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2개 업체는 신청을 해가지고 피해복구 교육을 갑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농공단지 지원사업으로 교육을 가는데 거기에는 관리자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노동부에서 교육훈련 자체를 2004년도로 다 연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체에 복구를 위해 가지고, 한 두 군데 업체로 교육을 할 수는 없고 해서 모든 교육이 연기가 됐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왜 2개 업체만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신청을 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당초 국비가 내려올 때 신청을 2개 업체만 했는 겁니다.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물었는 것은 왜 2개 업체만 국비가 내려왔다고 매일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뭐라고 하면 국비가 붙어서 이것만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당초 교육 수요를 조사할 적에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 겁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2개 업체에 대해서 돈이 내려왔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2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남동화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태풍피해를 안 당합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거하고 관계없는 것이…….

남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평소 존경하는 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과 업무 소관인 환경분야와 산림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앞서가는 의성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과 소관은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106페이지 해서 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장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항에 환경관리, 환경미화, 세세항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해지역 및 하천주변 쓰레기처리 인부임이 1,090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순수 국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군비로 2,000만원을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태풍 '매미' 피해 때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요긴하게 썼는데 그 후에 국비로 11월13일날 추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주로 동부 읍면의 하천 가에 태풍 '매미' 피해 때 수거를 다 하지 못한 것을 수거했습니다. 추가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침출수처리장 하수도 사용료 700만원이 감액됩니다. 침출수처리장은 금년도 3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되면 침출수처리장도 하수도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700만원을 전혀 부담을 안 했고요. 내년부터 부담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7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장비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포크레인이 2대가 있습니다. 의성매립장에 1대, 다인매립장에 1대가 있습니다만 다인매립장은 저희들이 면에 경상경비를 내려줘서 기름을 따로 사용하고 있고요. 의성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크레인 경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1,131만5,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해서 올려놨는데 금년도에 쓰다보니까 18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침출수 운송차량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별도로 20톤 탱크로리하고 그 외에 금성이라든가 단촌 같은데 진입로가 좁아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5톤 차량을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침출수 운송차량 연료비로 1,388만원을 애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그것을 왜 환경산림과에서 별도로 계상을 하느냐, 차량은 침출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니까 연료비는 재무과에서 주겠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올리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388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지출이 됐고, 그래서 2004년도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일체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에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입니다. 침출수처리장에 침출수를 처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성소다라든가 황산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약품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525만원을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양이,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산정 할 때 정확한 양을 계산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약품비를 조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다보니까 260만원이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탱크로리 보조인부 208만5,000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금년 1월 달부터 탱크로리가 운송되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사역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보조인부를 사역했습니다만 가을 들어서면서 비가 거의 안 와 가지고 사실상 보조인부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8만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침출수 운송차량 구입비가 71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탱크로리 5톤 차량을 2회 추가경정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여러 군데 알아볼 때는 5,000만원이 있어야 탑재 차량까지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올렸더니만 막상 구입을 할 때 조달청하고 상세히 계약을 하다보니까 정확히 4,29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상단 부가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분야를 말씀드렸고 이것은 산림분야입니다. 장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예비비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습니다. 목으로 댐준설 2개소에 126만원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임도 신설이라든가 구조개량 사업은 전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군비 부담분 10%만 부담을 합니다. 사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댐 준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사방댐 준설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에서 아마 예산이 좀 남았는가 봅니다. 옥산 금봉 쪽에 사방댐을 안 하면 수해 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청구를 했더니, 현재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옥산 금봉에 들어가다 보면 청소골 입구에 한 개하고 금봉 휴양림 안쪽에 한 군데 하고 해서 두 군데를 1,400만원 들여서 완공을 다 해놨습니다. 국비가 980만원, 도비가 294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분 1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175페이지로 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1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는 금년도에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5건에 총 18억7,341만1,000원에 대한 사업비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금년도에 도저히 준공을 못하고 내년도로 할 수없이 이월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환경관리, 환경보호,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가 9억6,03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970만원입니다. 이것은 쌍계천 하천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8억8,867만8,000원으로 도비가 6억8,872만4,000원이고 군비가 1억9,900만원입니다. 쌍계천 사업은 지난해 6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몇 달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3월 달에 과업에 검토 및 실시설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실시설계 계약을 하고 8월 달에 봉양면에 가서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가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실과별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8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9월 달에 보완사항이 추가로 내려와서 9월 말경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청 수질보전과에 가서 자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는 대학교수, 환경청에 담당관님, 타 기관의 대표가 참석해서 설계상 보완사항을 추가로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쌍계천 자연하천형 하천조성공사 사업의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최근 불과 한 3, 4일전에 재무과에서 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완공을 못하고 할 수 없이 내년도로 8억8,867만8,000원을 이월합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폐기물관리,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7,0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5,464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환경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5,464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설명 할 때도 대충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 소각장이 6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소규모이고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4년 정도 되면 전부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새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합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입지선정문제 때문에 여름부터 안계도 가서 나름대로 접촉도 해보고 여러 군데 해봤어요. 그랬는데 군수님께서 의성 오로리가 입지로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오로리 주민들하고 1차로 협의를 해봐라. 이래 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두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투표도 하고, 이것이 만약 된다면 의성군에 소각장은 3년 후가 되면 다 폐쇄시키고 가연성 쓰레기는 의성 오로리에 다 와야 됩니다. 마을에서 1차 투표를 하니까 78.5%가 찬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몇 사람은 적극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찾아가고 하는데 마을에 여러 주민들이 있고 반대 입김이 세고 해서 선득 결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독자적인 힘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벌써 했겠습니다만 혐오시설이고 하다보니까 마을주민과 원만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입지선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산인데 도저히 금년에 저희들이 못해 갖고 죄스럽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다음 밑에 폐기물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침출수 유량 조정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2억9,7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이월됩니다. 금년도에 제가 한 해 지나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비가 2002년도에는 무려 4억6,0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순수 군비로 안 있습니까?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금년에 물론 탱크로리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1억7,0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40%밖에 안 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줄일 작정입니다. 1억원 범위 이하로 처리비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성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유량 조정조가 있어요. 그것 하나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7군데가 있는데 유량 조정조는 의성쓰레기매립장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 장마가 오니까 거기에 것도 다 처리를 못해서 다른데 것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분으로 저희들이 유량 조정조를 금년에 설치하려고 2억9,700만원과 3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 봄부터, 금성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여유 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들어가니까 그쪽이 농업진흥지역이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 이것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하려고 하면 농림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재가 이것말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치상으로 의성 근처에 해야되는데 금성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다인이라든가 안계 같은데 가려고 하면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의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쪽으로 협의가 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쓰레기침출수는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성분이 많다. 오염된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부라든가 이런데서 오면 우리 군이 큰 부담을 안는다. 그래서 침출수에 따른 성분분석의 자료를 내놔라. 한 달 분도 아니고 1년치 자료를 내놔야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기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분분석자료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도저히 금년 내로 유량 조정조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75페이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에 2건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경영,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예산은 3억141만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8,342만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가음 양지저수지에 벚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약 4,000여 본을 심어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음 양지저수지에 남쪽 변으로 2.5㎞의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투스콘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양지저수지 주변을 말 그대로 관광자원화 해야 되겠다. 해서 연차적으로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 자기고 지금 조금씩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앞에 보면 소로길이 있습니다만 좌·우측의 산쪽으로 묵 밭이 있습니다. 묵 밭을 저희들이 사들여 놔야 됩니다. 투스콘포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밭을 일부 사들여 놔야 되는데 그 예산이 2억8,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6월 달에 해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거치고 사정도 한 게 10월 달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700만원 정도는 수령을 해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타 가라고 해도 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앞으로 그 앞에 길을 내면 땅값이 더 오를 것이 아니냐, 자꾸 수령해 가라고 몇 번 독려해도 조금 더 있어봅시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하면서 자꾸 관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해서 보상을 수령해 가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지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2억9,5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고 시설비에 3,7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자연휴양림보완사업은 지난주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완공을 다했는데 총 사업비 5억 중에 국비가 1억원이 있고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억7,000만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으로 금년 봄에도 수목을 많이 식재했습니다. 가로수 위주로 많이 심어놨고 사업도 현재 다 끝났고요. 그런데 돈이 3,700만원 남더라고요. 이것을 원칙대로 하면 국비, 도비, 군비를 정산해 가지고 국가에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계속사업인데 반납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희들이 내년 봄에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차원에서 설계를 해 갖고 나무 식재 값으로 대경목을 심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3,700만원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업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도저히 올해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못돼 갖고 할 수 없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산림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익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3,3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애당초에 왜 감리비하고 설치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안 하시고 한데 묶어 놨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해가지고 금년도까지는 도시과에서 다 합니다.

조용우위원

도시과에서 해서 잘 모르신다는 말이죠?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162페이지에 보면 매나 그 사업이 8억8,600만원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다시 계상이 돼 있잖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162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제가 선택을 잘 못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던 것은 뭡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 원당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시면 여유 부지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유량 조장조의 여유분을 거기로 좀 하려고 도시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예, 신준수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에 자체사업 산림자원개발비로 가음 양지저수지 사유지 매입 건수가 있는데 사유지 매입할 건수가 79건이나 됩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필지가 많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밭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보니까 1,800만원 정도는 수령해 갔고요.

신준수위원

1,800만원은 수령해 갔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1,800만원은 타가고 나머지 수령을 안 해 간 겁니다.

신준수위원

1,800만원은 수령해 갔는데 나머지도 전부 감정하고 하는 것은 다 해놨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감정은 다 하고 산정까지 다 해가지고 면에 벌써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음면장도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빨리 수령해 가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포장도 해야되고 안 있습니까?

신준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보상금을 집행할 때 환경산림과에서 돈을 내 줍니까, 아니면 면에서 내줍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일단 돈 나가는 것은 저희 과에서 나가지요.

신준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여기까지 안 오셔도 면에서 서류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구좌번호로 바로 보내줍니다. 요즘은 군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안 그래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법상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으로 내려줘서 읍면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하면 안 낫겠나 싶은데, 읍면에 면장은 잘 안 받으려고 할겁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주민들은 면장하고 가장 유대가 되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려는 것도 면장님이 설득을 시키고 하면 조기에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가음면장님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을 해놓고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부지를 얼마 주겠다고 해놨는데, 의성군 전체적인 현상으로 막상 감정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 찾아가라고 하면 앞으로 크게 발전이 돼 가지고 땅 값이 오를까 싶어서 안 팔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호위원

신준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해 나가는데 가장 애로점이 사업현장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사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인서를 완전하게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그냥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통보만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을 다 하셨고 우리 실과소에서도 전부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규명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영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파려고 내놨는데 3만원으로 100평에 얼마다. 그런데 땅이 3만원에도 팔리지 않았는 땅인데 이게 갑자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사업으로 땅이 흡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5만원 줘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무작위로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없도록,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돈을 너 얼마쯤 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덤으로 더 주고 이래 놓으면 이게 소문이 안 나갑니까?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정말로 사업 못합니다. 환경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나 새마을과 같은 데는 더 하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해결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사업을 설계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습니다.

김종익위원장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은 다 잘 들었습니다만 산림과에 사업은 몇 가지가 안 되도 이월되는 사업의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여기 쌍계천 관계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쓰레기소각장 입지관계도 저번에 예산청구를 할 때는 상당히 시급한 것이어서 당장 해야될 문제인데 전부다 환경산림과는 보면 2003년도 본예산 아니면 1회, 2회 추경 예산까지 다 받아놓고 이 많은 액수가 1년간 놀았습니다. 많이 바쁘면 다른 사업부터 해 놔 놓고 이렇게, 입지선정 하는 것을 가지고 아직 농업진흥지역이라서 농림부까지 서류가 올라가니 대형 소각장을 만드니, 입지선정을 가지고 1년씩 끈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후에 이 사업예산을 해 놔도 되는 것인데 이 많은 예산이 전부 놀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물론 각 과마다 사업의 성질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새마을사업, 환경분야에 사업, 건설분야에 사업이 조금씩은 성격이 다른 토목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가 원만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군의 환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민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서 사업을 조기에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과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큰 건은 해결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도 협의가 되고 연말이 다 되도록 종결을 못 지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하고 좀더 가깝게 하고 군에 환경행정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협조를 이끌어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만 요지가 뭐냐하면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본예산을 따서 1년까지 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는 탱크로리를 사는데 1억7,00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3억짜리, 순수한 군비만 들었는 겁니다. 1년간 넘어 갔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좋을 것 같으면 애당초 명시이월을 하지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다른 사업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또 목을 묶어 가지고 넘어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에는 보면 사업비 게재가 잘 되어 있는데 뒤에 75페이지 가면 아까 신준수 위원님 얘기하던 가음 관계하고는 사업비가 그냥 사업비인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산림과에 예산입니까, 어디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죄송하지만 70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재위원

75페이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75페이지요. 저희과에 75페이지는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175페이지입니다. 가음 저수지하고 밑에 자연휴양림하고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최영재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군비면 군비 이래 되야 하는데 그냥 사업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국비인지 군비인지 도비인지 산림과에 예산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원래 예산서에 양식이 이래 되다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제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가음 양지저수지는…….

최영재위원

사업비 2억8,300만원 이런 식으로 게재해 놓고 밑에도 사업비 3,7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가음 양지저수지는 순수 군비이고요.

최영재위원

군비면 군비라고 해놔야 되는 것이고…….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산 서식을 보니까 아마 다른 과도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영재위원

아니, 그러면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 한번 봐요. 거기는 사업비라고 해 놔 놓고 밑에 목을 넣어서 국비면 국비, 군비면 군비 목을 다 해놨네요. 똑같은 환경과 것인데요. 160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2003년도 본예산 사업내용으로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해놓고 밑에 계가 나오고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되어 있네요. 이것은 산림과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산림과 것인데 뒤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국·도비가 구분이 안되어 유인 돼서 나온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군비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16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거기는 사업비 해 놔놓고 군비 3억이라고 해 놨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좋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랬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군비입니까? 사업비에 국·도비 명시가 안 된 것은 전부 군비란 말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산서 책자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만 군비를 명시해 줘야되는데 안 했고요. 3,700만원은 말 그대로 국비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고 군비도…….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누가 했든지 간에, 전에 산림과장님은 보면 꼭 사업예산을 청구할 때도 명시를 잘 해서 왔었는데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놔야 군비는 얼마만큼 들었는데 얼마만큼 놀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국비, 도비를 명시해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김종익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2개 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5개 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받고 계수조정까지 하려고 하면 오늘 시간이 늦도록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간단·명확하게 질의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들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중간쯤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우수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50% 자부담 했는 152만4,000원입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3,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1/4분기에 농민 4단체장에 지급을 하고 2,400만원을 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인데 4,294만9,000원을 감시킵니다. 감 내역은 고등학교 인원수가 감 됐기 때문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194만4,000원을 감시킵니다. 이것도 당초계획 20명에서 집행했는 것이 17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비가 1억5,600만원, 군비가 7,800만원으로 2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로서 360만원, 시설부대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다음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놀이기구 및 3종으로서 550만원이고 정보시설로서 컴퓨터외 5종으로서 550만원, 공부방에 책상외 2종으로서 200만원, 차량구입비 15인승 1대로 해가지고 1,7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농가 홈페이지 개설지원입니다. 당초에는 5개소이었습니다만 3개소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2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장 강사수당인데 올해는 농민들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강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만원 감시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8월17일부터 2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에 농약대로서 3,238만3,000원, 대파대로서 495만5,000원,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농약대로 도비 5,077만1,000원입니다. 대파대 도비로서 1,196만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쌀생산 조정제 168ha입니다. 이것은 휴경지로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5억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입니다.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1만1,090ha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56억8,357만8,000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264ha입니다. 이것은 품질인정을 받은 논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9,512만6,000원입니다. 벼재배 농가지원사업으로서 1만1,090ha인데 논농업직불제 하고 면적이 똑같습니다. 직불제 예산이 도비 부담을 합해 가지고 16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추가 신청분입니다. 대파대가 348ha로 3,194만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감하고 절약을 했습니다. 해충포집기 지원사업으로서 25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기타시설입니다. 도비 3,827만1,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지원사업으로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이것은 3.6ha분으로서 15호에 대한 것인데 659만3,000원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낙과수매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3,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만 IPM사과생산지원 자부담분 7,5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4,500만원으로서 7,500만원입니다. 키작은사과 우량묘목 공급입니다. 본 당 5,000원으로 해서 3만주에 60% 보조를 해가지고 9,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소폐사축 매몰비입니다. 지난해는 소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가 없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5개소입니다. 이것은 정작촌 구조개선사업으로서 신락원 유해가스 제거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4,073만3,000원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0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000원에 대한 예산 계상 사항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가축에 대한 겁니다. 도비 포함해서 1,207만3,000원입니다. 의성마늘목장 육성사업으로서 추경해 가지고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3억9,0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어류용 약품구입입니다. 당초예산이 50만원입니다만 예산이 적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60두이었습니다만 250두로서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개량벌통보급으로서 스치로폼입니다. 당초에는 7,800통이었습니다만 2,000통이 감되어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수산생물입식 사업입니다. 국비 1억1,073만6,000원을 포함해서 1억5,557만4,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두 당 25만원 이하일 때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송아지 가격이 하락되지 않아서 1,500만원 감액 조치시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릴 때 명시이월, 명시이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용우위원

산업과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나요.

김종익위원장

172페이지부터 명시이월이…….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위원장님, 별도 조서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최영재위원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요.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릴 때 포함이 다 됐다고…….

김종익위원장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했을 때에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체크를 다 해가면서 들었는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 조서는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따로 듣는 걸로 간주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보시면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가 본예산부터 계속 잡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더 증액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우수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이 사항이 도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한 사람 추천해서 보내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이게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또 잡혀 있거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조용우위원

도에서 내려왔는 건데 예산서에는 도비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것은 직접 지불됩니다. 50% 국비입니다. 152만4,000원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당사자한테…….

조용우위원

아니, 바로 되든 어떻든 예산서에 명시를 해야 균형이 맞는 것이지 아무 명시도 없이, 이것은 그냥 군비를 주겠다는 소리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국비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국비는 저희들한테 잡히지는 않고 직접 지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152만4,000원은 뭡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것은 군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50%, 50% 이렇게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국비 50%, 군비 50%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비 맞는데 자꾸 국비라고 하십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국비는 여기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조용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는 뭡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것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농촌에 보육과 정보를 한 곳에 합쳐 가지고 보육도 하고 농촌에 정보시설도 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 겁니다. 도비 부담을 해가지고 군비를 부담하는, 도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점곡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도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부담 지시에 의해 가지고 2억4,000만원과 밑에 3,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91페이지에 논농업직불제 부분에 국비, 도비, 군비를 나눠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논농업직불제에 국비 부분이 56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헥타 당 50만원씩 해서 주는 그 돈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것도 좀 바뀝니다. 진흥지역에는 53만2,000원이 되고요.

조용우위원

50 얼마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에는 43만2,000원이 됩니다.

조용우위원

국비는 그 돈이고 벼재배 농가지원이라고 해서 밑에 이거는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것은 도비부담 지시사항으로서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도비 30%이고 군비가 60%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 당에 1만5,060원이 논농법직불제 되는 곳에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헥타 당 15만원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15만600원이 되겠죠. 이것은 논농업직불제를 했는데 돈이 좀 적다. 이렇기 때문에, 참고로 논농업직불제는 200평당에 약 3만5,460원이 되고 비진흥지역에는 2만8,800원이 되는데 이게 너무 적다. 이래서 도비부담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농가에 더 드리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한데 국비 부분을 놔두고 우리 도비나 군비로 이 돈을 집행해도 상관없습니까? 직불제 금액이 WTO나 이런데 규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비나 군비로 직접지불제를 해도 상관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금 외국에도 보면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본도 지금현재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서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119조에 그 내역은 소득에 대한 20%정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현재 200평당 3만5,460원 같으면 약 5%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조용우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국비부분은 우리 전 농업인들이 다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 지금 도비나 군비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에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만 합니다.

조용우위원

직불제 금액은 더 올라가도 상관없고 그런 줄은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게 도비나 군비로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런데 WTO에는 우리가 농업에 직접 생산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하는 상황인데 직접지불제는 손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WTO에는 위배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용우위원

맞습니다.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부분은 WTO에서도 그 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국비를 이만큼 보조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도·군비는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보면 논농업직불제로 안하고 벼재배 농가지원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런데 말은 틀려도 성질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면적도 직불제 면적하고 똑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데모하는 곳에 가서 6억인가 언제 약속을 해서 집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집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승인을 해줬다가 군 의원들이 상당히 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니, 조 위원님 그것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매를 하는데 가마당 얼마, 얼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WTO에 위배됩니다. 그것은 위배되고 이것은 뭐냐하면 생산하는 땅에 대한 어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토보존차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용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 도만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도비를 지원해 주면 해 주는 거지, 우리 군비가 여기 도비 부담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냥 책정했는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부담분입니다. 도비 30%이고 군비가 70% 그래 됩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놨잖아요. 누구 말 따나 이 돈을 적게 줘라 많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에 저희들이 뭔데 지방자치단체에 이만큼 부담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주고 싶으면 도비를 더 주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산업과장님이 도에다가 진지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뭐 때문에 자기들이 남의 자치단체에 돈을 얼마 맞춰서 줘라, 마라 하면 안 되잖습니까, 차라리 우리 군에 같으면 돈을 듬뿍 얹어서 주던지.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도비부담은 30%했는데 도비부담 30%는 저희들 예산상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부담합니다. 어떤 것은 보면 도비부담이 7.5%이래 겨우 부담하고…….

조용우위원

30%고 300%고 간에 자기네들이 돈 조금 해 줘놓고 선거에 발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 일 아닙니까? 좋습니다. 줄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충포집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애당초 봄에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 추경에 계상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액비살포장비 지원을 했는데 이 액비도 과수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1개소에 6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해충포집기는 과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런 해충포집기가 상당히 과수에 도움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줄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도 새로운 사업인데요.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과수원에 해충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많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은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용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과농가지원이라고 해서 농기계라든지 이런걸 구입해준다고 말씀하셨지요? 9,900만원에 증액을 시킨 부분에,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제가 느낀 바로는 같이 병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전에 9,900만원을 과수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 사업은 거기에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을 절감했는 차원에서 한 1,000만원으로 해서 25대 정도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조용우위원

25대 가지고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시험재배 할 계획입니다.

조용우위원

좋습니다. 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101페이지에 보면 의성마늘목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2억7,000만원이 잡혀 있고 한데 완전 이거는 사람을 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2억7,000만원을 잡아놓고 또 마늘목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지난 추경인가 언제 또 잡았습니다. 물론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구실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 놨습디다만, 도비가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난주에 부담지시가 내려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지난주에요. 도비를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을 하기 전에 사업조서를 받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2억7,000만원을 딱 잡아 놓고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또 3억9,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그렇다고 도비가 50%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여기 조금 보태 가지고 군비를 이만큼 줘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도비 아니라 뭐라고 해도 삭감조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예산에 것을 빼던지.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런데 조 위원님, 본예산에 있는 것은 마늘목장사업 아닙니까?

조용우위원

이것도 마늘목장 육성사업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마늘소요.

조용우위원

마늘소 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꾸 왜 그런 식으로…….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본예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2억7,000만원 있다면 그것은 이걸 이월시키면 자동적으로 감해가 됩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의원 시험장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런데 9,500만원 도비가 왜 지금 내려왔느냐 하면 도에서 로또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도 축산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안되니까 9,500만원을 내려줄게. 그러면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해라.

조용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시든지 해야 되지, 결국은 2억7,000만원을 삭감조치 하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하더라도 단 몇 개월 동안은 2억7,000만원의 돈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조 위원님, 이것은 9,500만원이 도에서 추경에 되면 우리 군비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 이 사업이 같이 명시이월로 넘어 갈 수 있고…….

조용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늦게 떨어지더라도 과장님은 이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도 못했습니다.

조용우위원

일단 그러면 본예산에 것을 어떻게 삭감할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있다면 추경 때, 이걸 사업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되면 그것은 안 쓰겠습니다. 이것은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붙으니까 해주시고 본예산에 것은 저희가 안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내려온다면 안 그랬지요.

조용우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개량벌통 보급해서 1,000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 도비도 400만원까지 삭감을 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해서까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스치로폼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현재 의성군에 벌통농가가 약 한 700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하고 벌이 동물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생깁디다. 저희들도 스치로폼 사업을 처음으로 개량벌통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번 했는데 하다보니까 5,800통은 저희들이 무사히 했는데 2,000통은 농민들이 신청했다가 거부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할 사람은 다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뭐 하러 올렸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래도 조 위원님 사업은 하다 보면 자꾸 회전될 수도 있으니까…….

조용우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삭감을 하지말고 이월을 시켜서 하든지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삭감을 해버리고 본예산에 올려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수산생물입식은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고 해도 이게 뭡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도 도에 직원이 현장 조사도 나오고 했는데 현장에서 많은 말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우위원

자주가 아니고 매년이지 뭐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단촌 세촌에 허영행 하고 금성 명덕에 하주현씨 하고 비안 용남에 이동윤씨 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강제로 저희들이 철거 명령을 못하고…….

조용우위원

이게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산업과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는데 이 피해가 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복구비로 국비가 많이 되고 지방비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전부다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시켰고 도에서도 현지 나와서 확인을 시켰고 그 사람들도 확인을 해 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 사항으로 하고 또 여기에 피해 입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계약관계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산업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침수 지역이고 해마다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내줬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조용우위원

신고든 뭐든 산업과에서 인가를 해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양식업을 하고 싶다고 우리 마당에 파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개별적으로 자기 땅에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규제대상도 아닌 것 같으면 보조비도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데 왜 보조금은 국가에서 줘야 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일반 재해작물하고 똑같죠.

조용우위원

재배작물하고가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획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용우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걸 해 놨는데 가보면 전부 도랑 바닥에다가 해놨는데 비만 오면 당연히 떠내려가게 돼 있는 곳입니다. 그걸 자기네들이 하면서 이런 보상금을 연례행사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다 못해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 조차도, 그 사람들 차리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앞으로는 태풍이나 호우를 대비해서 열흘에 한 번씩 사육되는 상황을 전부다 파악하도록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안건이 많습니까? 많으시면 오후로 돌리고 안 그러면 간단히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읍시다. 그런데 산업과에 보면 거의 다 일이 농민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들인데 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이래 보면 이월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감, 산수유 묘목구입 이것도 이월해 놓고, 이것도 2003년도 본예산이다 말입니다. 키작은 사과원 우량묘목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해놓고 추경 예산으로 또 잡아놓고 집행 안하고 돈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그래요. IPM사과도 그렇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니, IPM사과도 예산이 지금 추경에 잡혀서 내년도 사업으로…….

최영재위원

아니, 키작은 사과 묘목구입은 2003년도 본예산 것이고 그리고 추경에 또 키작은 사과원 우량묘목 하면서 2,400만원 했고 틀립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99페이지 키작은사과 묘목공급 3만주에 대해 가지고는…….

최영재위원

172페이지 넘겨봐요. 2003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2004년도 본예산으로 다 잡아 놨단 말입니다. 제일 위에 거기 한번 봐요. 2003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하는데 읽어 보이소. 2003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172페이지 제일 밑에 키작은 사과는 3회 추경사업 맞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왜 돈을 놀려 놓느냐 말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1년 먼저 심어놓으면 1년 먼저 수확하고 그러면 농민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것인데 왜 이래 했느냐 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명시이월을 했으면 본예산에 것은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예산을 또 세워놓으면 모든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최영재위원

자 됐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키작은사과 이것은 도비부담 사업입니다.

최영재위원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간에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군비만 들여서 당장 필요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월을 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최 위원님,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잡았습니다.

최영재위원

도비 맞춰서 잡았는 겁니까? 도비가 안 내려오면 추경 예산은 안 잡아야 될 것인데요. 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추경 예산은 뭐 때문에 잡아 놓고 내년도 예산은 또 왜 잡아놨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도비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월시키려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말귀가 어려워서, 태풍 매미 피해인데 수산생물입식이라고 해서 답변을 많이 하시던데요. 허 모 씨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오후에 당장 내수면 허가신고도 좋고 의성군에 나갔는 내역서도 좋습니다. 재해복구비 이것처럼, 재해복구비로 해놓으면 되는데 전 번에 줄 때는 재해복구비로 해놨는데 올해는 보면, 지난해 본예산에도 세웠어요. 지난해 보면 수자원, 어자원 조성비라고 해서 1,000만원 세웠는 게 있고 올해도 1,000만원, 1,000만원, 이것은 지원해 주는 내역이고 수해복구비로 해서 지원 됐는 사항이 안 있습니까? 이제 허 모 씨라고 이야기를 하시데요. 그 사람들의 수해복구 됐는 내역서를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 가져오시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최 위원님, 몇 년도부터요?

최영재위원

'98년도부터요. 전 번에 비공식 적으로 하나 받았는 것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 가져오시라고요. 그리고 내수면 허가도 좋고 신고도 좋은데 아까 조 위원님 하고 얘기하셨는데 신고든 허가든 규정서가 있습니다. 제가 또 받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98년도 수해를 입었는 데다가 허가를 2000년도에 또 내줍니다. 2001년도 또 내줘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이 사람들이 재해대책비를 받고 2000년도 또 받고 2002년도 또 받고 2003년도 또 받습니다. 오후에 당장 오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 예, 그리고 그것은 재해대책비이고 어자원농가 지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올해, 지난해는 제 눈으로 봤으니까 아는데 지금까지 지원했는 내역서가 있다면 그 내역서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세 가지입니까?

최영재위원

예, 자료가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점심 먹고 계속 하지요.

김종익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다른 부분은 다 됐고 아까 요구한 자료관계 아닙니까?

김종익위원장

과장님, 아까 요청한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오전에 신준수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오후로 미뤘는데 지금 신준수 위원의 사정상 질의를 못하게 됐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6분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삭감되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은 하나 삭감된 것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부여해 주시려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으로 수리시설 복구사업입니다. 61지구에 50억5,476만2,000원,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최종 되는 것입니다. 다음 2003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3지구가 되겠습니다. 점곡 송내지구, 금성 제오지구, 서부지구로 해서 도비가 3,436만7,000원이 감되고 군비가 6,563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이 감되었습니다. 200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지구가 되겠습니다. 사곡 화전지구와 안계 도덕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의 감으로 인해서 7,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가뭄상습지 구봉지구 암반관정개발로 봉양 분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조정입니다. 당초에는 암반관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암반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 해서 지구를 목조정 했는 겁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지구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으로 수리시설복구 농지개량사업 지구에 24지구입니다. 9억3,241만8,000원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은 242필지에 11.73ha인데 8,943만2,000원,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가을착수 대구획경지사업입니다. 단북 이연, 성암지구에 111ha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800만원과 도비해서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4억8,2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2억8,800만원, 200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지구로 단밀 용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용곡지구에 국비가 3,800만원, 도비가 3,60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단밀 낙정 수정들 암반관정 이것도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낙정에 암반관정을 설치하려고 해보니까 여건상 그게 되지 않아서 양수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인 삼풍지 양수장 용수로 설치도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설치를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 다인 미력 양수장 개보수 사업과 다인 한골 보수공사로 해서 돈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안사 위벋들 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쌍호에 올 여름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해마다 비만 오면 들이 물바다가 되고 있어서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2억1,78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1%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쯤에 치수 및 재해대책, 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태풍 '매미' 그게 되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에는 국비가 완전히 다 오고 도비가 2004년도 50%, 3회 추경에 50%로 해서 100%가 되고 군비는 2004년도 예산에 완전히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1급 하천 태풍피해복구 5지구에 20억6,5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입니다. 다음 지방2급 하천 태풍피해지구 112지구에 110억1,827만4,000원,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태풍피해복구 198지구에 95억7,3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기타 공공시설 태풍피해복구 2지구에 3억8,622만3,000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수해복구 태풍 '매미' 10지구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6억193만4,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는 10지구에 국비와 도비가 5억8,517만2,000원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도 농업기반공사 지구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대곡사 진입로 포장입니다. 1km에 특별교부세가 4억9,000만원, 부대비가 1,000만원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8억4,76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4억2,5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2,240만원, 보조금이 3억1,640만원, 이렇게 해서 11억6,4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2억8,600만원인데 작년보다 1억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6,4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골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이 당초에는 5억3,64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4억1,440만원으로 1억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골재채취장 중기임차가 3억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2억4,024만원으로서 8,97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유류대입니다. 당초에는 1,982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287만원으로 69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굴삭기 유지비도 51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골재채취장 진입로설치 및 보수는 올해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천 응급복구비도 당초에는 2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6,987만원으로서 4,987만원이 남았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군직영 골재초소 콘테이너 구입은 올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은 했는데 옛날 것을 가지고 해서 25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에 예산이 작년에는 1,456만6,000원인데 3,255만5,000원으로 1,798만9,000원을 올해 더 썼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건설과에는 명시이월이나 이월된 것이 없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업을 올해 당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있으면 이월 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익위원장

예,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제가 가지고 온 조서에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공기가 24개월이나 36개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착수하고 하면 1년 가지고는 공기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

여기 176페이지 보면 개보수 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명시이월 됐네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2회 추경하고 절대 공비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이 있고 하다보면 당초 예산에서 고질적으로 용지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한 두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본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조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조용우위원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과장님, 176페이지부터 보면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데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176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2003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용지보상금 미수령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2004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생물소하천 하고, 작승소하천 하고, 교촌소하천입니다. 생물소하천은 농사를 짓고 하다보니까, 공기도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어서 절대 공기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늦어 가지고 물려지는 만큼 이월이 되겠습니다. 작승, 교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회 추경으로 했는 그 밑에 지방1급 태풍피해 5지구, 지방2급 태풍하고 소하천, 기타 공공시설 이것은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3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그대로 다 이월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2회 추경예산으로 수해복구비 및 실시설계를 2003∼2004년도에 걸쳐 이월하는 것은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21지구하고 주선제 복구 800m 이것도 수해사업입니다. 수해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정소하천, 치선 남대천정비, 관내 하상정비 하는 이것도 1회 추경으로 해놨다가 수해복구하고 겹쳐져서 군 예산은 이만큼 벌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놨던 예산은 수해로 다 잡아넣어서 우리가 벌었는 택입니다. 그래서 이월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군도 정비사업입니다만 단밀∼쌍계간 하고 점곡∼안동간 2지구는 절대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대∼풍리간, 장림∼박실, 상리도로, 청운∼중율, 도경∼만천, 하화∼상화는 2003년도 본예산입니다만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긴급도로 보수비에 병방교보수 이것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아끼고, 아끼고 하다보니까 시간은 다 되고 하는데 병방도로 교량이 완전히 노후 되어 가지고 차의 통행이 불가해서 늦게 이걸 긴급도로 보수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입찰만 구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대곡사 진입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관은 다 되었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그러니까 설명 내용은 2회 추경, 3회 추경에 돼 가지고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월동 기간이 되어서 못하는 것이고 큰 공사는 당년도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2년간 하다보니까 연기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여기 177페이지에 보시면 옥정소하천, 치선리, 관내 하상정비가 이월된 사업인데 1회 추경 때 이것을 우리 군비로 잡아 놨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군비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군비 삭감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지금현재 여기는 삭감부분을 아직 못 올렸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사업 자체를 이월시켜 놨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이 안 되지요. 이 돈에는 수해복구 사업하고 겸해져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삭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조용우위원

아까운 돈이 그냥 묵어 지는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건설과에는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많습니다. 1, 2회 추경에 돼 가지고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사유는 되겠습니다만 아까 조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명시이월 해놨기 때문에 돈이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거의가 본예산에 들었는 것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산만큼은 한 해 늦게 잡았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안 있겠나 싶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이 개별부기가 안 됐는데 제가 처음부터 어느 실과라도 사업예산 청구를 할 때는 계획서에 안 들어가면 개별부기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04년도 본예산 할 때도 개별부기가 안 된 것은 과장님이 몇 군데는 설명을 할 때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갔습니다만 이것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어느 곳에 '매미'로 인해서 얼마만큼 사업비가, 군수님이 늘 얘기하기를 200 몇 십억 피해를 봤는데 600 몇 십억이 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개별부기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6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세입부분이 적으면 세출부분도 적어야 되는데 그 뒷장에 가면 예비비가 나오지요. 2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적으면 세출부분을 덜 써야 되는데 예비비를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든 간에 세입예산이 적으면 세출예산이 적어야 되는데 세입예산은 덜 들어왔는데 일을 더하니까 예비비를 쓴다. 예비비를 쓸려면 특별회계로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왔다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세입부분만큼 세출부분이 적어져야 되는데 더 쓰고 나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비비에 1,798만9,000원이 남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서 더 썼는 것이 아니고요.

최영재위원

남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남았는 겁니까? 이 계획서에 의하면 1,798만9,000원을 지금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았는 것은 삼각표로 해가지고 감을 해놨고, 그 위에 250만원 같은 것은 남았는 것이고요. 그래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그 앞에 237페이지를 한번 보래요.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골재채취장 중기임차는 8,900만원이 덜 쓰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에 유류대 같은 것은 695만원을 더 써야 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남았는 것이 아니고 더 써야 되는 것이고 위에 것은 남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를 어떻게 이래 쓸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잡아놨던 것을 더 썼는 택이지요.

최영재위원

더 썼지요.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니까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는 말인데 이래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모자라서 예비비로 쓸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특별회계를 어떻게 적용됐는 근거서류가 있다든지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해가지고 와 보십시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이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7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에 사업예산, 한 장을 넘겨서 72페이지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태풍 '매미' 피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으로 춘산 덕동간이상수도와 비안 동서부간이상수도 2개소로 5,3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9만3,000원, 도비 388만1,000원, 군비는 예비비로 3,881만원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채무사업으로서 당초에 8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8억5,3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조정을 하여 도비 3,3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에서 3,300만원이 감된 것을 의성하수종말처리사업 감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으로 빙계군립공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396만8,000원, 도비 2,698만3,000원으로 도합 8,09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군비 2,698만3,000원은 예비비로서 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08페이지 교통 및 운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30만원으로 감이 3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의 제대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농어촌공영버스구입 2대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50%, 50% 해서 2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의성 농어촌버스는 총 2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영버스가 16대, 회사 자가버스가 6대로 총 22대입니다. 내년도에 공영버스가 8년 이상이 되어서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에 138만6,000원, 이것은 지난 봄에 화물노조로 인해서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금에 일부 출연금으로 국비 1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메칭펀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확보된 지구에 대해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초등학교와 봉양초등학교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시범사업으로서 경찰청 특수사업으로 국비가 50%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8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100만원만 계상을 하고 9,70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감해서 위에 어린이 도비 보조사업에 9,7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일반회계는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914만4,000원에서 55만1,000원이 증 되어서 9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이행강제금으로 4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양 파카텍스에 이행강제금이 잡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 수입은 기정 1,7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500만원 계상된 것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700만원에서 예산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에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목조정을 해가지고 감리비로 돌렸는데 왜 애당초 감리비가 따로 안 잡혀 있고 이래 같이 계상을 하셨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당초 예산할 적에 감리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특수 기술사업이 돼 가지고 부득이 감리가 필요해서 목조정 하여 감리비를 할 계획으로 목조정을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이 사업이 다시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월사업 조서에는 8억8,000만원을 그대로 하고, 감리비를 당초에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조정을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네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다음에는 처음부터 계상할 적에 같이 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국비가 2억1,800만원, 군비 2억700만원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1억800만원으로 해 놨는 것을 9,700만원 감을 하셨는데 사업은 매나 같은 사업 아닙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 하고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1억800만원을 계상하실 때는 한 군데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처음에는 의성초등학교 한 군데를 계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성군에 두 군데가 배정이 돼 가지고, 일단 지방비가 계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요. 한 군데 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두 군데를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두 군데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여기 1억800만원은 위에 군비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지금현재 군비에 감을 시켜 가지고 군비가 2억700만원이 됐는데요. 당초에 1,100만원이 있습니다. 1,100만원은 기 예산서에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1,100만원이 위로 올라가면 2억1,800만원, 밑에 1,100만원은 남아있고요. 위에 2억700만원을 합치면 2억1,800만원은 군비 50% 부담을 하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위에 것은 그러면 2억700만원을 다시 더 잡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상하잖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억800만원을 다 삭감을 해 갖고 2억1,800만원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100만원만 여기에 넣습니까? 2억700만원을 어차피 잡으면서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1,100만원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할 적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메칭펀드 사업으로 안하고 그냥 일반정비 사업으로 할 때 1,100만원이 있었습니다. 1,100만원 있었는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손을 안대고 그 다음 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나머지만 위로 올라가고 처음에 계상된 것은 자체사업 그대로 놔둬야 될 사업입니다.

조용우위원

1,100만원은 그대로 둔다고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1,1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기 집행이 됐는 겁니다. 뭐로 집행이 됐느냐 하면 당초 설계할 적에 됐기 때문에,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위로 못 올려 가지고 이것은 일단 떼어놓고 나머지 2억700만원만 거기에 계상됐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0페이지부터 명시이월 사업이 나오는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농어촌 공영버스구입은 아까 마지막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총 버스가 22대인데 공영버스가 16대 있습니다. 지금 이게 '96년도부터인가 사용을 해서 내년 되면 폐차가 되요. 연한이 되어서 폐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말에 국비가 3,600만원 계상되어서 지금현재 당장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서에…….

김종익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설명을 했는 것은 추경으로 잡아서 내년 2004년도에 일을 하겠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것은 추경사업이 아니고 버스 구입인데요.

김종익위원장

버스구입은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버스구입인데 보조사업하고 연도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현재 버스는 바로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김종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에 2대가 잡혀있는 예산 아닙니까? 잡혀 있는 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4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아닙니다. 4대가 아니고 마지막 추경에 올라 왔는 것을 지금 명시이월 한다는 겁니다.

김종익위원장

지금 잡아 가지고 금방 일을 진행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한다. 이 말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센터소장님께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우수 농업기술센터 시상식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감액 예산인데 기정 예산은 15억9,174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결원에 의한 감액 예산입니다.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결원에 의한 감액 예산인데 2,900만원입니다. 17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저희들 농민상담소 자리에 가음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에 농민상담소 신축 예산으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행정 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2004년도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진행과 실시설계 등으로 인해서 동절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2004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찰은 완료된 단계이고 연내 계약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 19억4,3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수도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수당에 7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00만원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봉급 조정수당인데 현재 저희들 수도사업소에 직원이 23명입니다. 23명이 본봉에 25%를 11월 달에 받았는 건데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700만원을 이번에 조정했는 겁니다. 한 건입니다. 다음 뒤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지금현재 안동과 물 값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3억, 도비 3억, 군비 3억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의성상수도 경영개선 및 안동수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98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현재 명시이월 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소장님이 삭감해서 월급 줬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오면 어차피 예비비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월급 계상을 빠져 먹고 해가지고 700만원을 예비비에서…….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봉급조정 수당이라고 국영 기업체에 준하는 수당이 나중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한 두 명 같으면 맞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은 23명이기 때문에 개인 당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조용우위원

그건 좋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줬는 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다른데서 할 수가 없고…….

조용우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가지고 수당 부분을 조정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2003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건전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기준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정리, 재산매각 수입의 차질에 따른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9억2,200만원보다 424억2,100만원이 증액된 2,24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28억100만원이 증액된 2,150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이 감액된 92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도비 부담금과 인건비와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상경비 정리, 특히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세입의 적정성을 판단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태풍 '매미'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불필요한 군비부담과 미부담 사례는 없는지, 또한 사업자체가 시기상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명시이월의 타당성과 이월의 남용사례는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우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