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0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불합리한 조문을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서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하던 것을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하되 그 수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던 것을 최초의 임기는 현행과 같이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에 임명하던 것을 당연직 이외의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변경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회 참여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연직이사는 공단업무 관련 담당국장중 2명 이내로 하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시장이 이사장 후보를 추천받기 위해 시에 두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장과 이사 후보를 추천받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공단에 두도록 변경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장과 이사후보 추천시마다 새로이 위촉하며 그 추천이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하되 이사장 후보를 시장이 2명, 의회에서 2명, 이사회에서 3명 추천하던 것을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해서 이사회 추천 1명을 줄이고 의회 추천 1명을 늘이도록 변경하고, 그 밖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둠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이사장 후보 추천과 사무협조사항을 규정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조문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할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80억 5,600만원이며 이사장의 임기는 6월 20일까지이고 2명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4명 이사들의 임기는 7월 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제24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을 2009년 6월 10일 시행함에 따라 예규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4호에 금고지정방법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위원회 위원수를 2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에 위원회 위원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금고 변경사유를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금고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안부 예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부의안건 42쪽입니다.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랜드를 건립하면서 2층에 영어체험학습장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설이 갖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이용대상시민과 학생의 범위와 운영방식, 위탁운영비 지원과 수강료 징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지도감독 규정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운영비 1억 50만원과 시설개소에 필요한 비용 1억 5,600만원 등 총 2억 5,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0쪽입니다.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기존의 식품,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비만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급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학교에 급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안 제2조제2호 나목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했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범위를 학교에 급식용 식재료만 지원하던 것을 학생들에게 급식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와 의결정족수,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2억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9년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현행 농·축·수산물의 범위를 친환경 국내산 농산물로 제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과 WTO 규정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기타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확대와 위원회 참석범위의 확대 의견,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의견은 모두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문과 의견접수 검토결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9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수도법의 중수도 설치 및 관리부분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환경부의 하수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하수도 사용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를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하수관거 준설을 예방적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1년 이상 준설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11조까지는 중수도에 관련하여 중수도 설치,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개별건축물과 타공사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선정방식과 선정금액, 징수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였고, 같은 행정구역내 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다른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산정 고시한 단가를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23조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24조는 공공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규정함으로서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 및 하수 재이용수 사용권장을 정하였으며,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한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도 감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체납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독촉장 발부기한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는 본 조례 전면개정에 따라 의왕시 중수도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22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노후된 재활용센터를 2020년 계획인구 25만명에 대비해서 용량을 증설하여 신설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최신식시설로 현대화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공고하고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이동 소재 현재의 재활용센터 부지 북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용도분류상 폐기물처리시설이며 면적은 기정 12,653평방미터에서 5,024평방미터가 증가된 17,677평방미터입니다. 사업의 목적, 필요성, 장래수요, 입지여건 등이 적정하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