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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2-12-10

장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군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함께하는 열린 의회, 바른 의정 구현을 다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군정 주요현안사업장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 한해 단양군 발전을 견인할 현안 역점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 2건 등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중 지원대상자를 유공자 본인에서 유족(전몰군경)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이 있으며 예산사항으로는 대상자는 36분으로 소요예산으로는 연간 216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등으로 하고 제2조 정의에서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로 하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1호에서 6호까지의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제1호에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호에서 유족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중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단,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해서 참전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켰습니다. 5쪽, 제3조부터 6쪽 6조까지는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수정해서 수당지급 대상에 유족을 포함하였고 6쪽, 하단 6조3항의 지방보훈청장을 충주보훈지청장으로 수정하고 7쪽에서 제7항2항의 “통보하여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유족(전몰군경)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며, 나머지 조항의 정비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지급하면서 반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그 분들의 뜻을 기리고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독립유공자 정의 및 유족의 범위를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안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예산 사항으로 대상자는 두 분으로 예산소요액은 연간 12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 정의에서 제1호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중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유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4쪽,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1호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월 5만원, 2호에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지원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제2항에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충주보훈지청장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 중단 등의 사유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였고 제6조제1항에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에는 신청한 자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지급 중지사유로 제1호에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호에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제9조에 환수 조치를 규정하고 제10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지에 신청서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은 참전유공자와의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수혜에 형평성을 기하고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와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0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정의 규정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3조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합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 안 제5조 대상자의 결정, 안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안 제7조 신청사항 변경, 안 제8조 지급 중지, 안 제9조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 조치규정 또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서식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준칙이기 보다는 각 시·군의 안을 참고로 했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이 다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이것이 되어 있는 시·군은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표를 안가지고 왔는데 반 정도는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반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이왕 우리가 이렇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른 데 시·군이 시작이 되는 단계 같으면 이렇게 군민들을 위한 일들이라고 하면 조금 한 템포를 빨리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왕 하는 것 거의가 매사에 보면 중간치 정도 또는 조금 밑에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군민들이 보면 다른 시·군에는 다 하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모습도 보고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조금 전에 앞에 것도 보면 아까 참전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사항도 이 사항은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 주민복지실에도 여러 번 누차 얘기가 되었는데 이왕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조금만 관심을 더 갖는다고 하면 더욱이나 더 고마운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늦었지만 하는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행정을 하는 것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공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지금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2명?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이것은 1945년 이전에 활동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인데 두 분 다 지금 손자가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이 분들을 5만원씩 주겠다 그런데 지금 참전 유공자들은 6·25사변이 끝나고부터 국가에서 조금씩 연금을 주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대우에 비해서 독립유공자는 그동안 소외 시 되어 왔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지금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정도를 매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주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이대윤위원

보훈가족 기초연금하고 같네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이대윤위원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시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이대윤위원

독립유공자들을 그렇게 연금으로 예우해 주는 시점은 잘 모르시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연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었고 지금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우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제안이 된 겁니다.

이대윤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으로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고생한 사람들 옛날에 상의군경, 잘 아시죠. 그 역사를 우리나라 보훈제도가 발달하지를 못해가지고 참 어렵게 살고 행상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운 이런 눈물나는 사연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100만원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써는 사실 부족해요. 100만원으로는. 우리 생활에 보면은. 그런데 5만원이라는 것 이것은 보니까 1200만원씩 들어가죠? 참전유공자들한테 5만원씩 주는 것이….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지금 참전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는 별개로….

이대윤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참전유공자하고 2명이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120만원 정도….

이대윤위원

사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5만원은 부끄럽습니다. 사방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꼬리 잡힐까봐 얘기를 못하는데 5만원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정상례위원

저도 몇 명인지 궁금했고요? 또 매달 지급하는지 궁금했고, 신청서를 여러 명일 때 신고해야 되는 신청서가 있길래 컴퓨터 데이터로 확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줄 수는 없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대윤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청소년기본법」과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청소년기본법」과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 안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대한 문구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 시설사용료 일부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과 안 제11조에서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근거법령의 조항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현행 제10조 중 1-3호까지를 삭제하고 개정해서 제1호에 전액감면 대상을 묶어서 사용료 감면 대상을 가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목은 청소년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목은 단양군을 대표하는 팀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경우, 라목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하였고 다음 장 4호를 청소년수련관 유료 이용시 단양군민은 50%를 감면한다를 삭제하고 제2호로해서 100분의 50의 감면 단양군민이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할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8쪽,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호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와 제2호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제3호의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문의 개정과 연관해서 별표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사용료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하단에 주석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봐 주시면 이용대상자인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에 대한 구분 기준으로 제2호에 보면 “청소년”이란 주민등록 기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해서 청소년 기본법가 일치 시켰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는 9세 미만이 되고 성인은 25세 이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별표를 봐 주시면 맨 위에 비고란에 음영으로 표시된 것이 있을 겁니다. 강습 1인에 1월 기준에 어린이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린이는 종전에는 6세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표를 보면 9세미만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자유수영 1회 기준 1일 사용료를 2000원 단일 요금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해서 2000원, 3000원, 4000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이하는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 성인으로 통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인「청소년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청소년수련관(수영장)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청소년기본법」과 부합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9조제1항 별표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사용료 인상은 필요하나 인상범위가 적정한지와, 안 제10조제2호 단양군민에 대한 50퍼센트 감면이 청소년수련관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 “제3호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을 사용료 반환규정은 사용 할 날을 기준으로 예약취소 날에 따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은 제3호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제4호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5호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6호 사용예정일 예약취소 없이 미사용 하는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안 제9조제1항 별표와 안 제10조제2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11조제3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주민복지실장님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안 제9조제1항 별표의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사용료의 인상범위가 적정한지 여부와 안 제10조제2호 단양군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50% 감면이 청소년 수련관에만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은 현재 관리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 2012년 3월12일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상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더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인상안에 대한 적용범위는 청소년수련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반환하는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로 무조건 묶어서 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일은 타당한 것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요. 지금 이 개정 전에 몇 년도에 개정을 했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2005년도에 개정했습니다.

김동진위원

2005년도, 제가 알기로도 2004년도-2005년도로 대략 짐작을 하기는 했었는데 2005년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적자폭을 얼마정도 예상을 해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지금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별도로 저희 실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렇게 하면 2000-3000정도 수입이 올라 갈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오늘 여기에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담당부서도 사실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담당 계장이 와 있는데요.

장영갑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작년도에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데이터를 보면 4억3000만원인가 4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입은 얼마예요?
1억200-300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왜 조례의 연도를 물었느냐 하면 지금 이 수영장이 충청북도 내에서 25m폭 50m 길이 되는 수영장은 청주, 충주, 단양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시·군에서 군 단위 중에서는 단양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도의 어느 정도 수입을 조금은 맞혀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전액을 다 무료로 해주고 군민들한테 진짜 많은 혜택을 주면 참 좋죠. 그러나 군 재정 형편상 볼 적에는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 3분의 2정도는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3분의 1일 정도는 군민에게 예산지원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2004년도, 2005년도를 조례를 해 놓고 지금 처음, 이것도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는 군정질문 보통 내가 만나서, 근 10번 이상은 제가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2005년도를 한번 따져보면 약 7-8년 된 조례를 지금 처음 바꾼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안된다고 봐요.
이것이 너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직접 제가 운영한다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볼 적에는 이 조례가 벌써 바뀌었어야 된다고 보고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직원들도 사실 속심은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이 단일 업무를 가지고 2개 과가 3개 과가 나눠져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지난번에 2-3년 전만해도 이 업무가 분명히 적자 손실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흑자가 되는 것 같이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하고 하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돈 1000원 인상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연차적으로 계장님이 또 바뀌면 또 안되는데요. 이것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보면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 보면 19만 미만 청소년 아니고 19세 이상 청소년인데 이것은 왜 이런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청소년 이렇게 하면 되지 19세미만 청소년은 4만원, 19세 이상 청소년 8만원 하는 이것의 이유가 뭐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19세, 24세 차이 나는 점은요. 지금 우리가 보통 청소년 그러면 나이가 청소년 기본법하고 관련법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늘려 놓은 이유가 고등학교까지를 20살이 넘어서 다니는 경우에는 그냥 청소년으로 봐주고 벌써 대학교 들어가면 성인으로 봐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말이 안맞는 것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24세로 청소년 기본법에는 그렇다고 놓고 보지만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앞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치시키도록 하는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보통 저희들 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룰 때는….

김동진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19세미만은 1년에 몇 명 정도 사용을 합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실제로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한번 해 놓으면 이 조례 바꾸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사실에 맞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신계장님 수영장 작년하고 금년도, 금년이 거의 다 갔는데요. 금년에 수입금하고 금년도 지출금액하고 작년도 1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었나요. 한번 대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준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하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작년도 2011년도 지출내역, 또 수입금액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금년도 것도 현재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수영장 건 관계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타 시·군에 사용료를 받는 것 그것도 한번 자료로 참고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조례가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좀 불합리한 것은 바로 손을 봐서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수입금은 작년도 지방세입을 보더라도 작년도 지방세입이 135억원, 또 금년에도 보면 지방세입 135억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볼 적에는 내가 왜 자꾸 이런 부분을 따지느냐 하면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조례가 비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바로바로 저는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8년씩이나 방치되어 있는 조례가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물가 관계로 사용료를 올린다고 하면 100-200% 되니까 안된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바로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당장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상수도 같은 것도 봐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제대로 한다고 하면 30-40% 올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공공요금이 오르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가서는 최소한도 2년 정도 가서는 변화를 줘야 되요. 변화를 안주니까 단양군 전체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지금에 와서 부담을 시키려고 하니까 폭이 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수영장도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수영장도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개정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광공업전시관도 한번 봐요. 광공업전시관도 보면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 개정도 한번도 안하고 청소년들 300원짜리 요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의회에서 지적해서 기분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이 내 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2011년 여름에 열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물가위원회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다시 이것이 조례로 올 때에는 심의를 다시 거쳐서 그동안에 변화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다시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관계는 김동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1년에 몇 %를 올리느냐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를 갖고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원하다 예를 들어서 2000원하면 100%를 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여간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도요금 광공업센터 입장료 처음에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매년 몇 %씩 올려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 관계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근접하도록 자꾸만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것이 문제는 우리가 운영비가 제대로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를 5-7년 만에 올리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않아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 줘 가면서 올릴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일이 통과되었었더라면 지금쯤 약간 올렸어도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조례에 올리기 전에 결정을 다시 했으면 좋았겠다 이것이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1년 동안에 두 번을 하던 세 번을 하던 그만큼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그것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 보니까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지타산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경제는 날로 어려워집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장사가 점점 안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들이 그 전에는 골목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소비를 이뤘는데 지금은 차가 들어오면 그대로 서 있다가 그대로 나가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단양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라 제천도 가보면 그렇고 현실성 있게 하자는 것인데 이용객이 늘지 않았는데도 줄고 있다면 이것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수영장 말고 편의시설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화 하자는 데는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100% 수지타산을 맞추자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남는 장사일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게 내버려두지를 않아요. 어차피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못하니까 공적자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하여튼 시설도 좋고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군 재정 부담이 많고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인기도 감안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지타산 면에서 따진다면 이용객들이 돈을 더 내고도 와서 편리하게 사용해야 더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용시설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영하는 것 말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는 우선 수지타선, 돈을 좀 확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객수도 보고 이용자들의 의견도 물어가지고 어떻든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더 아까도 지적된 것 잘해 가지고 수시로 적응하는 그런 쪽으로 다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신계장님 지금 거기에 체육기구 설치 해 놓은 것 있지 않아요. 고장 난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시설 공간도 사실은 좁은데 체육기기 시설은 상당히 거기가 비취가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양도 상당히 많고 한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고장 나면 바로바로 수선을 해 줘야 되요.
최소한도 한달에 두서너 번 가보면 기계만 있지 사용도 못하고 고장 나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사람들이 한마디씩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하는 것이에요. 뒤에 사후관리가 현재 안되는 것을요. 그리고 아까도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금액을 100% 맞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최소한도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100%를 맞추라, 50%를 맞추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실에 근사치 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물가가 오르니까 최대한 1000원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이 100원만 더 부담을 해 달라 이런 협조를 구하면 군민들이 100% 해준다고 봐요. 지금 거기도 보면 담당직원들도 그래요. 이것을 몇 번 요구를 했지만 군청에서 이것을 다뤄주지도 않고 이러니저러니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바깥에 보면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런 것도 같이 손발이 맞아 가지고 이렇게 물가가 인상이 되고 할 적에는 전체적인 4%, 5%, 10%는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그 시기를 맞춰주면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설득력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이런 조례를 갖다가 7-8년씩 그냥 처박아 놓고 나중에 이제 와서 하려니까 그것을 말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거기에 1000원씩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2000원, 3000원 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도 그래요. 2000원 정도는 부담 없다 지금보다 1000원을 더 낸다고 해도 큰 부담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것을 제때 바로바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고장 나는 것도 바로바로 수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스커시 그것은 현재 몇 명 정도 써요?
그것도 가보면 그냥 문을 걸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수영장하고 전반적인 시설을 재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도 12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본청 및 각 읍면 민원창구에서 본인인감증명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들이 지금 현재 발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보험·공제 등에 확대 가입하고, 기존의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1억원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10억원으로 증액하여 업무로 인한 변상책임에 대비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으로 보면 조례 명칭을 우선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명이 변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안 제2조에서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에서 최저 1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했고요. 특히 네 번째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말씀드린 대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주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 사항은 관련 직원들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담당 공무원은 본청에 1명, 읍에는 주민등록과 인감업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 2명 씩 4명, 그리고 면에는 1명씩 해서 총 11명과 그 업무를 대직하는 공무원 20여명 정도가 되겠는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1인당 연간 보험료가 10만원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료가 상향된 것이 아니고 보험에 대한 가입금액 1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사항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 개정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 조별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에서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업무가 포함이 되었고요. 제1조에도 역시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2조는 용어정비와 제3호를 신설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인 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의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제3조는 역시 이러한 업무를 포함시키고 보험배상금액을 최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이 되겠으며 제4조, 제5조, 제6조는 역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조례에는 없는 제7조를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4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공제 등을 가입하고, 기존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업무로 인한 변상책임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부합되도록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3조제2항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0억 원 이상으로 증액은 변상책임에 대비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 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별표 규정상 일부 행정리 관할구역 경우의 세부적인 지번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행정리의 구체적인 범위만 본 조례에 규정토록 하고, 행정리의 세부적인 지번 및 반 구역은『단양군 반설치 조례』에 규정하도록 별표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안 제6조) 중 별표 일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사인암리 관할 구역을 사인암리 일원(반설치 조례상 직티리 일부 지번 포함) 이렇게 하는 것은 사인암리 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춘면 하2리 관할 구역을 하2리 일원(반설치 조례상 남천리 일부 지번 포함)으로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강빌라 1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가 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 리의 명칭 및 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 관할 구역을 사인암리 일원(직티리 82-2, 82-3, 82-51, 82-52, 82-53, 82-54, 82-55, 82-56를 포함)에서 사인암리 일원(반설치 조례상 직티리 일부 지번 포함) 이렇게 개정을 하고 영춘면 하2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은 지번을 다 표시를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부지번 포함하는 것으로 괄호로 다가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현행 조례의 별표 규정상 일부 행정리 관할구역 경우의 세부적인 지번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행정리의 구체적인 범위만 조례에 규정토록 하고, 세부적인 지번 및 반 구역은『단양군 반설치 조례』에 규정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별표 중 대강면 사인암리와 영춘면 하2리의 세부적인 지번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인 범위까지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조정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을텐데 조정은 다 되셨는가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마을 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별곡3리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빌라 등 건물 신설이라든가 영춘면 하2리 행정리 구역 조정 요구 등에 따라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양읍 별곡3리에 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소지움 앞에 마운틴뷰하고 백광사택, 가스충전소 이러한 것이 새로 건축이 되고 하다보니까 일단 반을 하나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또 영춘면 하2리 5반을 하2리 1반으로 통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강빌라 주변인데 여기에 5반을 없애고 1반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단양읍에 별곡 3리에 11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지역에 지번을 포함해서 11반을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중간에 보면 영춘면 하 2리에 보면 1반에 지번이 630에서부터 602 이렇게 있던 사항을 남천리 일부지역에 대한 지번을 포함시켜서 5반을 삭제를 하고 1반으로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단양읍 별곡3리(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주변 빌라 등 건물 신축 및 영춘면 하2리 행정리 구역 조정 요구 등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 중 단양읍 별곡3리에 1개반(11반)을 신설하고, 영춘면 하2리 5반을 1반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과 단양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단양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그리고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은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업무를 지도·지원하기 위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조항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제18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고 「전자금융거래법」도 관련이 되고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등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목적을 규정했고요. 안 제2조에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호에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군 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이 출자한 출연기관이라 하면 석회석신소재라든가 장학회, 관광관리공단 이것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3쪽, 제4조에는 주관부서의 지정을 했고 제5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6조에는행정정보의 공표 사항을 규정했고 제7조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을 규정하고 제8조에는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중간에 보면 제9조에 비용부담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 징수 기준은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로 규정을 하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호에 보면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는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에 50%를 감면 하는 사항 제3호에는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수수료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부터 정보공개심의회는 현행법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능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의 배경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9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정의를 안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규정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4조 주관부서를 자치행정과로, 안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와 수행업무 적시 또한 적정하며, 안 제6조 행정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주기와 시기, 방법 등의 정기적 공개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안 제8조 정보공개의 방법의 구체적 적시, 안 제9조 비용부담은 정보공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심의회 구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집행기관에 의회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고 또 의회도….

김동진위원

거기에 지방의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민간인이 누가 군의회 관련된 정보자료를 요구 했을 경우에 의회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지, 이것을 기관이 다른데 군에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하네요.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가 집행부하고 별개의 기관인데 여기에 다가 조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진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의회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심의를 군에서 하니까 앞뒤가 조금 안맞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선 직원과 얘기함)

장영갑위원장

담당자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자치행정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 기록연구사 유영필이라고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 자체는 의결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 본청이나 기관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GCC코드라고 하는 정부기관코드를 받아서 업무가 돌아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 및 의결기관 그런 것을 전부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다가 군의회로 넣을지 군의회사무과로 넣을지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록의 포괄 범위가 군의회에서 생산하는 기록물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군의회를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충주시나 괴산군 같은 경우도 조례에서 시의회나 군의회를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얘기는 잘 들었고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상위법에서 범주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 것은 없지만 다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 우리 의회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 봤던 것이기 때문에 상위 관련된 자료 설명을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필

유영필자치행정과직원

예.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연대보증에 따른 주민들의 폐해를 없애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일본식 한자어나 어문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올바르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 융자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의 보증 의무·책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1항 중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를 “융자금을 대부받고자”로, “거주지ㆍ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신청시에는 군 관내 1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2인, 보증능력이 있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대부신청 시 대부신청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로 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1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2인 보증능력이 있는 2인의 연대보증인, 그리고 보증보험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사항을 대부신청시 대부신청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대보증인 제도 폐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보증보험이나 여기에 융자금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갖다가 설정하는 그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연대보증에 따른 주민들의 폐해를 없애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융자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 삭제와, 안 제8조제2항 융자금의 상환 시 연대보증인 공동책임 삭제는 적합하고, 나머지 조항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며, 부칙의 경과조치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주민소득 지원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융자금액이 전체 얼마나 되요? 몇 건에.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 제가 전체는 모르겠고요. 연간 4-5건 정도 7억700만원입니다.

김동진위원

현재잔액이?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채권액이요.

김동진위원

거기에서 체납액이 얼마나 되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2억3500 정도 됩니다.

김동진위원

주요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시기 도래가 안된 부분도 있겠지만….

김동진위원

어느 시기? 체납액만….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능력이 안되는 부분이겠죠. 이 분들이 체납된 이유는 연대보증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영농자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융자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한 동네에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각자 개인의 상환능력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김동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조례를 보험 관련된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체납하는 과정에서 징수가 좀더 수월한가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담보물권 설정이 되니까요. 담보물권이 없으면 안되니까….

김동진위원

담보물권도 그렇고 우리가 보증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체납처분에 따른 강력한 의지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는 사실은 크거든요.

김동진위원

이것이 보증을 서 주는 사람도 없을테고 또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도 없을테고 이런 부분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문제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체납 관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 관계가 실질적으로 행동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잘못된 내용을 고쳐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할 문제가 적극적인 우리 행정에 추진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체납이 2억 얼마…. 사실 보면 상당히 액수가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체납액 분석현황을 보니까요. 18건인데 여기에 담보물권 된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가 다 연대보증으로 된 부분이라서….

김동진위원

그 연대보증도 사실 행정이 강하게 추진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너무 연대보증인을 강조해 가지고 집행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폐단이 많이 따라오니까요.

김동진위원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의 정 때문에 안면 때문에 강하게 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체납 건 관계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여기의 전체 기금규모하고 운영사항하고 전체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를 분석한 결과 각종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위탁관리 운영 규정’ 상 위탁관리 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조문 변경에 따른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9조가 제21조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평생학습센터 위탁 관리·운영 규정 조문을 신설해서 신설된 사항이 제4조제2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위탁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단양군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법」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 및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페이지는 생략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제11조를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 위치는 도로명 주소 표기로 인해서 별곡리 315번지를 단양읍 중앙 1로 32에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인 운영관리에서 제4조 1항을 현재의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데 그 2항의 신설내용은 위탁관리운영시 수탁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은 단양군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규정’ 미흡으로 지적되어, 위탁관리 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정비와, 안 제2조 위치를 도로 명 주소로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4조 위탁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을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문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 위탁관리 운영을 했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각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지자체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일부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정상례위원

위탁해가지고 잘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해 놓으면서 앞으로도 직영을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지금 단양군 평생학습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고요. 군에서 직영을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후 사항이지만 지금 단양군이나 이런 군세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하는 수지타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일부 어디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자치단체는 위탁 관리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빼고서는 군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상례위원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렇게 앞으로 굳이 위탁하거나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다만 제도적인 장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장치를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관계는 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자세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단양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전제로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경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평생교육 쪽에 대한 전문지식인들이 와서 위탁을 해서 보다 나은 교육, 질을 높여서 우리 사회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양군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지 않아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자금 관리나 모든 관리가 만약에 민간인에게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고유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1년에 단양군에서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를 위·수탁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강사들이 넓은 식견이나 이런 쪽으로 봐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저희들이 돈을 줘서 대학교수나 이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 분들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운영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위탁하는 맨 위에 계장님이 누구예요? 계장님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좋은 정보를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사가 1급 있어요, 2급이 있어요? 제가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이라는 것을 했는데 1급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평생학습교육지도자 실습하는 분이 1급 자격증이 없어서 이 시설에서 실습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렇게 위탁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명분만 갖추지 말고 실제로 질 좋은 교육을 수준도 높일 겸 그렇게 진짜 그런 지도자가 와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조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위탁관리해서 식견을 넓히고 전문 강사를 해서 양질의 교육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상례위원

어차피 우리 단양군에서 어느 단체에 다가 위탁을 준다고 해도 운영비나 거기에 모든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발전방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금고지정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허용했으나 기금 및 특별회계에 한하여 지역조합의 금고운영 참여를 허용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예규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지역조합의 금고(기금, 특별회계)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사항으로써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기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이 충청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나 업무관리 능력 등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19조에 자치단체 ‘출연 등’에 대한 예산편성 명확화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집행토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라 별표사항으로써 제2금융권인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조합에 적용이 곤란한「대내외 평가」시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평가하고「경영지표」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체하고 등급기준은 지역조합 유형별로 해당 감독기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을 보게 되면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관내지점의 수’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하고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현행 ‘실적 및 계획’ 평가항목을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가 되겠고 예산사항은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금고지정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허용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에 한하여 지역조합의 금융운영 참여가 허용되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안 제5조제3호제4호 삭제와 안 제19조 출연금 등 처리방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되며, 안 제6조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안 제8조제1호 “지정방법 결정”을 “지정방법”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2금융권이 여기에 해당되는 금융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시행령에 보게 되면 자본하고 자산이 2500억, 자본이 250억해서 전부다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양농협이 자산이 1257억원, 소백 농협이 1010억, 북단양이 713억원, 산림조합도 399억원해서 전부다 여기에는 250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장필영위원

그래서 질문드린 것인데 법은 상당히 좋은데 너무 까다롭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그런데 회계사고 등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금액적으로는 자산 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관내 금융권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필영위원

우리 지역에 금융권의 통계를 내 놓은 것이 있는가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현황은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작은 금융권도 전부다 포함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06분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함은 물론, 산림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명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의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는 안 제4조-제1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지정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는 안 제1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사항 및 입법예고결과 주민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함은 물론, 산림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3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의무, 의견청취, 회의록, 현지조사, 서면심사, 수당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가 임야가 83%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산사태 위험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운영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담당과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산중에서 대략 어느 지역이 조금 산사태취약위험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19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읍에 1개소, 단성면에 2개소, 대강면에 5개소, 가곡 3개소, 영춘 8개소 도합 해가지고 1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매년 산림청에 국비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사방댐 또 산지사방, 야계사방 등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매년 산사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타 시·군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조례는 우리군만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시·군에도 있는 조례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충북도내에는 진천하고 음성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최초로 조례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나중에 보면 전체 각 시·군이 다 하겠네요. 그렇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세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12분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8월23일 일부개정 시행 공포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에 맞도록 기금의 용도를 안 제6조에 명확하게 정하고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고,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별표로 정하였으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상담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14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서류로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정비와 별표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13시16분

장영갑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 의장님 외 6인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김동진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 2월3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명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행동강령 제정 근거와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단양군의회 의원으로 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활동을 회피로 하는 등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권개입 금지, 재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에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제한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를 금지한 부당이득 수수료를 금지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국내외 활동의 제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의원 상호간이나 직무관련 금전 거래 등 제한하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군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입안 확인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와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1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의장의 자문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9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회의 제척·회피하여 할 사항 간사, 의견청취, 의결사항통지, 자문위원회의 비밀유지 의무, 회의록작성, 자문료 지급 운영 세칙 등 행동강령의 운영 자문위원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의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의장은 의원에 대한 강령의 교육 상담 및 행동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연2회 위원회 운영관련해서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의 배경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2011년 2월3일 시행됨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장 총칙으로서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으로 적정하며, 안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으로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타당합니다. 안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는 청렴한 의정활동의 근간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사ㆍ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성희롱 금지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안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로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는 제재 규정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안 제2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제척·회피, 자문위원회의 비밀유지 의무, 회의,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적시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이것이 타 시·군에 행동강령이 제정된 것이 있는가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충청북도에는 진천군이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현재 진천군이 하고 있고요. 보면 윤리강령하고 행동강령하고 틀린 것이지 않아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예.

장영갑위원장

그럼,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거기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앞에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라 하면 도의원, 군의원, 자치구의원 다 그렇게 포함하는 행동강령 법규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충청북도에서 제정된 것이라면 어디어디예요?

장영갑위원장

지금 진천이라고….

장필영위원

진천 한군데만 있는 것이에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지금 현재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장필영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에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늦은 편은 아닙니다.

장영갑위원장

이 내용대로라면 위원들은 아무 행동도 못하게끔 보니까 묶어 놓는 강령 같은데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의원님 외 2인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필영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부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와 부합하도록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며, 나머지 조항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28분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 의원님 외 1인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상례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정의를 규정 제3조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표창, 불우 새마을지도자 위문 격려 등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사망 등에 대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단양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단양군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 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 사단법인 단양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 삭제, 기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7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적정하고, 안 제3조 새마을 지도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와 안 제4조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행사 등에 보조지원과 안 제5조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은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준용 규정과 부칙 안 제2항의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중 제2조제1호 삭제는 본 조례와 중복되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일반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단양군비영리민간단체 지원조례가 이미 2010년도 4월21일에 제정되어 있음으로 타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기 제정된 조례를 활용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지금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단체하고 같이 지금까지 있는 조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상례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