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0-01-25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에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8조1항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1항에서는 이사 중 당연직 이외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단의 이사장과 이사 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과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예규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 예규가 2009년 6월 10일 통보됨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지정방법, 심의위원회 수 및 민간전문가 확대, 금고 변경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금고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개관에 대비하여 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이고 영어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습동기 유발 및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례로 타 시군 조례와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기존에는 식품구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5년 12월에 시민단체가 제정 요청한 조례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식품구입비만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식품구입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식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진일보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점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수도법의 중수도 설치 및 관리부분이 하수도법으로 이전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하수도 표준조례안을 작성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고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표준조례안 내용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 하던 것을 매년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포함되었던 중수도 관련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이관되어 중수도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당해 법률에 있던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표준조례안과 연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발언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을 보면 위탁운영 중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시 재위탁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위탁횟수를 갖다가 명문화 하는 것이 좋겠다, 횟수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명문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횟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에 계속해서 재위탁을 한다는 의미는 본 조례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운영기간 동안에 대내외적인 평가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위탁을 제한할 경우에 약간의 부작용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수탁업체가 시설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재위탁자를 찾아야 하겠지만 잘 하고 있다고 평가되면 행정력의 낭비 없이, 그 다음에 또 공모에 참여하는 또 다른 업체들간에 과도한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어느 사항이든지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결정이든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영어마을을 비롯해서 경기도내 대부분 도시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시설들이 이 횟수를 조례로서 위탁횟수를 제한하는 곳은 안산시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조례도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네.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이제 이 보육조례라든가 지금 이제 이 영어체험학습장 조례라든가 모든 조례들이 우선 3년에서 한 2회 정도를 갖다가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도 9년입니다. 9년 정도 되고 나면 이 기존에 하던 기관을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함께 평가받고 함께 심의되어서 월등히 지금 맡고 있는 업체가 낫다고 하면 다시 재위탁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보다 더 월등히 나은 업체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이것이 기존에 하던 업체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심의보다는 새로운 기관에 대한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함께 받아보는 것이 9년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의원들은 자꾸 이 위탁기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지난 행감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문화, 횟수를 갖다 두는 것보다는 내부 어떤 방침을 좀 세워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방침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으신 게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현재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 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사전에 결정을 하도록 그런 절차적인 단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무의 민간위탁은 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동의도 얻고,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또 조례에 개별 조례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전에 평가를 하고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조례, 민간위탁촉진조례 같은 데에서도 보완적인 평가조항이 있고 심사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조례들도 보면 이런 제한을 많이 두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굳이 정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잘못 한다면 당연히 다른 업체를 찾아야 되겠죠.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그것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판단도 합니다. 하지만 조례에다 꼭 이것을 넣어야 될 것이냐 명문화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그 다음에 타 시군관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지금 이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평가라든가 심의라고 하는 자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으면 나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한 9년이라고 하는 어떤, 2회의 어떤 재위탁 정도 되면 9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훌륭한 다른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내부적으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 또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면에서는 또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한 권역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이 횟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의 운영, 사전에 운영해 온 시군들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순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을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개정 전 조례는 시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정 조례안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금년 1월 7일날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공문에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된 경우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예산의 사용비중 집행, 결산 등의 법령상 또는 사실상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해당될 경우 해당조례 개정 및 위원회 위원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의원님들의 겸직 금지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내려온 예시문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회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안 중에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원님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을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위원 겸직금지를 명문화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법이라든지 대통령령이 정해지는 정황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마지막, 입법예고 때까지는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안을 의회로 상정할 때는 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동강령도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현 시점으로 보신다면 의원님들이 본 위원회에 배제대상은 아닙니다.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지금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에서 법령 해석 결과를 통보했는데 이를 해석하는 데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시의원이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통일된 법령해석 정립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요,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호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작년 4월 1일날 35조가 개정 됐는데요 그것을 놓고 법제처의 법률 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전문가들도 좀 논란이 있다는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저희 시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조례가 정비대상이고 의원님들은 확실히 참여하실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례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은 법령 관련부서와 또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사실 과장님이 전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좀 그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동수의장

부시장님, 자리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철섭

이철섭부시장

부시장 이철섭입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여기서 개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상급기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하여튼 우리시의 조례 중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차후에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섭

이철섭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의왕시 중수도 운영조례 및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하수 배출량은 얼마나 되고, 하수사용료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질의내용은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을 하셔야 하겠지만 지영호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 청취 후 11시10분 회의 종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