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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17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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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이대윤 위원님 외 전체 위원님들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서식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는 것 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상례위원님 외 전체 특위 위원님들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1조 제3호중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 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을”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는 것입니다. 제4호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5호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6호 사용예정일 예약취소 없이 미사용 하는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12월24일에 개의되는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