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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49회 제6건설도시위원회1996-11-04

장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6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산본2동주공11단지와주공1단지사이도로확장에관한청원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본2동주공11단지와주공1단지사이도로확장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해 주신 임용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임용순의원

임용순 의원입니다. 산본2동주공11단지와주공1단지사이도로확장에관한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본2동 주공1단지와 주공11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는 처음 계획 당시는 4차선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 주공1단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여 현재는 2차선 도로만이 도로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11단지 1,400세대의 주민이 차량을 이용한 진, 출입시 도로의 협소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될 뿐 아니라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럭키 아파트 방향에서 진입할 때도 골목길 같은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지기 때문에 순간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으며 신호체계도 불합리하여 이곳 일대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91년 도로개통할 때와는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으므로 도로확장을 반대하는 주공1단지 주민들과는 충분한 의견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민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임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하여 주신 산본동 1052번지 주공아파트 1105동 907호 주민대표 강용순 씨의 청원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강용순 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강용순 우선 먼저 저희 11단지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11단지와 주공1단지 사이 도로는 91년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입주를 했을 때는 차량도 적었고 그 옆에 장미, 삼성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로 불편을 느끼지 못 했었습니다. 그 후로 11단지가 완전히 입주가 완료되고 장미, 삼성, 럭키 등 아파트들이 입주함과 동시에 차량이 폭주 상태에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11단지만 해도 91년도 입주 당시에는 차량이 한 300여대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300대 정도로 4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단지와 주공1단지 사이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 하고 여러 가지로 사고 내지는 주민 불편사항이 늘 민원대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심사숙고하시고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강용순 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청원 소개 및 청원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도로가 최초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90년도 10월에 주공1단지와 주택공사간에 분쟁이 있어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를 20m로 확장포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주공1단지 주민이 본 도로의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당초 도로 폭 14m계획을 10m로 축소 확장했고 보도 6m 계획을 5.5m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m가 현재 녹지로서 존치되어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도 주공11단지와 1단지 주민의 의견이 분분해서 지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가졌고 지난 10월 30일날 다시 1단지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단지 주민들은 도로를 확장 개설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많다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로 개황을 살펴보면 현재는 계획대로 20m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마는 시민 간에 서로 갈등과 반목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하기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쪽 시민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도록 시에서 중재 노력을 하며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러면 이게 설계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도시계획상으로는 20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때 도로가 4차선으로 날 것을 단지 주공1단지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주공에서 시행을 못 한 거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주공에서 시행을 못 했으면 도로로 되어 있다면 주민들에게 소음방지시설을 해주더라도 주공에서는 이것을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건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이 상반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을 못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 상반된다고 그러면 법 집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요시 할 것은 법 집행을 시나 주공이나 또 경찰서는 법 집행을 정확히 해야지 된단 말입니다. 주민이 조금 반대한다고 그래서 못 하고 녹지로 해놓았다가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주공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소음때문에 그런다면 이것을 차도로로 확장을 못 하게 한다고 그러면 방음벽이라도 세워가지고 이걸 강행해서 뚫어주는 게 당연지사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 시정 쪽에서도 주공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도로로 확실히 뚫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국장으로서 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확정 결정된 다음에는 그 사업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집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그 당시 여건을 추측해서 생각해 보면 청원인이 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장미 아파트나 럭키 아파트들이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혼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왕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방지시설 내지는 협의를 해서 보완점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주공이 여기서 손 떼고 나간다고 그러면 또 우리 예산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4차선 나오다 2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여기 산본 쪽에 계신 다른 아파트 주민들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도로 이것을 해가지고 막고 녹지조성하고 차는 조금 다닐수록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좋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소음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다시 또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주공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공이 여기서 손 떼고 나가기 전에 주공에서 여기 해달라고 조치를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네, 장후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공1단지 주민들께서 이 도로의 확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뭘로 집약이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배부해 드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공1단지 주민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득권 차원에서 자기 생활을 보호할려고 하는데 도면에 보시면 아파트 2개 동이 도로와 접한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확장을 하게 되면 도로와 바로 밀착해 있는 상태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해 진다 그러한 주장을 대부분 집약할 수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것 하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 생활환경 열악으로 인한 반대의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오늘 우리가 이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 저층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고 뚫었을 때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갈아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와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도로를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이 시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차가 적게 다니고 물론 안 다녔으면 환경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명분상 차를 안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얘기하듯이 가 보니까 차가 상당히 사고가 나가지고 금이 그어진 이런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차 사고가 개인적인 손해지만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이것을 이런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반대가 있더라도 이 문제는 주민들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문제는 또 뭐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입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뚫지 않았다 이런 설명은 나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모든 국가 기간산업인 도로를 뚫어 놓습니다. 우리가 가 봤을 때는 저 나라 사람들 왜 저렇게 도로를 뚫어 놓느냐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러나 시대가 지남으로써 그 도로가 오히려 국가 경쟁을 촉진시키더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입주했을 때만이 무엇을 뚫고 무엇을 하고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낭비적인 행정이란 얘기죠.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 길은 벌써 다 뚫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다. 여기 주장하시는 주민들도 오셨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오셨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체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또 뚫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보세요. 또 뚫고 있습니다. 길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근시적인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도로도 이미 뚫어졌어야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이 주민 반대 또는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어떤 소신껏 하지 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이 도로는 궁극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확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주민들이 저층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뚫었을 적에 바로 도로 옆에 벽이 됩니다. 아파트가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담벽을 이상적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조경을 식재를 이상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이 길을 형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진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청원은 11단지 주민 여러분과 구주공1단지의 주민 여러분과 상호간에 이해가 엇갈려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이해와 갈등을 잘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와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선 청원소개하신 분인 11단지 주민께서 오늘 설명도 해주셨고 청원 의견서도 받아본 바 있지만 구주공1단지 주민의 의견은 국장님으로부터 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서류상의 내용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혹시 구주공1단지의 주민이 반대의견을 우리 집행부에 제시한 것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반대진정이 '90년에 들어온 게 있고 지난 30일날 토목계장이 그쪽 주민들하고 가진 대화를 요약해서 보고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반대진정이 '90년에 최초로 들어왔고 최근에는 '96년 10월 30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집약된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그 집약된 내용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가 끝나기 이전이라도 기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 위원께서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고 본 위원도 그와 거의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도시라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영어를 써서 안 됐지만 플레이스와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플레이스라 하면 그 공간은 어떤 정적인 우리가 시골의 정이라든가 인간의 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시켜서 하는 도시계획이고 스페이스 공간이라 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기 위한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문명이 이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도시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용된 것은 두 가지 어느 조건도 만족시킬 수 없는 도시계획이에요. 물론 산본 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1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신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군포읍 당시에 벌써 되어 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분들한테 풍요로운 조건을 제시했던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후자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러한 삭막함이 저희들에게 도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다는 입장에 서서 정책을 폈지만 때로는 국민을 위하면서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 청원에 관한 건도 그의 한 일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라는 것은 구주공1단지에 계신 분은 좀 안 된 표현이지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우리 군포라는 자체 정서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금정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기존 도시에 계신 분과 신시가지에 계신 분과의 정서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경우는 이 피해를 감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후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저층 연립으로 구성된 그러한 아주 단란한 그런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신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위해서 도로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이에 찬성을 보내지만 1단지 주민에게 최대한의 보상책 이것이 정부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에 근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안제시를 못 하고 있고 또 주공에서도 자기네의 어떤 이익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주공에 관계되시는 분 나와 계세요? 네, 잠깐 앉아 계시구요, 상당히 주공한테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기업으로서 우리 군포시를 계획을 하신 것인지, 주공 관계자는 아직 안 오셨네요? 관리소에서 오셨죠? 그럼 얘기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나오신 분한테 얘기해 봐야 남 뒤에다 욕하는 것이니까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거나 주공은 우리 군포시한테 피를 빨아 먹어 갔어요. 진짜 한스럽습니다. 그렇지만 1단지 주민 여러분 그리고, 11단지 주민 여러분께서는 서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마찰을 하고 경쟁을 하고 분쟁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망가질 뿐입니다. 오늘 이 청원 건이 원만하게 해결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은 도로는 확장하되 1단지 주민에게는 충분한 보상, 그 다음에 완벽한 시설확충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녹지공간이 4.5m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나무 식재된 것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조경도 하고 지금 얼마나 단풍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또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잘 살려서 뒤로 물러서더라도 막막한 방음벽 설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느낌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지만 저층연립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조금 낮게 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조화를 이룬다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해줄 줄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국장께서는, 이 도로를 주공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까?

「나와 계세요」하는 이 있음

「주공에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수받은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4.5m의 녹지공간은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실시하더라도 주공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아까 장후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이 또 다시 출연을 해서 공사를 하느니 주공에서 있을 때 이것을 확장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청원이 되었으면 하고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조금 빗나간 상황이긴 하지만 137동 앞에 좁아진 복개천 도로 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도 아울러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셔야 돼요. 차가 순환이 안 돼요. 우리 인간으로 얘기한다면 동맥경화 현상이에요. 상당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위험사례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안전시설로서 시민들 주의는 요구하고 있지만 그 주의도 한두 번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주공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끝까지 협조를 구하시고 안 될 때는 저희 의원들을 앞세워서라도 일을 시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군포시의회에서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그 의견대로 국장께서는 바로 집행하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단 주민 협의를 다시 해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그 결론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만에 하나 1단지 주민께서 이해를 못 한다고 거부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지연이 되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도로로써의 기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된 20m폭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 의사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다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을 찾아서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동의가 안 될 때는 직접적으로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2차적인 주민과의 간합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지신데 최대의 피해자는 11단지 주민과 1단지 구주공 주민이신데 우선 도로가 확장된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는 1단지 주민께서는 피해보상을, 적절한 피해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물러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로서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입장에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그런 아픔들을 어떤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하시오. 도로가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잡혀 있으니 이해하시오, 그 다음에 소리가 많이 날 것이니 방음벽 설치하겠소" 이런 방안을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주민 환경과 봐줄 수 있는, 높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낮게 하면서 동시에 나무 식재를 조화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분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해줘야 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야 그 분들한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제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이라든가 주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산본 주공1단지 주변에 방음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방음벽이 아닌 좋은 나무라든가 수목을 심어서 그러한 상당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오히려 우리 시 전체 경관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주민 요건은 방음벽을 하면 모두가 다 완벽하겠노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해서 생각해 볼 때는 방음벽이 너무 무리하게 시행된 사항이 아닌 경우냐 후회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가 확장되더라도 방음벽 대신에 방음효과가 있는 다른 환경적 요인을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 구제 제도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재물, 재정상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 그 외에 간접시설에 대한,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이러한 경우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단돈 얼마가 금액으로 따지기 전에 정신적으로라도 주민한데 보상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제도가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주공에서 보상이 다 완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하는 시설공사비와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얼마나 주공이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법 체계로서는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도록 보상해줄 만한 여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한 그 이전에 법으로써 보장되어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 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법을 갖고 논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우리 시민은 법 이전에 도덕이 있고 도덕과 인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바는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 외에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나오는 사항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개인, 개인 가구마다 보상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 지역은 공동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동 주택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 보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이 문제의 발단을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본신도시는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택지비율이 높습니다. 택지비율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층 아파트를 무척 많이 설계를 해가지고 인구밀도도 높고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밀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공이 횡포를 부릴 때까지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보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주택공사 사장보다는 군포시장이 소위 말하는 끗발이 좀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한 마디도 못 하고 주공이 하는 대로 이끌려 갔다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한 결론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이런 가슴앓이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건데 갑자기 자료를 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선 '91년 9월 1일날 아파트가 일부 입주됐고 완전 입주한 시기가 언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1단지에 최종 입주가 '92년 12월 말,

유삼종위원

'92년 12월 31일이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때 완전 입주되다 보니까 차량이 1,300대로 늘었어요. 늘고 교통사고도 그 뒤로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시에서 한번 집계를 별도로 경찰과 협조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 '90년 반대진정 내용과 '96년 반대진정 내용이 거의 같다고 했죠?

「수시로 많이 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 두 번 와 있었고…….

유삼종위원

두 번 와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같습니까? 진정내용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아침에 갑자기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도로확장건 하고 주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0년 10월 8일날 민원사항을 협의했어요. 주공에서 시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화살표 방향으로 보면. 그 다음에 '90년 10월 15일날 민원사항 회시를 했어요. 시에서 주공으로. 뭐라고 했냐면 도로는 14m에서 10m로, 보도는 6m에서 5.5m로, 녹지는 하나도 없는데 4.5m로 해도 좋다고 시에서 회시를 해준 것은 사실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당시에 주공하고 주민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회시를 해주니까 주공은 "시에서 이렇게까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시에서 주공에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 "원상회복시켜라, 도로는 l0m에서 14m로, 보도는 5.5m에서 6m로, 녹지는 없애고……" 이렇게 지금 반대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반대로 요청을 했다기 보다도 전자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90년도 상황으로서는 주변에 이러한 교통혼란의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논리는 지금 현재 보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20m로 계획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적어도 이 정도 도로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웠는데 시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군포시의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했으면 오늘과 같은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때 당시에 "도로를 줄여서 공사를 하십시오" 하고 주공에다 얘기를 하니까 주공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와서는 또 다시 늘리라고 하면 우리는 군포시 얘기만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유삼종 위원님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러한 대안 제시가 없었다고 하면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도로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도로개설을 하되 조그맣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개설 자체를 반대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죠. 주민의견에 보면 주공 11단지 아파트 건립이 일조권 피해발생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도로확장은 불가함. 도로확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도로개설을 아예 하지 말라는 민원은 없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지금 상태의 말씀이시고 당시에는 이 개설 자체를 반대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아마 100을 요구하고 자기네들 바라는 건 50을 바랐는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시에서 갈팡질팡하니까 주민들 싸움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갈팡질팡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시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까도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을 집행해서 법을 또 따라간다고하면 20m라도 어차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존에 입주해 있는 우리 구주공주민과 새로 입주한 11단지 주민과 서로 마찰을 해소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도로를 개설해줌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서 신도시 사업과 별도로……11단지 주공아파트는 신도시 개발 이전에 별도로 택지개발지구지정해서 나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과 직접 연관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하여간에 계획돼 있는 사항은 계획대로 개설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공 1단지 주민과 11단지 주민이 너무 갈등이 짙기 때문에 중재, 해소 차원에서 조정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걸 보면 확실히 소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데 당시에 이런 소신있는 그런 책임자가 없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서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줄여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소신있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 하고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그럼 그때 당시에는 구주공 1단지가 승리, 이제는 11단지가 승리, 이런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데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서고 그대로 처음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랬더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때 민원이 생기니까 줄이고 이번에는 늘리고 이런 문제인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 지금 주민의견을 보면 이런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의결과에 구주공 1단지 아파트건립시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포장한 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확장은 절대 불가하다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주공 11단지 아파트 건립 후 일조권 피해발생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도로확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재물 등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축법상에 정해진 일조권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나 우리 각종 판례라든가 사회보도 내용, 매스컴의 각종 보도내용을 보면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환경관련법규에서 별도의 환경피해보상 구제제도에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 소음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에 이것은 분명히 규정돼 있죠, 전용주거지역에 몇 dB 이하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제가…….

유삼종위원

지금 주신 도면에 의할 것 같으면 아마 구주공 1단지 2개동에서 3개동 정도가 추측컨데, 추측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도면상 보면 그래요. 소음허용치를 넘어서는 공해는 공해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주공 1단지와 11단지 주민이 협력해서 주공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을 한번 공동으로 주공측에 요청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신도시가 별개의 어떤 생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군포라는 한 덩어리 속의 신도시이지 신도시만의 어떤 기능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이 5층 내지는 2∼3층 연립이면 적어도 바란스를 맞춰서 낮은 층수를 해서 저쪽 안쪽으로 가면서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3층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15층이나 20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생활권 침해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도 지금 주공에서 처음에 11단지 지을 당시에 구주공 1단지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제기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러나 지금 그때 당시 이 내용으로 보면 주민 민원으로 제기놓은 걸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뿐만 아니라 생활권, 소음공해 여러가지 문제가 예측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만 그걸 못 했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적어도 11단지와 구주공 1단지 주민들이 합심해서 주택공사에 일조권 및 생활권 피해, 기타 소음공해로 인한 것을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청구하에서 주민들의 원만한, 주공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의 핵심인 도로확장의 건은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11단지 건축계획할 때도 이 자체가 임대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1단지도 주공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11단지도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시에도 일조권 내지 생활권 침해에 관한 주민들의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공 1단지와 11단지가 공동대처해서 주공과 대응책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조권이나 생활권 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깊이있게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 11단지 주민들께서 오시고 구주공 관리사무소에서 오신 모양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11단지 주민들께서도 이 점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두 개 동에 만약에 내가 산다고 하면 똑같은 주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와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참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쪽으로 일을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주공에 이런 내용의 어떤 요구를 서로 공동으로 해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당시에 우리 시에서 소위 말해서 소신행정을 못 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90년 10월 25일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공측에다 이렇게 도로를 줄여도 좋다,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다시 늘려달라, 이건 조령모개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소신행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당시의 서류라든가 모든 걸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90년 10월 주공 1단지와 주택공사간에 협약한 내용이 지금 이 서면으로 주신 것하고 약간 틀려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서 20m에서 l0m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수치죠? 여기 지금 도로확장건에 보면 도로를 14m에서 10m로……. 그리고 20m에서 15m로 내지는 15.5m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도 포함해서 20m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체 도로폭은 포장된 부분과 녹지와 보도를 포함해가지고 도로로 결정된 폭입니다. 그래서 20m인데 그 도로 14m, 보도 6m하면 20m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도로를 14m에서 l0m를 했고 보도폭 6m를 5.5m로 했고 나머지는 녹지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태로 놔둔 그러한 상태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신 내용이 맞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든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대안으로는 그와 같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문제가 주공 11단지 주민들이 구주공 1단지 주민들한테 가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 서서 그 분들의 아픔을 같이 대변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그 분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지혜로, 또 구주공 1단지 주민들께서는 이런 군포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고 내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했을 때 어떤 만족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쌍방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원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서 기왕이면 구주공 1단지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발언의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석무훈위원장

네, 구주공 1단지에서는 지금 관리소장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발언을 안 하시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발언기회를 안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 당시에 우리 군포시에 담당이었던 현 토목계장, 김윤식 계장이 담당이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석무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개발국장이나 또 건설과장이나 설명을 듣는 것 보다도 장시간 의회에서 자꾸 구구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주무계장이 당시에 바로 주공과 협의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정회를 해서 저희 의견을 집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토목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시 정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 건립할 때 1단지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 못 하게 하는 많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안이 지금 변경안 대로 개설해도 좋다는 안을 가지고 주공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건립관계로 거기 주민들이 구속도 된 사람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장을 못 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에 구주공 1단지 땅도 편입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주공에서 11단지를…….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러면 그쪽으로는 153동 김경혜 외 30명이 아파트 건립도 반대하고 일조권이니 도로개설도 계속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아까 도로에 관한 건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주공에서 우리 시로 의견을 보내와서 우리 시도 그렇게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그러면 도시정책이라든가 국가정책이 주민반대에 부딪혀서도 표류가 가능하다,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임해왔네요, 김윤식 계장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장후동위원

바꿔 말하면 주민반대가 심하니까, 주민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국가정책 도시계획이 일정한 보류된 상태가 되네요? 그러면 구주공 1단지 주민들은 계산적으로 6년동안 국가정책을 못 하게 했고 또한 그 반대의 뜻을 6년동안 이루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장후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도시정책과 국가정책을 놓고서 주민간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우리 김윤식 계장 정황설명이 끝난 줄 알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합의를 구주공 1단지 주민들과 했다면 당연히 여기다 단서에 11단지를 지을때 그만한 4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지으라고 요청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20m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구주공 1단지하고 협의를 해줬다, 그러면 도로는 20m로 나야 되고 적어도 주공측에다 그러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요청도 안 하고 "도로 줄여주시오, 보도도 줄이시오" 이렇게 시에서 주공측에 요청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주공한테 가가지고 "야 이것 또 이쪽에서 반대민원이 있으니까 도로 넓혀달라" 이러면 주공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의 기본적인 시책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당연히 얘기할텐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때 당시에는 이게 주택건설촉진법 33조로 해서 허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공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하고 협의가 다 돼가지고 우리 시에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의견조율을 했을 때 의견을 냈다는 얘기는요, 쉽게 말해서 "나는 그런 의견을 내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던 그 당시에 적어도 구주공 1단지 주민의견을 수용했다면 거기에서 다시 도로확보를 하고 나서 11단지를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11단지는 자기네들 계획대로 지어놓고 지금 기존에 구주공 1단지 주민의견만 받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11단지 주민이 입주해서 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사고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할 것 아니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 당시에는 택지개발하고 별개로 따졌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김윤식 계장님, 이것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도시를 만들고 택지를 개발할 때 도로가 가장 우선 아닙니까? 도로 우선 노폭도 결정하고 길이도 결정하고 공기도 결정해서 우선 도로문제가 가장 선결문제일진데 별개의 문제라뇨?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도로하고 같이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도로문제가 적어도 이만한 주민들이 편히 살려면 20m도로가 있어야 되겠다고 도시계획결정이 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만큼 구주공 1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로폭을 잠식당했으면 택지는 그만큼 당연히 줄여서 아파트를 지어야 도로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고려를 전혀 안 하신 것 아니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왕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파트 규모라든가 단지규모가 다 결정되고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말썽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계속 있는데 똑같이 시민을 보는 시 입장에서 주민반발이 있는 걸 묵과하고 일을 강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축소하고 공사를 하라는 의미지, 그 도로가 나중에 결정됐거나 단지가 차후에 결정됐다면 유삼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모든 법령절차는 마무리돼 있고 중간에 시행과정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보고드린 것처럼 합의과정을 어떻게 했으면 일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법령결정이 마무리됐다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원래 계획안 대로 했든가 민원이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은 묵살하고 했든가 아니면 민원을 수용했으면 그만한 변경사항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민원을 받아들였으니까 도로는 20m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당신들 아파트를 조금 뒤로 밀쳐서 지으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라도 한 마디 해놨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주공한테 이렇게 줄여도 좋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주민들 계시지만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90년 10월 25일날은 주공에다 그렇게 줄여서 지으라고 하고 이제 와서 다시 넓히라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무훈위원장

잠시 답변을 멈추시고, 김윤식 계장은 정황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한 것이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당시에 주무자였던 현 토목계장한테는 그 당시의 민원에 대한 상황근거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또 그 이하의 것은 자제해 주시고 단지 청원내용에 대해서 궁금사항 이것만 가지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청원해 주신 강용순 청원인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석무훈위원장

네, 그러세요. 강용순 청원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바쁘신데 여기까지 청원을 내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입장에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도로개설을 넓게 하는 것은 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 도로 계획된 대로 넓혀달라고 하시는 거죠?
원인

청원인

강용순 첫째는 단지내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진출입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입주당시에는 옆에 삼성이나 럭키, 장미아파트가 입주를 안 했었습니다. 그 후에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이 더 많아졌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주민들을 보면 도로를 넓혀달라 소리를 여간에 절대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넓어진다고 하면 우선 주민한테 생기는 것은 소음공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넓혀주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군포시장께서도, 고속도로가 그쪽 산본신도시 쪽으로 지금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차들이 지금 과천에서 인덕원사거리로 해서 47번 국도로 해서 안산으로 내려가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거기서 타게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과천이나 서울에서 해가지고 논스톱으로 이쪽까지 나오는데 과천에서 온다고 하면 요금내는, 표 받는 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올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그냥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도로가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면 도로정체가 많이 된다고 하면 그 옆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 약도를 봤을 적이 그 옆의 도로가 어떤 거냐면 지금 넓혀달라는 이 도로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를 아파트 주민만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좋은데 외지차량까지, 여기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이 내년부터 아마 임시개통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화물차, 콘테이너 해가지고 큰 대형차들이 이 도로를 쫓아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도로를 넓혀놓은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시의 자동차들을 다 이쪽으로 다니게 불러놓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지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지…….
원인

청원인

강용순 그걸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쪽으로 저희들이 도로가 확장됐을 경우에 어떠한 차들이 증가해서 통행을 할 것인가도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산본 인터체인지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타 차량들이 여기에 진입할 것인가 했을 적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수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인

청원인

강용순 그쪽으로 화물차는 시청앞 도로 있죠? 그 도로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그 도로는 아마 그 단지를 잘 아는 사람 어느 정도만 사용하고, 전혀 사용을 안 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그 사거리들이 신호가 없고 지금 농협사거리나 이런 데가 입체교차로같이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신호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호소요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차를 보내주고, 보내주고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오는데가 있거든요. 좌회전이 많다든지 하다보면 이게 밀리면 직진을 해서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차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길이 골목길 같으면 잘 모르는데 이 길도 다녀본 사람이 자꾸 다니다가 신호가 많이 정체가 되면 그 샛길로 다 빠져요. 그래서 대야동도 지금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전에 공사를 하고 그랬을 적에 차들이 어디로 다니냐면 반월저수리로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 그 주민의 득만 따진다고 한다면 도로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한쪽에서 흐르게 만드는 게 주민한테 더 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주민분들하고 다시 한번 그걸 상의하셔 가지고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7번 국도에 사는데 진짜 차들이 지나다니고 15톤 차 지나다닌다고 하면 소음방지, 그것 암만 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만약에 넓게 된다고 하면 차 흐름은 더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강용순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삼종위원

우리 강 선생님한테…… 한 말씀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강 선생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했던 내용을 들으셨을 걸로 믿습니다만 구주공 주민들하고 대화를 몇 차례나 해보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강용순 1단지 주민하고 전혀 대화를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러시면 오늘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 피해, 생활권 피해, 소음공해 이런 것들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만나보실 의향은 있으시죠?
원인

청원인

강용순 만나볼 의향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만나서 주공도 같이 한번 방문하시고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해주시겠습까?
원인

청원인

강용순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서 이웃이니까 같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택공사 이렇게 지금 잘못 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11단지도 우선 주차장도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렇게 고층 짓고 사람들이 많이 사시니까. 저층으로 하고 주변하고 맞춰서. 여기가 5층이니까 10층, 그 다음에 15층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가 없을텐데. 지금 거기 연립은 3층이잖아요?
원인

청원인

강용순 네.

유삼종위원

3층, 2층 그런데 거기 그 옆에다 20몇층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그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구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만나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강용순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위원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쉽게 말해서 탁구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다 청원하기 전에 주공측에다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공책임이 아니다, 군포시로 가시오" 군포시로 가면 "이건 주공에서 해야 되고 주공에서 할 것이다" 그동안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중에서 11단지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듣기에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피해자라고 본다면 누구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 주시라는 얘기구요, 바로 맞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이 생각하신 그 점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 게 뭐냐면 '90년 10월 25일날 시에서 주공한데 이렇게 도로를 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늘릴려고 보니까 주공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그때 당시에 줄이라고 했으니까 시에 가서 따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 국장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어떻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잘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가해자, 피해자 관계는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위원

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반대하는 주민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제가 좀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 없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지금 그런 분이 안 나오신 걸로 청원소개위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후에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본2동주공11단지와주공1단지사이도로확장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청원인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공 1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차 청원인과 주공1단지 주민 그리고 군포시, 주공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에는 일단 보류하고 11월 14일에 본 위원회를 열어서 주공1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본 안건은 11월 14일에 다시 상정 처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