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49회 제1총무위원회1996-10-28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에서 봉사활동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위한 연수를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 중에 재경원 소유 국유지 5필지의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7,564만 1,000원과 시민회관건립 비용으로 특별 교부세 10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여비 그리고 인건비 등이 일괄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로는 시민회관 건립과 시민체육광장 정비를 위한 예산 17억 9,86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볼 때 기구증설로 인한 경상경비, 특별 교부세에 따른 시민회관 건립예산,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대야동사무소와 군포2동사무소의 부지매입비 등을 삭감한 내용과 시민체육광장에 대한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6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그 동안 경기도는 물론 내무부, 문화체육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 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어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추경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해서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정액 업무추진비로 144만원, 직원 출장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시민회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지원분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소관 예산안은 기구개편 및 특별 교부세 교부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예산 담당 부서로서 현재 예비비를 보면 상당히 전체예산에 한 0.6% 정도 그렇게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원래 재해대책 예비비 전체액수로는 연말까지 지속되는 게 기준액으로 0.3% 정도는 혹시 12월까지도 재해대책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로 놔두고 현재 금액에서 1회 추경까지 약 6억 4,0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약 8,900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시민 숙원사업 일부에 투자하기 위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잔액 5억 5,1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 판단으로는 현재는 추가소요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원래 예비비는 재해대책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정 의무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재해대책에 따른 예비비를 0.3% 정도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전체 예비비 확보를 의무적 경비는 아니지만 전체 예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할 적에는 한 6%까지도 확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2.3%.

김주삼위원

'96년도에 원래 법적으로 몇 %확보를 하게 되어 있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6년도에 1.3%입니다.

김주삼위원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3% 수준이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추경을 할 때 이렇게 전체 예산에 1.3%가 안 되도 된다는 그런 무슨 근거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연초 당초예산 대비해서 1.3%하고 기준액을 제시를 해준 것이고 회계년도 기간이 쭉 지나면서 연말 정도 간다라고 그러면 예비비가 꼭 그렇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 확보를 1.3% 이하로 해도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구요? 지침서나 재정법이나 무슨 관계령, 규정 그런 것이 있느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적인 근거는 명시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재해대책 경비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면밀한 관계법과 지침, 세밀한 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당연히 그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 했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하라는, 연말까지 1.3% 수준을 유지하라는 지침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고 통상적으로 예비비가.

김주삼위원

연말까지가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1.3% 수준으로 유지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비비의 원래 성격은 계정수요가 있으면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꼭 연말까지 1.3%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 것으로 통상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무슨 지침이나 근거 있느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하지 말라는 지침도 없고 하라는 지침도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하라는 지침은 있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건 연초 예산 기준액이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연중에는 연초예산 이 지침 다 어겨도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예비비의 성격상 재정수요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만 어겨도 돼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의 성격상 재정수요가 있으면 조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갑자기 11월이나 12월 중에 예비비를 초과하는 지출을 긴급히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일시 차용 충당액이 최초로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액이 부족해서 전체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면 일시차용도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빚내서 하겠다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부족하면 법에 일시차용을 해도 된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꼭 예비비가 부족하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예산상,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상으로 예비비는 없어도 됩니다. 일시차용도 하고 다 그래도 돼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지침에 1.3%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1.3% 확보하지 못 하고 긴급히 써야 될 게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내무부 지침에 그게 되어 있으면 지침에 단서조항으로 예를 들어 추경이나 연중연말이 되면 예비비 중에 일정 정도를 할애해서 긴급한 사업에 써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예산운영상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통상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규정을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꼭 지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못 지킨 경우가 되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키는 것은 당초예산 확보시 그 수준을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법되는 것도 아니고 통상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가 긴급한 꼭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출이 예비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에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상적 경비에 상당히 많이 돈이 이번 추경에도 보면 나가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실제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전체 예산안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렇게 예비비까지 파내서 이런 어떤 신규사업이나 경상적 경비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쨌든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의견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특별 교부세 10억을 교부를 받으셨는데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세일즈 외교를 하셔가지고 어렵게 10억을 받아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특별 교부세라는 게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때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시장님이 어떤 세일을 했다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교부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재정수요대 세입이 부족해서 일반 교부세를 교부해가지고 자치단체간 어느 정도 재정수요 형평을 유지해 주는 일반교부세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 특별 교부세는 어느 지역의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 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 교부세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건은 받았는데 2억 한 번 받고 3억 한 번 받고 두 번을 받았고 이번에 특별 교부세 10억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출신 의원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원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 여러 요로에 금년 초부터 저희 자체로 재정확충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도나 내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국회 이런 데를 여러모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도 제가 내무부에 가가지고 양여금 관계, 특별 교부세 관계 내년도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 관계 약 800억을 달라고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하고 시장님도 그 동안 몇 번 다녀 오셨고 부시장님도 다녀 오셨고 특히 유선호 의원께서도 내무부에 아마 군포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내년도 특별 교부세 요구액 중에서 금년도에 우선 10억 정도를 긴급하게 배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도는 도에까지 와 있는데 공문이 안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추경 관계도 긴급하게 했던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내년도 요구액 중에서 10억을 당겨 준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각각 회계년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별도로 보고 내년도는 저희가 양여금하고 특별 교부세하고 810억 정도를 내무부에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너무 많다는 얘기죠. 내년도도 일부는 지원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보니까 이것하고 다른 데 도비도 33억을 지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도비 33억은 시민회관에 10억, 당동∼고천간 도로확장에 23억 이것도 도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러니까 우리 기획단이 금년도 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관계 과, 국장, 시장님이 도에 계속 절충을 하면서 노력한 결과 약 33억을 추가로 배정받았던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26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를 왜 8명으로 계상한 것이 어떻게 해서 계상한 겁니까? 10,000원씩?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새로 기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3개월, 10월, 11월, 12월까지 8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먼저번 기획감사실하고 있을 때 이번에 감사담당관실만 새로 증원된 인원이 8명이라구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 과에 지금 10만원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10인 이상은 20만원의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제경비 그런 사항이 되고 저희는 8명이기 때문에 1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10인 이하기 때문에 10만원? 10인 이상은 20만원?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당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3억 7,820만 6,000원의 20%에 해당되는 7,564만 1,000원이 저희 시비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국고로 70%, 도비로 10%, 당해 시에 20%가 귀속이 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된 정원 33명의 공무원 인건비로 기본급 6,500만원과 수당 3,500만원 등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개월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요구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야동사무소 신축부지 물색으로 지가를 조사한 결과 감정가격과 현거래 실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동정 자문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97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구획정리 지구 내에 동사무소부지를 확보하고자 '97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계상된 대야동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 2,600만원과 또한 부지매입비 3억원을 이번 예산에 감액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 내에는 감정가격이 100만원인데 비해서 실거래 가격은 약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G.B 내 평당 감정가격은 약 30만원이 나오는데 실거래 가격은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군포2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군포택지개발지구 내에 동사무소 부지 32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추진을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에 대한 확충방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가 320평의 부지에는 공공청사의 관상복합건물이 좀 비좁아서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고자 했던 부지를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조금 더 큰 417평의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예산 4억 1,600만원을 삭감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7,564만 1,000원인데 어딥니까?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국유재산 매각처분된 것이 7,564만 1,000원이 우리 군포시로 귀속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이런 국유재산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위치는 모두 5필지에 564㎡가 되겠습니다. 산본동 산2-2번지 임야 76㎡와 산본동 963-255번지에 대지 16㎡가 되겠고 또 당정동 921-21번지에 잡종지 130㎡, 또 당정동 921-30번지에 잡종지 161㎡, 또 당정동 921-46번지 공장용지 181㎡등 모두 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인 금년도 9월 24일 한 건이 되겠고 또 9월 15일 1건 또 7월 26일 1건 등 총 5필지가 세 사람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것을 매각처분할 때 입찰방식으로 매각이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기존에서부터 임대를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원남위원

당초에 임대 소유자가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거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것은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의 승인은 중앙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초 승인을 받아서 이제 본인들이 매수에 응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원남위원

수의계약이 된다면 기준지가 고시에 의해서 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지가를 형성을 해서 파는 것인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감정평가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동국감정원 등 매각금액 결정은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산본동에 그 동안 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산본동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계약계장

산본동에 있는 산2-2 임야인데 76헤베가 되겠습니다. 그 땅은 장소는 노루목 주유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대지가 노루목 주유소 옆이에요?

김진호계약계장

네.

이원남위원

그 동안 거기에 국유지가 있었습니까? 대지가 있었어요?

김진호계약계장

네, 국유지가, 대지 16헤베는 963-255번지구요.

이원남위원

963-255번지 이게 대지였어요?

김진호계약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이거 끝난 다음에 매각된 5필지에 대한 무슨 지적도면이나 있을테죠?

김진호계약계장

네. 전부 다 저희가 지적도면 내지 관계서류를 충분히 징구한 후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왜 그러냐면 국유지로서 귀속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야 아니면 잡종지, 잡종지 아니면 구거부지 이런 국유지로 토지대장상에,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지로서 국유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도면, 지적도면을 이것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계약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얼른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팔았는지. 물론 국유재산이니까 의회에서는 별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계약계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유재산 팔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좌석에서 - 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봉급 및 상여금해가지고 추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현황을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봉급 및 상여금 얼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종이 몇 장 더 들어가도 좋으니까 세세하게 내역을 산출기초에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군포2동 부지매입비 상환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전에 부터 우리가 관상복합건물로 할려고 계속 추진을 했던 거죠? 군포2동이? 그것하고 군포2동 부지매입비 상환금 이것하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군포2동에 관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 사업이 군포2동 부지매입.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겁니다. 그런데 그 상환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군포2등 부지매입비지 상환금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부지매입비죠? 군포2동 부지매입을 원래는 320평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320평이 적어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320평이 순수한 동 목적으로마는 특별히 좁지는 않은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20평이 좁은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옮기실려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관상복합건물로 할려고 하니까 320평은 협소해서,

김주삼위원

그럼 320평이 협소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게 언제입니까?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이 연초부터 검토를 해서 좁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금년도 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중순경쯤이오?
'95년도 10월 21일날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설계변경해서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죠? 결산서에 보면 예산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인하세요.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담당 과가 어딥니까? 결산서에 보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95년 10월이면 작년 10월에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은 상당히 긴급하게 꼭 필요할 때만 예산을 전용하시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전용할 리는 없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긴급보다는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을 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꼭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을 때 전용을 하시는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95년 10월에 이걸 전용을 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설계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부지매입이 적어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그러면 원래 설계라는 것은 320평이면 20평 기초가 되는 평수의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실시설계는 집행을 전용까지 했으니까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실시설계한 이 설계도면이나 설계용역을 주셨을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것 부지매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셨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김주삼위원

네, 담당 과장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군포2동 관계는 당초에 복합상가건물로 지을려고 저희가 추진하다가 대지관계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짰습니다만 저희가 시 재정형편상 무상양여 추진을 해볼까 해가지곤 저희가 현재도 주공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실시설계를 전용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기본설계를 못 했죠.

김주삼위원

못 했는데 그냥 예산은 전용하셨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김주삼위원

담당 국장께서는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계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작년 일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총무무국장 조영구 좌석에서 ― 네,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렇게 관상복합건물 같으면 상당히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나름대로는 의의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상황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 부시장. 시장은 더더욱이 못 하셨겠네요? 시의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위에서 모르고 계획변경이 되고 그래도 됩니까?

박윤서위원장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그 당시 회계과장이 총무과장이니까.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헌입니다. 제가 당초 회계과장 당시에 추진한 사항인데 현재 기억나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관계는 지금 집행관계는 마무리짓지 않고 왔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대지가 변경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당초에 대지.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대지 변경은 관계 없어요. 대지변경 안 되면 잘 하신 것은 지금 제가 대지변경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당시에 예산을 전용까지 하면서 설계비를 확보를 하셨어요. 예산전용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용된 예산을 집행을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도 안 할 이런 예산을 왜 전용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95년 10월 예산 전용할 때 담당 부서가 그 당시에 회계과 책임자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왜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전용을 했는지 어차피 이거야 제가 결산 때 다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지금은 예산부분이니까 그럼 결산 때 차분하게 준비하셨다가 결산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나와 보시죠. 제가 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좀 듣기 언짢으시겠지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잘 추스리시고 지도하셔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그렇게 잘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에게 꼭 보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장께 꼭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체육광장은 군포시민들의 체육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기업체 및 각종 사회단체들의 체육대회, 각 학교 꿈나무 훈련장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력단련장과 휴식공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의 기본시설인 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우기시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시설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경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97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인부임, 자재대 등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금년 12월 중에 계약, 착공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7억 9,862만 7,000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토양절토 흙파내기 9,000헤베에 1억 3,500만원, 배수로 설치 8,500㎡에 1억 9,475만원, 마사토 포설 및 다짐에 2억 2,590만원, 경기장 캐빈 및 라인마킹에 1,000만원, 인조목 계단 2개소 설치에 1,640만원. 배수로 설치 205m에 500만원. 정문설치 1개소에 700만원, 이동식 화장실 20개 구입비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시 시민체육광장의 폭이 좁아 천막설치 등 공간이 협소하여 법면을 깎아 확장하고 가로등 이전 10개소에 400만원, 유형배수로 이전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1,000m에 6,000만원, 펜스이전설치 640m에 1,500만원으로 총 7억 7,717만 7,000원의 실시용역설계비 2,145만원 등 총 사업비 7억 9,86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의 유일한 시민체육광장임을 감안하시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지금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 쭉 이야기 해주신 세부적인 것, 그리고 이게 계속 시설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운동장으로 당분간 쓰는데 7억 7,000 정도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9,862만 7,000원은 자료드린 것을 보시면 배수로 시설과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저희가 지금 테니스장아라든지 또 축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저희가 기반시설이 되면 기존에 있던 기구를 일부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더 보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운동장으로 쓸 수 있겠네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식 화장실로 20개 2,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8억 이상 한 10억 가까이 들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쓸려면 제가 생각기로는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화장실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보면 거의 하루종일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한시적이라고는 해도 상당기간을 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하셔가지고 이동식 아닌 걸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동 화장실은 지난 시민체육대회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일시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니까 건물 화장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네 귀퉁이에 나눠서 배치하는 게 이용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그렇게 하시되 배치만 분산시키겠다, 고정적으로 화장실 시설은 고려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냥 이동식으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김영숙위원

안 될 것 같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말씀하신 전화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시설이 되도록.

김영숙위원

화장실은 그냥 이동식으로 배치해서 그냥 쓰는 걸로 하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걸 고려를 한번 더 해보세요. 운동장이 협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식보다는 실지로 한 쪽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금년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금년 안에 사업 완료는 안 되고요, 저희가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12월 중에 일단 착공을 시켜서 동절기에 날씨를 봐가면서 일단 내년에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일단 금년도 단가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자재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 4월 중에 저희가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이 내년 4월로 본단 말이죠, 1단계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권순태위원

2단계는 '97년도에 완공될 계획이군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걸 밑에 시설들은 '97년도 예산에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1단계 '96년도 사업이 '97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 설계비가 2,100만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2단계까지 한 번에 설계를 다 할 수는 없습니까? 2단계에 가서 또 2,200만원 돈이 또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에 설계가 다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한 3,000만원 정도 주더라도 1단계, 2단계 하지 말고 아예 1단계에서 한 3,000만원을 주더라도 절감하는 면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단계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어떤 계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절약하기 위한 편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액에 대한 실시설계비 몇 % 이렇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저희가 7억 8,600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만 저희가 7억 9,800에 대한 3,17%해서 실시설계비 2,1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내년에 결과는 설계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권순태위원

내년 것까지 설계는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는 한번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관계로 '97년도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설계를 다 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중으로 설계비가 저렴하게 절감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기반시설을 하는 것하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설물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비는 예산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몇 %, 몇 %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래서 예산에 확보된 몇 %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생각에는 일단 도시계획이 대야동하고 부곡동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한 5년 이상 10년 장기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재정확보 또 그런 부지확보 등등해서 일단 체육광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박윤호위원

앞으로 10년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박윤호위원

이러한 판단은 언제 내렸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판단보다도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간부들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의 재정형편 내지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그런 추측으로 대개 계획을 잡는 것, 확정은 아니고요 대개 앞으로 한 10년은 내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체육광장 외에 종합운동장이 확보될려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시민체육광장에 투자한 액수가 얼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대강 빼봤는데,

박윤호위원

총계만 내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한 3억 4,800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윤호위원

3억 4,800. 그런데 본 위원은 체육행정의 어떤 무능함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시민체육광장을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올텐데 그런 것도 없고 즉흥적으로 그냥 3억도 들이고 7억도 들이고 또 7억 들이고 그리고 사용을 앞으로 한 향후 10년 가까이를 사용할려면 여기에 투자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금년도 '96년도에는 시민 체육대회를 거기서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한 10년 정도 사용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투자하는 모양새는 어떤 형태냐면 예산을 자꾸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투자한 것은 상당 부분이 쓸모가 없어지고 새로 투자가 되고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런 면으로 다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어차피 동절기로 접어듭니다. 동절기로 접어 드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점토해서 이중, 삼중의 어떤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좀 여기에 예산 배정도 했으면 바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주공에서 부지를 준 상태에서 그 동안에 예산 투자된 것을 보니까 대개 운동장 부지조성에 그 동안 한 2억 900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체육시설물, 급수시설물 또 행사 때 부지 다짐 공사 등해서 들어갔는데 그 나름대로 불가피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수유지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번 추경에 7억 9,800하고 내년도에 7억 8,600을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 내년도 것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저희 재정형편상 단년도에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와 보니까 그 동안 조금씩, 조금씩 예산에 계상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임시 형편상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 내지 예산의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 내년에 보고드린 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가지고는 어떤 신뢰감이 안 가는 게 금년도의 체육행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전부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체육행정의 청사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탁구장을 갑자기 건립한다든가 그것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청내에다 하겠다, 나중에 언제 또 철거할지 모를 그런 전반적인 체육행정의 청사진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한번 준비를 하세요. 자꾸 졸속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지 말고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애로사항이 내년 한 5월부터 되면 각급 학교, 직장단체들의 체육주간이 시작됩니다. 내년 5월부터는 저희가 이왕 지금 배수도 안 되고 여러면에서 그런 것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일단 착공을 했다가 내년 4월말까지 저희가 기반시설이 되어야 5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청사진도 철저히 수립해 나가고 앞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시민체육광장에 기 투자한 부분은 3억 4,800만원 정도 투자하셨다고 그랬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거기에 그럼 당초 운동장 정비라든가 기본적인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종합적인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때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운동장 부지 조성공사로 해서 한 2억 정도 또 전기 보안등 설치공사로 해서.

방상익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3억 4,000만원 안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기본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설계비용이 들어가 있느냐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종합적인 실시설계는 없었구요, 그때.

방상익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95년도에 예산이 공사를 하다가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지금 3억 4,000만원 중에서 기 실시설계비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방 위원님 실시설계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방상익위원

공무원들이 설계하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어떤 공무원이 설계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전기 설치공사 또 급수 음수대 설치 또 그 외에 부지조성 다짐공사 그런 식으로,

방상익위원

그럼 그렇게 잘 하시는 공무원이 계신데 뭐하러 금년에 실시설계비 2,100만원, 내년도에 2,200만원 계상을 잡았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여기 내역에 보시면 암거설치라든지 또 나름대로 공사가 크다 보니까,

방상익위원

왜 그런 말씀을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금년도 실시설계비로 해서 2,100만원 또 내년도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애당초 그러면 시민운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았을 때 실시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올해 이렇게 때우고 내년에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들어가고 공무원이 했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 또 내년에 단상을 철거해 버리고 또 내년에 설계비 다시 또 주고 이렇게 막 계속 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금액에 대강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설계 검토를 못 했고 다만,

방상익위원

됐구요,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145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범위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자료 드린 1단계 이번 추경 7억 9,800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가로등 이전부터 금년도 시설부대비까지 하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실시설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1억 8,600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까지 잘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미리 실시설계를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계시네요? 올해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 여기까지 하려면 아예 공무원들이 하시지 뭘 용역을 줍니까? 그쪽에서 실시설계 용역한 사람들이 금년도, 내년도까지 다 계획을 다 용역받아가지고 금년도 공사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내년도는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게 순서가 아닌가요? 나는 설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토양절토 작업하는 데 이 흙 파내는 것은 어디를 파내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지금 위를 파내고서,

방상익위원

운동장을 파내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데를 파내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운동장 바닥을 들어내는 겁니다. 들어내서 자갈도 깔고 포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그 동안 마사토 뿌렸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다짐해 놓은 부지는 안양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지작업을 일단 한 겁니다. 예산은 안 들이고.

방상익위원

전혀 예산 하나도 없이 안 들이고 공사장에서 협조를 받았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뭐 인건비고 뭐고 수송료도 아무 것도 안 들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나중에 다짐할 때하고 로라 쓴다든지 그런 것 할 때 투자를 했고 흙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흙만 지원 받았어요. 아니면 수송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돈을 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수송까지 다 해가지고 안양에 공사장에 마침 질이 좋은 흙이.

방상익위원

거기서 차량까지 다 지원해 줬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확실하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1회 추경에 혹시 나왔던 게 마사토때문에 그 돈을,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약 7억 9,800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시민운동장 광장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예산 전용하신 거죠. 이것은? 이 돈은 확보된 재원에서 전용하신 거죠? 그것 잠깐만 이 사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 기획실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윤서위원장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죠.

방상익위원

금년도 확보된 재원 중에서 운동장에. 시민운동장에 들어가는 7억 9,800만원은 기정예산 절감한 것을 이걸로 전용하는 것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기존예산 중에서 금년도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 그러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절감요구 들어온 예산 중에서 다시 운동장 부지 정비비로 다시 계상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금년도 하여튼 절감된 예산 총 8억 3,000인가요, 나온 것을 보면 약 8억 3,100만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시민운동장 투자비가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해드린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윤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방상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체육행정에 대하여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운동장 정비를 처음부터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했으면 기 투자된 돈 중에서 일부 이번에 다시 정비하는데 유실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면서 일부 이번에 재정비 들어가면서 먼저 했던 투자되었던 돈들이 일부 낭비성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8년 내지 10년 동안은 종합운동장을 써야될 텐데 그냥 놔두고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봐라 기본적인 것, 그래서 약 15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기초시설, 기초시설은 내년도 시민들이 4월이면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월동공사라도 우선 해야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아까 사회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내년도 시민 활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기초공사 1단계는 금년도 월동작업이라도 하고 2단계 시설물 공사 즉,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런 시설물 공사는 2단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운동장 정비를 완전히 해놓고 앞으로 종합 운동장이 설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방상익위원

됐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아까 사회경제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을 그야말로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나름대로 긴축경제를 하셔서 기정예산을 절감하셨는데 그 절감한 예산 중에서 7억 9,000만원을 사회경제국의 시민체육광장 투자비로 전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돌러 놓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당초에 '96년도 사업계획에 아예 본예산에 감안하셔가지고 했으면 더 좋은데 지금 기정예산을 절감한 부서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8억 3,000만원이라는 재원에 대한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확보된 예산리스트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조정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정예산 절감액 8억 3,100만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부서별로 해서 한 부 서면으로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예산서 33페이지 보시면 대야동사무소 신축설계비하고 대야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당초에는 금년도에 매입을 할려고 그랬는데 단가가 턱없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은 불가능하고 다시 재검토 작업이 들어간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동사무소 부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아직 토지 단가는 예입니다. 100만원짜리인데 시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150만원을 달라고 버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회계과 질의시에 나왔던 군포2동 부지매입비 4억 1,600이 부지 자체가 다른 필지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시민체육운동장 기초 조성공사비에 재투자를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8억 3,000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예비비 8,900만원하고 합쳐가지고 그걸로 조정이 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물론 심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경기장 같은 경우에 다시 토양 절토작업을 한다든가 이중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비용없이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당초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다면 실시설계비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예산낭비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시민체육광장 내에 국궁장이 설치되어 있어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 및 인근에 화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사료되어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궁장의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운동장에서 다른 장소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옮길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국궁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인근에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외곽지역 등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저희가 중장기 잡아서 앞으로 이전을 할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국장께서는 애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광장에 국궁장을 위치했으며 또한 국궁장이 현재 건립공사를 했던 조립식 건물이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손영선위원

지금 여기에도 예산 중에 국궁장 건립공사 조립식 1동 80평짜리 이미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어떤 예산에서 지출한 경빕니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립식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설비 체육광장 유지.

손영선위원

유지비에서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얼마를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까? 국궁장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3,600만원.

손영선위원

3,600만원 맞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손영선위원

애당초 유치를 운동장에 할 때 현재 국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어떤 민원제기를 해서 운동장에 유치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애시당초 운동장에 유치하게 된 이유시에서 승인하실 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손영선위원

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국궁협회가 발족을 해가지고 국궁인들이 가 있을 장소가 없으니까 금년도 봄에 임시로 우선 다른 데로 갈 때까지 일단 여기서 활용을 하자, 국궁회원 모집관계도 있고 하니까 타 시가 다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금년 봄에 가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물론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급하니까 박윤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이미 3,600만원을 집행했는데 또 옮긴다면 3,600만원에 대한 손실이 우리 시에 오는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옮긴다고 한 것은 아까 체육 종합운동장과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금방 오늘 내일 내에 옮기지는 못 하고 그런 맥락에서 같이 종합적인 플랜에 의해서 옮길 계획이란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중에 옮길려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을 종합운동장을 일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가 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종합운동장을 옮길려고 할 때까지 거기에 그럼 임시적으로 쓰겠다는 얘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분분한데도 불구하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다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가령 현재 저희 의원들이 국궁장 건립공사에 기 집행해 버린 3,600에 대해서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건 삭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손영선위원

7,000만원 중에서 집행하셨다 이 말인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그건 알아 들었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인 계획이 운동장을 지을 때까지면 지금 시에서는 몇 년을 보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임의대로 안 되고 저희 군포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내에 종합운동장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신도시계획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으로 펜스설치라든가 또 실지 제가 가서 상당기간 시위를 당기는 것을 지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름대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확인을 해 보니까,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안전시설을 갖추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가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셔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해드리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민원도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안전시설 조치를 하고 국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안전시설 후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구히 말씀드리면 좀 저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결과인데 국궁을 당길 수 있는 시위를 당길 수 있는 사람, 사선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가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적이 1번 2번, 3번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2번 표적에서 최대거리 5m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5m를 이탈할 수 있는 사람은 사선에 세우지도 않고 저도 이번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국궁에서 한 손이라는 용어가 국궁을 제대로 쏠 수 있는 사람은 발자국을 옮기지 않고 한 자리에서 서가지고 자기가 쏜 화살을 모두 수거할 수 있는 정도를 한 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할 결과 최소한도 4m이내에 화살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바람 풍향 같은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가 한 5일 정도 나가서 시간대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저는 즘 나은데 그래도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은 옆에 약수터가 있고 그래서 등 뒤에다 대고 쏘는 것 같고 화살을 받으면 펑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화살이 날아가는 게 보이지 않도록 이번 운동장 종합계획에 펜스, 또 차단막 이것도 설치를 해서 거기 안전에 대한 것을 일부 보완을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바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이미 국궁을 이용할 수 있는 협회에서 본 위원도 가끔 운동장에 가 보면 연습들을 해요. 하는데 사격장에 가 보시더라도 인근 유효 사격거리가 한 4∼5m 이내에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리산 밤바위 뒤쪽이 우리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등산로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항상 초등학교가 인접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아이들이 산 속에서 놀지 모르고 누가 거기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안전막이라도 시민이 안전하게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고 주변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세우도록 부탁드립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지난 번에 2회 추경 때 4,000만원 계상하셨고 지금 체육운동장 광장에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 외에 작년에 7,000만원 정도를 총액 쓰신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 '96년도 예산에 1억 3,821만원을,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번 2회 때까지 본부석 설치하고 하는 시설비들이 보안등 설치하는 게 중복되어 가지고 다시 잘못 되어서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추가하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부석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저희 관내 육상연맹회장이 건설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양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고 전기시설은 약간 이전을 해야 되고 급수시설은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2회까지 추경 올라온 돈으로 설치된 공사들이 잘못 되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다시해야 되는 부분은 일부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이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라인마킹이라고 그래서 풀심는 것 일부 그런 운동장에다 직접 다짐 공사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인마킹이나 라인 풀 심는 그런 부분들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훼손되어서 다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결국 종합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추경에 아니면 3차 추경에 자꾸 급하게, 급하게 안 되고 아예 계획된 중장기 계획 안에 운동장을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은 우리 시의 민선시장 시작할 때부터 운동장은 어차피 써야 될 것으로 자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계획 하나를 주지 않은 게 1년을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장님이 거기 시장 대신 서 있는 것이니까는 분명히 이런 결국 써야 될 운동장 가지고 정말 시간 낭비하고 예산 제대로 세우지 못 하고 그런 데서 오는 또 막대한 마이너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억을 전체적으로 들일 생각이면 앞으로 5억이 남은 겁니까? 5억을 더 들여서 할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내역서를 드린 바와 같이 7억 9,800이고 내년도에 7억 8,600해서 총 15억 정도만 투자하면.

김영숙위원

내년도 7억 더 계상하실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전체 계획도를 구두로나마 지금 실시설계비는 따로 내가지고 하시겠지만 15억을 세우실 적에는 종합운동장가지고 구상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어떤 전문적인 마스터플랜의 계획도 말고 대충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게 어느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김영숙위원

그것은 봤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연차별 사업계획도인데 이것이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몇 개 토공업체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김영숙위원

이번에 까지 예약되어서 오실 거고 또 앞으로 7억이 더 들어가실 거죠? 그런 내용까지도.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내용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수치적인 것 말고 종합운동장의 전체 모형에서 대충 어떤어떤 장소를 설치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것 하나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주세요. 이것 말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계획도에 어떠어떠한 게 들어갈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보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대로 계획 좀 세워가지고 장기계획 좀 세우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시장한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되었는데 늦게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시민광장을 만드는데 제가 그 동안에 가서 보고 느낀 저기에서 미비된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들어와서 예산을 세우는 길이니까 그 동안에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설이 먼저보다는 상당히 잘 되어서 아침에 조깅하는데 상당한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화산 초등학교 있는 쪽은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도가 지금 재궁 파출소 있는 그쪽으로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쪽 단상 쪽으로도 수도가 되어 있어야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육상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끔 가서 아시겠지만 그 학생들이 단상에서 그냥 옷을 갈아입고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왕 예산 세우는 김에 탈의실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저희 운동장이 자기네집 마당이라면 그렇게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은 막 버리지 않을텐데 내 게 아니고 와서 놀다 가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담배꽁초 내지는 저녁에 삼겹살까지 구워먹고 가면서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운동장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미화원 정도를 1명 내지 2명 정도를 재궁동으로 입적을 시키셔서 그 양반들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체육, 청경이나 이 양반들을 두면 관리하는데 이용은 되겠지만 청소는 그 양반들이 잘 안 합니다. 차라리 미화원을 두셔가지고 청소 내지는 관리를 하는 걸로 저번에 보니까 통일택시라는 회사에서 기사들이 와서 연습을 하는데 대문이 안 열리니까 대문을 차가지고 열쇠가 떨어진 적이 있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이세중위원

그런 상황까지 있으니까 대문도 만드실 때 견고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조경사업도 저도 그쪽에 나가서 및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쪽 주위에 계신 노인네분들이 여름에 너무 덥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여기 예산 세우시는데는 그냥 벚나무로만 하셨는데 벚나무만 심지는 않으시겠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대표적으로 느티나무 종류로.

이세중위원

느티나무 종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번식을 하고 벚나무는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건 김영숙 위원님이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 주세요. 조립식 내지는 시멘트로 해서 화장실을 쓰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막 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미화원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 청소년들이 음침한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담배도 피울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고 불량청소년들의 어떤 그러한 장소도 될 수 있는 계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김영숙 위원님이 고려를 해보신다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 화장실 그것을 갯수를 늘려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의 발 행사 같은 걸 할 경우에 그것 하나만 지어 놓으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20개보다는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보기가 상당히 편한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셔서 20개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조치할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투융자 심사. 총예산 1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억을 초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받지 않아도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항 2에 총사업비, 시·군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안 하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 문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이거 법 위반을 하면서 예산편성하시고 그러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한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이렇습니다. 특히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 당해년도에 1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뭐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저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이루어지는 10억 이상에 대한 것만 했지 내년도 예산도 7억 8,000.

김주삼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항 한번 찾아서 읽어 보세요. 거기에 당해년도라고 되어 있는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을 하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항에 보면 두 번째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았느냐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담당 부서가 원래 사회경제국이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어차피 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갈아요. 예? 왜 이 사업 투자심사 안 받았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갈이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과장 답변하시는데 주세요. 그것 찾아 보세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이 법 내용? 이것 보고 답변을 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하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해년도로만 이해를 했지.

김주삼위원

아니. 여기 어디에 당해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9억에서 그 답변하시는 내용도 제 각각입니다. 부서에 따라서 19억원도 되고 15억원도 되고 제 각각인데 그것은 일단 나중에 따져 보더라도 10억원이 넘어가는데 심사를 어디에 당해년도에 10억원이 안 되면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당해년도라기보다도 내년도 계획은 인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김주삼위원

총사업비라는 의미는 뭡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의 성격을 보시면 연계는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공사 내역적으로 봐가지고는 분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배수구를 위한 배수구 정비 기본 저기구요.

김주삼위원

네. 답변 의도를 알겠는데요, 각 사업내용이 전체 사업비는 한 100억원이 되어도 사업내용이 1,000만원, 2,000만원 전부 그렇게 갈라지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럼 건물 하나 짓는데 토목공사할 때 금액 틀리고 전부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까? 총사업비라는 의미가 뭐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추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내역을 보시면 알지만 1단계로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운동장의 기본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공사한 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1단계는 시민체육광장 사업이 아니고 2단계는 시민체육광장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설명 내용이 변명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민체육광장 총사업비는 15억원에서 19억원입니다. 내가 이건 왜 15억원에서 19억원이라고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답변하는 것을 제가 쭉 메모를 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총사업비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리는데 10억원이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셨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건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받아 놓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받아 놔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 잘못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은 당연히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그리고 저희 의회로 예산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심의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받아 놓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 투융자 심사가 기획실 소관인지 사회경제국 소관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느 소관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투자경영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투융자 심사가 투자경영담당관 소관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실에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시·군이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되게 되면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내무부에서 발행한 제정한 지침에 의해서 신규사업비가 당초에는 10억이 안 넘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사업이 계속되면서 변경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침에 그렇게 예외가 되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지침서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정이라고 해서 '96년도 1월 6일 내무부령 669호로 제정된 것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96년 1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당초에 제정된 것은 '92년도 8월 6일이고요. 개정된 것은 '96년 1월 6일자로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거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몇 조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맨 뒷장에 있습니다. 7조.

김주삼위원

7조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적용예외해서 시·군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그래서 이것은 신규 투자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당초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을 때는 총예산 규모가 나올테고 또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사실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심사를 안 받고 있다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10억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변동이 생겨서 금액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10억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심사대상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당초에 이 시민체육광장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다른 분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올해 본예산에 2억 900만원이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올해 말고요.

김주삼위원

그럼 언제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최초에 운동장에 투입했을 때 얘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최초 운동장 2억 900만원을 저희가 구입을 했다는 거에요. 시설비로 투자할 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설비로 썼다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게 '95년 10월입니다.

김주삼위원

'95년 10월.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서 2억 900만원을 사업을 세웠는데 계속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총 합계가 20억 가까이 되고, 그렇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19억, 거의 20억입니다. 2억 900하고 올해 이렇게 쭉 예산 내용을 보면 1억 3,000, 1억 6,000, 그 다음에 7억 9,000, 7억 8,000해서 19억 8,000하니까 20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95년 10월 당초 2억원짜리 사업예산이 '96년 10월 정확하게 1년 후에는 20억사업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0억은 좀 안 되죠.

김주삼위원

정확히 얼맙니까? 제 계산으로는 19억 3,000인데. 그 수치가지고 저거할게 아니고 한 20여억원 됩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1년 사이에 20여억원으로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러면서 법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종합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사 하고 그 심사가 올바른 것인지 판단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사업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도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운동장을 처음 인수해가지고 손을 대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안 되겠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계속 낭비성 예산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교묘하게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번에 교육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방문을 들어갈 때 다리 한 쪽만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온몸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 맨 처음에 전체 예산이 한 100억이나 한 20억 이렇게 되어도 맨 처음에 한 1억 정도 예산해서 일 벌려놓고 이거 벌려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좀 더 달라, 더 달라해가지고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형적으로 이 시민체육광장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연차별로 얼마씩 집행하겠다 그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기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나무를 심는데 벚나무를 심는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벚나무 말고 다른 나무로 꼭 좀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벚나무가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과장님?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실지 벚나무는 이런 가로수나 운동장 주위에 심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할 때 벚꽃이 떨어지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에 운동할 때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시에서 벚나무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실시설계 과정에서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짙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을 끝으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처 10월 30일 제3차총무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고 순서는 실, 국 소관 담당관·과 순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일단 총괄 설멍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입니까? 총괄도 회계과에서 전부 작성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담당부서 입장에서 불용액,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면 지적이 돼 있는데 종합평가에 보면 매년 불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 보면 11.3%였습니다. '93년도 13.2%, '94년도 12.9%, '95년도에는 16.9%로 예산 불용액이 늘어났는데 '95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많아졌습니까?

「회계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것은 '93년도에 불용액이 14.8%, '94년도에는…….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93년도에 14.8%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93년도에는 14.8%.

김주삼위원

불용액이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94년도에는 13.8%, 금년 '95년도에는 10.4% 이렇게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95년도에 예산불용액이 10.4%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이 틀렸다는 얘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건 일반회계만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여기에 맞게 해주세요. 질의를 고쳐서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95년도에 불용액이 16.9%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별다른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사업,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리기 전제 매년 줄어가는 형편인데…….

김주삼위원

여기 보면 매년 늘어났잖아요? 왜 매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일반회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삼위원

저는 지금 전부를 질의하는 거예요. 군포시장이 답변하실 때 이렇게 각 과별로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제적인 종합예산은 어차피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을 직접…….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이예요.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는데 왜 꼭 실무 과장, 계장이어야만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런 정도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고급정책에 속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인데 당연히 국장이나 시장이 이런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실무적으로 세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 계장들이 답변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시의 전체적인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실무과장이 꼭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나는 세부적인 걸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불용액이 10% 이상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을 했으면 분명히 어떤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원인이 있고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세부적인 수치를 물어보는 겁니까? 이런 것쯤은 국장께서 당연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시기적으로 거기에 맞지 않는 때가 있고 또 사업상 여러가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액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등등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나올 수는 있는데 불용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포시의 전체적인 예산운용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걸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세무과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을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실현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입안해서 했으면 절대 이런 예산 불용액이 이렇게 10% 이상씩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초에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전부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투융자심사 다 하고 그러면 절대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싶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나중에 연말에가니까 돈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경에서 세번, 네번씩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예산편성하는 데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97년 예산을 세우실 때도 반드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귀담아 듣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결산 때는 꼭 불용액이 10% 이하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전용. 이체 이런 것.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꼭 집행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전용하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예산전용은 아시겠지만 예산을 성립할 때 보다 더 큰 어떤 판단과 더 큰 확실성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시는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3회추경을 하면서 확인이 된 건데 결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보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 설계변경 해가지고 5,000만원 전용을 하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원래 실시설계비가 2,300이었는데 5,000 증액해서 7,300으로 하셨는데 전용사유가 예산부족입니다. 그리고 전용일자를 보면 '95년 10월, 지금부터 1년 전에 하셨는데 이 당시에 예산을 전용할 때 근거서류를 다 가지고 계시죠? 판단자료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있을 겁니다. 제가 보지 못 했지만.

김주삼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 자료로 지금 복사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됐는지, 물론 예산전용은 보니까 행정과목으로서 시장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만 문제는 이 사업이 1년후에 전면 보류가 되죠? 320평짜리 땅, 그거 사지 않기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그 당시 상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하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지금 연계사업 아니에요? 군포2등 관상복합건물. 연계사업을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추경하면서 답변을 얻을려고 하다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드린 건데 그걸 아직도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안 한 거니까 모른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건 다 연계된 사업이고 연계된 사업이라면 과거에 했던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셔야죠. 전에 했던 일은 내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류를 드리든가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내용을 파악해 보면. 도대체 이 분은 전에 했던 일이다, 전에 했던 일이다 이래가지고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관계부서 누구든지 간에 준비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제가 보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답변을 바로 준비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문제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일단 담당부서에서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 잉여금 처리를 할 때 채무를 먼저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

「잉여금 처리문제만 하는 것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채무상환을 보면, '95년도 결산서 총괄내용을 보면 부채 상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 어떤 다른 비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존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채무상환을 한 게 없거든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채무상환은 그 시기가 도래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잉여금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다음 신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종합적으로 꼭 이 잉여금만 가지고 한다, 이런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채무별로 시기가 도래됐을 때 그 계산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꼭 잉여금만 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서 가능한 한 빚을 먼저 갚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치단체가 빚이 많이 있다는 내용은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현재 저희 '95년도 결산도 보면 '94년도에는 채무가 감소했습니다. 채무가 감소했는데 '95년도에 보면 채무가 증가를 했어요. 약 55억 정도가 늘어나서 200억 정도의 채무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5년만기 빚을 얻었다고 해도 만기도래 전에라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게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꼭 기간이 되지 않았다고 그 기간 될 때까지 이자 다 내고 그건 돈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렇게 채무를 먼저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도 그런 법 정신을 가지고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는 가능한 대로 이렇게, 지금 빚이 늘어나는 게 별로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예산규모, 1년 예산규모가 1,000억 되는데 지금 빚이 200억 정도면 굉장히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좀 우려스러운 것은 '94년도에는 채무가 감소돼 있어요. 단 얼마가 되더라도. 그런데 '95년도에는 보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잉여금 처리를 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채무도 상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채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두어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 봤는데 뭐가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309페이지 보면 채무, 그 다음에 305페이지 채권, 이것 채권현재액하고 회계별 현황, 채무현재액 회계별 현황 이것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305페이지하고 309페이지. 이 자료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파악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채권 채무현재액. 이 자료 작성을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만들었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장 소관이니까. '94년도 채권현재액 한번 봐주시죠. '94년도결산서. 보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95년도.

김주삼위원

'94년 결산서요. 왜냐하면 채권 채무현황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에 보면 채권현재액이 얼마냐면, '94년도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결산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말씀하시죠.

김주삼위원

하여튼 이것 '94년도 결산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당해년도말 얼마냐면 46억 7,385만 3,220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채권현재액 전년도말 현재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95년도에는 43억 6,045만 7,040원.

김주삼위원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예요? '94년도 결산서 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가지러 갔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도 서류로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면 안 되는지…….

김주삼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도대체 결산서를 만드시면서 그러니까 결산을 하시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내용은 상당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돈 몇십원 몇백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씩 차이가 나니 이것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답변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주삼 위원님께서 미리 전체적인 불용액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에 8억 500만원의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따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인 예산으로…… 예산에서 그냥 간단하게. 세부적인 것은 제가 과에 물어볼께요.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다음 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포2동 복합건물 신축 설계비용 전용한 금액이 5,000만원인데 1차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1,912만 4,000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거든요. 예산서 229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찾으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방상익위원

기존에 원래 예산액 2,300만원에서 감리비를 전용해가지고 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전용하셨죠? 그래서 7,3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912만 4.000원 이미 집행한겁니까? '95년도에. 229페이지요. 1차년도 집행내역에 보시면.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집행이 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만약에 7,3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차년도에는 이렇게 집행하고 지금 다음 년도로 이월을 5,300여만원을 했는데 실시설계비를 매년 이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잡으셨던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당초에 실시설계비 예산이 2,300만원 잡혀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5,000만원을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불가피하게 실시설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한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7,300만원이 된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95년도에 1,912만 4,000원을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집행이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비용이 7,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연차별로 실시설계비가 차등으로 들어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이 320평 규모로 했는데 그것이 지하2층 지상5층, 1,350평 규모로 설계변경 용역을 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증축하는 바람에 실시설계비용 증가요인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2동에 관상복합건물을 일단 전면중지한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방상익위원

기 집행된 1,912만 4,000원은 손실이네요? 1,900만원 손실금액이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방상익위원

네, 잘 아시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박윤서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당초에 용역 준 것 1,912만 4,000원은 기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납품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규모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확대되는 바람에 그 용역에 따라서 같이 복합해가지고 다시 또 5,300만원에 대한 용역 관계는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건 손실금액이 아니고 회수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1,900만원에 대한 용역은…….

방상익위원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이 관상복합건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로 이미 집행했다고 했는데. 1,900만원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당초에 1,900만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추진하다가 5,3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용역비가 7,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대지관계가 아직 무상양여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속비로 이월돼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지확보가 되면 빨리 용역을 납품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계속비로 이월됐으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받은 회사가 그대로 계승해서 앞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지금 일단 이 사업은 중지하고 향후에 언제 이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데 그때 다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용역계약 당시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중지명령을 때렸고 우리가 부지가 확정되면 또 착공명령을 때려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납품받을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 회사에서 계승해서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국가계약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감리비는 당초에 1,200만원, 그 밑에 229페이지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1,2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잡혀있던 건데 이 감리비는 보니까 지금 이번에 전용한 예산에는 없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감리비는 용역이 납품이 돼가지고 공사가 착공되면 그때 감리가 들어갑니다. 감리비하고 용역비는 별도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감리비 중에서 지금 전용한 내용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시민회관도 그렇고 또 금정4호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감리비에서 전용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감리비는 나중에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용역비가 우선이고 감리비는 공사가 착공이 돼가지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실시설계 비용은 먼저 지출하고 감리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되니까.

방상익위원

그럼 예산 처음에 승인받을 때 감리비는 나중에 승인 받아도 되겠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예산액이 부족되면. 세입자원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방상익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319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이게 결산이 돼 있잖아요? 이 책자 나오고 난 다음에 변동사항이 전혀 없죠? 다시 구입한 것이라든지 보유현황하고. 지금 결산내용이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전혀 없죠? 혹시 더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새롭게 일절 구입한 것 없으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어차피 예산 총괄부서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94년도에는 보니까 세출결산을 할 때 당해년도에 대한 불용액 현황을 전부 위원들에게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불용액 현황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불용액 현황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전체 목별로. 또 아니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불용액 현황이 리스트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 바로 주실 수 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 결산서 자체에 불용액으로 전부 표시가 돼 있는데요. 31페이지 이하에서,

방상익위원

31페이지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31페이지.

방상익위원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방상익위원

네. '94년도에는 보니까 부서별로 해가지고 불용액 항목별 세부내역을 쭉 리스트를 해서 제출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에 파악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물론 목별로 해서 쭉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것이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구한 것이거든요. 일단 부분적으로 제가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리고 김주삼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채권액 관계에 대해서는 '94년도와 '95년도 차이가 저희들이 이 숫자가 어디가 조금 차이가. 제가 볼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파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주택과라든가 관계과와 현재 장부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숫자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정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잘 고쳐서 내겠다는 얘기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서류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이게 잘못 돼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94년도와 차이가 숫자가…….

김주삼위원

숫자가 아니라 돈이에요. 돈이 차이가 나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 서류상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국장도 모르시는 일이다? 결국은…….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모른다기보다는…….

김주삼위원

모르잖아요.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이 내용들을 처음 보신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이 결산서 저희 의회로 넘길 때 결재 안 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결재는 합니다만 '94년도 것을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세요. 회계별 현황에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당연히 전년도 것 당해년도말 현재액하고 같아야 돼요, 돈은. 장부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결재하실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파악을 못 한다기보다도 '94년도 것을 제가 보지 못 하고 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아니. 그건 기본상식 아닙니까? 결재를 하실 때, 이걸 보실 때 전년도 말 현재액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 안 합니까? 우리 시에 지금 채권이 얼만가 확인 안 하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인하는데 그걸 몰라요? 전년도 말에 채권액이 얼마였다는 것 확인 안 하세요? 당연히 하실 것 아니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확인합니다.

김주삼위원

확인하는데 장부가 이렇게 틀리게 나와 있는데 이걸가지고 지금 심의를 해달라고. 방망이 두들겨달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거수기인줄 아세요? 방망이 두들기는 기계인줄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결산서라고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숫자 확인이 이게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김주삼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도 지금 한두 개 틀린 게 아닙니다. 채권현재액뿐만 아니라 채무현재액 보세요. 제대로 맞는 게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결산서라고 결산서 심의해 달라고 넘긴 거에요? 이것가지고 의회에 이걸 의결해 달라고 넘긴 거냐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회계부서에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직접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파악을 잘못 한 것이 저희들이.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걸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별도 제출이 아니고 이 결산서를 다시 내셔야 돼요. 이 결산서 자체가 결국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인쇄과정에서 이 사항이 숫자가 잘못 되었는지 또 직접 어딘가 뭐가 잘못 되었는지 그걸 확인해서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작성해서 넘기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차피 의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이런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된 이 결산서를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넘기면 다시 작성해 주시겠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채권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채무는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채권, 채무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은요? 지금 채권, 채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새입니다. 본 위원이 유독히 채무랄지 채권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쭉 서류를 검토해서 이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사례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총괄설명하는데도 제가 이런 언사를 써서 좀 뭐하겠지만 개판이에요. 도대체 이게 지금 결산서입니까? 이걸가지고 결산을 해달라고 그랬으니 의원들은 멍청히 앉아서 방망이만 두드리고 그러면 의례껏 되는 줄 그렇게 아시는가 본데 앞으로 그런 사고들 버리세요. 그리고 이 채권, 채무 이외에 이번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을 전부 수정해서 결산서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서 심의할 의의가 없는 것 같고 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부분 답변을 해주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계속 더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하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이요. 결산서 23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데 첫번째 보면 불법 하수관거 실태조사라고 하셨는데 이건 소관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소관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비비 지출은 예산 담당 부서에서 지출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럼 예비비에 대한 지출책임은 예산 담당부서가 가지고 계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과에서 넘어오면 예비비를 지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 판단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우선 그 항목별로 그 사항이 맞나 여부를 보고 그 예산집행이 타당한가 과연 그것이 부족한가 등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 또 우리가 재해대책 관계 인위적 재해라든가 그런 재해대책 남겨두는 그 예산을 초과지출하지 않는 사항이 되는가 여러가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어차피 지출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지출이 되는거죠? 예산하고 틀려서 예산은 좀 줄여서 지출도 하고 부족하면 좀더 증액시킬 수도 있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한 금액만 지출이 되는 경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약 2,200만원, 그러니까 전체 8,000만원 지출 중에 지출원인행위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5,700인데 8,000만원 정도를 지출 결정을 하셔가지고 불용액을 2,000만원씩이나 발생시키게 했는데 이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공사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공사차액이라는 게 생기고 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아는데 해당 과에서는 올라온 자료를 예산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8,000만원이 들어가는지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집행의 과학화고 합리적 예산집행이고 계획능력인데 이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 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뭐 차량손배 보상지급 같은 경우는 90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양해가 됩니다. 몇 천원, 몇 만원 정도 그런 것은 되는데 이렇게 원래 계약액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부실하게 사업집행을 요구했을 때 예비비를, 예비비를 정말 긴급한 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 판단이나 어떤 저기가 없이 이렇게 지출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해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8,000인데 8,000을 저희들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 8,000이라는 돈이 과연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주삼위원

판단을 하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판단을 하고.

김주삼위원

그래서 판단을 하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집행을 8,000만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8,000만원을 꼭 줘야 된다는 판단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했던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오니까 주는 게 아니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실지 지출은 얼마를 했습니까? 5,700밖에 안 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서로서 올바른 예산을 이렇게 지출결정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느냐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승인하고 절차 밟을 때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했다고 하지만 사후에 사업추진상 여러 가지가 이만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변동이라는 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 데서 다소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주신 보고서 거기에 보면 그 평가에 네번째 자금운영의 과학화해가지고 자금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런 주문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전년도에도 했었고 예측컨대 그 전년도에도 계속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그냥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거의 확정된 사업 완전히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할려고 그 돈이 없는데 돈 필요한 돈 얼마냐 이건 거의 확정된 거에요. 거의가 아니고 사실은 다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돈조차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예산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최소한 이런 예비비 지출만큼은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작성시에 전년도 이월액 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이월액 표시라는 게 일반회계 세출결산이나 세입결산에서 전체 예산 중에 하나의 형태로 각 세목별로 이월액을 쭉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 하나로 이월액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사안사안별로 각 사업별로 쭉 표시를 해주는 겁니까? 예산을 이월을 하실 때 각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해서 이월하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얼마 명시이월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표시를 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사업별로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총괄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사업별로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기금? 각 부서별로 따로 나누어서 담당을 합니까? 여기 결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 나와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기금, 재해대책 기금해서 그런 기금은 우리 세입·세출 결산에 해당이 안 되는 기금입니까? 시민들이 기금을 내준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별도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받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현행 법에? 제가 그건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것은 세입·세출 현금,

김주삼위원

네, 세입·세출은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건 의회에 보고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기보다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현재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라는 결산에 관계가 없이 그냥 자체에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좌석에서 - 확인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결산보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 무슨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이 낸 그 위탁받은 것 그 기금 내역을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해주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건 우리 사회경제국 소관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세요. 다른 분이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전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 이 자리에는 사회경제국장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책임있게 전한다는 부분이 제가 작년 결산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고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제가 굉장히 황당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책임지고 그 자료를 사회경제국에서 받아다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박윤서위원장

질의할 게 있습니까?

김주삼위원

질의가 아니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 답변이 잘 안 되어서 다음으로 넘기고 넘기고 그랬거든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군포2동 복합상가 말씀입니까?

김주삼위원

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군포2동이 당초에 '95년도 5월 2일자로 처음에는 147평에 연건평 86평의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짜리 용역을 시켜서 추진 중에 군포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기왕이면 동사무소보다 위치가 좋으니까 관·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95년 10월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320평이 되었고.

김주삼위원

대지변경하설 때 시장 결재를 맡으셨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당연히 받죠.

김주삼위원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바꿔라?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건 투자경영당당관실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거죠.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1,350평으로 연건평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 지상 5층 콘크리트 건물조로 해서 건물이 증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용역비가 더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예비비 신청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7,300을 확보하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7,000만원 확보해서 추진 중에 용역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용역추진 중에 또 중간에 기왕이면.

김주삼위원

언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중간에 계획변경을 하시는 판단을?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이 '95년 한 10월이니까 9월경에 아마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결심을 받은 걸로.

김주삼위원

'95년 9월경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95년 10월경에 사업을 더 확장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7,300을 '95년 10월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용을 받았어요. 전용을 받고 난 다음에 현재 이 사업을 전면 보류하기로 장소를 바꾸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결정을 언제 하셨냐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결정 관계는 제가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군포2동 이 관·상복합건물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회계과에서 변경계획을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전용 책임부서가 어디죠? 예산담당 부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전용을 해달라고 그러면 최종 확정하는 게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해달라고 의뢰만 하는 거죠.

김주삼위원

그래서 '95년 10월에 했고 그 다음에 '95년 10월 그 이후에 추진된 내용만 쭉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언제 이 사업을 바꾸기로 했는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5년 10월 14일날 설계용역에 대해서 계약체결이 되었고 또한 추진하던 중 관·상복합건물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현 부지를 우체국 및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동사무소 확정부지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주공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체국 부지와 파출소 부지를 묶어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동사무소겸 관·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네, 변경하셔가지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장소가 군포1동 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가 주공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공에서 무상양여로 저희가 취득하자 해가지고 무상양여 관계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주공에서는 또 잘 호응이 좋지를 않고 또 현재 저희가 계속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3회 추경에 전부 예산감액시킨 것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땅을 못 주겠다. 너희들이 돈을 주고 사라 그랬을때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주공에서는 무상양여 관계를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또 주공 관리자를 만나서 다시 추진하고 있고.

김주삼위원

그 추진은 좋으신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땅을 사야 되겠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가지고 무상양여 취득이 안되면 저희가 조성원가로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이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어쨌든 1,900만원 실시설계비로 들어가 있고 집행이 되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다른 비용은 지금 들어간 것 없습니까? 이것밖에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들어간 내용이 없습니다. 군포2동 대지관계만 삭감요구했고.
네, 그러면 1,900만원 들어갔는데 주공에서 "못 주됐다,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사는데 어쨌든 이 1,900만원짜리 설계도는 320평에 맞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320평 땅이 없고 예를 들어 500평이나 200평 정도 땅밖에 안 나와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 설계비 관계는 저희가 이미 주공에 보내가지고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고 주공에서 현재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고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또다시 몇 개월 앞일을 내다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95년 10월 20일은 정말 절박해서 예산전용까지 했습니다. 이건 꼭해야 된다고 그래놓고는 몇 달 지나서 계획을 전부 전면 수정을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전부 낭비를 했지만 물론 낭비 아니고 다시 그 설계에도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완전히 낭비고 이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군포2동 판·상복합건물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이 묶였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다른 긴급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무형의 손실까지를 포함하면 이 제대로 사업계획 하나 잘못 함으로써 보는 피해들이 이렇게 큽니다. 참, 답답한 마음인데 이건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획 부서에서는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제대로 예산확보를 하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처음에 예산전용한 것도 이건 전혀 전용사항도 아니에요. 물론 시장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무슨 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5,000만원씩 예산전용을 해서 씁니까? 실지 이것 보면 전용의 타당성조차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또 전면 보류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그러고 이 가계부 쓸 때도 가정에서도 이러한 저기들은 안 합니다.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추진해 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앞으로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투융자 심사를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꼭 10억 이상되는 것만 받을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2, 3억되는 사업도 이게 필요한 것이면 투자 분석해 보고 투자심사 다 받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런 예산을 집행하시고 그래야지 법에서 10억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귀찮아서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이런 사업하면서 제대로 투융자 심사 받은 것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군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장께 나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3회 추경예산과 결산심사에 국장들이 전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해당 과장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완용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부서별로 묶어서 달라는 자료를 지금 못 받나보죠? 아직 준비가 안 됐나보죠? 아까 방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부서별로 묶은 것.

박윤서위원장

그것 이따가 해 온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결산 채무관계도 다시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김영숙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편하게 답변을 하세요. 저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아까 세무과라고 그랬습니까, 회계과라고 그랬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건 회계과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결산서 세입·세출 총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통계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하나 뽑아봤는데 우리 세무행정에 좀 참고가 될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수입을 보면 '94년도에 세입결산총괄표에 보통세, 그러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를 합친 보통세 비교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제가 비율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90%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 그 얘기는 바로 연초에 세수를 결정할 그런 세수예측 능력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94년도에는 9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웠는데 아니면 예산은 90원을 세웠는데 실지 거둬들인 돈은 100원 정도로, 그래서 차가 한 10% 정도 되는데 '95년도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80%예요.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이 되는 금액이 더 많기는 한데 이건 별로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세수에 대한 예측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3% 정도로 차이가 나고. 제가 방금은 보통세를 말씀드렸고 총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계를 '94년도치를 비교해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83.7%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갈수록 세수를 받아들일 돈을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수납총액 대비 과오납 반환액,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서 잘못 거둬들여가지고 반환을 해준 게 보통세의 경우 '94년도에는 0.6%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2%예요, 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인 세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그러니까 얼마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은 것 그 세금이 '94년도에는 3.4%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5.2%, 보통세 같은 경우. 총계를 보면 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게 '94년도에 3.4%밖에 안 되는데 '95년도에는 12%예요. 그만큼 미수납액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이런 몇 가지. 좀더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드려야 좋으나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뽑아보니까 결론은 세무행정이 과학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전년도보다 모든 게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세수예측능력도 더 향상되어야 되고 징수결정능력이나 아니면 업무처리능력,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한 어떤 원인이 뭔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 '94년도, '95년도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세밀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6년도 대비 '97년도를 전망해볼 때 징수전망은 약 7%정도, 약 6%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파트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그러니까 도세교부를 30%를 받을 수 있는, 여기서는 많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파트가 입주가 마무리 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요새 경기가 활성화 돼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게 침체돼 있다가 지금까지 팔 수 없는 단계에 있다가 지금은우리 신도시 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3년이 지났으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팔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가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매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둔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보다 징수전망이 약간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시세인 담배소비세라든지 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가 한 달에 한 600 정도 늘어나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담배를 한 사람이 반 갑을 사 피운다고 쳤을 때 1년에 불어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충당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징수전망은 106%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또 납세자들의 인식부족, 그리고 적기에 그걸 과세를 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소유권 변동 등으로 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 남버를 영치한다든지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해가지고 80%이상은 다 현재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받게 돼있습니다. 그 시기가 약간 문제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주삼위원

네, 하여튼 담배세하고 자동차세 뿐만이 아니고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도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마 미수납액을 가능한 한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현재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 해가지고 쭉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반환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 다 가지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누구한테 얼마 내줬다 그런 것 다 가지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런데 미수납액,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과년도 말입니까?

김주삼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위원 평가에 보면 내용파악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결산과정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자료들 제가,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미수납,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반환자 명단하고 누구한테 얼마씩 반환했나 그 구체적인 자료들하고 미수납액, 아직 세금을 못 거둬들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별로 명단하고 징수액 다 가지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하시라도 자료요구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걸로 돼 있는데, 이 의견서 가지고 계시죠? 결산검사의견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 거기 두 번째 미수납액의 관리 및 징수미흡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 안 읽어보셨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통보 온 공문만 읽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공문만이 아니고 이런 평가 정도는 읽어보시고 시정을 하도록 하셔야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봤습니다. 보고 답변도 썼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지적돼 있는 내용이 현재 미수납액의 사유가 정확하게 분류가 되고 있지 않다. 미수납액의 사유라는 건 왜 이 사람이 세금을 못 내고 있는지 그런 사유들이랄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런 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 평가는? 그러니까 본위원은 직접 참여를 못 했지만 이 분들은 실지 여러가지 자료들을 파악해 보고 장부를 파악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난 결과가 정확하게 미수납액이랄지 과오납에 대한 어떠한 자료들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들을 다 제출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자료를 언제 심사위원님들이 가져가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핑계대는 게 아니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때 자료가 나갔었는지 저한테는 이게 결심을 받아서 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와서…….

김주삼위원

지금 자료를 없다고. 못 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은.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 확보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른 건 어차피 장황하고 힘들 거니까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 구체적으로 각 세목별로 명단하고 금액, 그 다음에 미수납액 재산세만, 재산세는 상당히….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당해년도 '96년도…….

김주삼위원

미수납액은 당해년도 아니죠. 지금까지 쭉 미수납 되어온 것 계속 누적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전까지의 미수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 그게 상당히 양이 많을 것이거든요.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자동차세하고 두 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는 떼어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건 감안을 해드리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 의견을 보면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없어서 이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다 하는 느낌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확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여튼 그것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물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김주삼위원

참고로 전위원들한테 주실 게 아니고 복사해서 하나만 저에게 주세요. 그럼 제가 위원님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것은 한 1주일 정도 기간이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1주일 되기 전에 결산승인을 해야 되는데 결산승인하기 전까지는 줘야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결산승인 이전에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결산승인 이전이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오늘하고 내일 지나면 심의를 하니까 내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날짜를.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제가 몇 건이나 되는지 분량을 파악을 못 했거든요. 가서 너무 많으면, 밤을 새워서 해도 안 되면…….

김주삼위원

복사만 해서 주시면 돼요. 제가 모든 위원들에게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저만 하나 주시면 제가 우리 총무위원들하고 함께 공람을 해서 보겠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것만 해드리면 되겠죠?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수납액에 대한 정확한 현황입니다. 막연하게 미수납액 몇 건 해서 얼마가 아니라 누구는 얼마가 미수납됐고 누구는 얼마가 미수납됐고…… 이게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마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자료가 있는데도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자수입 부분이. 여기 결산상 이자수입 부분이 업무소관이 세무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세무과입니다.

김주삼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사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돈이 시금고에 들어가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다가 시금고에서 일정 이율에 의해서 이자소득을 계속 얻고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별단예금을 운용하고 있죠? 시금고에 별단예금이라는 그런 구좌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게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C.D라든지 정기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정기예금 말고 별단예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 일단 사업집행이 결정이 되면 돈을 일단 시금고에서 빼죠?

「…… 결산서에 보면 적금현황에 따라가지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빼가지고 일시적으로 별단예금이나 그런 형태로 보관해놓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일반구좌에다 넣어놓습니다.

김주삼위원

바로 사업집행이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D라든지 이렇게 특별구좌에다 넣어놨다 하더라도 만약에 10억짜리 공사가 집행돼서…….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10억이면 10억을 예금구좌에 따로 언제든지 빼내서 쓸 수 있도록,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율을 얼마씩 적용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일반구좌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5% 정도. 일반구좌에서는 보통 통장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 저희들 월급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통장은 3%…….

김주삼위원

3%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걸 정확히 들어주세요. 예산이 시금고에 돈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일정 정도 12%이상, 10%이상씩 이율을 전부 받고 있죠? 우리가 이자수입을 얻고 있는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비가 지출이 결정되면 일시적으로 돈을 빼내가지고 다른 구좌에,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건 제가…….

김주삼위원

제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구좌에 따로 관리를 해서 언제든지 돈을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김주삼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저한테 양해를 구할 필요 없고 집행부 누구라도 나와서 답변을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저희가 월별자금수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세입이 얼마라고 하면 월별로 이것이 언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월별자금수급계획과 또 세출예산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월별지출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운영을 하면서 지출을 하겠다고 한 돈 외에는 그것을 장기, 그러니까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는 예금을 넣구요. 지금 얘기하신 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주삼위원

고율이라고 하면 보통 몇 %씩 우리가 시금고 운영하고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C.D라든지…….

김주삼위원

평균치로 봐서 대략,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한 10% 이상이,

김주삼위원

그렇죠. 10% 이상이죠? 가장 미니멈으로 잡아서 10% 이상,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던 것을 어디에 집행하기 위해서 일시로 꺼내는 게 아니라 자금수급계획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돈을 저희 행정용어로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놔두는 액수를 꼭 집행에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많이 놔두지를 않고 가급적이면 고율에 넘고 만약에 이번달에 한 5억을 집행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한 10억이 집행이 필요하게 됐다 이랬을 때는 그 고율의 이자를 넣는 것이 단위를 크게 한 것도 있지만 소액으로도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면, 말하자면 그 계약을 해지시키면 집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해지된 것만큼은 3% 정도로 되는 거고 아니고 계속 넣어둔 것은…….

김주삼위원

아까 공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금은 이율이 몇 %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보통예금으로 해서 3%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공금이 통상 매월 얼마 정도씩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10억 미만 정도로 공금잔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항상 3% 이율로 운용이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금으로 운용되는 비용말고 일반적으로 월평균 어느 정도가 항상 시금고에 남아 있습니까? 월평균, 평잔으로 봐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금 현재.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대략만 얘기하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340억.

김주삼위원

300억 정도가 항상 저희 시금고에 현금으로 운용이 되는데,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중에서 10억 정도는, 그러니까 300억 정도는 원래 10% 이상씩 이렇게 고율의 이자수입을 얻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공금이라고 하는 10억 정도는 3%밖에 이율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300억도 그때그때 바로 못 꺼내씁니까? 300억을 시금고에 놔뒀을 경우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항상 지출을 못 하느냐구요, 바로 돈을 못 찾아쓰느냐구요. 그건 아니죠? 300억은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10억을 더 쓸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금리라든지 이런 걸 깨가지고 다시 활용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300억은 10%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항상 10억 정도는 보통예금에 넣어놔가지고 3%밖에 이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300억을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빼 쓸 때는 이게 전부 정기예금이나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깨야 된다는 얘깁니다. 깨야 되기 때문에 이율이 더 낮아진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이율이 낮아지는 대비가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우리가 이율이 더 낮아진다. 시급히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걸 깨서 낮아진다고 그럴 때 보통 이율이 얼마씩입니까? 정기예금 같은 경우 도중에 해약했을 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자수입이 좀 줄어드는 건데요.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게 몇 %정도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정기예금이 여러가지거든요.

김주삼위원

정기예금, 통상적으로 해약을 했을 경우에 이율이 몇 % 정도 되느냐구요. 개월수에 따라 틀린데 가장 낮은 게 몇 %입니까?

「개월수에 따라 조금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6% 정도…….

김주삼위원

6% 정도죠? 그리고 높게는 몇 %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10%.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앞으로 시정을 전제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10억 3% 부분은 평균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도중에 해약을 했을 경우에도 가장 기간을 짧게 잡아서 6% 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10% 정도니까 약 3% 정도로, 일단 단순비교를 해서 3% 정도는 항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1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 세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금운용을 아까 행정용어로 공금이라고 해서 저도 계속 공금으로 씁니다. 공금운용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단 한 푼이라도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이 공금운용은 얼마든지 더 낮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공금운용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더 낮게 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두 가지만 자료를 더 요청을 합니다. 공금에 대한 월평잔, 시금고에서 받을 수 있죠? 시금고에서 공금에 대한 월평잔, 평균잔액을 자료로 받을 수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 좀 뽑아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공금이 아닌 일반 시금고에서 운용되는 우리 돈에 대한 월평잔액, 그 두 가지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리고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금을 해지를 해서 3개월 미만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자가 3%밖에 안 돼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금보다는 다 많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조금 많다고 볼 수가 있을지, 그리고 특히 월별계획이라든지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수급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해라 해가지고 결심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열심히 해주시는 건 저희 위원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라고 지금 제가 격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세금을 좀더 아끼고 가능한 한, 지금 우리 경영수익 제대로 못 하고 수입 한 푼 못 올리는데 이런 이자수입이라도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할게요.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냥 공금이라고 표현하시면서 10억 정도는 항상 빼 쓸 수 있는 공금으로 놔두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언제나 10억이 아니라 미니멈 10억이겠죠. 최소한 10억이 있고 그 이상일 때가 훨씬 많겠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니죠, 10억 이하로만 우리가 보관을 하고 10억 이상이 될 때는 전부 적금으로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평잔을 300억을 맞춰놓고 있는 게 정기적금 쪽이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도 평균 한 300억을 맞춰놓고 있을 때는 공금에는 10억 이상일 때가 훨씬 많을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시 답변하시는 건 10억만 맞춰놓고 언제든지 3억 정도의 발란스를 맞추는 쪽으로 항상 넣어놓는다는 대답이신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8억이 될 때도 있고 7억이 될 때도 있고 10억 이상이 될 때는 정기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럴 적에는 그쪽에 적금 적용이 되게끔 운영이 300 이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아까 제 대답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면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도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용해서 시의 이자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해보자는 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수고를 또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해가지고 7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니까 내용은 잘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내용 관계는 대충 총괄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 담당부서가 알겠죠? 그 부서 혹시 나오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회복지과인데 오늘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내일하죠? 그렇게 하겠는데, 좋습니다. 기초자료가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작성하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자료가 문제가 좀 있는데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8페이지에 보면 976만 8,46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없고 사고이월 없고 계속비이월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1,051만 2,650원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난 순세계잉여금은 제로다, 이게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프린트 과정에서 공제한 부분이 967만 8,460원이 아니고 제로입니다. 미안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공제한 금액이 잘못 된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것은 프린트상의 잘못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것쯤은 검토해서 자료를 넘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드릴 게, 그러니까 공제한 금액이 제로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아니죠. 제로가 아니고 1,057만 2,65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차인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정확한 차인잔액 1,057만 2,650원부터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해서 채무없고 공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로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게 제로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아니. 확인 좀 해보세요. 그게 제로예요? 그러면 다음년도에 이월 안 하고 차인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만 돼 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차인잔액이 1,057만 6,250원인데요, 이 차인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월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없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도 어차피 교통과 소관인데, 기본 교통과에서 넘어온 자료가 이렇게 틀린 건지 아니면 인쇄를 잘못 한 건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느 게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도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지출액은 8억 8,050만 8,330원인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9,330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18억 6,412만 189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27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교통과로 제가 문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교통과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총괄 있죠? 그 부분은 정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하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고 아까 채권채무현황,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회계과에서 수정된 결산서를 다시 하나 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 결산서를 승인할 수 있지 이렇게 자료 다 틀리고 그러는 걸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내일까지 좀 밤을 새우시더라도 시정을 하셔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미스프린트 관계는 전부 저희가 정정을 해가지고 아까 주택사업특별회계 다시 수정을 해주시고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수정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이 된다는 얘깁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11페이지 보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무슨 과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도시과인데 이 관계는 제가 설명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김주삼위원

도시과요? 알겠습니다. 도시과나 교통과에서 넘어온 자료하고 비교를 하셔서 수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예결위 때 도시과에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채권, 채무결산서 착오된 것을 내일까지 해주시고 아까 불용액을 각 과별로 또 세목별로 조사해가지고 잊지 마시고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