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김영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오입니다.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2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늘쉼터 개장에 따라 장사업무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 하늘쉼터 개장에 따라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에 의거 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타 시·군 장사시설 수당과 연계하여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대한 사례관리 등 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늦은 감은 있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을 토대로 미비한 점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개정과 의왕시 오전동에 영어전문도서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기증된 도서중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의 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과 신설되는 영어전문도서관의 명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기증도서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장서의 100분의5 이내에서 100분의7 이내로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순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심순담의원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이미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 조례를 이렇게 늦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심순담 의원님이 정신보건 조례 제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정신보건조례 제정이 지연된 이유는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1997년 2월 18일에 보건소 내에 의왕시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의료법인 계요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근거로는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에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기준 등 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을 법적근거로 시 개별 조례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정신보건 성과지표에 시·군·구 조례 제정유무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늦으나마 금번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11개소만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현재 조례가 없거나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네. 더 질의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청취 후 11시10분 종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