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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5회 제1본회의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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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벌써 새봄이 왔는데 3월인데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도로소통이 원활하도록 비상근무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은 겨우내 입고 있던 두툼한 껍질사이로 꽃망울이 움트기 시작하는 계절로 계속되는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고 있지만, 이번 내린 눈을 마지막으로 따사로운 햇살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3월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는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님들께서 해빙기 주요 공사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현장을 둘러보셨으며 시에서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기간 외에도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의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지원금 예산반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고 시정에 대한 만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방향과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검토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전 폐막한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5위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젊은 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선수들을 주눅 들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선수들에게 뜨겁게 응원하고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으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결과 성공신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로 노력한다면 못 이루어낼 기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5대 의회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민을 위하고 섬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영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5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심순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시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5건 등 총 8건이 제출·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0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심순담 의원과 김상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영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네 명의 의원들께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3월 9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 기간은 3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한 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류도세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26조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액 예산의 편성방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그리고 경상경비 5% 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1호 확장,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등 현안사업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절감분은 일자리 창출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본예산과 대비해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48억 5,200만원이 증액된 2,52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58억 5,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액된 9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4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5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599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부담금 25억원이 증액된 40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5억 6,400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 500만원이 증액된 426억 2,500만원으로, 또 재정보전금은 시책보전금 25억원이 증액된 163억 9천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57억 6,600만원이 증액된 46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중 자체수입은 1,003억 1,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본예산보다 4.2%가 감소된 48.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58억 5,700만원으로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5%인 237억 4,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1.3%인 438억 7,9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26.9%인 554억 900만원, 기타분야는 14.9%인 30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억원이 증액된 237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회 본회의장 음향설비 2천만원, 지방세 세수 증대활동 지원비 2,100만원, 공공청사 운영관리비 2억 2,200만원, 기관공통운영경비 1억 4,700만원, 의왕소식지 제작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억 6,200만원이 증액된 1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6억 4,5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 1억 3,400만원, 재난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2억 1,400만원이 증액된 4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오전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 5억원과 영어체험시설 설치비로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 800만원이 증액된 9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200만원, 영어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비 3,600만원, 6페이지에 고천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4억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6,60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위·수탁관리비 4,600만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84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비 3억 300만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2천만원, 탄소포인트제 지원 3천만원, 안양천 수질개선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43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7,200만원, 긴급복지지원 6,6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7,600만원, 기초생활보장시설 생계급여 6,300만원, 경로당 난방비 2억 6,3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 5천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1억 9천만원, 복지회관 위탁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3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7천만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7,900만원이 증액된 2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행관리기 보급 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2억 1천만원이 증액된 554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1호 확장공사 16억 5천만원,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 12억 1천만원, 산들길 조성 10억원,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5억원, 자전거도로 확충 5억 2천만원,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4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비 8천만원과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비 2억원, 월암 공영차고지 조성비 8억 7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9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계천 정비 10억원, 손골 도로개설 36억 2,800만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25억 5,700만원, 희망일자리사업에 4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금액 변동 없이 2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에 19억 3,700만원을 증액시켜 30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액된 9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중 5개 특별회계는 총액의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만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보호구역 정비 6천만원, 교통지도단속 8,900만원, 교통사업 예비비 3억 1,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비 1천만원과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비 4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3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손배수지 증설비 8억 100만원과 시설구축비 7,800만원을 증액하고 대신에 시설투자 충당금에서 9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금액 변동 없이 97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투자 충당금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구축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과 세외수입이 증액되고 경상경비와 축지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당면한 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한 실액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3월 16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시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10항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순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순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질병,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보험료지원으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의료급여법에 의해 지원받은 자는 제외하며,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1,000원 미만인 세대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 일괄 지급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결과 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2010년 10월 1일부터이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사업계획서 및 입법예고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세정과장

세정과장 최희완입니다. 먼저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세목이 신설되고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 세목이 폐지되는 것으로 2010년 1월 1일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양이 방대하고 지시문이 복잡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 3조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을 분석하여 시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11조의3은 2010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예정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35쪽입니다. 안 18조부터 안 23조까지는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44쪽입니다. 안 제2장제5절은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안 제3장제2절은 사업소세인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39쪽과 같이 제2장 보통세 제1절의2로 끌어올려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45쪽 이 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인데 전국 동시 시행에 따라 모두 반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세목별 세율 및 과표는 변동이 없어 시세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세조례 개정이유와 같이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의안건 53쪽입니다. 안 제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는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안 제13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로 정비하여 인용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일부 변경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0쪽 이하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표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 김진기입니다.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및 분양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안 제3조에서 유기동물의 조치로 유기동물은 동물을 애호하는 단체 및 사람에게 기증 또는 분양하고, 기증 또는 분양되지 아니한 유기동물은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가능토록 하였으며, 사체는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된 업체 및 동물장묘업 등록업체에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중 시의원을 제외하고 축제사무국장 연임규정을 완화하여 유능한 인재의 재임용을 보장하며 또한 선임된 사무국장 업무추진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겸직 등 금지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행사를 추진하는 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으므로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9조제4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추진 성과는 사무국장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임기 중이라도 업무추진능력이 미흡할 때 해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어제 오후 3시에 오전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주민 의견은 조속히 개발을 원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0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전동 324-4번지 의왕농협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는 201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인은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며 위치는 오전동 32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말씀을 드리면 구역 전체 면적은 14,497평방미터이며 일반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면적 14,497평방미터 중에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면적은 2,858평방미터이며 주상복합용지면적은 11,6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주상복합건축물이 되겠으며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율은 642% 이하이며, 높이는 126.3미터, 지방 3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35%, 공동주택비율은 64.9%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총 세대수는 491세대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132.7평방미터가 164세대. 136.5평방미터가 163세대, 145.5평방미터가 164세대, 도합 49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도하고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3개동으로 건물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계획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설명회 및 30인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해서 지방의회의견을 들은 뒤에 의견을 첨부를 해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