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250회 제5총무위원회2016-12-06

반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

박기의사직원

홍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영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주태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경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07193호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답변 부서장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부서장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OOO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총무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전달) 자료가 맞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 자료 보면 새마을단체 우리 보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새마을단체는 지금 이거는 사업비만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근

유장근위원

사업비, 운영비 같이 포함 되어 있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포함 되어 가지고 7,450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맞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다 포함되어 있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산안 책자를 보면 여기에 민간사업보조비, 아니 민간이전비만 해도 1억이 넘고 경상사업보조비는 5,000만원이 넘습니다. 7,000만원 다인데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맞는 자료입니까? 돈이 뭐 100만원, 200만원 차이도 아니고 더블(double)로 차이 나는데 그거 확인해 주세요. 페이지 133페이지 보세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 민간이전비만 해도 우리 구비가 1억이 안 넘습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133페이지.
장근

유장근위원

자, 새마을단체 지원 전체 금액이 작년에 1억3,500이고 지금 1억4,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7,000 한 4, 500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맞다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오늘은 내년도 본예산 이거 하시는 날인데 특히 우리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들 답변을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아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 금액은 알고 있어야 되지, 7,400과 1억4,000은 엄연한 큰 차이 아닙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금액 차이는 조금 확인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이거 확인하고 할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확인하고 하시렵니까?

이강영위원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 안 되니까 조금 이따가…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잠시 총무과장님은 다시 준비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이강영위원장

2016년도 예산안 하고 올해 1차, 2차, 3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영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결산 예비비가 총 얼마 남았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결산 예비비가 341억3,257만3,000원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금액숫자는 뒷 단위는 조금 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소통이 더 안 빠르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안에 모든 결산이라든지 다 이렇게 금액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7년 지금 예비비 편성은 얼마를 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예비비 편성은 한 41억, 반올림 해서 41억 정도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한 40억 잡고요. 그럼 300억이 빕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영위원장

300억이 비는데 300억은 또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잉여금으로 지금 203억을 편성했고요. 내년도 2017년도에 203억원을 편성을 하고 일반 및 목적 예비비를 41억 정도 편성했는데 차액이 한 97억 남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렇죠, 97억쯤 남죠?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을 210억 하셨고, 그죠? 그래서 한 90 한 5억에서 97억 가까이 남을 겁니다, 그죠? 이 돈 어디로 갔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내년도 1회 추경 대비해 가지고 복합청사 건립하고 각종 주민숙원사업하고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보조사업하고 시에서 내려온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등 1회 추경 재원으로 이래 확보하기 위해서 97억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영위원장

제가 분명히 예비비, 속된 말로 숨겨놓은 것 있느냐고 제가 물었을 겁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숨겨놓은 건 아니고…

이강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속된 말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세무2과의 자금담당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때 저한테 바른말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97억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큰 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1차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돈은 우리 구에 아예 없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아예, 세입ㆍ세출 예산에 들어있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 돈은 쓰지도 못하는 돈이거든요. 없는 돈이에요, 지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결산이 되게 되면 결산금액에 따라서 잉여금 자체를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하셔야죠, 안 하면 그게 비자금으로 가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을 당연히 하셔야죠. 이미 이때까지 97억, 100억,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자금으로 아예 세입ㆍ세출란에 올리지도 않고 자금란에 이때까지 다 그렇게 관리하셨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추경 대비 해 가지고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구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입 자체가 그 중간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추경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일부분 미편성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이강영위원장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1차 추경에 하게 되면 따로 세수가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 국비 다 내려오고 이때까지 그렇게 반영하셨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영위원장

이때까지 자금이 따로 관리가 됐다면 이 돈은 반영을 안 했다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일단 1차 추경 때, 이제 와서 이거를 밝혀내니 지금 1차 추경 때 확보하시겠다, 올리겠다 하시는데 그전에는 안 하셨잖아요. 그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여태껏 우리가 1차 추경 재원으로 어느 정도 예비비를 좀 놔둔 상태입니다. 계속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구비 분담금하고 뭐 이래 사업을 하려 하면 1회 추경 재원을 어느 정도 놔둬야 되고 다음에 각 부서 실과에서…

이강영위원장

그러니까 자, 실장님 지금 하기 좋은 말씀이시고 그거는, 이미 이 돈이, 없는 돈이 지금 드러나 있으니 1차에 하시겠다 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까맣게, 지금 제가 이렇게 또 발언을 안 하면 이 돈 그대로 묻혀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묻혀가는 거는…

이강영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자,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강영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아시죠? 그죠? 「국가재정법」 제17조 2항에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예산은 세입ㆍ세출에 다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총계주의 그거는 되는데 저희들…

이강영위원장

그래 그게 아니 “되는데”가 아니고 지금 “아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재정법에 의하면 모든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다고 이야기하시고 따로 예비비를 따로 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1차 추경 때 넣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 법을 읽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돈이 100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이면 우리 남구의 열악한 지역 얼마든지 닦고 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지금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 100억을, 이 100억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남구 주민들이 낸 돈 아닙니까? 다시 돌려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산에 포함시켜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렇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명확하게 맞다고 하시니 해봐야, 그죠? 말이라는 것이 자꾸 길어지니 그러면 꼭 이거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그리고 돈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비비가 예를 들어 3억을 갖다 놨다지, 지금 140억이잖아요. 플러스 100 하면 140억을 갖다 놔도 예를 들어 위원님들 질타가 있다한들 이 돈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강영위원장

100억이 뒤에 숨어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세무2과의 자금담당 팀장님한테도 여쭤 봤어요, 이 돈이 있나, 없나.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고 해요. 돈은 100억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분명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법입니다. 분명히 법에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어요. 자, 우리 위원님들 무슨 행사하실 때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이거하고는 완전 상충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100억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있다, 없다, 법에 위반돼서 하지 못한다.” 참 이런 걸 들을 때에,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정말 좀 안타까운 행정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시니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그만하고 다음에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 주십시오. 며칠 전에 추경 때 본위원에 분명히 추경이 1% 안 넘는다고 감사실장님 이야기하셨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40억 정도 된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참, 꼼수, 편법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당당하게 예비비로 넣어 놓고 하는 게, 제가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유장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때껏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래 해온 부분도 있어서 올해, 내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이래 편성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거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너무 당당하게 예비비 1%, 40억을 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 저는 참 우리 실장님 잘하신다 이래 생각 들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니 위원장님 질의를 들으니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침에, 오전에 위원장하고 물었던 90억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설명을 한 번 다시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총계주의 말씀도 있었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은 결산을 해야만 정확한 총계주의가, 결산 승인 시에만 총계주의가 성립이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아까 97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집행이 되고 나게 되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잉여금이 결산승인 시에만 예산총계주의가 발생이 되고 다음에 그 추계치로 아까 97억이 그렇게 나왔지만 그 부분은 결산이 되어 봐야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되면 사전에 그 예산을 익년도에 편성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거 작년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에 예비비 결산 3차 추경 때 보면 이백몇십억이던가 이렇게 남아있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백몇십억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97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예비비에 잡혀있는 금액하고 지금 97억이 세무2과에서 아직 결산 추경이 끝이 안 난 상태니까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상일

송상일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다 잡아서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97억이 안 넘어온 이유는 결산 추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못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입 추가부분하고 다음에 우리가 쓰고 남은 돈하고 예비비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잉여금 중에서 결산이 되게 되면 그 결산 승인 시에는 금액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산총계주의가 적용이 되고 그 부분이 만약에 결산 승인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됐고 누락됐다면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예비비가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일

송상일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하는 말이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해 가지고 일단 남아있는 예비비가 본예산으로 투입됐죠? 그다음에 잔액, 세무2과에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 돈 97억이 결산이 끝나면 다음 1차 추경 때 그 돈이 넘어오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넘어가고…
상일

송상일위원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용도로 그건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
상일

송상일위원

예비비로 들어와야 쓸 수 있지 그걸 갖다가 예비비에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이 세입, 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편성해 가지고 당연히…
상일

송상일위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쓸 수 있는가를 내가 물어봤는데 과장님 자꾸 지금 마치 구청장의 어떤 결정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들리게 대답을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 들을 때, 의원들이 질의할 때 좀 잘 들으십시오. 제가 1차 추경이라 했잖아요. 내년도 1차 추경할 때 그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그게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그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게 물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답하셔야 되는데 자꾸 엉뚱 방향으로 흘러서 이야기를 해버리시니까 위원들이 들을 때는 마치 돈을 숨겨, 청장님이 마음대로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는가보다 이렇게… 지금 시장님 주는 특별교부세처럼 그런 돈을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여기니까 문제가 된, 구청장님은 교부세 줄 수 없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 예산으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처음에 오전 중에 답하셨을 때 위원장이 이렇게 했을 때 숨겨놓은 돈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숨겨놓은 돈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우리가 결산추경을 먼저 했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3차 추경하면서 결산추경을 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결산추경을 하고 예산서는 그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보통 보면 이게 결산추경을 재작년까지인가 2015년까지인가 할 때 2월까지 결산, 2월에 보통 결산추경을 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2월에 결산을…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당겨져 버렸잖아요, 그죠? 몇 달 당겨져 버리니까 옛날 같으면 잉여금을 정리해서 1차 추경에 바로 잡아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결산 추경서와 본예산 추경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가 안 돼서 돈이 여기 못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답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답하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실장님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답하실 때 좀 명백하게 딱 알고 답을 하시고, 모르면 뒤에 예산팀장 있잖아요? 예산팀장한테 물어서 어찌된 부분인가 서로 의논을 빨리 해 가지고 순발력 좀 발휘하셔 가지고 그런 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실장님, 존경하는 송상일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려다가 다시 질의합니다. 그 잉여금이 전부 다 편성된다고 하셨어요? 안 됐잖아요, 잉여금으로, 편성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편성이 잉여금, 이제 예비비도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강영위원장

잉여금으로는 그래 210억만, 이 계산은 이미 340억이라는 계산은 이미 결산 추경과 모든 것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과 1차, 2차, 3차 추경은 모든 걸 다 끝낸 계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강영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그게 계산이 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대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잉여금은, 잉여금은 예비비도 잉여금에 포함돼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산을 해야만 그 금액이 딱 맞게 나오거든요? 그 나온 금액을 갖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냥 간략하게 거두절미하고 대답을 하고 그냥 서로 이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또 다시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 질의를 하니까 아까 답변하고 약간 상황이 틀어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아까는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한 상태였었고 지금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강영위원장

청장님, 알고 계세요, 이 돈도? 청장님도 이 돈을 알고 계세요, 97억에 대한 돈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97억은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나중에 들어오면 1회 추경 때 다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장님의 계산법이고 전혀 이게 올라오지 않는 돈 아닙니까? 일단 계산상으로는 이미 삼백사십몇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계산상으로는 이거 지출하고, 이거 지출하고, 이거 편성하고 다 해놨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203억만 우리가 계산을 한 부분이고 결산 추경 참, 결산 승인이 안 난 데도 우리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203억을 편성한 사항이고 나중에 결산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1회 추경 때 모든 게 다 편성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오전에 질의하던 것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이번에 질의하던 것 서류가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와 우리 예산결산 예산안에 있는 계수가 좀 틀려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여기에 없는 예산을 갖다가, 본위원이 준 자료가 이거하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는 사회단체활동 지원, 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그다음에 법적운영보조비 해 가지고 사업비, 운영비 모든 것 포함해서 여기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에 보면 133페이지 보십시오, 135페이지.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운영,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운영지원 해 가지고 아, 134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단체 지원은 3,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죠? 3,500 나와 있고 그다음에 132페이지도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은 1억4,6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준 자료는 7,400이 되어있으니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잘 들었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예, 예. 하여튼 이 자료를 줄 때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장학기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외한 금액이라고 적어야 되죠. 이게 다 들어가, 경상 이게 사업보조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도하는, 요구하는, 작성하는 그 의도대로 저희들이 작성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작성해서 준 것은 새마을단체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지만 자유총연맹에는 아까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 밑에 있는 예산 3,500만원 그게 전체 다입니다. 그거와 협의회에 주고, 지부에 주고, 부녀회 주는 그 회에 주는 그런 순수한 돈만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나머지 모든 예산서에 그 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본위원의 어떤 의문점은 풀렸습니다. 풀렸고 서류를 줄 때 정확한 것은 또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래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핵심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 서류를 위원들한테 줄 때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새마을단체 지원을 보니까 한 얼마입니까?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제2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번, 사업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목적이 뭡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제2새마을운동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9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 이야기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간략하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요새는…
장근

유장근위원

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새마을운동은 70년대 4월22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때의 그 새마을 3대 정신은 다 잘 알다시피 근면, 자조, 협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뭔가 하면 46년째 지금 가다보니까 근면, 자조, 협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2% 부족한 걸 갖다가 좀 이 시대에 맞춰서 하겠다 해 가지고, 플러스알파 뭔가 하면 근면, 자조, 협동의 플러스알파가 나눔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려라든지 봉사라든지 이 개념을 갖다가 보태 가지고 요새는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의 기본정신보다는 나눔, 배려, 봉사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제2의 새마을이고, 98년도 시작되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본위원은 새마을운동의 어떤 기본철학을 갖다가 저는 존중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철학은 정말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88년도죠? 5공 청문회 때 이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2013년도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번 정부가 새로운 어떤 새마을정신을 살리자 해 가지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 전부터입니다. 98년도부터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98년 제2의 새마을운동의 명칭은…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제2의 새마을운동이 98년도부터 나온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98년도입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2013년부터가 아니고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예. 98년도부터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새마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그랬는데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나눔과 베풂과 지역공동체의 서로 협업과 그다음에 복지를, 서로 이웃 간의 어떤 그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와는 다르죠? 그때는 절체절명의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거고 지금은 좀 복지차원으로 가고 서로 이웃 간의 공동체에 서로 협업을 찾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업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새마을기본육성법에 따라서 장학금도 주고 다 이러는데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3대, 국민운동 3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도 있고 그다음에 제2의 새마을운동협의회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올라가지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그 정신과 부합하는지 본위원은 거기에 좀 의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본위원도 어릴 때 새마을운동 해서 쓰레기 들고 나가고 산에 나무 심고 도랑 같이 학교에서 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운동은 그런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자꾸 자꾸 나가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목적과 이게 과연 조금씩,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100만원이 또 증액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음입니다. 자총은 이번에 3,500이죠? 자총은 작년에 2,4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500인데 무려 새마을운동은 이번에 보니까 협회는 한 1.5%입니까, 1,100만원이면? 한 그 정도 되었고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무려 40 한 5% 됩니다. 작년에 2,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9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면, 맞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한 50%는 안 되고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총은 뭔가 하면 새마을은 이때까지 조직 면에 있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흘러왔고 자총은 사실은 뭔가 하면 자총 지회장님이 한 4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백방 노력을 해봤으나 자총 회장으로, 지부장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총 회장님이 되면 일정 부분 기금을 내 놓아야 하고 월마다 또 돈을 1년의 금액을 내 놓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4개월 동안 회장도 없는 공석을 갖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원인이 뭘까 살펴보니까 지금 새마을이 조직인원들이 한 750명 좀 넘고 자총은 한 500명쯤 됩니다. 되는데 금액, 그 어떤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은 상당히 안정된 반면에 자총은 아까도 말씀드린 3,500밖에 없는데 적어도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라든지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못 갖고 있는 것은 자총뿐이고, 월급도 사실은 뭔가 하면 자비 부담으로 하다보니까 활동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최근에 보는 것 같으면 정세를 살펴보면 중앙에서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에서 하는 그러한 중앙 단위의 그 어떤 사람들이 실언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잘못하는 거와 지방의 어떤 그거를 통해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서로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뭔가 하면 이 기초자치단체 최일선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해서 돈이 내려온다, 그거는 깎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수 고유의 정치와는 상관없고 이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히려 좀 더 도와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과장님, 물론 어제 국회에서 이런 단체에서 50%, 때로는 10% 삭감이 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도 자총이 있고 새마을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때로는 봐집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그걸 봤을 때는 이 증액이 일관성이 없는 거고 다 열심히 하는데 새마을은 일 점 몇 %고 이거는 사십 몇 %고 또 자총의 사업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통일시대죠, 이런 통일시대에 지역에서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분들이 지역 단위 다르고 전국 단위 다르다고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저는 정치색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건 안 봤지만, 과연 우리가 3,500만원 지금은 아니지만 이천몇백만원, 1억 한 3,000만원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의 기대만큼 과연 효과를 봤는지 또 각 과장님께서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공석이었다, 또 이런 돈의 문제다, 지부장 맡은 사람들이 안 하려 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제도 잘못된 것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은, 사업목적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봉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봉사 같은 것도 그렇죠. 지금 봉사가 예를 들어서 경실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다 봉사를 합니다, 사회단체에, 시민단체에. 우리도 앞으로 지향할 점은 회장이라고 돈을 갖다가 몇천만원 내야 되고 물론 앞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만큼 대접도 받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증액보다는 한번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기존제도는 살리되 어떤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제가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시고 일선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방향을 좀 새로 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50% 삭감은 아니더라도 삭감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 이런 단체도 회장님이 돈을 많이 내고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그랬으면, 행정에서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각급 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념적인 편향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의 어떤 지도하고 관리하는 감독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 필요 최소화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각도를 달리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낭비 요인이 있다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자총 같은, 특히 자총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열악하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하고 어떤 그러한 정치적이라든지 이념 편향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먼저 앞장서서 그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만큼은 예산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게 소관 부서장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런데 그 행위는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예산 주면 관리감독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를 믿고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작년에,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다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현재 시국이 어떻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무국장을 갖다가 직접 불러서 앞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라든지 이념적인 중립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있으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현수막, 색깔을 드러내는, 한쪽을 갖다가 지향하는 그런 현수막 이런 거는 절대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을 갖다가 다짐을 한 바 있고 그런 현수막 하나 달 때도 저희들한테 지도, 감독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삭감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하는, 좀 이념적인 단체에 대해서…
선호

반선호위원

사무국장 언제 만나셨어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일주일 전 정도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동네 그 현수막들이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안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달려 있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반영이 안 돼요.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하지만 물론 자유총연맹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 문구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에서 지원이 가는 이런 단체들은 어쨌든 최소한의 중립성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전년도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한 해 우리가, 전년도 사업을 갖다가 보다 저희들 위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보다 철저히, 사업 실적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중간에 또 어떤 길을 우리가 단체조직인 그 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해서 면밀히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평가는 하시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총무과에서 하시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아,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해당, 총무과에서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담당하시는 건 맞으시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혹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이때까지 잘했다고 판단하셨던 거네요, 그런 단체들이?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왜 그러는가 하면 잘해서라기보다도 자기들 어떤 자부담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너무나 지원해주는 게 좀 열악하다는 그러한 판단이었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최대한 사업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기준을 두고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사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아직은 안 그래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 저도 사실은 유장근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유장근위원님하고 반선호위원님 그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절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침에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비전 2030 남구 장기발전계획 용역 및 전문가 자문료 1억5,300입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반선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비전 2030 계획은 2007년도에 우리가 비전 2020을, 장기발전계획을 발주를 해서 2008년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고, 다음에 우리 주변 여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도 2030을 지금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다음에 세계평화문화공원화사업 기본계획도 2015년10월에 마쳤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2016년도 올해 6월에 마쳤고 주변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구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서 그 방향으로 남구를 이끌어 가고자 이제 비전 2030을 계획을 수립할, 내년도에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반선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장님이 바뀌시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바뀐다고 해서 기존 우리 남구의 큰 밑그림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청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남구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선호

반선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0년마다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 10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법적 근거는 없고 우리 남구 전체로 봐서 비전을 어떻게 세워 놓아가지고 거기에 좇아서 우리 남구가 발전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2007년도에 비전 2020…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20은 남구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금 지났다는 말씀인데요. 이 비전 2020 준비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저희들 2007년도에 비전2020을 수립하면서 좀 고생했던 부분이 공개 경쟁입찰로 해서 동남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 입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찰된 그 업체가 조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우리 적합성이 안 맞고 좀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재하청을 해서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1억5,300만원을 2020 비전 계획 예산을 승인해준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다각도로 이래 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비전 2030을 안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생기는 문제점은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구청 전체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남구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로 가는 게 제일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지금 실과에서 이래 하려고 부산시나 국가에 신청을 요구를 하려 하면 어느 근거 규정이 우리가 수립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걸 근거로 이래하고 우리 남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거를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냥 자의적인 실과의 그 부분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선호

반선호위원

이 2030 남구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게 근거 규정이 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거를 갖고 우리 비전 2030을 그걸 핑계를 대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이 갈 것이니까 국가나 부산시에서 한 걸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거 없으면 요구 못 하시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근거가, 무슨 근거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의 생각만 전달하는…
선호

반선호위원

이거 없으면 못하신다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해주면 그 근거에 따라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만약에 이걸 저희가 예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신다면, 해주시면 좋겠지만 꼭 못 해주신다면 이제 2030을 내년에는 수립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고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문제점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우리 남구의 목표를 정해서 그 부분이 남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 부분을 정해서 우리 모든 남구 2030 비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움직인다 하는 그 목표의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목표의식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요, 저는 지금 이 1억5,300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결국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반대가 되면 그런 이야기하시겠죠. 예산 안 올려줘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10년 만에 만들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첫 번째는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채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기상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선출직 의원들, 선출직이라는 그 구청장님은 어쨌든 예산편성 권한과 자기의 인사권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동네를 만들어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이 여기 안 담기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020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2007년도면 이종철 청장님 계실 때죠? 들어오시고 나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들어오시고 난, 맞죠? 2006년, 2010년, 2014년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쌓아 와서 어쨌든 2020년까지는 지금 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분의 가치관들을 어쨌든 담아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굳이 10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하게 되면 거의 10년이 다 와가고 다음에 2007년도에 수립했으니까 지금 2017년도 수립하게 되면 그 적용이 한 1년 걸립니다, 그게, 수립을 하는 데. 그러면 2018년이 되는데 아, 17년이 되는데 거의 10년 보면 되고, 지금 우리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도 7개가 지금 완전 2030 비전 계획이 다 수립된 상태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강서구가 수립할 예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10년 단위로 해야 된다 하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빨리, 지금 2020 비전 계획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다 도달한 상황이고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수립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저 혼자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어쨌든 저한테는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계속 심사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개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감사실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녹취록인데요. 어쨌든 속기록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 우리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결과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때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두세 번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사실 이렇게 의지가 제가, 저는 사실 공무원 안 해봤지마는 2년 동안 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꼭 필요하고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예산 안 올려주시면 안 해도 되죠.”라고 실무 담당 실장님이 얘기를 하셔 놓고 또 와 가지고 이렇게 또 해 달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전에 그거는 저희가, 저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속기록에 이런 얘기들이 남았어요. 대답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별로 필요 없으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 안 올리면 일 안 하셔도 되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우리 남구에 근무하면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 남구의 방향을 제시해서 그 부분 남구가 잘 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이래 편성을 안 해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가,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
선호

반선호위원

또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어쨌든 ‘일의 중요성에 있어 가지고 크게 필요가 없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례로 지난해에 지금 예산이 좀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에 오륙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이 자기가 이번에는 모든 걸 책임을 질 테니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물론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반영이 3배 정도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속기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안 읽어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한테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대답하실 때 좀 정제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한 개만 더 붙이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의 상황이니까 내가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남구가 변할지 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확답을 합니까? 그건 안 맞는 거다. 위원님이면 하시겠습니까? 10년 후에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님, 속기록에 이런 얘기들을 남긴다는 게 어떻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아무래도 회의를 하는, 속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록을 보존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좀 정제된 말로 좀 가려서 하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고 예결산위원회 때까지 조금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다시 또 반선호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뭐 저한테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 생각을 이렇게 확실하게 공유는 하지 못 했어요.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송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승소율이 몇 %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승소율이…
장근

유장근위원

승소율, 본안사건, 신청사건 이거 말고 승소율이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강영위원장

제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날에는 자료를 확실히 좀 준비 잘 해주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6%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96%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승소율.
장근

유장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남구청은 소송만 하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많이 이겼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많이 이겼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아, 그럼 다행이네. 그럼 이래 많이 이겼는데 뭐 하려고 포상 제도를 합니까? 포상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좀 열악하고 잘 못할 때 이래 포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6%인데 뭐 하려고 포상합니까? 맞다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걸 열심히 해서 이겼으니까 그 이긴 데 대해서 10만원인가 승소금을 주는 사항이지요.
장근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해석의 차이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법무조직팀에서만 포상 받는 한정된 거네요,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포상 96%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이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지금 저희들…
장근

유장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이 진 걸로, 몇 건 있는데 96%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 데이터는…
장근

유장근위원

승소가 승소율이 높다는 거는 좋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

고무적인 일인데 이 포상제도라는 게 이게 잘 써야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다음 119페이지 똑같은 포상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대상…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대상은 전 국민이 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아니, 이게 우리 국민한테 그러면 저도 포상금을 줍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아, 신고하는 포상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신고하는 사람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면 전 사업별로 다 다르겠네요,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을 지금 집행을 한다 아닙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요래 담배 피우는 것 금연구역에 그런 거라든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지방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 집행했거나 이래서 다른 데 이래 누수현상이 생긴 걸 신고할 경우에 그 포상금을 드린다는…
장근

유장근위원

신고하는 데 대해서, 지방보조금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이게 1,000만원이나 나가야 됩니까? 이래 놓으면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측치로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생기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1,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그래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특구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 특구지역이 어디를 말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특구지역은 지금 유엔평화공원 그 일대,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면 우리 유엔기념공원 그 주위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연사거리부터 지금 유엔로터리를 거쳐서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하고 평화기념관, 다음에 당곡공원 역사 4종지구 전체하고 다음에 평화공원, 조각공원 해서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 그 부분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런 기관들에게보다도 그런 단체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기관이가, 그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설명했다시피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다음에 예술회관 옛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있는 예술회관 다음에 박물관 다음에 UNMCK, 문화회관 …
장근

유장근위원

그거를 협업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협업 체계를 구축…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지금 그 지역 안에 전부 다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관 내에 전체를 기관장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전체를 모아 가지고 우리가 특구 지역 내에 어떻게 발전방향이 있겠느냐 그걸 논의를 했고 다음에 며칠 전에 또 후속타로 저희들이 그 실무진 회의를 또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 특구 지역 내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이래 하려 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관 간 연계해서…
장근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남구가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남구만이, 부산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자랑할 게 우리 유엔기념공원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저거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떤 관광상품화를 못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도 보면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를 제작하는 모양인데 제가 좀 곁들이고 싶은 말씀은 이 홍보를 제작하실 때 물론 이런 특구지역 내에 그런 거를 갖다가 알리는 거지만,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주로 거기 오는 외국사람이라든지 또 타 지역 사람들 안 보겠습니까? 그럼 남구에 정말로 우리가 황령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많지만 또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곁들여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 성격이 맞지 않다면 그거는 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들어지면 의원들한테도 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설명서 책자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오륙도평화축제 행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에서 7,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화체육과가 많이 시끄러웠고 그리고 또 작년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해 오륙도축제를 아주 야심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묻혀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부산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박미순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해준 덕분에 시에서 심의위원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는 동안에 우리 자료를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한 결과, 부산에서 기존에 작년에 1등 했던 수영 어방축제하고 동래읍성축제는 기존 자동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도다리축제와 우리 남구의 오륙도평화축제가 이번에 신규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지금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유망축제로만 되면 예산이 한 9,000만원까지, 아마 9,000만원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는 예산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전국에서 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전국에서 다 올라옵니다. 개중에서 스무 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스무 군데. 첫째는 시도별 대항입니다. 이거는 시도별로 하는 대항인데 아마 우리 구에서 부산시 대표로 갔는데 아마 우리 구 축제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예.
미순

박미순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12월 중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때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또 많은 직원 분들 애쓰신 노력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도.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다음,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복 제작비가 20만원에 90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만원에 10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우리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8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매년 빠져나가는 소년단원도 있고 추가로 또 영입하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81명인데 작년에 한 10명 정도가 영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단복을 같이 맞춰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아마 총 예산이 이렇게 10명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이 단복 자체가 2009년도에 제작해서 입었는데 사실은 좀 촌스럽습니다. 촌스럽고 무려 지금 8년 동안 입어서 이번 참에 올해는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조금 나아졌고 또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린아이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의 소년소녀합창단 합창제라든지 이래 나가면 우리 단복이 조금 촌스러워서 이번에 한번 이 참에 싹 다 바꾸려고 그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단복이 춘하추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벌로 계속 입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한 벌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한 벌로 계속 입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내실 있는 인적자원관리 부분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훈련 부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 대학원, 국내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해서 일단 산출기초는 2명, 2회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가 인건비 대비해서 1%를 뭔가 하면 공무원 교육 훈련비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시하고 8개 타 구군에서 현재 이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뭔가 하면 386억 정도가 되는데 2017년도 교육 훈련비는 3억2,600만원에서 0.84% 해서 1%가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뭔가 하면 이때까지는 조금 구별로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 지금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대학 및 대학원 등 위탁교육훈련 그 운영 사항을 갖다가 신설 예정할 예정에 있고 여기에서 훈련 공무원 선발이라든지 훈련관리라든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세부지침이 지금 곧 내려올 거로 지금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대학교, 대학원 이 전공과목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과목?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과목보다는 물론 이건 뭔가 하면 앞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갖다가 원안에 보는 것 같으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12월 되면…
미순

박미순위원

예, 12월에 구성이 된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회의 위원님들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고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주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지식 그리고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되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해외연수 참가자 분들을 보니까 가셨던 분들이 또 가시고 연이어서 2, 3번 가셨던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밑에 있는 8급, 7급 그 밑에 계신 직원 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에 보면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지원 부분에 보면 시화전 액자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책 찾았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40개.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거 주로 어떤 행사에 나가는 액자죠, 이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국화전시회 할 때 오륙도평화축제하고 할 때 문인회에서 이젤에 이번에도 다 50개 걸고 했는데 이거 우리 전부 다 해주는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게 오륙도축제 예산에 포함된 그거는 아닙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알겠는데, 그러면 주로 이게 내용이 뭡니까? 시화전 말 그대로 시 적고 이런 겁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그 액자를, 시 내용은 달리 액자만 구입을 하는 겁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액자만 구입하는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액자만 구입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가 보니까 매년 구입을 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누가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시하고 그림 이런 거는 좋다, 우리 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한다 치더라도 이 액자를 갖다가 문인협회에서 그러면 보관해놨다가 또 쓰면 되는데 매년 구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게 작품입니다, 하나의 작품. 작품을 자기가 작가들이 작품을 해서 액자로 넣는데 그럼 그 액자를 갖다가 작은 거 쓴다 해서 그 작품, 안에 작품은 내용을 빼가지고 다른 데 어디 놔두고 준다 하는 그거는 좀 뭐가 맞지 않고 아예 액자 자체로 작품을 전시하고 작가들이 그 액자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김광명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전시회잖습니까, 그죠? 전시를 하는데 구청에서 문인협회 이것 말고 또 다른 지원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문인회하고 합쳐서 잡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아예 이 예산을 오륙도축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부 개인들 하는 몇 사람들 그 전시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액자를 갖다가 또 지원,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오륙도축제 예산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인회라도 작품을, 쉽게 말해 협찬을, 표현이 좀 그런데 제공을 받아서 우리 오륙도축제 예산으로 액자를 구입을 해서 돌려주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따로 이렇게 예산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전시를 하는데 구청에서, 구청하고 무슨 연계된다고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주냐 이 말이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 문화예술회에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회에 지원해주는 돈이 전체 올해는 3,100만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게 9개 분과 단체가 있는데 아, 8개 분과단체가 있는데 조금씩 지원해주면 자기네 무슨 하나 작품 전시회 하고 이래버리면 그 돈이 모자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인회에 예산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예산이 또 나가는데 또 특정한 단체에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아예 이 예산을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편하게 오륙도축제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다음부터는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요새는, 지금 올해는 제가 좀 그거 한 게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축제 예산 자체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1억2,5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적은, 사소한 그 부분도 우리한테 국화, 오륙도평화축제 하는 데 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한 부분의 이게 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축제 예산에 해버리면 참 이게 적은 돈 갖고 또 여기에 쓰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입장이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오륙도축제 기간에 하는 한 부속 행사를 가지고 따로 예산을, 오륙도축제 예산 말고 따로 예산을 준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 말씀이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오륙도축제 할 때 물론 하는 건데 자기네는 자기네 나름대로 작품 전시회 하고 별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오륙도 우리 축제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안 할 수도 있네요?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면 그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면 오히려 축제가 더 빛이 안 나겠습니까? 저번에도 그래 하고 나니까 그쪽 부분에는 또 보기가 참 좋고 그렇습디다.

김광명부위원장

저는 예산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물론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또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일회용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일회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좀 구분을, 본인들이 작품을 찬조를 하면서 같이 넣어서 찬조를 하시든가 전시회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축제에 따로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방법상의 문제니까 그거는 보면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뒤에 또. 그래서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자, 기획감사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간략하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장근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115페이지 보면 승소 공무원 포상 부분에서 제가 보면 우리 승소한 공무원들은 이렇게 쭉 승소했을 때는 포상이 쭉 나갑니다. 그럼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있는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패소했을 때는 저희들 감사팀에서 통보해서 거기의 잘잘못을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아마 처분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당해서,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개인한테 재산상 불이익을 입혔던 적이라든지 그다음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의 예산이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변호사 비용부터 해서 등등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는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공무원이 처분된 거는 없는 걸로…

김광명부위원장

다시 법무팀장님한테…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없습니까, 이제까지는? 자, 그럼 좋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는 알고 있죠? 우리 백운포 진주횟집과 송원갈비 사이의 나대지 부분, 소송을 당해서 1심에 우리 구청이 또 패소를 하고 2심 항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분명히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저는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걸 1심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패소가 됐는데 물론 2심에 우리 구청이 항소를 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 법무팀도 있고 각 총무국 산하 다 있지만 법무팀이라든지 한번 의논을 하든지 이러한 제도는 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당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결과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제도를 정비를 하면서 먼저 행정적으로, 소송을 당하기 전에 먼저 행정적으로 어떤 민원인들이 무슨 일을 왔을 적에 좀 법률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좀 정보도 교환하시고 이래서 이런 소송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최종결정 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각 부서별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인허가라든지 처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처분을 하고 나게 되면 그게 민원인이 불복이 있을 경우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송도 갈 수 있지만 그게 처분하고 나서 불복이 있을 때 소송이 제기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법무팀에서는 소송을 대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각 처분 기관에서, 처분 부서에서 다시 오게 되면 그걸 검토해서 다시 답변자료 받고 그렇게…

김광명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게 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 등등 이런 게 먼저 하잖습니까? 그러면 행정심판 보면 소송이 나올 거라고 대충 감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같은 부서끼리는 좀 공조를 해서 행정적인 어떤 낭비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의신청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따라서 하나 하나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김광명부위원장

제 요지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기 전에, 소송을 당하기 전에 서로서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는 우리 법무팀이라든지 해서 각 부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문을 보내서 이런 소송을 당하기 전에 미리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법무팀하고 의논을 좀 하자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 불허가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우리 법무팀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검토를 해서 한번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런 것 확대간부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같이 이런 걸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이런 게 있을 적에 이런 제도를 한 번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행정목적 자체가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이런 쓸데없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소송 휘말려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 그때 말했듯이 변호사비 다 나가야 되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 비용도 다 내야 되고 그게 우리 구청에 대한 예산 낭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확대간부회의,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에 200만원 해서 45명,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15페이지…
미순

박미순위원

114페이지. 작년에 60명으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2명입니다, 작년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 42명.
미순

박미순위원

2016년도. 아, 작년에… 올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67명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67명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67명의 개인 경비는 얼마로 책정이 됐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지금 예산이 1억5,820만원이었었는데 집행액이 1억5,727만7,000원입니다, 현재.
미순

박미순위원

다시 한 번 말해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억5,727만7,000원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67명이 나갔었는데 올해 45명으로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줄게 된 이유는 뭡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줄게 된 연유는 지금 저희들 퇴직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퇴직공무원은 여기 밑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21명에 300만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이거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45명이었었는데 올해도 45명은 같습니다, 내년도도 45명. 금액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50만원 아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도 200만원을 지출하고요, 내년도 200만원. 9,000만원 그래 45명 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 한 번 더 확인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50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 200만원 맞습니다. 올해 20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200만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00만원요.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100만원요? 100만원에 67명, 올해는 200만원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45명, 내년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에도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저는 60명에 15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금액을 늘리는 부분하고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서 금액을 늘리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직원 분들한테는 더 효율적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계속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한 번 간 사람은 한 3년 동안 페널티를 주고 이래 점수를 계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는 부분은 보면 유럽이나 한 3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 배낭여행 자체를 노조에서도 이래 수많은 건의가 있었고 이래서 100만원을 올려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부담도 조금 줄이고 다음에 조금 더 선진지를 이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0만원을 책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금액은 늘어났는데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원 분들이 적어지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쉽지가 않거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인원수를 줄이지 마시고 어차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골고루 드리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님께서 무조건 200만원에 45명 딱 그렇게 편중적으로만 책정을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해마다 또 수요조사를 하시게 되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연초에 이래 설문조사를,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많은 쪽으로 이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에서만 따로 편성된 금액들이 조금 있어요. 구정기획 특근 급식비가 있고 지역통계조사 특근 급식비, 규제개혁관련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감사 및 감찰 특근 급식비, 예산편성작업 급식비, 급량비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주요현안사업 기획 및 사업추진 특근 급식비 등이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수업무가 돼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에 통계 같은 경우에는 통계작업을 하게 되면 그 반장들이나 늦게 작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급식비가 나가게 되는 거고 예산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이 이제 시에서 합동작업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부서운영공통경비의 급식비는 한 달에 5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식으로만 편성해놓고 각 부서별로 이래가지고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에 특근급식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부서에서도 집중되는 부분에는 기획실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특근급식비가 필요한 부서에는 편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문화체육과에도 있기는 있는데 좀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타 부서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타 부서도 집중적인 것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밥도 안 먹고 이래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편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타 부서에는 어디어디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는 1개 봤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타 부서 예산편성 특근급식비는 전부 다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선호

반선호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물론 늦게까지 하시고 또 특수업무인 거는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이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번뜩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손지석 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134페이지, 아니 이게 도덕성 회복운동 840만원입니다, 그죠? 찾았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도덕성 회복운동에 840만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운영 지원에 900만원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말이 이래 중복되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단체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바르게살기 사업입니다. 위에 840만원은 뭔가 하면 사업비고 밑에 거는 운영비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똑같은 도덕성 회복운동 운영 지원…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하는데 하나 840만원은 김장나누기, 배추 양념 절이라든지 바르게…
장근

유장근위원

바살에서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바르게살기에서?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바르기살기에서. 밑에 거는 뭔가 하면 남구협의회에 사무과장이 한 명 있습니다. 있는데 급여를 갖다가 상여금을 보태서 한 8개월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과장 급여는 95만원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럼 도석성 회복운동 운영 지원이라는 이게 항목이 조금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장근

유장근위원

그냥 운영 지원이라 하면 나을 텐데 도덕성 회복 같이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한 9건 정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송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건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면 의회 관련해서 작년에는 170만원이 배정됐는데 올해는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재정운영에도 작년에 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6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지금 9건 합치면 2,16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래 기획감사실에 있다 보면 국제교류를 가다보면 그 업무추진비도 따르게 되고 다음에 의회도 저희들 주관부서가 되다 보니까 의회도 이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 구정기획, 국제교류, 의회관련, 소송업무, 규제개혁, 감사업무, 재정운영, 주민참여예산, 주요현안 발전 기획 이렇게 해서 사업별마다 운영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타부서에도 상당히 많은 업무들을 똑같이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는 이렇게 많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왜 타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배정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구정 전체 전반에 대해서 이래 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주요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편성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래 편성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 보면 한 과에서 보통 올라오는 업무추진비 많은 데가 총무과를 제하고 나면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부서가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기획실만 유달리 이렇게 많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기획실에 예산부서가 있다 보니까 편파적인 예산 배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보면 예산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국제교류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재정 감사 부분도, 감사도 이제 상부기관에서 이래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고 타 부서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 보면 문화체육 업무추진하고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되면 6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로 편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딱 한 부서를 짚어서 이야기하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내가 보니까 문화체육과 600만원짜리 그거, 내가 안 그래도 문화체육과 600만원짜리를 물어보려 했는데 딱 그거를 짚어서 말씀하시네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타 부서에도 상당히 많은 기획들을 하고 상당히 많은 1개 과가 1년 동안 아무리 하지만 2개, 3개 기획해서 1년을 갑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죠? 업무라는 게 연관성을 계속 두다 보면 각종 기획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서별로, 그때마다 업무추진비가 배열된다면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배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일률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따로따로 업무추진비를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아침에 총무과에다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부서 정원입니다. 부서 정원인데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어떤 부서는 연간 300만원이 지급되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42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부서별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차이 나는 부분은 기관운영 그 부분은 인원수에 많이 작용을 하고…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인원수를 여기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보면 주민생활국이나 도시국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위에서 4위까지가, 아, 3위가 총무국인데 1위에서 4위, 나머지 부서 5위 이내는 딱 유일하게 5위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적은 부서에도 420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인원이 많은 부서도 300만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 인원이 설사 적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부서인 만큼 일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 팀에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는 거와 5명이 있으면 업무에 분담을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다고 보면 그 부서도 상당히 힘들게 일하다 보면 부서별로는 이런 업무추진비 정도는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반영해주십시오. 해줄 수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5인 이하 실과일 경우에는 10만원, 15인 이하 6인부터 15인은 25만원 이래 쭉 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편성기준, 실장님 잠시만, 편성기준 문화체육과는 16명이 근무하는데 420만원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는 14명, 2명 차이예요. 30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다 일일이 자료 여기서 확인해서 뽑아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를 파악해달라는데 무슨 인원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십시오.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제가 배열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반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다가 답을 주셔야지 자꾸 그런 부분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복합청사 관련해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24억하고 기초설계비 6억은 여기서 배정되어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부지매입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설계비 6억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6억은 저희들이 어차피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6억 설계를 해야만,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한꺼번에 이래 국시비를 못 따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국시비 확보 차원에서 또 이래 설계를 해야만 그림이 나와야 그게 그걸 근거로 해서 국시비 확보방안이 재원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6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실장님, 지금 복합건물에 112억인가 116억인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16억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116억을 예산을 잡아놨죠, 그죠? 설계도 안 하고 그것도 없이 116억을 일방적으로 잡았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설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 지을 경우에 추정한 금액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추정금액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추정금액이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확보하겠다 이렇게 딱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각종 자료에 의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만일에 설계비용을 배열하지 않으면 어떤 사안이 생길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국시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림이 안 나오면 국시비 확보하는 그 사항이 이제 추진이 안 되니까 국시비도 한꺼번에, 국가나 시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딱 내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시에서 하는 교부금 확보 차원에서 그게 또 다른 구 예를 들면 2,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교부를 받아서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대비해서 6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교부금하고 교부세를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교부세하고 교부금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합건물 주면 행안부에서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안부 장관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 시하고 한번 복합건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시는 지금 지방재정심사를 받은 상태…
상일

송상일위원

교부세는 시장님이 주는 게 교부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교부금.
상일

송상일위원

교부금입니까? 교부금을 주면 시장님 교부금은 우리가 시장이 보통 1월 정도나 내년 초 경에 아마 구청하고 한번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오시든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보고회 때 시장님 예를 들어서 20억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럴 때 우리가 설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림이 나와야 그걸 근거로 해서 이래 달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요새 보니까 시장님 엄청 힘들어가지고 교부금 안 주겠던데, 내가 보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하고 또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합심해서 이래가지고 조금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부분은 좀 심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위원들끼리 한번 맞추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인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여기 보면 의원실에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2회의실도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제1회의실도 한 2번 정도 고장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회 할 때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작년 예산이든가 추경이든가 예산이 배정되어 한 번 올라왔죠? 그때 제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본위원이.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기술자를 불러서 점검하셨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 방송시스템은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오늘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에 시스템 자체를 최소한으로 해서 줄이면 얼마 정도 드는가를 한번 물어봤더니 전에 편성된 예산의 약 2/3 정도 금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억 정도, 1억몇천이든가?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8,000 한 600 정도…
상일

송상일위원

예, 8,600에 그다음에 방송실 지금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하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당장 회의실들이 급하니까 의원들만, 의회만 가지고 있는 방송시스템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은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실장하고 이 부분에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평생교육과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입에 습관이 돼서 평생학습과로 자꾸 부르네.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학교 다목적강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당 예산이 문현중학교는 2억7,000, 대연고등학교는 1억8,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다른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여중하고 대연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구비 부담이 가능한지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산출기초가 문현여중 같은 경우에는 강당을 짓는 데 총 34억3,000만원이고 대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비가 80%, 지자체 경비가 20%인데 각 학교에 시비 4억2,00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각각 문현여중 같은 경우에는 2억7,000, 대연고등학교는 1억8,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작년에 보면 본위원이 있는 지역인 동항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때 우리 구비가 처음 배정한 게 얼마였을까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제가 1억5,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억5,000이었습니까? 그래서 뒤에 2억7,000으로 늘어났습니다. 2억7,000, 뒤에 2억7,000으로 늘어난 게 된 원인이 우리 구에서 부담했습니까, 그 돈을?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증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는 1억5,000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1억2,000을 더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되는 바람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또 2014년 지원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때는 빚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의원님께서 본인 자자보를 추가로 주민숙원사업비로 하고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도 똑같은 사안이죠. 우리 구가 예비비를 1%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러면 문현여중 같은 경우에, 문현 쪽에 있는 시의원 자자보에서 1억2,000을 빼서 배열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똑같이 1억5,000을 배정하고 어떤 지역은 이게 보니까 인원수에 따라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간 다르겠죠, 그죠? 학생들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사안입니까? 그렇진 않죠?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을 불러서 우리 구하고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지금 보면 소규모 사업비나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 필요예산들이, 진짜 필요예산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은 다 시의원들이 지역사업에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 우리 구가 전체적 부담, 우리 구가 그 정도 여유 있으면 우리 여기 총무위원회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예결위에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기에 도로를 못 내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구비를 투입해서 돈을 내야 되는 사안을 이런 학교 짓는 데, 강당 짓는 데, 이런 데 시의원 자자보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들을 이렇게 배정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의원들하고 한번 다 충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년의 날 보면 예산을 800만원 정도 부담해놨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보면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20세가 청소년입니까, 성년입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청소년도 되고 우리가…
상일

송상일위원

20세가 주민투표권을 가졌으니까 만 20세면 청소년이 될 수는 없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규정을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24살짜리도 청소년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24살짜리도 청소년 법에, 죄를 지으면 감옥소로 가는 게 아니고 교화소로 가야되는데 감옥소로 가더라고. 20살 안 된 사람도, 그럼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법 규정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도 제가 보니까 아까 전에 오륙도축제 때 같이 하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박기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오륙도축제 시기는 10월에 개최를 하는데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주 월요일인데 맞지가 않다, 행사 취지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옮길 생각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예산배정을 문화체육과로 돌리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제의 일원으로써 같은, 비슷한, 같은 날 같은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 부서에서 하고 저 부서에서 하게 되면 서로 똑같은 예산을 주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지 말고 이렇게 한데 뭉쳐서 예산을 하는 게 맞다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시설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앉아서 답하십시오.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아까 전에 저 뭐고? 제안설명할 때 보면 체육관은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비로 1억 지원 받으셨다 그러셨죠?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우리 인조잔디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인조잔디가 1, 2, 3, 4… 4개 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1개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그러면 1구장 말고 나머지 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신축연도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환경오염 물질이 들어있다고 지금 교체를 하는 거죠?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풋살 1구장 같은 경우에는 파릇파릇한 살이 다 죽어 가지고 조금 만질만질해 집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굳은 상태기 때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환경오염 물질은 없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시료 분석은 의뢰 해 놨는데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의뢰 분석 전체적으로 다 다섯 군데를 다 하셨죠? 지금?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보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상당히 좀 시일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요번 12월 중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내려오게 되면 이게 그 전체 교체를 한다면 구비로 해야 됩니까?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료채취 해 가지고 유해성이 인정된다면 국비를 50% 반영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되면 전액 국비로 해야 되고 인정이 된다면 50 대 50으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 2, 3, 4구장은 교체하는 데 1억 정도씩 하면 가능합니까?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장별로 1억이고요. 축구장은 8억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축구장이 문제겠습니다. 그죠?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만일에 축구장을 교체한다면 유해성이 포함 안 됐으면 8억을 들여서 교체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유해성 부분이 나왔을 때 특히 유해성 부분이 나왔다면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라도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쓰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의회에다가도 한번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반선호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선호위원의 발의와 유장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반선호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선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남구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삭감하여 남구의회 회의실 방송 시스템 교체 및 본회의장 방송실 개선 등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비전 2030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1억5,000만원 삭감, 전문가 자문료 3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회의 시스템 교체비 8,500만원, 본회의장 발언자 타이머 설치비 1,000만원, 본회의장 방송실 이전비 1,700만원 총 1억1,2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반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김광명 박기홍 송상일 유장근 박미순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