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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80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6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대규 위원과 오건영 위원, 최영훈 위원께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발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07월 26일 사회산업국장 성우영 사회과장 민충기 가정복지과장 조정애 환경관리과장 윤여문 경제진흥과장 한인규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활발하신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일전 '99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질책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개략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과소관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회과장 민충기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세요. 본위원이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각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전부 단체별로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사회과 자체에서 합니까? 각 동사무소에 하달해 가지고 동직원들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라든가 동에서 시행하는 자연보호운동이 아니고 단체별로 회원들간에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동직원들은 여기에 차출되는 것은 아니네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서 각종 행사가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동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동직원들이 차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부탁이고, 또 12쪽에 보면 금액이 별것이 아닙니다만 수훈자 뱃지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무공수훈자들이 자체적으로 보훈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뱃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분들이 이 뱃지를 붙이고 다니나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때 뿐이지, 이것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하실 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이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회비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또 연간 6천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99년도에는 9백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만 행사성 경비가 많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뱃지제작같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실업대책 일반운영비를 행자부에서 원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는 인건비에 70%를 쓰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30%를 쓰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자부지침은 인건비는 70%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80%, 재료비 10%, 운영비 1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과다 계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놓고 예산을 전용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1차추경에서 한 2억원을 감액을 시켰고 운영비라고 만들어놓고, 그 운영비라는 것이 원래 행자부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운영비는 행자부가 인정하는 거예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상 상관없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보면 금년도라든가를 단계별로 보면 운영비가 10%까지는 안들어가고 한 1.5% 정도라든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예산편성당시에 일반운영비를 10% 계상했던 것은 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또 2,200만원 정도 운영비로 만들어 놓았다가 전용해서 쓰고, 그리고 3차추경에 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지출액이 운영비라고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17.5%밖에 안돼요. 문제는 지출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나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고이월은 이 예산을 다음연도에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됩니다.

김가진위원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예산상 사고이월이 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최대한으로 아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일반운영비를 아껴서 다음연도에,

김가진위원

아껴서 쓸데가 없으면 반납해야 돼죠. 원칙은.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전액 시비지원이 많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아니, 국시비이니까, 국시비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참고사항으로 작년도 총 국, 시비, 구비 포함해서…

김가진위원

사실은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고 반납해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집행을 못합니까? 이 예산을. 한 900만원 돈이 되는데 왜 집행을 못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아껴서 인건비로 증액을 시키고 또 재료비에서도 집행이 안된 사항을 인건비로 증액을 시킵니다.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재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최대한 인건비로 전용을 시켜서 그런…

김가진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부대비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편리하도록 운영비를 만들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데 운영비를 만들어놓고도 당초예산에 3억 79,198천원을 세워 놓고서 1차 추경에서 감액시키고, 또 중간에 예산을 전용하고, 또 3차 추경에서 또 감액하고, 그리고도 또 돈이 남아서 사고이월시키고, 실제로 지출액은 전체금액에 17.5%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이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예산이 건전예산집행이라고 봅니까? 당초 예산을 3억 79,198천원씩이나 세워 놓았다가 실제로 지출한 것은 얼마입니까? 6,655,370원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99년도에 총사업비에 예산편성 계상을 할 때에 일반운영비, 즉 목별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10% 계상한 것은 좀 과다책정됐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성이 있고,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운영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근로사업자 사람들을 불러놓고 불법광고물이나 뜯으러 다니고, 담배꽁초나 주으러 다니고, 이것이 무슨 생산성있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원래 행자부 지침대로만 했으면 이것보다는 효율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99년도에 본예산편성시에 행자부 지침에 70% 이상을 넣으라고 해서 저희들도 80%를 인건비로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10%, 재료비에 10%를 계상했었습니다만 평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비라는 것이 일반운영비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라든가 민간보상금이라든가 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별로 구체적인 그런 편성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다가 10%를 계상해서 총 3억 79,198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라는 것을 집행하다보면 글자 그대로 부대비이기 때문에 평균 집행되는 예산액이 한 1.5%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일반운영비를 삭감해서 인건비에 증액을 했고, 재료비에도 일부 삭감을 해서 인건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항은 숲가꾸기 사업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60만원을 교육여비로 민간보상금에 집행을 했고, 또 호적전산화사업에 자산취득비로 21,091천원을 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삼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좀 예산운영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도록, 즉 비율을 인건비나 재료비, 일반운영비에 계상할 때 자체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행자부가 내려준 지침대로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가장 예산을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만들어 놓았어요.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도 타당성이 없어요. 일반운영비에 쓸 수 있으면 애초에 행자부가 지침으로 내려보낼 때 인건비하고 재료비로만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보내지 않아요. 이 재료비를 30%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료비를 불과 10%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불러놓고 불법광고물이나 뜯으러 다니고, 담배꽁초나 주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재료비를 좀더 투입해야지만 뭔가 생산적이고 효율성있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도 사고이월을 시키고, 본위원이 볼때는 이 사고이월도 사실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 8,856천원을 사고이월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집행잔액으로 2천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김가진위원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라뇨. 사고이월이 8,856천원밖에 안되는데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아녜요.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김가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해서 10억 78,473천원이 2천년도에 이월됐습니다. 또한가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같이 금년도 예산에는 인부임을 당초에 76%를 계상했고, 재료비를 20%, 기타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4%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집행되는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더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십시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배정이 행자부가 요구한대로 배정만 됐더라도 이런 결과는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에 인건비 76%, 재료비 20%, 일반운영비 4%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오후 3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시작때까지 준비해 주세요.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회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6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결산검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를 지출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두 번째로 짚는다면 어떤 것을 짚을 수 있을까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실업자한테 인건비를 지출함으로써 실업대책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재료비라든가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를 부수적으로 조금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뇨. 우선 인력창출빼고 그 다음으로 만약에 짚는다면 어떤 것을 짚을 수 있느냐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다면 소모성보다는 생산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청의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00%가 다 생산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광고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공공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가비온공법으로 해서 대전천 상류에 제방을 쌓는 문제, 그런 것은 생산성이 있는, 앞으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비가 없다면 언젠가는 우리 구 예산으로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을 미리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공공근로사업배치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나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배치는 신청자의 재산상태, 실업상태, 가구원수…
용성

박용성위원

아녜요.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원칙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공공근로를 몇 명을 배치해야 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요구하는대로 거의 다 배치가 됩니까? 안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요구하는대로 배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구라는 것은 많고, 실제 우리 예산은 적기 때문에 요구하는 인원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적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분야도 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실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문화홍보실 질의때 본위원이 질의했을때는 인원이 남아서 그 분들의 인력창출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1차적으로 992명을 투입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국장께서 분명히 요구한 사항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배치를 못했다고 했는데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지금 국장답변하고 반대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실시를 합니다. 3개월 단위로 해서 1년을 4단계까지 해서 하는데 단계별로 하다보면 예산형편이 금년도에도 보면 1단계 예산하고 2단계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금년도 1단계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단계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이 있어도 배치를 못하는 형편에 있고, 또 처음하는 작년도 1단계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치하는 인원에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때도 인원이 여유가 있었는데도 배치인원에 요구인원을 다 충족을 못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실만은 유독 충족을 시켰단 말이예요. 각 사업소에서는 부족한 인원이 있었는데 문화홍보실 궁도장의 인원배치만은 만족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떠한 인원배치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작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계별로 투자하는 예산액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액에 맞춰서 신청자와 예산액을 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작년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 부적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는 거의 다 배치를 했고, 또 사업부서도 작년도 1단계 사업은…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만 대답을 하세요. 다른 과를 의식하지 마시고요. 내가 문화홍보실을 꺼내니까 의식해서 답변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2000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배치현황을 보면 요구된대로 안간데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결국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금년도 1단계는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99년도 사업비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거의 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글쎄요. 여유가 있어서 인원을 지금 우리가 많이 썼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을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구한 인원보다 배치인원이 적었단 말이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재료비는 몇%를 쓸 수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재료비는 단위별로 총 사업비의 30%까지 집행할 수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정확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30%가 초과될때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서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장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장은 1단계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2000년 1단계때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단계별로 공공근로심의위원회는 매단계별로 실시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재료비가 30%를 초과되어서 심의를 한 것은 1단계 체육공원조성사업비, 그것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데는 그러면 그보다 재료비를 더 요구한데는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몇 %가 들어갔습니까? 재료비에서. 약 40%가 넘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44% 정도 됩니다. 예. 40%가 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재료비를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궁도장에서 재료비를 요구한 금액은.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요구한 것은 2,100만원 38.8%를 요구했습니다. 전체가 그렇고, 1단계는 1,900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님. 정확한 숫자는 필요없고 약 몇%를 요구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44%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4% 정도 요구했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44%를 못줬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다 못준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문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우선 인력창출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약 22억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14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낭비성으로 썼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가장 인력창출도 하면서 좋다고 하면, 본위원 같다면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하나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그 분들도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좋았고, 우리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이런 사업은 진짜 잘했다고 받을 수 있는데, 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 줍는 것은 다 좋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면 칡넝쿨제거나 산림녹화쪽에 우리 구비, 시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에 집중적으로 아카시아나무를 캐낸다든가 칡넝쿨제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산림녹화쪽으로 완전히 어떠한 큰 틀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지금 한 3년동안 한 것이 엄청난 성과가 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면 거의 대다수가 그냥 인력소비쪽으로,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주는 형식으로만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3년동안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페인트칠 좀 하고, 지금 우리가 아카시아나무 제거나 칡넝쿨제거 산림녹화쪽으로 투입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근본적으로 박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담배꽁초줍고 골목청소하는 인원은 극소수인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식장산에 등산로정비를 한다든지, 지금 대전천 상류에 제방정비를 한다든지, 또 효평동에 가비온공법을 써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밖에서 변두리에 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동에 배치해서 골목청소하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어차피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는 내려왔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시비를 세워서 풀가꾸기나 산림녹화를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남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더 성과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큰 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2단계부터 줄어들었고,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비예산이 책정되는대로 추가를 합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결산감사때 많이 보고를 받았을테지만 각 과에서 전부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처분된 것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예산을 남긴 경우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래도 아직도 많습니다. 도시개발과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업을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구비, 시비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없는 우리가 지금 예산투입을 하지말라는, 그렇게 의회에서 강력하게 예산투입하지말라는 궁도장같은데에 예산이나 투입하고, 왜 하지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왜 안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집행해서 가능한 사업은 구비집행을 지양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인력창출면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후대에 가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죠. 써서 없애는 것 보다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되도록이면 효과있는 쪽으로 가세요.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추진상황 보고내용중에서 5쪽에 보면 ISO 14001 인증취득을 해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주력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ISO 14001 인증취득을 해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 어떤 것이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환경관리비용이 대폭 절감이 되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같은 것들이 절감이 되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신임도를 높일 수가 있고, ISO 14001이라는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기에 실현이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주력하고, 라고 하는 것은 ISO 14001이 무슨 요술방망이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드린 말씀은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하는데 100%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하는데 다소라도 기여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환경이 바뀌고 예산이 절감되고 쓰레기처리라든지 모든 것이 절감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더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SO 14001 이라는 인증취득을 해 가지고 당장에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국장님 생각을 바꾸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ISO 14001이 요술방망이쯤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 및 지도점검결과를 보면 약 25%가 중도탈락자거든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신청자들을 보면 주로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 모자보호세대, 또 장애인이라든가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이런 순서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워낙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코스, 1년코스의 훈련기간이 있습니다만 중도에 타직종으로의 취업, 또 기타 군입대, 이런 이유로 해서 매년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추가로 선발도 하고 생계문제때문에 중도탈락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72명중에 주부가 몇 명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전업주부들은 대개가 제외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지금 주부가…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일부 주부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는 세대주…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주부가 지금 다닌다는 말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주부가 없다는 것은,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모자세대같은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저소득 세대주,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일반 주부가 다니는 분은 없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위에서 후순위자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72명이 입소를 해서 약 25%가 탈락을 했고, 나와 있는 중에 자격증취득자는 1명이며, 취업실적은 2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교육이 지금 잘못가고 있다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취업이 2명정도밖에 안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금년도 3월 2일자로 시작해서 3개월 코스만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적은 것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는 취업률이 몇%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작년에는 취업이 83명, 자격증취득이 365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정도 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프로테이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대략 안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작년에는 총 532명이 입소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예.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선발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지도와 사후관리가 잘못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발도 어쨌든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급선무는 위탁을 받고 있는 학원에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가리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냐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학원도 있겠지만 지금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 수강료만 받아 먹으면 되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설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분들이 또 거기에 가면 일반훈련생들하고 대우도 틀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도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약 2명이 취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런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잘 갈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작년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도탈락율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높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훈련지정기관에서 배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한다면 더 열성을 갖겠죠. 예.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능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좋은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중도탈락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정종성 위원입니다. 27쪽 홀로사는노인 생일상차려주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지금 홀로사는 노인이 금년에 210명 정도나 추천되어 있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런데 지금 1인당 생일상차려주기에 얼마씩 나갑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6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6만원이 나가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런데 지금 사회과에서는 각 동으로 다 이관하고 사회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동에서 달에 생일이 있는 독거노인이 있으면 매월초에 저희 사회과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배정이 되면 동장이나 또는 부녀회장, 자문위원장들이 현지라든가 또는 동사무소같은데에서 생일상을 같이 차려주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1년에 한번씩 생일상을 차려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99년도에 성남1동에 몇번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독거노인을 세분이고 네분이고 모아 가지고 혼자씩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독거노인 세분이 참석하셔서 18만원을 가지고 생일상 차려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분보다는 생일차려주기를 하는 인원이 7∼8명으로 인원이 더 많아 가지고 그때 그분만 미역국으로 해 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 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말고 좀 개선하셔 가지고 그 한번만 먹는 것으로 하지말고, 그분들에게 상하지 않는 밑반찬같은 것을 해 가지고 직접 1주일을 드신다든가 열흘을 드신다든가 한달을 드실 것을 마련해 가지고, 차라리 그분들에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본위원이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님하고도 그런 상의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구청에서 그렇게 생일차려주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성남동같은데는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4개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차원에서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주기운동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동이라든가 일부 사회복지관이 없는 동은 지금 그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연구를 하셔서 개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에게 하루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작은 돈일망정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생일상 차려주기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우리 동구청에서만 별도로 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사회과장님. 이런 생일상 차려주기운동은 우리 동료위원 정종성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육십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나는 생일상을 차려본 일이 없고,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케?을 2번 받아 봤는데 아직까지 생일을 안 지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우리 집안이 공직자들이 많아 가지고 일요일날 간단하게 집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잠깐 모여서 식사나 하고 헤어지지 생일이다, 무슨 회갑이다, 이런데에 절대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 우리 백부님의 신조고, 우리 백부님의 지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생일상을 차려본 일도 없고, 혹시 생일에 자식들이 무슨 기념품하나 사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구청 사업이라고 하니까 정종성 위원이 발언하신대로 정말 없는 사람에게 밑반찬을 며칠 먹겠끔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그치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71세 이상의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서 특수시책으로 1인당 한 6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속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라든가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 보훈회관 이전추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가진위원

15쪽에 있어요. 추진상황 업무보고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대전지방보훈청에다가 보훈회관건립 국비지원을 요청했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회신이 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류로 요청을 했고, 또 현지까지 가서 사정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회신이 서류상으로는 보훈회관으로써는 어렵다, 하는 것은 왔습니다. 왔는데 또 행정자치부를 통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보훈청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또 예산처하고의 협의가…

김가진위원

지금 타구의 보훈회관 건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 구가 있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지금 5개구 중에서 저희구만 보훈회관이 없고 작년에 유성구라든가 서구가 준공을 했습니다. 대덕구는 기존에 있었고, 중구도 동사무소 건물을 이용해서 보훈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만 없어서 지금 가건물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막무가내예요. 문제점만 제기했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책이 없어요.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훈회관은 우리 구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특히 사회과장은 어떤 집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앞으로의 대책내용을 보면 실현불가능한 것, 그리고 문제점을 보면 안된다는 내용, 결과적으로 별 의지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회관건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그래서 타구의 예를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중에, 타구는 어떤 방법으로 회관을 건립해 줬는지, 타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훈청에 백날 해봤자,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보훈청예산으로 이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전체를 다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관례가 남아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동부경찰서에다가 삼성파출소 무상임대를 요구한 모양인데 이것도 실현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좀전에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구유재산을 이용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검토중에 있으면 여기 보고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채택이 안될 경우에는 구비를 활용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업무추진상황 보고내용으로 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보훈회관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앞으로 신축부지 구 삼성동파출소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짓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은 대단히 실현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실현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동 파출소 부지도 현재 방범초소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연말이 매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지방경찰이 되면 무상양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러한 제1항, 2항, 3항등 여러 가지 방안이 안될때는 구비를 투입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삼성파출소 건물은 지금 임시방범초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도 안된다고 회신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매각이니 이런 것을 지금 따집니까?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우리 구유재산을 이용해서 회관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다녀오신 오건영 위원, 허대규 위원, 그리고 최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 등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직제별 감사를 마친 후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청소대행업, 67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라고 나온 것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6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청소대행에 대한 입찰은 어느 품목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계약 처리를 했는지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역서에 1인당 쓰레기를 몇kg으로 잡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년 대행사업비 계약을 할 때 그 전년도의 쓰레기 발생량,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치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1인당 쓰레기를 청소요원 한 사람당 몇kg을 부담시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요원 한 명당 쓰레기 수거량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단지 우리 구민 전체 쓰레기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청소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11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16명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최초에 준 때가 몇 년도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하고 처음에 계약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81년도에 대전시개발공사로 설립이 되면서 중간에 한밭개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리고 '93년도에 도시개발공사로 변경이 되면서 계속,
대규

허대규위원

도시개발공사에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시청에서 총괄을 할 때 말고 도시개발공사로 넘겨 줄 시점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3년 5월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93년도 5월에는 청소관리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경우에,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죠.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재직인원은 1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구청에 거기에서 분할된 인원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가로청소요원으로요. 197명 중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로청소요원은 포함이 안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대규

허대규위원

그때 당시에 안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쓰레기 1일 배출량이 얼마 나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인원산출과 쓰레기 양이 나와야지 계약이 나오는데 인원산출이 없는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1년 쓰레기 양이 나와야지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95년도 그때 당시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에 없고,
헌철

박헌철위원장

뒤에 직원들은 업무보조를 빨리 빨리 해요, 모른다고 하지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동구의 쓰레기 배출 인구가 28만명 정도이고 1일 쓰레기배출량이 317톤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배출량이 1.13kg이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95년도에 1.6kg으로 나온 것으로 작년에 할 때 나왔습니다. 1.6kg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99년도 현재,
대규

허대규위원

0. 몇입니까? 0.63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9년도는 0.57㎏, 2000년도에는 0.47㎏으로 감소됐습니다. 그 배출량이요.
대규

허대규위원

'99년도는 얼마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0.57㎏요.
대규

허대규위원

0.5㎏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당시하고 지금하고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이 3분의 1로 줄었으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5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당연하죠, 비교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5년도의 계약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세요. 아까 쓰레기양은 나왔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쓰레기양이 3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맨처음에 과장께서 인구비례 쓰레기 배출량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만일 그런 식으로 따졌다고 그런다면 쓰레기양이 3분의 1로 줄었으면 3분의 1의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야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됐습니까? 그렇게 나왔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당시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자료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가요.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를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조금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자료는 그때까지 챙겨주세요. 지금 우리 동구에 쓰레기차량이 현재 운행차량이 몇 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 20대죠. 20대중 동구청 운행이 17대, 비상차량이 1대, 동구청에 파견나온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차량이 20대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18대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운행일지가 1일 52회가 평균치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과장께서는 하루에 평균 몇 회를 운행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 2.66회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99년도에 2.66회를 다녔다는 것을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셨습니까? 감독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철저하게 감독은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한 적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차요원하고 수거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벽시간 작업시간대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차량을 뒤따라서 계근장에 가서 계근하는 것을 보신 적도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거차량이 수거지역에 그 시간대에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수거 수차는 아침에 도로에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첫 타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회 이상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그 수차요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차요원이 몇시에 나와서 몇시까지 작업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역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근무시간이 대충 몇시에서 몇시까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11시부터 나오는 지역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3시에 나오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도 3시에 나오죠? 3시에 나오는 지역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3시에 나와서 일의 양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일의 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독을 해서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적정한 양만큼의 작업량을 부여해 가지고 그 요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필요없으면 다른 데로 활용을 하든지 감축을 하든지 하는 것을 우리 동구청 환경관리과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인원을 방치한 것도 어쨌든 감독 소홀로 보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평균, 제가 계근장에 두 번을 갔습니다. 두 번을 갔는데 평균 나오는 대수가 한 10회에서 7회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감독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돈을 달라는대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왜 헛 돈이 나가야 됩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더 자꾸 얘기를 하면… 지금 배치인원이 총인원이 52명이 올라왔어요, 배치인원이요. 자료에 의하면요.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차요원은 41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배치인원은 52명이 올라왔습니다, 자료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중복된 인원을 총 포함한 내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배치인원이라고 그래서 딱 올라왔어요, 자료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대규

허대규위원

12명이 있습니다. 이런 복수배치,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2명이 복수배치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복수배치 인원 12명을 빼든지, 자료에. 여기에 40명을 올려놓든지 이렇게 해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동별로 배치인원을 위원님이 원하시는대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총 배치인원이 연인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배치인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별인원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별 인원 맞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동별인원이 안나온 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안 나오는 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별인원이 나온 수차요원 한사람 앞에 리어카도 1대씩 배당이 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5명이 배치가 됐는데 리어카는 3대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인동하고 효동이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사람이 인동하고 효동의 접경지역에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인동에도 한명으로 잡히고 효동에도 한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사람들의 작업양에 따라서 리어카를 근무하기에 편한 지역에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리어카 숫자가 52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복수배치요원이라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인동이나 효동에 복수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복수배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양동과 성남2동이 복수배치 되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양1동은 지금 복수배치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성남1동, 성남2동, 가양동.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총 복수배치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대신동, 소제동,
대규

허대규위원

천천히 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중앙동,
대규

허대규위원

중앙동은 어디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중앙동은 대신동, 대동, 신흥동, 인동 이렇게 복수배치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원동, 정동, 중동으로 해서 3명이 복수배치가 된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중앙동의 수차요원을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했는데 신흥동에 배치된 인원이 중앙동에 복수배치 되어 있고 대동에 배치된 인원이 중앙동에 복수배치 되어 있고 대신동에 있는 한 명이 또 중앙동에 복수배치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 지금 신흥동에 있는 사람을 중앙동으로 복수배치한다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까? 아니, 동으로 봐서 신흥동에서 중앙동까지 온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이 복수배치가 이치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신흥동에서 원동, 정동, 중동쪽으로 복수배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차요원 관계도 아까 허위원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든가 아니면 전환배치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가 수차요원이 12시부터 근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2시부터 근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12시부터 근무죠. 과장께서 3시에 나온다는 것도 뻔히 알고 계시네요. 할 일이 그만큼 없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최근에 파악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최근에 파악이 됐죠? 요즘에 감사를 하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파악을 하셨겠죠.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정도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수차요원이 적정한 배치장소에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치지점에 이 인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모르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샘플로, 죄송합니다만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닌데 샘플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나름대로 근무시간이라든가 작업량이 좀 불합리하고 노선이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는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가로 올라온 돈을 적절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정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맞습니다. 정산금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줘야 될 것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왜 줘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그 계약 당시에 사업비에 대한 추후정산을 전제로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추후정산을 전제로 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잡아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뭘로 인정을 해 줍니까? 또 거기에서부터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 쓰레기 양을 갖다가 버렸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을 지금 전부 다 뽑아낼까요?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정산금입니다, 정산금. 인력이 딸린다든가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이 됐다든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나와요. 무슨 근거로 줍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답변하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서류만 올라왔다고 줍니까? 아니,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지금 다 따질까요? 지금 일의 양이 없어 가지고 사람이 12시에 나와야 될 것을 3시에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하셨으면서 시간외수당이니 뭐니 다 올린 것을 그것을 다 줘야 됩니까? 아까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12시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3시에 나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입니다. 지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제가 아는 것은 삼성동에서 성남동이 2, 2. 거기에서 3명을 배치해서,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보면. 성남동이 3명이죠? 성남1, 2동. 맞습니까? 삼성1, 2동이 2명씩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2명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양쪽 2명씩 4명입니다. 작업에 나오는 사람이 5명인데 그래서 성남동에 있는 사람이 삼성동까지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건너가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홍도동을 보세요. 홍도동이 2명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홍도동이 2명이고 용전동이 2명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용전동 2명은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 아냐고요. 모르죠? 어느 부분이 수차작업지역인지 모르시잖아요. 아시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 수차작업지역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용전동 지역같은 경우는 용전동 지역내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수차지역을 과장께서 알고 있어야죠. 왜 여기가 수차지역으로 되어 있는가, 차량지역으로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차요원 2명을 거기에다 배치를 했는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차요원의 배치구역이라든가 작업량, 작업시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수차요원이 필요없이 도로에서 차로 다 나를 수 있는 부분은 수차지역에서 다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돈이 빠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자금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전동에 2명이 일을 합니다. 분명히 2명이 일을 하는데 용전동은 터미널부분에서 터미널 소화물 장소에 갖다가 놓습니다. 물론 차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 지금 수차로 끌어다가 거기까지 갖다 놓습니다. 또 홍도동은, 다 얘기를 할까요. 한명이 어느 지역에 갖다가 놓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용전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얼마전에 현지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차요원이 필요없는 지역에도, 국민은행 뒷 쪽에 수차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전동 지역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샘플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한테 강력하게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간외수당이다, 뭐다 해서 올라온 그 금액을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느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죠? 돈이 2억 2,400만원인가요? 얼마입니까? 정산금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억 4,2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억 4,200만원인가요. 그 돈이 나갈 때는 쓰레기의 양이 몇 톤이 증가해야 됩니까? 시간외수당도. 쓰레기 1톤당 지입비가 얼마죠? 우리가 주는 돈요. 쓰레기 1톤당 금고동에 입고시키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8,600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러면 몇 톤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개선을 하셔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분명히 개선해 가지고 다시한번 정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는 이미 '95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죠? 약 3분의 1.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3분의 1로 줄었으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비례한 쓰레기의 양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당연히 따지고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몇kg을 적용했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야지 1인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근거가 안나오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1인의 시간당 노동력이 나와야만 이것이 계약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쓰레기를 한 차 싣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도착을 해서 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배차된 지역 첫 스타트에서부터 다 싣고 떠날 때까지 쓰레기를 싣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작업하는 시간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규

허대규위원

조사를 안해도 금고동에서 시간체크를 하면 다 나옵니다. 4시에 출발해서 금고동에 쓰레기 몇호차가 도착했다고 하면 최고시간과 최하시간이 나옵니다. 나오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최고시간이 금고동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쓰레기가 몇시에 작업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역에 따라 좀 틀렸습니다. 수거지역에 따라서.
대규

허대규위원

최고 먼 시간을 얘기합시다. 최고 먼 시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평균적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 보통 12시에서 1시사이에 작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세요. 지금 이것이 시간입니다. 들어오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을 5개구 것을 다 뽑아왔어요, 우리가. 5개구를 다 뽑았는데 최고 늦게 들어오는 시간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2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잡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잡쓰레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떤 잡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 소속으로 잡쓰레기를 싣고 금고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것은 어느 잡쓰레기입니까? 무슨 잡쓰레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보통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압축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압축이 아니라 이것은 컨테이너에요. 잡쓰레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생활쓰레기는 압축이고 잡쓰레기는 컨테이너입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동구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파트라든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아파트, 학교 잡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봉투에 안들어가 있는 잡쓰레기를 우리 동구의 쓰레기양으로 하는데 알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종량제봉투에 투입되지 아니한 쓰레기는 저희들이,
대규

허대규위원

안 가져가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안 가져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수수료를 받아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학교는. 학교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쓰레기는 누가 돈을 내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별도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위생상 불결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치워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지 아니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왜 치워줍니까? 왜 그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을 우리 동구에서 줘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개선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허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을 판별해서 구분하는 데에 구 파견 1명으로 분명히 자료에 올라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선별창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선별창고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8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8대 있죠. 사실은 8대인데 9대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8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8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구 파견으로 해서 선별창고에 1명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수거차량 운전사로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센터의 인원에게 돈을 주는 것 중에서 거기에서 청소요원 파견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온 파견인원이 11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1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1명인데 원래는 몇 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오늘 현재까지도 11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맨 처음에 계획된 인원이 몇 명인데 파견근무로 내 보낸 것이 현재 지금 몇 명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1명,
대규

허대규위원

예. 지금 11명 맞습니다. 그런데 11명이 운전사까지 11명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운전원하고 수거원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수거원이 있죠? 5명.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수거원이 5명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거원이 7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7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제가 수거요원한테 몇 명이냐고 파악을 했을 때는 분명히 5명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중에 1명은 지금 환경기동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선별창고에는 5명이 있고 환경기동팀에 1명이 와 있기 때문에 총 6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6명이죠. 6명. 7명이 아니라 6명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쓰레기의 양, 평균 톤수가 몇 톤으로 나간다고 보십니까? 155톤 나왔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 말 현재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죠. 쓰레기 톤수도 지금 현재 120톤이 평균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55톤 정도가 1일 평균 배출되다가 5월 31일 현재는 147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120톤이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5월달 평균 톤수를 한번 볼까요? 1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자 한 것입니다. 평균을 내려고요. 쭉 내면 그럴 것 같아서 1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뺀 거에요. 이것을 평균으로 인정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인정해 줄 수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수치를 한번 볼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허위원님께서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당연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그것은 무슨 쓰레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같은 생활쓰레기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계근을 같이 합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허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매립장에 있는 계근자료이고 지금 소각장은 신탄진에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신탄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죠. 그것은 의자라든가, 우리가 돈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거에요.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매각하는 것은 돈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는 지역의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5톤밖에 안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말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거기 들어가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5톤이 나와 있어요, 별도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그 양에서 별도로 제외된 금액이고,
대규

허대규위원

1일양이 5톤으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금고동매립장에서 계근되는 양하고 별도로 계근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1일 양을 5톤 다 잡아주자 이거에요, 5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규

허대규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들어가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소각장은 무슨 쓰레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시 소유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무슨 쓰레기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일반쓰레기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입니다. 그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포함이 안된 쓰레기는 비교적 젖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 지금 어쨌든 결론을 집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청소요원의 시간외수당과 모든 야근수당, 심야수당을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량이나 노선등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적정하게,
대규

허대규위원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잘못됐죠? 현재 시간외수당을 책정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노선이 불합리하고 작업,
대규

허대규위원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잘못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인원도 그만큼 필요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인원까지도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예측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판단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허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이미 과장께서 몇일전에 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12시에 나와서 일할 것을 3시에 나온 것이 적발이 돼서 계속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도시개발공사와 싸움을 해서라도 분명히 시간외수당, 추가수당, 야간수당, 공정한 금액을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 동구에서 나가는 정산분은 분명히 그만큼 안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열악한 우리 구청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정산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대규

허대규위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적법한 청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왜 정산추가가 됐느냐, 현장을 가 보셔서 그만큼 조사를 하고 작년 쓰레기양과 지금 현재 있는 수차인력이나 모든 것이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제 시간에 안나왔을 때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당연히 도시개발공사와 싸움을 해서라도 이겨서 과장이 그것을 해 내야 되는 것이 과장의 의무입니다. 감독의 권리를 찾는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행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 갔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앞에서,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100원을 주면 어떻고 천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이 돈이 이득이 남아서 우리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안따집니다. 안따지는데 제가 사장한테 우리 동구의 개발사업을 한밭개발공사때부터 도시개발공사까지 한번이라도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개발국장인가 과장을 그 자리에서 불러서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동구는 없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동구를 불신하는데 우리 동구에서 도시개발공사한테 근거없는 돈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과장께서는 기필코, '해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때요? 해 낼 수 있어요? 없으면 본 위원이 다시한번 정확한 자료를 해 가지고 주겠습니다. 그때는 이것보다 더 합니다. 연료, 킬로미터수, 시간양, 일, 다 따질 것입니다. 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대행사업비의 전반적인 인력운영, 자금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할 수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과장을 믿고 이 예산에 대해서 올해 분명히 작년도 정산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업자이윤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최고 몇 %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최고 10%를 다 줄 수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를 초과할 수 없이 최고가 10%를 줄 수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는 몇 %를 줬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0%를 줬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10%를 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대규

허대규위원

어디 관공서에서 어느 공사에서 일반 건축, 토목 모든 것에 대해서 업자한테 10%를 다 줍니까? 안주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윤 문제는 올해 2000년도 대행사업비를 계약할 때는 개선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안 주고 있었죠? 하여간. 업자이윤 자체도 그래요. 거기에는 10%를 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동구에 하나도 보탬이 안되는 그런 도시개발공사에 왜 다 줍니까. 하여간 정산금을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깎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 계약시에서는 인력 산출 근거를 확실히 잡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4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에 지금 정화조 청소업자가 두군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군데였던 것을 두군데로 더 늘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인구 15만 이상은 2개업소를 경쟁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맞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동구위생공사하고 세양환경공사로 지금 두군데인데 경쟁업체로서 손색이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주민들이 세양환경이 나중에 생겼는데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싫으나 좋으나 동구위생공사와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도 안지켜지고 또 수거료도 문제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은 많이,
용성

박용성위원

서비스도 좋고 경쟁업체로서 잘하고 있겠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혹시 구역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구역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동구관내 전체를 2개업체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서는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동구위생공사가 관여하는 동은 원동, 인동, 효동, 신흥동,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1동, 대2동, 용전동, 홍도동, 추동, 세천동이고 세양환경공사가 관여하는 동은 자양동, 소제동, 가양1동, 가양2동, 성남1동, 성남2동, 신안동, 삼성1동, 삼성2동, 정동, 중동, 산내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국장께서 절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7월 10일날 1시 2분에 여기 삼성동이라고 하면서 동구위생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하세요'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원동이라고 하면서 세양한테 하니까 '거기는 동구위생공사의 관할이니까 그쪽으로 연락해서 하십시오'라고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관청에서 이렇게 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모르는 거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몰랐고요,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동구위생공사나 세양환경공사에 어느 어느 구역을 하라고 지정해 준 것은 없고 자기들끼리 영업상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집이 용운동입니다만 세양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퍼달라고 했더니 말일날 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펐어요. 저는 어디에서 푼지는 모릅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세양에 전화를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아니, 이 업무를 다루지 않는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실무국장께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경쟁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생긴지가 몇 년 됐죠? 한 3년여 됐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97년이니까 한 3년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파악을 안했다고 하면 뭐하고 있었습니까! 공무원복무규정에 있죠? 책임감독을 다 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를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가면 자기들의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알면서 눈감아준 것밖에 안돼요. 전화 한통만 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단 얘기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집 청소 문제 때문에 한번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계장이라도 지도감독을 하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이것을 발견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본 위원이 분명히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담합을 하고 있다고. 체크하라고. 그러면 감사장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속기록 줄까요?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담합을 하고 있으니, 지금 서비스면이나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쟁업체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 담합을 하면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질타도 안하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도 안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파악한다고 하면 내년 감사때나 또 지적될 것 아닙니까. 왜들 그래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있어야죠. 분명히 조치하십시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35쪽입니다. 쾌적하고 청명한 대기보존이라고 그래서 대기배출사업장 점검을 해서 위반사업장 4개소를 적발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배출금 부과징수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과금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이 용어가. 이것을 과태료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징수금이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출부과금이라고,

김가진위원

과태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과 성격이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과태료가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여기 대기배출사업장같은 경우 위반되는 경우가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이내를 초과해서 배출했을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염을 시킨 만큼 금액으로 환산해서 내는 벌금 성격이 짙습니다.

김가진위원

벌금성격이기 때문에 과태료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질도 마찬가지고 대기오염 문제도 적정선 이상으로 대기오염을 시켰을 경우에는 일단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별도 조항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가진위원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부과라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출부과금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환경관리법에서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오염물질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경우에는 전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태료 형식이 아니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과 위반 사항은 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건밖에 부과를 안시켰는데 이 보고서에는 지금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35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62개소를 했고 위반사업장이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3개밖에 안나왔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부과금도 세군데밖에 부과를 안시켰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부과는 세군데만 했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물질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가 조업정지 등을 하고 여기에 4개소중에서 3개소만 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했고 1개 사업장은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배출부과금 부과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경고를 받을 정도 되면 이 부과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사항,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수질보존 문제에서 위반 사업장이 이것도 8개소라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 부과금을 징수한 것은 6개소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6개소중에서도 보면 가오연식품, 여기는 대기도 오염시키고 수질도 오염시키고 아주 오염업체로 얘기가 되는데 이런 데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제 그저께 집중호우 같은 경우라든가 날씨가 건조하거나 그렇게 기상이 악화되고 그랬을 때는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수질오염문제, 하소동 지역의 모 빵공장에서 지난번 하천에다가 곰팡이균의 폐수를 흘려 내려보내 가지고 이 하천이 곰팡이균으로 뒤덮힌 일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그렇게 경미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경미하다고 판단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주민신고라든가 언론보도사항을 접하고서 바로 현지조치를 하고 했는데,

김가진위원

왜 경미하냐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과금을 징수한 6개업체중에서 제일 조금 냈어요. 부과금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안 자체가 엄청나게 큰 오염물질을 내보내 가지고 이 하천이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철저히 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 빵공장에서 내버린 곰팡이균이 하천을 한 10㎠가량 곰팡이균으로… 자꾸 발생이 되니까 누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자구책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중장비로 한번 뒤엎었어요. 다 뒤집어 엎었다고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되고 불과 한두달만에 다시 10㎠가 다시 쌓였어요.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금 징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성심당의 폐수배출시설 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완료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처리용량이 적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용량 증설 공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이번 명절 전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면 수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심당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하소동 지역이 대전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대전천이 전부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집관을 설치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다 설치해 놓은 것이 다 백지화돼요. 필요가 없어요. 상류에서부터 오염된 물질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무리 설치를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엄청난 돈 들여서 차집관을 설치해 가지고 종말처리장까지 가도록 해서 종말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류지역이 이 모양인데 이런 근본대책이 안서고 있으면,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벌써 3개월이 됐어요. 이 문제가 발생된지가 3개월이 됐는데도 도저히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쉽게 얘기해서 정화시설을 철저하게, 지금 현재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내지는 용량이 작지 않느냐, 그것 정도 과장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판단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곰팡이균이 이상 증식이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과연 빵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심당에서 나오는 폐수가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전천 상류 그 위쪽으로 전부 각종 식당이라든가 생활하수쪽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오염도도 곰팡이의 이상 증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성심당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용량을 개선해 가지고 성심당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은 상당히 미흡한 답변이에요. 생활폐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보다 더 생활폐수가 많이 흐르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에 절대 곰팡이균이 이렇게 많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 정도는 전문 상식을 안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상식문제입니다. 일반생활용수가 나오고 있는 하천에도 이런 정도로 곰팡이균이 10㎠가량 덮히지는 않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질의 변화라는 것은 수량과 유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활하수만 흘러서는 그런 곰팡이가 이상 증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심당에서 나오는 폐수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심당에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 가지고 금년 10월 이전에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시설개선명령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준 것입니까? 시설개선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토목공사라든가, 그리고 성심당 측에서 대전산업대학교 유병로 교수한테 성심당 자체의 처리능력,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의 양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느라고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 NGO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성심당 측에다가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를 하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가진위원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행정이 무슨 NGO에 끌려 다니는 이런 형식의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삼가십시요. 주체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 하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흙누룩 음식쓰레기 해결문제인데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드린 것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없고 지난 7월 16일날 대상 시범가구 15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0세대에서요.

김가진위원

흙누룩을 가지고 퇴비화시키는 것은 일단은 성공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김가진위원

아니, 시험을 통해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흙누룩도 사 준 것이고 또 용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흙누룩을 이용해서 저희 구의 특성인 단독세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소요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독세대에 한해서 흙누룩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이것이 소요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때 더 많은 세대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효과를 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부천의 오정구청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 본 사항은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7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흙누룩을 나눠 줘 가지고 가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0세대가요.

김가진위원

이것은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안되고 단지 감량화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흙누룩 용기는 150세대에 나눠 준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가정에 텃밭이나 조그만 화단이 있는 경우에는 용기를 안 나눠드렸고 텃밭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2층에 전세를 사는 단독세대라든가 단독세대가 아닌 아파트의 경우에도 원하는 경우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용기를 나눠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용기를 나눠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흙누룩은 어떻게 배부했습니까? 100포를 샀는데, 그 흙누룩을 100포 구입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한 가구당 2포씩 해 가지고 300포를 샀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는 100포를 산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흙누룩이라는 것이 상표 이름입니다. 그래서 흙누룩을 제조하는 회사가 우리 구청,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150세대보다도 적은 세대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포 정도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가구당 2포씩 배부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녹지계하고 연계해서 흙누룩 음식물쓰레기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흙누룩이 궁극적으로, 물론 반영구적이지만 6개월이나 1년 정도 되면 이 누룩 자체가 퇴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김가진위원

그 방법이 있다면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비화하는 방법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료화하는 방법보다도 실패율이 높습니다. 냄새라든가 처리과정상의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누룩을 이용해서 퇴비화를 하는 것은 어느 유기물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없고 취급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에 퇴비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험을 한번 해 봐야 되겠고, 시험 효과가 있었던 내용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와 도시개발과에 있는 녹지계하고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상당량을 퇴비화하는데 일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신경을 쓰셔서 의욕적으로 과장께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시간에 허대규 동료위원께서 소상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생각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청소대행사업비 지출에 비해서 타구청보다 월등히 우리 구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청소대행사업비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타구청보다 훨씬 우리가 월등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판매수입이 적다는 것 이죠. 말하자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돈은 많은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타구청에 비해서 제일 적다, 이것입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본위원 얘기가 틀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등히 적지는 않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틀리나 보세요. 동구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3억 4천, 중구는 30억, 서구는 41억, 유성구는 19억 8천, 대덕구는 19억 2천5백인데 청소대행사업비에 나가는 것을 보면 동구는 46억 4,700, 중구는 45억 6,500, 서구는 50억 5,600, 유성구는 18억 9,600, 대덕구는 30억인데 틀립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유진갑위원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맞다고 해야죠. 그러면 자체충당비율을 보면 동구가 50%, 말하자면 쓰레기봉투판매를 해 가지고 자체수입충당하는 비율을 보면. 그리고 중구는 65.7%, 서구는 81.1%, 유성구는 104.4%, 대덕구는 64.2%입니다. 유성구같은데는 쓰레기봉투를 팔아 가지고 100%가 넘게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4%라고 하면 제일 적어요. 쓰레기봉투판매가 이렇게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도 대행사업비 48억 8천만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판매량은 지금 작년도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9억 9천만원이 19명의 인력감축하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지금 유위원님께서…

유진갑위원

퇴직금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퇴직금이 포함된 대행사업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48억원이.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뺀 38억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월등히 낮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타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쓰레기봉투판매는 이것이 옳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되지 않기를 본위원도 바라면서 지금 어떤 큰 업소같은데에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병원같은데에는 관급봉투가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에서는 돈을 한달에 얼마씩 받고, 그리고서 관급봉투를 안쓰고 까만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고 있다는 이런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은 안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어서는 안되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최근에 그런 사례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저도 이것이 낭설이기를 바라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쓰레기배출량에 비해서 개발공사 위탁쓰레기 처리비용이 타구청보다 많이 나간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 1인당 쓰레기 비용이 동구가 18,000원, 그 다음에 중구가 18,000원, 서구가 11,000원, 유성구가 12,000원, 대덕구가 13,000원이고, 그리고 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이 동구가 82,000원, 중구가 69,000원, 서구가 53,000원, 유성구가 53,000원, 대덕구 65,000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인데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동구가 톤당 쓰레기 비용이 82,000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유성구나 서구에 비하면 톤당 29,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우리가 더 지불하고 있다고요. 물론 아까 허대규 동료위원께서도 우리가 과다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본위원도 이러한 자료를 조사할 때 이런 것에 의해서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굳이 구차하게 변명말씀을 올리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동구같은 경우 지금 쓰레기 수거환경이라든가 거기에 투입되는 유지비용이 타구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고 단독세대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수거차량이 1키로를 운행한다고 볼 때 서구라든가 유성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1키로를 운행한다고 볼 때 한 5번 정도 정차를 해서 수거를 할 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번, 9번, 거의 이 정도 비율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처리단가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아까 동료 위원 허대규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 이것도 참고하시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또 차량문제라든가 또 환경관리요원 감원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문제라든가 이것을 참작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확실히 줄여야 되고, 이것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우리가 줄만큼만 줘야 된다, 이거예요. 타구청보다 더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을 철저히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관계인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건수가 99년도에는 403건을 부과해서 2,337만원을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부과건수가 62건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해도 작년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쓰레기 1일 배출량을 보더라도 99년도는 155톤, 금년도에는 146톤, 배출량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를 보더라도 여전히 많은 불법쓰레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법투기가 줄어든 것 보다는 단속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불법투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구차하게 변명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불법투기가 성행을 하고 그와 아울러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만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의 적발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줄은 주된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세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핑계같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청소업무에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에서 동기능전환과 대비해 가지고 불법투기자에 대한 색출의지가 다소 저하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나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불법투기 장면을 목격하지 않은 이상 봉투를 뜯어 보면 영수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정히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고서 그런 것을 숨기고서 배출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고, 마지막 한가지 이유로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일단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저분하고 지적사항으로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치우고 봤습니다. 일단 동에서.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되고 동에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공공근로인력이 감축이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에 들어서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런 것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진갑위원

동기능전환관계, 또 불법투기지능화, 공공근로사업의 인원감축, 이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행정에서도 그때 그때 시시각각으로 해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골목에 가면 말도 못해요. 관급봉투에다가 내놓는 사람은 몇사람 안돼요. 올해도 이대로 갈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해 내야 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골목에 가봐요. 막 옛날처럼 내놓는다니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공영방송이라든가 신문에서도 선진시민으로써의 환경의식에 대해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의식관계도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말씀만 하시지말고 정말 이 쓰레기문제는 도시행정에서 쓰레기, 교통문제만 잘 하면 50% 행정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쓰레기문제는 말씀만 하시지말고 제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관급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전자에 박용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업체 독과점 및 부조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업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날때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집행부측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죠? 반대한다는 이유자체가 결국은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청소서비스가 부족해 질 것이다, 책임감이 약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개업체로 한정해서, 이 2개업체가 구역분할을 해서 독과점을 이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특혜성시비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지금 안좋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것, 이것은 결국 조례 시행규칙 제8조 2항에다가 싹 묶어버렸어요. 인구 15만명 초과시에 1개업소를 추가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 이 자체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97년도에 1개업체에서 2개업체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규제예요. 규제를 완화할려고 한다는 취지하고 상반되게 뭐하러 불필요하게 이런 규칙사항같은 것을 짚어 넣습니까? 이런 것은 없어도 사실 자유시장경쟁체제속에서 오히려 더 나은 질좋은 서비스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하러 규칙에다가 마치 독과점을 만들어나 주듯이 이런 시행규칙을 짚어 넣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판단으로써는 이 업체가 난립되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의 사업성을 보장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또 당시에 모업체가 사실상 그전부터 있던 업체가 합해서, 개인별로 하던 사람들이 합해서 하나의 업체를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난립하는 것 보다는 적정수를 유지를 해서 자유경쟁에 의해서 우리 동구관할구역내에 자유경쟁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유도를 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15만이라는 인구의 상한선을 둔 것 같은데 아까 박용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자기들끼리 담합에 의해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 바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나타나는대로 담합사항이 나타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도 하고 또 그 이상의 행정조치도 가능하면 법조문을 따져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 동구주민이 선택권을 가지고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계약서에 엄연히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이미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앞으로 몇가지 추가적으로 지적될 사항들을 보면 이미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의 공신력만이 아니라 갑과 을간에 그런 계약서상에 위배될 때는 얼마든지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과 더불어서 이런 물의가 빚어졌을 때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래요. 공정거래위원회니 그런데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떠 넘길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현 관청에서 이것에 대한 업무감독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4월 20일 경에 동대전위생공사에서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처분을 내렸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한 불허처분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현행 규정상 조례나 규칙상에 인구 15만이 증가할때마다 한업소씩 증가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인구 26만을 따지면 2개업체가 규정에 맞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시행규칙상에 나와있는 8조항을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서 본위원한테 다시 얘기를 해 주시는데 불허처분에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서에 나오는 불허사유는 그것이 전혀 아니예요. 불허사유를 알고 계세요? 어떤 법적인 규칙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한 상태로 불허사유를 대고 있다는 말이예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2개업체의 청소능력이 발생내용에 비하여 여유가 있는데 대하여 신청업체를 허가할 경우에 과당경쟁 등으로 청소행정, 괄호하고 분뇨수거등이 원활치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정말 과당경쟁이 아니라 가당치 않은 사유를 들었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맨 밑에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허가업체수를 2개업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조문을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마다 물론 법조문같은 것을 모르고서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시킬 것이고, 그러나 실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과 달리 전혀 현장행정을 무시한 상태의 어떤 이유를 들고 있어요. 2개 업체의 청소능력이 발생내용에 비하여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데 비해서 요즘 한번 신청을 했다가 수거를 해 달라고 하면 여기 계약서에는 신청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런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가 없어요. 채산성이 부득이 상당히 크게 높은 아파트, 공동주택같은 경우, 이런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가요. 다른데는 1주일씩 열흘씩 걸린데도 많아요. 지금 청소행정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때는 어떤 조문 한가지라도 있으면 6개월 여유를 두고서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뒀단 말이예요. 어떻게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고서 주민들 불편만 계속 야기시키는 방향으로 특혜시비만 계속 일게 한다면 결국은 관과 업체간에 관업유착이라고 하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인데 청소비용말입니다. 청소비용 부과의 불합리성을 누차 지적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2개업체가 쓸데없이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업체간의 돈벌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연간 IMF를 맞지 않고서 이들 업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대충 우리가 파악한대로는 2개업체가 연간 9억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9억 정도가 아니예요. 여기에 지금 영수원부를 갑이 확인을 하여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영수원부 내용물 1년간 것 전체의 통계를 보면 얼마정도 수익이 잡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 특혜시비 이것은 결국은 얼마만큼 이들이 큰 수익성을 노리고 있는가, 수익의 과당경쟁을 하고 대주민 서비스는 목전에 두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많이 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배가 아파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 지역주민서비스는 못 하는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결국은 독과점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것이 역행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매번 의회에서 지적이 될 때마다 주무국장들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한 개업체를 더 늘려달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퇴임하신 전 주무국장도 10억여원의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또 실제로 발표한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매년 청소업무를 계약당사자인 갑측인 우리 동구청에서 영수원부를 전부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토탈하면 얼마 정도가 잡히는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비용이 어떻게 부과되는가, 이것을 가만히 보세요. 유류차량들은 계량기가 쉽게 수치로 나타난다면 괜찮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일단 차량뒤에 물높이 식으로 올라가는 눈금에 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똥차다 보니까 사실 깨끗하게 하지를 않아요. 주민들한테 보이지도 않아요. 엄연히 계약서에도 보기쉬운 곳에 흡인식 수집차량이 보기쉬운 곳에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용량확인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역주민한테 열이면 열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지금 청소비용을 부과하느냐, 결국은 관행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계량기가 안 보이니까요. 그 관행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영수증을 얼마짜리로 끊었으니까 그것으로 해달라, 이것은 청소를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예요. 말로써 써 버리니까요. 이래서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부과하기도 하고 청소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임의로 할인한다든지 술을 사달라고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작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지도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몇가지 사항만 가지고도 이들이 취소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들만 두둔하는 꼴이예요. 두둔이 바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대전시내 전체가 다 어려운데 이들 업체는 10억씩 고스란히 그대로 벌어먹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허위 영수증까지 발부를 해주고 있어요. 지역민들이야 청소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면 재래식 화장실같은 경우는 청소를 안하면 쌓이니까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화조 청소같은 경우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예요. 눈에 안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고서 그냥 싸게 끊어달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수고를 덜고서 쉽게 영수증 한 장만 끊어주고 돈만 받아가면 되니까요. 이런 작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보한 사람들이 허위영수증을 본위원한테 보내 왔어요. 큰일날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주무국장 입장에서 미처 못 챙긴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행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조사에 착수를 해서 조사에 진상을 밝혀서 사실대로 규정대로 계약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것이 관에서 이러한 청소대행비용을 전혀 감독한다든지 또는 직접 관계를 갖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최근부터 실시한 것이지만 견인대행업체와의 경비수급관계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아무래도 그런 유도리라든지 비리같은 것, 이런 것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 것은 뻔하잖아요.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정화조나 오수분뇨처리하는 것은 대행이라기 보다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톤당 리터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해 줘야 옳습니다만 기타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대행보다는 위탁이라도 똑같은 용어예요. 지금 우리가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는 엄연히 대행에 대한 것이지 대행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런 민간업체를 둘러 싸고서 이들이 벌이는 각종 비리같은 것,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 자행되어 나왔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시정정도가 아니예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조사는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1개업체를 더 늘려 보세요. 과연 이들 2개 업체가 인구수비례로 또는 공영주택 비례로 할당을 해 가지고 서로 담합하고 대주민서비스 보다는 자리들 수익만 높이는데 급급하는 이런 사례는 그래도 차제에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3개업체를 하면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구를 통해서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구는 물론 인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덕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3개업체가 해도 문제 없잖아요. 뭐하러 묶어 둡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황인호위원

연간 1개업체씩 연간 순수익을 5∼6억씩 뭐하러 만들어 줘요.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청소도 부당한 사유가 나오는 것처럼 현재 청소능력발생량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 2개업체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늑장을 부리느냐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달동네라든지 조금 어려운 지역같은데는 늑장부리고 안가고, 우선 비용산출이 쉬운데는 빨리 갈려고 하고. 계약내용도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나온 내용에 전혀 걸맞지않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예요. 시행규칙에 그들을 마치 옹호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식으로 시행규칙에 못을 박아놓고. 15만에 한 개업체씩. 시행규칙도 이번에 바꾸세요. 뭐하러 남들이 볼 때 객관성, 타당성에 맞지 않는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시행규칙을 만들때는 1개업체보다는 2개업체가 경쟁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위원님이나 아까 박용성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일단은 조사를 해서 조사에 따라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행규칙도 개정을 해서 업소를 늘린다든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선택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행규칙부터 우선 삭제할 것은 과감히 삭제해 가지고 쓸데없이 자유시장경쟁체제에 걸맞지 않는 그런 조항을 거기에다가 짚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좀더 나은 서비스제고를 위한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업체를 늘려서라도 대주민서비스를 늘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자꾸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구분이 안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중에서 위치가 지금 부적정한데에 있는 것이 있죠? 지금 동구위생공사같은 경우는 그래도 번화하다는 아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민원도 상당히 오래 됐어요. 이 민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동구위생공사가 독점적으로 할 때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데 관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조정하고자 조정역할을 했었는데 그 당시 97년까지 이전을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관이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약속한 것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예요. 보세요. 요사이 주택밀집지역에 님비시설이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이런 분뇨수거차량이 주택밀집지역에 버젓이 들락날락 거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약속을 한 것을 지키도록 강하게 종용을 못하나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역민원이 다발하는 그런 업체들을 뭐하러 그렇게 계속 살려두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결산심의때 간간히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통지서를 포함한 제소요경비를 위생공사에 부담을 시키세요. 연간 10억여원의 고정적 수입에도 불구하고 독촉장발부를 포함한 제 소요경비를 관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조례 시행규칙에 구청장은 청소통지서 및 촉구장의 송달을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을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업체한데 떠 넘겨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우리 인력들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동구청에서. 여기에 드는 소요비용이 촉구 및 안내문용지, 백지전산용지, 우편요금, 정화조청소 청문 및 행정처분, 그에따른 안내문 발송, 그에따른 제신고 회신, 분뇨정화조업무 특근, 오수정화조 사업 및 정화조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1,455천원이 연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바로 관업의 특혜시비가 이는 한 단편적인 예예요. 여기에서 다 지금 독촉을 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것은 결국은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들이란 말이예요. 시행규칙에도 엄연히 이런 것은 대행업자한테 위탁, 처리할 수 있다고 의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비용까지 우리가 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도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당할 정도로 독촉장을 이들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런 서류, 이런 것은 청소통지서 및 촉구장 수불부를 반드시 비치해 가지고 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4가지 사항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제까지의 모든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동구청하고 이들 2개업체가 맺은 계약내용하고도 전체 위배되고 민원도 다발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다고 한다면 정말 압권으로라도 이들 업체에 대한 취소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 자유롭게 경쟁을 시켜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주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환경관리과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중에서 시설물 분,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 짚고자 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시설물 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과 달리 똑같이 결국은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물분 이 자체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민원들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혹시 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건축물 소유자로 하는 것은 결국은 납세 편의를 위한 방편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적인 것 같아요. 어떤 건축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를 했다고 한다면 그 건축물을 그냥 주택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세입자가 또 그냥 주거용으로 들어와서 점유를 했을 경우에 물지 않아도 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주거용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결국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는 불변한데 누가 점유하느냐, 세입자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두고 있다는 말이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결국 그것은 건축물 소유자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납세 편의상 세입자한테 부과하지않고서 건축물 소유자한테만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이전에는 없던 환경개선 부담금을 어떤 특정의 세입자가 들어옴으로써 발생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세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분쟁발생을 지역민들한테 떠 넘기는 식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납세편의를 위해서 관에서는 몰라라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세법에 준용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지만 부과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부과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 관내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역에서는 지금 세입자가 누구라는 것이 우선 파악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부과주체를 건물의 소유자로 하느냐, 세입자로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말씀드린 주된 이유가 세입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부과주체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지금 당초에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된지 한 7∼8년이 됩니다만 그런 면이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자기가 임대하는 경우와 물이라든가 기타 연료를 사용을 해 가지고서 부과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에서 세입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것을 사전에 양해하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컨대 어떤 주택에 주택소유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정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돌출간판을 설치했다,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건설과에서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세입자한테 합니까? 아니면 주택소유자한테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 일이죠. 주택소유자하고 상관없이 새로 점유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특정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돌출간판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비용을 내야죠. 그리고 행정관청에서도 돌출간판을 설치한 사람한테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또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부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축물 소유자한테 물게 한다면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을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한다고 할 때는 허가라든가 신고가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명확히 드러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6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관에다가 어떠한 업을 하는 사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대상이 되는 업을 전세를 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거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주체가 명확해지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16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라든가 허가 부과주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출간판신고라든가 도로점용허가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 황인호 위원은 양해 바랍니다. 의견조율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여하히 잘 부과해서 징수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건축물소유자와 점유자간에 분쟁을 계속 유발시키는데 이 문제는 결국 상위법령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관에서 징수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분쟁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과연 세입자가 언제부터 그런 상행위를 시작해 가지고 환경문제를 유발시켰는가 하는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과장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어떤 업을 새로 세입자가 할 때는 해당 구역의 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문제를 유발시킨 자는 당연히 세입자인데 건축물 소유자가 내내 부담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세입자가 들어옴으로서 생각지도 않던 이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세입자는 엄연히 법령에 건축물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다, 사실은 환경개선부담을 시키는 것은 세입자인데 법에서는 그러니까 세입자는 자기는 못내겠다 이런 식이에요. 구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외수입 이 자체만 가지고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실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세입자와 단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간에 매번 발생하는 분쟁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설령 이런 것을 몰라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정말 실제 가장 말단에서 밀착행정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 건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관계법령이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좋은 뜻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너 나 할 것없이 환경을 더 열심히 감독을 해서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환경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입니다. 77페이지 카센터 환경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이 116군데, 카센터가 190군데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카센터에서는 물론 세차를 안하기 때문에 폐유는 폐유수거업체인 클린코리아, 삼성정유 등에서 업소별 월 1, 2회 무상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점검을 해 보니까 폐유는 정확하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못가져가면 별도 드럼통에 보관을 했다가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고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은 세차를 하고 그 물을 화학적처리시설로 적격처리후 방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예를 들면 그 처리통이 별도로 있어서 세차를 한 다음에 받아서 처리통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화학적처리시설로 적격중류 후 방류하고 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기계를.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셨죠. 이것이 중류시설과 똑같습니다. 세차를 하면 세차물을 땅에서 더 이상 안나가게 만들고 그 안에서 처리해서 용수모터로 빨아 올려서 담아서 거기에서 약품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이용해서 몇군데 카센타에서 다시 뽑아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세차시설을 갖춘 세차장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리적처리와 화학적처리를 혼합해서 적정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확실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오늘 떠나서 내일이고 모레고 어느 세차장이든지 가서 그것이 같이 동시에 기계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돌아가고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세차장에서 물리적처리시설이나 화학적처리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그 세차폐수가 나오는 것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화학적처리시설 밑에 별도의 집수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수조가 3톤에서 5톤, 규모가 큰 경우는 한 10톤 정도까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스위치로 해서 그것이 물이 어느정도 찼을 때는 그 위에 그 기계가 가동을 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차를 한 대 하면 그 물의 양을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집수조에 어느 정도 물이 있을 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통이 차서 올라가는 것이죠? 차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차면 정화하는 기계가 뭔지는 몰라도 그 물통으로 올라와 가지고 양수해서 물 걸르는 식으로 걸러서 그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찰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렇죠? 처음 개업했을 때는. 개업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찹니다. 차면 그러면 어느 적정선에 오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모터가 돌아서 그리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이. 그러면 한 대를 해도 물은 차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에 가면요. 아시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세차를 해도 기계는 같이 동시에 돌아야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5톤짜리, 10톤짜리에 다 차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 후에 어느 선에 차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딱 한군데 봤습니다. 한군데 봤는데 한군데는 세차를 하면 기계가 돌아가요. 2년, 3년, 5년, 10년 돼도 안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방청하시는 직원 여러분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이해가 가는가요. 처음에 개업할 때는 어느 시기까지 그것이 찰 때까지 기계가 동시에 안돕니다. 그렇죠? 개업을 하고나서 어느 시점에 가면 계속 한 대 세차를 해도 돌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염물질만 걷으면, 옆에 통이 있습니다. 오물통이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기름이 있으면 그 통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위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도 환경을 위해서 과장께서는 충실히 감독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다 주민을 위한 일이고 전 세계 환경을 위하는 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환경 구청의 면모를 쇄신시키는 뜻에서 ISO 인증까지 취득하고자 하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문제인데 작년 2월 22일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발효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전국의 58만여개 식당에서부터 이러한 일회용품들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법안 자체가 뭐하러 만들어졌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유야무야 상태인데 그런데 문제는 단속관청인 우리 동구청이 문제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감독, 상황조사는 둘째치고라도 우리 동구청이 공식 행사시에 일회용기를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선자치2기 1주년 기념행사시에도 그랬고 동구포럼 창립대회나 토론회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행사때 일회용기를 같이 편안하게 사용하셨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국제환경인증을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적어도 동구청에서 하는 행사 정도에는 더 발벗고 나서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을 아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과태료를 내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황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이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 관련법령에서 규제대상업소로, 예를 들어 매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어느 일정 면적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일단은 법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명문을 해 놓고, 핑계같습니다만 물론 그런 행사에도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그런 대상업소가 아니고 일반 행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간단히 짚고 끝내야죠. 우리 동구청에서부터 이런 행사때 일회용품을 자제하도록 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환경관리과가 없다고 한다면 몰라도 환경관리과가 있는 데에서 버젓이 이런 일회용품을 앞장서서 쓰고 이런 쓰레기를 자꾸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과에도 저희들이 협조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자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40쪽 음식물쓰레기처리 시범사업운영에 관해서 추진일정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확보가 8, 9월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대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한 대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소요예산을 2회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술상의 오류가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아니고 그 위에 청둥오리를 이용한 시범사업에, 예를 들어서 오리농장이라든가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청둥오리를 이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확보된 산내주공아파트에 있는 감량화기기를 대별동 선별창고로 옮겨 가지고 감량화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확보예산은 아닙니다, 200만원이.

김가진위원

8, 9월에 전용차량을 한 대 더 확보한다고 하면서 보고서에는 예산 확보를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안하고서 어떻게 전용차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충청하나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음식물쓰레기 구입을 전제로 해서 5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3차 추경에 세입과 세출에서 5천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5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현재 있는 차량이 몇 톤을 운반할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거차량의 용량이 5톤짜리입니다.

김가진위원

5톤짜리 같은데,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5톤인데 5톤짜리 차량 한 대면 되지 뭘 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나머지 차량 한 대는,

김가진위원

스페어로 대기시켜 놓으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수거량을 수거하기 위해서 한 대를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청둥오리를 이용해서 사료화하는데 필요한 시범사업이고 그 이외에 우리 동구의 하루의 쓰레기 발생량이 한 59톤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수거가 가능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금산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옥천쪽에 사료화 시설이 지금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차량은요.

김가진위원

현재로서는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5톤밖에 발생을 안하잖아요. 그러면 5톤짜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5톤짜리가 하루에 한번만 수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몇 번 수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기 수거대상에서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동구 전체의 공동주택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라든가 용전동 쪽의 아파트 등과 저희들이 속속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ISO14001 인증에 대해서 5단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소요기간은 6개월이네요? 6개월이면 ISO14001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고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관련 자문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도의 노력이라는 것은, 6개월이라는 것은 최단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건소 측에서 이런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겠다는 전 직원의 합의하에 일심동체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목표가 6개월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도 교육에 임하는 동구보건소 직원들이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에 이렇게 손쉽게 인증받을 수 있는 ISO14001이라고 하면 별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추진내용을 보면 교육기간이 별로 없어요. 교육기간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인증을…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과 6개월에 교육기간도 별로 없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아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2회추경에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면서 의원님들과의 약속관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취득하는 과정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ISO가 진정 우리 동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한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취득해서의 효과는 사무용품절약, 에너지절약, 자원의 재활용, 시설물 관리비 절감.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하루아침에, 불과 6개월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교육을 받고 평상시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생활화되는 기간이 6개월에 5단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추진계획내용 중에 교육기간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효과를 과연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때까지는 관련자문기관에서 거의 대전에서 상주를 하면서 보건소 직원들과 같이 있으면서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늘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직원에 대한 교육도 하겠고 부서별, 팀별로 잘못된 점을 수시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이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자문기관의 지도위원이, 컨설팅회사의 자문위원이 여기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도,

김가진위원

그런 정도 설명을 해도 알아 듣겠는데 5단계에 보면 인증심사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사를 받은 후에 인증취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타 자치단체나 ISO14001의 인증을 받은 단체가 과연 심사를 몇번에 통과를 했는지, 단 한번에 신청을 해서 바로 통과가 됐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개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서울하고 제주도청같은 경우에 인증을 취득을 했는데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원하는대로 인증을 신청해서 바로 통과된 적은 없고 여러 가지 보완이나 개선할 점의 방향을 제시해서 그것이 이행이 됐을 때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바로 인증이 취득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추진기간이 제시한 보고내용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가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노력은,

김가진위원

예를 들자면 인증을 못받았을 때는 1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교육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인증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랬을 때의 교육비라든가 이 예산이 실제 2,400만원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430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2,430만원이죠. 그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예산이면 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1년이 가도 그 예산 가지고 컨설팅 기간에서 다 교육을 끝내준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인증취득시까지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취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추진하는 환경관리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지만 적절한 사업추진계획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6개월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고 더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한인규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선 '99년도 중앙시장대축제행사 진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축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활성화인데 효과를 높여 가지고 재래시장 상권회복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맞습니다. 과거 재래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리고 각 분야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행사를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행사의 모든 진행은 용역을 줬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용역을 줬더라도 행사 진행의 총 감독은 우리 과장이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그 주체는 연합번영회에서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지만 감독,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는 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과장께서는 사전에 행사 내용이 사실 이렇게 하겠다고, 이벤트업체나 상인번영회 측하고 사전에 합의가 됐었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번영회가 현재 15개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 번영회의 단위 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 1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수시로 번영회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번영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메인이벤트 행사인 행사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계획서를 번영회 측에서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사전에 러시아무희들의 참여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알고 있었다면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깊이 따져 들어가 봅시다. 과연 그 메인이벤트 행사에서 러시아 무희들에게 300만원씩이나 주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단지 러시아,
건영

오건영위원

볼거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줄 아세요? 남자들 눈요기를 하겠다는 그런 볼거리… 아니, 러시아 사람들을 못 본 사람들 있습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봤겠어요? 그것을. 과연 볼거리로 생각을 했을까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보는 측면에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오겠습니다만,
건영

오건영위원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중앙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의 비난이 얼마나 강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직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분은 좀 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지적도 받았고 또한 이 축제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지속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진행에 대한 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운영상의 묘가.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그 관계에 대한 지적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행사를 주관해서 또 번영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타 선진시도도 견학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7월달에 하나의 명함을 건네준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천해수욕장에서의 엿장수 놀이패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명함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벤트 용역업체에 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통화도 했는데 그 분들이 금액관계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
건영

오건영위원

금액이라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 무희들한테 300만원씩 주면서요. 그 분이 고향이 중구 부사동이라면서 우리 고향의 중앙시장 살리기 행사라면 자기 모든 일정을 마다하고 와서 도와 주겠노라고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하고 제가 명함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없이 전해드리면서 약속을 그런 약속을 했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랬는데 그 명함 받아다가 과장께 전달하면서 그 분과 상의해서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유치해 봐라 하고 제가 그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틀림없이 여쭤 봤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비용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자기들의 일정 관계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 행사에는 참석을 못하겠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그 명함을 준 분에 대한 설명을 잘못 들었나본데 그 분이 테이프와 엿을 파는 분이에요. 본 위원도 사실 전국 방방곡곡 안돌아다닌 데가 없이 다 돌아다닌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 행사를 보고 정말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사고무에요. 큰 북, 장고, 작은 북 등 이래 가지고 4명이서 어떤 음악이든지 틀어주면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율동으로 사고무를 추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우리 과장께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사실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이 분들이 러시아 무희들을 일시적으로 잠깐 데려다가 300만원 들여서 하느니 이 분들이 와서 내 고향이고 내 지역이고 하니 자기네들이 여기와서 엿 팔고 테이프 팔아요.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를 해 드렸는데 그것을 건네 주니까 그것이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처사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명함까지 주시고 그래서 그 분을 우리가 초청해서 시장축제에 참여시키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명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도 잠정적으로 9월달로 시장연합번영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한번 제가 트라이를 해서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년도라도 한번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꼭 그 분을 참여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행사의 모든 진행이 남이 보더라도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모양새가 있었더라는 행사를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음은 가짜휘발유인 일명 신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신너를 주입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승용차에 가짜휘발유를 주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럼 불법을 자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조사 내지는 조치한 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차량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주유소에 한해서 주유소와,
건영

오건영위원

아닙니다. 주유소에서 팔지 않아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아니, 주유소에서 유사품을 팔 때는 저희가 단속할 수가 있고 또한가지는 유사제품 신너 판매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또 여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너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 7월 6일날 시청과 구청 합동으로,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유소에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곳에서 그런 제품을 파느냐면 페인트가게, 변형적으로 변태 영업을 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가게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신너를 팔고 있어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너 판매업소가 페인트상회라든지 카센터라든지 차량매매센터, 철물점에서 최근에 그렇게 팔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7월 6일날 시, 구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발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씀과 따라서 우리가 유사휘발유 신너 취급을 하지 말자는 홍보 전단과 사용하지 말자는 전단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유사제품이 시중에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민원 제기에 의해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중이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질의는 자제하겠습니다. 이 허가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암IC자동차 가스충전소 액화석유가스충전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를 우리 동구 경제진흥과에서 '99년 11월 19일날 허가를 내 주셨네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사실입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사실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 요구를 할 때 원본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이 원본의 사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드릴 때는 원본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직접 와서 보세요. 이것은 조작된 서류입니다. 갖다가 보시고 답변하세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원본입니다.

윤석기위원

원본이에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나갔는데 동구청장의 관인도 안찍었는데 이것이 원본이에요? 허가증에는 관인을 반드시 찍어야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허가증은 나가는 것에만 찍고 우리 것은 찍지를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나간 것이 이것 아니에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구청에 있는 거에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허가가 나갔어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99년도 9월 29일날 이 허가에 대한 실무종합심의를 했죠? 경제진흥과에서.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때 위원장이 경제진흥과장이고 연료담당, 건설담당, 교통담당, 도시개발담당, 건축담당, 환경관리담당의 주사나 주사보들이 참석을 해서 실무종합심의를 했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종합심의를 할 때 민원인이 누구였습니다. 판암IC자동차 가스충전소 허가 신청을 한 민원인이 누구였어요? 신청서 제출자가.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송만수씨입니다.

윤석기위원

송만수씨죠? 분명히.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은 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원본이라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송만수씨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을 하세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만국씨라는 것은 오타가 났고,

윤석기위원

오타가 난 것을 인정하시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됐어요. 서류는 이리로 주셔야죠. 그런데 관공서에서 그런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실무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타가 되면 안됩니다. 오타가 나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업무상 큰 실책입니다. 우리 과장은 그렇게 인정하시죠? 있어서는 안돼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 분명히 여러 복합민원으로 해서 여러 업무부서에서 같이 허가를 내 줬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2000년도 6월 22일에 보면 분명히 비산먼지발생 신고가 들어왔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23일날 처리를 했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처리했습니다.

윤석기위원

22일날 접수가 돼서 23날 처리를 했어요. 신고를 처리했는데 그러면 우리 허가조건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동법시행령 38조 시행규칙 제62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안가져 오셨으면 제가 복사한 것을 드릴께요. 법령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안가져왔습니다만,

윤석기위원

아니, 그 법령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법령을 숙지하고 계시냐고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법령은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셔야죠. 그것을 갖고 계세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이런 양해를,

윤석기위원

양해가 아니라 우리는 허가사항에서 법률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그런 문서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지 무슨 이해하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보고장입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숙지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논하자고요. 더 이상 무슨…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법규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해서 허가를 처리했느냐 안했느냐 이거에요. 예?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윤석기위원

법에 의해서 비산먼지신고서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나 동법시행령을 보면 분명히 사업착공 3일전에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6월 22일날 신고가 되어서 6월 23일날 처리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착공신고를 언제 했냐면 2000년도 5월 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규상으로 볼 때는 착공신고를 2000년도 5월 5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2일날 신고를 했다는 것은 법규에 안맞는 것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문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허가조건에 비산먼지발생은 신고를 하도록 부가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착공신고 전에 안하고 22일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 사업자 허가권자는 당연히 이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조치를 당연히 해야 하겠죠? 이것이 지금 환경보존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해서 사업허가권자인 사업자는 사업착공 3일전에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우리 구청에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건축착공서를 봤을 때는 2000년도 5월 5일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22일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에 안맞는 문서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허가조건의 이행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지연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신고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 사업 허가가 그동안 3개소를 가지고 동구권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최근에 허가가 난 것이 '82년도 4월 6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윤석기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한과장! 그 관계는 본 위원이 더 잘알고 있어요. 제가 실무과장보다 더 잘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규 위반을 했다는 것,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법규 숙지를 못해서 업무적인 과오를 범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착공전에 해야 되는데 늦게 지연신고를 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연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할 때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에 대한 인허가를 내 줄 때,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예. 윤석기 위원입니다. 실무과장인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삼정동 가스판매허가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하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10쪽 구정질문 처리현황, 낙후된 동구 에너지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우리 동구에서 시청에 도시가스투자지역구성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의 공업과에 질의해서 우리 동구에 그런 발전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셨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때요? 검토를 해서 시청 공업과와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감사지적시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금년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시에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대상지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교육도 시켰는데 이것이 저희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그당시에는 공교롭게도 동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원님이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수용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동구지역에 도시가스 관로 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정책건의를 5월 6일날 청장님 명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월 12일부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동구에 앞으로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투자와 공급을 반영하겠다, 그런데 자기부담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같이 할 때 병행해서 사업이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초에 조사를 했을 때는 신청이 없었는데 금년 8월부터 다시 한 달간 다시한번 수요자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사를 다시 해서 동구 지역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동구지역의 주민 신청에 따라서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서가 왔다는 얘기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각 동에서 홍보를 했는데 한군데도 우리 동에서는 할 사람이 없다고 한군데도 신청이 안왔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금년 1월달에 동 직원들 회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를 할 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10월달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다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동에도 제가 1,023호를 등록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접수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이것은 업무가 어디에서 마비된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대규

허대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서 어느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블록 단위로 해서 60%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투자계획을 해서 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심의대상에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춘 것이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대규

허대규위원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동구를 많이 배려를 해 주겠다, 동구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 다 해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투자지역구로 선정해서 한다는 것을 이번에 아셨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항을 많이 숙지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 동구가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알았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가양동 먼저 분명히 신청을 할테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보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로등 개량한 것이 지난 번 건설과 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물로 양등용을 33등을 설치했습니다. 이 등당 350만원짜리 등이에요, 이것이. 과장 아시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350만원짜리를 설치한지 몇일 안돼 가지고 다 고장났어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한 곳이 안돼 가지고 스위치를 내려놓고 오늘 부로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것을 안지가 한참 됐습니다만 바로 즉시 시정을 못하고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안 들어와 가지고 그 한쪽 전면을 전부다 몇일간 통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격등도 안되고 간등도 안되고 돈을 350만원짜리 등을 설치해 놓고 불과 몇일 안돼 가지고 다 고장을 내 놓고 의원들이 난리를 피니까 이제서야, 오늘 고칩디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래시장 특화거리 홍보조형물에 관해서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두 개소를 해 놨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디자인을 누구한테 맡겨서 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건설자재거리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번영회에 의뢰도 하고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광고기획이라는 회사에서 도안을 해 가지고 인동번영회 건설건축자재거리와 같이,

김가진위원

도안을 한 것에 대한,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도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주무과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건설건축거리의 번영회 회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형물이라고 설치를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려 3천만원씩이나 추가로 2회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 놓은 조형물이 정말 낯 뜨거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까이 있는 중구의 조형물하고 비교를 해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첨가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시장, 그러니까 화월통 앞에 전면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의 조형물은 저희가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송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투입할 때 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이런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해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좀 제대로 해 놔야지 그것을 조형물이라고 해 놓고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투입시키고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시정하십시오. 다음으로 화월통 노점상 정비 추진계획이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했는데 지금 115개 좌판이 깔려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잠정적으로 몇 년도까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당초에 1차 정비에서는 150개였는데 141개로 저희가 정비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131개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자연감소분과 임대전매행위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10개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당초에 이 사람들의 개인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전매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사람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서라는 것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도저히 받지를 못하고 그당시 그런 얘기를 논할 때 2002년까지는 철거를 해야 된다, 잠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언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각서를 받으려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각서는 못받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내부적인 방침은 2002년도에 가서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무과의 입장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이 벌써 몇차례가 지났습니다. 또 2002년도에 가서 집단으로 대응을 할 때는 마찬가지 경우 아닙니까? 사전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이것이 현재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회비까지 내면서 집단행동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각서의 효력 문제를 자문변호사에게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구속성이 있느냐 했더니 구속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각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았어도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다, 하나의 서로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연감소가 빨리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전 상임위원회 시간에도 몇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재래시장 주변 시설정비 구간에다가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화월통구간에다 가로등도 350만원짜리, 그것도 양등용으로 정말 멋진 것을 설치해 주고 또 바닥은 투수콘을 깔아 주고, 칼라 투수콘으로. 그리고 가로수 수종도 갱신해 주고. 이것이 노점상 좋으라고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도대체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노점상이 115가게가 있는 곳에다가 지금 해 주는 것이에요. 다, 이 예산이. 이 사람들 활성화 시켜 주는 거에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가로등 공사와 가로수 수종갱신, 도로포장, 하수구정비,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기존 점포의 상인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전과 같지 않고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지원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분들이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한 예로 중앙시장 B동, 그러니까 이 앞에 B동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내부 간판도 다시 다 정비를 하고 전기시설도 다시 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우리도 자구노력을 해서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많은 다수의 상인들이 반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는 무슨 참고에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양등용 33등을 보류하자고 했어요. 가격도 350만원씩이나 되고 이것을 거기에설치해봤자 실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노점상 좋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일단 노점상 문제가 잠정적으로 2002년도까지라니까 2002년도에 가서 이것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고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화월통 거리를 중구의 으능정이 거리마냥 중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래상가로 활성화시키자고 지금 많은 예산을 많은 행정력을 투입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골목번영회라든지 시장번영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과 노점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노점상이 정비되기 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2년까지는 우선 그것도 잠정적으로 2002년까지라고 하니까 정비가 되지 않는 한 절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노점상 정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2002년도에는 확실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동구를 떠나가는 동구가 아니라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확대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 담당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 주로 채산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고 있는데 채산성, 앞으로 이런 발상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도시가스보급 확대가 안됩니다. 채산성은 도시가스업자측에서 채산성을 운운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설비보급에 주력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마치 영리업자들과 같은 그런 입장선상에서 발상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시겠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동감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런 채산성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답변도 나왔어요. 그당시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청장의 답변중에도 시하고 연계해서 물론 우리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춰서 확대 보급을 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무척 중장기적인 건설사업인데 그때까지 도시가스보급을 늦추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도시가스보급을 하겠다는 이 발상, 이것도 분명히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추어서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당연히 가스회사 측에서 자기들이 채산성을 검토해 가지고 당연히 들어와요. 그 시기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늘어질대로 늘어지고 말이에요. 이런 발상은 청장부터 관련 국장, 과장에 이르기 까지 이런 발상은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지금 무엇이 요점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못하는 답변이에요. 행정관청은 정말 동구가 왜 죽었는가, 왜 동구를 지역민들이 떠나려고 하는가, 고가의 에너지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도 어려운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비싼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자꾸 떠난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래서 실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선 값싼 청정연료를 보급 확대를 꾀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동구민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야 하는 거에요. 발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지금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시청도 문제에요. 이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 시에서부터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의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면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 서울같은 데는 기금조례까지 만들고 그런 서울시의 기금조례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보급확대가 많이 꾀해졌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런 방식을 좋은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황인호위원

대전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미적거리면서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금천구 같은 경우가 우리 대전광역시, 특히 우리 동구하고 재정자립도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60%정도밖에 보급이 안되어 있던 것이 그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무려 92%까지 보급이 됐어요.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겠끔 됐다는 말입니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광진구도 마찬가지에요. 55%밖에 보급이 안됐던 것이 86%, 관악구도 51%에서 91%까지,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지금 같은 얘기는 업무보고때 하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구정질문에서 지금 청장에서부터,
헌철

박헌철위원장

대안 제시는 업무보고때 하고 우선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을 청장에서부터 광역단체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업무보고만이 아니라 이런 행정감사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신념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지, 주무과장으로서 시에서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구에서라도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기금 조례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도 구청에서 10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기금을 만들어 놓고서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할테니까 이쪽으로 경주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개수자금지원이 있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을 어차피 보일러 교체, 단열 등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우리 동구 지역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만들어 내야 돼요. 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열악한 동구주민들 중에는 사실 보급로가 큰 길을 따라서 바로 옆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부 자체 수용가들이 시설비용이 없어 가지고 끌어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가스보일러 교체비용 같은 것은 1주택당 천만원 이내로 주택단열개수자금지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조례를 못만들면 그런 것이라도 써야 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왜 재래시장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단체인 대전광역시의 불균형개발로 인해서 동구의 재래시장이 침체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시비 없이 구비로만 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1억 3,669만 2천원중에서 시비 지원은 겨우 2,700만원밖에 안돼요. 동구 재래시장을 누가 죽였는데 전적으로 동구의 재원가지고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재원 마련도 어렵거니와 우리 동구 자체만의 문제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대전시의 불균형개발로 인해서 동구의 재래시장을 죽였으면 응당 앞으로 활성화 예산은 전적으로 시에서 따올 수 있도록 하세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비가 아닌 시비, 국비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주로 화월통거리에만 정비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 인접로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본 위원이 감사를 앞두고서 시장민들을 계속해서 만나봤습니다만 화월통에 역점을 둔다는 자체가 재래시장의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까지 나올 정도에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심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앙시장을 중점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시장과 아울러서 인동시장, 삼성시장, 가양시장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과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번영회 조직을 지난번에도 삼성시장도 가서 번영회를 조직하고자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른 업무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조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따라서 저희도 그것을 다른 시장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번영회를 조직하고 따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화월통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물론 화월통에서부터 중앙시장에 연계되어 있는 십자로 전체에 대해서 이미 건설과 소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이 짚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서도 화월통에 역점을 두면서 화월통에 밝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실제로 먹자골목에 예전에 있던 보안등까지도 소등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것이 지금 뭐하는 짓인가,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먹자골목도 현재 번영회를 조직해 가지고 중앙시장 연합번영회에 같이 참여해서 앞으로 지역재래시장 육성에 같이 동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화월통에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먹자골목에 있던 보안등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에요. 화월통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저녁 9시 넘어서는 거의 철시가 됩니다. 상가들이. 먹자골목은 늦게까지도 복잡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해요. 그런데 거기가 컴컴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쪽을 살린다고 하면서 다른 쪽을 기존에 있던 것을 죽여가면서 살립니까. 한번 야간에, 기왕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각각의 특화된 시장마다의 가장 번잡하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특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주로 찾는 지역이 있고. 야간시간대에 한번 재래시장을 돌아보세요. 어느 한쪽을 살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오히려 죽이면은 정말 민원이 다발하는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번영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이후로 조사를 해서 밝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번영회도 형식적으로 만나는 번영회, 또는 형식적으로 조직된 번영회 이런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표성을 띤, 특화거리마다 그 특화산업을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번영회,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관청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