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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호 의원 발언

49회 제4총무위원회1996-11-01

박윤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총무국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시켜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민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원과 직제가 지난 9월 9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지적직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가 개정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4월 8일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및 민원창구통합 일원화 계획을 통하여 '96년 7월 1일부터는 부동산 관련 창구를 통합운영하도록 지시하여 우리 시에서는 7월 16일부터 그 동안 건축과에서 발급하여 오던 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서 인수인계 받아 지적과의 토지대장 등과 같은 민원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구인력이 9월 5일자로 승인되어 정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원 승인 내용을 보면 기구로써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고 정원 중 계장요원 1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실무인력은 자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서류발급에 있어 이원화되어 있던 불편함을 제거하고 부동산관련 각종 장부의 집중 관리로 보다 정확하고 빠른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본 조례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 조정하게 된 배경은 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각 시·군에 대한 부동산계의 어떤 신설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후자가 맞습니다. 전국에 일률적으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시에서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일률적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현재 부동산계가 신설되면서 지적과 내에 6급 1명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원래 기구 정원 규정에 보면 1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이 되어야 되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부동산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재 지적과가 토지관리계가 있고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계의 정원이 13명으로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부동산관리계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부동산관리계가 이번에 신설됨으로 해서 13명을 15명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청내에 있는 과별 정원으로 조정을 해서 15명으로 2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계가 현행 6명을 그대로 6명으로 유지시키고 지적계가 3명에 3명, 지적정보계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걸 1명을 줄여서 부동산관리계를 현재 3명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방상익위원

계장 포함해서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계장 포함해서 부동산관리계 3명 기존에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실 계획이라 이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5명이오.

방상익위원

15명으로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건축업무가 있는데 건축직을 하나 지적과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부동산관리계장을 포함하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부동산관리계는 지적 6급 1명, 지적 7급 1명, 건축 8급 1명,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부동산관리계가 3명이고 기존에 지적정보계하고 그 다음에 해서 총 13명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16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5명이요, 13명에서 2명이 느는데 부동산관리계가 순수하게 6급이 하나 늘었죠?

방상익위원

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지적정보계 4명을 1명을 줄여서 이쪽 계로 배치를 하고 순수하게 건축직 8급 1명을 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겁니다.

방상익위원

15명으로 한다 이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쪽의 인원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래서 건축직이 그리로 올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적과 인원하고 건축과 인원하고 믹서해가지고 조정하신다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정원규칙만 개정을 하면 되는데 할 계획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신 담당 실무자가 당연히 지적과로 와야 되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재 있는 지적과에서 정원이 순수하게 늘었기 때문에 6급이 늘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7급에서 승진 소요년수가 된 사람이 있으면 승진을 시키고 순수하게 한 사람은 하위직으로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면 그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니까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업무의 연관성을 가질려면 당연히 지적과로 인사이동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개정사유로 해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효율성 제고의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이 제고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밝혀 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현행은 건축물대장의 등초본 발급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했고 이 건축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 또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건물등기부 대사 및 소유권 정리 또 건축물대장 관련 일반 유기민원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해왔고 지적과에서는 그 업무가 아닌 일반 지적 업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대장이 순수하게 똑떨어지는 것보다는 토지와 관련된 민원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민원인이 땅과 관련되는 것은 지적과로 와서 하게 되고 그 위에 지상 건물인 건물은 건축과로 가게 되고 이런 것을 이원화의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예 방금 말씀드렸던 건축물 관리에 관한 민원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지적과에만 오면 어느 업무든지 2개를 함께 한꺼번에 볼 수 있다 하는 자체가 일원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관리계장이 없으면 계장을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불가보다는 1인이 담당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축과 업무가 일부 내려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총괄을 하는 계장이 필요하다 해서 지적직 6급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건축 업무는 건축과에서 있던 건축직 하나를 이관을 시키고 지적 6급이 하나 늘었으니까 승진을 하게 되면 순수한 증원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래서 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박윤호위원

계가 필요하시다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건축물의 어떤 전산화 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전산화 업무는 금년부터 시작입니다.

박윤호위원

건축물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박윤호위원

토지에 관한 전산화는 다 마무리 되었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이 얼마나 됩니까? 양수로, 다시 말해서 동 하나 이렇게 해서 1개 동을 단위로 만들었을 때 전체 군포에 건축물대장으로서 등재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이원남위원

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건축물대장은 6만 1,250건입니다.

이원남위원

지적필지는 전부가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2만 400필지입니다.

이원남위원

2만 400필이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에 비해서 약 세 배가 됩니다.

이원남위원

사람을 증원하게 되는데 증원되기 이전에 하루에 가옥대장상에,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6만 1,250개라고 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건축물 발급하는데 하루에 민원접수를 몇 개나 몇 명씩 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일 1인이 발급하는 게 한 100통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1일 100통?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럼 지적민원은 하루 얼마씩 민원을 접수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우리 지적 민원도 한 150통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하루에 215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대개 이게 한 통씩 발급하는데 시간이 얼마씩 소요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3분에서 한 5분 가까이 걸립니다.

이원남위원

4분 내지 5분, 100통을 발급했을 때 4분 내지 5분을 잡는다고 하는 경우 그러면 하루에 6시간 근무했을 때 벅찬 얘기가 되겠네요? 1시간에 5분이면 60분이니까 불과 6통 내지 7통밖에 발급을 못 하는 숫자가 되네요? 하루에 100통씩을 발급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다 발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그 익일날 다시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겠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에서 남은 인력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만약 하루에 민원인을 접수해서 발급하는 통수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부득이 인원을 증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발급하는 숫자가 100통을 발급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한 통에 5분 내지 4분이 걸린다고 하면 1시간에 5통, 6통밖에 발급 못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6×8=48, 48통, 그러니까 6시간 내에 48통밖에 발급 못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 민원해소를 어떻게 그 동안 해결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한 통 떼는 데 3분에서 5분이라고 그랬으니까 1시간이면 20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20통이라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 동안 건축물대장은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현재 건축과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 기술직으로서 파견이 되어 있는건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행정직으로서 파견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건축직 8급을 하나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원남위원

건축직으로서, 전문직이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이원남위원

인원이 꼭 증원이 되어야 관리가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건축물대장을 관리할려면 관리계장이 있어야 건축물대장을 효율성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일단은 정원 1명 증원되면서 건축과에서 한 명 같은 일관성이 있는 업무에 의해서 오는 거죠. 지적과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연말에는 전산화 처리가 건축대장은 되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건축대장을 '97년부터 '98년까지 점차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으네요? 아까 시간 계산하니까 이원남 위원께서는 계산을 숫자적인 것은 좀 틀린 것 같고 거의 100명 가까이는 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그렇다면 실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이 일단 건축과에서 1명이 오는 것은 오는 것이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꼭 1명 정원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 '97년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계장 포함해서 3명의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 이후에는요? 일단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는 일은 없거든요? 지금 정책적으로도 공무원 감축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 시에서 어차피 시행으로 해도 된다고 내려 왔어도 자체적인 자치단체 입장에서 줄일 곳은 또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은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보면 일단 정원을 증원해도 되면 꼭 필요하다고 이런 심사숙고에 의해서 보다는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걸로 보고 거의 감원은 없잖아요. 저희가 증가는 하지만 일단 줄이는 일은 없는데 3년 후에 전산화까지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업무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때 그 남는 인원에 대한 대안들이 이 건 아니어도 우리 시에서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 전체 업무들이 거의 전산화 될 것이고 인력이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안이라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각이 있습니까? 대안들이 있으면서 증원도 해 갑니까? 아니면 일단 필요하니까 3년 간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지금 부동산관리계에 3명의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김영숙위원

3년간은 이 인원 15명으로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이후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추후

김영숙위원

전체 인구 증가 생각할 적에는 업무가 늘어난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 고유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중 동으로 재위임이 가능한 사무를 위임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에서 1건, 환경위생행정에서 1건, 산업행정 3건, 청소행정 8건 등 총 13건에 대해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동사무소로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읍, 면, 동장 기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일선 대시민 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한 음반비디오물 업자 및 폐기물 배출업소 및 지도점검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편의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에 대한 권한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안에 의하여 위임되는 업무의 사무량과 동사무소 인력수급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하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본청 대 동사무소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동사무소가 196명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청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본청은,

김주삼위원

각 사업소를 제외한 순수하게 본청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본청이 368명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체적으로 업무 비율은 본청 대 동의 업무 비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비율로는 제가 검토를 한 사항이 없구요.

김주삼위원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도 없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상시 파악을 해서 알고 계셔야지 각 기구조정이나 인원조정 그 다음에 업무 위임을 할 때 판단 자료로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498종이 됩니다. 498종에는 고유업무가.

김주삼위원

498종, 그러면 본청에서는 대개 몇 종의 업무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에서의 비율로 따져서? 전혀 모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업무 위임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이런 동사무소에 업무 위임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인원이 함께 따라 가야 됩니다. 일이 가기 때문에 인원이 함께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동사무소위임조례를 함께 처리하면서도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치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하신 것을 통해서 각 동의 직원들 업무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우리 신도시 쪽의 신설동의 경우는 인원이 한 14명에서 15명 정도가 되는데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 본 위원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업무 파악을 해보면 대단히 업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업무 말고라도 일상적으로 민원처리하는 업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원대책이나 어떤 기구의 대책이 없이 이렇게 임무만 많이 주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임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제반 증명 발급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저희 경기도, 서울은 이러한 주민증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카드화가 됩니다. 이 카드가 되면 현재 주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또는 호적등초본 이게 상당히 많은 업무가 되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발급이 되면 카드 하나로 운전면허증 또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등해서 7가지의 기능을 이것이 발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전부 하나도 발급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만 가지고 전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가 그 외 기술업무, 기술직에 관한 업무는 상당히 지금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균 동에 많게는 17명 적게는 한 15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중에 사실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2개 동에서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3개 동을 제외하고는 각 동에 공히 건축 또는 토목이라고 하는 복수직렬의 기술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기술직이 다 확보가 안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도에다가 기술직 충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술직이 그렇게 응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김주삼위원

조금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기술직을 많이 확보하는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본청에 있는 정원을 동으로 위임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인원을 충원해서 위임을 하실 생각을 마시고 현재 어차피 이런 일들을 우리 시에서 본청에서 전부 처리하고 계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을 각 동에 일정 정도 비율로 배분을 하셔서 어느 업무는 어느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하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용업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면 된다 매장, 화장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가 지역에 특수성이 있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판단하셔서 그 일이 성격과 업무에 맞게 각 동에 인원들을 배치를 해주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업무 위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카드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현행 하는 업무에 80%가 감축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넘겨줄려고 하는 그 위임사무가 특수한 기술업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 80%라고 하는 현행 동 업무가 축소가 되면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하고 아까 제가,

김주삼위원

전자카드가 언제부터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7년부터 됩니다.

김주삼위원

'97년 몇 월부터 됩니까? 1월부터 됩니까? 지금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도 안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려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려 주셔서 동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폭주가 된 상태에서 아무일도 처리를 못 하고 민원인들 오면 민원인들하고 짜증만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염려들을 미리 사전에 본청에서 전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업무가 이양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조치들을 취하시고, 취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지」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도 시행은 사람이 먼저 조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상당부분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겁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위임에 관한 것을 쭉 내용을 보면 보건직이라든가 또 환경직, 농업직 기타 여러 기술직 요원이 동에 배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 분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는 주로 행정직 내지 기능직 그런 분들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기술직의 일을 해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데 그걸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무행정이 1건인데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에서는 유류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 및 관리가 되겠고,

박윤호위원

관리하는데도 일반 행정직이 하는 것보다는 보건직이나 환경직이 하는 게 훨씬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해당되는 직렬에서 농업직이면 농업 업무만 보고 토목직이면 토목업무만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행 부족한 인력을 운영하면서 그런 원칙대로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직이 농업 업무도 보고 농업직이 행정 업무도 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적인 무슨 설계를 한다든지 그걸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동사무소로 위임이 되지 않고 단순한 지원업무 내지는 확인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윤호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우리 어떤 행정의 조금 경직성 같은 것이 상당히 노출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각 동에 똑같이 이렇게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어느 동에는 어느 업무가 많고 어느 동에는 쓸데없는 업무가 많다구요.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시청도 가깝고 하면 그런 동에는 굳이 동에다가 그렇게 막대한 인원이 필요가 없는데도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래서 이런 사무위임을 조례만 개정할 게 아니라 권한과 책임 또 인력도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정원가지고 인력도 적절하게 배치해서 각 동의 특성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예산도 수반시켜야 됩니다. 그냥 일만 시키지 말고 예산도 배정해서 적정한 예산도 주시고 아까 한 가지 총무국장께서 아까 기술직이 충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인사부서 국장으로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직이 왜 인기가 없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기회라든가 또 보수가 일반 사회에서 받는 보수하고 공무원이 받는 보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면서 조금 느꼈던 것은 행정직과 기술직의 어떤 인사의 차별성 그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급의 같이 출발했어도 행정직이 우선해서 승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차별성 때문에 우리 기술직이 충원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기술직에 대한 차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구요. 우리 공무원의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박윤호위원

결원이 있는데도 우리 시의 요 근래 인사를 보면 기술직이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서열도 더 높고 한데도 행정직이 자리를 차고 있더라구요.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그걸 부정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직이라도 이렇게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인사에 차별성을 두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임 내용들이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많은 시간 출장 나가 있어야만 될 내용들인 것 같아요. 대여섯 가지, 그리고 이것들을 준비하시기 전에 각 동하고 이런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함께 토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어차피 위임이 동에 되는데 그 위임받을 동장이나 사무장님들하고 한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위임했을 때 실지로 업무에 문제점들이 없는지 정도 의논을 해보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사전에 실무 사무장이나 동장하고 이런 업무가 내려갔을 때 너희가 현행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김영숙위원

공식적인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지만 다른 회의가 왔을 때 얘기를 부제로 해서 설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대답도 확실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하신 거라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동장이나 실무진에서 별 무리없다고 대답을 하셨다니까 제가 또 동에 직접 알아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심지어 모 동장은 간부회의 때 정식으로 동에 업무를 줘야지 맨날 민원업무만 주느냐 하는,

김영숙위원

어느 동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같은 업무가 틀리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어느 동장이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동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볼 적에 우리 군포시 내에서 동 업무도 다르잖아요. 도시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까 박윤호 위원님도 중복되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물론 동별로, 농촌동, 도시동 또는 기타 공업지역이 있는 동 각각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업무를 이관할 때 어느 동에 한정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내려 보내고 이제 그 사무가 많은 그 업무가 많이 발생하는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저희가 재조정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보건업무가 많은 데는 보건직을 줘야 되겠고 또는 건축업무가 많은 동은 건축직을 줘야 되는 것은 융통성있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은 그것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위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물론 총무국장은 사전에 동에 실무자들한테 업무가 이렇게 이관될 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협의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그야말로 조직의 효율성이나 그런 효율의 제고를 위해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기업체가 어떤 감량경영을 하면서까지 어려운 난국을 헤쳐 갈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 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맨아우어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매너요?

방상익위원

맨아우어, 업무량. 내가 취급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민원 발급하는 업무는 몇 시간 걸리는 것이고 이건 얼마 걸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의 양이 하루에 업무분장되어 있는 일의 양에 대한 공수가 정해져 있냐구요? 그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발급하는데 시간이 얼마 들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민원처리를 100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공수가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내 업무량은 이것이다 그 정해져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구요. 저희가 만약에 공무원을 증원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증원사유에 부표로 해서 만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일반 업무가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있어야지 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말이에요.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내무행정이나 환경위생행정, 청소행정, 산업행정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기 이전에 총 이관되어야 될 업무량 이게 얼마 된다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다 하는 게 이번에 나와 있습니까? 파악을 하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요?

방상익위원

지금 현재,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번에 넘겨 주면서 이 업무를 처리할려면 소요시간 같은 것을 정리한게 있느냐 이거죠?

방상익위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 중에서 이관되는 게 과태료 부과징수를 한다든가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다든가 인장업무의 경우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든가 재교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시 본청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총 시간 공수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시간때문에 사실은 담당자가 1명이 이 일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게 되면 본청에서는 인원이 1명이 절감된다 그 다음에 한 명의 인원의 일만큼 안되지만 오전 양의 일이 절감된다 이것은 전부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파악한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방상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식으로 시간대 정리는 못 했고요, 내무행정의 무슨 음란비디오물은 연간 시에서 77건을 했고 또 식품판매업에 대한 것은 101건, 농지원부관계가 261건 단속,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업무의 시간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1년에 발급 횟수가 얼마다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발급하기에 필요한 인원, 어차피 이것은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단속업무를 제가 한번 볼까요, 청소행정 중에서 산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한다 또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업소를 지도점검한다, 1회용품 사용업소를 지도점검한다,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점검한다 했는데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뛰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 동안에 청소과에서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아마 1년 내내 담당자가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했을텐데 그 인원이 그 공수가 얼마 들어간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예를 들자면 청소행정 중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동에서 취급할 때 산업장 폐기물배출업소면 당정동의 경우는 그 업소가 수없이 많은데 그 업소를 당정동에 있는 직원이 지도점검하러 다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몇 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 계산해 보셨어요? 그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 몇 회 했습니까? 사업장 몇 군데 몇 회 했어요? 파악이 됐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연간 사업장 폐기물이 300건입니다.

방상익위원

300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이 300건이 몇 개 업체를 한 것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몇 개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업체마다 다 단속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당정동에 있는 배출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게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되죠. 국장님이 차분하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당정동에 업소가 900개 이상이 된다 했을 때 그러면 900개 업소의 폐기물 배출업소를 확인할려면 일일이 업소를 다 한 번씩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그럴려면 만약에 1,000개 업소를 다닐려면 1년 동안 365일 다녀도 하루에 세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게 폐기물배출업소뿐만 아니라 1회용 사용업소 뭐, 그 다음에 처리업소, 재생처리업소 한 군데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업무나 지도점검 업무를 그 동안도 부실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동에 가면 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그 업무만 이관한다고 그래서 시행되겠어요? 앉아가지고 100군데, 1,000군데를 당정동에 있는 직원이 돌아 다니면서 확인이 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시간적으로는 계산을 해서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지도단속 그러면 시간계산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조금 먼 데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글쎄 지금까지 제 공직생활 경우에서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을 해보지 못 한 것을 사실로 얘기를 드립니다.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분야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그 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었다 또 우리 주민수, 시민수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적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증원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실지로 업무량에 비해서 증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업무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요청했는지 상대 시·군을 비교해가지고 타 시군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우리보다 적은 시·군의 공무원수가 더 많으니 우리도 거기보다 더 많이 증원 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경영을 해나갈려면 이 인력에 대한, 인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수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률있는 공무원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제고하셔야지 이것을 동사무소에 이번에 업무 이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관만 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하고 실지 업무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말단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청에서 그 만큼 인원이 감소되는 것 만큼 동사무소에 업무를 주면서 그 인원이 가든가 또 이런 정확한 공수에 의해서 이런 업무를 분장하니까 어느 동에는 이렇게 배치가 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재고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업무를 이관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그것을 개괄적으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00건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300건입니다. 그러면 365일 속에 어떤 날은 한 사람이 했던 업무기 때문에 그걸 시간적으로는 계산을 해본 일이 없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300건이 12개 동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어느 동에는 10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똑같은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개인별 업무량은 파악을 해놓은 게 본청에 있습니다. 왜 했냐면 본청에 있는 업무도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 민원부서는 정원을 좀 해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악을 계속해서 밤 10시,

방상익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그 업무량 파악을 해놓은 게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게 업무량에 대한 나열식 업무량이에요,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업무량을 파악했다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파악했다는 것이거든요. 업무량은 시간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루 업무를 8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어디냐 정해져 있다는 얘깁니다. 암만 업무량을 많이 줘도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이것을 맨아우어라고 하거든요. 공수, 내가 한 사람당 시간당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내가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공수, 맨아우어가 얼마 들어간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민원행정 처리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1분걸린다 그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몇 매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할려고 해도, 그러니까 전자카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량을 파악했다는 게 그 맨아우어, 공수가 파악되었다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것은 나열식이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민원을 발급한다든지 하는 단순업무는 그런 공수가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업무에 따라서는 1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는 좀 늦어지겠다고 하는 처리지연 통보를 하고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어느 공식화된 자료는 상당히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본만 가더라도 민원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업무를 내가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승인이라든가 허가라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가 접수되어가지고 민원인에게 완료될 때 까지 팔로우를 살펴보면 접수해서 내가 결재과정에 1단계, 2단계 하는 그 시간이 다 어느 정도 그 동안에 해온 관례로 보아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처리하는 담당자가 그 공수를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나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되는데 물론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런 업무를 이관하고 업무분장에 의해서 명확히 역할을 다시 제정할 때는 그 양에 대한, 인원에 대한 파악은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관될 때 반드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내가 업무만 줄 게 아니라 그 업무가 가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간과 인원이 얼마 만큼 필요한 것은 이건 상식선에서 바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단적인 예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도단속 업무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공수시간이 엄청 들어가고 실질적인 일이 바로 동에 내려갔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행정을 역행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시청에서 수행할 때 잘 제대로 단속반이 가서 지도점검 했던 것이 동에 감으로 인해서 업무 부화가 많이 걸리니까 오히려 요식행위로 갈 수가 있고 행정편의로 앉아서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업무 이관하는데 하나도 문체가 없다고 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업무를 많이 이양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면서 좀더 충분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업무에 대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방상익 위원님이 너무나 고도적인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어떤 시간대 조사를 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도저히 제가 제 실력가지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업무가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동으로 내러갔을 때 또는 형식적으로 시간이 없고 인력때문에 오히려 부실한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정원은 동으로 내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내려갔다고 해서 별안간 폭주하는 업무는 발생할 걸로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인력 조정하는 것을 뒤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지만 그냥 갈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국장님께서는 이 위임하는 목적이 사실 예를 들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를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위임을 하시겠죠? 위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대로 일할려고 효율적으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주민들이 시청까지 오는 불편을 덜어 주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요.

김영숙위원

이렇게 되면 일이 훨씬 제대로 더 잘 될 것이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을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영숙위원

편리한 것도 목적이지만 이것 지도단속을 하는 것을 제대로 될려고 하는 것이겠죠. 아까 한 사람이 300건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대답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비중은 주민한테 편리, 두 번째는,

김영숙위원

나가서 지도점검 받는 것은 똑같죠. 앉아서 지도점검 받는데 한 명이 300건의 엽서를 적발을 했다면 1명이 했기 때문에 300업소밖에 적발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게 제대로 문제있는 업소가 있다면 적발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충분한 보완은 없는 걸로 지금 대답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영숙위원

그냥 끝내죠.

박윤호위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짧게 질의,

「정회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정회하고 합시다, 10분 후에 합시다.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할 게 없죠」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정회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박윤서위원장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김주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전자카드는 내년부터 우리 군포시에서 실시를 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내년부터로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보도된 걸 봤는데 확실하게 시기는 잘,

박윤서위원

그럼 잘 모르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시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박윤서위원

전자카드는 '97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전국의 몇 개 시·군을 지정해서 시범으로 한 다음에 전체 시를 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행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군포시가 내년부터 시범을 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내년부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전에 신문을,

박윤서위원

아까 말씀은 '97년도부터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월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시행을,

박윤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전국적으로 몇 개 시를 지정해가지고 시범을 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박윤서위원

그러시고 아까 말씀 중에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술직이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위임된 사무 중에서도 배기가스 배출업소 지도단속 또 정화조 신고처리, 축산물폐수 정화조 처리 이게 다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또 지금 동장이 할 수 있는 15평 이하 건축신고도 신고처리도 동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처리도 다 설계가 들어와야 되고 또 도면이 있어야 신고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신고가 들어왔다. 건축물 15평 이하 들어왔다면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겠고 하다못해 철근 배근도도 볼 줄 알아야만 처리하는데 어떻게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는 기술직이 필요없다고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이번에 위임되는 업무 중에서 그러한 순수한 기술을 검토하는 사항보다는 또 기왕에 저희 건축, 토목이 오금 수리, 궁내 3개 동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다 있습니다.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원원을 활용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지 이 업무로 해서 새롭게 없었던 기술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군포시의 12개 동 중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배치된 동이 어느어느 동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오금, 수리, 궁내 빼고는 다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지금 토목직이 다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토목이나 건축이나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금정동이 무슨 직이 나가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있는데 지금 현원은 없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정화조 신고처리라든지 또 축산물 폐기정화조 처리라든지 이 모든 것이 기술을 요하는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으로 위임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력이 기술직이 배치된 다음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면 당장에 동에서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사무만 위임하면 뭘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기술직이라든지 인력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박윤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변명이 아니고 현재 내려 보내고자 하는 그 업무를 봤을 때 그렇게 전부 기술직이 꼭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덜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직이나 또는 농림직이나 현재 있는 현원이 관리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는 당초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위임된 지가 아마 1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정화조 신고도 시에서 했어요.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시에서 하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고 못 하겠는데 동으로 내려오니까 참 편리하다,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동에 오니까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먼저 선 동사무소 기구를 한다든지 인력을 기술직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완전히 동에서 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사무위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어차피 이 일을 맡을 동하고 협의 비슷한 것 있었냐고 여쭈어 봤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네. 하셨다고 그러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어디어디 동하고 다 하셨어요? 다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신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 사무장들이 예를 들어 회의도 있고 이것을 위한 별도로 협의라고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마는 다른 회의때문에 왔을 때 동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것 이것은 준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내려보내 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영숙위원

제가 그러면 아까 질의한 게 구체적인 것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저희들한테 온 것은 구체적인 겁니다. 그것을 했느냐고 여쭤봤지 그렇게 편리대로 대답하셔도 되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것은 협의를 봤습니다.

김영숙위원

업무 이관이라는 것은 동에서 어떤 업무가 내려 가는지 알아야지 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지 두리뭉실 그런 질의를 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질의를 이 조례를 보고 하는 것인데 제가 분명히 어떤 내용으로 질의한지는 알아 들으셨을 거에요. 그래도 그렇게 대답하셔도 되는 거에요? 그리고 조례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질의하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이런 사안, 사안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지 그쪽에서 한다, 안 한다 대답을 하죠. 뭔지도 모르고 한다고 무조건 대답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내려가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그렇게 그런 질의받고 그런 대답하는 자립니까? 아니면 정확한 업무가 분명히 파악이 되어 있고 이걸 내려보내겠다고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먼저 주고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어떤 회의를 해서 여쭤봤냐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내려갈 것이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셨냐는 질의였겠어요, 아니면 그냥 뭔지는 몰라도 뭔가 내려갈테니까 하겠느냐는 데 대한 그 대답을 받았다는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김영숙 위원님이 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숙위원

오해한 것 없고 제가 들을 필요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안 했지만 어쨌든 어떤 일이든지 내려가면 하겠냐는 대답을 들었다는데 몇 군데 동에서 확인된 바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셔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질의하면 답변하신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 얘기를 좀,

김영숙위원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 아니어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계속 변명밖에 안 되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어도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도 문제를 지적하셨고 이후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질의 같으면 실제로 각 담당할 동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협의를 했냐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업무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이런 업무까지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지 아까 방 위원이 뭐하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까지도 파악했냐고 왜 물어보겠습니까? 저희들보다도 더 잘 파악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필요해서 시장이 이야기를 했든 어쨌든 시장 대신으로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답변가지고 다 됐다고 변명하십니까? 충분히 아실 거에요. 그런데도 변명하신다면, 답변 좀 해보세요. 제 질의가 어떤 뜻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공무입니다. 공무, 사사로운 일도 아니고. 동장하고 사무장이라면 한 동을 책임지고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업무를 하실 분들이고 책임자들이고. 그런 식의 내용을 회의를 했냐고 여쭤봤지 제가 언제 그런 대답 요구를 드렸습니까? 그런 질의였습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김영숙위원

아니에요. 책임있는 대답을 듣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책임있는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에요. 제가 대답한 질의에 대해서 그런 질의였는데도 대답을 잘못 하신 거죠. 분명히 아까?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승낙을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시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그 내용대로 협의는 못 하신 거죠?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위임을 하는 것을 그런 자리를 만들었냐고 그랬는데 분명히 대답을 하셨었는데 아니시죠? 그렇게는 아직 못 하셨죠? 충분하게 못 하신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제 얘기가 좀 부실하더라도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부실한 대답 들을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오신 자리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김영숙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것들이 검토 되었냐고 아까 여쭤봤는데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을 내가 믿고 일단 동에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했는지도 확인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한 개별 협의는 낱낱이 이 업무다, 이 업무다 하는 것은 없었지만 동장이 일전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현재 동에서는 민원업무 외에는 책임지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군포1동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정리를 하는 것을 내려 보내 주시오. 이러한 요구사항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 동 사무장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다 또 업무를 위임을 해줄래도 국가업무가 도로 위임이 된 것은 재위임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 과에 현행 법령상 위배가 없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각 과, 계에 공문도 수차 보냈고 여러 날 고민을 해서,

김영숙위원

어느 동을 이야기 하시는 거에요? 군포1동 계속 이야기 하시는 거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김영숙위원

저는 그 이야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왜 그렇게 뭐가 오해가 있으셔서 제 얘기를 끊고,

김영숙위원

제가 무슨 오해를 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제가 드리면 설명을 들으시고,

김영숙위원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각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들하고 정식적인 회의를,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하고 총무국장께서는,

김영숙위원

해가지고 여쭤본 것이냐고 물어본 거지 왜 자꾸 대답을 돌려서 하세요.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안 하셨으면 그렇게 못 했다고 대답하시면 끝나는 거에요.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아니면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시든지.

김주삼위원장대리

일단 고정하시고,

김영숙위원

제대로 안 된 것을 가지고 자꾸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죠.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김영숙 위원님과 총무국장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시정에 좀더 조례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 막아버린 겁니까? 대답도 못 듣고, 나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주십시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 과정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듣고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 충분히라고 하는 말씀은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진짜 위임받을 동장이나 사무장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서 가져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아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대답하신 거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이 정해졌을 때 당연히 위임받을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들하고 한번 협의는 당연히 해야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개별적인 업무로 해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충분히 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셔야 될 내용으로 생각지는 않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러한 내용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동장들하고 직접 만나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충분한 협의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려갈지도 모르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동에서 이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넘겨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느 동에서 넘겨 달라고 그러셨다구요? 아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군포1동입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군포시에 군포1동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군포1동에서 업무를 이양하여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이런 열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모든 동에 내려보내겠다고 개정조례안을 올렸다 그런 답변이시네요? 그렇게 이해를,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러면 모든 업무가 꼭 동장하고 개별적으로 상의나 협의를 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렇게 열 몇 가지가 내려가서 그 동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동장, 그 일을 맡아야 될 그 동에다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하신 거죠?

김주삼위원장대리

그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 답변내용을 다시 확인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러한 내용을 하실 적에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정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에서 업무를 이 조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동 직원이 나가서 회사에 가서 감시를 하게 되면 "너희 시에서 나와서 다 감시하는데 너희 동 직원들이 도대체 뭐냐, 뭔데 와서 주접을 떠느냐" 는 식으로 회사에서 합니다. 저 자신도 누누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폐기물이나 각종 환경오염을 원인을 일으키는 회사를 봤을 때 공무원 퇴근시간 2시간 후, 출근 시간 서너 시간 전 그러니까 일몰시간 한 2시간 후 이렇게 되고 아침에는 새벽 한 5시 그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그 전에 나오지, 주로 야간에 많이 나오는데 저도 가끔 집에서 있다가 악취가 너무 심하면 나가서 회사를 적발해서 가보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주민이라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시의원이라는 얘기까지 하다가 "시의원이라는 놈이 도대체 뭔데 니가 와서 주접을 떨고 그러느냐, 그럼 시에 가서 고발을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에서는 사실 저희 당정동 같은 경우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포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이 폐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정동 만큼 회사가 많은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좀 환경감시원이 있죠? 각 동에? 시에 있는데 각 동에 몇 명씩 환경 감시원이 있죠?

「시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기 청원경찰,

이세중위원

청원경찰 말고 일반인으로 해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 명예환경감시원이오?

이세중위원

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그 양반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공무원증 비슷하게 어떤 증을 발부를 해가지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증명이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세중위원

저희 동네에 구술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한번 회사를 가서 약품박스를 찍고 난 다음에 나온 잉크라고 그러나요? 그게 하도 개울이 빨갛게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쫓아 들어가니까 회사에서 카메라를 뺐었어요. 그걸 찍고서 들어가서 회사에서 또 찍을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경찰까지 오는 그런 저기가 됐었는데 그 양반들도 확실하게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에서 보호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네, 관계부서에 충분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상정한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시민이 시청보다는 동사무소를 자주 찾는 조직체제를 만들고자 시의 사무 중 동으로 위임 가능한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로 업무 위임에 따른 업무량의 파악이라든가 인원 또 거기에 따른 전문직의 사전 조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제반적인 준비여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진 뒤에 완벽한 행정서비스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 각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위임사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신설된 것이 14개가 신설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거의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보완책을 아직까지 좀더 미숙하고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을 해서 보류했다가 그것이 완전히 보완책이 명백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찬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집행부에 건의를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 속에서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안겨 줄려고 하는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당연히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준비상태가 미숙한 부분을 봐서는 이런 것을 정비, 보완해서 차기 보류했다가 다시 보완이 완벽했을 때 다시 이 문제를 찬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정동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까 얘기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쓰레기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점검 또 정화조설치 신고건축신고 대상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고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동 중에 당정동에 속하고 있는 그러한 조례 개정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세중 위원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당정동 지역에만 국한된 부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찬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별안간에 지금 이 문제를 통과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지적된 기술직의 인력을 어떻게 충원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을 하부 동사무소로 배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감시,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찬성을 하면서도 오늘 찬성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한 이후에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찬성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이원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는 그런 유보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위원

재청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손영선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계속 방상익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방상익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방상익위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까 반대토론한 의도는 우리가 이걸 위임하는 사무를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구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세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기물 업체에 대한 단속업무를 동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럴려면 그쪽의 동사무소에서 그런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증원을 시켜 준다든지 또 폐수에 대해서 환경위생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준비가 갖추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중앙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받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될려면 역시 우리가 본청에서, 시에서 하는 업무도 민원과 직접 연관된 행정서비스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에서 위임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동의하고 그런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준비가 갖추어지면 하시라도 그 업무를 동으로 이양하는데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찬성토론, 반대토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보류로 토론하면서 한 겁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보류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안건으로 일단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 다시 또 계속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안건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고 다음에 본안에 대해서 찬, 반 표결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이해들을 하시고 일단 토론을 계속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박윤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방상익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부분만 지적을 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례나 정책을 시행할 때 보면 꼭 중요한 걸 많이 빠뜨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건만 하더라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일선의 동장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야 당연한데도 그런 제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다른 정책도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항상 이해집단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물론 시에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겠지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못 했다는 부분, 토론하면 이보다 더 좋은 조례개정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토론하는 다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반대, 찬성을 저기해서 얼른 끝내는 걸로 합시다.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김주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면 이세중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연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김영숙 위원님 계속 더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김영숙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 위임사항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위임받을 담당 부서나 이런 것의 협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하겠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 자체에 대한 보류나 반대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한 뜻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의결할 때 혼돈이 될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다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은 반대하더라도 후에 이것이 다시 재상정되어서 준비가 갖추어지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반대토론을 했던 겁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본 안건은 여기서 부결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보완을 해서 상정을 시킬 수가 있고 다시 또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가 되더라도 또다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식으로 보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표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거수표결) 네, 그러면 먼저 이원남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