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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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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추가 접수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추가 접수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읭하신 대로 심순담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창열, 최유식 전직공무원 등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심순담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창열, 최유식 전직 공무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요구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중복 누락 방지와 효과적인 서비스연계 조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조직 등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3조 등에서는 센터와 네트워크팀을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고 필요한 조직과 전문운영요원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 또는 네트워크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안 제12조에 운영위원회 기능인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과 무한돌봄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또한 솔루션위원회는 통합사례평가, 자원연계, 문제해결 논의,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 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삼입니다.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그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고, 녹지지역에서는 일부 제한을 하고자 하며, 안 제5조의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장 사용료 징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각종 분뇨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혜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문에 인용한 상위법령을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급기준에 재혼가정과 가정에 사망한 아이가 있는 경우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청기간을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안 제6조3항에서는 출산축하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전송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0년 본예산에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2010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심사하였으며 3월 16일 제4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461억 6,858만 4천원 중 일반회계 2,058억 5,681만 1천원 중 2억 1,82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2,058억 5,681만 1천원 중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친환경 전기자전거 구입비 720만원과 법질서확립 홍보비 500만원, 그리고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비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6,0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컨퍼런스개최 지원관련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회계과에 편성된 공공청사 운영관리 시설비 중 시청사 외벽창호 단열필름 설치공사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과에 편성된 민간인 재해보상금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7건에 2억 1,8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총 예산액 403억 1,177만 3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건과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증감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나누기사업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특위 활동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는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활용하고 국·도비 지원금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주요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편성되었으며,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필요한 예산임에는 공감하나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고 사업추진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시청사 단열공사비의 경우 단열필름 설치와 같이 임시적인 방법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계획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편성의 문제점은 없으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 보다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니 재난지원금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이 보고하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058억 5,681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 91억 9,819만 8천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150억 5,500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13억 4,371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97억 6,986만 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호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