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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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0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7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로써 보건소와 각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소소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사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07월 27일 동구보건소장 고광호 동구보건소사무장 강성기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내용중 미흡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사무장 강성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우선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무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우리 보건소의 현재 정원이 73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외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보건소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82명입니다. 이중에서 퇴직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현원은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에는 80명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73명에 정원외 7명으로 공중보건의하고 끝에 청사관리요원까지 해 가지고 80명이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저희가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결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결원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정원이 73명인데, 아니 정원이 73명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외에 7명이 더 있어서 80명 아닙니까? 첫장 3페이지에. 예. 좋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하시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이 많은 인원을 정말 지도감독하기는 보건소장 혼자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구직제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이 많은 인원중에 실제로 사무장 하나가 사무관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사무관 하나가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이 직제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본청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국인데 하나의 국에 지금 과장들이 몇사람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유독 사무장 하나가 이 많은 인원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이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없이 보통 4개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남같은 경우도 시지역은 보통 2개과 내지 3개과가 지금 설치가 되어 가지고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 이외에 대전시 타구에는 지금 보건행정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위생과 직제가 넘어간 데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구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께서는 직제야 이미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넘어가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철저한 보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제의 약간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무장 하나 가지고, 5급 사무장 하나가 이 많은 인원을, 전결권을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의약분업을 실시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을 벌써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해도 될만한 여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점을 소장께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가진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그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의약분업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인데 약국에서 주사약을 하나 꺼내 주는데 2,920원을 일반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주사약 하나를 약장에서 꺼내 주는데. 여기에 기본조제 기술료, 또 복약 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주사약 조제료, 주사약을 조제해서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사약 조제료 1,450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2,920원이예요. 이 문제가 아니, 조제 기술료라니, 아니 약사들이 주사약을 조제해서 줍니까? 조제기술료를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복약지도료가 또 있어요. 아니, 복약지도료는 약사가 병원에 가서 주사약을 판매하는데 왜 복약지도료가 나갑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투약할 때의 경우를 한 것이고요.

김가진위원

아니, 이것은 주사약을 하나 사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의료보험수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의 경우에 일반의원을 가게 되면 3,200원이 본인부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2,200원을 내고 약국료는 복약지도료 등 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내는 것은 1,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약사가 약장에서 주사약을 하나 꺼내 주는데 2,920원을 꼭 부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격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소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아니, 주사약을 무슨 약장에서 꺼내 주면서 조제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사약이 무슨 복약하는 것입니까? 복약지도료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끝나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사무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에 산재되어 있는 약수터에 여시니아균이 검출되고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사실은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주변을 저희들이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약수터에서 음용식수에 여시니아균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일단 물을 채취해다가 검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관리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잠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물관리정책 일환에 의해서 환경부에 물관리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환경정책 물관리과, 구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물관계는 일체 전부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음용식수에 관해서는 모든 균이 검출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에는 물관리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물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수터라든지 공동우물관계는 전부다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물검사를 해서 부적이 2회나 3회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소독을 해서 균검출이 예방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주민들이 이용을 금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여시니아균은 들쥐 배설물 때문에 여시니아균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용수골하고 판암동 옷샘하고 이 두군데에서 검출이 됐는데 이 원액을 채취해다가 검사를 해서 앞으로 여시니아균이 검출이 안되도록 어떤 시정조치를 해야될텐데 본위원은 이것이 위생과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2쪽 방문간호사업 운영계획이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또 14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확대운영이 또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국비가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방문간호사업비는 다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방문간호사업비는 다 동일하게 방문간호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아니냐고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가정방문간호사업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된 사항인데 별도로 그것은 시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방문은 전부다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세가지 세품목이 다,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 시비가 있고 전액 국비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액 국비도 지금 현재 몇% 썼습니까? 몇%나 썼냐고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재취업으로 해서 중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비를 불용액처리한 적도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구태여 예산을, 구비·시비도 지금 940만원 정도 썼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12쪽에 있는 방문사업비, 우리 구비·시비도 약 940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국비는 약 천만원을 썼습니다. 현재 잔액이 3,600만원 정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같은 값이면 우리 동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전적으로 써서 절약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관련기관에다가 간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또 와서 며칠 근무하면…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사무장님. 이미 우리 구비를 안썼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구비를 쓴 상태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이것은 국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인건비가 됐든 어쨌든 방문사업비의 동일한 예산은 맞죠? 예산이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사업은 같은 방문간호사업이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똑같은 시에서 국비를 받았으면 우리 동구의 구비, 시비, 우리 대전에 있는 예산의 절약을 한푼이라도 해서 940만원이라는 우리 구비, 시비의 예산절약을 했어야 되는 것이 사무장의 목적 아니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가 되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7, 8, 9, 10, 11, 12월 하면 한 6개월이 남았습니다.이 남은기간에는 어렵게 국비를 받았으면 우리 구비의 예산절약에 힘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5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찾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무허가업소 명단이 8군데가 나왔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지금 현재 8개소 중에 1개소는 시설물이 멸실이 되어 가지고 영업을 안하고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7개는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7개는 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5월중에 4개소를 입건을 했고, 저희들이 7월 22일날 3개소를 고발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이 영업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기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무허가영업을 허락해준 이유가 뭐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매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용성

박용성위원

벌금물린 것으로는 조치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저같으면 부끄러워서 명단을 내놓지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할 업무는 하지 않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사실은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영세성이나 아니나를 떠나서 법은 똑같이 공평한 것 아녜요. 지금까지 무허가영업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간 94년도부터 죽 단속을 해 가지고 99년도에도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존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상태는 1년에 한번 정도 고발해서 벌금을 내는 것이나 장사해서 버는 것이나, 장사를 해서 버는 것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세금은 받습니까? 세금도 못받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년동안 벌어서 세금내는 돈과 벌금내는 돈하고 같으면 이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강력하게 하기 전에는. 이것을 언제까지 없애겠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전업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분들은 허가가 안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혀 안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빨리 없애세요. 알았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잠깐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 대청호 상수도 보호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내에서 환경정비구역은 영업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11개소가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온다고 하면 허가가능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무허가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은 이것이 어떠한 여건을 갖추지 않아서,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건이 맞질 않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께서,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소장님 말씀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는 맞다는 말씀이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5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세천, 추동의 음식점 허가건수가 세천이 24개소, 추동이 26개소, 총 50개소의 음식점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허가를 해 줬는데 전에는 이렇게 안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안해 줬잖아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아니, 이것은 연도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여건이 같이 나갔는데 그때 민원도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맞아 가지고 그분들 민원도 해소할겸 해 가지고 일시에 몇 개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작년에는 몇건이 허가가 나갔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10개소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작년에는 10개인데 금년에 50개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아니 50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허가현황 아닙니까? 허가현황, 세천동 음식점 허가현황,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나간 것은 전부 몇 개소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금년도에는 한 곳만 나가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세천, 추동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항상 먹는 물하고 연관이 돼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래서 음식점 허가를 해 줄때는 여기도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박용성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허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무허가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더 많이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가조건이 안되니까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킨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는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몇건을 허가했다고 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10개소를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10개소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래서 두 번 지적을 합니다만 물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물이 좋다고 했다가 지금은 나빠 가지고 수입하는 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중요성을 각별히 인지해서 허가하는데에도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해 주시고 다시 지적을 합니다만 무허가 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서 물의 오염이 안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천동지역에 음식점 허가나간 곳은 하수구가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관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시내로 넘어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업소에서는 대청호로 물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음식점이 있으면 주변이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먹물옆에 가면 먹물을 묻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먹물이 튀어 버립니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고요. 음식점이 많이 생기면 음식점 옆이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모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숲이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오염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때는 철저히 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단속도 보건소 직원이 지금 거기에 가서 몇십개소를 언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거기에 민원도 많겠지만 그 주변이 오염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많을수록 오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 철저히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해줬으면 철저히 단속을 잘해서 우리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유진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장께서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주로 작년말에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 3월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1회를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거기를 가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고발이 두려워서 단속을 못한다면 그것이 공무원으로써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1차, 2차, 3차로 무슨 계획성이 있을 것 아니예요? 다른 사람은 허가내서 세금을 내 가지고 영업을 하고, 다른 사람은 무허가로써 세금도 안내고 떳떳하게 영업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폐쇄조치를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안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것을 고발하고 반복이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분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됐을 경우는 전업을 유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물론 사무장께서 그런 인정을 베푸는 것은 좋지만 형평에 어긋날 짓은 안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차적으로 고발하면 대개 벌과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한 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50만원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합니까? 고발해서 벌과금을 내는 실례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개소중에서 1개소가 폐쇄가 되고 7개소는 5월달에 경찰에서 4개소를 입건을 했고요. 또 7월중에 저희가 3개소를 지금 현재 고발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사무장. 7군데가 있다면 다 한꺼번에 합해서 고발을 해야지, 왜 4군데는 고발을 하고 3군데는 봐준다면 거기에 무슨 압력이 들어 왔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개소는 경찰에서 이미 자기들이 입건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소를 저희들이 한 것이지, 거기를 편애한다든지 하는 이런 뜻은 전혀 없고요. 또 저희들이 지도단속에 임했을 때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항시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주말에는 합니다만 평일에는 안할때도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말이죠. 사무장이 직접 못가면 직원들을 시켜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요. 해서 안되면 고발을 해 가지고 허가낸 업소와 허가를 안낸 업소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안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감사자료 54쪽 에이즈보균자 관리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찾기사업에서 계획을 2,352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었었는데 실적은 1,857명을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실제로 보균자를 몇 명이나 찾아 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1명도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못 찾았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보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런 인적사항까지는 공개를 못하고요. 5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5명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98년도보다는 지금 줄은 실정이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저희 관내에서 오래전부터 기거했던 분들이 아니고, 다른데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늘어난 실정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닌데요. 전에는 이 인원보다 많았었는데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3명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하면서는 모릅니다만 현재는 5명입니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균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물론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분들이 전출을 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등록관리카드의 모든 일체를 통보를 해 줍니다.

김가진위원

전입해 올 때도 우리 보건소에 통보가 오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매월 담당자가 1회씩 전화상담을 하고요.

김가진위원

전화로,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6월에 한번씩 항체면역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별다른 관리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항체 면역검사만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없군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전화를 해 가지고 최근에 생활상태도 상담하고, 그 분의 거주지 이동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월 한번씩 저희들이 전화상담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상담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를 들어서 6월에 한번씩 항체면역검사를 의뢰를 할려면 채혈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분들이 보건원과 저희 보건소와 언제 채혈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수배가 안되어 가지고 채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은 전화를 해서 그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어떻습니까? 이 보균자 다섯분중에서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전부다 남자로 알고 있어요.

김가진위원

다섯명이 다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자 다섯명이면 여자가 분명히 여기에 보균자가 있어야 될텐데 여자 보균자는 찾아내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남자만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에이즈가 자꾸 확산될 염려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안상 비밀을 유지하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환자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상담하면서 그러한 활동상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주지시키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그런 행위는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보균자 다섯분 이외에 지금 환자 찾아내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을, 실적으로는 많이 올렸습니다만 실적이 철저한 찾기운동에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못찾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면 성별검진 우려자, 그리고 감염우려자, 검진희망자, 검진희망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희망자까지 넣었는데 실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더 연구를 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또 보균자가 발생이 되면 관리차원에서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유인물에 보고된 바와같이 연2회 JBC라고 하는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분기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단도 만들어서 아마 배포하는 모양인데 전단은 대개 어디에다가 배포합니까? 식품접객업 종사자들한테 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식품접객영업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장소라든지 또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는 대전역같은 다중집합장소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배포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이 보균자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은 보사부가 지침을 내려줍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지침이 겨우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 보사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겨우 이런 정도 수준이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아니, 저희들이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침에 보면 에이즈환자관리하고 해서 별도 책자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증상에서부터 발병경로, 통계까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다행스럽게도 5명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우선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다섯분이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분들 이외에도 더 많이 있다, 또 여자도 보균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감지하십시오. 그래서 보균자를 찾아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무장은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적출물지도관리 현황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적출물을 실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의료기관의 적출물이 발생이 되면 적출물 보관용기에 1개월정도 보관이 되는데 그러나 병원급이라든가 적출물 발생량이 많은데는 수시 수거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 수거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적출물이 적게 배출되는, 외과계통은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일반의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는 배출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가진위원

한달씩 적출물을 병원에 보관해도 문제가 안생깁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덮개로 덮을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기 때문에 한의원 같은 데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큰 문제가 없으나 외과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문제가 있는데 대개 외과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3, 4일이나 길게는 10일이내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중에 사무장이 파악하고 있기로 산부인과는 몇 개이고 그리고 외과 및 정형외과는 몇 개소나 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저희 관내에 병원은 3개소가 있고 치과가 52개,

김가진위원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와 외과,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많이 하면 적출물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선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산부인과가 12개소, 흉곽외과가 3개소, 정형외과가 9개소, 신경외과가 2개소,

김가진위원

정형외과가 2개소요? 몇 개소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9개소요.

김가진위원

우리 지역만 해도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나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부인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수술을 많이 하면 적출물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적출물 처리업체가 매일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달씩 놔둬서 균이 자꾸 발생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매일 매일 수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을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적출물 처리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한군데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내에서도 수거를 합니다만 124개소라는 의료기관을 매일 수거하기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출물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3일, 늦으면 10일이내에 수거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부분이 여름철에는 더 부패라든가 감염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지도를 통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수거를 한 달에 한번씩 보통 하고 있다면서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런 경우는 한의원 같은 데는 얼마 배출되지 않거든요.

김가진위원

이 적출물 처리업체가 우리 대전지역에는 몇 개소나 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관내는 없고 이분들이 위탁 처리를 합니다. 인체조직물같은 경우는 장묘관리사업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또 태반같은 것은 제약회사에서 약제조용으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적출물에 대해서 한달씩 놔뒀다가 정말로 부패가 돼서 감염이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현재의 제도 가지고서는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또 이 적출물이 일반쓰레기로 나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사무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같은 경우 천안에서 일반쓰레기에 혼합돼서 배출된 사례가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천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상식 문제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물론 저희도 그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병의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의원에 가보세요. 적출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줄 아세요? 이런 법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보건소가 철저하게 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식이 해이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나가요, 지금. 적출물을 한달씩이나 보관하고 있으면 부패돼서 오염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안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모두에 말씀드릴 때 한달이라고 한 것은 한의원같은 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3, 4일에 외과같은 데는 수거가 됩니다. 물론 환자들이 쓰레기통에 같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분리가 안되는 것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지도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병의원관리를 우리 보건소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병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시설기준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적출물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병의원 관리를 행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의사회에 위임한 사항이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상반기는 의사회에서 자율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될 부분도, 물론 기본적인 것은 시정이 됩니다. 그러나 동료의료인들끼리 문제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기 전에는 의사회에 위임된 사항 가지고서는 절대 시정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적출물에 대해서 사무장 답변 내용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출물을 한 달씩 쌓아놓는 병원이 있지 않아요. 적출물을 한 달씩 쌓아 놓아서 부패되어 가지고 감염되고 오염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부패돼서 냄새가 나서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이것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량 있다는 것을 사무장께서는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까지 시정못한 부분을 이제 시정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시정안하면 병의원에 가서 병을 옮아 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했으니까 보건소가 책임을 져야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무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식당의 위생검열은 보건소 무슨 계에서 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위생관리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위생담당주무가 나와 있다니까 위생담당주무한테 질의를,
헌철

박헌철위원장

안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사무장께 묻겠습니다. 식당의 위생검열은 1년에 몇번 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몇번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업소는 수시지도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연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년에 1회나, 2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점심시간에는 검열을 못하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사실상 점심 이용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간은 피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한달전에 모식당에 가보니까 들어가면서 보니까 주방이 보이더라고요. 점심시간인데 아주 손님이 많다 보니까 추접하고 그릇을 닦는데 세제로 닦아서 한번 물에 헹구어서 그대로 나와 버리더라고요. 식당 음식이 정말 더러운 음식을 사먹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위생검열을 할 때 바쁠 때 손님이 많을 때 한번씩 직원이 그럴 때 검열을 해서 하절기에 우리 동구 주민이 정말 깨끗한 음식을 사먹고 오염이 안되게 해야 될텐데 항상 제가 보고 느끼고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사무장께 부탁을 드리고 단속을 할 때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어디 어디에 나간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조합직원과 같이 안갑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저희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앞으로 그런 단속이라든가 검열을 할 때 조합직원을 대동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생검열을 하면 요식업조합 직원과 대동해서 같이 다니는 것을 여러차례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상태 점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면 의료기관이 대상업소수가 78개에서 점검업소는 15군데만 점검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점검업소 15개 중에서 위반업소가 8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료기관이 78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군데만 우선 점검을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지도한 것이 아니고 그 식품의약청에서,

김가진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관 78개 중에서 15개밖에 점검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는 8군데가 나왔어요. 이것은 50%가 넘어요. 반 이상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78개 업소를 전부 점검했을 때 최소한도 40개업소 이상이 향의약품에 대한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이 관계는 향정신성의약품 책임업소가 있고 이것은 15개중에서 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됐다는 것은 얼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전에 많이 취급하는 업소를 선별해 가지고 왔습니다. 임의로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약국같은 것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했고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많이 사용가능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왔어요, 의약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점검업소 15개소는 대개 내과가 많습니까, 외과가 많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내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78개업소중에서는 내과가 몇 개가 돼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내과가 16개입니다.

김가진위원

16개 업소중에서 점검업소 대상업소 15개 중에서 위반업소가 8개소라면 숫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는. 그리고 약국에는 점검업소는 있어도 위반업소가 없어요. 그런데 병의원에서 이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병의원에서 이 관리가 엉망입니까? 일반약국에서는 잘 지키고 있는데,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대개 위반사항이 장부에서 누락된 경우라든가 사용량과 재고량의 차이, 이런 것으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도 위반사항이고 그것이 장부상 잘못 기재되어 있고 양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남용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남발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무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병의원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모양인데 지도점검요원은 누가 나갑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저희 의료감시원과 약사감시원이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부서에요.

김가진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있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직원이 나갑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 직원 한 분이 나갑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대개 2인 1조로 나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식의약청에서 2명하고 저희 직원이 한명해서 3명이 단속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보건소 자체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적발한 내용은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현재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예. 좋습니다. 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 사무장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것이 마약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인데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도 엄하게 하죠? 이것은.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취급업무를 정지를 시키면 한시적으로 정지를 시킵니까, 아주 영원히 취급을 못하게 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15일, 1월에서부터 3월까지 정지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1회적발시에 그런 정도 하고 2회적발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거기에다 가중처벌을 해 가지고 2분의 1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법이 없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사실상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식의약청하고 처음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조치한 것도 있고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못했는데 고발도 할 사항인데 그것은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어떻게 이것을 경미하다고 자꾸 사무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에요.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절대 경미하지 않습니다! 왜 경미합니까! 마약을 다루고 있는 의사가 말하는대로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의 약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경미한 것입니까! 이것이.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물론 약품을 초과해 가지고 사용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수불관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개업의들이 보건소 지도감독에 그렇게 철저하게 따라 주지를 않아요. 교육이 부족합니다. 아시죠? 행정을 하면서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철저하게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향의약품에 대한 관리 상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마약문제가 현재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년들까지도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일수가 연 1회로 되어 있네요? 1년에 한번.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문제업소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어떤 진정이나,
진갑

유진갑위원

물론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문제업소면 그것은 당연히 수시로 나가는 것이고 정기점검을 1년에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2번이상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중요한 약품을 다루는 업소를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약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청소년들이나 어른이나 얼마나 말도 많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점검 횟수를 늘려 가지고 정말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아까 김가진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잘못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중벌을 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정기점검의 횟수를 늘려 주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청소년자연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07월 27일 용운도서관장 이중숙 가오도서관장 홍성미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열린 문화센터로서의 중심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에 실음)
헌철

박헌철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가오도서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으로 실음)
헌철

박헌철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으로 실음)
헌철

박헌철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열정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관이 노인들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애정,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복지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으로 실음)
헌철

박헌철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그러면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4쪽 어학강좌, 자료를 봐 주세요. 기대효과로서 국제화시대에 외국어능력 배양 및 강화인데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라고 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내내 외국어 능력배양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112만 8천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한쪽은 비예산이고 한쪽은 112만 8천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에도 외래전문강사가 자원봉사를 해 줬고 여기에도 우송대 교수 및 학생 10명이 자원봉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똑같은 외국어강좌를 했는데 예산상 어려웠습니까? 강사초청비가.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본예산에 영어회화교실 운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밑에 영어회화교실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고 위에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동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밖에 안들리는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사실은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경우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이 다 세워져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영어회화교실 운영만 강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관장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자원봉사자로 채택을 해서 사정도 해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율적입니까, 관장이 가서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위에 비예산으로 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비예산, 하나는 예산집행. 이것이 운영상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쓴다고 해도 조금씩, 똑같은 일을 이것도 보면 일반인 1일 1회 3개월동안 했고 밑에도 1회, 3개월인데 참여인원은 비예산으로 한 것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효과적인 것을 비예산으로 했는데 참여인원도 적은데다가 예산을 썼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한 영어회화교실은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절반만 5월에서 7월까지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3개월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도 주2회, 3개월 집행을… 지금 예산도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겠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절반은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관장께서 여러모로 도서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예산을 형평에 안맞게, 위에 참여인원이 더 많고 밑에는 물론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참여인원이 더 많겠죠. 많지만 적절한 예산으로 형평성이 있도록 잘 생각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위에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동화교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데 자원봉사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비보상조의 예산은 세워져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관장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똑같은 외국어강좌에서는 자원봉사로 운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예를 들어서 더 효과가 있을 때, 꼭 영어회화에만 하라는 것은…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영어회화에 비중을 둔 것은 요즘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80% 이상이 영어로 통용이 되다 보니까 거의 국제어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두고 영어회화교실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외래전문강사의 자원봉사를 다 받았잖아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관장께서는 주민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더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절감에 힘은 썼지만 우리 동구재정이 더 나아질 때까지 더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용운도서관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보고자료 17쪽을 보면 금년에 도서구입을 2회에 걸쳐서 619권을 구입하셨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몇회로 분할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99년도에 저희 용운도서관은 9회에 걸쳐서 구입하였고 예산이 용운하고 가오하고 같이 세워졌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가오도서관은 별도로 논할테니까 용운도서관만 따지자고요. 그러면 몇 회말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요. 그러면 '99년도 6월 17일날 계약체결을 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래서 납품을 받았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을 입찰에 부칠 때 분명히 현품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그때 입찰에 부칠 때 2,351권이었어요. 그 도서가.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납품을 받을 때는 몇권을 받았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2,294권을 받았습니다.

윤석기위원

2,351권을 입찰시에 부쳐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납품을 받기는 2,294권밖에 못받았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분이 57권이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분명히 계약체결을 할 때 2,351권으로 해서 계약을 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랬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시행령을 볼 때 계약자가 그 이행을 못했으면 우리 도서관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구입계약전에 현품서를 설명하는데 100% 납품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납이나 폐간시에는 저희가 대형서점 2개이상의 도장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요.

윤석기위원

아니, 우리가 법률적으로 논해야 해요. 이것이 계약을 이행을 못했으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 6월 17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분명히 57권에 대한 물품납품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았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분명히 받고 또 11월 23일날 계약은 동국서림하고 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때는 몇권이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구입계획은 288권이었는데 266권을 받았습니다.

윤석기위원

268권이었는데 266권을 받았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2권밖에 부족하지 않다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266권을 받았습니다. 22권을 못받았습니다. 미납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도 계약위반이 안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도서는 다른 물건과 달리 연간 2만여종이 출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큰 대형서점이라고 해도 사실 그 많은 책을 다 갖춰 놓기는 어렵습니다.

윤석기위원

도서관장!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소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법령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장 임의대로 계약체결하는 것입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업자 편에 서서… 계약을 분명히 위반했으면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조치를 했어야죠. 작년 것도 그렇고 금년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에요.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모든 계약 업무를 처리해야지요. 여기 법을 숙지하시라고요. 도서관에 분명히 경리관이 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적어도 이런 기초상식 정도는 알아야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1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약보증금에 대한 면제사유가 돼요. 도서구입과정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면제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서 분명히 계약자가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운도서관에서는 계약보증금 지급에 대한 각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법에서 분명히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안지켰을 때는 더 강력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법적수단을 가지고 법을 월권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자한테 이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분명히 계약보증금을 현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각서까지 받았어요. 다 찍혔어요, 이렇게. 법으로 계약보증금 면제사유가 돼 가지고 면제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받으려고 각서까지 해 놓고도 계약을 안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까지 받았으면 계약을 이행을 못했을 때는 당연히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서 우리 동구 예산에 세입조치를 하든지 해야지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보면 이 계약불이행, 도서물품에 대한 57권을 납품을 못하고 지체한 것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요.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행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계약보증금도 심지어는 면제사유가 되는데도 계약보증금에 대한 지급각서까지 받았어도 계약보증금을 귀속을 안 시키고 또 이렇게 지체상금을 분명히 물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체상금을 안물리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관례대로 해 오다 보니까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법치국가에서 관례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관례라니요. 법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해야 관례가 되는 것이지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관례가 무슨 관례에요. 우리가 일반일들끼리도 서로 오고가는 말도 정당하지 못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분명히.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자세히 재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여기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을 보면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이것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를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이라고 해 가지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그냥 우리 용운도서관에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용운도서관에 출입하면서 도서구매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납품을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물품구매나 다른 어떤 계약건이라도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2000년도 것을 보면 동국서림이라는 데가 분명히 작년에 우리 용운도서관하고 도서구매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불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에 또 동국서림이라는 데를 입찰에 참여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 법을 계속 어기느냐 이거에요. 잘못됐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잘못됐죠?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죠. 도서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분명히 잘 숙지를 못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관에서 이런 문서행위나 계약에 관한 계약 체결 문서를 담당할 때는 적어도 법률적인 기초상식을 알아서 이런 업무적인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계약상의 계약이행을 못했을 때는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당연히 이것이 위법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는 업체는 추호도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에서 입찰이나 견적에 참여를 시키지 마세요. 법률적인 위반이에요. 우리 도서관장으로서 분명히 행정적인 조치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업체를 참여를 시키느냐 이거에요. 잘못됐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도서관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당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서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시로 가봐도 지역주민들하고도 융화가 잘되고, 여느 대학도서관 못지않을 정도로 상당히 친화력이 있는 그런 운영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지역순회를 하는 움직이는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몇 개동을 누락시키고서 순회하는 일정이라든지 대개 순회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용운도서관하고 가오도서관이 동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하고 원거리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골고루 지역을 안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본위원이 보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애요.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교통편의라든지 몇가지를 두고서 순회하는 것 같은데 예컨대 중앙동이라든지 대동, 성남1동, 성남2동, 삼성1동, 이런 지역은 아예 누락이 됐고, 계속해서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누락되는 지역으로 되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대형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주차구역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삼성동 같은데는 주차할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편의지역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처럼 됐는데 이러면 실제로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로써도 이용율은 꽤 높습니다만 실제로 주차편의보다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더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역순회까지 하면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한다면 예컨대 학교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앞쪽에다가 주정차를 해서 대개 그런 곳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도 요즘은 급식을 위해서 수시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도 오다가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회지역선정을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누락되는 동, 상시적으로 일종의 특혜를 받는 동이 있어요. 산내동이라든지 가양2동, 용전동, 이 3개동은 예컨대 다른동같은 경우는 한달에 두차례 정도를 순회한다고 하면 특혜동이라는데는 4차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아닙니다. 한 지역에 2주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산내동같은 경우에 6월달에는 13일, 27일 이렇게 가는데 또 14일, 28일로, 13일, 14일, 27일, 28일로 결국은 4차례를 하는 꼴이예요. 용전동도 마찬가지고. 가양2동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3개동같은 경우는 4차례씩이나 방문을 해주고 나머지 지역같은데는 누락동 다섯 개동을 빼 놓고서 나머지 동들은 한달에 두차례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할 때도 가급적 노인들을 다양하게 각동에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회를 지향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도서관 이용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상식적으로 누락되는 동을 없애 주시고 특혜동, 이쪽 특정지역이 아까 관장께서 설명해 주신 도서관으로부터 상당히 먼 지역이다, 또는 주정차하기 편리하다, 이런 것하고 별도로 특혜동인 3개동을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도서관이 운영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다시한번 지역선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소외지역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시청각실 의자가 장기적으로 파손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고쳐 주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젊은층들은 한번 기물이 파손되어 있으면 나머지 것들도 쉽게 다루는 심리가 있어요. 의자파손을 빨리 복구시켜 주시고, 시청각실 밖의 외벽으로 계속해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것인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미관상 아주 좋지않은데 미끄럽기도 하고요. 거기는 주로 쉬러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미끄러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좋지 않을 거예요. 물흐름을 유도해 보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시청각실밖에 저수조입니까? 빈탱크가 있던데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에어컨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팬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물탱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비어있더라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수대로 설치가 됐었는데요.

황인호위원

쓰지를 않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왜냐하면 물이 잘 안 빠지고 그 물이 시청각실 밑으로 지하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시청각실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흙을 채워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기왕에 쉼터라고 한다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몇가지 지적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양개 도서관이 마찬가지 경우입니다만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 이외에 상반기에 주요업무추진 성과라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입니다.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운영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운영횟수가 259회이고, 대출인원이 6,626명이고, 대출권수는 25,747권인데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 것입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작년대비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뒤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은 자료좀 제출하세요. 마찬가지로 17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1일 평균보면 5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운영실적은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100% 만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제출한 자료 자체가.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5월까지 집행한 것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5월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이 현황실적이 100%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을 못시킨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아쉬움이 있으면, 아쉬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기 대부분이 도서관에는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100% 만족을 못 시켰다고 하는 이런 추진계획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이 감사를 한들 이렇게 무계획한 계획서를 가지고 앞으로 무슨 발전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비근한 예로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실적이 작년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을텐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백날 감사를 해도 별 발전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 예로 가오도서관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가오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지금 더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는 됐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감사기간이 한달이고 두달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무슨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 대출인원도 늘고, 이용객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을 본위원이 참고하고 싶어서 요구를 한 것인데 감사장에 나올때는 그런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서관장은 이후부터는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준비를 잘 해 보세요. 너무 부실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17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거기 도서관 이용현황이 나왔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지금 99년도 11월부터 2000년 5월 말일까지 입니까? 31일까지.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도서관 이용인원이 102,933명인데 우리 의회에서 용운도서관을 봄에 방문을 했었죠? 현장방문을.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때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학생 54,918명, 일반 48,01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에도 본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슬슬 넘어갈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분리해서 도서관 이용객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지역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자유로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인적사항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그 생각도 좋지만 우리 구민이 용운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도 요구를 했는데도, 왜냐하면 지금 용운도서관이 용운동이나 판암2동, 대1동 이쪽 일부 지역만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전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측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타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겠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야지, 아니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왔는지 또 중학생이 몇 명이나 이용을 했는지,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했는지, 대학생이 몇 명이나 했는지,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자료에 보고된 숫자인원이 가공인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관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비교를 해 보면 노인종합복지관같은데는 분명히 각동별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원들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정도는 해서 올려야지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보고만 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날 그날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102,933명이라는 숫자가 이용을 했나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해 줄테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용운동 주민이 도서관을 1년에 몇분이 이용을 했나, 또 판암동 분이 도서관을 몇분이 몇회를 이용했나,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내실을 다질 수 있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 도서관 이용객들도 내내 오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 도서관에서 1.5키로 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역특성상 이것은 용운동 도서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서관장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인다면 계속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지역 도서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이 용운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한계점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가오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오도서관도 자료가 부실합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상반기에 주요업무를 추진했으면 추진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자료를 내 놓으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료로 내놓고 보고를 해야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시정을 해 주시고 그동안 가오도서관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운영을 했으면 운영한 결과에 대한 100%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면 사업결과가 100% 만족할 수가 없겠죠. 현재 이 실적을 가지고는. 그렇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100% 만족하기위한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실시하고 나서 어떤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텐데 가오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업을 비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만약에 예산을 많이 투입시켰으면 사업실적을 상당하게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개선하시고 가오도서관 운영실적에 관해서 이용객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작년 5월 30일 현재이후로,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작년에 비해서는 한 2%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김가진위원

2% 정도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불과 2% 정도 증가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오도서관이 96년도에 개원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도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 예산에서도 승강기운행을 개시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층 건물에 승강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20%라고 하면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승강기는 일반인들보다도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장애인만 이용합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정상인들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안내문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얼마나 이용객이 늘었습니까? 승강기를 운행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가 지금 얼마나 이용객이 늘었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현저하게 좀 늘었습니까? 장애인 이용객들이.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전보다는 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오도서관 근교에 원명원인가 하나가…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맹아학교하고 혜광학교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맹아학교하고 혜광학교요.

김가진위원

그 분들이 우리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전에는 승강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승강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본 일이 없어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아녜요. 저희가 혜광학교하고는 월 1회 방문을 유도를 해서 저희 도서관 견학도 시키고 우수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해서,

김가진위원

이것은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전에요?

김가진위원

예.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전에는 안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년부터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부터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4월부터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가오도서관에 장애인 이용객이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안 늘었다면 효과가 없네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통계는 내 놨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적은 내놓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면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실시한 후에 어떤 문제점이나 아쉬움을 꼭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앞으로 도서관의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가오도서관이 더 훌륭한 사업, 정말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장께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데는 꼭 비예산으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가 될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추진계획도 세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 가오도서관이 훌륭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칭찬을 하나 할 것이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용운도서관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답변도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중에서 소설가와 함께 하는 자녀독서지도가 있는데 소설가를 직접 모시고서 자녀독서지도를 한다는 것은 저도 감명깊게 느껴지면서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 가지고 호응을 많이 얻은 것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흐뭇했고, 그것은 비예산으로 했어요. 그리고 영어교실운영, 회화운영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얻은 것은 상당히 칭찬할만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우리 가오도서관장님께서는 장애인 혜광학교 독서실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칭송의 얘기를 듣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전에 김가진 위원께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사업은 계속 권장을 하고, 또 예산이 투입된다면 예산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본위원은 아까 볼 때 두 관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매사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본위원이 여기서 몇번 느꼈는데 앞으로도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욕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6쪽을 봐 주세요.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5월달 현재 약 5,500만원이 적자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인건비부분에서 좀…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이 늘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 금년도 수련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닌데요. 전년대비 지금 위에 수련생유치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지금 5월달 현재인데 85.5%가 됐단 말이예요. 인원 계가. 그러면 앞으로 지금 5월달 현재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5월달 현재니까 한 7개월이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안 맞잖아요? 수련관장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죠. 지금 밑에 보세요. 사용료징수같은 경우도 전년대비 95.9%인데 7개월이 아직도 남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수치가 적용된 것은 전년도 5월까지 수치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올해가, 지금 5월달 현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7개월이 남았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 유치인원에 대비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맞는 얘기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작년수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열심히 홍보하게 되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작년보다 지금 미달이 안된다니까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여기 합계 대비는 작년 5월까지 실적하고 금년도 5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99년도 전체의 대비실적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 99년 5월까지의 대비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은 그런 쪽에서 본 것이 아니고 인원이 이 정도면 올부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일반운영비라든가 그 쪽에서 돈이 더 투입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그렇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보면 수련생 유치현황을 보면 2박 3일이나 3박 4일같은 경우는, 4박같은 것은 크니까 많이 돈이 들어오는데에서는 100% 이상 더 오버됐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안 맞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장기간 숙박을 하는 그런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료는 좀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체 이용율이 작년에 비해 몇 % 정도 줄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10% 정도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IMF여파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약됐던 인원이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약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러니까 당초에 예약했던 인원이 다 들어오지 않고 일부 인원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예약같은 것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IMF얘기를 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는 나아진 편이예요. 이것은 수련관의 다른 어떤 문제, 저희들이 지금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여기에는 뭐라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작년의 운영하고, 올해의 운영하고 뭔가 좀 틀리게 나간다는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차후에 분석하기로 하고요. 앞에쪽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집행내역이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약 1,8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 분들의 집행액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관내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생가족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구인구가 약 25만인데,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신청을 받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인원에 비해, 우리가 100명을 소화할 수 있는데 200명이나 300명이 됐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재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 범위를 크게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삼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어느 내용입니까? 여기에서 몇번째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집행내역 마지막 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일 전통캠프, 그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해서 그 학교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선정된 이유. 그때 몇명이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됐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얘기예요. 5월 26일인데 관장이 계셨을 때인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참가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참가요청한 학교는 그 학교 하나 뿐이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공짜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한 학교뿐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참여의사를 밝힌 학교가 삼성초등학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 학교를 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한 학교에서 200명을 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으로 해서 여러 학교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자연수련관의 어떤 홍보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1개 학교를 짚어서 200명을 하는 것 보다는 여러 학교를 분산해서 함으로써 우리 수련관은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참고를 해서 그런 면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반영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진입로 도로확포장에 관해서 지금 7필지를 매입을 했다는 것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나머지 1필지를 아직 매입 못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총 진입로 포장공사에 들어가는 토지는 총 12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7필지는 매입을 했고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5필지에 대해서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겠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토지소유주가 사망을 한 경우가 있고요. 또 보상가격이 실질적으로 등기이전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등기이전비용도 안 나오는 보상가격이기 때문에…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보상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이전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작고 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본인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임자없는 땅이니까 무조건 포장을 하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부분은 포장을 않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인도 없는 땅인데 포장하지 뭘 그것을 빼놓고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실질적으로 포장하는 부분하고 조금 비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김가진위원

주인없는 땅은 결국 국유화되니까 같이 포장하십시오.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나중에 변상요구를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몇푼 안 나옵니다. 그냥 하는김에 하십시오. 다른 것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법을 지켜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도록 할려고 합니까? 별 것 아니예요. 하십시오. 자료 6쪽을 보면 운영현황에 관해서 지출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작년대비해서 116%로 나와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늘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명이 근무를 했고요. 금년 4월부터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수련관도 그렇고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련관은 직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동안에 저희들 의료진이 수련관 직원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원에 있는 간호직 직원이 결원이었다가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의무사항입니까? 간호직을 둬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수련생들이 저희 수련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고나 간단한 치료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의무직으로 둬야 된다고 하면 왜 과거에는 안 뒀다가 이 어려울 때 또 간호직을 둡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수련관에다가 그동안은 안했다가 왜 이제서야 이런 직원을 보유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정원에는 되어 있지만 그동안은 결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결원으로 뒀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무슨 청소년수련관이 하다못해 흑자는 내지못할 망정 본전치기사업이라도 하는 그런 사업부서라고 하면 좋습니다만 연간 엄청난 우리구 예산을 여기에 투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수련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굳이 이 어려울 때 또 직원까지 늘려 가면서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어린 학생들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수련관을 이용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사용료징수현황을 보면 다른 부분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써바이벌 경기장 부분만은 상당하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징수현황도 보면 전년대비 64.7%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또 써바이벌 지출현황은 작년대비 49%입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써바이벌 경기장이 중요치 않다고 하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재 산내 대별동에 설치되어 있는 써바이벌 게임장은 저희 수련관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청사 바로 뒷산에다가 새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련생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거기 조성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출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물론 전반기에 116%라고 하면 작년대비 16%가 늘어난 것인데 16%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운영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하게 작년대비해서 엄청난 지출이 많은데 149%입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봇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듯이 작년 5월 대비로 한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금년 5월까지 저희들이 수련관 운영비로 쓴 것이 그렇게 비용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특별하게 더 금년에 지출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행사를 전년에 비해서 좀더 많이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행사를 많이 했으면 수익도 따라서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지분석을 한 것을 보면 작년대비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어째서 이런 부분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운영비를 실제로 적자를 보는 사업소에서 이렇게 자꾸 많은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상반기에 집행한 운영비는 예산이 수반된 내용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금이 아니예요. 149%라고 하면 조금이 아니예요. 작년대비해서 49%가 늘어난 것인데 왜 이것이 조금입니까? 이것이 5월 30일 현재라고 하면 불과 5개월을 운영하면서 49%가 늘어났는데 왜 조금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제가 정확히 자료파악을 못했거든요. 못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이 감사를 한달이고 두달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감사장에 나오는 공무원들이 피감사 공무원들이 그런 최소한의 준비도 안해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미보상토지는 한 개밖에 없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실질적으로는 5필지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미보상협의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4필지가 또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4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고요. 1필지는 저희 보상가보다 월등히 높은 협의가격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김가진위원

이 필지에 대한 평수는 얼마라고 하셨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평 정도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200평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200평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사발주를 하면서 포함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까? 빼고 공사발주를 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토지부분은 뺐습니다.

김가진위원

빼고 공사발주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토지소유주하고 부분 면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토지소유주가 요구했던 금액이 하향조정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난항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해결이,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려운 것으로 일단 봐야 되겠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현 시가보다 얼마나 더 달라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 감정가로는 평당 10만원 가격 정도가 되는데 본인은 35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전반기가 다 되어서 지금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발주나 이런 것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은 이미 벌써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안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것은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요. 저희들 시비, 구비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석상에서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한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인공암벽, 그리고 담력훈련장이라든가 이것이 현재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적당한 장소, 최선의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이외에 또 더 좋은 적지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재로써는 수련생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인공암벽같은 것은 위치가 좀 잘못 선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인공암벽같은 경우를 다른데로 또 위치선정을 해 놓으면 항상 지도감독 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 청소년수련관 주변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담력훈련장같은 것은 대강당앞 운동장에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이 담력훈련장 때문에 강당하고 운동장이 너무 많이 잠식이 되어 가지고 운동장 용도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담력훈련장을 만들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련생들이 활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쪽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담력훈련장이 대강당하고 운동장을 어느 정도 잠식을 하게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약 30평 정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20∼30평 정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별 것 아니네요. 다음으로 9쪽입니다. 자체프로그램운영인데 학교수련원 활동추진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치계획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저희 직원중에 2개조 6명이 지금 일단 홍보요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체 홍보지를 만들어서 지금 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포를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전문 관계 공무원을 하나 투입을 시켜 가지고 이 관계 공무원이 전담을 해서 유치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을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하여튼 전직원이 같이 홍보요원화 되어 가지고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유치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홍보지 하나가 달랑 우편으로 가서 받아보는 내용과 관계 공무원이 실제로 현지에 출장을 가서 유치계획을, 실시현황이라든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유치를 해야지만 이것이 유치가 될까 말까인데 홍보지 하나만 달랑 보내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 공무원 하나를 전문적으로 이 수련관에 유치세일즈맨으로 하나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검토를 해서 직원중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수련관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행정을 책임지신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관 이용현황이 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11쪽 말씀이십니까?

윤석기위원

11쪽. 거기에 보면 자료를 보면 이용대상 노인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노인 연령을 몇세부터 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법에는 65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법적인 노인연령을 만65세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맞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필요없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60세의 노인들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99년 8월 25일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노인복지관을 60세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윤석기위원

8월 25일날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네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만들면서 노인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요.

윤석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법이 바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내려와 있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노인중에도 우리가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할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죠? 거택보호자나.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

이 분들은 몇 분이나 이용을 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에 등록한 생활보호대상자는 167명입니다.

윤석기위원

등록만 해 놓고 실제는 복지관을 이용을 안하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하루 평균 25명 정도 이용합니다.

윤석기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2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20명에서 25명 정도요.

윤석기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

등록인원은 몇 명이라고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생활보호대상자가 5월 31일 현재 167명입니다.

윤석기위원

167명 중에서 20명에서,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20명에서 25명입니다.

윤석기위원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관장은 알고 계세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접근성이 없다는 이유가 하나 있겠고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대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또 셔틀버스가 안 닿는 곳은 교통비를 지출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아픈 것은 없어요. 그 대상자가 아니라도 노인이 되시면 아픈 데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런 것이지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더 아프다는 그런 얘기는 관장의 변명이고 지금 일반노인들도 이용실태가 똑같이 저조하다면 얘기가 안되는데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오히려 복지측면에서는 그 분들이 복지관을 더 이용을 많이 하고 편의제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분들이 소외받고 복지관에 오고 싶어도 못오는 그런 사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이 그것을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시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 복지관장이 의욕적으로 노인복지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많이 활발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용등록 노인들도 동별로 보면 가양2동, 가양1동, 자양동이 제일 많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윤석기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사실 아닙니까. 자료상에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인복지관 개관이후에 계속 등록하신 이 분들만 나오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추세가 그렇죠, 추세가.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대우를 소홀하게 받으라는 법이 없고 일반 노인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대우를 받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장의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분들이 복지관 이용을 하고 싶어도 따돌림을 받는다 이거에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무엇입니까. 평등의 원칙 아닙니까. 왜 따돌림을 줍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운영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떤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바는 기왕에 계속 다니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적응이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윤석기위원

물론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환경에 처음 적응을 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 줘야 하고 포용을 해 줘야 하는데 가면 냉대를 주고 따돌림을 당하고 하니까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한계가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서 새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서 가면 그런 결과가 온다 이거에요. 따돌림을 당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심하게 더 하면 우리 관장선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피부로 다 느끼실텐데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신규자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규등록자에 대해서 매월 신규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집단상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용상의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등을 같이 대화를 해서 듣고 있고 또 신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중급반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초반으로 해서 영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관장의 보고를 받아 보면 그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는 안나와야 하는데 지금 근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이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노인 어르신들한테요. 그래서 비로소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우리 관장선에서 더 따뜻하게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도리지 않는가, 그리고 그 분들을 떠나서 새로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오시는 분들한테 복지관장 선에서 더 따뜻하게 배려를 해 주고 더 챙기고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친절면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감동을 느낄 정도로 관장이 그렇게 베풀어 주셔야지 이 분들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반대로 역으로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냉대받고 소외감을 가지고 되돌아서서 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또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일반노인도 마찬가지에요. 일반노인들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말씀이 먼저 가서 자주 많이 나온 사람들 등살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거에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운영하는데,

윤석기위원

의도적으로 멀리 하도록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운영하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장 선에서 최대한 사실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간 분들한테 다시 오도록 하는 정을 심어 줘야지 갔다가 따돌림이나 받고 두 번 다시 쳐다도 안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관 운영에 대한 목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서운한 감을 가지고 되돌아 온다면 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 본 위원이 제기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그런 서운한 감을 갖는 노인분들이 없도록 또 특히 경제적인 빈곤에 의해서 국가의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 분들한테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99년도 대비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늘었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99년도 하반기부터 주 4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노인분들이 노인성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에도 매주 4회 운영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99년도 초기에는 2회 운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당시에도 자원봉사자는 의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한 분이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원봉사자 의사 한 분이 더 늘어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김가진위원

물리치료사는 운동요법하는 것만 지도를 하고 물리치료실에는 실제 지도를 안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4회는 물리치료를 하고 매주 수요일날은 요통환자들을 위해서 운동요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 주 횟수를 늘리면 훨씬 많은 노인분들이 오시겠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주 횟수를,

김가진위원

늘리면요. 지금 4회 하고 있는데 이 횟수를 늘릴 경우에 더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것 아니냐,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면 저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같은 분이 한 노인이 일주일에 2일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상을 더 늘리려면 일주일에 한번밖에 이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용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주 횟수를,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매주 수요일날 하는 운동요법을 안하면 물리치료를 하루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2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료대로 얘기를 한다면 운동요법은 실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관계 물리치료사를 물리치료실에 투입을 시켜서 이용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봉사하시는 의사 섭외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노인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을 분들도 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가 섭외 되는대로 1주일에 6회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노인성 질환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치료 처방전이 나온 것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사지원 없이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자원봉사자 물리치료사라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여기에 투입시키면 더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밑에 발맛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발맛사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발맛사지협회가 있습니다. 곽경희씨라고 그 분 연구소에서 수업을 받는 분들이 와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에는 홍보가 잘 안돼서 참여인원이 적었는데 이제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99년도에는 시연회를 한 번 했고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지금 4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맛사지 연구가이신 곽경희씨가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적극적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시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장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곽경희 연구소장하고 지난번에 대화를 해서 하반기에는 노인분들도 직접 발맛사지를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관장께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우리 노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99년도하고 2000년의 비교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99년도 것은 연중자료를 낸 것이고 2000년 것은 5개월 것을 냈고 저희가 월별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종이접기 같은 부분에서는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고전무용 부분에서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한 것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종이접기같은 것은 지금 숫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 감소하는 교육사업은 아주 취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다른 쪽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인원이 적은 교실은 하반기에는 폐강을 하고 노인분들이 더 선호하는 부분,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라든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포크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시간표를 조정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가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관장께서는 깊이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있고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교육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1쪽 복지관 이용상황을 봐 주십시오. 복지관 이용상황을 동별로 여기에 나열을 해 주셨네요. 여기를 보시면, 물론 복지관의 위치가 현 위치가 가양동에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동별로 전체 동구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25,045분인데 등록노인이 2,659명으로 되어 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2,659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은 우리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등록인원은 일단 노인분들이 그 대상이 되니까 복지관의 회원이 되겠다고 등록을 하신 분들이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작년에는 200명정도, 올 1월달에는 월평균으로 따져서 230명정도, 7월은 340명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급식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659명이 내가 이용을 해 보겠노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고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수가 여기에 3분의 1도 못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2,659명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분이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도표상으로도 나타납니다만 가양2동 분들이 601, 가양1동이 421, 자양동이 304, 어르신들의 이런 분포도를 봤을 때 유독 그쪽이 많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이 무엇을 반영하는지는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겠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걸어서도 오실 수 있고,
건영

오건영위원

예. 맞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다시한번 경각시키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 노인복지관에서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우리 관장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관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좋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3쪽을 봐 주세요.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인데 '99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2,516만 2천원 집행한 것이 64%에 불과하고 그리고 2000년도는 아직 남았다고 그래도 지금 7월달이 벌써 다가고 상반기가 다가고 하반기도 1개월이 갔잖아요. 그런데 25%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이것이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말씀을 해 보세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는 연말에 국비가 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5월말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5월말까지 집행한 잔액이 1,390만원이지 5월 31일까지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내용을 좀 알겠는데 각 실과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많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애를 많이 쓰는데 집행할 때는 별로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돼요. 본 위원이 전에도 몇번 지적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여기 내용은 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각 실과에 대동소이한 것이 많아요.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 되고 적정하게 써야 되고 그래야 건전재정운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복지관 이용현황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등록인원이 2,659명인데 노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우선 판단이 되면서도 실제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6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곳이 효동이 1,642명, 그리고 용운동이 거리가 멀면서도 1,697명이 이용하고 있고 가양1동과 2동이야 가까우니까 물론 이용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 그 이외에 산내동이 거리가 멀면서도 1,689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아주 저조한 성남2동이라든가 삼성1동이라든가 인동이라든가 신흥동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작년에 이 이용률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복지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봤고 또 주별로 돌아가면서 동에 계신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복지관 홍보도 하고 하루를 이용하시도록 했습니다만 접근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시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가양2동이 실제 1,784명밖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멀고 동세도 더 작은 가양1동이 1,8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용운동이 1,697명, 그리고 산내동은 1,689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지관장이 설명하는 내용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수는 이용대상입니다. 이용등록노인이 저희 복지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김가진위원

미안합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마찬가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노인수를 보더라도 용운동이 복지관이 위치한 거리하고는 멀죠. 그런데도 실제 등록한 노인수는 111분이 계십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에 304명, 그리고 가양2동이야 거리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6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리가 먼 홍도동의 경우에도 146명이 등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복지관이 홍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교통편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부담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교통편은 구청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구청 버스 2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전에는 한 코스만 버스가 다녔습니다. 45인승은 한 코스를 다니고 30인승도 한 코스만 다녔는데 노인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노선에 안오는 부분에서 불평이 있어서 짝수, 홀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전체를 다 돌 수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홀수, 짝수로 해서 여러 동을 거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동구 전체 한 동씩은 거쳐서 운행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침시간에 오시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인원이 대형버스는 45인승, 작은 버스는 30인승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에 제한이 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버스를 하루에 한번 운행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또다시 그 코스대로 모셔다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이 분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실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버스를 운행하는 시간요?

김가진위원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간,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버스는 아침 9시에 구청에서 출발을 해서 복지관에 9시 30분이나 40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고 저녁에,

김가진위원

그래서 몇시에,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오후에는 4시에 출발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노인복지관에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는 하루 이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김가진위원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강당을 이용했을 경우 300명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버스를 한번 운행해 가지고는 그 수용시설에 3분의 1도 안차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 버스가 저희 전용버스가 아니고 구청버스이다 보니까 다른 행사에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인 자양동이나 소제동 그런 데에서도 걸어오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있겠죠. 가까운 가양2동같은 경우에는 도보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청버스를 이용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3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70명밖에 하루에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법을 더 인원을 증원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루에 2회를 한다든가 3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점은 검토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 노인복지관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이런 것을 검토합니까. 아니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버스가 한번 왔다가 가면 9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곳으로 가서 온다면 한 11시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시간차를 두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시에 300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그것을 2회나 3회로 나누어서 시간차를 둬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조금 아쉬워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백화점 셔틀버스처럼 시차를 두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모셔오는데 필요한 시간차, 물론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맞춰 놔야 되겠죠.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대동복지관에 소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할 수 있는지 관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할 수 있는 유지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깊이 상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동복지관은 소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가 있는데,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30인승 중형버스요.

김가진위원

대동 분들을 모셔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시간차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 교육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할애해 주면 그 시간에 대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번을 운행하고 있는데 2회 정도 운행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번 운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교통이 막힐 때는 50분도 걸리고 평균 40분 정도입니다.

김가진위원

40분이나 50분밖에 할애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못합니까? 관장께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왕에 이 좋은 시설을, 또 예산을 투입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명실상부한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복지관장한테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동별 이용상황이 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겠다고 등록한 노인수가 실질적으로는 이용을 안하고 있죠? 등록만 해 놓으시고 이용은 대다수가 못하고 계시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이 많은 인원은 못하십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등록인원은 많지는 않은데,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등록대상 인구가 우리 동구 전체 노인으로 봤을 때는 10.6%밖에 안돼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이용을 한다고 해도 10.6%밖에 안되는데 대다수가 등록만 해 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월별로, 동별로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아까 요구한 생활보호대상자가 161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월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인적사항을 동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관장,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 이용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용자 현황은 바로 뽑을 수 있지만 복지관 이용상황은 조금 어렵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상반기 1월달에서 5월 31일까지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동안 실제 이용한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몇분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신뢰성이 없어요. 감사자료라는데 어떻게 심하게 얘기를 하면 감사 자체를 피해 나가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자료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성의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여러 얘기가 안나오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복지관 이용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장님이 손수 챙기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바로 오늘 중으로 할 수 있고 복지관 이용상황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29일 10시까지 당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총괄질의
지금까지 직제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장확인 사항 등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하면 안될까요?

황인호위원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모니터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모니터요?

황인호위원

모니터요원.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요원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황인호위원

가정복지과 직원은 한분도 안들어 왔나요?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세무과장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자치부가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앞으로 자동차세 차등과세문제, 그리고 자동차세 면허세를 폐지하게 되고, 비업무용토지 중과세부과 폐지를 검토중에 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자동차세 차등과세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세 수입으로서 상당히 많이 차질을 빚게 되고, 대략 따져 보니까 1억 860만원 정도가 손실액으로 나타나게 됐고, 비업무용 토지 폐지로 해서 역시 손실액이 한 3천만원 가량, 그리고 면허세 폐지로 인해서 손실액이 12억 5,400만원 가량 발생하게 돼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전체로 연간 13억 9,200만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방세수 보존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금년도 2000년 6월 30일날 저희가 시에다가 청장님 지휘서신을 지휘보고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회신은 없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막연한데 이미 지휘서신을 올린 것은 오래 되어 있고, 현재 지방세목 자체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간 14억 정도의 손실액이 계속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그냥 이대로 손실액을 감수할 것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보조금을 보조할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엇으로 보조를 해 줘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보조금 등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떤 특정의 명목없이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현재 보조금을 주는 것을 비율을 높여 가지고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마 지방자치, 특히 기초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차질이 빚어질 것 아니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타구에 앞서서 저희 구에서만 이 사항을 지난 6월 30일날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휘보고를 한 바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시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우선 세목현황 자체가 상당히 도하고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세목자체가 이렇게 내년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면 광역자치단체하고 어떤 세목조정추진협의회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는 없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금 광주시 광산구에서 지난 5월 경에 광역시 단위로 세목조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그 문제를 국회의원이라든가 기타 지방의원들까지 합세해서 같은 방향에서 세목조정건을 상부에 법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있고, 이 사항이 금년도 하반기쯤이나 내년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황인호위원

광주 광산구청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마치 광역자치단체에 매달린채 거의 의존적이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래서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저희 구가 앞장을 서서 저희 구에서 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고 부과담당주사가 한번가고 해서 저희 구가 대전광역시 5개구 부회장을 맡아 가지고…

황인호위원

지금 현행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같은 균등할세를, 액수가 크니까 그런 것은 구세로 조정을 해 보고, 구세인 사업소세를 시세로 조정한다든지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런 조정력을 광역시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실액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쪽에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래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지금 세무인력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직무환경의 전문성 제약이라든지 전산화미흡, 관련 법규의 난해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지방세 13개 세목에 한 695,260건 정도를 연간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인당 몇건 정도 가 처리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1인당 31,6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인당 그러면 1일 100여건이 처리되는 것이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1일 86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세무직이 38명인데 부과인원 22명이 이렇게 과중하게 처리를 하는데 실제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성패 여부는 이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황인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연도별 지방세수 규모도 95년부터 작년까지 죽 보니까 97년도에 최대 신장세를 보였다가 다시 계속 감소하고 이런 상태에서 부과징수 이것을 정말 과학적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방세 부과 공무원이 앞으로 동기능전환때 해당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개편때 지난번 세무부서에 대한 기회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부서를 증설이라든가 개,증설 등 다각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동기능전환이 됐을 경우 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과후 1∼2개월 후에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체납기동반을 3개반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의 성패하고 관련될 수 있는 세무확보를 위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래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특히나 세무인력의 확보, 이것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부과할 때 징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과할 때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과오납발생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많단 말이예요. 이런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번에 인성, 적성 문제가 특히나 부각이 됐는데 이선규 씨가 쓰러진 사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부서 전체가 여러 가지고 심적인 어떤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사무분장같은 것에 조금더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석에서 청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부서직원들의 사무분장을 철저히 재편성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인성이라든지 적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장을 맡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고쳐 주셔야 돼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성격적으로 그런 것을 활달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가중하면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단 말이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개인의 적성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분석해서 순환보직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현장행정과 연결을 시켜서 그 문제인데, 지금 세금계산서 전산프로그램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의 통장들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부과용지를 개별 세대에 배부를 하면서 번지, 호수, 일련번호의 무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배부가 어렵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런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못해 가지고 만약에 321번지-1호, 그 다음에 2호, 3호, 이런식으로 죽 나오면 통장들이 바로 바로 옆으로 돌리면 되는데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일련번호를 정산하는데 1개 통장당 한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고지서 전달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부과때마다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프로그램 고장으로 해서 처리가 잘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고장발생을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은 그런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말초 행정단위에서 행정을 돕고 있는 통장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안겨 줘서는 안되겠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모니터요원을 쓰고 있나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언제부터 운영하다가 언제까지 이것을 철수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도 99년 2월달에 위촉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년동안 해본 결과로 한 4건 정도밖에 제보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동구 홈페이지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나도 한마디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활용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을 위촉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9명이 위촉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자원 선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동구청에서 특정인들을…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자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자원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구정에 그만큼 참여도가 높고 관심이 있다는 요원들인데 그들이 자원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했다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빠질리는 없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제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보를 하는데도 여기에서 안들어 준데요. 제보를 하고 다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이 없다, 뭐하러 선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니터요원은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니터요원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어떤 선거용, 홍보용이 아니냐,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오겠다고 하는데 모니터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애써 그것을 귀찮다는 듯이 그 요원들하고 대담한 결과는 실제로 그 표현이 그래요. 귀찮으니까 제발 그만해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작년에 4건 정도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구에서 유치하기 곤란한 경마장유치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만약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좋은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써 작년도에 위촉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폐지했다기 보다는 지금 동구청 홈페이지가 생겼고, 거기에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나도 한마디 코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제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제도를 애써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의혹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만들었을 당시에는 주민불편사항 신고라든지 그것을 홈페이지에 하기 전이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1회성 한번 잠깐 반짝성인 이런 행정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돼요. 괜히 1회성, 반짝성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취지였느냐, 취지의 이면이 더 의혹을 낳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도 짧게 요점만 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진갑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직원 봉급계산 및 지급방법을 개선코자 제안을 하는데 내용을 듣고 국장께서는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봉급계산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봉급계산 및 지급처가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27개소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동 21개동하고. 맞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현재 지급방법을 보면 자체봉급계산해서 사업소, 동은 구청에서 자금을 수령해 가지고 개인별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죠? 맞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 사업소 동별로 봉급계산 및 지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 사업소하고 21개동, 그러면 본청을 빼놓고 26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26개소에 한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했다고 할 때 평균 2일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봉급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은행출장도 가야 되고 해서 다 정리하는 것을 보면 1인이 2일을 소모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면 12월로 곱했을 때 연 624인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인원이 소요가 돼죠. 그리고 은행에서 예금이자도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징수담당이 사업소, 동에 자금배정을 하면 매월 약 2일간 보통예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주면 구본청에서 구 전체 직원의 봉급과 복리후생비 일괄 봉급계산 및 지급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봉급계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일괄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자료같은 것은 구청에서 봉급 전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잉여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산을 잘 다루는 직원도 충분히 얼마든지 거기에 배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 한사람이 PC 보급으로 인해서 변동자료를 즉시 즉시 그때에 수정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1년에 소요인원이 624명이 들어 가는데 1사람이 다 처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또 액수는 적지만 이자도 우리가 훨씬 더 소득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보다 약 50% 정도 이상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뜻에서 건의를 하는데 국장의 뜻은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일단은 유진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는 일단 우리 경리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봉급계산이 유위원님 말씀은 한사람이 담당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봉급을 떼게 되면 개인별로 연금을 불입해야 하고요. 또 세금을 불입해야 하고, 또 보험도 개인당 수십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보험회사에 불입해야 하고요. 그것이 단순하게 한사람이 전산화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에 소득공제액 계산을 할 때 개인들이 자료를 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처리할려고 하면 무려 12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약 1달 달포간을 그것으로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다, 못한다는 직접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유위원님께서 일단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가능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624인 정도가 들어 가는데 아마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몇 명이 더 필요하다면 여하튼 1년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624인 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입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이전으로 해서 전체 우리 동구관내에 전용도로에 투입된 예산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 동구 관내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 27개 노선에 한 122키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의 29.5%가 자전거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에 투입됐던 그런 예산은 제외하고 전년도에도 자전거도로 턱낮추기 사업을 69개소에 걸쳐서 한 것을 알고 계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99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국비, 구비를 합해서 4천여만원을 투자해서 69개소의 자전거도로 턱낮추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공사가 원만하게 잘 됐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69개소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를 추진을 했고요. 그 외에 미처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감사중에 사실 문제가 있는 현장 몇군데를 나가 봤는데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전거도로 턱낮추기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 하고는 아주 무색할 정도로 그대로 막혀 있는 사실이 보이시죠? 이것이 여기에서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직선으로 해놓고 앞에는 갖다가 막아 놓았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전용도로라고 해 놓고나서 그 위에는 완전히 전부다 리어카 행상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투입해서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도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전용도로에 리어카행상, 공사관계자들이 자재를 갖다가 쌓아 놔 가지고 못 움직이는 형태, 자전거 전용도로위에 차량이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려면 자전거는 가다가 차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삼성동 경찰신문사 앞이예요. 본위원은 여기에 나가면서 좀 봐주기가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이 눈에 역력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세요. 그대로 막혀 있어요. 전용도로 표지판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색하게 보란 듯이 앞에다가 다 오토바이로 전부다 막아 놓았습니다. 심지어 인도를 다니는 행인조차도 차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건너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도라 할지라도 이런 도로는 없을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용도로를 설치해 놓았으면 이것이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턱낮추기 사업까지 하고 또 2천년도 2회추경에 보관대 설치 10개소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을 알고 계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보기에서 봤듯이 이런 형태가 날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오위원님 지적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본래의 목적대로 쓰도록 못한 것을 실무과장으로써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부단한 조치를 취해서 자전거 도로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 2회추경에 계상된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들이 시비 1,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0개소를 계획할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산에 걸맞도록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이용의 실태까지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수집해서 시설해 놓고나서 이용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설계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도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엄청난 구민의 혈세로 건설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과, 또 교통관리과에서는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새천년에 처음 실시한 아주 뜻깊은 감사로써 구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 및 잘못된 관행들을 심도있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구정운영에 한치의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집행상 오류에 대하여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 모두에게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는 7월 29일 오전 10시 제7차 회의를 열어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