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순담 의원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읭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8일 김상돈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의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하여 자부심을 갖고 왕성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기제한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로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가져와 각종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에 따라 본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9조제4항의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추진성과는 사무국장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를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추진 성과는 사무국장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로 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3월 18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0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0년 3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따라 입안공고하고,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오전마구역은 국도1호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소규모 상업시설의 밀집과 건축물의 노후화로 상업기능 활성화 및 정비기간시설 확보 등 도심의 계획적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단일 기능이 아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상업지역 활성화에 도심 슬럼화와 공동화 방지 계획에서 출발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도시정비 필요성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왕시 관내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방향에 주변 주거지역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밀도 부여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수립하고 과도한 주거비율 상향 조정시에는 도심 상업지역 상가와 업무시설 비중이 약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도심의 중추업무 기능이 그만큼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주택유형 등 신 주거모델을 제시한다면 의왕시 전체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천·오전생활권 내 일단의 정비예정구역 도로계획은 장래 교통수요 예측과 주변 가로의 용량분석 등 구체화 된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적정 폭원과 차로수를 정하여 이를 정비계획 입안시 반영함이 타당하고, 정비구역과 연접된 지역간의 도로계획은 지역간 유기적 교통흐름과 도로계획의 효용성을 향상시키도록 금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전마구역 정비계획안은 그동안 고천·오전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주민편익 증진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위 생활권 내 커뮤니티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정비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광역화하고 체계화한 정비기반시설 중 미집행으로 남게 된 시설의 집행책임의 한계성에 부딛혀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이어져 문제화 되어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이를 간과하여 공공에서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마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민제안 도서를 활용한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입안내용은 인접한 일단의 정비예정구역의 개별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시 계획간 상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업 착공과 준공시기가 달라 주민들이 새로운 정비기반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접한 고천 가, 고천 나구역, 오전 다, 오전 라 정비구역을 연계하고 종합한 정비방향으로 모색하여 광역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상업기능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여러 건의 조례안들을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에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나간 과거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