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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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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금년 봄은 참으로 더디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봄을 맞이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며,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자랑스런 천안함 용사 여러분을 결코 영원히 잊지 못 할 것입니다. 부디 좋은 세상에서 못다 핀 꽃 피우시고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천안함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의 뜻을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은 온 국민이 하나로 결집하여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으로 국가안보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46명의 대한민국 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2일에는 임기 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4년간의 땀 흘린 노력을 평가받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성숙된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제5대 의회에서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정과 건의문 채택 등 총 73건으로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입법 실적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문화복지타운 조성 및 각 동 주민센터 신축, 하늘쉼터 준공, 부곡중앙로 확장, 의왕경찰서 및 의왕소방서 개서 등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방자치경영대전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중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 싶은 의왕을 만들기 위하여 시의회와 시가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한 결과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6회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으며, 사실상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라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안건 처리 뿐만 아니라 깔끔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4년전 15만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했던 제5대 의회가 대과 없이 잘 마무리 되고 제6대 의회가 희망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하니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왕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시험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현재 우리시 시험수당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시험수당 지급 제외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우리시 자체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 김진기입니다.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이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명위원회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2009년도 12월 10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지명위원회 상위법령 제명을 바꾸었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해촉사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분할에 따른 문화의집 지번 변경 및 도로명 주소 표기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문화의집 위치 지번 오전동 산 151-4를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인 백운로 15와 오전동 413-1번지로 병기하여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지역이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의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활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으로 사업진행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소음저감을 위하여 시와 시민, 사업시행자가 함께 노력하고자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대형공사장은 공사장 외벽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소음들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감시역량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반면, 억지성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자율적인 소음저감실천과 장비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등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 대하여는 현장 책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 개시하는 소음책임실명제를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유발 기계장비 등의 사용시간대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제한을 하였으며, 본 조례의 규정을 다소 반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와 시공사간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예외의 단서조항을 두어 시공사가 민원예방에 적극 노력함으로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기화입니다.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의왕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왕시 안전관리실무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재난업무 관련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축제부서의 장이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을 전문공공기관 위탁으로 제안하는 사유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 기술력을 갖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계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사전에 환경부서나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의 검토 및 의견을 듣고 설계와 공사 시행시 그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환경공단 위탁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도1호에서부터 오전동 용머리교 오전주유소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1.6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4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위탁사무로는 시설공사 관련 각종 용역 및 설계 관리·감독, 검사, 교육 등의 제반사항과 사업비 집행 및 정산관리, 설치사업의 기술적 감사수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탁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오염방지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전문공공기관 위탁이 유리한 점으로는 시행착오의 최소화, 사업비용 절감, 추후 예산확보 등의 용이성과 국가정책사업으로 공사기간 단축 등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금년 6월중 한국환경공단과 본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실시하고 7월중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하여 경기도의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설계심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공사의 실질적인 착공은 2012년 6월에 예정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의 준공은 2016년 12월 예정입니다. 다음 사항들은 사업의 위탁근거 및 관계법령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주요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전문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2.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3.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모락산성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모락산성은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있는 지역으로서 역사성이 있는 모락산성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비 복원하여 우리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금년 3월 17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공고해서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내손동 산 122번지 정자가 있는 모락산 정상 부근이며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결정면적은 44,797제곱미터입니다.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내손지구는 총 4개 지역에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회 설명 드리는 내손가구역과 다구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추가로 편입을 해서 경관녹지로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86번 72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는 201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인은 의왕시 내손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며 위치는 내손동 700번지 일원 정우사원주택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총 면적은 48,100평방미터이고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부지 면적이 32,245평방미터로 전체부지면적의 67%입니다. 정비기반시설면적은 15,855평방미터로서 전체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이 230% 이하이며 평균층수는 18층 이하입니다.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결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광역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포함해서 정비구역면적이 약 7,113평방미터가 증가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민재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손다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87번 76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포일성당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는 201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의왕시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며 위치는 내손동 683번지 일원으로 포일성당 주변 밀림시장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45,485평방미터이고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100,496평방미터로서 전체 부지면적의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44,989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 230% 이하로서 평균층수는 18층 이하입니다. 정비 예정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고 용도지역 결정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광역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도 그 뒤쪽에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면적 약 17,066평방미터를 추가로 삽입해서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내손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약 350명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5월중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지사에게 저희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88번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전체 면적 83만5,320평방미터중 65만6,173평방미터가 개발제한구역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의 47.916998평방키로미터가 2007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 제2007-609호로 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0.656173평방키로미터를 감안 47.260825평방키로미터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일반조정가능지 및 지역 현안사업부지로 반영된 시청 주변에 공공주택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안은 고천동 171번지 시청 주변 83만5,320평방미터에 대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양·수원에 의존적인 공간구조를 벗어나 시청사를 비롯한 보건소, 소방서, 도서관 등 기 입지한 공공편익시설과 연계한 행정·업무기능 강화를 도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구역지정일인 2008년도 11월부터 공사완료 공고일인 2014년도까지이며 사업제안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표(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면적은 83만5,320평방미터로 주거용지가 23만5,564평방미터, 전체면적의 28.2%입니다. 상업용지가 4만6,834평방미터, 5.6%입니다. 도로용지는 12만8,569평방미터, 15.4%입니다. 공원 및 녹지용지는 21만1,485평방미터, 25.3%입니다. 공공청사용지 10만193평방미터 12%입니다. 하천 및 학교·문화복지타운 등 용지는 11만899평방미터로 13.3%입니다. 기타시설용지는 1,776평방미터로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안)이 되겠습니다. 시청 전면에 준주거 상업용지를 배치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부지에는 공공청사를 배치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였으며 이주자택지는 안골마을이 있는 자리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월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