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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본회의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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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왕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도시계획시설(모락산성공원:역사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9.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1.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검토보고는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한 이유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4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액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시험업무는 업무수행 성격상 형평성이 요구됨에 수당 등 지급에 있어 행정안전부 기준에 준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기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맞춰 현실화 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측량법이 2009년 12월 10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측량법 제58조4항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로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의 위원회 회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적분할에 따른 문화의집 지번 변경 내용 반영 및 도로명 주소 표기를 병행하여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적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사항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문화의집 지번을 오전동 산151-4에서 오전동 413-1로 변경하고, 도로명은 백운로 15로 병행하여 표기하였으며, 안 제12조1항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문화의집 지번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시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요사항과 시민들은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공사장은 배출소음의 상시 측정과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중대한 소음피해 발생 우려시 시민이 소음저감대책 설명회 개최 등 생활소음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사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의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에 관한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재해대책계획을 지역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장을 부시장에서 재난업무관련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을 포함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신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시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이 기동성 있게 실무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 청취후 12시05분 산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