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현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7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경조사별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동안의 특별휴가를 종전의 임의 규정에서 앞으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본 안의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0년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구민의 권익을 높이고 심의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본 안은 정보화 시대에 지식기반 여건을 확충하고, 정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7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은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급내지 7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또 신용보증 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로 하는 등 내용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이상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0년 6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이를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하나,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고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 부착 의무를 폐지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고절차 등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7.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차에 걸친 당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6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결산관련 제반 서류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예산운용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행정비 부문이 전년도와 대비해 뚜렷이 감소되는 등 재정운영 방향이 효율성 위주의 발전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성과가 어느정도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또 각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가 절감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상황이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에 대한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등 취약한 재정의 구조적 모습은 계속되어, 앞으로 세입확보 대책과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며, 다각적인 재정의 확충방안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99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상 각 부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향후 재정운영시 반드시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안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까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평가되어 회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6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개사업에 2억 3,83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전체 예비비 예산액의 4.9%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예산운영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목적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 촉구하면서 본 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서는 거듭된 심사 끝에 나온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차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되고 검토된 결과 이므로 특위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처음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마다 연말에 실시했던 데 반하여 금회는 7월에 실시하여 무더운 계절에 수감받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무척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었고, 행정의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일상적인 행정의 집행보다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새천년의 새로운 비젼과 세계화가 가속되는 상황아래서 경쟁력에 기초한 지역경쟁 체제를 키워나가야 할 엄숙한 시점에 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문제점들과 민생현안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개선대책과 해결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등 구정발전을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 13명의 위원으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실,국 및 구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중점감사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또 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각종 사안에 대한 개선대책 그리고 예산, 회계분야에서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 예비비 및 예산전용의 적법성, 주민의 복지증진,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 등 구정전반에 걸쳐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지역여론을 수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회 본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긴축 운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등 선진 구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공직자는 구시대적 관행을 답습하고 있었고, 각종 업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규 연찬 미숙으로 잦은 집단민원과 소송사례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행정에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로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년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구정을 수행하고 있어 새천년의 공직자의 자세가 부족하여 각성이 요구되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업무연찬 미비와 무리한 사업시행 등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3건, 개별 지적사항 57건, 총 60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내용 중에는 건의사항 13건을 포함, 개선요구사항 16건, 시정요구사항 31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고, 행정을 개선보완하여 금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추후에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전문 지식과 구정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매우 알찬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특별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헌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의 승인등 우리 구정 운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진단해 보는 회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18일간의 회의일정동안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전 의원님께서는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현지점검 등을 통한 생동감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셨고 공무원들께서도 다양한 의원들의 질문에 평소 익혔던 업무를 소상히 제시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며 의원들의 개선 요구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나은 구정을 펴겠다는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이러한 노력 모두는 우리 구의 튼튼한 자치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중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구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회기내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