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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106회 제2총무위원회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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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5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채택하시고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유보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경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5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안평면 옥련사 자부담 2,000만원이 공사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의문스럽다고 했는데 공사가 60%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되어야 투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지…….

김갑식위원장

계약서 구비요건에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마재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지, 자부담이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 자부담 투입이 내일 해도 되고 모레해도 되는데 그러면 계약단계를 보자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일이 됩니까? 당장 불러서 보자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끝에서 두 번째,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의문 시 된다고 하는 것이 90%쯤 되면 모르지만 60%되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쩝니까? 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갑식위원장

공정은 60%라도 문제는 공사 초기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재하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보자고 해야지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의문 시 된다는 것은 꼭 그 돈부터 먼저 쓰라는 것도 아니거든,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60%밖에 안 되었는데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자고 하면 돈에 옥련사라고 글씨를 써놓았나, 어떻게 압니까?

윤광식위원

투입된 계약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저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본위원회에서 감사의뢰를 결정해서 내려보내면 됩니다.

마재하위원

말 문구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60%밖에 안 되었는데 옥련사 돈 2,000만원이 투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 옥련사 돈이라고 글씨를 써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손무익위원

그 관계는 옥련사에 2,000만원이 자부담 되었나, 안 되었나는 우선 계약하게 되면 2,000만원에 대한 통장을 사본해서 뒤에 첨부 시켜야 만이 계약이 완료되는데 담당 전 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것은 2,000만원 하는 것은 없어도 돼요."하고 담당 계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흘러 나왔는거라…….

김갑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질의시간인데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넘어가서 합시다.

마재하위원

이것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신훈식위원

가음 보건소 이 문제는 우선 맹인들 다니는 도로안전 표지도 잘못되었고, 그런 부분이 빠져 있네요? 이 과장…….

김갑식위원장

맹인 유도블럭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그것은 넣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신훈식위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절의 요사체 짓는데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나도 불자지만, 신도지만 요사체가 과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수에 군비나, 국도비가 들어갈 때는 앞으로 문화재로서 그 건물을 새로 허물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도 이미 할 판이면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이 지나면 문화재로서의 후세인이 볼 때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해야지 그저께 어느 절입니까? 지장사입니까? 거기처럼 진짜 문화재 잣대로 신축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짓는 것은 지원하는 돈이 안 아깝지만 그냥 댓집 짓는데 돈을 1억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라는 겁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을 계속하십시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종합민원처리과 설치 시 민원업무로 분류조정된 업무를 당초의 부서로 환원하여 신고 허가와 사후관리부서의 일치로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조정하려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사무분장의 변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 산림형질변경 신고 외 12종을 산림환경과로 환원하고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을 산업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이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10일 제105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된 건에 대한 심의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하며 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의 민원업무로 분류조정된 업무를 당초의 부서로 환원하여 사후관리부서의 일치로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일원화하는 안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병행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산림형질 변경이나 토지, 농지전용신고 같은 것은 허가를 한 뒤에 처리기간이 한 2년간 있습니다. 허가를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시행을 하더라도 5, 6개월 걸리고 하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걸리면 사후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아 왔다가 해당 과에 가서 신고를 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김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면 종합민원처리과 산림형질 변경 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지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과장님 형질변경하고 산지전용하고는 엄연히 틀린 겁니다. 산지전용하고 형질변경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산림형질 변경하고 산지전용하고 광의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형질변경은 산을 파낸다든지 깍는다든지 이런 것이고 또 산지전용 신고 같은 것은 개간한다든가 이런 것이 적용되지, 산을 다른 것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산지전용에 속하고 형질변경은 산을 깍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이렇게 봅니다. 산을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산지전용이라고 하는데…….

신훈식위원

그러면 산림형질변경 신고를 여기에 포괄적으로 내려면 기구조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림과에 조례로서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형질변경을 환경산림과에 산지전용으로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산지를 타용도로 바꾸는 것이 산지전용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타용도로 바꾸기 전 단계를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뒤에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하려면 산지 이용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없애버리든지…….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산지이용에 관한 업무는 지금까지 환경산림과에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전 단계로 하는 형질변경 업무만 신고나 허가를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실 업무적으로 저도 한 번 가보니까 한 자리에서 민원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대충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