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왕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도시계획시설(모락산성공원:역사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9.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1.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5월 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립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계획시설 모락산성 역사공원 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5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계획시설 모락산성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0년 3월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 공고하고,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은 모락산성 유적에 대해 발굴·정비를 통한 복원작업은 의왕시민의 단순한 등산코스가 아닌 역사문화 공간의 장으로 다시 조정하고자 계획한 것이며, 특히 의왕시 지역문화 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모락산성의 역사공원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민의 휴식·휴양공간 제공과 청소년 역사체험의 교육장소로 제공할 사업대상지가 모락산 정상부인 표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공원을 찾을 수 있는 공원 진입로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락산성 역사공원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조성사업비 자체부담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특히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역사공원의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 예산확보 방안이 수립되면 모락산성 역사공원화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5월 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가구역 및 내손다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내손가,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6번, 제2187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내손가,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0년 3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재공람 공고하고,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동 포일지구는 80년대 중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어 현재 단독건축물의 노후화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방안으로 단독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려는 도시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손동 포일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 기반시설과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결정,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최저 한도는 당해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될 때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에 비하여 상주인구의 현저한 증가와 건축물의 노후화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때는 개발규모가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가구역, 내손다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일지구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주거밀도가 상향되므로 계획인구에 맞는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안도서를 활용한 정비계획 입안은 인접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시 계획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업착공 및 준공시기가 달라 지역민들이 기반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포일지구의 내손가, 내손나, 내손다, 내손라구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비방향을 모색한 광역적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계획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정책추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개발사업이 시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단지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내손가,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5월 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8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는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부지 및 일반조정가능지로 반영된 사업부지로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개발사업을 위해 그동안 도시발전에 크게 제약해왔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게획 입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계획적·체게적인 도시개발 도모로 의존적인 공간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의왕 중추도시 기능에 맞는 친환경적 명품도시 건설이 달성되도록 도시개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족한 문화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아름답게 건설한 문화복지타운에 대해 개발계획상 문화복지타운과 인접한 공동주택 입지는 문화복지타운 공간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할우려가 높으며 특히 문화시설의 입지기준에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2.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시 존치되는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공사기간 동안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 설치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특히 문화복지타운 광장내 공원과 지하주차장 설치는 주변지역 시설물과 연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업착공과 동시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고천생활권과 부곡생활권을 연결하는 오봉로에 대하여 사업지구 통과구간을 지하도로로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분산하고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면서 주변 시설물이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 향후 민원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4.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임대주택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천중심지구가 의왕시의 중심지역임을 감안하여 법적 최소 임대비율만을 적용하여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둔 회기임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였는지 스스로에게 자성해보며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의 원로로 남으시는 이형구 시장님과 전 의원님들, 그리고 계속 의정활동을 하실 재선·초선의원님들 모두는 변함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의왕시와 시민을 위해 계속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선거를 통해 재선, 삼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하면서 제1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