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49회 제8총무위원회1996-11-07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임시회폐회중제8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께서 해주셔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해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바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시의 주요 당면사업인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할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소각장건설추진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바 있는 사회경제국장이 11월 9일 공무원 테니스대회에 참석하고자 연습도중 발목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하고 청소과장이 출석함을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박윤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소각장건설추진현황청취의건 해서 우리 위원들 책상에 집행부에서 현황 보고를 하는 서면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보고할 내용을 서면 작성해서 그걸 준비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뜻에서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지금 박윤호 위원님께서 현재 집행부에서 전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며는 잠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쓰레기소각장건설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군포쓰레기소각시설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입지선정 발표가 있었으며 '96년 2월 23일날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전에 4월 16일날 시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6월 14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4계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두 차례의 동·식물상 생태계조사를 마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로써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농협시지부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주민의 좋으신 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주민의견과 관계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평가서가 작성되면 11월중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한강관리청의 협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절차를 추진중입니다만 절차가 마무리 되면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반드시 답변자료 내지는 참고자료를 유인물로 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우선 소각시설 건설 추진현황을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 전부 해주셨는데 그동안 추진된 사항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요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방금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의 가장 최대 현안인 소각시설 건설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자료 하나 한 장에다 그냥 픽 던져가지고 준비하신다는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소각장 건설사업이 얼마나 비중있고 전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일이 추진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없이 보고를 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이것 몰라서 저희들이 오늘 추진상황을 청취할려고 총무위원회까지 열어서 관계공무원들 출석시킨 게 아니라고요. 정말 소상하게 위원들에게 그동안에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라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진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난 번에 설명하고 했을 때 자료하고 뭐가 달라진게 있어요, 그 뒤로? 여기 한 장에다 메모하신 이것 외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는 제시하실 수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실시한게 며칠날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가을철 대기질 평가를 한 게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한 결과 나왔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원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며는 언제까지 작성이 되어야 돼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여름철 평가한 것까지 해가지고 초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가을철 평가한 것은 최종평가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최종평가서가 작성되기 전에 마지막 사계절 환경영향평가한 것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번에 초안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 또 거기서 토론된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평가서가 완료될 때 거기다 포함되어야 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기간이 원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간은 그렇게 "며칠동안 해라"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공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안에 포함이 되어서 최종평가서가 나오는 건 약 20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평가서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시간은 제한이 없네요? 완성되는 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건 상관 없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상관없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청회가 11월 8일날 개최되어서 그 의견이 수렴되어가지고 평가서가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1월 말경에는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11월 말경이면 환경부하고 해당부처, 한강환경관리청이죠? 여기 지방관리청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협의를 언제 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평가서가 나오면 바로 협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11월 말에 나오면 11월 말에 바로 한다.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협의 요청하는 것은 며칠 걸려서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한강관리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6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행정절차상에 추진되어 있는 것을 유인물에다는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되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이게 5월 8일날 시에서 도로 올라간 날짜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간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건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갈은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간 사항은 도시과나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자료가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전달한 것만 지금 자료로 있고요.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허가신청 날짜를 말씀하시는지.

방상익위원

시에서 도로 올렸고 도에서 건교부로 신청요청한 그 날짜가 각각 언제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에다 신청한 날짜는 5월…….

방상익위원

여기 나와있는 5월 8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5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도에서 보완요청이 와가지고 보완해서 6월 12일날 경기도에 제출했고 다음에 도에서 또 보완이 있어가지고 최종 10월 16일자에 아마 도에 신청한 걸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방상익위원

도에서 언제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에서 건교부 간 날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날짜는 도시과장께서 확인을 시키도록 하시고 그러면 도에다가 5월 8일날 G·B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보완요청 내려온 게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에서 보완요청 내려온 것 말씀하십니까?

방상익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경기도에서 보완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의지를 표현해 달라는 얘기하고 소각장 건축물에 대한 소요면적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달라, 건축면적 100평이면 100평에 대한 파트 섹타별로 소요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밝혀달라는 얘기하고.

방상익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축물에 대한 소요면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달라,

방상익위원

건축물에 대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산출이 명확하지 않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보통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마는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실내공간면적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산출한 면적을 파트별로 무엇 때문에 몇 평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화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도 있지마는 건축법에 공작물 설치허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축조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 내용하고 조서가 동일한 내용인데 표기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달라는 얘기하고 조경사업에 대한 면적하고 도면에 있는 면적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바로 잡아달라,

방상익위원

조경사업에 대한 면적하고 또 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경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면적하고 도면상에 나온 면적하고 집계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그리고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최초에서 최종까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내달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방상익위원

보완해서 올리라는 게 6월 12일날 내려왔다 이거죠? 도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6월 12일날, 최종 보완 지시,

방상익위원

아까 말씀은 6월 12일날 보완해서 올렸다 그랬고 도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종 보완해서 올린 것을 10월 16일날이라고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10월 16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도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온 건 언제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시가 내려온 날짜요?

방상익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내려온 날짜는 7월 4일, 잠시만 죄송합니다.

방상익위원

7월 4일. 그러면 7월 4일날 보완 지시가 내려오고 나서 한 3개월 계속 있다가 10월 16일날 올린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보완 제출한 게 그렇습니다. 10월 16일날.

방상익위원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최종적으로 보고한 게 10월 16일날이라는 얘깁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마지막 날을 말씀드린 거에요, 지금.

방상익위원

최종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중간보고한 것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중간에 한번 있었습니다. 8월 달에, 방 위원님께 최종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 중간에 보고과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이건 제가 나중에 일괄되게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도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10월 16일날 도로 다시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보고해 올렸다 그러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올린 자료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 가지고 나오셨어도 보고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고한 자료 일부는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보고해 올리셨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제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도면하고, 지금 말씀드린 자료 드릴 수 있어요, 도시과장님?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서류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 소각장 건립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주공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에 건교부에서 협의가 가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서류가 가 있다고 청소과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방상익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적인 사항, 행정적으로 처리한 사항은 저희가 보완했기 때문에 서류는 가지고 있는데 설계부분에 대한 것, 건축면적이라든가 조경면적, 오·폐수처리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면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모두 서류가 환경부에 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방상익위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시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주기 때문에 자료를 주공에서 받아가지고 G·B행위든지 아니면 보완이든지 한 번에 모아서 하지 주택공사와 별도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별도로 제출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주공에서 받아서 하는데 도면 같은 것은 부피가 많아가지고,

방상익위원

부피가 많더라도 주공에서 재작성하든지 보완해서 작성한 것을 시에서 주공에서 제출 받아가지고 시에서 일단 올릴 것 아닙니까, 모아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절차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주공에서 아직 안 가져왔다는 얘깁니까? 보완에 대한 설계변경도라든가 이런 것 주공에서 안 가져온 거에요, 아니면. 안 가져 왔다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 저희가 도청에 내서 검토한 서류는 지금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달라 그래가지고 서류가 거기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상익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건교부에서 G·B행위허가를 하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빨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류를 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경부에 가서 검토를 받느라고 환경부에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상익위원

건교부에서 보완 지시내려온 것을 환경부에서 중간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리 서류를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건 신청서류만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주공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왔다갔다 한 서류 자체가 모두 다 환경부에서 가지고 가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상익위원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G·B행위허가에 따른 보완에 대한 내용이 충실한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환경부에 언제 이 자료가 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날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한 서류가 건교부에 제출돼가지고 건교부에서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또 환경부에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실무계장이 다녀온 모양입니다. 그때 이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거기다 놓고 왔다 이 얘깁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환경부에 가 있다, 그 서류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언제쯤 가 있어요?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대강 아실 것 아니예요? 언제쯤 올라 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0월 28일경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10월 28일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10월 16일날 최종보고를 했고, 최종보고한 건 도에다 한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는 도에다 합니다.

방상익위원

도에다 했고 다시 건교부에다가 도에서 언제 건교부로 보완한 것에 대해서 올린 건 모르겠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왜 모르세요? 알 수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도에서 건교부에다가…….

방상익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도시과장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화로 확인해 봐요.

방상익위원

도에서 건교부로 군포시에서 보완해서 올린게 언제 올라갔냐 그것 확인해 보시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환경부에 다시 검토안이 10월 28일날 가 있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월 19일날 경기도에서부터 건교부로 올라갔습니다.

방상익위원

10월 19일.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하는데 환경부에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군포시에다 다시 요청을 한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군포시에서 10월 28일날 환경부로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1차적으로 최종 보고할 때 건교부로 환경부에서 협의하는 그 내용을 도면 바뀐 것도 건교부에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10월 16일날 올릴 때.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택공사에서 도면이 별도로 안 됐던가 아니면 그걸 완성이 안 된 상태로 환경부에서 검토중이라 그랬는데 그 말이 안 맞는게 10월 16일날 이미 시에서 보완되어 있는 서류를 경기도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경기도에서 다시 10월19일날 건교부로 최종 보고했다 그러니까 그 보고내용에는 도면이든지 보완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주택공사에서 도면이 별도로 안 오고 환경부에서 검토중이라 그러시니까 말이 안 맞죠. 분명한 것은 10월 16일날 일단 행정적인 부분 뿐 아니라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주택공사에서 넘어온 서류를 가지고 건교부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경기도를 경유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건 정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사실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실인데 왜 작업과정을 말씀드리냐 하며는 저희가 직접 작업하는 도면이나 이런 것 같으면 착오없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주공에서 해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검토는 못 하셨더라도 그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로 간 것…….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물론 저희가 첨부를 안 가더라도 도에 막바로 가서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내놓은 서류를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방상익위원

어쨌든 건교부로 보고된 자료는 원본이 가더라도 사본은 해당 부서에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은 이따가 위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교부에다가 10월 16일날 최종보고한 내용, 그 내용이 뭡니까? 보완해서 올린 내용.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완해서 올린 내용은 좀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경기도 지사가 건교부에 신청해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방상익위원

수정한 내용을 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의지가 있느냐 확고하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올렸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확고한 의견을 내달라는데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절차와 방법을 미니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간략히 말씀드려 그런 의견으로 제출해 줬고 소유면적 산출과 다른 것은 계산 부분에서 건물 규모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계산부분에서 산출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맞춰서 제출했고 또 공장물축조신고서와 조서가 차이있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이 도면에서 조서를 정정했습니다. 조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상에 있는 것 하고 도면에 있는 것 하고 산출을 각기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일치시켜서 했고 오·폐수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 계획은 별도로 오·우수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우수는 그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고 환경영향평가초안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가 접수되면 그때 제출한다는 양해를 받고 제출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거기 말씀하시기 전에 오·폐수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오·폐수처리 시설은 오·폐수가 자체 발생되는 것은 자체에서 소화하는 걸로 처리, 별도로 도에서는 오·폐수가 나오면 그것이 하류 쪽으로 배출시키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자체에서 정화처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면을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그렇게 안 돼 있죠. 환경영향평가에는 분명히 오·폐수의 처리를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는 자체처리해서 BOD를 낮춰가지고 내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건데 그건 어떤 걸 선택할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행위허가 신청하는 그 자체는 물론 자체처리하는 것도 있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관을 묻어서 하류로 이송해서 우리 오·우수관로에다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출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우수 이외에 오·폐수는 자체에서 정화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방상익위원

자체에서 정화시설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올렸다 이거죠? 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정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초안을 내달라 그랬는데 그때는 아직 초안이 정리가 안 되어서 제출을 못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제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GB행위허가 신청한 게 8월 24일인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10월 19일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올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최종 제출이라는 게 중간에 처음에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6월 12일날 것, 최종한 것이 10월16일날 경기도에 보완 신청을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경기도 공문에는 8월 24일날 건교부로 GB행위허가신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8월 14일날요?

방상익위원

8월 24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8월 24일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냈다고요?

방상익위원

경기도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게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방상익위원

그럼 건교부에서 경기도로 보완지시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경기도로 보완지시 내려온 것은 날짜는 모르겠고 건교부에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건교부 보완지시라고 나온게 9월 20일자…….

방상익위원

며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월 20일.

방상익위원

9월 20일날 그러니까 맞다고요. 건교부에서 경기도로 보완시지 내려온게 9월 12일인데 경기도에서 군포로 내려온 게 9월 20일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최종적으로 건교부로 경기도에서 보낸 게 10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군포에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로 보고한 걸 다시 건교부로 올렸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10월 19일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경기도로.

방상익위원

아니 경기도로 16일날 보냈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16일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확인해 보니까 도시과장 19일날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보완한 서류를. 그 뒤로 건교부에서는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교부에서 보완지시 나온 걸 말씀하십니까?

방상익위원

건교부에서 보완지시에 대한 내려온 걸 받았잖아요. 10월 19일부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 뒤로 건교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교부에서요?

방상익위원

행위허가에 대해서 OK하냐구요, 지금?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OK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교부에서 자체 소관부서 관련부서 내지는 타부처에 그걸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협의중이라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교부라고 해서 건교부 자체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서 혼자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지나 임야가 들어가면 농림부,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 건교부 자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부서하고 일반도시계획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릅니다. 도로는 도로 관련부서 이런 관계부서 서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만이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협의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협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 보완이 된 걸 보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협의하더라도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완성되며는 환경부에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승인 받기 전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완성된 것을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협의하는 것은 GB행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되기 전에라도 가능한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아직 허가해 주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건교부에서 요구하기를 그렇습니다. 평가가 11월말에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끝날 때 평가서를 제출하는 전제 조건에서 우선 검토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어차피 협의 완료될 때까지 계속 검토중일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처분청에서 판단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다른 분야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포하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장하고 소각시설협약서를 작성한 것 이건 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협약서를 작성한 건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물론 시장이 하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실무 해당부서는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청소과에서 합니까? 그럼 이따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근간 지역신문을 보면 군포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한 부분이 반려됐다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신문을 보지 못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기사내용은 반려됐다고 하고 반려내용으로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로 내려온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시로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가 아직 안 왔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9월 20일날 건교부에서 나왔을 때에 경기도 지사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나올 때 소각장 주민의 의견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나온 바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보완지침 내려올 때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요즘 기사내용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라 하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게 마치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줄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확실치는 않은 내용이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민의 동의가 됐든, 의견이 됐든 간에 저희가 모든 것은 관계법령 절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 판단에 모든 행정이 동의만 전제조건은 아니다 또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은 엄연히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을 별도로 상급 지위감독청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시의 입장에서는 행위허가를 득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실무 국장으로서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법령의 범위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아까 양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건교부에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에 내려온 보완내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내려온 내용있으시죠? 어떤 내용이 왔는지, 들어 보니까 두 개가 내려온 것처럼 답변 듣다 보니까 헷갈려요. 어쨌든 어느 것이든지 그 안에 저희들이 보고 받지 못한, 보완으로 내려온 그러한 지시사항 내용있으면 그것 하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보완 조치하겠다는 그 내용들 그걸 일단 받아 봐야만 회의가 진행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제가 동의를 얻고 저희들이 열개된 목적하고 답변 듣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아까는 제가 자료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왔다갔다 한 내용들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원할할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에 혼동이 왔었는데요. 건교부나 도에 왔다갔다 한 서류가 환경부에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숙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환경부에 가 있기 때문에 시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대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데 어쨌든 어느 것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요청 온 것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올려 보낸 것에 대한 사본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정확히 어떤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10월 19일자로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갈 때 보완해서 올라 간 그 공문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저희 시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몇 번을 보완했든지 일단 보고서 올린 것에 대한 사본하고 내려온 것에 대한 것, 그걸 다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관한 보완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나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시내용,

김영숙위원

일자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날짜도,

김주삼위원장대리

그 공문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죠? 자료를.

김영숙위원

그걸 봐야지. 저로서는 혼동이 되어서,

김주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김영숙 위원이 얘기하시는 자료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가 준비가 되며는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저희 시청에 있으며는 바로 사본을 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청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건교부로 올렸든, 도로 올렸든 모든 자료는 항상 원본은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원본 서류홀다 자체가 환경부에 가 있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게 모든 공문서는 항상 한 부를 보관을 하고 한 부를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송한 부분만 환경부나 도로 가 있는 게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자료가 환경부에 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자료를 얘기하는 건 어떤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나 건교부나 도로 주고 받은 공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을 보고 계속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시간도 훨씬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안 되고 빠지더라도 공문들이 오고 간게 있을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문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일단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11월 8일 열리게 되는 공청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공고할 때에 공고주체자가 누구로 공고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택공사하고 군포시하고 공동명의로 공고가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물론 협약서에는 주택공사하고 군포시하고 협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군포시가 지원을 하고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인데 엄격히 따지면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공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군포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를 주택공사가 장소를 얻을 때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개회할 때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청회에 충분히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편의를 도와주시는 게 시로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민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제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사업시행자가 혹시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아니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 할 때는 오히려 주택공사한테 그런 것을 당부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민공청회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출하실 기회가 추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우리가 공청회에서 의견이 수렴되기 전이지만 우선 장소문제 때문에도 주민 의견이 분분한 게 그렇게 일부러 협조한 장소를 당초에 공고를 해놓으시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변경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을 보니까 이미 장소에 대해서 예약이 됐다든가 또 인원이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때 200여 명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부득불 장소를 적은 데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 생각한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주택공사에서 한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장소는 처음부터 그 장소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었고 먼저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엘림복지타운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엘림복지타운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장소를 얻지 못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부득이 농협지부 회의실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부 회의실의 수용이 가능한 인원도 지난 번에 주민의견 수렴시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장소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장소를 분명히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엘림복지회관에 가서 장소를 협의를 해보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못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엘림복지타운에서는 자기들 예배도 있고 그런 게 있다 그랬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쪽에 농협지부 회의실로 장소를 협의할 때 누가 가서 협의를 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장소협의는 오수관리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주공에 한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둘이.

방상익위원

그런데 좌석이 얼마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방상익위원

농협지부 회의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의자를 최대한 배열하면 약 300석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의자 배치해 보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오전중에 저희 직원을 먼저 보내서 의자를 배열해 봤는데 300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방상익위원

여기 회신 보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방청석에 인원이 더 많이 와가지고 300석 이상으로 시민이 많이 왔을 때 들어오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엠프를 바깥으로 설치해 달라고 주민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바깥으로 엠프설치가 가능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위치가 4층이다 보니까 앰프를 밖에다 설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00석이면 충분히 수용을 할 걸로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때 사례로 봐서 그 이상은 안 오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300명 이상은 안 올걸로 생각한다 이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300명 이상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오셔서 만약에 장소에 들어가시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말씀하실 의견이 있다든가 그러면 공술인들한테 자기 의견을 피력하셔가지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계실 겁니다.

방상익위원

물론 의견은 300명이 오더라도 300명이 다 낼 수가 없죠. 내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과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길래 300명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300명 이상 올 것에 대한 대안이 오신 분들에게 당신들 공술할 것 있으면 공술인들에게 저거 내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실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때 사례를 봐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 판단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만약에 어긋나면 어떻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어긋나면 저희가 그때 상황을 봐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떤 대책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럼 인원이 300명에서 200명이 더 왔을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돌려보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판단에는 300명 이상 올걸로 예상이 안 됩니다.

권순태위원

지금 질의중인데, 간단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나중에 대처하겠다, 그렇게 안 올걸로 본다,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책임을 지겠느냐는 얘깁니다. 안 오며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 왔을 때 못 들어가는 시민은 어떻게 할거냐, 그건 그때 대처하겠다, 마이크시설 할 수 없다, 뭐 어떻게 대처한다는 겁니까? 대처방안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고요. 200명 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측 잘 하시고 계획 잘 하셨다고 보는 거구요. 만약에 300명 이상 와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에요. 말로만 책임지는 거냐, 그때그때 대처하겠다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건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위원님들께서 300명 이상 올라오실 걸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숙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놓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중지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안이라면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니고 시청대강당을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스케줄이 비어있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총무과에서…….

김영숙위원

평통회의를 한다 그랬는데 오늘이거든요. 그것도 오후 2시고. 그런 거짓말을 여기서 총무과장이 했어요. 그래서 못 쓴다고 분명히 시장대신 답변을 했고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 임의로 못 쓴다고 한 명분이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의하셔가지고 장소를 갖다가, 대안이 없네요. 그날 많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책임있는 답변도 안 될텐데, 대답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소관은 청소과장 소관도 아니고,

김주삼위원장대리

대안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대안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내일 두고 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김영숙위원

시청강당 주인이 시장이에요? 참 나 알수가 없네. 하여튼 좋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용어 선택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자료요구를 기피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게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G·B행위허가 자료제출을 위원회 의결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G·B행위허가를 위해서 군포시에서 경기도에 신청한 서류와 경기도에서 건교부의 승인 신청후 건교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군포시로 보완 지시한 서류,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완해서 군포시가 경기도 건교부와 환경부로 발송한 서류, 그리고 군포시에서 보완해서 경기도 및 건교부로 발송한 서류 일체를 11월 8일까지 본 위원회로 서류 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서류 제출을 군포시장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협조를 구하실 것은 4시 30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군포시민과의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그린벨트행위허가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청소과 소관 질의응답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청소과장께서 장소가 협소하지만 300명 이상 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300명 이상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세워서 대처해 주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대안만 명확히 해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대안에 대해서는 관계자들하고 숙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청소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인원이 300명 정도 오셔가지고 공청회를 그 자리에서 개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인데 한 500명이 왔을 경우에 거의 2/5가 수용이 못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오신 분들이 그야말로 공청회를 요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분들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청회 장소를 그 즉시 농협지부 회의실에서 군포시청 대회의실로 옮겨가지고 이동한 시간 만큼은 여기서 시간을 연장해서 공청회 개최하는 걸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당초에 공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를 내일 별안간 옮긴다는 것은 공청회의 효력과도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시간에 군포시청 대회의실이 예약이 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장소를 결정할 때에 그때 총무과와 협의 당시에 그렇게 나왔던 건데 그래서 장소가 농협시 지부 회의실로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농협시 지부로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참석해서 300명 좌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다 모이시니까 도저히 자리가 좁아가지고 200분이나 남았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넓은 장소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장소 몰라가지고 혼돈되는 사람없이 이미 왔으니까 온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장소 넓은 대로 옮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이미 공고된 사항을 임의로 저희가 옮긴다거나 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청소과장의 얘기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공청회인데 오늘 관계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공청회가 열리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래서 저 혼자 짧은 소견에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는 여러 관계 부서직원들과 상의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봐서 자문을 받고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쉬운 안을 말씀드릴테니까 그걸 하세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못 들어가실 경우 밖에 있는 분들이 공청회에 참여를,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경청할 수 있도록 엠프를 밖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대답해 주신 걸로 받아 들이고요. 일단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때는 엠프시설을 바깥에 설치해서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완성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그런 돌출된 문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주민들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공술인, 전문가를 선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공술인으로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왔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공청회에 대한 비용 부담은 누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는 했지만 주민측의 전문가에 대한 비용부분도 명확하게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법을 확실히 하고 사업시행자 측과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는 환경영향평가도 공청회에 관련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며는 사업주체자가 홍보도 하고 주민들을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사업주체에서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사업주체에서는 자기네 의무사항인 공고만 했습니다. 시나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리 시민들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수 알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그런 조치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지만 그것가지고 주민들이 공청회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개첨한다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안 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저희가 신문에 2개 일간지에 공고가 됐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실거고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약 14일 이상 기간을 뒀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연락을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공청회를 주체하는 측에서는 그날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주민측에서 선정한 공술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 진행과정도 투명하게 그리고 주민 측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물른 절차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셔야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이 나올 적에 가장 좋은 평가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내일 진행되는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대표기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진행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측의 의견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진행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방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금더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