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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4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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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금년 정기회때 실시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위원회별 일정을 결정하고 다만 동사무소 2개 동은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실태를 파악 입법활동과 '97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30일로 1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전원이며 감사반장에는 김제길 운영위원장이 그리고 감사위원에는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의회 상임위 제1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질의 자료 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도록 하고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27부로 하겠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95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은 '96년 11월 15일이 되겠으며 제출부수는 21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총무위원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손영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의원

손영선 의원입니다.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 24일 경기도지사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0월 18일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군포시 의정회는 제1대 전임 의원과 제2대 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군포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대 의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군포시 의정회의 보호육성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는 일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군포시 의정회 설립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의정회의 성립요건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의정회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의정회의 업무영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군포시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5조에서는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회 업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의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군포시의회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군포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법규에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나 또는 범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의정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의정회의 설립보호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의정회의 구성과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2항은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기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수원지방법원이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의정회의 범위를 현상대로 규정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성립요건화하는 것입니다. 제2조 3항은 의정회와 관계되는 민법 제3장의 규정과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그 적용근거로 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의정회 운영에 보다 합법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는 의정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정회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에서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군포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포시가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며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의정회 운영규정으로 의정회의 구성. 임원. 회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운영 업무를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회장의 결정에 위임함으로써 의정회의 업무를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6조는 운영 규정으로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민법과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과 법규를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