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성경 의원 발언
동환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6분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경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7199호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서경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면제를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이번 조례개정이 없어도 시행 가능한 것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당초에는 그걸 검토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조례, 이게 정해질 때 그 단계가 아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수가를 감면해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특히 이 부분이 제가 문제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의료법의 환자 유치행위에,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상위법 위법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일부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상위법 개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게? 이 상위법 개정시기가?
허목
허목보건소장
상위법은 최근 이 법 관련해서는 2011년도 12월31일날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2011년도 11월달에 지금 이 상위법 개정된 부분을 지금에서야 이걸 저희 쪽에서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마 이때, 이 당시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법 자체를,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자의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토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걸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전국의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도 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만 대부분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시, 군, 구의회는 다 정당한 수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보건소장님 의지만 있다고 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은 강제조항도 아니고 내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건 안건으로 안 올라오고 지금 소장님 선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금 이 상위법에도 물론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강제조항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의지도 없이 지금 안건으로, 이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이 사안을 지금에서야 올리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분명히 저희 의원들이나 모든 지금 여기 지역에 있는 구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상위법 조항이다’, ‘위법조항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머지 충분히 거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2008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향후 많은 여건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노인진료비 수가 문제라든지 또 특히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없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로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하고 나머지 사항을 보완해서 정상적인 보건소 진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 65세 이상인 자, 특히 저희 남구에는 고령화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초고령화로 접어들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래도 일반의원이 아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적은 금액이나마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를 분명히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연령제한을 둬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분명히 조항이 일부개정이 될 때는 때와 시기가 적합해야 되는데 이 초고령화로 들어온 이 시점에서 이 일부개정안에 들어가면서 요금을 징수하겠다? 그리고 연령제한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예민한 사항들을 여기서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의지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도시위원으로서 제 생각은 보건소장님이 내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의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저희가 다시 이걸 안건으로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저희도 정회시간부터 해서 나머지 시간,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이게 조장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일단은 저희들은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료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투약을 받으러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료이기 때문에 전문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에도 굳이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보건소장 입장에서 보면 진료를 보다 보면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 있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돈 월 140만원, 1인당해야 500원? 1인당해야 100원도 안 쳐줄 겁니다, 나누면. 이 돈을 드린다는 명분으로 보건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사실은 명분이 맞을 것 같지도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검토 결과,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소장님! 그 보건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140만원이 얼마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분들한테는 절실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 계도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20년, 30년 관행처럼 계속적으로 나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서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방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도나 이런 것 없이,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700명 이상의 환자가 갑자기 지금 한 어느 정도로, 평균 어느 정도로 줄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 일 평균 200명 정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500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처분을 하시는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개별적으로 설득을 다 했고요, 개별적으로 의뢰서를 써서 전문병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500명인데, 나머지 그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좀 불만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구나’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500명 이상의 환자가 그렇게 줄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개정을 해서 여기, 200명이면 충분히 아우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마저 계도를 해서 서서히 바꿔가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뭐 금액을 해서 전문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을 오히려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그렇게 유도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200명이면, 하루에 200명에서 250명 정도 오는데 의사 1명당 보통 6, 70명 정도 보면 설명도 할 수 있고 충분한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의사가 세 분입니다. 물론 저는 예진실에 가서 있습니다만, 보건소 의사가 두 분인데, 이 분들이 충분히 설득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보건소의 취지는 500원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 분들에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충분히 들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할인함으로 인해가지고 불필요한 의료를 조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통과만 해 주시면, 개정할 때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어떤 경제적인 여건,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저희가 주민복지도시위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있을 때는 사실은 500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500원이 없어서 지금 밖으로 못 나오시고 고립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가 그 분들의 마음으로 대변을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 일부개정을 하기 위한 그 의지를 계도하고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을수 있는 방법으로, 그 개정을 해서 무 자르듯이 그 나머지 계신 분들, 140만원 들어가는 금액이면 평균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나누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일 평균 200명이기 때문에 20일 치면 4,000명입니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 분들 사실은 앞으로 서서히 이 일부개정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그 환자 분들에게 오히려 더 계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오히려 더 지침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 개정으로 인해서 무조건 자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금을 부과하고 뭔가를 면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게 사실 일부개정보다 좀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회시간에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소장님!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법 해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법 해석이라는 것은 대충 이런 게 있어요. 확대해석, 축소해석, 유권해석, 자구해석. 이런 게 법 해석입니다. 글자 그대로 확대해석은 법조문을 조금 넓히게 하는 거고, 넓게 보는 거고, 축소는 작게 보는 거고. 유권해석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하는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지, 실무부서, 집행부서에서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결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해석은 일반적으로 자구해석해야 됩니다. 토씨 하나하나까지 보면서 해석하는 게 법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소장님 말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선거철이 되고 해서 진보와 보수가 우리 이 땅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많이 논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도 제가 한 21권 사가지고 이게 뭐가 다른가, 이게 누가 알고 이런 해석을 하는가, 평가를 하는가 이래가지고 책도 진짜 한 30권 넘어 돼요, 우리 집에 가면. 진보, 진짜 보수 ‘보’자 있는 책은 서점에서 다 사서 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진보와 보수의 해석을, 보수는 기득권을 옹호하고 기득권을 유지해서 변화를 싫어하는 게 보수고 진보는 좀 변화를 수용하는 게 진보다, 그리고 보수는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진보는 소외계층을 하는 거고. 국가적인 관념에서 보면 보수는 성장을 위주로 하고 진보는 분배를 위주로 하고. 또 보수의 가치가 자유주의입니다. 진보의 가치는 평등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선거하는 선거판이 쑤시기 판이 되어가지고 진보 쪽에서 진보와 보수가 혼돈되고 있어요. 사실 보수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게 보수입니다. 진보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게 진보입니다, 선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아동급식에 있어서도 잘 사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5만원, 한 달에 5만원, 1년에 한 60만원 되는데, 그걸 잘 사는 사람 자제 분을 왜 안 거두고 줘요? 못 사는 사람들을 해줘야지, 그게 이제 선별적 복지 아닙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오 시장이 선별적 복지를 하다가 뭐 그거 되고, 우리 민주당에서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되고 보편적 복지는 여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막 혼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들 말이지요, 제가 노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지금 저희가 우리 세대 때는 기업이 크고 막 팽창하고 해가지고 회사가 막 생기고 해가지고, 솔직한 말로 그때는 공무원 안 했어요. 공무원 월급하고, 중소기업에 가도 월급이 공무원보다 3배, 4배 많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잘 사는, 참 좋은, 말하자면 해피보이 시대에 산 우리들도, 내 나이 때도 지금 전혀 노후관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 1위입니다. 소장님은 500원을 등한시하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지요, 남구청이 그때는 어떤 의도로, 이 13개는 위에서 내려온 표준모델들하고 그 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그 임의규정을 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3개 구청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00원 이것도 시시하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남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혜택을, 시혜를 베푸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적 부조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 복지예산이 53% 되잖아요? 앞으로 복지예산을 점점 늘려가야 돼요. 그런 마당에 이게 우리 시책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뭐 업무가 과다하다 해가지고 이런 걸 대적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대별하여 한 세 가지, 크게 줄기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대한 통합조정업무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정희영위원
통합조정업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감염병 예방 및 증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야기했지만 메르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가 두 번째 사항이 되고, 세 번째 사항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안전망, 어떤 건강안정망으로의 역할이 세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게 주로 건강증진, 예방과 건강증진 기능인데, 저희들 보건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사실은 네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질병이 되기 전에 상태를 찾아서 충분히 관리를 해 주고 주민들을 교육하는 그 기능인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환자를 뭐 내보내거나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틀고 불필요한 의료 조장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안 드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제가 정말로 그렇지 않은 분이 와서 200명, 300명 오면, 지난번에 우리 조상진위원님 말씀대로 의사 수를 늘려서라도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는 환자들 중에 보면 불필요한 의료라든지 또 여기에서 봐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자꾸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조례를 고쳐서라도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에게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왜 오십니까?” 물어보면 “공짠데 온다.” 그러니까 “500원을 받으면 오시렵니까?”, “500원을 받으면 안 오지, 1,000원 차이인데.”, 이 차이인데,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와야 되는 분들을 저희는 절대로 내치지 않고 저희들이 당연히 봐야 됩니다, 보건소장이. 우리 의사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 환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질병은 있는데 생활습관이 나쁜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 많이 먹는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 배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보건소에서 설득을 하고 해결될 때까지 잡아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질병관리 측면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내라, 이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는 환자를 절대로 막을 생각은 없고, 제가 뭐 남구보건소장으로 와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가 와서 400명, 500명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다 봐야 되는 사람이고 했을 때는 제가 또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보건소 이대로 안되겠습니다. 의사를 더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불합리한 면이 많더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은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 설득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보내고, 보내고 했을 때 그 분들 10명 중에 9명은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아무런 문제없이 해주시는데 왜 소장이 안 해 주느냐.” 저는 뭐냐 하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또 불편한 약을 드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 보건소 앞에 약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어느 보건소도 약국이 3개인 곳 없습니다. 1개가 있거나 2개 정도가 있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그 약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가 얼마나 많은 불편을, 의료를, 약물남용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영위원
그게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메르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메르스 부분은 일개, 뭐 좀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현실 그대로 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건정책에 관한 것은 메르스 문제, 또 따라서 보건정책에 관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메르스의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는 진짜 말단, 보건행정이라 하는 것은 말단 주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부하고 촌부하고 군부하고는 좀 다르겠지마는 일개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100%가, 진료하고 약 처방하고 그게 100%입니다. 그런데 도시는 조금 뭐 관할에 약국도 많고 병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감독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당초 보건소가 설정된 그 목적은 진료에도 많은 국가에서 비중을 두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기획 파트도 중앙부서에서 하는 거지, 지방보건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소장님 말씀 중에 약품의 오남용이라든가 또 아예 처음부터 병원에 갔으면 병을 막을 수 있는데 보건소 와가지고 병을 키우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생각돼요. 소장님이 해석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나이 많은, 저도 노인 아닙니까? 노인기준을 70이라 해도 제가 노인입니다, 지금 65세지마는. 제가 제 기준에서 설명하면 그건 전혀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여기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우리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시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기존진료비를 면제받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전 충분한 홍보와 설명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김성경 이호승 정희영 조상진 박재범 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