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8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05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95쪽 목 207하고 401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한인규입니다. 지난번 금년 2회추경 78회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인동시장 이미지간판과 건설건축자재거리 상징물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금번에 과목으로 학술용역비를 설정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로변에 중앙시장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시설비에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하기 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회계감사가 있었습니다만 회계질서확립차원에서 그 과목을 학술용역비로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따라서 용역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를 설정하도록 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따라서 저희가 전에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작년도와 같이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용역비를 회계질서확립차원에서 과목을 설정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당초에 2회추경에서는 시설비에서 3천만원이 섰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아닙니다. 시설물설치는 따로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것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인동시장 이미지간판 및 건설건축자재거리 상징물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설비로 올라 왔었던 것이죠?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시설을 안하고 용역비로 목이 바뀌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아닙니다. 거기에 나머지 2,700만원이 있고, 300만원만 학술용역비로 새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중에서 거기에서 10%를 삭감해서 학술용역비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비입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설비에서는 용역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는 디자인을 누가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작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로 중앙시장에 한해서는 저희가 우송대학교 디자인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과목을 지정을 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돈을 줬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예. 작년도에는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용역비를 안 세우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중구의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회계질서확립차원에서 학술용역비를 신설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지금 한두번이 아니예요. 몇번 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아닙니다. 먼저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용역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한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 설치비에 같이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가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볼 때 디자인이 같이 겸해서 들어오면 용역비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건설건축자재거리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그것이 상징성이나 시각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디자인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인동시장에 새로 설치하는 것과 건설건축자재거리는 다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과목을 설정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위원장이 경제진흥과장에게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용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는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과거의 중앙시장 거리의 축제라든가 모든 것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업자에게 다 줬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회계상 맞지를 않아요. 지금 디자인 용역비는 어디에 있느냐고 했을 때 찾아 보니까 포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디자인용역비를 과목변경해서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벌써부터 했어야 돼요. 타구에 물어봐 가지고 이제서야 시행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요. 예산을 짤 때는 확고하게 용역비는 얼마, 시설비는 얼마, 이렇게 짜야지 이것을 물어보면 답변하는 것이 지금 거리가 안 맞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짜지 말아요.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113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13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 안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님. 안 나왔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박용성 위원입니다. 109쪽 목 201 재료비는 본예산에 안 서 있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안 서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런데 추경에 왜 세웠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을 3,75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있는데 구비지원은 필요치 않다고 해서 세출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하루에 400명이상씩 저희 복지관에 오다 보니까 복지관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사인력도 그렇고, 또 저희 국시비보조사업비는 결식노인을 위한 사업비인데 저희 복지관에는 거의 일반노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조례상 식비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화로 바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지금 국비지원해준 금액이 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거기가 얼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국비지원해준 금액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5,400이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산은 5,400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 5,400이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면 지금 약 1,360만원이 남았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한달에 약 450만원을 썼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3개월이 남았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도 지금 남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월별로 보조지원을 받을 때는 동일한 금액으로 한 45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출할때는 이 금액범위는 아니죠. 1월달에는 한 200명 수준…
용성

박용성위원

; 이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죠. 초과하지는 않았죠.
용성

박용성위원

; 돈이 없어서 못할테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렇다면 지금 이 결과를 봤을 때 한달에 약 450만원 정도면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1,36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동안 따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료급식이 가능한데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렇다면 이 남은 잔액 1,360만원은 국고로 반납할 계획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는 이용인원이 200명이라 200만원이면 돼죠. 천원씩이니까요. 그런데 6월, 7월이 되면서 350명, 400명씩 넘어갔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하루에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하루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몇 명입니까? 400∼500명이면 한달에 몇 명정도 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800만원이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렇다면 지금 관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안 맞아요. 1월달, 2월달은 200명이라고 하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보통 한 6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지출을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7월달까지 3,546만원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1,900만원 정도를 8월부터 12월까지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따지면 당연히 모자라죠.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면 지금 인원이 늘었으니까 1,360만원을 집행하고 부족한 금액을 갖다가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면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1,36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1,360만원은 저희한테 아직 돈은 오지 않았지만,
용성

박용성위원

; 당연히 오겠죠. 당연히 오죠. 배당인데 안 오겠습니까? 의회에 보고까지 한 사항인데요. 가정복지과장을 잠깐 발언대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장은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국비지원이 약 1억 9,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각 단체에다가 배정을 했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다른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약 1,360만원이 남았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앞으로 추가배정을 하실 것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월별로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남은 금액은 이유없이 노인복지관에 배정을 할 거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쪽에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요구를 한다면 배정을 하실 것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들어가시고 노인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배정을 요구하겠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글쎄요.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노인들한테 점심을 따뜻하게 해 드린다는 그런 복지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일 한 400명 정도가 와도 생활보호대상자나 경로연금대상자는 20명에서 3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이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점심만을 먹기 위해서 자가용을 타고 온다든가, 점심만을 드시기 위해서 모여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에 와서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한 2월달이나 3월달에 시정하지 그랬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그 당시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속 뜻은 다른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셔 가지고 이 금액부터 쓰신 다음에 우리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받아서 집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자꾸 그것을 안할려고 합니까? 요구하면 준다는데 왜 요구를 안할려고 하느냐고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취사문제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없다 보니까 취사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취사야 어차피 돈을 받아서 밥을 주나 이 돈을 가지고 밥을 주나 똑같잖아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유료화를 시키면 적정한 인원이 옵니다. 하루에 한 250명 정도. 그렇지만 무료로 했을 경우에 400명 이상이 온다면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구하셔 가지고 어차피 국비에서 나온 것,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소문이 나는 것이 좋지, 다른 단체에서는 무료 급식을 하는데 우리는 돈을 받는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요구하셔서 이 돈을 쓰신 다음에 유료화로 돌리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관장님 뜻은 다른데에 있어요. 왜 자꾸 답변을 못하십니까, 뭐 하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국비는 반납하실 거예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는 다른 뜻은 없고 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요구를 안한다면 이것은 반납해야 돼요. 그렇죠? 국비니까요.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항상 왜 국비를 줬는데 반납합니까, 시비를 줬는데 왜 반납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잘 하면서 이것은 답변을 못 하느냐고요.

임용길위원장

; 됐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집행하시고 유료화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노인복지관장은 지금 답변하는 것이 뭔가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400명에서 많을 때는 500명까지 식사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월별 경로식당 보조금 지급액을 봐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중에 취사인원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했는데 취사인원을 더 써가면서 까지 밥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는 150명 정도였어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150명에서 한 200명, 유료화할때는 200명 범위내였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답변이 자꾸 틀리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도 사람이 먹는 것이니까 식권 발부를 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러면 식권발부를 정해서 하면 끝날 것 아녜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식권발부를 200장이면 200장, 300장이면 300장, 밥 한도내에서 해 가지고 딱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줄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관장께서 지금 답변하듯이 자가용을 타고 온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까지 다 줄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국비부터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왜 말꼬리를 자꾸 다른데로 돌려요.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예요. 관장! 최소한도 10분전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도 늦게 나왔고, 여기 예산을 심의하는 13명 되시는 위원들이 약 20분 이상이나 휴회를 하고, 이러한 것을 했으면 답변이라도 정확하게 해야죠.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식권발행을 하면 식권에 의해서 밥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식권발행을 하는데 식권에 의해서 발행을 못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계상한 2,369만원은 지금대로 시행한다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아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 처럼 저희가 유료화했을 경우에 230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무료였을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400명 이상이기 때문에 1,3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렵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지금 3개월이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결식노인들은 우선해서 식권을 미리 주고, 3개월동안 결식노인들한테는 다 줘도 괜찮아요. 매일 식사하겠끔 결식노인부터 우선해서 식권을 주고, 그렇죠? 그래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정확하게 월 4,534천원씩을 계속 예산범위내에서 국비로 계속 급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도 그렇게 계산하면 3개월치가 딱 맞아요. 보조금으로 하면. 그렇게 하고 금년은 국비보조로 우선해서 결식노인부터 식권은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오는 노인들은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까 무료로 금년은 마치고, 이 2,369만원은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혼선이 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 예산지급 보조금 배정을 보면 다 정확하게 해 놓았어요. 8개 급식단체에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주용

최주용위원

복지관장은 무료로 하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업무까지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예 급식하는 것을 미리 식권을 배부해 가지고 그것으로 딱 끝나면 한두번만 하면 더 오지도 않고, 지금까지 한 것이 몇 개월을 했어요. 9월까지 했는데 여기는 뭐 가감이 없네요. 정확하게 4,534천원씩.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저희가 국비로 7월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하반기부터 유료화를 해서 식비를 천원씩 징수를 했고요. 8월하고 9월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도, 또 세입도 예산에 계상해 놓아야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13,602천원을 가지고 금년에 하고 예산을 새로 재료비로 해 가지고 한 2,369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지금 하는 식으로 그대로 하세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3개월치가 정확하게 맞잖아요. 계획상,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숫자상 12달로 나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죠. 인원수에 따라서 지출하니까요. 그리고 위원님. 국비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요. 무료로 하다가 또 부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유료로 쓸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몇 개월을 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료로, 무료로 급식한 나머지를 또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예요. 2,369만원은.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유료로,
주용

최주용위원

유료로 할려고,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금년은 혼동이 오니까 무료로 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8월하고 9월은 이미 유료를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무슨 돈을 가지고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아니, 지출은 아직 안됐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여기 보면 8월 9월도 4,534천원을 배정받아서 했잖아요. 8월, 9월도 예산배정을 국비 4,584천원을 받아서 무료로 집행을 했잖아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아니, 그런데 저희가 배정은 월별로 12개월로 해서 배정은 받지만 지출은 인원수대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들쭉날쭉이죠.
주용

최주용위원

국비는 국비보조금 받은 내에서 행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무료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물론 있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니까 그 돈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주용

최주용위원

운영의 묘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국비보조가 됐든 우리 구비로 하든 그래도 해준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전체를 관장이 임의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죠. 그런 것 아니예요? 백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해주면 그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임의로 하면 안되는 것이죠. 배정은 뭐하러 하고, 무계획성있게 어떻게 합니까?

임용길위원장

; 최위원님. 됐습니다. 의견조정 협의를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좀더 확인을 하고 의견조율을 합시다. 몇가지 더 짚어야 되겠어요.

임용길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지급액이 안 맞아요.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정확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이 경로식당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예.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이 자료는 가정복지과에서 경로식당에 배정한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출한 것이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총 노인복지관에 배정된 금액이 54,512천원입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그것은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의 설명대로라면 7월까지 무료화해서 한 총금액을 따지면 지급액으로 해서 40,911천원인데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잔액이 13,60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8, 9월달 것을 포함해 가지고 잔액이 이것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13,602천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8, 9월달은 유료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고 밥을 줬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러면 이중으로 계산된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을 받고 보조금 받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아니예요. 이 보조금 지급현황은 가정복지과에서 국비를 경로식당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여기 구청에서 자금배정을 이 금액으로 해 줬다는 현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8, 9월달은 돈을 받고 유료화했다면서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유료화를 했어도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자금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 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각 경로식당에 배정을 해준 금액이죠.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김가진위원

잔액이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배정된 54,512천원하고 잔액이 틀려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9월말 현재…

김가진위원

잔액이 더 남아야죠. 안 썼으면. 아니 8월, 9월 것을 유료화했으니까 안쓰고 예산이 남아 있으면 잔액부분에도 이 8월, 9월달분 것은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이 자료대로라면.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됐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딱 두가지죠. 인원이 많이 모인다는 것과 공공근로가 없어서 취사작업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 두가지요. 그렇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죠.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유료화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경로식당을 또 운영하겠습니까? 다른 쪽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해요? 복지관에서.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35,46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5,460명이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 지츨된 금액은 3,546만원이죠. 천원씩이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서 10%는 장비나 그릇이나 이런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산다고 하면 3,500만원에 3,546천원이면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 배정된 금액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은 드는데 1,300만원 남은 것에서 하루 일별로 따져서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선착순에 의해서 식권발행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8월하고 9월은 이미 저희가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 배정된 예산에서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1,300만원이 아니예요. 8, 9월달을 유료화했기 때문에 들어온 돈하고 하면 한 2,200만원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 것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2,200만원에 대해서 경로식당보조금으로 식당운영하는 보조금으로 쓰지 않을 때는 국고로 반납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납할 거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노인들한테 식사를…

김가진위원

; 아니,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반납할려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상한대로 300명이면 300명, 250명만 딱딱 짤라서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만약 300명을 준다고 하면 301명째 오는 노인한테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 제공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인원수가 200에서 400명씩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됐습니다. 답변 중지해 주세요. 의견조정협의를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전시간에 이어서 이 자료는 누가 제출했습니까?

임용길위원장

그 자료는 본 위원장이 각 경로식당에 주는 보조금을 가정복지과에 월별로 배정한 현황을 빼 오라고 해서 빼온 거예요.

김가진위원

; 허위자료가 아닙니까, 자료 자체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도 괜찮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배정한 지급현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지급이 안됐는데 왜 지급이 됐다고 해 놓느냔 말이예요. 자료로는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급현황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구청에서는 직접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로식당에 배정하는 금액입니다.

김가진위원

; 위원장! 복지관장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노인복지관장은 자리로 들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가진위원

; 사업장별 분기월별 경로식당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이 허위라고 보는데 맞죠? 허위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배정한 금액이고, 정산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보조금 지급현황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8월달, 9월달까지 보조금지급한 것으로 지급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식당별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데 실제로 8월달, 9월달은 지급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서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8, 9월달 자금은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까 내용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잔액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잔액이 틀리잖아요. 지금 1,3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2,200만원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왜 1,360만원으로 해 놨어요? 이것이 틀린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 1,360만원은 9월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잔액에는 2,200만원으로 남았어야지 어떻게 1,360만원으로 남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총계에서 9월달까지 각 경로식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가정복지과장님. 위원장으로써 한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차추경을 하면서 기타 잡수입에 약 900여만원이 들어와 있으면 그 예산을 구에 보고를 해 가지고 3차추경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48억 7천만원에서 9백만원이 더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예요? 왜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경을 하는데.

김가진위원

이 보조금현황이라고 해서 낸 자체가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조금을 일단 지급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배정한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배정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배정현황으로 됐어야 되는데 지급현황이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급현황이라고 지금 자료는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급과 배정은 틀리죠.

임용길위원장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9월달까지는 노인복지관에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다 배정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배정하고 지급이 되어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노인복지관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정종성 위원 질의하세요.
종성

정종성위원

7월달까지는 노인들 식사가 무료로 되어 있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 가지고 국비를 지급받아 가지고 무료로 식사를 지급했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8월달, 9월달은 유료로 식사를 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끼에 천원씩을 받았으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8월달, 9월달.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10,653천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8월달, 9월달 지급받은 금액은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배정한 금액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배정한 금액은 가지고 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게 되면 지급을 받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식사를 유료화하게 되면 이 돈이 안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그렇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그렇죠.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다가 우리가 유료화해서 금액이 필요가 없으니까 배당을 받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배당받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배정받은 금액은 여기 보조금배정현황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월말까지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정산을 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급현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는데 제 얘기는 유료화를 하게 되면 식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의 돈이 안 들어 가니까 이것을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안해 가지고 돈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국비라고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무료화를 시킨다고 해 놓고서 유료화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먼저 이 4,091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말까지 식비가 3,546만원입니다. 그리고 3,546만원의 10%를 장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91만원은 저희가 적절하게 배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9월은 유료화했기 때문에 식비는 다 징수해서 세입에 입금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입금은 됐는데 그것이야 입급이 됐겠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얘기는 이것을 유료화하게 되면 식사값 천원씩을 받으니까 국비지원을 안 받아도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장비를 샀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계획은 있지만 아직 장비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아직 안 샀으니까 유료화하면 이 돈이 필요가 없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의뢰해 가지고 돈을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9월말 배정한 현황까지는 저희 계획하고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이 금액이 맞고 안맞고간에 식비를 받았으니까, 유료화를 하게 됐는데 이 돈을 왜 받았느냐는 얘기죠. 9월달까지 무료화 한다면 응당히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셔야죠. 그런데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여기에서 더 들어온 돈은 9월달 배정된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말까지 3,546만원이면 8월분 450만원 들어오는 것 까지 해야 7월분까지 정산이 되고요. 9월달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장비를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배정된 것은 저희 정산금액이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할려고 이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어렵게 설명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겠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9월까지 국비를 받아 가지고 10분의 1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 장비를 구입할려고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위원장님.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유료화해 가지고 받은 돈이 우리 세입에 들어왔다고 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몇페이지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한번 알려 주세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이번에 논란이 됐던 세입예산 기타 잡수입이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 몇페이지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45쪽입니다. 잡수입에 기타잡수입 경로식당중식비, 그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얼마가 들어와 있느냐면 약 2,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3,750만원이 세입에 올라 있는데요. 저희가 세출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2,390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은 돈이 지금 2,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들어올 계획이 2,369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9월말까지 10,698천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유료화가 될지 안될지도 지금 모르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위원장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두달동안 유료화를 해서 받은 돈이 세입의 어디에 들어왔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니까 여기 기타잡수입에 들어와 있다면서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면 기타잡수입에 보면 약 2,400만원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2,400중에 약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죠. 예.
용성

박용성위원

; 이 돈에,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임용길위원장

; 박용성 위원님.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3,7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국소관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윤석기불참위원

최영훈 (이상 2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