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오늘 방청석에 시민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차해순 외 89명으로부터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청원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2.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청원 소개의원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의원입니다. 내손동 재개발 라구역 주민들이 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의왕시의회에 제출한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해 용도지역 1단계 종 상향으로 한 개발밀도 부여는 인접지역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실현성 확보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특히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해서는 의왕시 내손라구역의 용도지역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청원인들이 내손라구역 종 상향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경기도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의왕시에서『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에 제시되고 있는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타당하다면 변경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란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지역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손라구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의 재개발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경기도에 신청하라는 청원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중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내손동 포일지구는 시흥군 당시의 건축법은 단독주택용지에서도 다세대주택이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 건축이후 20여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내손동 재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건축밀도계획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 정착률 확보와 건축비 부담금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주고, 지역 주민에게는 재개발에 대한 불안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흥군 당시 주택의 양적 팽창만을 고려한 건축의 허용 문제점은 현시점에서 어느 누군가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대책방안을 제시됐어야 합니다.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손라구역 건축밀도계획 제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계획으로 변하여 의왕시의 자랑인 기존도시 리모델링 도시재창조 프로젝트 정책과는 걸맞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당시에 면밀하고 세심한 현황조사와 실태분석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해당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 속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었더라면 생존권을 위한 청원서도 제출되지 않았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이 가슴을 조이는 느낌 또한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부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의왕시 내손라구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소개의원입니다.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방문하고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음 답변은 일반주거지역의 2단계 종 상향이 안 된다고 하다가 청원인이 계속하여 진정하고 청원한 결과 2단계 종 상향에 대해서는 관할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제출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현장 실사를 통하여 타당하면 변경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왕시 담당부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요, 또한 알고 있었다면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2종으로 수립하여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안은 언제 하였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하며, 또한 언제쯤이면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어지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손라구역을 포함된 내손동 포일택지개발지구는 과거 시흥군 당시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된 택지에도 현재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허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주택정책이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시련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왕시 주택행정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고 현장 실사를 통하여 타당하면 변경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지 않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추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경기도 관련과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타당하면 2단계 종 상향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가능하냐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1종 일반주거에서 2단계를 종 상향 해가지고 3단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켜 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경기도 안산시가 일반주거지역에서 2단계 종 상향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부결됐다고 합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후 종 상향을 추진했습니다만 부결됐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확정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단계 종 상향을 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원론적인 답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또 다시 확인을 최근에 했고요, 또한 2단계 종 상향이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손라구역의 1단계 종 상향을 받기 위해서는 230% 용적율을 받으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을 갖다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를 내놔야지만 230%까지 용적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단계를 종 상향을 해서 3종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33%, 현재보다 약 3%를 더 내놓아야 되는데 그 지역의 내손라구역의 구역면적이 97,0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의 3%면 약 980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만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한 단정적으로 2단계 종 상향을 할 경우에 사업성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고 그런 결정을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2단계 종 상향을 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시에서도 우리 저희 담당과나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2단계 종 상향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종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1종 지구단위지역의 제도개선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 평균 18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층수 18층 이하를 폐지하고 용적율 230%로 간다든지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에 대한 부분을 15% 정도 더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1종지구단위 지침 완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변화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두 번째 기길운 의원님께서는 정비계획을 2종으로 수립하여 입안한 시기, 진행사항과 언제쯤 정비계획이 고시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라구역의 정비구역 제안에 대한 입안은 2009년도 8월 4일 주민제안으로 입안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6일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고 현재 경기도에서 부분적으로 보완신청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중에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9월이나 10월쯤에 고시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일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한 이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주택정책이 결국 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시련을 가져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1982년도에 포일택지개발지구로 경기도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단독주택 필지에 대해서 다세대주택을 갖다가 그 당시 건설기술교통부에서 허용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세가격 암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자살자가 막 생겨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그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하에도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 이주하고 한 부분이 80년도에 법으로 그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는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2003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양보다는 질 위주로 지금 가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우선 보충질의 먼저 듣고 하시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신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 라지역 추진위원회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수차례 아마,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 같습니다. 내용 같고 지금 마지막에 언급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라구역이 과거에 양적인 면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때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지금 주민들의 느낌이 국가의 아무리 좋은 시책이어도 국민에게,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사업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점에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2010도시및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과에서 왜 가, 나, 다, 라구역을 똑같이, 일괄 같이 적용을 했는지, 그 때 부분별로 세심하게 밀도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주민들하고 모든 걸 검토해서 했으면 2010 이거 계획 수립한 이 내용이 이게 틀려야 되는데 가, 나, 다, 라가 이게 똑같애요. 면적 대비 밀도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예요. 왜 이 때 이걸 안 하고 일괄적으로 다 밀어 붙혔습니까? 그때 왜 세세하게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 라구역은 아, 보니까 가, 나, 다, 다 틀리구나, 여기는 문제가 있네, 여기는 다시, 이런 것을 경기도에다가 올리고 건의하고 해서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끔 개발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줘야지 그냥 어떻게 실적위주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한꺼번에 전체 우리 의왕시가 지금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싹 다 몰아가지고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거 입안할 당시에는 전문가들이니까 이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측했을 거예요. 면적 대비 인구대비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50만 미만의 시 중에서 거의 세 번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인구밀도가 ㏊당 인구밀도가 높은 하남시 신장지구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하남시에서 1종에서 2단계 종 상향을 해가지고 3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지금 동부시장보다도 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남시 사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그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사례조사도 충분히 했고 나름대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왜 2단계 종 상향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못 하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하남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입장이 원래 확고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을 십분 아시면서 했다는데 그럼 이 지역을 사실 빼놓고 있어야 되요 입안을. 이거 2010 할 때, 우리 가, 나, 다, 라지역을 이 지역을 빼놓고 했어야죠. 상황이 호전되고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그런데 같이 다 껴서 했느냐 이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알고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거 아는데 이걸 했느냐 이거야. 지금 오늘 자리는 본의원이 이렇게 추궁하고 이렇게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아까 청원내용에 있듯이 이런 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아셔가지고 이것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남시도 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 나, 다, 라구역을 빼놓고 했어야 되요. 빼놓고 우리시 전체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상황이 좋아지고 했을 때 다시 이것을 추가해서 했으면 오늘날 이런 게 없잖아요. 너무 우리가 서둘렀다 라는 느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완요청이 내려와 있는데 보완요청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경기도에서,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보완된 내용요?
길운
기길운의원
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녹지계획은 주 녹지축, 연결녹지축이라든지 수변축을 반영해서 광역적 공원녹지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공지 폐전철부지 용도폐지 후에 사업자가 매입하는 것이 적법하냐 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소유자 및 세입자 등 권리자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기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차후에 별도로 본의원에게 별도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내손·청계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용역을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8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왕시가 의무대상이 아닌데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입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2003년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인 시가 아닙니다. 다만 왜 하게 되었냐면 낙후된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수립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난개발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설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이 이렇게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은 주민제안으로 해서 정비구역지정신청을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훨씬 더 더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인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갖다가 막바로 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하자문제로 인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무효판결을 받아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8년도 4월달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속도를 빨리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신 거죠?

전영남의원
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타 시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 상향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지역들보다 의왕시 내손라구역을 포함하는 포일지구의 단독주택용지들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 2단계 종 상향은 바로 의왕시와 같은 지역에서 먼저 추진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 시의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는 추진사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지역여건에 해당되어 추진된 것인지를 알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2단계 종 상향을 추진했습니다만 경기도 승인사항이 아닌 자체적인 안산시 승인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기도 내에서 2단계 종 상향한 사례는 저희가 확인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저희 1종지구단위 지침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실무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재
조승재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조만간 2단계 종 상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2단계 종 상향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의왕시도 이와 같은 결정내용을 근거로 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내손동지역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2단계 종 상향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 다만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관련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변경이 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변화된 그 여건에 따라서 변경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화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민들이 진행사항, 변경사항 등 어쩌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계있는 중요사항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되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주민들의 갈등관계가 일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의 건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들이 제시한 주민의견과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사전에 수렴하고 변경했더라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이 지금 돌출이 되어서 금년도 9월달에 공공관리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보다 투명하게 총회라든지 또는 조합장 선출이라든지 또는 사업시공자 선정 그런 과정을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선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면 보다 더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된 지출의 경비를 갖다가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왕시가 앞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주민밀착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현재보다는 투명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제가 몇 말씀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손동 라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조영상 회장님께서 임원들하고 2010년 3월 5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서 2010년 4월 14일날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 답변서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김상희 조사관께서 용적율 상향 2종 종 상향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의왕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문서로 발송했다고 말했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한테 도착은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있죠? 그리고 또 라구역의 일반주민들께서 아마 민원 넣어가지고 답변을 보면 차해순 외 한 90여명 되시는 것 같애요. 이분들이 경기도에다 올린 민원을 문서로 받은 것을 보면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신청된 바는 없으나, 이것은 의왕시도 올린 게 없다는 내용이예요. 향후 의왕시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의견, 현지 여건 등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앞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이 가니까 선례가 없다 선례가 없다 이러니까 우리나 우리시 지역 주민들이 답변 들을 때는 이게 맞다 하더라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된다는 쪽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자꾸 입안하고 해서 올리고 좀, 그걸 해줘야 우리 공직자들이 대주민 서비스 아닙니까? 그게 봉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다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도에서는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 11월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가지고 도에서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도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의왕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해서 올렸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쪽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참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거 된다는 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을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우리시 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그 얘기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쪽에 자꾸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법령이라든지 여건변화 대응하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종 상향에 대한 많은 희망을 갖고 이렇게 자리를 많이들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명쾌한 답변은 들으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종 상향에 대한 1종에서 3종으로 2단계를 이렇게 넘어서 해준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 안산에서 신청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부결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기반시설에 대한 지금 30%에서 33%로 된다 하더라도 늘어나게 되면 큰 혜택은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를 해지를 하고 또 용적율은 상향하는 방법, 또 친환경인증제를 조정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종 상향을 했을 때와 또 이것이 되지 않더라도 두 가지의 어떤 대안을 갖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종 상향 했을 때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가면서 전체 구역면적의 30%를 도시기반시설로 지금 현재 내놔야지만 230% 용적율을 찾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2종으로 3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을 최소한도 30에서 33% 이상을 최소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3%가 아까 말씀드린 한 900여평 정도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 지침상에 100% 도시기반시설은 현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체에서 100% 다시 도시기반시설로 내놓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시유지나 국공유지 부분을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용적율에 대한 것만 채워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어쩌면 친환경인증제인 경우 받으면 15% 정도 용적율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라든지, 또 지금 과도하게 기반시설을 지금 대체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완화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실리적으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말씀대로 2단계 종 상향부분에 대한 것은 자꾸 지나치게 고집할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현재 1종 경기도지구단위지침을 조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개정건의안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경기도에도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조합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9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9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0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09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09년도 한 해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기간 동안 검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사결과,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물품결산 결과, 금고결산 순으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4페이지입니다. 본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질서 확립과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2009년 총 세입액은 3,006억6,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138억3,300만원 대비 95.8%의 실적을 거둠으로써 2008년 징수결정액 2,788억4,900만원 대비 수납액 2,659억400만원의 수납실적에 비하여 2009년에는 347억5,9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2008년도 대비 지방세는 52억2,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8억8,000만원, 보조금 수입액이 262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전년대비 10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부분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월 평균잔액 796억3,325만원으로 33억8,523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데 비해 2009년에는 월 평균 잔액이 562억5,448만원임에도 40억7,6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연 수익율은 오히려 3%가 증가되어 효율적인 자금운용 결과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예치가 불가하여 2008년도에 비해 12개월 예치분이 22.4% 감소하고 단기상품에 집중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이자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함으로 자금수급의 철저한 분석으로 조기집행의 원활한 운영과 가급적 장기상품 예치에 중점을 두어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세출 결산액은 2,182억7,271만원으로 전년 대비 405억 3,258만원이 증가하였고, 2008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었던 예산 대비 집행율의 감소와 이월사업비 증가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시행과 이월사업의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별 집행잔액을 예산 삭감 조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치 않아 보조금 결산시 예산액과 수령액의 불일치 사례 등이 있었기에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2009년 총 세입수납액은 187억3,700만원으로 2008년 192억3,600만원보다 2.6% 감소된 4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의 감소로 인해 실제 수납율은 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시설준공에 따른 재정보전금 20억원 감소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수납액 3억1,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도 미수납액이 각각 58억3,300만원과 31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인 20억7,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도 감소추이를 보여 기타특별회계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 현액은 감소하였고 집행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규모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어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특히 저조한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어,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하늘쉼터 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향후 장기적인 운영방안과 관리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결산의 개황으로서 공기업 포함 총 세입액은 3,735억5,5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2,548억4,700만원으로 잉여금인 차인잔액 1,187억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9년도 실질수지액은 823억8,9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 감소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4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1인당 세출규모는 154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7.2% 중가하였으며,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으로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55억9,2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0.6%인 11억5,200만원으로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12억1,200만원이 불납 결손처분 되어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 이월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세입결산서상 금액과 금고의 수납 결산금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각 회계별 세출 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 원장과 일치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소속경비의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기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결산검사 의견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17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84억3,9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38억3,30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006억6,256만원이 수납되어 예산 현액 대비 122억2,279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수입은 698억1,50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9%인 628억1,09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57억3,54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2억6,862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298억9,8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37억3,183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58억759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5,889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초과되는 것은 세입예산 추정치를 실제보다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앞으로는 세입추계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살펴보면 20009년 결산결과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2008년보다 1억8,576만원이 감소한 57억3,540만원으로 3.1% 감소를 보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8.9%, 자동차세가 39.8%로 전체 미수납액의 78.7%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감소 추세인 반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지속적인 세목별·원인별 미수납액 증가 사유분석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9.5%인 33억2,888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는데 이는 결손처분액 증가와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 노력에 따라 감소되었다고 보여지며, 일반회계의 세입분야 결산을 종합분석 해볼 때 세수는 증대되었고, 체납액이 상당히 감소하여 2009년 결산기준 경기도 종합평가결과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세입분야 전반에 걸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884억3,977만원 중 75.7%인 2,182억7,271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로 601억7,232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99억9,47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집행잔액의 감소로 전년 대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분야 집행잔액 발생이 과다한 사례가 있어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치 등을 통해 최소화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결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86억3,35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18억6,51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5.7%인 187억3,741만원으로 31억2,768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186억3,354만원이며 지출액이 108억6,912만원, 집행잔액 77억6,44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 총액은 21억5,290만원으로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임차료와 공무원 학자대여금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채권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고,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의 채권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훼, 종묘, 입식자금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의 총 채무는 229억4,440만원으로 전년 대비 채무가 13억1,800만원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오전동사무소 신축과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9억8,38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9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4억8,310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은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운용수익금은 총 12억6,817만원으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으로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고, 2009회계연도 예산전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8건에 2,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월사업 결산분야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은 사항이며,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절하게 이월시킨 사례는 없었고, 사고이월사업의 재이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향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제도나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난피해 민간인 보상금 1건에 5,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출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편성비율을 지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의 평균집행율이 3년 연속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 활용도면에서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비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도 문제는 없는지를 면밀한 검토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말 5,798억7,448만원보다 804억1,854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6,602억9,30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순증가액 1,582억4,770만원 중 토지는 1,306억3,697만원이 증가하고 건물은 59억4,62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재산은 216억6,4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결과는 당해연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33억7,225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의 증·감 사유는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매각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9년도 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유인물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10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와 200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기길운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산 결산검토 보고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 및 감사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 관리자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각 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2009년도 12월 31일과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각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산변동 요인분석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산총액은 152억원으로 전기대비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유동성자산이 전기대비 41.4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43억원으로 전기 대비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미분양용지 임대수익의 증가와 타 회계전입금 수입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산총액은 1,091억원으로 전기 대비 1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의 자산 재평가로 인한 증가, 청계배수지 증설공사 등의 진행으로 인한 비가동설비자산의 증가와 자금잉여금에서 시설투자를 위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 등의 자본적 수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보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산총액은 753억원으로 전기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유동성 자산의 현금 및 예금의 증가, 비가동설비자산의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계속사업비 증가, 자본잉여금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관거 정비와 노후관 개량을 위한 타 회계건설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처리에 따른 감사의견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지방회계 처리방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으나 용지분양 내용 등의 통계자료는 담당자 개인용 컴퓨터로 보관 관리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타 회계관리와 예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회계, 예산, 미수금관리는 전산화되어 운용하고 있으나 비유동자산, 구축물 등 기타자산에 관한 관리대장 등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요구가 필요합니다. 저장품수불도 계속 기록법에 의해 계리되고는 있으나 가능한한 전산운영을 하여 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요금고지, 미수금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으나 비유동자산관리 부분에서 보다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며, 당해연도의 하수도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45.60% 수준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19.28%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기에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에 대한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분석에 따른 검사의견에서 최근 3년간 각종 신규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도와 비교할 때 2008년도에는 4%인 32억600만원, 2009년도에는 19%인 145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의 잇따른 준공 예정과 지역개발과 관련한 신규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와 관련한 경상적경비의 증가에 따른 장기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시 인건비 증가원인은 공무원 호봉인상분과 퇴직급여 인상분, 그리고 무기계약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임금인상분, 일자리 창출에 따른 희망근로 인건비와 공공근로 인건비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경상경비성 경비로 매년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추출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경상경비를 절감을 해서 지난해에는 5억8천만원을 금년에는 1회 추경에 6억원을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최소 편성토록 하겠으며 운영비는 가급적 경상경비를 동결하는 원칙에서 인상을 최소화 하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위탁시설이 증가될 계획으로 있는데요 청계동청사가 신축되어서 시설 운영하는 비용이 한 1억7천만원 더 증가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위탁사업비가 한 10억원, 어린이랜드에 있는 어린이집, 영어체험장, 글로벌도서관이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비 산정시에 철저하게 사업비 산정을 잘 해가지고 위탁비 산정을 철저히 산정을 해서 산정비용을 산정하겠으며, 그리고 운영비용도 최소화 되도록 하고 매년 위타계약을 연임계약 맺을 때 피드백해서 운영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경기도내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6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부곡동과 청계동 일부 지역주민들의 통반 조정 요구 및 내손동 재건축 준공에 따라 지번 불일치지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통반은 150개통 803개반에서 1통 1반이 증가된 151개통 804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청계동 삼호아파트 1개통을 2개통으로 분리하고 부곡동의 11통을 2개반을 3개반으로, 내손2동 5통에서 1개반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 통장의 위촉에 있어서는 추천자 또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하게 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이 의견 및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반 세부조정내역은 신구 조문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전문내용을 개정된 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융자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금 예치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가 타당하게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위임되어 조례안 제4조 별표1에 명시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동법 시행령 별표8의 부과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부과 처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청계동 삼호아파트는 1개통 9개반에서 2개통 10개반으로 1개통 1개반이 늘어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개통 정도를 더 늘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3조에 통은 4개반에서 15개반으로,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연부락 및 아파트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환산을 하면 20가구 짜리는 4개반이면 최소통은 80가구, 그 다음에 80가구짜리 15개반을 하면 최대통은 1,200가구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은 동일아파트단지는 한개통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 한 개 동 건물은 1개반으로 조정하면서 7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2개통으로 분통할 수 있고, 1개 아파트건물은 12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2개반 이상으로 분반할 수 있도록 2008년 7월 29일부터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덕원 삼호아파트 경우는 현재 건물 아파트건물은 684가구입니다. 여기에 세입자와 상가 등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 합할 경우 약820세대 정도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볼 때 인덕원 삼호아파트는 아파트 동 건물만 보면 한 개통이 맞고 주민등록 세대 전체를 합해보면 2개통까지는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개통까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좀 과다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안 제5조4항 내용을 보면 제3항에 따른 추천자 또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조례 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와 이런 사례가 있다면 두 차례까지 연임규정만 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호
홍석호행정지원과장
조승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경우 두 차례까지 통장을 연임 가능하게 했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두 차례까지만 연임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임을 제한하는 통반설치 조례에는 2001년 지난 3기 의회때 이 조례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이 조례를 제안하고 난 뒤에 한 10여년간 고천동이라든지 부곡동, 그 다음에 청계동 같은 농촌지역과 오전동의 공업지역 같은 데에서 통장연임을 제한하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민원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통반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역이 불합리한 것 뿐만 아니라 통장위촉 및 임기에 대해서도 좀 더 늘리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렴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파트 및 일반지역 통장을 모집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집공고시에 지원자가 없어서 동장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해왔고 무조건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연임 후에 조례 5조3항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추천자 및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현 통장에 대해서 두 차례까지 6년간, 총 6년이 되겠습니다.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통장선임에 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인근시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서 안양시나 군포시, 수원시, 광명시 이런 데에서는 전부다 6년을 최고임기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과천시의 경우 3년 임기로 해서 두 번까지 하니까 9년까지 통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촌지역이 저희보다 많은 시흥시의 경우에는 저희 기존조례와 같이 2년을 임기로 해서 1회만 연임가능하도록 4년까지 밖에 못 하도록 아주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회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조성 근거로는 식품위생법 89조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성금액과 지금의 조성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조규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1억1,300만원이며 9천만원은 이자수입을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고 2,300만원은 일반예금에 예치해가지고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아까 말씀했듯이 식품위생법 제82조를 근거로 해서 위생관련 업소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사용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실적은 있는지와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등으로 인한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5,800만원이며 이중에 위생교육비로 600만원, 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로 900만원, 또 식중독 예방사업비 2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600만원, 도 귀속금 2,1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기금으로 시설개선융자금을 직접 지원한 실적은 없으나 이율이나 대출조건이 동일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실적은 2건에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포상금으로 한 실적은 무허가업소 신고포상금 등 해서 약 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조례안 제8조에 위법행위 신고에 있어서 폐기물수집, 장소, 설비 또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 이외에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불법소각,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1년간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청소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삼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26건에 1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폐기물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 말이 있는데요 항간에 일반쓰레기와 폐기물쓰레기를 혼합해서 투기한다는 설을 들었는데 혹시 청소과장님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삼더
김성삼더청소과장
네. 일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7월달을 맞이해서 합동단속을 저희과 직원 전체로 해서 매주 수요일날 불시에 취약구별로 단속을 지금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에 어떠한 처분이 따르는지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발되면 그에 맞추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조례안 제9조에 의거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소각 위반할 시에 이를 주민이 신고할 때 신고한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주민에게 포상금 금액은 얼마이며 또 1년동안 신고건수가 몇 건이며 포상금 한도액은 얼마이며 또 쓰레기종류별로 포상금이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고 된 건수는 22건이 되겠습니다. 22건 중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면적과 금액에 대해서 별표2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기준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2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일 경우 3만원, 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일 경우 5만원, 또 100만원 이상 신고시에는 1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22건이었으나 포상금은 3건에 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2.의왕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방금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청원의 건과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청취안 질의토론 후 12시03분에 산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