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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107회 제3총무위원회2004-06-10

신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거듭되는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안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제정당시 와 현재는 금융 시장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에 따른 융자금 이율을 조정함으로서 주민소득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의 융자금 이자 조정이 당초에 5%에서 3%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과 예산상 조치는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특기할 사항도 없고요. 본 사항은 지난 1995년8월의 시중 금리가 그 당시에는 12% 내지 13%에서 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율 조정을 5%로 했습니다. 현재는 시중의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서 이 자금을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며 조례 제정 당시와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시중 금리가 얼마이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지금현재 시중 금리는 8%,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5% 내지 6%가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정책자금 대출이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정책자금은 1.5%에서 2%가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총 회전자금이 15억 정도 되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우리 농촌이 어렵고 특히 저소득 자금은 생계가 어려워서 군비 지원에 의해서 그 자금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한 5년간 대출해 주면서 무언가 하나 만들어서 갚으라고 주는 것인데 금리가 조정하는 것이 5%에서 3%로 낮추어 놓았는데 정책자금은 지금 3%도 있고 1.5%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이 금리가 3%도 높다. 한 1.5% 내지 2%로 하향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득자금 전체 재원이 15억입니다. 그래서 5%에서 3%로 조정 제안을 했습니다. 전체 사용자의 편의로 봐서는 조금 낮추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이 전적인 총무위원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보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1.5% 내지 2%로 낮추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갑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체자가 18명이 있는데 현재 최장기 연체자는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연체자가 18명에 금액으로는 3,455만원입니다.

윤규한위원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있는데 이상이라고 하면 5개월도 있고 1년도 있을 것인데 혹시 고질 채권자가 몇 명 있는지…….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지금 자료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만 한 2년 정도 연체된 것도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앞서 신훈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3%는 우리 영농자금이 3%입니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발전 기금이라든가 이것이 2.5%에서 그것도 2%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대가 적당한 것 같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 밑에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2%나 3%로 되면 종전에 기 대출자는 결론적으로 5% 적용을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융 기관에서는 이런 대출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가 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 대출된 자도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을 받습니다. 기 채권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기 대출자에게도 이 개정 조례에 2%나 3%로 바뀐다면 이에 해당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소득지원 자금을 갖다가 융자받아서 쓰는 분들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성실한 의무감을 가진 사람은 질서대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항으로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정되는 금리를 적용했을 때는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확정력을 갖고 시행될 때가 되면 전자는 종전의 율을 적용하고 후자는 후에 결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지금 금융업계에서도 특정 이율의 계상은 담보대출 내어서 연체를 하는 사람은 이 변동금리 적용을 안 합니다. 앞서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것이 저소득에서 융자 내어서 쓰는 분한테 굳이 이것을 적용 안 시켜 준다면 오히려 무의미한 것 같고 우리가 행정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일반사회 금융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맞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이 수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자 조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자 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체 이자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종전에 윤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전자에 15억원을 자산으로 해서 10억5,000만원 정도가 융자되어 있습니다. 또한 4억5,0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나가야될 사항이고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하면서 성실히 갚아 오는 분이 일부…….

이재경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행 5% 이자를 3%로 개정을 해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연체 이자율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연체 이자는 5%, 3%로 확정해서…….

이재경위원

예를 들어서 개정을 3%로 한다면 1개월 미만 연체자에게는 6%, 1개월에서 3개월은 7%, 3개월 이상은 9%를 적용하는데 이자 조정만 개정을 하고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연체 이자는 조정을 안 하고 종전과 같이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금융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율이 조정되면 연체 이자도 조정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군이 재원을 가지고 어떤 자금을 대부하고 회수하는 역할만 하는 것 같으면 전문성을 기해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으나마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종전의 대부자는 종전 금리, 그 다음에 이후에 확정력을 가졌을 때 2%가 되든 3%가 되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 금리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갑식위원장

어차피 개정 조례안인데 여기에서 개정하는 것이 안 됩니까? 다른데에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자구를 개정하면 그것이 법 아닙니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금융 허가 난 지역 아니면 이자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연체 이자요. 그러면 우리 군이 소득 자금을 주는 것은 연체를 하면 이자를 더 낸다고 해야 겁이 나서 기일 내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려면 연체 이율도 5%정도 하고 그 밑에 저소득자금은, 정책자금은 1.5%까지 줍니다. 그런데 군이 지방화 시대에 못 사는 사람들 생계에 보탬이 되라고 지원되는 자금의 한도가 2,000만원인데, 그것이 3%라고 하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주는 것이 3%입니다. 이것은 못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하면 2%, 아니면 우리 군이 조금 앞서 간다고 하면 1.5%, 정부가 지원자금 최대의 저 금리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체 이율이나 적용 이율이나 여기에서 정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경과조치 등에 전면 재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결에 따라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면 조례를 현행보다 확대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 규정이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즉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협업단지, 협동화 사업 단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같이 주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해서 과세면제나 불균형 과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9조에 보면 과세면제, 불균형 과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삭제되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단지에도 조성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농공단지와 같이 주자는 것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는 변경 문구가 그냥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협동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꼭 안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그 문구가 그 문구인데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협동화 사업단지가 이때까지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윤규한위원

단지 안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단지 안에서 하는 말은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윤규한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는 협동화 사업, 소규모 협동화 사업도 혜택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안에 소규모협동화 사업도 들어가야 안 맞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규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소규모로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협동화 사업에 다 포함된다고 본다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윤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산물 유통단지에 10억 정도 시설물이 의성군 안에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군세가 어느정도 들어오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해준 모양인데 한 3,000만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임대가 아니고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에 각종 군세가 안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토세나 각종 세금 말이지요?

김갑식위원장

전체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으면 과표의 100분의 20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김갑식위원장

금성 유통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억 정도 되면 1억 정도의 군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재산세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성유통 단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분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군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이 노후되고 협소하고 해서 신축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 부지를 매입 교환을 추진함으로서 향후 재산관리에 효율적으로 기하고 합니다. 근거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거나 처분할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고 밑에 재정법은 중요 재산 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단에 교환 시에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의성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매입 교환입니다. 의성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매입하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유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해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상호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액은 저희들이 돈을 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기되어 있는 것이 상리동 742-29번지 외 14필인데 이것은 현재 혜인아파트와 태평아파트 중간쯤에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나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사고 센터 뒤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 의성 상리동에 있습니다. 최태수 씨라고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최태수 씨 형인데 등기는 최태수 씨 동생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해서 일단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01조 규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를 매입·교환을 추진함으로써 공간 부족 해소 및 향후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안으로 필요성,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동아파트로 간다는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집을 짓도록 해라, 그러면 2005년도에 집을 다 지으면 바로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 뒤에 의성읍 원당리 6-15번지, 답입니다. 거기 부지를 사서 507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억3,000만원쯤 됩니다. 또 상리동에 보면 국유지인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등기를 해놓았는데, 이전등기는 금년도 5월14일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540 내지 550평이 될 겁니다. 1,829㎡, 15필인데 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 가지고 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을 짓도록 주고 상리동 것을 받아 가지고 군 재산으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 차액은 얼마가 될지 정산을 해야 됩니다.

마재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뒤에 군유지가 450평 가까이 있다고 들었는데…….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가 없습니다. 하천 부지가 있는데 거기 하천부지가 조금 있고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건교부하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 때 의성군 장애인협회에서 군수님이 거기에 한 450평인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했었는데…….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그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센터 뒤에 테니스장을 가지고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애초에 테니스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너무 적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요.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군수가 거짓말을 했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 건물 시설이 집단화되면 민원인들한테도 좋은데 자꾸 분산시키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볼일 볼 때도 떨어져 있으면 애로가 많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군 같으면 군청 내에 타 기관이 있으면 사실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경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총무원회 간사 이재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과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신분으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실과소 135건, 읍면 11건 등 총 146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촌살리기 지역농업발전토론회 참석 관계로 오늘로 미루었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경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간사 이재경 위원입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경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의성군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5분

16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