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두환경산림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리증진과 보다나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도 연일 애쓰시는 그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107회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림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저희 과에서는 옥산금봉휴양림에 사전 개장에 앞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산24-1번지 내에 조성된 휴양림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장료 징수기준은 개인인 경우에는 어른 1,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8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하고 단체인 경우에 어른은 8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인 경우에는 어른 500원, 청소년과 군인 400원, 어린이는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을 외지에서 오는 입장객 보다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차별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주차장은 소ㆍ중형일 경우에 3,000원, 대형일 경우에 1일, 1대 기준으로 해서 5,00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야영장은 현재 야영데크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쓸 경우에 5,00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은 15평, 8인 기준 해가지고 1일, 1실 9만원을 책정하였고 9평일 경우에는 5인 기준해서 1일, 1실 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숲속의 집은 현재 완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산림휴양관입니다. 산림휴양관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만 돼 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건축은 안 했습니다만 조만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조례안에 미리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9인용 이하일 경우에 5만원, 12인용 이하일 경우 6만원, 14인용 이하일 경우 7만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1실을 사용할 때 요금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이번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이고 별도로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29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면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 이하 "휴양림"이라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적용은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산 24-1번지내 조성된 휴양림에 적용합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하고 청소년은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단체일 경우에는 2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합니다. 입장료는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4조 입장료입니다. 1항,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2항,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시설사용료입니다. 1항,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30%이상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항, 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매표, 1항,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입장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조항을 4가지 들었습니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이것은 미리 예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4,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일단 들어온다고 예약했다가 일찍 퇴소한 경우를 뜻하겠습니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고령인 자,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8,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9, 휴양림내의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청소년 수련관, 산막시설 사용자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도 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사용료도 내고 하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의성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한 자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입니다.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설사용료 따로 내고 주차료도 낸다면 너무 부담이 가중되어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입장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 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때까지 입장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사용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 및 민간단체의 교육·연수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를 시설사용제한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2조 행위제한입니다.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입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 각종 행상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이전하는 행위, 7,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은 행위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관리요원 배치입니다. 1항,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되 산림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 2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입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에 관한 연속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해지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6조 권리의 이전입니다.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등입니다.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별표 1과 별표 2가 각각 붙어있습니다만 별표 1은 입장 요금표에 관한 사항이고요. 별표 2는 시설사용 요금표,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에 각 평형 기준에 따른 1일 사용 요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