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78회 제8본회의2010-07-14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원 처리의견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의안번호 제2202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5조의 청원처리 절차에 따라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의 심사·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동 포일지구는 80년대 중반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으며, 단독 및 다세대주택 건물 노후화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현재 기본계획 범위 안에 머물러 해당지역 주민의 재정착 확보와 건축비용 추가분담금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에게는 재개발에 대한 불안과 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도 함께 이어져 앞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낼 것이 자명한 일이겠습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당시의 건축법은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한 택지도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 포일택지지구 계획인구에 부합되는 주택보급이 되지 못하고 주택의 양적 팽창만을 고려한 다세대주택 건축허용은 현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사업의 물리적인 제약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택지개발계획보다는 상주인구의 현저한 증가와 건축물의 노후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밀도를 부여하고, 포일지역 전체의 개발규모를 감안해 과도한 계획이 되지 않는 범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더라면 이번 청원의 건은 제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시에 면밀하고 세심한 현황조사와 실태분석이 이루어지고, 해당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한 가운데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고, 주민들이 열망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활기찬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부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 겪을 경제적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의왕시 내손라구역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틀로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에 기본계획 수립목적이 있는 만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일지구 내 모든 정비사업지구가 내손라구역의 열악한 지역여건에 해당되므로 시장님께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청원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이 설명하신 청원처리 의견은 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변경에 관한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은 기길운 의원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09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9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의왕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7월 1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승재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0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0년 5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 공고하고,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9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최초 결정 고시된 계원디자인예술대학은 국가시책 디자인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기숙사, 창작실, 세미나실 등 필수적인 학사시설 확보와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입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물 수용한계에 부딪쳐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학교시설 변경 타당성은 이미 검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시설 변경부분의 녹지부지에 대하여는 기존 학교시설 중 운동장부지 협소와 부대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되므로 원형보존보다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락산을 찾는 등산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폐쇄되는 등산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 개발제한구역 훼손 원인이 공공시설을 입지하는데 있지만 시민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 사전에 사업계획을 안내하여 환경에 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승재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7월 1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동수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1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0년 6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 공고하고,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근린공원은 지난 2009년 1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하면서 관람객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공원 내 주차면적 협소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방문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부지 확장 필요성에 따라 주차시설 및 휴식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입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변 철도박물관과 왕송호수, 왕송맑은물처리장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습, 관광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은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정례회가 시작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토의와 현황파악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시는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하는 양 대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피해자는 시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항상 시의 여러 현안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찾아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계속되는 무더위로 업무보고 준비에 많이 힘이 드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 차례 집중호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 재난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오전동 여성회관 부근 사면붕괴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최근까지도 전면 보수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난달에는 같은 장소에서 공사장비가 추락하여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정의 최우선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정과제보다도 우선하여 재난 위험시설 보수와 시설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됩니다. 이번 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하반기 시정 업무 추진에 활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것이 즐겁고, 저녁식사 시간에 함께 한 사람을 마주보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휴가를 통하여 가족과 일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만끽하시기 바라며,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