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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82회 제1내무위원회2000-11-08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조석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늦가을이 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구행정도 시기적으로 보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최대의 사업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문화정보관 설치에 따른 정원 증가는 우리 구 행정조직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부칙 7조 2항중에서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7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 위에 "건축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 "문화홍보실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간사와 서기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과 기구가 새로 생김으로써 거기에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자치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무슨 얘기인가 잘 납득이 안가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7조 제2항을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습니다. 간사와 서기인데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가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간사

자치과로 이관이 되면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부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국적으로 통일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의 정원이 감소되는 인원을 구에 과를 신설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도 5개구청이 있는데 전부 자치과를 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문화정보관을 승인해 준 것으로 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1년 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정원 승인요청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간 문화정보관을 중소기업청에서 무상임대를 받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1년후에는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존속기한이라고 했거든요. 인원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에 가서 또 승인을 득해야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원만 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도 득해야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원은 정원을 받았으니까 연장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2조에 보면 한시기구로 해서 "문화정보관의 존속기한은"이라고 해 가지고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정원의 연장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혹시 이것을 한시기구로 둔 이유가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계점이 되면 민간위탁쪽으로도 추진하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행정자치부의 뜻이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긴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 검토는 아직 안했는데요. 이것이 몇 년뒤에는 아마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의 재정이 참 열악한데 이런 것이 생기면 좋긴 좋겠죠. 그러나 진짜 걱정이 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구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지금 문화정보관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9명의 정원을 하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에 일반직 7명과 기능직 2명인데 이것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 일반직이라든가 기능직의 채용방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채용방식을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행정직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행정6급이 사서하고 복수직인데요.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총무부서에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승진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 9급이 남겠죠. 하나씩 올라가다보면. 그것은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말의 어휘가 잘 맞지를 않아요. 왜 맞지를 않느냐면 아무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고 해도 이것은 한시적이란 말예요. 2001년도에 중앙부처로부터 승인을 못 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직인데 그 자리를 승진해서 가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원승인을 안해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식 정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은 전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연장이… 이것은 정원까지 한시정원으로 해 줬는데 안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엄연히 중앙부처로부터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온 인원이예요. 인원인데 이것이 어떠한 실장의 생각대로 내년에는 연장이 된다, 연장이 되면 1년밖에 더 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도서관의 기능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을 안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해 주되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내년에 딱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5년간을 임대계약을 했는데요. 보통 보면 몇 년간은 전부 한시정원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저희가 다시 할 때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동구청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벼랑에 몰린 직원들이 있는 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시적으로 그곳으로 보내서 행정직이 약 7명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기능직 2명 해서 9명을 보냈다가 만약에 내년에 민간위탁한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사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가면 저희가 자연감소분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퇴직하는 것으로 봐서 9명정도 가지고는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간 퇴직율을 볼 때 10명이내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용길위원

예상을 추측만 가지고 답변하면 안돼요. 확고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이상,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예요. 가상이지 실제로 내년에 10명 정도는 퇴직을 한다고 하면 10명 정도 퇴직을 할 사람을 실장께 이름을 대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대겠습니까? 그것은 못대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감소나, 저희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이 승인상태를 한시적인 승인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는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왜 해줘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의 탈출구를 못찾고 있는 것이 우리 동구청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뭔가 모색되는 방안, 일시적인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말고, 최소한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볼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지, 한시적으로 1년 승인을 받아서 와 가지고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 하나의 공무원을 죽이기 위한 살생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총정원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만 1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전부 한시정원으로 행자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다시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연장이 되는 것은 실장의 예측이고,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연장을 한다면 몇 년을 해 줄 것이라는 것도 없는 것인데 난감합니다. 물론 서기직같은 것은 뽑지 않을 줄 알아요. 서기보라든가는 뽑지 않고 여기에서 보낼줄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현 정원이 751명입니까? 751명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정보관에서는 전산직 직원하고 해서 10명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전산직 1명하고요.

최주용위원

다행히 751명이면 우리가 정원조정을 해야 될 감원인원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0명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최주용위원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주용위원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그 중에서 우리 현 정원중에서 보면 문화정보관같은데는 사서직이 많단 말이예요. 사서직은 현재 정원대로 T.O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원외에 신규직원을 안 뽑아도 그대로 수용이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복수직을 했거든요. 우선 저희가 올릴때는 내년초에 개관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서직이 필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사서직은 구간 교류도 할 수 있고요. 또 임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있는 직원을 승진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사유형이 있을 것을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사나 주사보라면 행정직이나 사서직이 겸직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하위직인 전산서기나 사서서기보, 이렇거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느냐는 거예요. 직원을 새로 신규를 안 받아도 지금 감원하는… 이 전산직원하고 해서 10명을 받기 전에는 49명을 감원해야 되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다행히 10명은 어쨌든간에 수용이 되니까 39명을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주용위원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그 중에서 위의 복수직은 관계가 없지만 승인을 받은 밑의 사서직은 충분하냐는 것이죠. 현재의 직원으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인원산출을 할 때 도서관장의 자문도 받고요. 지금 충분하냐는 말씀으로 사서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명칭을 문화정보관이라고 한 것은 도서관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고 전자와 같이 하는 문화정보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정원을 산출할 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에 대해서는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원을 했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에 현재 있는 사서직이 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사서직이 승인맡을 때 부족하면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구조조정하는데 누군가는 또 감원을 시켜야 된단 말이예요. 그럴바에야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맡을 때에 위의 행정주사나 행정지방사서, 이렇게 밑의 하위직도 지방전산서기나 지방행정서기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수용을 하고 희생되는 직원이 적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복수직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인원을 총정원제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행정직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정원조정을 할 때 124명에서 지금까지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 들어 가지고 지금 남은 인원이 자연감소나 퇴직자가 발생을 해서 행정직이나 기타직은 전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사서직은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하지 않아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여기 승인을 맡은 것은 지방전산서기, 지방사서서기보, 지방전산서기보, 이렇게 해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래도 일반 행정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대로 가되 전체적으로는 인원수대로 따지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전체로,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몇 명, 기능직은 몇 명,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정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문제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최주용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위에는 복수직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밑에는 단순직이란 말이예요. 사서직으로. 그 사서직이 행정직으로 가도 괜찮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에는 복수직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밑의 하위직은 사서직이라고 딱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서직 외에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아까 최주용 위원님께서는 구조조정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연계가 무슨 얘기냐 하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행정직하고 사서직으로 안했느냐는 그 말씀였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직이 올해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 복수직으로 해 놓았으면 행정직이 안 나가고 대체가 되는데 사서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행정직은 나가고 다시 모집을 해야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총정원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사서직으로 해 놓아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빨랐는데요.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사서직을 다시 뽑지 않아도 되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내에서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정원관리를 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반직들이 남아 있으니까 사서직은 별도로 뽑지 않고 행정직을 갖다가 대체해도 되느냐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원관리를 할 때 건축직은 건축과라고 하는 자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총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부서에서는 되도록 사서직은 사서직, 보건직은 보건직,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복수직으로 해 놓았으면 우리 행정직으로 이번에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감으로써 구조조정에서 득을 본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을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다. 총정원제는 총숫자를 가지고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사서직으로 해 놓았으니까 여기는 도서관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서직이 가야겠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가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사서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가서 근무해도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되기는 돼죠. 안될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우리 위원들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분들을 줄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전산직을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한명을 더 뽑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전산직을 지금 뽑아야 됩니까, 우리 일반 행정직에서 전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산직으로 돌려도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채용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되도록이면 한분이라도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그쪽을 택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