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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4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06-13

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환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유진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장태래안전도시국장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장태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장태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 예. 정희영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계를, 상고를 나오고 또 제가 45살 때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원도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이 결산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수년 동안, 30년, 20년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하자면 업무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건데, 저는 잘 이해가 솔직히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2시간 집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공원녹지과 부분은 구비가 많이 투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게 우리 예산이 현금수지 계산으로 중점을 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말이 복식회계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뭐 관행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대차대조표도 하나 붙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재료비와 시설비를 하더라고요. 재료비는 제가 볼 때는 수익적 지출이고 시설비는 자본적 지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소비하고 끝내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시설비는 말하자면 자본적 지출로써 재산으로 등재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대차대조표를 한번 작성하면 어떤가, 물론 이게 내부 지침하고 다르지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복식부기에 준해가지고 우리 남구의, 말하자면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물론 현금회계에서, 현금수지 회계를 예산은 하고 있지마는 대차대조표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의견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예산결산 조직에서 복식부기가 들어온 지가 조금 수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계통에서는 일반기업체하고 달라서 복식부기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한 결산 보고하고, 그래서 정희영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차대조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충분히 그런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의 주 부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 사항만 제출하고 전반적인 결산검사나 결산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우리 재무과장이 있을 때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은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쭉 보면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다음 연 이월, 그것은 뭐 글자 그대로 예산을 다음해에 이월해가지고 다음해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같고요. 집행잔액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또 결산을 하고 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뭐, 예를 들어서 10% 이런 정도로 좀 절감… 이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정희영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절감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의무도 절감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편성을 했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불용자산으로 들어가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입찰하면서도,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다운을 시키고 절감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 예. 그럼 집행잔액 이걸 다음 예산에 수입예산으로 다시 책정되는 겁니까? 편성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주로 1회 추경 때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 추경 때도 재원으로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전년도 불용자산은. 절감액하고요.
희영

정희영위원

아까 조금 전에 위의 상부 지침에서 몇 % 절감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국하고 생활국하고 부서별로 그게 절감하는 내역이 다릅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남구에서 몇 % 절감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지침이?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의무절감 비율은 제가 정확한 비율은 숫자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몇 % 주로 절감을 해라 하는 게 있고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절감목표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절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또 성과급도 지급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긴 있는데 그 단위사업별 예산에는 의무절감액은 없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 인센티브를 우리 남구에서 우리 구청장 시정연설할 때나 절감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종종 듣고 있는데 대충 얼마나… 물론 총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마는 우리 생활국에서는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인센티브를 우리가 예산 성과급 지급 심의위원회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대표적으로 구청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감리비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그 감리비를 갖다가 절감한 게 한 몇 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한 예가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과급을 받을 정도로 그런 많은 금액이 아니고 뭐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절감액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유진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장태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장태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장태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뭐 생각이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오시고 팀장님만 오시면 되는데 여러 공무원들이 오셔서 배석을 해서 한편 죄송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30분을 하면 10명이면 300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한번 지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전도시국! 뭐 국장님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국 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태래

장태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제안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나오시지요.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일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작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빼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취합을 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22억9,000만원이었습니다. 22억9,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22억3,300만원이고 이월이 8,500만원, 집행실적이 92.5%였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의원들도 시의원 1인당 2억원을 자기 지역주민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하라고 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편성이 15억을 배정했습니다. 15억이면 우리 구의원 15명이 1억씩 배정한 걸로 보고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5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금년 6월까지 집행실적, 또 그리고 5억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바라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태래

장태래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의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본예산에 15억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지금 11억3,200만원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약 한 10한 2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가용재원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과거 사례로 볼 때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종 도로 정비, 또 어떤 하수도시설, 불량 하수도시설 정비 등에 계속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현재 있는 3억 가지고는 절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5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태래

장태래안전도시국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당선되고 우리 주민의 인창병원이 그 당시, 아,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인창병원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구의원 처음 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민원제기 내용은 그 인창병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연2동 주민센터 주변입니다. 말하자면 2동이 폐지되었는데 2동의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해가지고 적극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데, 주인이 여자 분인데, 그분이 아주 논리 정연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남구에는 장례식장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병원은 혐오시설이 아닐 뿐더러 모든 조건상, 허가과정상 이건 주민들이 반대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이건 법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제공했어요. 저도 갓 구의원이 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 갔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은근히 그걸, 그 업주의 장례식장 건설하는 부분도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게, 우리 선출직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때 되면 날아가는 기러기를 붙잡고 소주 한 잔 주고 한 표 부탁하고 절 꾸벅하는 게 이 선출직의 비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 때 우리 대통령 모 후보도 ‘선거 때는 부지깽이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 업주가 맞더라고요. 대연동에, 우리 남구에 지금 장례식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혐오시설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마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논리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논리를 폈냐하면, 거기 장례식장 들어가기 전에 그 병원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고에서 50%를 지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논리를 폈냐하면 그건 공공재다, 공공재는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된다, 비용편익분석을 해가지고 비용이라든가 편익을 계량화할 수 있는 숫자를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마는 그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비용편익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 장례식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편익이 앞서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고, 특히 대연중학교 그 입구입니다. 또 교장도 반대를 해요.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비용편익을 분석을 해가지고 비용에 대해서 계량화한 숫자를 내어가지고 비용이 많으면 이거 하면 안 되고 편익이 많으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제공하고 제가 이건 당시 생각이 틀리다, 아직까지도 우리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다 그런 식으로 설득해가지고 그 주인을 설득시켜가지고 요양 장례식장을 안 짓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다 개업까지 했어요. 제가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우리 생활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어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굳이, 여기 보면 지금 토목사업에 대해서 15억 이 정도 편성되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좀 편성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동고동락하는 의원들의 좀 입지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포괄사업비는 사실상 건설사업입니다. 옛날에 취로사업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건설사업 위주로 하고, 우리 주민생활국은, 물론 우리 녹지공원 분야에는 건설사업이 약간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정비,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있고, 이런 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의 성격상, 예산 지침상 주민생활국에는 해당 분야가 없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받아 접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통장인 경우에 매월 20만원을 주는데, 20만원 그거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공석된 통장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을 분기별로, 아니 분기별 좀 그거한가요?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연1동, 대연4동, 3동 단합대회 하는데 좀 지원해 주세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지금 구 예산이 풍족하고 또 필요에 의하다면 언제든지 필요할 수도 있고 지원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아마 작년부터 남구 전체 통장이 약 한 35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좀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든지 동에서 추천해가지고 산업시찰로 가는 예산을 작년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권역별로는 없지마는. 그리고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통장들도 격려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지침 상에 할 수 있거나 또 위원님들이 이건 예산편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면 또 그 다음에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지금 당장 요구는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꼭 필요한 예산은 굳이 또 뭐 특별히 안 해도 왜 이런 거 안 하느냐 할 수는 있지마는, 지금은, 예산은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고 또 필요에 의한 우선순위에 해야 되고 또 풍족하게 너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못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이 보면, 카터 대통령이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조지니아 주에서 해가지고 그게 인기 있어서 대통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답습예산이고, 솔직히 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몇 % 올리고 뭐 이렇게 각 장, 관, 항, 목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너무 판에 얽매이는 그런 예산 편성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당부 드리고요, 다시 제가 이 안전도시국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나 질의 드릴까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세요. 발언대에 나와 봐요, 발언대에. 앉아 하지 마시고. 잠도 자오고 하니까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예, 주차장특별회계. 저도 사실 공부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300만원 짜리 월급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300만원 짜리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잠시 좀 봤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월급 올려주면 저도 집에 가서 한 10시간 공부해가지고 좀 같이 여러분하고 동참하겠는데 그럴 생각은 없고요, 뭐 그건 농담이고. 자료 13페이지 보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사업설명서 말입니까?
희영

정희영위원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 13페이지 보세요. 예, 됐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1차 추경은 우리 구청의 어떤 국, 시비 매칭사업상 한 1,000억이 증가되었는데 그건 국, 시비로 인한 걸로 알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 23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아시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런데 그 증액 내용이 거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21억9,400만원이에요. 이거 도저히, 저희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해보세요. 예비비로 굳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을 하고 잔액을 전부 다 축적을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건…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면 잠깐만, 잠깐. 그러면 이게 국, 시비가 우리 남구청에 올 때 아주 장, 관, 항, 목까지 지정해가지고 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국, 시비가 아니고…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23억 이게 구비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을…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전년도 집행잔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3페이지 보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
희영

정희영위원

기정예산이라 하는 건 당초예산이고 예산에, 이건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예산보다 23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해놓고 이 예산을 예비비로 다 넣었어요, 21억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특히 구비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걸…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보세요. 기정예산은 당초 예산이잖아요. 당초 우리 예산이고, 앞의 예산 이게 추경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경예산 마이너스 기정예산해가지고 증감이 23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이 예비비로 전부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이 주로 국, 시비에 저쪽에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국, 시비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여기의 국, 시비는 그린주차사업에 7,200만원. 이게 그…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됐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그 답변 뭐 됐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 그럼 이야기해보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원래 특별회계는 전년도의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걸 그 다음해에 결산이 끝나면 예비비로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을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자금, 순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그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까도, 지금 조금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예산은 수직예산이고 현금회계고 한데 뭐 굳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그건… 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예비비는 결국 또 내년에 남아요.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비비가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순이익의 개념이 되더라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게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별도로 축적을 해두지 않고 그 다음해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가…
희영

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이해 안 가고 우리 과장님도 솔직히 조금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동에 사례관리사를 채용,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는 말 그대로 동 맞춤형 복지에 따른 사례,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그 사람 사례에 맞도록 조사하고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여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를 들면 맞춤, 그건 세대별로 그 세대에 맞도록 의료비라든지 가구당 생활지원비, 그리고 병원비가 들 때는 병원진단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하면 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하는 거고, 세대별로 약 50만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와가지고 지원…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발굴해서 지원은 구나 동에서 합니다. 주로 동에서 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주로 발굴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상담, 발굴.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6월에서 12월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6월달에 사례관리사 채용공고가 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채용된 상태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는 대로 지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봤어요. 6월부터 지금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보면 예산이 지금 7개 동, 7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6개월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지금 7월부터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원래는 저희가 추경을 5월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작성이 되었는데 좀 그 부분이 6개월인 것 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우리가 2016년 공모사업 추진 7개 동 해가지고 7개 동이 먼저 지금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였고 그 이상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넣는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 추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명희

윤명희위원

7개 동을 한 것. 작년부터 시작해서.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 작년에는 8월부터 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한 게 8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12월까지.
명희

윤명희위원

12월까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12월이 아니고 올 5월까지가 아닌가요? 5개월 받았습니까, 지원을?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원은 8월이 아니고 6월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 걸로…
명희

윤명희위원

12월까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속 지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12월까지면 1월부터, 지금 6월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단절되고 있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죠. 지금 예산만 이번 추경이 끝나면 책정을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동에 희망팀이 설치가 되어갖고 실제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다만 사례관리사만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은 못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사례관리사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6개 동에서는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올 1월부터는 지금 계속 없는 상태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사례관리사가 지금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닌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작년 우리 본예산할 때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작년 2016년도에는 6개 동에 희망팀이 설치가 되고 사례관리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단기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작년사업이 끝나고, 올해는 올해대로 전면시행을 하다보니까 10개 동이 또 희망팀이 설치가 되고 다복동이 시작이 되다보니까 해별로 예산이 다릅니다. 올해는 올해 예산, 작년도는 작년도 예산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윤명희위원님 말씀처럼 단절이 되기 때문에 구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자 이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지금 7개 동이 작년에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12월까지 시행이 되었고 지금 1월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일단 본예산할 때 넣어가지고 올해 1월에도 계속 사례관리사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구비 반영 부분은 작년 6월만 해도 시행할 때 그 부분을 몰랐었고요, 미리 저희들이 캐치를 못 했었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복동 사업의 일환부터 부산시 전체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 동을 시행을 했는데 먼저 3개 동을 하고, 올해는 전부 확대를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17개 동을 다 하는데 권역형으로 해서 10개 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동에 희망복지팀이 설치되면서 사례관리사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4월달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올 4월달인가 하여튼 희망복지팀을 동에다 다 배치를 하고 사례관리사를 그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승인과정, 또 우리 인력배치과정 이런 게 확보가 돼야 이게 팀워크가 되어가지고 일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이 예산 때문에 원래 6월달부터 했으면 완전한 다복동 희망복지팀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사례관리사가 없이 지금 운영한 이런 상태고, 내년도에는 10개 동에 대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가지고 연중 이렇게 해야 되고, 올해는 시행초기 단계이고 시작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수도 조금 작은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작년에 2016년 공모사업추진 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6개 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건…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할 때 시행 동이 실제적으로는 6개 동입니다. 용호1동, 용호3동, 감만1동, 우암동, 문현1동, 문현2동이나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또 응모는 대연3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 동은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리고 세입ㆍ세출 예산안 여기 279페이지에 보면 그냥 제가 여쭐게요. 사무관리비가 27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비가 400만원씩 해서 7개 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건…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어떤 내역으로 이게 지출이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 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연3동이 포함된 동입니다. 6개 시행 동과 공모에 응모한 대연3동을 포함한 7개 동에 대한 동 복지기능강화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동에.
명희

윤명희위원

이 사업비, 각 동에 400만원씩 나가는 사업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까 말씀 그대로, 예.
명희

윤명희위원

의료비라든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방문을 했을 때 훈련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말 그대로 맞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6개월 동안 400만원이면 한 동에 400씩이지 않습니까, 그죠? 6개월 동안에?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이건 지금 순수 구비로써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다른 구에 지원하지 않는 예산이다 보니까, 또 시비 공모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결정이 되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이미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8,000을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2017년 신규추진 3개 동 대연1, 4, 5동은 공모사업비로 운영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방금 그 우리가 공모사업비로 받은 것은 1, 4, 5동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 동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다른 동도 일부 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올해 시행하는 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은 10개 동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팀은 설치가 4개 동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문현… 공모사업이 전체는 10개 동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복동 사례관리비는 3개 동만 지원을 하고 다복동 사회공헌일자리는 15개 동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리기도 그렇고.
명희

윤명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보충!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다복동 관련 사업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는데요, 다복동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언젠가 보니까 1개 동에 차량을 하나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차량 지원된 동이 몇 개나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 17개 동에 각 한 대씩 지원 예정입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다 지금 예정이고 배치된 건 없네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량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시골의 면하고 도시 동하고 같은 레벨인데요. 시골 면장하고 우리 동장하고 같은 레벨인데, 면은 그 바운더리가 넓고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필요해요. 금방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마을버스도 다니고 시내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굳이 차량이 있어가지고 효율성이라든가 비용 측면하고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 진짜 말로는 국민혈세고, 예산집행하기 전에 뭐 10% 아끼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다복동의 개념은 동에 맞춤형 현황팀을 설치…
희영

정희영위원

차량에 대해서 답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제가 그 차량을 지원하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도록 차량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구석구석의 골목길을 다니면서 찾아가서 방문상담도 하고 생활실태도 확인하고 긴급지원과 물품을 또 싣고 가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려면 신속한 이동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복동을 시행하는 동에 전국적, 지금 한 200개 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번에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기사를 또 별도로 둡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희영

정희영위원

직원들이 하네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지침이다 해가지고 이 기회에 차나 뭐 우리 구청 자산으로 올리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동도 필요해요, 도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대연동만 하더라도 대연2, 3, 6동하고 1, 4동은 또 틀려요, 입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이런 동은 필요 없다, 또 이런 동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무조건 준다 해서 다 받는 그건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동에, 동에…
희영

정희영위원

답변해 봐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 시행하기 전에 동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또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다들 필요하다, 더더욱 물건이라든지 골목길로 직접 가서 가까이 실어다… 또 이 분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같이. 정말 가까이 가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지금 이거 좀 이 부분하고 별개 질의인데, 우리 예산은 제가 복지예산이 한 52, 3%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 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남구청 직원은 몇 명입니까? 몇 % 정도 됩니까? 한번 파악해 봤어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우리 남구의 복지공무원은 한 96명 정도,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면 720명에 100명을 해도 어떻습니까? 한 20%? 그런데 제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게 특성상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최근에 그 뭡니까? 또 하나 뭐 생겼지요? 주민보장협의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영

정희영위원

예, 예. 그런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찾아가는 복지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도가 잘 못되어가지고 당연히 이 분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되어 있는 내용 있습니까? 진짜 이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계비속에 아들, 딸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배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맞춤형복지를 하게 된 계기가 서울의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대한, 말 그대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었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 경우는 2016년도에 6개 동에 대해서 다복동을 실시해 보니까 그 외에 우리가 몰랐던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기존에 2015년도와 비교를 하면 엄청난 숫자가 발굴이 되었는데, 지금 사각지대 발굴은 2015년 희망팀이 없는 연도보다는 3.2배가 증가가 되었고 방문상담도 한 5배, 통합사례관리도 한 2.7배, 서비스연계도 한 3.4배가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희망복지팀이 생긴 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나 현장에서 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사각지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발굴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현동 구의원 이호승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문현3동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설계비가 8,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향후 부지매입비 등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추진계획과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은 2015년12월에 문현3동 다수의 민원이 19명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1월에 계획을 수입하여 작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건립설계비를 예산으로 상정한 계기는 지금 시장특별교부금을 당초에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부터 투자심사, 모든 사전절차를 다 이행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40억 이상 되면 사실은 시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39억을 저희들이 예상 총 사업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했더니…
호승

이호승위원

39억 같으면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40억 이상은…
호승

이호승위원

40억 이상은 시에서 하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부지매입비 등은 20억 정도 소요되고 건축비가 이게 시비는 15억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받고…
호승

이호승위원

4억?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구비로 4억 해가지고 39억이 총 사업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교부금이 나오잖아요? 시교부금이 우리 지역구 우리 시의원이신 진남일의원님 말을 들어보면 한 8월달에 시 심의위원회 통과를 시켜가지고 교부금이 아마 확정될 거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진남일의원도 전화 왔고 저희들이 국회의원 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 건으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최종적으로 어제 저희 조희국 보좌관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의견이,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진남일 시의원님 세 분이서 이 건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40억에 대해서, 40억 이상을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투자심사를 해서 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교부금을 주든 내년도 본예산을 주든 이렇게 서로 의논은 하겠지만 그전에는 지금 지원을 못 한다는 그런 의견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감정평가하고 금액을 탁상감정해봤을 때 39억원으로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구 사전절차에 투자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가 한 30% 이상 되면, 증액이 될 경우에는 시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40억이 안 넘어도.
호승

이호승위원

안 넘어도 할 수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 당초의 계획보다 30% 사업비가 증가가 되면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설계해가지고 과연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감정평가하고 건축 구매를 어느 정도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구비로 상정해 주시면…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39억, 40억을 우리가 교부금으로 하면 8,200만원은 이건 안 들어와도 안 됩니까, 이거 용역비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어쨌든 저희들 자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8,200만원을 상정해서 전체적인…
호승

이호승위원

만약에 그러면 교부금이 39억이 나오면 8,200만원 다시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건축비에 4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 일부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 구비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4억에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건축비에, 이런 기본설계도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게 39억이 들어오면 우리 구비 8,200만원은 용역비 지출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시에서는 건축비가 저희들 기능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기자재하고 또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구비로 반영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 주변에 있는 형태하고 정확하게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과연 건축비가 19억이 드는지 한번 저희들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본 위원도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정치권하고 잘 의논을 해서 빨리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철저히 세워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잠이 오셔가지고 있는데 앞에 발언대에 좀 나오세요. 잠도 깰 겸해서. 그리고 자료는 제안설명서 자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7억5,000 정도 밖에 안 되고, 비교를 하려면 같은 페이지 청소행정과는 189억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을 가지고 과를 평가하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구청 행정이라는 게 정부를 대신해가지고 종합행정, 조장행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그걸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가 있는데, 그러나 이 차이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비예산사업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현황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는 몇 명이며 청소행정과는 몇 명입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환경위생과는 20여명 되고, 청소행정과도 한 20여명 되고, 그 왔다 갔다 작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나 생활보장과는 약 한 40여명 됩니다. 주민복지과는 한 25명 정도 되고. 뭐 인원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의 성격상 복지 파트는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지급해주는 거고 환경위생과에는 실질적으로 비예산사업도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너무 예산이 7억이고 189억,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게 제 주 질문은 아니고, 18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관리 해가지고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120만원 줄었고요, 20페이지 가면 오수, 분뇨 적정처리해가지고 여기도 2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선도로를 쭉 보면요,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황령대로? 무슨 큰 도로 저게 무슨 도로입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수영로.
희영

정희영위원

예, 수영로. 수영로 보면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수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왼쪽에 하수구에서 여름 되면 진짜 냄새 많이 나거든요. 바로 분뇨 냄새 바로 납니다. 그거 한번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에 냄새가 가끔 나긴 납니다. 그런데 그거 문제는 우리 건설과라든지 도시국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하수관로에 BTL사업을 하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하는 관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그게 제거가 되는데 그런 건설공사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환경 차원에서는 불법배출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이라든지 이런 지도단속을 하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하고 있어요. 종합폐수 정화시설 되어서 잘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보통 보면 40년, 50년 된 주택이 되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재래식 변소를 하다가 이제 막 바꿔가지고 전부 수세식으로 다 하면서 오수처리를 전혀 만들지 않고, 또 그게 뭐 그 당시에 허가권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냄새난다고 했는데 사실 6월 되면 수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쭉 가면 왼쪽에, 왼쪽 하수구에는 그게 냄새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서 이게 전부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수세식하고 지금 재래식도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퍼내는 이런 것도 있고. 수세식은 정화조시설이 되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청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래 하는데 여름철은 이 오수가 내려오다 보면 고인 곳에서 이게 썩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BTL사업을 하고 있는 오수로 이게 분리되어가지고 오수들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또 우수는 바다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악취는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수도도 좀 개량을 하고 잘 빠지도록, 막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준설을 합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 준설을 하면서 그 안에 오물이나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 걸 또 준설을 해갖고 냄새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악취가 심한 곳에는 그 주변에 조사를 합니다. 혹시 불법배출을 하거나 잘못 배출을 하거나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곳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거기는 상가가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 연회, 인근 상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냄새 정도도 파악하시고 또 원인규명도 하셔야 되시고 뭐 실태조사랄까 또 용역도 좀… 이런 부분은 집행부서,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생활국 소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환경오염관리해가지고 100만원이 오히려 감액을 해 버리고 한데, 이 부분은 좀 증액,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 추경도 그렇지요. 장, 관, 항, 목, 목간에는 증액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자, 국장님! 목간에서도 우리 의원이 제시해가지고 이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증액이 가능합니까? 이걸 좀 증액해서, 그 부분을 좀 뭐 비용 되는 대로 좀 실태조사도 하고 용역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그런 분야는 많은 예산이 필요는 하죠. 그런데 이게 100만원 증액해갖고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감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에 그게 해당되는 분야가 돼서 의무적으로 몇 %는 절감을 해라 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업무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수영로의 왼쪽 편에 특히 악취가 심한 곳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도로 인접한 상가가 있으니까, 쭉 상가가 한 10km 정도 되잖아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구간만 말씀을 해 주시면…
희영

정희영위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아니, 본 위원이 거기 어느 지역에 냄새 많이 나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냄새 정도가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상가에 쭉 해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말이지, 우리 대한민국에, 그것도 제2도시 부산에서 과연 이런 정도가 있는가 할 정도로 악취가 풍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데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게 전부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이니까 그 용역 전문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기본 자료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집행부서에 이걸 조치를 해라, 공사를 해라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순서가?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보고, 이게 예산으로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해갖고 문제되는 곳이 어느 어느 곳에 있다 이러면…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냄새가 엄청납니다, 여름철 되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 우리 국, 과장님들께 나오셔가지고 두서없이 앉았다가 질의하시는 분이 있고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우리 추경과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김영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예산서 339페이지와 340페이지입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339페이지와 340을 연계해서 일괄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사무관리비 클린아이 시범사업 확대시행, 주민홍보 이에 대해서 우리가 1,2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고요, 추가로.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우리 자산취득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래가지고 1억이 또 추가 증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339페이지 클린아이와 관련되어서 우선 먼저 설명 좀 해주시고, 필요성, 다음에 왜 CCTV의 감시카메라를 1억을 우리가 증감할 수밖에 없었다, 시급성을 요한다, 라는 등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아이 시범사업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무단투기자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단속과 적발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지마는 거기에 부서에서 홍보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작년 가을 9월부터 주로 용호1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경고문을 10개소, 그리고 홍보현수막 4개소, 그리고 봉사자 차량 14대를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중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차량 블랙박스를 24시간 상시 켜놓지를 않는 상태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차량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소유자들이 그걸 야간에는 전원을 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야간투기자들을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0개소를 운영한 것 중에서 4개소 정도는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범운영의 한계점이 이런 사업은 구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번 추경에 홍보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요구서 340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환

성동환위원장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는 전체가 84대가 있습니다. 84대가 있는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감시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요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를 제외하고 금년도 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의 전화로 요구하고 있는 카메라 설치 위치가 현재까지 31군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지마는 1억원 정도라면 현재 필요로 하는 지역 31군데를 다는 충족시키지 못하지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한 20곳 정도를 그 카메라를 설치를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카메라 설치비를 1억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받기보다는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클린아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효과가 약 40% 정도 있었다고 했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40% 있었고, 이 홍보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인해서, 또한 그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마는 그러나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꼭 경비를 충당해가지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클린아이의 사업으로 인해서 홍보하는 차원이 오히려 우선시되어서, 지금 현재로 벌써 40%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즉 이 클린아이로 인해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다 하게 되면 구태여 우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1억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클린아이 사업 확대시행에 따라가지고, 물론 주민에 대한 홍보, 현수막, 상습투기지역, 안내판 등 해가지고 1,200만원에 대한, 별도 지정하여 상습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예방에 주민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340페이지에 우리가 그 1억을 투입해서 감시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물론 뭐 홍보도 중요하고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단상습투기 관련해가지고 그 CCTV 감시카메라 실적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해까지 카메라 단속실적은 조금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 3건, 14년도에 2건, 15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건.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는 현재 5월 말까지 12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일단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보통 단속건수는 1, 2건이었고 2015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2건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말이죠. 금년 5월말까지.
동환

성동환위원장

아 2016년도 5월까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아니, 2016년도에는 6건, 2017년도 금년도는 5월까지 12건.
동환

성동환위원장

12건이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러니까 증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단속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혹시나 고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12건은 모두가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항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 과태료하고 또 그에 대해서 고발된 부분도 있습니까? 일반…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로 인해서 고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실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고발은 하지 않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런 고발된 실적도 예를 들어서 많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설치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는 부분도 형성되는 내용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이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질서벌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발까지 하게 되면 형사벌이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과분한 처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물론 무단투기로 인해가지고 적발건수가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실적을 올림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방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실적을 못 올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연상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무작정 우리가 어떤 건수에 비례해서, 또 적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고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발건수 실적은 아예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CCTV 관련되어가지고 무작정 증감을 해서 설치해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발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동환

성동환위원장

즉 말하자면 CCTV를 설치했는데도 한 곳, 또 설치 안 해가지고 무단투기한 곳, 그런데 보면 이 홍보와 관련되어서도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아, 우리가 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건수가 많이 늘어나더라, 라는 부분인데 그 건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갖다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아니, 클린아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 연계해서…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클린아이 시범사업에서는 과태료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CCTV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CCTV 단속건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12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고발된 건 없고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된 건수가 없다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과태료부과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아마 고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중적인 부분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부과는 질서벌이고 행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고발이라 하는 것은 형사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호적에 빨간 줄긋는 그런 벌을 주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한 정도를 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하기로는 무리가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설치를 함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CCTV 설치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단속건수를 비용으로 비교를 한다면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제 어떤 취지와 목적이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클린아이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또한 이 CCTV를 갖다가 증감을 해서 우리가 더 설치하자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클린아이를 갖다가 먼저 사업을 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난 이후에 이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증액을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도 낫지 않겠느냐, 무분별하게 우리 비용을 갖다가 충당을 해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우선 이 클린아이를 갖다가 지금 한 40% 이상 효과가 있다 하니 이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시켜서 좀 더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추가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내용입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건 한번 제가 다시 우리 위원님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이제 내년에 선거철 되고 하니까 아까 제가 선출직에 대한 비애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특히 쓰레기투척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참 무시 못 합니다. 그게 우리 선출직의 비애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소규모숙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게 장, 관, 항, 목에서 틀리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재깍재깍 그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희영

정희영위원

설치해달라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예.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다, 여기에 이걸 와서 단속해 달라 그러면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느냐 이 말씀이죠?
희영

정희영위원

다시 내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산만하게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심하니까 이 분들이 집행부, 구청에 바로, 동 주민센터에 바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의원들을 통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그 해결방안을 건의를 하고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오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한테 들어오면, 그러면 구의원이 그 민원을 받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면 재깍재깍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무단투기 관련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민원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려면 한 대당 한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설치 외에 이전도 1년에 한 두 세 번씩 합니다. 이전 비용도 한 200만원 정도 드는데, 이전이라 하는 게 여기 있던 카메라를 그냥 손으로 떼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괜찮나 하는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이 보통 15일내지 20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님들이 이런 거, 앞으로 카메라가 오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간이 20일 이상 걸리죠. 그리고 1개의 카메라를 1개씩 필요할 때마다 옮겨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대를 한꺼번에 옮기면 비용이 덜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더라도 바로 바로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신승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조상진위원입니다. 신승현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우리 500세대 이상 아파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조상진위원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기 설치된 어린이집이 있나요? 몇 개 정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500세대 다세대 공동주택에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설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2014년2월11일자로 신설되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보통 통상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요청을 할 경우에는 첫째는 입주자 전원 100%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10년 이상 무상임대로 있어야 되고 관리동으로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리 되면 이 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다 들어서면 기존 유치원의 운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나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유치원도 어차피 500세대 이상 같으면 유치원도 의무시설이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사실은 공립이나 11인 이상 보육이 필요한 데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조건이 11인 이상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어차피 의무 어린이집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입주자 동의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민간유치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립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그런 충돌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물론 누리과정하고 좀 중복된 그런 사항은 있지만 뭐 어린이집 기능하고 유치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00% 입주민의 동의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처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의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조합 측과 협의해가지고 어떤 관리동의, 그건 공립, 무상임대로 어떤 협약이 되었을 때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전환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해도 실효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주택, 그 전환하기가 어렵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뭐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치운영해가지고 하게 되면 분명히 월세라든지 그런 게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이 뭐 그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런 관리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조상진위원

제 말은 새롭게 건축이 되어가지고 500세대 이상 지었든 짓는 공동주택일 경우 민간어린이집, 유치원도 들어가려고 할 거고요, 그죠? 유치원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유치원은 500세대 이상, 건축법에 하게 되면 유치원도 의무고 어린이집도 의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전체 세대 수를 충족하게 되면 상충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상충된다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크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공립어린이집도 들어간다면 입주민이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2개 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가.

조상진위원

연령대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물론 누리과정하고 약간의 중복되는 교육방식은 있지만 우리 영유아보육은 0세에서 만 4세까지.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0세부터 만 4세까지는…

조상진위원

지금 조금 전에 그 개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500세대 정도 되는데 2개의 유치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조상진위원

유치원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도 의무시설이고 유치원도 아마 500세대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의무시설로 알고 있는데…
명희

윤명희위원

아닙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까? 몇 세대입니까, 혹시?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0세대나 3,000세대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이니까 그 세대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윤명희위원님 말씀대로 세대가 뭐 500세대 똑같이 있을 때는 결국은 어린이집만 들어갈 것이고 2,000세대 이상이면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연령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뭐 상충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연령대는 5, 6, 7세가 동일합니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제가 알기로 12세까지죠? 만 12세까지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 장애아 통합 같은 경우에는 있고.
명희

윤명희위원

어린이집은 0세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세까지이고,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취원하는 연령대하고 만3세, 만5세는 동일한 연령이 들어갑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뭐 연령이 중복된 연령이 있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입주민 동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아마 신청하시는 분도 쉽게는 하지 않지 싶습니다. 그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진위원

그런 현상들은 그러면 입주민들의 선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100%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0%라는 게 전원 동의다 아닙니까, 그죠?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건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입주민의 선택이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조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서는,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권장 내지는 그걸 만약에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법상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좀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기존 하시는 분이 원하지 않으면 관리동 어린이집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건.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취약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계기는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각종 조례라든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구가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조례가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통보를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도 상의된 부분을 전부 다 반영을 하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보면 2013년8월13일날 개정되었고 시행령 제19조의 2에 보면 2014년2월11일날 개정되었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영유아보호법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의 제19조의 2에 보면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거고, 여기에 신청 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충분한 조건을 갖췄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시는 거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을 경우에 관리동 말고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분양을 할 때 어린이집 분양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린이집으로 분양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어린이집이 민간이 그걸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관리동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분양하는 어린이집을 분양을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동을 한정적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개인 간에,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민간으로 인가를 받는 데도 있고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 가정은 아예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민간 중에서 개인으로 서로 임대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약정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입주자대표들이 관리하는 관리동에 10년 이상,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동이 있거나 하면 그 소유주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관리동에 어떤 그런 제한을 두고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신축아파트일 경우에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명희

윤명희위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그 신설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린이집 부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롯데캐슬 있잖아요, 바로 이 옆의 것? 7구역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7구역 안에도 어린이집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분양하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이, 신설되는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또 신설하실 것인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뭐 어차피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거의 완료단계에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입주민 전원 동의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예. 일단 저희들은 입주민 동의와 여러 가지 아이들, 일단 입주하게 되면 아이들 수요조사부터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여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지만 이건 어쨌든 본인들이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확답보다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민간보육에만 맡겨놓으니까 민간보육이 너무 확대가 되니까 이번에 새 정부에서도 공공보육을 좀 확대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많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도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립보육원보다는 공립을 조금 확대를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500세대 이상도 사립을 선택을 하든지 뭐 공립을 선택을 하면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문호개방식이지, 지금은 거의가 민간이, 그런 세대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요건이 입주민이 100%는 찬성이 돼야 된다, 민간하고 괜히 싸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양질의 보육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보육을 좀 확대를 해서 보육의 질도 좀 개선을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법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는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도 입주하는 세대 100%를 동의를 받아서 신설할 수 있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00%, 입주자 전원 다 100%, 저희가 받을 경우에도 뭐 입주자가 70% 있을 수도 있고 60%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100%, 그 입주민이 다 전입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 뭐 아이들 영유아 수라든지 봐가지고… 인원이 없는데 저희들이 뭐 공립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전체적인 입주자의 아이들 아동 수하고 다 파악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아,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국공립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 개정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그냥 범위를 확대하거나 현실상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분명히 확대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상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지금 추진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저희 남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라든지, 아이들의, 직접적으로 실태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셔서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점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서 앞으로 확대되면 오히려 저희 남구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들 조금 더 한번만 더 챙겨봐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공립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신승현 과장님 앉으시고요, 유진홍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물론 조례안이라는 것은 개정도 좋고 변경도 좋고 새로운 조례안도 중요한데, 저는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법적으로 여쭤볼 내용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만 좀 기록해 주십시오. 첫 장부터 1페이지에서 마지막 장 6페이지. 그래야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조상진위원님, 윤명희위원님, 김성경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이 영유아보육조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3페이지 좀 봐주시렵니까? 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1다시5 ‘현황과 같음’ 되어 있지요, 개정안에? 거기에 보게 되면 구청장 권한이 대폭 상승된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일단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그러니까 3장 뒤편이죠. 13조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가지고 제13조 어린이집 설치, 이건 범위확대와 관련된 내용, 그건 조상진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이건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게 되면 5의 중간지점에 신설, 신설, 신설해가지고 우리 개정안에 보면 6, 7, 8, 아마 이 부분은 법 강화 및 조항을 확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뒷장입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 삭제, 그러니까 개정안에 보면 삭제가 네 곳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현행에는 1, 2, 3, 4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6쪽에 뒤에 보게 되면 법에 의하면, 조례안을 포함해 보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1조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 2, 3. 5는 아마 이건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조례안에는 그 다음에 빠져있는 부분이 4페이지 뒤쪽에 보게 되면 네 곳이 삭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현행법에는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는 없단 말입니다. 40조, 제21조 관련해서는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현행에 의해서 이 법에 대한 조례를 함으로 해서, 있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법적인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성동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 참고로 조례 제, 개정 형식이 전부 나열로 해가지고, 개정 안 되는 사항도 전부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이 나열 안 된 것은 종전하고 똑같고, 꼭 필요해서 삭제를 하거나 새로 내용을 바꾸거나 이런 내용만 언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표시된 대로 외에는 일절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리고 3페이지만 보더라도 1에서 5, 8조 있지요, 8조? 8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촉, 해제,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구청장의 어떤 권한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조례를 개정할 때라든지 제정할 때라든지 이것은 어떤 구청 위주로 해서, 구청장 위주로 해서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신설되는 부분도 이건 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또 강화시키면서 조항을 갖다가 확대해놓은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법이 강화되고 확대를 했는지, 부득이하게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아시면…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이 내용은 아직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꼭 우리 구청 행정집행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잘 검토해달라는 내용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갖다가 가급적 조례를 제정을 해도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실 수 있는 게 괜히 구청장 권한만, 구청에서의 권한만, 집행부 권한만 강화를 시키는 이런 조례의 내용도 저희들이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삭제하는 경우, 또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8조 후단 규정 삭제 이런 내용도 상위법에서 이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삭제를 하는 이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특별히 이 권한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이런 내용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4페이지의 뒷장에 보게 되면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삭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법에 의하면, 영유아법이 되면 그 내용이 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도 법에 의해서, 조례법에 의해가지고 크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아까 물은 겁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반환명령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법령이나, 저는 종전에는 이게 4개를 갖다가 나열해놨는데 이 나열을 해놓은 내용도 가만히 운용을 하다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반환을 할 수 있는…
동환

성동환위원장

반환내용이 아니고요, 내나 4쪽 뒤편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건 현행법에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해버렸는데, 영유아 관계법령에, 마지막 장에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1조와 관련되어서는 이 내용이 또 없더라 이 말입니다. ‘법령 또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아, 여기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인데, 아예 삭제하고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법 범위 내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도 통용이 된다, 위반이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삭제가 되었는지 삭제해도 관계가 없는지…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조례 제21조 내용 말씀하시지요?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관련.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이건 법에 모두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법의 내용에 없는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삭제를 한 이런 내용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되어 있었는데 개정할 때는데 삭제를 하고 또한 그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21조 관련되어서는 아예 없으니까 왜 없어졌는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법에서 삭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렇지요. 법에 있는데 이게 현행법에는 법령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설명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에 있으니까 여기는 법에 대해서…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이거 지금 개선 직전에는 법에 아예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제 때 제 때 개정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종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 개정 시점에서는 이 40조 내용이 없는 내용이 되어서 지금 개정하면서 삭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설명한 내용 취지가 “아, 이런 부분은 어느 조항에, 제40조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도 이 법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저는 원하는 사람인데 그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나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법조항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쾌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5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김성경 이호승 정희영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