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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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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기온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두 달 남짓 지나는 동안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시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위한 의원연수를 다녀오시는 등 의정활동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5기 출발과 더불어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건설을 위한 시정현황 파악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을지훈련과 당면 현안처리를 의해 노력하고 계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올 여름은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전국 곳곳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시에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될 돌발홍수와 태풍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제정 등 시정 업무추진에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은 지방세 수입 변경과 각종 보조금 변경 등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약사업추진 등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목적이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시민생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최근 경제상황은 주택거래가 크게 줄고 집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문제가 곳곳에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세금이 전시성 개발사업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추진·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게 재검토 하셔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도 잘 꿰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시작의 중요함을 잘 표현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좋은 과정과 결과가 나올 수 없고, 설사 나온다고 해도 그 과정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정의 밑그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활발한 토의와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면 희망찬 미래도시를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조례안 7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0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경숙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8월 17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8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조승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79회 임시회부터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9회 임시회를 맞아서 그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을 반영했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 대비 337억4,700만원이 증가된 2,860억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1억3천만원이 증가한 2,309억8,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9억3,600만원이 증가한 101억3,4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76억8천만원이 증가한 449억1,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보다 251억3천만원이 증가된 2,309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지난 추경보다 26억700만원 증가한 62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172억원이 증가된 576억1,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억5,200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7,600만원, 분권교부세가 4,400만원, 부동산교부세 2,700만원 등 총 13억9,900만원이 증가된 440억2,3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보상금 2억, 의왕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에 2억원, 차량인식용 CCTV설치비 6천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이 증액된 168억5천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4억6,500만원이 증액된 499억9천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201억2,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108억6,3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에 비해 3.3% 증가한 5.2%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2,309억8,700만원에 대한 10단계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0.8%인 250억2,6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4.4%인 101억9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0.5%인 474억4,9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30.2%인 694억8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9.7%인 224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억4,300만원이 증액된 250억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단 일반행정 부분입니다. 공용청사 운영관리비에 1억9,700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3,300만원, 소송사무관리비에 1억4천만원, 종합민원실 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1,300만원이 증액된 17억4,800만원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분야는 43억7,900만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억2,600만원을 계상했고 영어체험시설 설치비 6억5천만원은 감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9,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체육분야로서 5억1,300만원이 증액된 101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정비에 9,600만원, 포일배드민턴장 화장실 설치비 6,5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5천만원, 부곡체육공원 정비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400만원이 증액된 85억5,4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회복지분야는 35억7천만원이 증액된 474억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페이지 주요편성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10억8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2억6천만원, 노인·청소년부분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5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0억8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 6,3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1억2천만원 증액된 31억2,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림분야에는 6천만원이 증액된 24억3,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천만원 증액된 11억2,3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9억9,900만원이 증액된 694억800만원입니다. 도로부분에서는 국도1호선 확장공사비 31억,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개설비 13억1천만원, 산들길 조성비 13억,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 확장비 40억,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에 7억6,200만원, 백운호수 순환도로정비에 4억6천만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비 1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4억원이 증액된 224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현천 수해복구사업비 6억5천만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비 10억원,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조성에 8억1천만원, 손골취락 도로개설공사비 7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분야는 17억1,300만원이 증액된 324억3,100만원을, 예비비는 4,700만원을 감액한 26억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9억3,600만원이 증액된 101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된 4억4,8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억6천만원이 증액된 81억7,4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3억5,600만원이 증액된 5억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지난 예산보다 42억400만원이 증액된 255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송수관로 수선유지 및 수도관 누수보수에 9,800만원, 시설투자 충담금 42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 예산 대비 34억7,700만원 증액된 132억4,6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안양하수처리장 하수 및 분뇨처리비용에 2억원, 부곡지역 하수박스 준설사업비 3억1천만원, 시설투자충담금으로 38억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8월 26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2.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13.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9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대상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종합합산으로 과세 전환됨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년차에는 산출한 세액의 75%를 경감하고, 2년차에는 50%, 3년차에는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 등에 대하여는 해제된 날로부터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지 않고 보상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계속 분리과세로 한다 라고 개정됨에 따라 저율의 분리과세 등 자경농지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경감율을 재차 적용하지 아니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중복 감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내부규정 및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포상금지급위원회 폐지와 포괄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2010년 1월 1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56조3항에 따른 체납자동차세의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자를 구체화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 등의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8호에 지방세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체납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시민장학회에 장학기금위탁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장학사업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적정수준의 장학기금을 조성 운영함으로서 장학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30억으로 정하였으며, 재원은 시민장학회 반환금 21억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9억원으로 했습니다. 추가조성액 9억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왕시 장학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9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편성에 이렇게 수반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10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매입은 모락산성 정비와 갈미한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의왕미술관 건립과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며 공유재산 변경은 갈미한글공원의 도로를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변경 안에서 취득하려는 토지는 총 20필지 54,253평방미터에 19억2,182만원이고 건물 2건 3,998평방미터에 69억원이며, 용도변경은 토지 2필지에 2,517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락산성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모락산성은 백제 한성기시대의 역사성 있는 석축으로 현재 등산객들로 인해서 산성의 일부가 훼손되고 있어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유적의 훼손을 막고 산성보수 및 유구의 정비가 필요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7필지 44,797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3억7천만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미한글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모락산과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규모가 수요인구에 비하여 협소하므로 기 조성부지와 모락산 입목지역 사이의 경관훼손지역에 자연친화적인 공원의 조성이 필요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15필지에 11,973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15억5,100만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의왕미술관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기반확충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에 포함하여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장, 무대하부 기계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미술관 건립을 광역특별회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으로서 중앙도서관에 위치한 향토사료관을 신축예정인 의왕미술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운영비 절감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천동 122번지에 건물 연면적 2,500평방미터 미술관을 49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받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학의동 산 117-1번지에 수도권 최고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양림내 휴양 관련 건축물 1,498평방미터를 2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으로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업지원 신청과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6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살기 좋은 고품격 명품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혁신적인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미래 지향적 도시발전 비전을 완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시민중심의 시정 구현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민자외자유치, 교육여건개선, 행정효율성 제고, 지역현안 대응 및 시책개발 등 명품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자문역할을 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회의운영은 정기회의는 월2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분야 지식 및 연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별도의 전문자문수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수당 금액은 경기도디자인조례에서 규정한 디자인자문수당 20만원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년 말까지 위원회 회의수당, 여비, 자문수당으로 3,3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자문수당지급과 분과위원회 기능보완을 위한 외부자문단 구성 등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7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에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원인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체계적, 단계별 확대 지원을 통해서 우수인재 및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현행 시세의 5%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반영한 내용은 9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6.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11시부터는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며,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소회의실에서 소관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