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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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50회 제5건설도시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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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중에 부연설명은 좀 간략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성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밝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나눠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나눠짐을 보고드립니다. '97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 편성중 수입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하여 146억 3,500만원으로 '96년도 본예산 171억 7,500만원보다 광역5단계사업비 등 25억 4,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21쪽에 급수수익 73억4,1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3억 5,300만원, 22쪽에 기타영업수익 7,500만원, 24쪽에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 5억 2,000만원, 24쪽에 5단계 일반회계등 부담금수익금 30억 4,700만원,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수입 28억 5,900만원, 시설부담금수입 3억 4,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본예산 편성중 지출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146억 3,500만원으로 29쪽에 정수비 40억 9,700만원, 51쪽에 급수비 8억 5,4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6,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억원, 급수공사비 3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가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77쪽에 전기손실수정손실액이 50만원, 구축물, 공기구비품이 10억 4,200만원, 광역사업건설가계정이 43억 4,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 8,200만원, 예비비가 1억 4,800만원이며 참고로 도비지원 내역은 노후관 교체공사 및 누수수선공사에 각각 4,2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으로 총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예산안에 상정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에 113억 2,1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영업수익이 77억 6,900만원, 급수수익이 73억 4,100만원, 수탁공사수익이 3억 5,300만원, 기타영업수익 7,5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35억 5,700만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5억 1,0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30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이 79억 100만원으로 내역은 영업비용이 61억원, 정수비 40억 9,700만원, 급수비 8억 5,4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9,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억원, 급수공사비 3억 5,300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17억 2,000만원, 예비비 및 특별손실은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수비로 40억 9,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9억 2,8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700만원, 여비 및 관서당경비 6,900만원, 업무추진비 활동비가 9,9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 7,500만원, 원수구입 및 약품비 18억 4,100만원, 동력수용가기금 1,900만원, 보상금 7,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급수비는 8억 5,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2억 5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 2억 700만원, 시설비 3억 2,100만원, 급수개량기 교체비 1억 1,600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4억 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2,500만원, 경상경비 관리비가 3억 2,200만원, 연구개발비 3,400만원, 정수구입비가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억원은 인건비 1억 7,4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3억 5,3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17억 2,000만원, 예비비 및 특별손실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예산안에 상정된 자본적 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총 33억 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이 3억 4,1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8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69억 3,400만원으로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10억 4,100만원을 계상했고 맑은 물 공급 및 누수방지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4,700만원, 부대비 500만원, 배수설비 3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는 43억 4,200만원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로서 시설비 37억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 감리비 5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외 고정부채상환금 12억 8,200만원, 예비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97년도예산안에 원안대로 의결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96년도 본예산보다 25억 4,030만원이 감소된 146억 3,52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급수수익 73억 4,124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30억 4,712만원과 지역개발기금 2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로는 영업비용에서 약품과 원수구입비에 18억 3,035만원이 포함된 정수비로 40억 9,724만원, 그리고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17억 2,022만원,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급수관 교체공사 등에 9억 9,999만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 계속사업비 43억 4,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부서에 계신 담당직원들은 가서 대민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91쪽을 보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이 나왔는데 시장조사를 해봤습니까? 450만원짜리면 최고 좋은 건데.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중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올린 예산안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컴퓨터 586 네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한 대는 전산망용이고 한 대는 결산예산…….

장후동위원

복사기요, 복사기.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특별회계 91쪽에 복사기 구입, 450만원 예산이 시장조사를 한 거냐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코리아제록스 분당 33매짜리로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과거 시흥군 때 인수인계 받은 겁니다.

장후동위원

이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가격이 비싸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찰가격으로 사면 한 300 정도 주면 시중에서 제일 가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비교점토를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다음 53쪽과 60쪽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수탐사보조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고 누수로 인해서 지금 상수도 누수수선으로 해서 배상금이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누수탐사기 여덟 대가 있다고 보고가 됐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것 시가로 8,000만원 된다고 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수탐사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서 누수탐사에 1년에 1,000만원 정도 손해나는 이유는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기 53쪽에 누수탐사보조,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면서 급수계 기계직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누수탐사만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수가 났을 경우에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전적으로 누수탐사만 할 수가 없습니다.

장후동위원

누수탐사기는 있고 누수탐사용 보조요원도 있고 그런데 누수는 돼가지고 열 군데가 터져가지고 손해는 났고 배상은 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누수라는 게 인위적 누수와 자연적 누수가 있는데 인위적은 각종 공사라든가 이래서 나는 거고 자연적은 관이 노후됐다거나 그 다음에 시공상에 잘못이 됐다거나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노후관이 있어서 불량관이 있고 신관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누수가 될 수는 있죠. 그러면 누수가 난 다음에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누수탐사를 한다는 것은 차 간 뒤에 손 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고 기계가 있고 누수탐사 보조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맞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런데 쇄 이런 일이 일어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적으로 누수탐사를…….

장후동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누수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이 지역을 누수탐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전조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누수가 특별히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써야 되는 데 갑자기 130을 썼다거나 150을……그 지역에 일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누수탐사한 실적이 있느냐구요. '96년도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계를 가지고 탐사한 적은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장후동위원

'96년도 누수탐사실적. 사전에 누수탐사한 실적.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수도관이 누수가 된 다음에 누수탐사한 것이 아니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럼 앞으로도 누수관리 상태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지금 군포시가 시흥군 당시 때부터 수도관이 오래 돼가지고 계속 쭉 연이어 나오는데 계속 누수탐사로 인해서 예산은 편성되면서 이렇게 누수손해배상금은 지불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라면 누수탐사기를 없애버리고 보조원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누수방지계라든가 인원을 증원하면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라든가 사람을 저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군포시 상수도 파이프가 자세히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관망도는 비치해가지고 공사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직은 그러면 관망도가 배관설치도가 지금 현재 안 나와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망도라는 것은 평면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누수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누수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다닙니까? 매일.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매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이 광범위한 수도배관, 누수탐사라는 게 땅 속에서 누수가 되나 안 되나, 겉으로 누수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하로 누수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찾기 위해서 누수탐사기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면 이것 1년내내 근무했을 적에 탐사요원들은 그 지역을 1년내내 제가 봤을 적에 다 하겠나 의문이 되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누수난 것,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땅 위로 나타난 것만 하기도 바쁜 업무에 과중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그 기계만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누수탐사기계를 이렇게 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은 있어요? 이것 탐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별도의 직원은 없고 다만, 기계직 한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 사람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전임자 내지는 구입처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것 보조 필요없는 거죠. 이 누수탐사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확보를 해놓고 보조를 쓴다고 해야지, 기계로 누수탐사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보조 있으면 뭐 합니까? 괜히 딴 사람하고 말동무하고 왔다갔다 할라고 그럽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수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수 난 것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누수 난 것, 겉으로 난 것은 전문기술이 필요없어요. 땅 위로 물 나오는 것 거기 터졌으니까 나오는 것 그건 장님 아닌 사람이고 눈이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건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거고 진짜 누수탐사라는 건 감사 때도 누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진짜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 이것을 찾기 위한 기계 아닙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어디서 이게 새 가지고 땅 속으로 없어지나" 이걸 찾는 기계란 말입니다. 그럼 이 기계를 구입을 하려면 누수탐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확보가 제일 필요하고 이 분들은 아침에 수도과에 출근하고 난 다음에는 이 차량을 가지고, 그 도면을 가지고 수도 배관돼 있는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계속 1년내내 그것만 해도 내가 봤을 적에는 군포시 전역을 못할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누수탐사도 자기 업무이지만 누수가 난 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누수 난 것 조치하다 보면 누수탐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탐사 못 하면 이것 필요없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 사람들이 누수탐사만 주 업무가 아니라 누수 난 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누수 난 것에 대한 수도, 수도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 이 수도관이 터지면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서 포크레인 파고 조치하고 막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파고 그 사람들이 터진데, 수도하수관 터진데 그것 막아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은 단지 가서 감독만 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감독이란 제수변이라고 해서 최소한도로 단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 필요한 조치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했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항상 두세 명이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누수탐사가 그것 조치해주는 요원을 누수탐사요원이라고 합니까? 수도 터진 것을 가가지고 조치해주는 사람을 누수탐사요원이라고 하느냐구요.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누수탐사 보조요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누수탐사 보조요원이지만 실지 그 업무보다도 타 계의 업무가 있으면 거기 중점적으로 하는 데 예산편성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타 부서는 아닙니다. 그 계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수도과장님 있잖아요, 이것 보조요원보다는 실지 이 누수탐사기를 갖고 다니면서 진짜 땅 속에 누수되는 걸 찾을 수 있는 전문직을 고용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면 보조요원을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채용해가지고 같이……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닌데 본위원 소신으로는 진짜 누수탐사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에요. 땅 속으로 몰래 스며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또 그런 기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누수탐사 보조요원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누수탐사장비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수탐사요원을 확보해서 누수탐사도 하고 또 상수도 누수가 발생돼 있으면 용출되는 부분이 관이 파열돼 있는지 그 아래쪽인지 좌측인지 우측인지 판단을 못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수탐사장비를 가지고 가서 실제 상수도관로가 파열된 부위를 찾아내는 것도 이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물론 내근도 할 때가 있습니다만 파열된 곳은 이 사람들이 나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 지역에 상수도 개량해서 나오는 금액보다 용수배분되는 데가 많은 지역은 별도로 탐사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꼭 누수탐사라고 해서 현재 파열된 곳에 위치한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열된 장소와 용출된 부분이 다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누수탐사요원들이 나가서 정확히 파열된 장소를 확인할 필요도 있는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정확한 위치, 파열된 부분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터졌다고 그래서 바로 그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반이 약한 부분으로 올라와서 정확한 부분을 찾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누수탐사입니다. 어디에서 수도관이 터졌나 그걸 찾아내는 게 그게 정확한 해답인데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 우리 '97년도 예산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교체. 그 노후관 교체 왜 하는 겁니까? 어디가 진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새 관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나가가지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면 "관 교체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매겨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정말 구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 교체, 여기는 묻은 지가 오래 됐으니까 여기는 새 관으로 다시 묻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했을 적에는 여기 일용인부 해서 누수되는 것 탐사기가 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없는데 보조인원이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은 진짜 누수탐사기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우선 쓰고 나머지 보조를 쓰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게 일의 도리에 맞는 것 아니에요? 누수탐사기 하지도 못 하는 사람 보조가 같이 다니면 뭐해요. 하나 찾아내지도 못 할 것 아니에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기계직으로 직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보조원이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누수 난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한 분을 채용을 하든지 하세요. 그게 전문지식이 없는 열 명 채용하는 것보다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탐사기 여덟 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난에 허덕인다, 또 전문적 기술이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덟 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반 이상은 줄여서 쓰지도 못 할 것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력난에 허덕이니까 이걸 누수탐사 전문업체가 군포시에도 보니까 몇 개 있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1년 동안 누수될 수 있는 노후관을 다 찾아내서 체크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누수를 탐사할 지역이 신도시를 제외하고 기존도시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도 누수탐사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체에 하려면 보통 누수탐사반 하면 4∼5명이 1개조로 야간에 자동차 소음이라든가 주변여건에 변화가 없을 때 누수탐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장비만 확보돼 있고 인력이 확보 안 돼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권원혁 위원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우선 두 사람 정도를 확보해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같이 해서 전체에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보장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업체에 누수탐사용역을 준다 하는 것도 어느 특정지역에 의해서 조사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편의상 관내에 우리가 선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 서로 차이점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이 누수가 예상되는 지점을 판단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는 조직운영을 변화를 줘서 다시 개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가지고 적은 인원이나마 한 곳의 누수라도 저희들이 미리 탐지해서 개선 보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가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54페이지하고 59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관계하고 59쪽에 있는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 비상급수원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할애됐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며 광정동에서는 약수터 하나 개발해달라고 진정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9페이지 비상급수원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원은 저희 관내에 5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군포1동, 당정동, 수리동, 광정동, 대야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원을 개발해서 비상시 충분한 음용수를 확보하는 한편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여가선용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취수장치를 설치하고자 금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걸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광역상수도 원수가 안 온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고로 인해서 비상급수원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원을 개발하면서 평시에는 수도꼭지를 달아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가적인 장치까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용위원

신도시는 모르겠지만 구주공1단지, 2단지에는 지하수를 다 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비상급수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신도시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개발해놓은 게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아파트를 지을 적에 지하수가 먼저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각 건설회사에서 한 거지 저희가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의원

아니, 글쎄 주공에서 개발하고 아파트를 짓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주공이나 각 회사에서 한 거지 저희가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 구주공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지하수가 개발돼 있고 그걸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는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할 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것이 아닙니다. 주공아파트 입주민 것이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김진용위원

수리동도 입주민이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수하기 전에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각 입주민이 할 바이지 저희가 할 것은 아닙니다.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님, 그러면 기 우리 군포시에 비상급수원이 돼 있는 게 몇 개가 있고 어디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5개소입니다. 5개소가 군포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골프장 가다가 좌측, 그 다음에 강남아파트 입구, 그 다음에 경찰서 후문, 그 다음에 연회사 입구 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이것 보세요. 벌써 이 중에서 없어진 게 몇 개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없어진 건 두 개소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없어진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비상급수로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없어진 지가 벌써 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5개소 중에서. 최소한 언제 없어지고 어떻게 돼서 했다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군포택지개발로 인해서 주택공사에서 대체개발을 해줄 겁니다.

석무훈위원장

없는 걸 있다고 하시니까 말이…….

김진용위원

택지개발에서 해주는데 왜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할라고 그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해주는 겁니다. 대체개발을.

석무훈위원장

자료 좀 정확히 갖고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세요. 긴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진용위원

약수터 시설에 대해서 광정동에서 민원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래서 현지조사하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개발 5개소에 포함된 겁니다.

김진용위원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거라고 내가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리고 전번에 의회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5개소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1동, 당정동, 수리동, 광정동, 대야동이 포함된 겁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흐르는 물이 많은데 그런 것은 하나 어떻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 있는 것도 없애가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비상급수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 자연적으로 약수터가 개발가능한 것은 약수터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이용한 것은 비상급수원 아닌 다음에는 개발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상급수라는 것은 언제언제 쓰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지역이 단수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쓰기 위해서 비상급수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전시 때라든지 아니면 여기 광역5단계에서 물이 안 온다든지 했을 적에 쓰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전시 같은 때는 전기 같은 게 전부 다 두절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시는 저희가 거기 포함을 해야 되겠는데 전시는 별도로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비상급수원은 단수입니다. 원수가 안 온다든가 저희는 특히 원수가 한 라인입니다. 안양시는 2, 3, 4세 개 라인을 가지고 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역4단계 한 라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원수관로에 포장공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지 전시까지는 저희가 곤란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비상급수라고 하면 전시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연립……전부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고 봤을 적에는 이 물이 주민생활에 큰 차질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전쟁보다도 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여기저기다 조그맣게 자꾸만 뚫지 말고, 비상급수대책이다 그러면 다섯 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한 군데 크게 뚫는 겁니다. 크게 뚫고 거기에 만약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발전기를 켜서라도 뽑아올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조그만 것 보면 여기저기다 뚫어놓고 하다 보면 또 오염되고 그러면 관두고 그러는데 아예 군포시 어디에다 뚫든지 진짜 수질이 괜찮고 할 데다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급수원은 단수시 저거하고 그거는 아마 별도의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비상급수원에다 자가발전기까지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비경제적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시 때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상관이 없어요. 전시 같은 때 이 때가 정말 비상이거든요. 그 때는 누가 물 날라다주는 사람도 없어요. 와가지고 떠가야 되는데 이 때 물이 안 나오면 이것도 필요한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시 때는 일단 수도공급이 안 되는 걸로…….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몇 π에, 수심 몇 m에, 동력 얼마로 해서 이게 몇 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선 지금 관을 뚫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몇π짜리를 몇 m수심깊이로 해서 동력을 얼마로 했는가를 얘기를 해주셔야 이것에 대한 이해가 갑니다. 비상급수시설 5개소의 금액에 대한 게.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세요.

권원혁위원

그리고 언론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시골에 농지관장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전기를 안 켜도 물이 솟구치는 게 있거든요. 전기를 안 켜도 물이 위로 솟구치더라구요. 어마어마한 물이. 그럼 전기사용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관장을 해가지고 전기로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판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언론 같은 데서 농지 같은 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많이 팠지 않습니까? 그 때 파놓으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솟구치는데 거긴 아마 모타사용 같은 것 안 할 거에요. 그냥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장을 해놓는다고 하면 아무 때나 저기만 풀어놓는다고 하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지역은 수원이 좀 좋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출수는 없습니다. 의왕만 가도 관정 옛날에 파놓은 곳에서 그냥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관경 200㎜짜리로 해서 150m, 1일 100∼200톤 해서 수중모터 10∼15마력 짜리를 장치를 해가지고…….

석무훈위원장

200에 150m?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석무훈위원장

그 다음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일 용수 100∼200톤요.

석무훈위원장

시간당 몇톤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농업용 지하관정을 1일 50톤으로 보지않습니까? 그러면 대형관정을 뚫어서 일일 100∼200톤으로 본다면 농업용 관정보다도 오히려 규모가 너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용관정이 50파이인데, 이 비율이 확실히 맞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관경을 크게 잡는 건요, 수중모타를 그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권원혁위원

수중모타를 넣든지, 안 넣든지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관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건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파트같은 데서 물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거 우리가 지금 상수원에서 물을 못 대줬을 적에 쓴다는 계획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충분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큰 걸로 해서 설치를 해놓아야지 괜히 조그맣게 해서 쫄쫄 나오는 식으로 해놓으면 못 쓴다는 얘기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비상급수하게 되면 줄서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갖다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자꾸 코너에 몰지 말고 계획을 잡으신 분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소속과 자기 이름대고 답변을 해주세요.

권원혁위원

아까 질의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거 적은 통해서 어디다가 비상관정하든지 주민이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분내에 뭐라고 합니까? 큰 탱크에 차들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몇 분내에 하나씩 찰수 있는 이런 걸로 개발을 하든지 둘을 개발하든지 줄여서 큰 것으로 해서 하세요. 조그만 거 자꾸만 파놓고 그러면 잘 못하면 이거 오염돼요. 그리고 수도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물이 어느 지역이 많이 나와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갖다가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자 불러다가 어디를 관정해야 진짜 어마어마한 물이 매장이 되어 있는지 그거 찾아 가지고 하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군포1동 그러면 아, 여기쯤 파면 되겠다 해서 파가지고 물 쫄쫄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구요. 한 군데를 관정을 하더라도 전문지식있는 사람 데려다 확실하게 파놓으시란 얘기에요, 검토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면서 보충질의는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신 거 같은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에 앞서 간단히 전체적인 윤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2,000년초까지는 아마 적어도 이윤은 못 내더라도 적어도 손익분기점 비피상까지의 운영개선 노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이 예산을 접하면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익을 내겠다고 하면서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0억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10억이 더 늘었어요. 30억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광역5단계사업추진에 따라서 많은 투자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삼종위원

광역5단계 사업은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보면요. '97년도에는 다른 년도에 비해서 70억정도 적게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차계획표를 보니까 대략 100억이상 투자하다가 '97년도에는 4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7년도에 43억은 현재 확보된 것만이고, 95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요.

유삼종위원

투자는 95억하고 확보는 43억한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더라도 일단 다른 년도보다 좀 적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 계획상에는 '9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년도이기 때문에 적게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98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우리 수도과장께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신 거 같에요.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답변하신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첫번째는 아까 논란이 되었던 비상급수시설 3억 하구요, 7억은 경비쪽에서 보면 과거와 좀 다른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요불급한 그런 투자라기보다는 심도있는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외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나온 비상급수시설 조금만 더 보태서 얘기 할께요. 이게 잠시 정회시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약수터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비상급수원이란 평시에 사용할 수 있게 겸용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욕구가 일부 시민은 수돗물에 대한 관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수조때문에 지하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급수를 하면서 평시에는 지하수를 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까지 할려고 합니다.

유삼종의원

그것은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약수터를 개발해 놓으면 당연히 비상급수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의 그것은 구실 또는 미명하에 약수터개발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판단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지역에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그 민원을 검토해보니까 개발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집행부 지금 생각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아까 군포1동, 광정동, 대야동, 수리동 또 어디라고 했어요? 한군데는, 다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정동입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답변 중에 200∼150mm관을 하루에 100∼200톤 뽑아내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수중모타 집어넣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사전검토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급수라고 생각하신다면 군포시에 소재한 음용수로 가능한 관정을 전부 파악해야 돼요. 농업용이든 식수용이든 간에 전체 군포시에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가용용수가 얼마인가, 쉽게 말해서 쓸 수 있는 물이 얼마인지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가지고 얼마만한 인구를 우리가 비상시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만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논외로 하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약수터 개발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다면 민원의 내용들이 다 각각 일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수 있겠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서면으로 들어온 거 있으면 전부 제출하세요.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나 또는 연초에 보고하는 내용들 또 수시로 보고하는 내용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건 적어도 2,000년초까지는 손익분기점도 맞추고 각종 노력을 통해서 톤당 평균요금도 낮추고 또 누수율도 제고시키고 여러가지 장미빛 공약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이 갑자기 38원 80전인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 요인은 뭐가 있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7년도에 수도요금을 9.8% 인상을 할려고 합니다. 9.8%가 주로 가정용만 올릴 계획인데요.

유삼종위원

가정용 9.8%, 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에 따라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요금에서 82%가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톤당 평균요금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가정용 9. 8% 올리겠다는 계획은 10% 이상 못 올리게 하니까 9. 8%다 이렇게 개략치로 잡은 거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일단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가정용관에도, 그리고 가정용만 올리고 특히 호화시설업소에 대한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갈구요.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관한 얘기만 가급적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역개발기금융자 28억 6,900만원 있는데 이 내용 좀 아시면 보완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역개발기금에서 경기도에서 70%인 20억 800만원 그 다음에 군포시에서 30%인 8억 6,100만원을 갚는 지역개발융자를 차입해서 사업에 투자할려고 합니다. 이자율은 8%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이번에 빌리겠다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97년도에 기채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97년도에, 이걸 빌리고 갚는 게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으로 총 상환계획은 13건에,

유삼종위원

'97년도 상환계획만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수도과장 본위원이 대신 할께요. 제가 무슨 뜻으로 물어보느냐면 전체적인 우리 수도과장의 그림이 안그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수도사업소가 하나의 거대한 공기업이라구요. 기업에 지금 수도과장하면 적어도 중역 중에서도 가장 최상층에 계시는 중역이라구요. 그런데 금년에 내가 돈을 얼마 빌리고 얼마 갚고 이런 내용들을 머리 속에 담고 계서야 돼요. 바로 6페이지에 있잖습니까? 지출에 보면 자본적 지출해서 1항, 2항, 3항, 4항 쭉 있잖아요. 고정부채상환 12억 8,200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있는데도 그것 답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는 전반적인 윤곽을 머리 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이 책을 안 보더라도 내가 얼마 빌리고 얼마 갚고 어떤 쪽에 얼마 쓰고 대충 큰 숫자는 개괄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계속비에 있어서 '97년도에 자본적 지출이 43억 4,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자는 95억이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7년도에 확보할 계획은 9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건 43억이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하고 못 하면 '98년도에 할 계획으로 해서 여기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또한 굳이 지적하자면 그래요. 본예산에 43억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52억하겠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바뀌었잖습니까?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유, 법령이 바뀌었거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돈 확보 못 했으니까 다음에 추경에 확보한다, 그러면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두서야 할 부분들이에요. 전체 95억이 필 요한데 본예산은 43억하고 추경에 52억 확보하겠다고 그러면 믿겠냐구요. 거꾸로 됐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구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조에 보면 재고자산 있어요? 재고자산 한 5억 정도 지금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일상적인 약품 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실제 사용은 얼마나 하실 계획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통상 사용을 급수계량기나 수탁공사약품을 평균적으로‥‥‥.

유삼종위원

이것도 제가 답변을 대신 할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수년 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재고들이 전년도 감사에도 지적됐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지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산다 이런 얘기에요. 당연히 사야지요. 당해년도에 충분히 쓰는 약품도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전년도에는 4,200인가 재고자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더 늘어나요, 재고자산이. 그러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왜 그것이 늘어나야 되는지 그에 대한 연구는 최소한 하셨어야 돼요. 이 예산서에 전부 나와요. 한 번만 이렇게 넘겨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됐는데도 왜 늘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적어도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된 거 같구요. 42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걸쳐서 각종 청소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침전지라든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소용역비, 계산 안 됐으면 본위원이 목산을 해보니까 대략 3,500∼4,000 그 사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장비는 갖고 있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비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자체에서,

유삼종위원

지금 고정자산집계비품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청소할 장비는 있는 것같아요. 그리고 청소할 장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비는 비싸지 않아요. 이건 전부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한번 더 자체적으로 방안을 세우서야 될겁니다. 매년 비용도 늘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장비도 있겠다 이제 사람만이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깊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가 8페이지인데, 지금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의 금액이 수도과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 총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4,300만원이 각 부서별, 용도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걸 어떻게 쓸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46쪽에 맑은물공급대책 업무추진비 500, 57쪽에 상수도관련 업무추진비 600, 65쪽에 광역5단계업무추진비 300, 65쪽에 원수배분조정 및 상수도업무추진비 125만원, 소계 1,525만원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48쪽에 맑은물 공급대책특수활동비 1천5, 66쪽에 광역 5단계업무추진비 900, 66즉 원수배분조정 및 상수도업무추진비 375만원, 그래서 소계 2,775만원, 총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사용은 맑은물 공급상수도관련 각종 행정 행료에 광역 5단계 추진 원수배분조정에 따른 상수도업무 추진에 따라서 관련자가 출장, 협의에 따른 업무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코자 합니다.

유삼종위원

광역상수도5단계사업 이미 약정서 3개시 맺으셨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완전히 약정을 못 맺고 있는데요.

유삼종위원

못 맺은 이유는 의왕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의왕시에서 운영권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사람들은 잘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자꾸 그런 주장을 해야 돼요. 군포시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해야 돼요. 지금 4,300만원을 어디에 쓸거냐고 물어봤어요. 광역5단계상수도사업 인제 돈 들어갈 때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도 쓰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나누고 사람별로도 나누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업무별로는 나눠서 답변드릴 수 있는데 사람별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사람별로 나누기 어렵다면 직급별로 나누세요.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4,300만원 시민들이 낸 돈인데 쓰도록 놔도요? 묻지 마라 그 말입니까? 어느 사업에 누가 쓸 건지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시민들에게 가서 상수도사업소에 수도과하고 4,300만원 쓴다는데 내용이 뭐요 그러면 아, 대충 이렇게 되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믿고 이렇게라도 대신해서 답변해 주지요. 이거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이 가능한 범위라니요? 돈 쓰는데 있어서 어디다 쓸거냐고 물어보는데 지난 번 시정연설에서 아직 답변도 도착 안 했어요. 도착하면 내용을 소상히 밝힐지 모르겠지만 아마 밝히지 않을 거 같에요. 그건 과거에 썼던 거니까, 나중에 차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밝히기로 하고 앞으로 쓸 것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밝히지도 못할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냐구요. 지나간 것은 별도로 시간을 두고 하겠지마는 이제 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쓸건지 이 자리에서 말들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실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양해하고 넘어 가했습니다. 밑에 있는 49페이지에 정수장약품구입비 이거 약품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톤당 5원40전 이렇게만 표시를 하셨는데 내역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정수약품으로 정수처리제인 폴리염화알미늄, 살균소독제인 액체입소. 이산화염소, 클로칼키와 정수처리 보조제인 활성탄, 소석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일 사용되고 있는 폴리염화알미늄은 1일 86,000톤 생산시 소요량 약 2,300ℓ로 36만 6,850원이고 액체염소는 1일 200㎘ 사용시 78,280원으로 1억 6,247만 2,45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비상시 대체약품으로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유삼종위원

방금 맨 처음 약품 그게 하루에 얼마 쓴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300ℓ 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6만 6,850원입니다. 액화염소는 1일 200㎘에 78,28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약품은요? 항상 들어가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염화알미늄하고 액체염소만 항상 들어갑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약품구입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실 게 아니라 무슨 약품 얼마, 무슨 약품 얼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보는것은요. 물을 예를 들어서 만톤을 정수하는데 어떤 약품이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거하고 맞나 볼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대충 맞아요. 1억 6,000이 약간 넘어가고 나머지 다른 기타 약품이 좀 들어갈테니까 그런데 5원 40전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별도로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6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해서 예산서 유인이 4회 480만원, 결산서 유인이 1 회 100만원입니다. 예산서를 어떻게 인쇄를 하길래 이렇게 돈이 들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본예산 포함 연간 4회로 매당 100부씩 계상했었는데요.

유삼종위원

본예산은 양이 많을 거고 추경은 조금밖에 안 될텐데, 똑같이 돈이 들어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본적인 부기라든가 목별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페이지수는 거의 같은데요.

유삼종위원

전년도 것이 같습니까? 추경은 반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같은데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전년도에 본예산서 몇 페이지까지 있었고 추경 예산서 몇 페이지까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산서를 유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매라든가 100매 기준에 따라서는 항상 돈이 같이 쓰는데요.

유삼종위원

약간 차이 있는 것은 같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든다면 추경에는 70만원이라든지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산 페이지는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0페이지까지는 같이 쓰는데 90페이지라든가 50페이지라든가 우리가 인쇄한 가격이 같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종이값이라도 종 달라지겠지요.

석무훈위원장

유 위원님, 인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연간 인쇄비 또 총탁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유삼종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재평가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자산재평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방 공기업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자산재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보수 183만원, 출장비 157만 3,000원, 일당 800만 5,000원, 인쇄비 300만원으로 이는 내무부 자산재평가에 따른 공인회계사 보수산정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관계 법령이 몇 조, 몇 항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방 공기업법시행령 제39조 3입니다.

유삼종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3년 11월 5일입니다. 유삼종 위원 '93년 11월 5일, 그러면 '98년도에 해야 되네요. 몇 년에 1번 하도록 되어있어요?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유삼종위원

5년에 한 번 하는데 '97년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공기업이 한 것은 '93년도 1월 1일로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93년 1월 1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97년도가 5년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점이 우선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본인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본 적은 있는데 5년마다 한다면 '93년 1일 1일이든 '93년 11월 5일이든 내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접하면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혹여나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경영이 악화된 부분이 자칫 호도될 수 있어요, 자산 재평가를 함으로써. 무슨 얘기냐면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원리에 따라서 경영부분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쪽에는 실제 가치보다 적어요. 그리고 부채하고 지금 현재 바란스가 맞춰져 있는데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쪽에 대변해 있는 이익부분이라든가 또는 내부유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그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악화부분을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익이 많이 났거나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보면 상장기업들은 자산 재평가를 자주 합니다. 기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정도 되면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자본 조달이 용이하도록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건 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기업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98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각 자치 단체마다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용 문제라든가 이걸 자세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집행전에 충분히 관계법규나 연구검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서야만 내년에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1,600만 원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위탁징수부담금은 고지서 발급 및 수납처리를 전산예산에 용역을 주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이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광고를 활용하는 문제가 제기 됐었는데 어떻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처리에 따른 자체 처리방안을 지금 연구검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자체 처리방안으로 갈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걸 지금도 연구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는 집행부서에요. 1년씩이나 연구점토해서 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다는 얘기에요? 연구점토가 끝나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해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 자리에서도 또 연구검토한다면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런 것은요, 제가 아파트 단지의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국가기관에서 같을 수는 없지만 원용을 한번 해보면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전부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신에 그 분들은 밑에다 광고를 한 컷 정도 실어요.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 하고 자체내에서 한번 해보겠다 한다면 거기다가 어떤 형태의 광고를 한번 생각해볼 것인가, 이게 적어도 이번에도 답이 나왔어야 돼요. 어떻든 안 하셨다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토하십시오. 검토해가지고 이런 비용도 좀 아껴야 될 그런 방안을 종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참아보시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반주택은 우리 군포시에서 가서 검침해 가지고 다 수도요금고지서 보내가지고 돈 받죠?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를 큰 것 하나 줍니다. 하나 주면 거기에서 관리사무실에서 전부 각 가정에 고지서 발부하고 돈 받아서 연체 한 푼 없이 딱 제 날짜에 갖다 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용들을 지금 주민 들 부담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쪽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거에요. 그런데 있어서 적어도 한전이나 TV수신료 이런 쪽은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도요금도 그와 같이 체납 한 푼 없이 잘 걷어준다면 뭔가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연구검토 해가지고 조만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지적내용이 있었고 또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료불충분으로 도저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고는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급수불량지역 급수관연결공사를 하는데 2억 1,945만원이 든다고 해놨어요. 어디를 연결하고 어느 지역을 연결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아무것도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충설명자료 하고 온 걸 보니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만 덜렁 왔지,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께서 만약에 본위원의 자리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판단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줘야 될지 아니면 삭감해야될지 결정하시겠냐구요. 한번 그 점에 있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 밑에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4억 2,500 어디를,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뒷장에 누수수선공사, 상수도시설물 보수 및 설치공사,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공사,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정수시설물 및 원수관로 수선공사‥‥‥ 전부 1식입니다. 답변 한번 줘보세요. 우리 과장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위치, 단가까지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지역보다 시급한 지역이 나타날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경에 위치를 비꿔야 됩니다. 부기상에 표시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작년도 평균단가에서 그냥 내년도 계획인 700전만 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어디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있는데, 어디어디에 할 계획까지는 있는데 나중에 변경을 못 하기 때문에 편의상 단가 곱하기 m만 표시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수도과장, 지난 번 감사시에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고 해서 지적받았어요. 다시 전면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장기계획 2004년까지 23㎞, 기억나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본위원한데 지난 감사장에서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에서 계획이 다 돼 있다, 벌써 그 계획이 다 세워졌다" 이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관례나 통계가 있겠죠. 거기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에서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했다면 이 자리에서 오픈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히 2억이냐 4억이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지역이 적정한가 아니면 다른 데가 더 급한가 아니면 좀 줄여야 되는가 좀더 늘려 야 되는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혼자만 갖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수불량지역 급수관연결공사‥‥‥.

유삼종위원

답변 지금 하셔도 저희들도 자료가 없으면 수도과장님 더군다나 말씨도 빠르고 해가지고 전혀 몰라요. 자료를 놓고 앉아서 체크해가면서 같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혼자만 준비해가지고 줄줄줄 읽어가면 그게 답변입니까? 이런 것은 상세한 자료를 줘가지고 같이 거기서 답변을 하시면서 또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일문일답 식으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지만 우리가 단돈 100만원만 지출을 할려도 꼼꼼히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도 이것 정말로 효용가치가 있는가 이리저리 뜯어보고 가정에서도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쓰는데 타당하냐, 내부적으로는 검토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법적절차가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놓고 펼쳐놓고 같이 노력을 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난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당하시고도 오늘 또 이런 행태가 계속 된다 이거에요, 지금 이자리에서 어떤 얘기도할 수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서면으로 준비되신 것 있으면 복사해서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93쪽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들께서 하실 내용까지 혹시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가 상당히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는 저희 자체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정수장만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만 났지 허가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도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98년도까지 통합정수장이 완공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각 가정이라든가 앞으로 늘어나는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입주민에 대한 급수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앞으로 광역5단계 전까지 급수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만약에 광역5단계 확장공사가 의왕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운영권을 안 주면 우리 것만 하겠다, 그리고 안양도 별개의 것으로 하겠다 그런다면 군포시는 대책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거기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의 배분량이 7만톤입니다. 그래서 24,000톤은 기존 군포정수장을 이용해서 정수를 해서 각 가정에 급수를 하고 46,000톤은 통합정수장에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24,000톤을 통합정수장이 늦게 완공이 된다고 치면 24,000톤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정수를 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저희 군포 자체의 것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우리 것 말고 통합정수장 그 시설공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공사는 못 하고, 그런데 관계기관, 3개시 협의 그 다음에 용지보상은 안양시에서 추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우리 예산편성 해놓고 나중에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여기서는 우리 내부에 지선은 다 까는 것 많습니다. 그것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원수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98년도 말이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기존 가압장에서 펌핑해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하면 됩니다.

유삼종위원

의왕하고 안양하고 싸워가지고 문제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늦어도 그것 가지고 24,000톤까지 충분합니다. 1, 2년 늦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 문제는.

유삼종위원

지금 추가로 입주하실 분하고 저쪽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되는 인구까지 다 소화할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 사업승인 난 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늘어날 것은 그때 시점별로 조정을 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지금 1배수지 문제가 뭐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배수지는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토지보상이 왜 안 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에 따라서 12월말 아니면 1월달까지는 매수가 가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서정선 씨 외 1인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은 전혀 지금 매수에 응할 의향이 없는 것 같던데 어떻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그게 지금 경매신청해서 경매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래서 금년도 말쯤에 아마 경매날짜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경매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가격에 도저히 협의매수에 응하지 못 하겠다,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럼 관계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서라도 살 겁니다.

유삼종위원

경매가 언제쯤 예상하고 있다구요? 입찰공고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경매신청이 '96년 9월 24일날까지 돼 가지고 12월달에 경매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입찰공고 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고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벌써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확실한 걸 답변하세요. 확인했냐구요. 경매신청자가 누구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김춘호입니다.

유삼종위원

김춘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김춘호 씨가 '96년 9월 24일날 경매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경매가 언제 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럼 누구하고 협의매수해야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경매된 사람이랑 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는 완전 배제를 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토지소유주랑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서로 우리랑 토지소유주랑 맞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유찰이 돼서 ' 97년도에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토지수용을 할려면 얼마나 결려요? 지금 가상시나리오에 의해서 전부 검토하신 겁니까? 하세요 이것.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토지소유주하고 하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이 분이 응해주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면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낙찰자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강제절차를 발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다 끝나도 우리 1배수지는 착공도 못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요. 1배수지가 어디 넘어가는 겁니까? 물 공급지역이 어디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지금 준공 안 되면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실 분들 물 주기 상당히 힘들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랑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배수지를 이용해서 할 계획이 만 배수지가 완공이 안 된다고 해도 급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배수지를 뭣 때문에 만드는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배수지는 지금 수도법상에 예비로, 그러니까 수도법상에 8시간 이상을 수질용량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단수가 된다든가 여러가지 대비책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급수공급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그런 서비스를 못 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여러가지 가상시나리오에 의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배수지는 문제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배수지는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접판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3배수지는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배수지는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다 끝날 계획이에요? 2배수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 3배수지는 아마 7, 8월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97년 7월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1배수지는 그때 착공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감리비 총액이 얼마죠? 광역5단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8억 8,500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현재 확보액이 3억 700만원,'97년 요구액이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이 '98년도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년도 7월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다 미리 선불로 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선불로는 안 주고,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지출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예산을 타부서보다 먼저 내가 확보해 놓는 게 좋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이 쓰든 못 쓰든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칫 그로 인해서 타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우선사업이 있는데 못 한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이기 때문에 타부서에 저희 때문에 예산을 못 쓰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도과장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모두에 본위원이 질의드리기를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보전을 전년도에 20억, 금년도에 30억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 자체내에서 하기 때문에 타부서하고 상관없다? 이런 사업들 잘 유효적절하게 쓰면 일반회계에서 돈 안 가져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또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써야 될 사업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줄이고 깎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돈 주는 겁니다. 3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이 특별회계 쪽에서는 더군다나 돈을 얻어오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일반회계 쪽에서 아민 것 이상으로 더 아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껴가지고 줄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꾸 돈 안 가져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좀 수지개선이 돼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갖다 쓰면서 그렇게 여유있는 답변을 하시면 되냐구요.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사로 치면 최고 책임자라니까요. 그런 분이 남한데 돈 가져온 건 생각않고 그건 공돈이다, 그러니까 우리 것 먼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런 것 등이 지금 계획대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98년도분이 있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진행율에 따라서 감리비는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98년도에 예정된 그런 공사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감리비는 '97년도 예산에 편성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해년도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이랄까요, 그런 원칙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년도별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모든 것들 세부적으로 다시 산출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제출하셔야만 '97년도에 쓸 게 얼마,'98년도에 쓸 게 얼마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수조정 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97년도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설치된 것은 어떤 목적에서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7년도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으로, 출연금 산출기준인 원수공급량 곱하기 정수단가 95원 58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6,685만 9,165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김진용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96년도에도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에는 5,750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글쎄, 그걸 적어 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그게 0표로 돼 있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48쪽에 보겠습니다.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53명씩이 각각 돼 었는데 그 53명에 대한 숫자가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입니다. 별도로,

임용순위원

이건 다른 데 것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임용순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소장님이 답변을…… (상수도사업소장 김기웅 좌석에서 - 맞습니다)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알겠구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행정구역 총인구하고 급수인구가 각각 틀리고 또 저희 시 인구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로 한 게 아니라 상수도 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인구랑은 종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인구하고 틀린 것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인구 수보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인구지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몇 명,'97년도에 몇 명 해서 2011년도까지 죽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급수인구, 보급률까지 목표로 잡고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는 '96년도나 '97년도 실질적인 인구랑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특근매식비라고 돼 었거든요. 거기 특근이라는 게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과장을 포함, 업무계 직원으로 1인당 5,000원 곱하기 10일간 매월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같은 내용이 73페이지에 또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각 기능별로 했습니다. 정수운영비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수운영비에 봉급부터 각종 경상경비까지 다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급수는 급수 다 기능별로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기능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다음은 30페이지요. 3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두 번째에 초과근무수당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특근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순위원

네, 시간외 근무수당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시간외 근무를 두 시간 이상 하게 되면 식사를 제공하게돼 있어요. 그래서,

임용순위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네 군데나 돼 있더라구요. 52페이지하고 7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네 군데 돼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운영비, 급수운영비, 일반행정, 그래서 네 가지로 분야별로 기능별로 나눠가지고 수도과 인원이랑 사업소 인원을 나눴습니다.

임용순위원

양쪽을 합해가지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정산을 했을 경우에 급수에 들어가는 총 인건비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각종 경상경비가 얼마인가 그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5급도 두 분 포함돼 있나 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수도사업소장이랑 제가.

임용순위원

6급이 세 분, 7급이 세 분, 8급도 세 분요.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은 인원현황을 직능별로 해서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임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네, 최진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1일평균 급수량이 전년도에 비하면39ℓ가 증가가 됐는데 39ℓ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96년도 240ℓ, 3쪽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279ℓ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39ℓ가 늘어난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96년도에 대한 저희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급수인구 나누기 연간 총급수량 조정량이 있습니다. 그걸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것은 기본계획상에 급수인구 대 연간 총급수량 조정량대로 나눈 것이 1일평균 급수량입니다. 이게 지표상에 39ℓ를 더 급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생활향상이라든가 급수량 증가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간 총생산량 대비해서 인구 추정치를 계상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39ℓ 가계수상에 증가됐다고 답변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생활향상이라든가 소비성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1일평균 급수량에 비하면 39ℓ라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1일 평균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이것이 원수를 그만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계획을 세울 때 몇 년도에는 인구가 얼마이기 때문에 총 급수량이 얼마다, 그러니까 원수를 얼만큼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몇 년도에 가면 더 정수장을 증설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것에 따른 '96년도 목표,'97년도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수배분량 안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구분 3항에 생산 및 급수계획에 보게 되면 유수율이 또 늘어났죠? 5.3%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반면에 무수율 포함해서 감소가 됐다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96년도보다 '97년도에 유수율을 더 높여가지고,

최진학위원

통수율을 높이는 겁니까? 유수율을 높이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유수율을 높일라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 정도의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목표로 삼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목표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목표치인데 아까 경영평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에 몇 %나 달성됐어요? '95년 대비해서 '96년도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95년도 대비 '96년도애 아직까지 1%도 향상을 못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는요.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수도과장께서는 공기업의 사장님이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기업 관리자가 저희 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이 아니라 전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표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최고경영자, 의사결정권은 국장님이 갖고 계시겠고 전무라 하면 기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국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업무의 전반적인 것은 과장께서 이걸 다 하셔야 되는데 우선 목표치 접근에 상당히 힘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의 형태가 생리적으로 목표치 달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퍼지 않는 것이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향후 예산편중을 지적을 해드리자면 이 3쪽에 있는 운영계획대로만 된다면 경영평가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감요인에서 우리가 시설투자비용보다는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최대목표입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5.3%를 목표로 잡아놨는데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몇%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하나하나 계수 나열해가지고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하는 거보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시고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서면자료 제가 공기업을 통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이유와 목적 이런 것 생각나시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거 하시면 이런 이유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 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회계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제고율 증가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누수율 방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최대 목표인데도 목표치는 통수율 내지는 계산치에 의해서 나오는 퍼센티지 내지는 목표치라고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의사 결정하시는데 타의든, 자의든 간에 소신껏 일하실려면 아까 전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런 생각을 꼭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상수도사업, 지난 행정감사 때 적자율 제시해 주셨지만 엄청난 액수에요. 감히 일반 자연인은 그런 액수에 대해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 한 돈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의 세금 알뜰살뜰 잘쓰셔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예산을 계상시켰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까 그런 답변은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내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목표치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은 59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비상급수지하수 시설관리 및 정비사항 5개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2군데는 현재 답변 중에 주공에서 대체했기 때문에 다시 해줄려고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군포 초등학교앞에 하고 골프장 옆에 있는 것인데 주공에서 얼마 보상을 받으셨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보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 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체개발만 약속 받았을 뿐 보상비는 안 받으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5개소 시설관리비용에 들어가야 되지요? 3군데만 들어가야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주공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수인계를 해서 5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5개소라는 게 여기 비상급수개발 5개소는 새로 설치하는 5개소입니다.

최진학위원

밑에 것은 개발이고 위에는 시설관리정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보면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거 5개소인데 주공에서 대체개발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은 통상 1개소당 100만원 여태까지 해서 기준치로 5개소에 대한 사업비 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5개 중에서 2군데를 지적을 해드리는 거에요, 아직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이거 대체개발이 되는 겁니까? 주공에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년 안에는 주공에서 완료해서 인수인계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무슨 정비가 필요해요. 금년에 아직 개발도 안 한 상태이고 2군데는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실 돈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비상급수원에 대한 시설 보수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5군데가 3개소로 해도 되겠지요? 이의 없습니까? 다른 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이것을 편성한 게 평균적으로 돈이 이만큼 들것이다 해서 이렇게 100만원 곱하기 5개소로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시켜놓았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관리비용이 편성은 5개지만 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뭉뚱그려서 생각하자구요. 5개소, 3개소 생각하지 말고 이 돈이 들어가야 비상 급수 기 시설 설치되는 데를 잘 유지관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절대 주공에서 보상에 대한 돈은 받은 적은 없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고장계량기 수선이 나오는데 300개가 되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거는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고장계량기는 계획된 건 없어요. 다만 여태까지 발생되는 전체적인 평균치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동파가 된다든가 고장난 것을 수선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1,500개는 밑에 있고 그 위에 있는 15,000원짜리 고장계량기 수선비용이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날 고장 확률을 과년도에 비추어서 300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철거가옥에 대해서 계량기 회수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폐전이 되면 계량기를 다시 회수해 오는데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택지개발지구내라든가 이런 데 철거해서 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아까 말씀하셨던 15,000원 곱하기 300개 이건 폐계량기가 아니라 앞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수선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리사이클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67쪽인데 이 분야는 5년마다라고 되어 있다고 아까 시행령 39조 3항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확실한 근거를 5년마다인데, 5년 이내에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해년도 포함해서, 왜냐하면 공기업에서도 그 해에 회기내에 모든 처리를 다 합니다. 기업과 틀려서 이중장부 기재를 안 해요. 적자요인을 다음 해에 이월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해 년도에 끝나고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관계법규에 5년마다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자산평가한 것은 '92년도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9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5년이 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런 답변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심이 생기지요. 아까는 '93년도 1월 1일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92년 1월 1일이라고 자산평가를 그때 하셨다는 얘기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근거 있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줘보세요. 여기보면 평가기준일이 '91년도 12월 30일부터 '9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고 '92년 12월 31일날 이걸 했네요.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이시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이것을 답변을 해줬으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유삼종위원

이리 좀 가져와 봐요.

최진학위원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총 몇 분 나와 계세요? 상수도사업소 포함해서 88명이시지요? 전무님이 그 정도 인원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수도과 31명 상수도사업소 57명이에요. 그래서 88명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해야 할 분들이에요. 제대로 보좌 못 해주시면 담당계장님만 나와 계셔도 충분히 됩니다. 다 나와 계시면 아무리 예산심의중이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 제공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니까 여기에 심의내용들을 살펴가지고 다음 년도에 예산집행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나오신다면 무리가 없지만 답변 지원하는데 오셨다면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석무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최진학 위원님, 자산평가에 대해서 이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평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93년 1월 1일부터 5년을 계산해야 돼요.

최진학위원

그 앞에는 '91년도로 되어 있던데요?

유삼종위원

속 내용이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얘기고 그 기준점이 평가 기준일이라고 해서 '91년 12월 31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92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이 얘기고 '92년 1월이후 집행한 자산은 취득 당시가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92년 12월 31일 현재를 평가하면서 당해년도에 취득한 것은 그때 시세로 준용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했다는 부연설명이지 이걸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판단시점에 있어서는 '92년 12월 31일날 상수도사업소 자산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93년 1월 1일부터 5년을 따져야 된다구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견해가 다르시다면 관계자료 입증해서 제출하세요.

최진학위원

그 분야는 계수조정 때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왜냐하면 기준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그럼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사업소장 김기웅입니다. 자산재평가와 관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재평가는 꼭 5년에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앙등이 된다면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국유재산법에 있습니다. 앙등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자산재평가를 하는 이유가 아까 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기업에서는 3년입니다. 공기업은 5년이라고 하는데 물가앙등의 개념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세에의 80%이상 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앙등이란 말을 간단히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우리 상수토사업소 자산이 물가앙등으로 해서 4년차에 자산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타당치 않고 거기에 5년차 하도륵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차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4년차에 할려고 하는 이유를 물가앙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물가앙등은 최근에 '90년대에 있어서 정부지표도 그렇고 도매물가상승률 공식 발표한 것에 의하면 물가앙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가앙등이라는 것은 과거 '70년대에 갑작스럽게 인플레가 20%, 30% 막 되던 시절 얘기지 부동산경기 활발하고 요즘같이 대체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시점에서는 물가앙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 내용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거 토론할려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잉성과표시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점수 얻을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자칫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생략하고 일단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물가앙등이 됐다면 정부발표지수가 매년 얼마다, 그래서 앙등으로 보고 우리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근거 제시를 하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동료 위원들과 심층토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상단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회계, 지출, 결산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과 능률향상을 위해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무자동화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걸 구입해서 사무자동화를 하게 되면 노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노동력 생산에 제약을 받아요. 이 문제 같이 고민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산프로그램이 사무자동화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노동력이 상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앞으로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남이 좋다 하니까 따라 하는 방식의 채택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답변에서는 88명이라는 공기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맑은 물 공급에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을 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대치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말씀이신지,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취지로 하신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프로그램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직 구입한 건 아니지만 기획상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예산만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써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한 항목을 바꾸더라도 나머지까지 저절로 자동적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데요. 수작업이 필요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같은 것을 받아볼 때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에서 계수가 많이 틀렸었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좌우상하가 저희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하고 그것에 따른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컴퓨터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수가 틀린다든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것을 시간을 합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개발된것은 다 구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확실히 줄기 때문에 나머지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을 하는데 활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대효과와 일의 능률을 많이 제고시켰다는 이런 말씀이시기에 내년도에는 결산이라든가 기타 사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그런 의사시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결산말고 다른 건 또 뭐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세입, 지출, 회계, 결산

최진학위원

어차피 예산에 맞물리는 그런 부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전부 수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때그때마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필요한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운영자가 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산은 예산, 회계 각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산직 요원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산직 요원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러한 버금가는 실력을 갖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와서 받으면, 예산도 전문인원은 없지만 교육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키보드만 두드리면 방 들어갔다 나왔다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방식만 알면 되니까 충분히 하는데 전문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는 상수도사업 분야에 전직원의 전산화할 수 있는 교육도 아울러 게을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차후에 이 세대는 전산정보화시대가 돼요. 램이라는 개념 아세요? 근거리 통신망?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설명드릴 정도는 안 되는데요.

최진학위원

그러한 램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도입을 시키면 각 부서 간에 활거할 수 있는 자기 부서만의 이익을 통달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러기 이전에 충분하게 전산에 대한 것을 많이 숙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수도전이 몇 개나 돼요? 금년도 현재?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7,341전입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는 9,000건이라고 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요인이지요 약 1,659전이 늘어났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전수는 7,341전이지만 내년도에 늘어나는 282전 그 다음에 독촉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 282건, 그러면 1,3777건이 독촉건이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채납자에 대한 추가,

최진학위원

체납자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공동주택 관리하는 아파트 지역단독지역이 많지요?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동주택은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대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도 매리트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거 연구, 검토하신다는데 연구, 검토하실 거 없어요. 내년부터 시행하세요. 법조항에 위배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줄 수 있는 근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근거도 없을 뿐더러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으로 빠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공기업 자체를 잘못 운영해서 적자도 많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를 받고 전체 투자하다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거는 뭘로든 앞으로는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 당장 시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자요인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을 안 느껴요. 솔직히 말씀드리며는 당해년도 회계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 누진해서 적자요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나시는 거에요. 그러나 적자요인이 그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신다면 플러스 알파에 메리트를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래야 체납하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벌을 처하고 잘 하시는 분에게는 포상을 하고 이런 제도가 나와야 신나는 기업이 되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자가 많기 때문에 메리트 부여 못 하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282전이 늘어났는데 독촉장 1,377건이 물론 계상수치에 따라서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 이상도 되고 그 이하도 되겠지마는 이런 체납에 대한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평가에 대한 실적은 열심히 뛰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간단한 거 하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원가에 못미치는 수도요금하셨는데 그 얘기는 좀 길 것 같고 지원금 문제는 현재 조례가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안해주면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효과도 있어요. 돈 거둬서 다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체납도 한 건도 없이 남부를 해줘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수도요금전기요금 안 내신 분들 많아요. 소위 말해서 관리비 안 내신 분들 몇 개월씩 체납하는 것들 그거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내에 저장된 돈 있어요. 그 돈으로 지금 대신 다 납부해 주고있어요. 시에서 할 일 체납독촉까지 다 해주고 있다구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바로 끝나고 하십시다, 금년겨울 지나고.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21쪽 상수도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적자요인이 원가에 못 미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96년도 대비 몇 퍼센트 인상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9.8%요, 10%를 넘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할 때도도 그 이상의 상당히 많은 현실성을 대두시키면서 설명을 했던 사항인데,'97년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98년도에는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저희 위원들이 이거 이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코 말씀하시건데 데이타에도 나와 있지만 가정용 상수도사업 수익료가 제일 많아요. 절반 이상이거든요. 195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닌데요, 법적인 제약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9.8%가 아니라 9.99%로 해야지요.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다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9.8%는 최소한을 잡은 것이고 만약에 상부 부서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15%든, 20%든 그거에 대해서,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인 10%미만이기 때문에 9,99%까지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는 전체 업종별로 해서 가정용에도 단계별로 전체를 나누다 보니까는 9.8%가 나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통계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업종별로 가중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9.8%가 나온 것이지 저희가 목표를 9.8%로 해서 계산이 나온 건 아닙니다. 10%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9.8%가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진 가정용을 말씀드린 거에요. 전체 이거 5개 다단계 요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정용 190원을 했는데 이게 몇 프로냐고 질문했는데 통괄적으로 답변해 주셨네요. 그럼 다시 전부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가 가정용만 올리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가정용 요금에 다단계 요금이 있어요 톤수 누진율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요금인상은 9.8%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생산원가에 가장 못 미치는 것이 현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단가는 제일 저렴합니다. 이것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요금을 많이 자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영업용이라든가 목욕탕 요금은 생산원가에 몇 배가 되도록 현재 요금을 높여서 책정해 받았는데 실제 전체 생산량에 83%정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생산원가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로 따지면 '97년도에 254원이 평균 가격입니다만 우리 예산편성 자료에 보시면 195원을 산정했습니다. 이런 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사용한데서 그만큼 상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만 가계부담이 너무 많고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최진학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가계부담이란 용어는 피해 주세요. 얼마 부담 되는데 가게부담 된다는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체 시민이 느끼는,

최진학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가계부담 얼마 느껴요? 국장님 수도요금 얼마 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는 20,000원을 냅니다.

최진학위원

가계부담 느끼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도요금을 15% 인상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150원∼200원, 많아야 2,000원 올라갑니다. 그러나 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치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수도요금 상승을 무척 자제해 왔던 게 사실이고 정백스럽게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가정용 요금을 인상시켜서 일부라도 해소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합이 올랐던 목욕탕이라든가 영업용 같은 거에 대해서는 사용량 자체도 저희 지역은 다른 시보다 전체 구성빈 자체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서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목적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살 내가 깎아 먹는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분담을 해서 액수를 줄여가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방식으로 계상이 되겠지만 물 아껴 쓰자, 아껴 쓰자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돗물 비교는 어느 학자든, 어느 자리에든 커피값하고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때 우리 국민의식들은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삼아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런 거 올릴 게 오르면 수익자부담원칙은 지켜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공기업에서 해야 할 일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누수율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아까 5.3%에 목표치에 접근할려고 발버둥치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시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거 예산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목표치 달성 물 하면, 예산 100% 다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적자요인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낼 건 받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재삼 강조시키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때문에 하는 퍼센테이지 최대한 하십시오. 아까 주장했지만 누수율 또한 무수율도 생각하셔야 돼요. 무수율도 생각을 안 하시드라구요. 이러한 개념들을 차제라도 망각하지 마시고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공무원 이상의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와 틀리게 우리는 주어진 예산가지고 최대한 목표를 달성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되돌려주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일반 행정서비스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254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195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95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평균적으로는 전체 254원인데, 가정용은 195원으로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삼종 위원,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본 위원이 톤당 평균요금을 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질의를 드렸더니 가정용 9.8% 인상 때문에 그런다 가정용이 총 차지하는 비율은 82%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략 전체적으로 8%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 감에 보면 38원 80전이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이걸 254원 80전으로 나눠보며는 약 15% 이상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내년도 올리는 건 전부다 가정용에서,

유삼종위원

지금 가정용 9.8%, 얼른해서 10% 보자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38원 80전이 올라가면 이게 254원 80전으로 나눠보세요. 누구 계산기 가지신 분, 여기 갖다 나눠보세요. 계산기 여기 있어요. 1.5%가 올랐어요. 그럼 가정용 9.8% 올린다면 전체적으로 영업용은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8%인상효과가 있는데 7%는 어디서 가져온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가정용의 전면비율이 저희가 지금‥‥‥.

유삼종위원

82%요, 답변 다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업무계장, 계산해보니까 15% 나왔죠?
덕희

김덕희업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게 지금 잘못 된 게 방금 얘기했던 21페이지하고 연관이 돼요, 21페이지 보자구요. 지금 전년도에는 28억 4,600이 가정용의 급수수익이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47억으로 무려 18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2%가 뭐냐, 약 40%가 증가돼요. 금액적으로 봐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급수량이 늘어서 그럽니다.

유삼종위원

급수량이 는 것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충설명 해주는 게 3페이지 방금 질문드린 거에요. 단가가 그렇게 15%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9.8% 올려가지고 15%를 만들어내냐 이거에요. 도깨비방망이가 상수도사업소에 있어요? 거기만 갔다오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 예산단가가 177원이었습니다. 이걸 9.8% 인상해가지고 195원으로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195만 9,000‥‥‥.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에 따라서 물량을 작년도 것을,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물량에 관한 얘기는 21페이지에 단순히 돈 늘어난 것 보면 물량 늘어났다고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3페이지를 보게 되면 톤당 평균요금을 따져보면 지금 가정용 9.8% 인상해가지고는 도저히 38원 30전 올릴 수 없어요. 어디서 올리겠다는 거에요? 주무계장 있으면 과장님 답변 좀 해드려요. 지금 내년도에 수도요금 대폭적으로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다른 이유도 없고.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서면답변인가요?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21페이지에 급수량이 가정용이 얼마나 늘어날 걸 전제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일 86,000톤으로,

유삼종위원

원래 몇 톤에서 86,000톤으로 증가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작년도 75,000톤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75,000톤에서 86,000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약 12-13% 증가되네요? 12∼13% 증가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용 수도요금을 보니까 40%가 더 증가돼요. 그럼 급수량 증가요인 13% 빼더라도 나머지 27%에요. 전혀 지금 숫자검토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걸 시간을 드릴테니까 추가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량기를 교체하는 데는 45,000원이 들어가고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하는 데는 53,000원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교체용 계량기 구입은 계량기를 말 그대로 45,000원에 구입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밑에 53,000원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공사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공사비고 위의 것은 그냥 사들이는 가격이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사들이기만 하면 공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3,000원 속에,

유삼종위원

53,000원내에 들어가 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맞는 답변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69쪽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해가지고 '97년도 상수도보 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 6,600인데 이 관계는 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근거법령.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을 환경부 상수67413- '96년 10월 31일 공문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96년 10월 31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이것 출연해가지고 저쪽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 지원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근거법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공문만 온 겁니까?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이것 복사해서 하나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얘기만 해도 "그건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국비나 도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곡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입니다' 이렇게 답변들 잘 해요. 그런데 지금 '96년도에는 도비를 2억 4,500 만족스럽지 못 하지만 받아왔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9,400만원, 그 3분의 1밖에 안 받아오겠다는 건 뭐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각 항목별로 틀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에 4,200만원, 누수수선공사 4,2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1,000만원 해서 9,400만원,

유삼종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4,200만원이 뭐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유삼종위원

노후관 교체, 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누수수선공사 4,200.

유삼종위원

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1,000만원. 그래서 9,400만원입니다.

유삼종의원

전년도 2억 4,500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작년도에는 노후관,

유삼종위원

노후관 교체는 얼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노후관 교체 1억 600, 누수수선공사 7,500.

유삼종위원

7,500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수도시설물 보수 4,500.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1,900.

유삼종위원

그러면 2억 4,500이네요 그런데 왜 '97년도에는 경기도 예산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그 전보다 많이 편성해 놓고 내년에는 일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도비보조금은 기채를 받는 게 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기채는 전년도보다 적잖아요 전년도에 기채 얼마였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5억입니다.

유삼종위원

금년도 얼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8억 600입니다.

유삼종위원

기채도 전년도보다 18억 적게 받아오죠, 지금 도비, 노후관 교체도 6,400이나 적게 받아오죠, 누수수선공사도 3,300, 시설물 보수는 아예 못 받아오고 간이상수도도 900이나 적게 받아오고 뭐 하겠다는 거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할 바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필요 없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에 따라서 거의 다 기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채도 얻어왔을 뿐더러 앞으로도 '97년도,'98년도 더 기채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채를 놓는 데 따른 것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받을 계획이고 '98년도에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광역5단계 사업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아까 사장, 전무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장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시장이 책임질 일이지만 그 실무적으로 최소한 아무리 못 해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작년에 3분의 1 기껏 해놓고 지금 여기와서 답변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국비는 또 어떤 줄 아세요? 그리고 돈 없으면 무슨 채권발행한다, 자구노력을 하지는 않고 채권발행해서 빚지겠다, 이런 태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쓸 생각 하지 마세요, 도비가 전년도에 2억 4,500이였으면 최소한 금년에는 3억 정도는 받아와야 그래도 일한 뭘이 보이는데 9,400이라니,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주 군포시에 대해서 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 번에 본위원이 도에서 하는 조그만 행사에 한번 가봤더니 얘기가 많아요. 혹시 그래서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보조금 9,400만원, 작년에 2억 4,500은 물량에 따라서 도비보조 기준이 내려오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노후관 교체 말이에요, 우리 수도과장 답변내용 쭉 속기록 보면 2004년까지 착착 된다고 했어요, 계획대로. 그럼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 했으면 금년도에 10㎞밖에 안 합니까? 1,000㎞에 버금가는 그 숫자를 하죠. 아니면 넘거나. 사업은 계속적으로 된다구요. 그런데 지금 노후관 교체가 갑자기‥‥‥ 그러면 우리 군포시 노후관 교체가 한 40%밖에 안 합니까? 전년도에 1,000 했다면 금년에 400㎞밖에 안 해요? 그런 얼토당토 않은 답변 하지 마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얘기 없으면 그대로 예산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석무훈위원장

지금 주무과장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용처 및 그걸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계수조정 전이나 간담회 때 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금년도 도비나 지원이 적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꾸 의사록에 남는 것만 신경쓰면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간담회시나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께서 답변대에 서시면 답변은 아주 잘 하시겠네요. 지금 이게 이렇게 추진이 안 되니까 업무추진비 받아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명답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만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더 보충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을 간담회시에 듣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36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매립비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또 자치단치에 많은 소모적인 요인이 되는데 이 3,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기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슬러지 케익을 만드는데 지금 정수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지나 이런 데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장후동위원

각 지역별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슬러지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공인된 상품화가 된다면 국가적인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기업에 이런 문제가 논의됐다면 벌써 연구파트에서 심도있게 아마 연구가 되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특진을 할 수 있는 종은 메리트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국가적으로 볼 적에 군포시에서만이라도 당장 슬러지 매립비 3,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각 수도사업별로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교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가의 여부를 행정연구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환경연구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장후동위원

한 군데만 의뢰를 했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두 군데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농촌진흥청하구요,

장후동위원

이게 전부 다 국가보조기관이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장후동위원

국가보조기관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기업체 보조기관, 이런 연구원을 좀 수소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듣고 있는 정보로는 생활하수찌꺼기, 종말처리장에서도 이런 슬러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국가적으로 제일 먼저 한번 슬러지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품화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수도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장후동 위원님의 슬러지에 대한 재활용 문제는 전일 MBC와 KBS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슬러지를 가지고 건측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