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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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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9개과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입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설명순서는 지난 예산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제1편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설명하고 난 후 제2편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신규로 편성된 예산과 사업비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상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700만원이 증액된 12억8,95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과 쾌적한 의회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에 사무실 버티컬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 의원님실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텔레비전은 노후가 되고 텔레비전 화상이 질이 좀 낮기 때문에 이번에 텔레비전을 신규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층 의원사무실 텔레비전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교체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겨울이 되면 경유를 집어넣어서 난방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공사와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서 의원님 사무실을 좀 더 쾌적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의자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의자 구입한 시기가 근 20여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소회의실 의자를 교체를 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건이나 심사를 하실 때 좀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30만원 해서 2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컴퓨터 모니터가 오래된 사용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교체하는 모니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대는 불가능한 모니터 구입으로 교체를 하고 1대는 여유분을 놔둬서 2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면 전기공사 200만원하고 냉난방기 300만원, 합이 이 공사건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또 2층에 텔레비전교체 있는데요 텔레비전은 이게 몇 인치, 벽걸이용이죠?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100만원 구입은 지금 2층에 의원님들 방에 쓰시는 그 텔레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전기공사하고 냉난방기 교체할 때에 냉난방기 교체할 때 교체하는 데에서 전기공사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또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네. 전기공사는 지금 승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2층에만 따로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전반적으로 전기용량을 따져서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냉난방기 교체는 의원님들 5대때 써보셔서 알겠지만 경유를 저희들이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유를 계속 사서 구입해서, 또 오래 됐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층에 전기공사 하는 것은 승압을 한다는 거죠? 키로수를 올리겠다는, 따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전기 따가지고요.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몇 키로 따는 거예요? 이거 몇 키로 올리는 건데 2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혹시 나와있나요?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전문적인 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고요, 본청에 전기직 공무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니터 2대 구입인데요, 1대는 지금 당장 어디 쓸 거죠?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1대는 직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직원이 쓸거다?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직원용으로 1대 쓰고, 의원님들은 지난 5대때 모니터를 전량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모니터는 현재 전체 다 양호한 실태고, 직원들이 오래 쓴 것이 1대는 금방 교체가 될 사항이고 1대는 예비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의원 발언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사무실, 소회의실 의자교체가 있는데 지금 의원들 사무실에 책상이라든가 티테이블 같은 것은 교체계획은 없어요?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티테이블은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들쑬 날쑥해서 크고 적고 막 그러는데, 좀 그런 것은 규정화 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의원들 책상들도 지금 보니까 철재책상 아닙니까? 철재책상은 옛날 것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오래된 것들 아니예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정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재책상은 전체가 지금 현재 철재책상을 쓰고 있고요, 노후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자는 제가 지난번에 이번 추경에 교체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탁자는 교체하는 걸로 해서, 2층 의원님들 방은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의자 교체에서 의자 몇 개, 지금 소회의실 의자 개수가 몇 개 교체할 계획이신지요.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네. 지금 소회의실 의원님들 앉아계신 의자, 의원님들 여섯분, 의장님 한분, 그래서 일곱분 의자를 교체를 하고 양쪽 전문위원 두 사람까지 그래서 모두 10개 정도를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여러군데 알아봐가지고 예산계상을 했는데 좀 더 실용성 있는 그런 의자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회의장 의자까지 교체를 하고자 하였는데 본회의장은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어서 성남시를 화면으로 보니까 새로 된 의회도 현재 의원님들이 앉아계신 그 의자 형태로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 의자 교체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있은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 앉으신 의자는 이게 노후화가 됐습니다. 지금 볼트, 너트도 밑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앉아계시면 장시간 앉아계시기에는 아주 불편한 그런 의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끝나고 나서 교체가 되면 의원님들이 회의하실 때 조금 더 편히 앉아서 회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의회사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고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세입명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700만원이 증가한 625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안은 작년도 10월달에 편성해서 12월 정례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세목정정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목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는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합쳐지게 되어 기정예산 140억원에서 133억9,300만원이 감소한 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세목이 폐지됨에 따라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 7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액이 80억5,200만원인 점을 감안하고 전년도말 대비 자동차 등록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당초 7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6억원이 증가한 78억원으로 세입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서 종전에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합쳐진 사항으로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 사업소세와 주민세에서 감액된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각각 948만원과 171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71억9,900만원이 증가한 576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본예산에 미 반영한 사용료수입 2,324만원과 수수료 수입 감소분 1,375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48만원이 증가한 93억7,9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84쪽 하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포일지구 재건축사업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유재산 즉, 삼성어린이집 매각이 금년도 4월달에 매각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7,400만원이 증가한 53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당초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07억9,800만원이 초과되어 207억9,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4억1,800만원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GS파워부담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00만원을 증액한 17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공사 계약업체 계약파기로 인하여 기 지급된 성급 및 계약보증금 등의 회수로 발생한 23억6,100만원과 기타 교육경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4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2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예산안 11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1,452만원이 증가한 7억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 사업예산은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에 89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예산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원사업 부담금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치단체 부담금이나 고도화 지원사업 부담금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다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운영사업예산 9천만원은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09년도 결산기준 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 9천만원으로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및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등의 용도로 집행하고자 일반운영비 3,7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여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100만원은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세무조사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연찬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최시군은 전년도 최우수시군으로 포상받은 시군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무조사연찬회를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 경비를 경기도 상사업비 보조금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100만원은 경기도 시군내 세무조사 공무원들에 대한 숙박비와 장소 임대료, 식대, 연찬회 교재비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찬회 장소가 없어서 철도인재개발원을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모니터 구입으로 480만원, 그 다음에 팩시밀리로 40만원,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휴대용프린트 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만한 PDA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조회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회할 때 거기서 누루면 여기 옆구리에 휴대한 소형프린터가 있습니다. 조회한 내용이 프린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PDA를 갖고 나가서 야간에 번호판 영치할 때 같이 프린터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차량 탑재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저희 체납차량에다 그 위에다 고성능카메라를 설치하고 차안에 컴퓨터시스템을 적재를 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직원이 동절기에는 내리지를 않고 차가 지나가면서 체납차량의 번호를 조회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납차량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가지고 전국의 체납차량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 하반기부터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경찰서 음주 단속할 때도 이 차량을 갖다 경찰차량 옆에다 배치시켜서 그 차량이 섰을 때 같이 조회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무적차량, 그러니까 대포차량까지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도비로 1,132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그러니까 도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체납액 비율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등에 필요한 제 경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85쪽에 보면 잡수입에서 중간에 보면 계약보증금 회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이게 그러니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길운

기길운위원

사회복지관 얘기하는 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봄에 계약 파기가 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거기에 저희가 선급금으로 줬던 사항에서 선급금 중에서 20억을 선급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된 부분 1천만원 정도는 공제하고 나머지 19억900만원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회수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은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파기가 됨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을 안 한 사항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4억5,200만원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있잖아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게 0원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지금 고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글쎄 그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편성된 사항인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것은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상사업비 우리 9천만원 받았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상사업비 9천만원 받은 것에서 지금 행사운영비 2,100만원하고 해외연수 가는데 거기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3천만원 나가는 거죠? 현재 상사업비 쓰는 내용에 보면, 그러면 나머지 6천만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4,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요, 그것도 다 이번에 상사업비 도비를 받아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상사업비로, 네. 그 다음 지방세정세무조사 연찬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그게 몇 명을 참석할 예정이라든가 그런 계획 있으세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지금 현재 참여할 인원은 60명 정도, 경기도 시군내 세무조사공무원하고 경기도 공무원하고 총 60명 정도가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시에서는 저희는 의무적으로 참석대상은 2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개최기관으로 저희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세정과 직원은 전체가 거의가 참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해외연수 2명 가는데 2명은 어떻게 선발해서 갑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각 시군별로 2명씩이 가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세정과 직원들 중에서 신규직원들 위주로 8급 직원 2명이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8급 직원으로?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아주 사기진작을 위해서 밑에 직원으로 이렇게 간 거네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얼마전에 다녀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 말씀하시죠.

전영남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무관한 사항인데요,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지금 구입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게 그럼 주정차단속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아닙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전영남위원

체납차량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안혁입니다. 정춘서 예산담당입니다. 이만재 정책홍보담당입니다. 그리고 김본경 성과평가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부세 조정되는 부분은 보통교부세인 경우에는 정산, 지난해 국세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를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그동안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 사이에 있었던 변동사항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도 그와 똑같이 조정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이며 부동산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세입 국세조정분 가지고 지방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저희 의왕시에서 예산을 따온 부분을 성립전 집행한 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이 지난해에 반영된 부분을 전부다 정산한 결과 저희가 반환할 부분은 반환하고 추가로 세울 부분은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 세입 끝에 90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걸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정계획서 제작에 1,200만원, 그리고 민선5기 시정비전계획서 제작에 1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의왕시가 민선5기를 출발하는데 그에 맞춘 시정계획과 함께 업무계획서를 제작하고 또 시정비전계획을 제작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저희 시정을 알차게 꾸며나가기 위한 하나의 책자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도시개발TF팀 지원은 해당 TF팀장이 예산안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예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1차 평가보상금으로 성립전으로 집행한 것인데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중에서 국가에서 시책추진보전금 4천만원은 시상금으로 경상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0% 4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조기집행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목표액이 1,252억원 중 지난 6월말까지 9억8,800만원을 집행해서 78.9%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6위고 도내 2그룹에서는 3위고 전국 시단위에서는 5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2억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 시상금을 4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1억6천만원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백운호수 순환로 보도정비에 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스타트11 대상사업 설계비로 저희가 8천만원을 수립해놨는데 이 사항은 단기사업 중심의 1억원 이상 공사로서 스타트11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익년도에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스타트11 대상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사전에 반영해가지고 그만큼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가지고 전년도 10월까지는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예산이 됩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정책분석평가사 워크샵에 1천만원, 그리고 성과관리평가단 전문교육에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정책분석평가사는 금년도에 저희가 직원들 30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도 한 30명 정도 더 선발을 해가지고 정책평가사 교육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의왕시 시정에 대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급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연구활동비라든가 연구활동에 대한 시상금은 정책분석평가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전체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1% 수준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항은 동장님들이 다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추경예산이 크지 않아서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소관입니다. 시민홍보게시판 설치 및 교체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고천동에 아마 노후 된 게시판이 상당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시민홍보게시판을 교체하고 새롭게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소관입니다. 민원 처리하는 과정 중에 수입증지를 붙이던 것을 자동인증기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아마 민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행사지원용 집기류인데 탁자나 천만 등이 다 노후화 되어가지고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행사할 때 지원하는 그런 집기류 구입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청사 온수보일러 교체를 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수보일러 본체가 내부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한데 동절기 온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발생과 여러 가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 구입인데 기본경비입니다. 노후화 되어가지고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 소관 예산입니다. 통합민원 및 사회복지 업무처리용 스캐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목적운동실 방음시설 및 바닥공사에 4,96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애초에 동사무소를 지은 그 업체에 맡기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는 공사를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관련업계에 알아보니까 4,96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운동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각종 에어로빅 있고 노래교실 있고 이런게 소음이 많이 나니까 주변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어가지고 방음문이라든가 방음벽 설치를 하고 또 바닥부분에 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내손2동 소관입니다. 프린터기 구입에 50만원, 그리고 스캐너구입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계동인 경우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통반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삼호아파트 지역인데 그래서 통반장 수당과 통장상여금,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185만원이 증액요인이 발생했고 또 반장쓰레기봉투 지원보상도 8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 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11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정책분석평가 워크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워크샵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0명을 저희가 정책평가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취득을 해놨는데 그걸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30명을 특별한 장소에 가가지고 정책평가분석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해가지고 우리 업무에 대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업무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또는 개선방안이 무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해가지고 당해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소위 가시면 연수회라고 아시죠?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게 자격이예요? 무슨 자격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무슨 자격증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 이게 정책분석평가사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면 일정한 교육이수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봐가지고 법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유사한 유형인데,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그리고 각 동마다 스캐너하고 노트북이 공히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됐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을 해드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들 스캐너하고 노트북은 각 동장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노후화 교체다 이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말씀하시죠.

조규홍위원

조규홍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예산이 없이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를 들자면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우리 부곡동 체육공원 안전설치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게 공단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공단에 지금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업, 기본적인 경비는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으로는 3천만원인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청에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과라든가 해당부서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큰 액수인 경우에는 해당과에 편성을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해당과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인 공단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이 소액,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인 경우에는 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액수가 큰 경우에는 해당과랑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예산이 해당과에서 써야 될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써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전부다 해당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해당과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시다 보면 해당과마다 그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나올겁니다. 그때 아마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3천만원 이상이면 이상일 경우에는 각 부처, 부서별에서 예산을 결정해서 하고 그 이하인 것만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대부분이 큰 액수인 경우에는 회계처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공단보다는 우리 회계과라는 전문 계약체결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은 경우 다 본청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나누어서 결정할 수 있는 기관 자체는 어디서 하나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어떤, 이거다 저거다 선을 그으면서 명확하게 그어진 것은 없지만 일단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일단 판단을 하겠고요, 또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의 해당팀장이랑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더 잘 아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해가면서 하지 이렇게 무우 자르듯이 또는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곡동 레포츠공원에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거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어디, 지금 기획예산과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 우리 기획예산과는 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고 대부분이 지금 1회추경 이상서부터는 사업비 예산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당과에다 예산을 세워놓죠. 분야별 사회복지, 여성회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이나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재활용센터, 청소과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처럼 시설공단 내에 예산이 필요 없이도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 부서별로 다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이랑 1회 추경에는 기본적인 경비가 다 편성되어 있고 지금 특수요인,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체육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또 부곡체육관의 안전휀스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6쪽에 보면 성과관리평가단 전문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35만원에 60명을 교육을 시키나 본데요, 성과관리평가단 전문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강제동원성격이 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꼭 교육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일면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는게 누구다 다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아침에, 저희는 주로 업무시간 끝나거나 또는 그에 임박해서 중앙도서관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받는 그 자체가 힘들고, 또 이것은 또 특히나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좀더 관심을 갖고 발전을 시키려면 500명 전체가 다 이런 정책평가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30명 전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해가지고 60명을 계획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우리 시정의 발전과 함께 그것이 바로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들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만한 교육시킬 가치가 있고요, 또 그만한 교육이 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희가 투입한 예산 대비 산출하는 효과는 더 크리라 생각하고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강제동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그리고 각 실과소에 한 두명 정도는 이 정책평가사가 있어가지고 자기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한 흐름, 개선할 부분 이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문제점 도출하면서 좀 더 잘해보자는 차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많은 양해가 있으리라 필요하리라 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교육을 억지로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억지성보다는
경숙

전경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많이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자격증을 다 따놓으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보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그런 심적 압박감, 그러나 막상 자격증을 따놓으니까 좀 후련한 마음도 있다고 그러고 또 앞으로 그 분들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 워크샵도 가야지, 연구모임도 만들어야지, 그 연구한 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내놔야 되니까 어렵죠.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의 발전도 되고 조직발전이 된다면 우리 시정을 전체 이끌어 가야 될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직원들 교육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본인이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중간에 멈춰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2011년도 시정계획서 제작에 2만원씩 해가지고 600부가 있거든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그게 900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그 900만원은 시정계획서, 내년도 시정계획서 저희가 업무흐름상 보면 9월달서부터 내년도 업무를 준비합니다. 9월서부터 10월서부터, 그렇다고 봤을 때 그 900만원은 아마 수시보고서 작성하는 걸꺼고, 여기 지금 예산 기정액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기정예산에 제로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시정계획서는 저희가 10월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가면서 다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의왕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 900만원이랑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님.

전영남위원

그럼 900만원은 그럼 어떤 성격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수시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번에 연초에 2011년도 시정계획은 12월달쯤에 나오는 거고 3, 4, 3월달, 5월달 각종 보고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시보고서를 작성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900만원 가지고 수시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시정보고서가 있습니까 지금?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도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보고회를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기길운 위원 발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과장님 오랜시간,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5쪽에 조기집행 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4억짜리, 4천만원?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기집행의 실적에 따라서 받은 포상금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길운

기길운위원

조기집행을 잘 했다 해서?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기집행을
길운

기길운위원

잘 했다 해서 받은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잘 했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2위 그룹에서는 3위했고 전국 시 단위에서는 5위를 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2억원을.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우리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신다고 그랬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거 쓸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시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느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집은 한 채 딸랑 자기 소유로 되어 있지만 수입이 없는 노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안타깝잖아요. 집은 있는데 수입은 없고. 자식들은 돈도 안 도와주고, 어제도 한분 노인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종이 파지를 줍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집만 있으면 뭐하냐, 밥은 누가 먹여주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돈은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잘 선택을 하셔서 좀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무한돌봄SOS센터라고 있어가지고 지금 법정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그런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그런 쪽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1억6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폭이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다음 장에 스타트11 대상사업, 아까 이거 설명했는데 이것은 우리 전년도, 이게 작년에 이게 시작된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이게.
길운

기길운위원

몇년 된 건가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임 시장님부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추가공사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잡아 놓으신건지. 126쪽에 보면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해서 하단부에,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데,

조규홍위원

회계과 회계과,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추가공사요? 회계과 부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하면 물론 해당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노인전용 목욕탕이 지금 사랑채에 지금 건립을 했습니다. 내손2동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목욕탕시설을 추가로 해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을 기존 시설 내에 설비를 하려다가 보니까 안전상 문제, 또 급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어서 노인들 전용 목욕탕을 남녀 300평 정도로 아마 계획해가지고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제127쪽 사항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도 마찬가지 무엇이 다른 겁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랑 종합사회복지관 이것 사실 행정상의 언어상의 문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지금 2개의 기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랑 건강누리노인요양원 이 2개가 있는데 그것 갖다가 나눠진 명칭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홍위원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는 것이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2개를 합쳐놓은 게 애당초에 저희가 이 2개 시설에 대해서 명칭공모를 했어요. 이걸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두 시설을 갈 건지 아니면 기능에 따라서 노인전문이랑 장애인쪽에 나눠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명칭을 별도로 가고, 또 위탁운영도 별도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115쪽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115쪽 중간부분에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위원회 수당예산을 올려놨는데 아직 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그래서 이게 소위 하나의 패키지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임시회때 이 조례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검토가 되니까 조례안이랑 같이 맞물려서 간다고 해가지고 이걸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예산만 책정해놓고 조례가 상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조례안이란 이 예산이랑 같은 회기에 같이 다루어진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안 넘어왔으면 저희 예산안도 물론 편성을 안 했겠죠.

이동수위원장

아니 조례안이 상정됐다 하더라도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는건데, 이것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을 시키니까 이것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 저희 생각은 물론 이런 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가지고 원안을 가결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살을테고 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거나 또는 추후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고 그 다음 추경때 삭감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동수위원장

과장님은 얘기하기 좋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예결특위가 먼저 끝난 후에 조례 의결이 맨 나중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충분히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같이 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조례가 변형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변형된 문구에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삭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지금 먼저번에 질의응답 할 적에 회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7인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네.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수당이라든지 일반 제수당이 집행이 됐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일부 한 부분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지금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단기간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을 위해서 단기간에 운영하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하는데 그것 갖다가 그 위원회의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고 조례안에서도 보셨지만 2년 임기에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장기간의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예산안도 정식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개월, 5개월, 한시적으로 잠깐동안 운영하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이도.

전영남위원

그러면 조례제정 없이는, 단기간 운영하는 것은 조례제정 없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수당을 집행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1년 이상,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정확한 개월수는 없지만 당해사업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1년이상 된다고 하면 근거조례가 있어야 돼서 이번에 조례안도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단기위원회는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단기적인 것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말씀하시죠.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명품창조도시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12월까지, 금년말까지 좀 자문수당과 여비에 지금 또 운영위원 수당 등등이 먼저번에 변기덕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했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자문수당과 여비의 필요성이, 자문수당이면 수당이지 수당에 여비를 같이 지급하는 내용, 만약에 이게 명품도시가 이 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된다는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운영수당은 연말까지 예산인데 월 몇 회 정도 운영을 할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대고 자문수당, 거기다 또 여비, 사실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둔다, 지금 7인에서 11인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또 자문위원을 또 둔다, 그 자문위원이 왜 필요한가?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를 두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명문 아니냐 명문, 첫째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자문, 또 자문수당도 좋다 이거야. 거기다 여비까지 포함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이렇게 각 위원들을 선임해놓고 운영을 해왔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회에 한해서 할 건지, 또 몇 번을 이런 운영위원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렇게 해놓고 지급해놓고 이것 무조건 통과시켜줘라 이미 지급했다 라고 하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TF팀장이 할 때 상세한 것은 그때 질의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 총괄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도록 하시죠.

조규홍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몇 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은 기본적으로 월 정기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조규홍위원

정기회가 한 달에 두 번,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정기회가 한 달에 두 번 계획되어 있고요, 또 수시회의는 필요성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TF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여비나 참석, 운영수당이라는 게 회의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자문수당이 좀 낯선 부분이 있지만 그 때 변기덕 TF팀장이 자세히 설명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지난번에 TF팀장 변기덕 과장이 이미 설명은 다 했어요. 세부운영규칙이라든가 등등 다시 보완해서 그때 가서 보고하도록 했고 했으니까 그 때 가서 들어보고 자세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개과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시간이 오늘 타이트한데,

조규홍위원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그러면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미덕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16만원이 증액한 3억9,09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하여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 소송사무관리에 필요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에 6,500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특정업무수행비 부족분 1명분을 반영하여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소송패소 배상금이 7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왜 증액되어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미덕

김미덕감사법무담당관

소송패소 부담금은 삼동 대우 제1지역주택조합 외 3건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4천만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 800만원, 또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2,100만원, 이렇게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이중 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금년중에 소송이 종결될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6,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사건이 많아져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증액시켜 놓은 겁니까?
미덕

김미덕감사법무담당관

이 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조기집행 등에 소송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조기집행 등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안이고 전년 대비해서 증액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발언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천만원을 패소를 예상해서 증액 증감시켰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어떤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을 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소송을 했는가,
미덕

김미덕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한 게 아니고요,

조규홍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한 거다,
미덕

김미덕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피고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법무담당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오복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8,424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82억1,78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 사업예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저탄소녹색성장 조례 제정 및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실천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서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 및 지정용역을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들길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13억이 증액이 된 5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산들길 조성공사의 부족한 시설비를 확보해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50%를 확보해서 사업 중단없이 추진코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칭펀딩으로 해서 저희가 13억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유는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편익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천리공장이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안양천 자전거도로에 진출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왕공장 삼천리공장 의왕공장 정문앞 도로를 연결, 진출입로를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페이지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480만원을 증액이 된 1,15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중인 자전거보관대 또는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이동자전거 수리센터에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무 2개월 연장이 되는데 그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자전거 수리업무 등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발로싱싱데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지금 덕성로에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그걸로 해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를 이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행사를 한번 개최하려고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2천개를 제작해서 주로 어디로 배포가 되는지하고요, 또 그 운영수당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주로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명당 수당이 얼마가 나가는지, 또 세 번째 질문은 104쪽에 보면 맨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를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먼저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게 하반기에 끝나게 되면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주민들, 이렇게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우리 최정묵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묵

최정묵녹색성장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가 제정될 때 되면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은 저희가 여기에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경기도에서도 조례공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먼저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저희도 하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싱싱데이, 두발로싱싱데이 지정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기 경수산업도로 의왕소방서 있는 데서부터 부곡레포츠공원 있는데까지 자전거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로 경인ICD사거리는 9월말쯤 완료가 되고요, 거기서부터 부곡레포츠공원 구간까지가 11월 정도에 끝나는데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인프라를 완료되는 시점에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한번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번 잡아서 행사를 한번 해봄으로서 자전거타기 부분에 대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행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두발로데이 싱싱데이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운영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또 두발로데이 같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건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무상수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네.

전영남위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거 이게 그 예산이죠?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연장되는 거,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전거 무상수리 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하루 일 몇 대라든지 아니면 주간 몇 대라든지 수리하고 또 수거하고 하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먼저 두발로 싱싱데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먼저 올해 한번 그것을 한번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확충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두발로데이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더 내용을 검토를 해서 확대 시행여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 지금 자전거 실적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설명 중에서 두바퀴로싱싱데이로 문구가 되어 있고 두발로싱싱데이 이렇게 명칭이 자꾸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명칭을 한가지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두바퀴싱싱데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관련된 행사가 되는 거고요, 두발로데이는 걷기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설명하신 게 지금 계속 여기서 두발로싱싱데이로 자꾸 자꾸 아까 말씀을 주셔가지고 명칭이 조정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두발로데이는 두발로데이고 두바퀴싱싱데이는 싱싱데이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갈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까?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또 말씀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예산안과 조금 다른 것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을 잘 하고 계신데 지금 ICD사거리에서 덕성로 거기 지금 덕성로에 벚꽃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서 봄마다 꽃을 예쁘게 피우는데 거기 지금 뜨거운 복중에 그 가로수를 뒤로 이식을 옮겨서 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잘 살지 그게 굴취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을 차 타고 다니면서 지켜보는데 그 나무가 죽지 않도록 그거 옮기는데 소홀한 것 같든데 신경을 써서 가로수가 지금까지 잘 커가고 있는데 그걸 복중에 지금 아주 최악의 그런 기간에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우리 재산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추진단 예산안이 한쪽 반인데 완전히 한쪽이 지금 자전거가 차지하다시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임시회기 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지금 잘 조성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현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삼천리자전거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이 다녀오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가보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도 기공식때는 제가 의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는 전체 구간과 또 삼천리자전거 이런 것을 한번 잘 준비 좀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녹색성장하고 우리 자전거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합니다.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무 옮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려하시는 대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나무가 고사하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일 수종 그 나무로 해가지고 변상조치 하도록 각서를 그 자리에서 징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 주의조치를 하고 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변상조치 해서 보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나무를 심지를 못 해요. 아주 나무가 하자보수 할 때 보면 같은 규격이라 하더라도 아주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나무들로 갖다가 심어주거든. 그래서 잘 좀 부탁을 합니다.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지난번에 아마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앞에 아름채 앞에 자전거도로 경사도 문제, 타고 내려오다가 자칫하면 도로 쪽으로 넘어질 수 있다 하는 질문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아마 먼저 이성효 단장 있을 때 지적을 아마 업무 보고시에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턱이 높아가지고 그러신다고 아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그러면 이상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인데 107쪽에서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서 112쪽, 행정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희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자료관 운영에 자료관은 서고를 말합니다. 문서 폐기에 228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삭감하면서 자료관 물품관리구입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228만원 편성했고 서고에 화재시 소화설비가 없어서 가스식하론소화기 7대 105만원, 공기청정기 120만원, 손수레 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정문 경비실에 지금 비가 오면 그냥 안으로 들이치기 때문에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편성했고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사무용집기인 칼라레이져프린터가 노후되어서 150만원 편성했고 친환경 두바퀴 출장용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2대씩, 또 일반 본청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삼천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자전거인데 그렇게 하고 먼저 일반자전거는 삭감 180만원 해서 자전거 15대 1,9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상반기까지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계획이 불투명했었는데 금년에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 40명과 그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업체 고용수요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표본 66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35만원과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108페이지 하단에 직원근무의욕고취에 따른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 대여장학금이 상반기 운연해본 결과 부족해서 6,420만원 추가로 편성했고요,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으로서 부족한 예산 4,8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지리산 둘레길을 트레킹하기 위해서 조금 세웠었는데 민선5기 출범함에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양평에서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교육하기 위해서 부족예산 4,830만원을 증액해서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부족예산 3,83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부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사업인데 통신실에 무정전전원장치 1,500만원,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이 노후가 되어서 이것도 500만원, 랜스위치 600만원, 모사전송기 33만원 등 2,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통신장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신수요를 설치할 때 외부 위탁을 주는데 저희 통신계 직원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109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설치는 부기를 변경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 8개 공부방에 TV를 설치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방송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회의실에 먼저 이형구 시장님 퇴임식때 방송사고가 나서 아주 저희 행사에 먹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중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는 교체하기 위해서 1억2,260만원 편성했고요, 또 그것을 교체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온도가 상승해도 방송 전자장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 또 무정전전원장치 600만원을 편성해서 불시에 전기사고가 나도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방송차량이 저희가 각종 행사에 1년에 한 200여회 출장을 하는데 전원이 고르지 않아서 방송이 고르지 못한 일을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정전자동전압조정기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인데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 대부분이 편성이 됩니다. 16억 가량이 증가가 되는데 시간제계약직이 9,800만원 추가가 되고요, 111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2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증가가 됐는데 퇴직금이 2,400만원, 미지급임금은 이것은 소송에서 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연금, 아래 부담금이 10억원인데 이것은 퇴직금요율이 3%에서 5.5%로 2.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퇴직수당요율이 3.56%에서 3.84%로 0.28%가 증가되기 때문에 퇴직연금부담금 중에서 13억9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보존지출인데 반환금으로서 270만원, 정보화사업 추진에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08쪽 제일 하단면에 보면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이 있는데 기정액보다 6,400만원이 늘어났단 말예요. 그죠?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늘어났는데 이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이잖아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은 미리 저희가 한 해에 예측해서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 일반적인 공무원수와 재정에 따라서. 그런데 운영을 해보면 1학기에 자녀 입학생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무이자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단 통보사항에서 이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산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에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공무원들이 대학가거나 그럴 때에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예산은 항목을 따로 해서 하든데,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그게 대여장학금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109쪽에 우리 직원경쟁력 향상교육 가는 것 있잖아요? 1박2일로 양평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500명이 한꺼번에 전부 1박2일로 다 한꺼번에 직원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1박2일 가는데 4개조로 나누어서 1기에 125명씩,
길운

기길운위원

아, 4개조로 나누어서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 있잖아요. 중간쯤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쪽에 보면 또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물품비에서. 이 금액의 차이가 조금 용량이 20짜리하고 용량이 7.5짜리하고 금액차이가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딱 규격화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인지,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현재 15키로볼트짜리가 통신실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전원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요, 보니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15키로볼트인데 14키로볼트까지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15키로볼트짜리는 사실상 과부하나 이래서 화재직전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비전력에 너무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고치고자 하는 거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저는 금액이 이게 적정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사전에 견적을 여러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최하 금액에 가까운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좋은 것은 또 2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재정이 부족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대회의실에 방송장비 전부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퇴임식장 와서 방송을 듣긴 들었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5대때 보면 방송 다 잘 됐거든요? 그날만 유독 에러가 한 두 번 나더라고요. 잘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부 100% 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 같애요. 1억2,200 대회의실 방송요. 그래서 여태까지 방송 잘 되고 있었고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시 행사할 때 잘 됐었는데 저희가 이거 문화예술공연장도 아니고 음향을 많이 쓰는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단지 회의하거나 이렇게 무슨 그런 정도 할 때에 쓰는 방송시스템인데 이것을 전부다 교체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을 일부 보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좀 말씀을 드릴께요. 방송실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일부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다 고치는 것은 아니고 93년 장비, 2001년 장비 교체하는 거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주 급할 때마다 교체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고가장비들 교체했는데 방송장비가 그 중에 하나만 에러가 나도 전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장비교체목록이 있는데요, 디지털 프로세서라든지 그래픽 EQ라든지 전원공급장치라든지 또 모니터 스피커 방송실에서, 여기 필수장비만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뽑은 게 있거든요?
길운

기길운위원

전체 교체가 아니네요. 일부만 교체하는 거네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전부 교체 아닙니다. 전부 교체할 경우 한 3억 이상 소요되고요, 저희가 시청 설치할 때부터 썼던 장비들, 솔직히 방송장비 어디가 에러가 났었는지는 모르고 그때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전기사고도 있었고요, 전기도 갑자기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그래서 전원장치도 단독 대회의실 설치도 해야 되고 한데 금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장비 목록을 기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방송실에 보면 여기 냉난방기 잘 들어와 있는데 열이 많이 나는 방송실은 이게 냉난방이 잘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장비가 이렇게 보존이 되고 하는데 이 냉난방기 설치는 이거 확실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미지급임금에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이거 아까 소송에 패소되었다고 한 내용이었나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거 인건비성이죠? 이 금액이.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그분들의 보수를 저희가 원칙대로 시행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잘 지급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렇게 또 소송까지 가가지고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줘서 결국은 또 이렇게 돈을 우리시가 물어내려고, 이건 절차상에 조금 행정적인 원활한 매끄럽지 않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통상임금소송패소인데 저희시만 패소한 게 아니라 저희가 수로원, 준설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상적으로 무기계약직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로서 우리시는 기본급, 정액급, 식비, 위상수당, 교통비 같은 것만 지급을 했었어요. 그 전에 통상임금에 근속가산금과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는 안 넣었었는데 법원에서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 소송하던 시는 다 졌어요. 그래서 주는 거고요, 이게 저희 상부급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이게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도 같이 다 패소했으니까 우리시도 같이 맞물리겠다 그런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인건비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시보다 더 원칙대로 잘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혹시나 차후에라도 이런 인건비성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소송이 우리시하고 일반시민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염려스러운 말씀드렸습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여기 소송에 미지급금도 2005년 6월분부터 2008년 11월것까지가 소송이 된 거예요. 졌으면 앞으로 2008년 112월 1일부터 현재까지와, 또 내년부터 예산편성은 이것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장비시스템에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디지털프로세서가 있는데 디지털프로세서는 완전히 헤드장비를 바꿔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목적은 내구연수가 초과한 방송장비 교체라고 해서 방송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장비구축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하나 하나 아이템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장비를 통째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니터스피커라든가 메인스피커, 서브우퍼라든가 좌우간 스피커에 대한 것 전체 메인하고 스피커는 다 바꿔버리는, 선만 놔두고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체 다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아니고요. 듀얼시디플레이어라든지 분배기라든지 그런 것은 다 그냥 둡니다. 전동스크린, 오디오믹서 같은 것은 그냥 교체한 년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요, 그런 시스템 중에 기기 중에서 어떤 부품 하나를 빼서 교체할 수가 없고 세팅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전원이 끊어져도 단독 방송실만 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 그걸 해서 아주 무정전 장비까지도 아주 설치를, 전원장치까지도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 말씀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109쪽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각 시마다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른데 우리시는 육아휴직자 기간과 출산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육아휴직을 가면 출산휴가로서 3개월 갈 때 대체인부를 쓰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체인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28명이 육아휴직중이고요, 또 현재 임신한 상태로서 출산이 임박한 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데 자녀수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 자녀 이상 낳으면 100만원인가 지원해주고 네 자녀일 때는 조금 더 하는데 그 금액은 보건소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일반자전거 구입비 180만원을 삭감하셔가지고 전기자전거 15대를 1,950만원에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반자전거를 삭감을 하고 전기자전거로 대체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를 한번 이것을 시험을 해보시고 구입하게 된 건지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관지원비가 40명 해가지고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40명이 우리 의왕시 전체에서 40명이 가는건지, 아니면 각 동별 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시운전 한 거고요, 이게 저희 7월엔가 삼천리에서 시연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고요, 특히 삼천리자전거가 자전거 활성화산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투자를 했고 저희시에도 많이 홍보가 됐고요, 일반자전거로 사줘가지고 구릉지가 많은데, 사실상 동 직원들이, 먼저도 동에 이것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직원들이 애물단지가 될 것 같다고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언덕 올라갈 때 페달을 밟으면서 스위치를 조작하면 전기모터에서 평균시속 최대 25키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동에서 직원들이 근거리 출장할 때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우선 동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본청에도 3대를 해서 공용자전거로 해서 근거리 출장할 때 고천 같은데 갈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직접 타보시고 참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각 동에 한 6명 정도씩 임원 내지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해서 약 40명 정도, 1개동에 6명 정도로 해서 시 전체로 40명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그 자전거를 도심지역 같은데는 모르겠는데 청계동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고 그래가지고, 또 경사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서도 한번 시운전을 해보시고 사셔야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아주 고바위는 힘들겠지만 보통 이렇게 자동차 다니는 도로는 다 그냥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탈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예산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3억3,875만원이 증가된 118억8,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지원비로서 333만6천원인데 이 비용은 전액 도비로서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작업복구입에 77만6천원, GPS단말기구입은 44만원을 감액한 10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비용으로는 2억8,382만원이 증액된 71억2,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냉각탑 교체 및 배관공사와 냉온수, 냉각수펌프 교체공사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청사가 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흡수식 냉온수 유니트와 연동하여 가동되는 냉각탑과 펌프용량 및 부하량을 맞춰서 고효율에너지기기를 교체해서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냉각탑교체는 400RT로써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5천만원, 그 다음에 냉온수 냉각수펌프 교체공사로서 30마력짜리 1대와 40마력짜리 2대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로 저희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1층에 있는 사무실이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되고 여름에는 지금 냉방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직원들의 계속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개선하고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1층에 대한 사무실에 대해서만 이중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지하실 천정보수는 예산작업실과 수로원대기실 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하실 천정보수공사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청사 내에 내부전시관이 본관 1층, 2층, 3층에 있는데 3층에는 저희들이 시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들이 완공이 되면서 홍보관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관 교체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이 저희들이 락카하고 샤워실 개선공사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사무실 칸막이공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달까지 용역이 끝나면 사무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동이 시작되는데 그에 따른 칸막이설치공사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으로서 8,621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손동 공용청사에 짓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동사무소 같이 짓는 복합건물에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목욕탕이 없어서 노인 이용하는 분들이 목욕탕을 설치해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노인복지회관 앞 광장에 지하에 1천평방미터의 목욕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 공사비가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설계비로서 8,6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복지증진비는 10억77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종합복지센터에 신진건설에서 부도처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선급금 20억을 저희들이 환원을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전문시설도 앞서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10억779만원을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밝은누리어린이집이 준공이 됨으로서 그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서 국고보조금은 71만8천원, 시도비는 38만3천원으로서 1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회계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지금 계정상으로도 공공운영비가 있고 시설비, 청사보수공사 했는데 공공운영비 보면 그것도 배관공사가 있고 뒤에 또 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계정을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냉각탑교체 및 배관공사가 90여년 설치했고 해서 이렇게 5천만원 , 1800만원 교체공사비용이 있는데 이게 유지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내구연수는 관리, 뭐든 자동차도 그렇듯이 관리에 따라서 어떻게 좀 잘 하면 유지관리가 좀 오래되는 측면이 있고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하면 수명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를 93년도에 처음에 전부 청사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 설치부분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국비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흡수식 냉온수유니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와 연동해가지고 냉각탑하고 펌프용량하고 부하량에 맞춰서 이 기계가 잘 작동되도록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좀 예산이 넉넉지를 못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깎여버리는 바람에 예산이 한번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살려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시스템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나눈 이유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공사하는 부분하고만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125쪽에 사무용집기 구입이 있거든요? 책상, 그 다음에 의자, 캐비넷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6쪽에 시청 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 1회 추경때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복지관공사가. 그리고 당초에 예산은 얼마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집기라는 것은 직원들이 538명 정도가 근무하다 보면 내구연수에 의해서 망가지고 그러면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일정하게 나와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개 보면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달라고 수량적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이 비용은 이 금액대로 전부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최소한의 범위로 세웠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게 지급되는 그런 재물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필요한 것만 사시는 거죠? 그렇게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교체할 양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창호공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다음에 좀 하고 예산을 다음 번으로 이게 미루어져 가지고 이것을 못 했던 사항인데 요즘에는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또한 에너지절약도 많이 됩니다. 이중창호로 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냐면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신진건설이라는 회사가 원래 계약업체였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20억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급보증을 받았죠. 그러고 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저희들이 2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이미 선급금은 20억이 나갔으니까 다시 20억을 받은 부분은 세입조치를 하고 다시 그 부분을 세출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조규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시면 목욕탕 추가 설비 1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먼저번때 아마 기길운 위원님께서 또 우리 내손, 청계 의원님들께서 저기 공용청사 내 목욕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사내 목욕탕을 하는 것은 대환영을 하고 다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의왕시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타 시군것도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 관리비 등등 해서 합쳐보니까 한 22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번 사랑채 11주면 기념식에 한번 가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채에 이런 목욕탕을 해주시겠다, 월 사용인원이 한 200에서 250명, 일 사용인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비례적으로 우리 아름채를 보면 인원이 한 500에서 550명, 사용하는 인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채에는 그런 목욕탕은커녕 샤워장도 아주 비좁고 또 지하에 협소하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타 시군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지금 청계동에만 목욕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5개동에, 지금 일부 오전동에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그러한 여기에 다른 시군것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울산것도 있고 포천도 있고, 어디야 몇 군데가 있든데, 목포도 있고, 영주시도 있고 이런데, 의왕시에 전사적으로 티켓제를 운영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5년 정도는 무난하게 우리 6개동 노인들이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 대비를 해보면 우리 5개소에 1년 정도로 나누면 52주로 되더라고요 주로 따지면. 그럼 그게 3억9천이예요 3억9천. 3억9천 대비 22억이면 한 6년 정도는 우리 6개동 전 노인들이 그래봐야 인구가 6개동 우리 노인들 합쳐야 한 1만2천명 되시더라고. 우리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지신 분들이. 그분들이 85%를 사용한다 라고 봤을 때 사실 타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좋지만 이왕이면 전체 우리 의왕시 노인들이 전체 혜택을 보는 측면이라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6개동에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겸 해서 오전동이면 오전동, 고천동이면 고천동, 이렇게 목욕탕을 지정해서 1주일에 한번씩, 오늘은 노인들이 목욕하는 날 해서 티켓제를 발행하고 하면 노인들도 좋으시고, 또 안전사고나 이런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한 지역에 많은 목욕탕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도 좋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아름채에 그러한 그렇게 많은 사랑채에 비해서 배 이상의 인원이 사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이 목욕탕을 짓는 이유는 공용청사를 지으면서 앞으로 대우라든가 그쪽 지역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쪽 인구가 상당히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래 지하실이라는 게 뭐냐면 광장 밑에다가 한 1천평방미터 중에서 목욕탕 및 휴게실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한 660평방미터를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목욕도 좀 하고, 노인인구가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현재 인구보다는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 시설을 하면서 뭐랄까 노인들이 쾌적하게 목욕도 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욕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저희들이 청사를 지어달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청사를 지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용청사를 건축하면서 목욕탕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가적으로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내 부서는 이런 것이 건축이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만 바꿔놓으면 그 말씀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회사,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지어주는 파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름채에 대해서 목욕시설을 어떻게 할까 그 결정권한은 회계과장한테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쪽도 노인, 고천중심지가 개발이 되잖아요. 개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누구나 사람들은 노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시설을 하면서 그 필요성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설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행정담당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조승재 위원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131페이지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민원만족도 위탁조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라든가 아주 참 좋은 제도인데 과연 이게 1년에 몇 회나 이렇게 합니까?
상반기에 1회 했고 하반기에
분기별로요?
그 다음에 공공차량 운영비가 있죠? 공영차량유지비에서 한 200만원돈 1대인데 이게 차량운영비는 한번에 어디에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별도 별도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만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의왕시 전체적인 차량 관리하는 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이렇게
과별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시 전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네. 모르겠고, 그걸 왜 과별로 하죠? 전체적인 운영유지관리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과별로 배정을 한 것은 우리가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이 기사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배정을 함으로서 과에서 자가운전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약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배치를 하고 전체적인 사업용 자동차는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는 회계과에 다 잡아져 있지만 과별로 이렇게 잡아서 회계과에 전체 주는 게 아니고 과에서만 이렇게 운영한다 이거죠? 과별로,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운행만, 운행하고 유지관리만 과별로 관리를 하고 총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집중관리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131쪽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시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본예산에 1회 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증가 사유를 얘기해주시고요,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132쪽에 보면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수수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네. 전화친절도를 1, 2, 3위로 나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그 순위를 정하는지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상당히 비좁죠 지금?
좁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자동차 등록업무죠?
차량등록업무죠?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보수공사가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고 또 향후 차량등록업무는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을 이 참에 따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타 시군에 보면 따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등록업무만. 그래서 우리도 어디 별도공간으로 그것만 떨어져 나가고 민원실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은 좀 안 해보셨습니까?
아, 그 기준이 그럼 차량, 그 시에 자치단체에 등록대수가 몇 대 이상이 되어야지 등록업무를 사업소로 할 수 있다?
아, 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고맙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여기 132페이지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여권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 해서 있는데 비용은 큰 비용이 아닌데 이거 참 민원인들을 위해서 참 좋은건데 이게 어떻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여권소지자가 의왕시에 있는,
아, 그렇습니까?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 변기덕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 TF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페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이동수위원장

115쪽입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40만원, 자문수당 20만원씩 8회 해서 1,760만원, 여비 4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6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전에 공영개발과장이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한 3개월에 걸쳐서 11월말까지 용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 아래 하단부분에 TF팀에 일반사무비하고 TF팀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농기계수리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농기계수리를 민간기업체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기업체가 농기계수리 하는 것이 잘 영업이 안 되고 그것을 고치면서 직원이 손가락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위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3천만원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쓴 예산은 500만원을 사용을 했고요 이 1,800만원은 아래 부분에 있는 벼 건조기로 사업을 바꾸면서 나머지 700만원이 있는데 이 700만원은 추수기때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 하는 것을 민간한테 안 한다 라고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인근에 있는 화성이나 안산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농기계수리업체에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요, 추수기 때는 종전과 같이 농협창고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교관이, 수리요원이 농번기 때는 수리를 해서 민간업체 수리하는 거랑 병행해서 농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할까 합니다. 아래 부분에 벼 건조기는 농기계수리비를 이리 전환을 시킨건데요, 현재 초평동, 월암동에 벼농사가 많은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벼 건조기가 2대가 있는데 이게 조금 노후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를 50% 농민들 부담을 시켜서 마을 영농회한테 줘서 월암동, 초평동 지역에 벼 건조시키는 것에 쓰려고 그럽니다. 1년 농협수매량이 한 200톤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사서 농민한테 위탁 관리하게끔 하면 농민들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3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한국농수산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2명인데 저희시는, 농산가공분야하고 조경분야에 2명이 지금 1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맨 위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200만원을 추가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동물병원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데 한 마리당 2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추가되는 비용, 한 2,700두, 한 4천두 정도 되는데요 저희 관내에 개가. 한 2,700두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540만원 소요가 되어서 현재 340만원이 편성되어서 200만원 추가로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랫부분은 지난해 사업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쓰고 남은 반납금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 국도비 반납금이 매년 제가 예산담당부서에 있을 적에도 조금 많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은 좀 사업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가지고 국도비사업이 좀 기왕에 나라에서 준 돈 갖고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경제농정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우리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농촌지도소가 있다가 농촌지도소가 없어지고 농정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지는 바람에 이제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농촌지도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따로 해가지고 인력양성이라든지 종자개량사업이라든지 농업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농기계수리 같은 것도 그쪽에서 감당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농촌지도소가 없어지고 그냥 그러다보니까 이런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소를 다시 부활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번에 행정 개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벼 건조기 보급사업을 농기계수리 전용해가지고 그걸 못 하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전용한 것은 아니고 남은 사업비를 지금 이쪽으로 바꿔볼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남는 사업비가 농기계수리사업이 못 하게, 사고가 나고 못 해서 지원을 못 해주니까 그 남는 돈을 전용을 해서 벼 건조기를 보급을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벼 건조기가 보급되어 이게 옛날에도 농기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급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지금 개인, 저희시에서 보급한 것은 없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민 두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가 되어서 한 3대 정도를 자부담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영농회한테 줘가지고 50%는 마을에서 부담하면서 공동사용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의왕시에 영농회가 벼농사 영농회가 구성되어 있는 영농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걸 가지고서 초평동하고 월암동 지역에 지금 저희가 벼농사 짓는 지역이 초평동하고 월암동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에는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전영남위원

지역은 그런데 영농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렁쌀 영농횐가 초평동에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영농회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냥 자연부락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제가 그것은 좀더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제가 배영준 계장한테 여쭤보기는 마을영농회한테 위탁 줘서 초평동하고 월암동 지역에다가 한다라고 들었는데 마을영농회가 한 군데인 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남위원

그 영농회는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영농활동을 하는데 그냥 마을회에서 그냥 영농회라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우리 의왕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우렁쌀 짓는 영농회는 그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제가 알기론 마을영농회라고 그런, 배영준 계장이 저한테는 마을영농회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그리고 아까 기술센터 환원문제는 저희가 기술센터가 저기를 했던 것을 이번에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농민4단체 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면담하시면서도 건의를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왕시가 좀 피해를 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께서는 그분들한테 답변을 일단은 5급 과장이 새로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떡하면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를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한다든가 해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5급소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기술센터는 그대로 있으면서 다만 5급 과장님이 빠지면서 한옥수 계장님이 일부 한 사람인가 더 이렇게 빠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인원이 5급 1명, 지도사 한 분이 빠져가지고 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옛날에 5급 있을 때보다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풀어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보조금 내려오는 게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국고보조금이. 그렇죠?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위에서 누가 어떤 헤드가 있어가지고 이 보조사업을 잘 저기를 해야지 반납하는 게 적은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벼농사 영농을 했든 아니면 화훼영농을 했든 어디 이런 데가 됐든 간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챙겨서 이런 게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잘 안 챙겨지고 그러니까 이게 반환되는 국고인데, 이런 것은 좀 우리시가 손해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과소 공통사항이고 그런데 사업량이 정해지면 그 사업량대로 하다 보면 그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가 남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좌우간 주어진 국도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반환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하고 저희하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학교 무상급식도 지금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여기 950만원 돈을 반납을 해버렸단 말예요. 그 이유가 왜 급식비를 반납을 했는지 좀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공공청사 현판 교체가 있는데 현판을 왜 교체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보조 이렇게 내려오면서 좋은 급식지원 할 때 좋은 육가공품이나 아니면 저기를 쓰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아마 사업을 하면서 보조비율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판 교체하는 것은 민선5기 시장 구호가, 슬로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슬로건을 바꾸는 현판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1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다른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또 먼저번에 TF팀 구성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명품창조도시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 먼저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다른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자문위원하고 수당, 여비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도 분과위원회를 먼저번에 3개 분과를 둬서 운영을 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7명이 현재 7명 해서 4명을 늘려서 11명으로 각 분과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별도의 자문위원을 또 현재는 둬야 되지 않겠냐는 그 당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조례안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해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현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과정에 좀 문제는 있지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자문수당이라는 게 또 다시 거론되고 또 여비까지,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복되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을 또 둬서 그것은 결론적으로 자문위원들한테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가 별도의 2개 위원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것은 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번에 7인을 11명으로 늘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하고 또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개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위원회 3개 분과를 두고서 자문단을 두고 또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면서 참 위원회를 11명을 금년 연말까지 20회 정도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자문단을 보니까 8회, 운영위원회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문위원들 수당 부분이 돈을 문제하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이라는 게 자문단이라는게 그렇게 꼭 필요하신건지. 각 분과를 둔 이후에 자문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신 건지를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좀 원만하게 정말 일하는 그러한 명품도시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자문단들, 3개 분과위원을 두고도 또 자문단을 두어서 별도의 운영을 한다 하니까 자문단이 정확히 하시는 일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저번에도 명품창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주례회의때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는 7명의 위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4명을 추가로 하면 11분이 되시는데 이 11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몇 개 위원회를 둘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한 3개 정도 위원회를 둔다 라고 그러면 명품창조위원회 위원들이 배치가 되다 보면 많아야 4명, 그렇지 않으면 3명, 그래서 3, 4명이 분과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세, 네 분이 그 분과위원회를 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자문하는 내용을 이렇게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 한 서 너 분 정도는 추가로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분과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게끔 해가지고 더 좋은 저희시를 발전시키는 자문사항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서 자문위원을 좀 추가로 위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규홍위원

네. 그러면 제가 먼저번에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인적사항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일곱 분 것을 받았는데 정말로 프로필이 화려해요. 다들 보니까 국가경영전략소장님, 문화관광부 차관님, 국토해양부국장님, 한국컨텐츠 부원장, 국토관리청 과장님, 교육과학기술부 과장님, 국회보좌관협회 수석부회장, 이런 분들의 일곱 분의 전문가를 두시고 또 네 분에 대한 지역발전을 지역을 아는 분들을 여기에 초청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 말고도 전문위원들이 또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그러니까 이분, 기존 위원 일곱 분에다가 추가로 하는 네 분 그래서 총 열한 분 중에 한 분과를 맡으면 한 네 분의 위원이 분과위원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 네 분이 조금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프로젝트에 대해서 저기를 하실 때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외부 자문단이 분과위원회마다 몇 분씩은 자문을 받는데 조금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하는 겁니다.

조규홍위원

제 생각은 이런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들이 있고 열한 분이 계시면 3개 분과에 4명 내지 3명씩 들어가면 그 밑에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분과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네 분이 아니죠. 전문위원들이 보통 세 네 분들이 계시고 그 밑에 명품창조도시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또 배석해서 그분들을 support 할 건데 여기에 자문단을 두고 또 거기다 여비, 수당이다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지급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문제는 지금 몇 번째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때도 세부운영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었죠?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죠? 이야기 할 기회가, 오늘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세부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여비는요, 이 위원님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신다든가 그럴 때 지급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청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교통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규홍위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문단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들도 두고 공무원들까지 배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문단을 둬서 어떤 자문을 구할 것인가.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전문위원들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거지, 뭐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이나 이런 규정에 사실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칙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세칙조항에 있어서 아까 위원회나 이런 것을 시장이, 규정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세칙 제10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이야기는 그날 또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고쳐놓고 위원장이 시장님께서 그냥 다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시켜도 그 외 별도 사항은 시장님이 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규정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규정들을 공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수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건 갖고서 세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차례 연임하는 것 그러면 6년 아니냐, 한 차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4년 임기랑 맞으니까.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자문단 인원수 명시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운영세칙을 운영규칙으로 고치는 부분에 하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회의를 거쳐서 전문위원님한테도 조금 의회가 저희가 이 조례안을 고쳐서 다시 한번 보내드릴까 라고 했는데 조례규칙심의회가 전자문서로 해서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다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양해를 구해가지고 의회에서 수정의결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 하는 걸로

전영남위원

그래서 또 말씀을 또 드리면, 그러면 진짜 시작부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거쳤는데 우리가 수정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를 바꿔서 넣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하고서 이걸 올리든지 그래야지 왜 급하셔 가지고 조례도 제정 안 된 위원회를 7명을 발족을 해서 위원회를 하고 회의수당이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 들으면 단기적인 것은 의회의 의결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조례개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까 또. 그러면 또 우리가 아까 먼저번에 설명하실 적에도 또 지금 얘기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했는데 그게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본 건은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이니까 그것은 조례 질의토의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로 구성이 된다 했는데 또 자문위원단까지 둔다 하니까 형식만 자문단 하지만 위원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문단까지 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