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50회 제1총무위원회1996-12-04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7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담당관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97년도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실 예산액은 총 181억 4,000만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 8억 3,800만원, 감사담당관실 6,300만원, 문화홍보담당관실 151억 3,500만원, 투자경영담당관실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4,6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예산 5억 1,400만원, 시립도서관 9억 4,400만원으로 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의 1.3%인 12억 7천여 만원을 계상하고 '97년도 한해 기획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 내에 각 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97년도 예산은 총 8억 3,800만원으로 관서당경비를 금년보다 9.9%를 감액한 3,478만원을 배정하였으며 기획관리 경상적경비로는 군포발전위원회 활동경비 2,700만원, 시정소개슬라이더제작비 1,500만원, 시정백서 및 소개책자발간에 1,900만원, 외국서적번역발간 등 일반수용비 1,045만원, 벤치마킹 연수비 등 여비로 2,500만원, 시정설명회참석자 급식비, 시민제안포상금 등 보상금 목에 1,087만 4,000원, 업무추진활동비로 1,200만원 등 경상적경비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보고회, 세미나, 정책토론회시 효율적인 자료제공을 위해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시 전체 일용임부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주휴수당, 유급휴가 수당 등으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시 수요에 대비코자 관서운영 공통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 업무추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3,4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여 법제업무 및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1.3%인 12억 7천여 만원을 계상하여 재해복구와 예측하지 못 한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97년도예산은 총 6,300만원을 배정하고 관서당경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시 필요한 서식 및 공직자재산등록신고서 유인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감사활동비 등 경상적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151억 3,500만원으로서 관서당경비는 금년에 비해서 6.4%가 감액된 2,3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기자재유지관리 등 경상적경비에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상황 공개 모니터 설치 및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로 5,900여 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운영비로 6,600여 만원, 시사편찬 및 문화상시상, 시립합창단 연주회 경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3,300만원을 배정하였고 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2천만원, 향토자료 조사지원에 500만원, 소연국경연대회 참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민회관 건립비에 139억 9,700만원을 배정하는 한편 시민의날 경축행사 지원 등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비는 2억 6,100만원, 그리고 문화재관리운영비에 6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투자경영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예산은 경상예산 3,300만원과 사업예산 5억 1,300만원 등 총 5억 4,6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중 관서당경비는 '96년 대비 9%를 감액한 1,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우편요금 등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96년보다 120여 만원이 증가한 790여 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7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227만원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아이디어공모 당선작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과 종합체육관건립 기본설계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체육관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3억 5,3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서관의 총예산은 9억 4,400만원으로서 인건비로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는 3,600만원을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1억 2천만원 등을 경상적경비로 총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본관휴게소설치, 방송시설 등 시설비에 400만원과 차량구입비 1천만원과 컴퓨터 구입에 560만원 등 총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97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억 1,400만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3천만원은 기 정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계상하였고 주 세입액 4억 8,400만원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구성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기대하며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도서관 식당사용료 1천만원과 도서관 자료복사수수료 120만원, 그리고 보조금 3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시민회관건립공사와 관련 80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군포발전추진위원회 관련 예산으로 2,710만원, 멀티미디어프로젝트 구입비 1,60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예비비 12억 7,0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행정광고 수수료 2억 1,600만원, 주민홍보용신문구독료 4,320만원, 그리고 군포소식지 제작 관련 예산 1억 1,837만원, 시사편찬위원회 관련 5,284만원, 시립어머니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관련 8,819만원과 시민회관건립공사 관련 139억 9,7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비 4천만원과 종합체육관 건립 관련 4억 7,3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립도서관 소관에서는 도서구입비 4천만원과 차량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1,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1,439만원으로 모두 기금증식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부서에서 각종 사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시사편찬사업과 문화예술의거리축제 지원금 9,584만원에 대한 지원 효과와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건립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는데 빠뜨린 게 몇 개 돼죠? 빠뜨린 것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빠뜨린 것 파악하셔서 당장에는 작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예결위원들에게 자료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관계법에서도 반드시 그 서류를 꼭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식을 전년도하고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 바뀐 내용이 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보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보기가 쉽지가 않도록, 쉽지가 않은 의미가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발전적이지 않은 예산안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전년도하고 예산증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얼마 했는데 올해는 얼마 세워졌다 증감이 나타나도록 해가지고 어차피 시장 의지도 재산을 공개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봐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식이 바뀐 것은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기 전년도 대비 예산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산제도 운영상에 목별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업별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0점기준예산이라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전액으로 싹 무시하고 꼭 필요한 것만 당해년도에 계산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금년까지는 전년도 대비 예산제도를 운영을 했고 국가예산은 기 없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3페이지에 보며는 내년도부터 대비제도를 지방자치단체도 없애도록 삭제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은 계시더라도 어쩔수 없이 지난해 대비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김주삼위원

그것은 세입·세출 전체내용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한건데 예산안지침서에 보면 총괄표 다음에 세입·세출, 일반회계, 세출총괄, 세입총괄, 그 다음에 세입예산안 전부 비교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한번 봐주실래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별 구분해서 해가지고 책자 맨 뒷부분 쭉 보며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주삼위원

83쪽부터 봐주시죠. 83쪽부터 보며는 총괄표도 구성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전년도하고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도 그렇고 일반회계 세출총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안에서 서식 1-5도, 사실 여기 이 서식도 전년도 예산액은 '96년 당초 예산액이라 그랬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당초예산액이 아니고 추경까지를 포함한 그런 예산액이 되어야지 명확하게 증감을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증감이 됐고 감소가 됐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무튼 '96년 당초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돼 있죠. 세출예산안도 그렇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본지침서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침을 준건데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산편성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을 삭제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부분을 삭제를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은 아까 전체 설명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침서에도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총괄표에만 설명서가 나와있고 세부적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그게 맞아요.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안 나와있고 과목하고 예산액 산출기초만 나와있도록 95쪽, 96쪽을 보며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아마 지침서에서는 그걸 얘기한 것 같고 최소한 전체 총괄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런 서식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됐는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총괄대비표는 별도로…….

김주삼위원

당연히 요구를 하며는 자료를 주셔야죠. 그러나 하게 되어 있는 것 조차도 안 하시면 되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드리는 건 당연히 줘야죠. 하지만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진작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는 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서식 보면 읍·명·동 예산총괄표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예산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터인데 이것도 지금 안 만들어져있죠. 각 동별로 인건비, 물건비,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쫙 나타나 있는 것.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나와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나와있어요. 그것도 주십시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493페이지 한번 보시죠.

김주삼위원

그 쪽에 나와있습니까? 493페이지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동별로 예산과목별로 총괄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게 사항별 설명서에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금년도 예산으로 당해년도에 순수하게 일단 백지상태에서 출발을 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앞으로 계속 그러신다고 그랬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편성 방법이 사항별 예산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목별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기간별로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장, 관, 항 세 항까지만 편성을 하고 목은 없습니다. 세세항이라든가 목은 편성치 않고 사업별로 쭉 예산을 나열해 갖고 편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 방법하고 목별로 그것도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수용비면 수용비 목별로 분할해서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에 용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별로까지 편성을 해놨습니다. 원래 기본법상으로는 사항별 편성해서 세항까지만 편성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1대 때부터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목별로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현재 사항별, 목별로 이중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세입예산 부분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세입예산부분 산출내역이나 사업개요나 경비내역, 세입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뽑을 때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세입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 전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며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불과 4,500밖에 안 되는데 진짜 세출사업비 요구하는 것은 1천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가 800억 정도내로 왔다갔다 하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들어 온건 1,900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입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자꾸 세입을 더 받을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카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을 적게 주는 형편이죠. 대부분 세입예산 요구들어온 것은 저희가 조정이 없이 그냥 실·과·소 요구대로 반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구체적인 내역이나 그런 것도 검토는 전혀 안 하시고. 사실 할 수도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근거가 재산세전체부여인구수 해서 곱하기 얼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잘 안 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세법률주의로 되어 있어 법에 적용해서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세입담당부서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본예산서 보며는 세입에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전혀 안 잡혀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안 잡혀있고 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해갖고 계획서 내신 군포시 것에는 일반회계에 각각 지방교부세 10억하고 지방양여금 40억 이렇게 50억이 잡혀있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제도는 세입이 세출을 충당하지 못 하는 자치단체,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은 시·군 중에서 지방세만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못 되는 자치단체에 주로 시·군 간에 재원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업지정 없이 주는 세가 보통교부세고 특별교부세는 우리 시민회관처럼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할 적에 특별히 교부해 주는 세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년도 중간에 한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었고 양여금제도는 대단위 사업에 따른 양여금을 주는데 어제도 위원님들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10월 15일까지 내무부에서 내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예산이 의회에 계류중이고 총액이 예를 들어서 2천억이면 2천억이라는 양여금이 내무부로 배정이 된다라고 보며는 국가예산이 성립된다라고 그러며는 2천억가지고 내부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배정을 해주는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이 그 배정을 따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이고 아마 12월하순경에는 배정이 될 걸로 다만 얼마라도 배정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국가예산에 들어가 있고 저희 시의 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일단 받아야 된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미 세부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합계가 예산에 상정된 게 아니라는 대답이시죠? 국가예산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무부가 양여금을 국가예산에서 재정경제원에서 받을 적에는 어느 시·군에 얼마 준다라고 받는 게 아니고 전체 국가예산의 몇 % 할애 받는 식으로 합니다. 거기서 쪼개주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중기투자계획서에 나와있는 지방세 수입하고 액수 수치가 틀린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한 건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나누어 드린 시의 중장기운영계획 그러니까 5개년 중기재정운영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그렇게 쉽게 원칙적으로 맞춰나가는 게 최소한으로 가깝게 맞추는 게 원칙인데 계획이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틀리는 것은 좀 이해를…….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거의 47억이죠?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가 전체 예비비는 이쪽에는 23억으로 되어 있네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2억이 책정이 된 겁니까, 1.3%로?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기타로 예비비에다가 책정해 놓으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원래 지침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3%, 그것도 매년 바뀝니다. 그동안은 예비비 규정에서 얼마 두라는 규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5% 두라고 할 때도 있고 3% 두라고 할 때도 있고 1% 두라고 할 때도 있고 1.5%두라고 할 때도 있는데 내년도 지침에는 1.3%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의 1.3%를 우선 예비비로 잘라서 배정을 해놓은 거고 각 특별회계별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원칙이 자주재원원칙에 의해서 사업투자가 안 될 경우에 대부분 예비비로 잘라 넣는 수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2.4%, 총액이 23억원 계상되어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일반회계는 1.3%를 뒀습니다. 12억.

김영숙위원

기획관리실 예산이 108억이 올해 책정이 된 거죠? 19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예산액 총액이 나와 있는데 전체 일반회계예산 전체로 볼 때 기획관리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108억 7,300인데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시민회관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큽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아마 방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저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총괄부서로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대비해서 경쟁력 10%를 제고한다든가 또 지방재정운용을 긴축으로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97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데 경상비나 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가장 높은 비율인데 아직까지는 시 군별로 인센티브를 받은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주로 준다라 하며는 특별교부세 같은 걸로 주는 제도인데 이게 저희 쪽으로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은 우리 인구가 26만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650명 된다라고 하며는 우리는 공무원수가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6만에 똑같은 평택 같은 데는 1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공무원 감축하기가 쉬운데 저희는 공무원 감축하기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센티브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더 이상 감축하기가 어렵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공무원수가 55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55명이 늘었고 부서가 2개 부서가 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든가 녹지과가 늘었는데도 일반경상비 중에 관서운영비 같은 것은 동결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2.2%가 늘었는데 실지 다 공무원 비례해서 관서당경비가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약 12%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2.2% 늘어나는 걸로 동결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일반경상경비 중에서도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이런 수요는 법적 필수경비가 아니면 거의 동결했습니다.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동결된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인원에 비해서 경상경비를 그렇게 동결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줄인거나 다름 없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줄인겁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인센티브에 해당 안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관계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산편성이 되며는 의회 승인 받게 되면는 디스켓이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또 내무부로 가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내무부에도 다 훌터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되면 상하반기로 평가해서 제도를 운영,

방상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군포시는 26만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650명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26만 인구에 1천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내무부에서 그 정도의 기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은데 정원기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400명 정도 차이날 정도로 내무부에서 인력관리를 못 하고 공무원 수급을 못 한다며는 국가적인 문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도에도 건의를 하고 지금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400명 차이난다는 것은 아니고 평택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서 많이 있습니다. 인구수는 비슷한데.

방상익위원

시·군 통합한 데는 그 정도 차이가 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대신 면적은 넓죠. 남양주 평택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런 인센티브 받는 여건이 좋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린 겁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은 건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공무원 정원을 줄인다든가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노력에 대한 잣대가 없으면 이건 국가적인 문제라고 봐요. 군포시는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상경비까지 동결시키면서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고 오히려 예산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혜택을 못 받는다면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시장이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내무부에다가 평준화를 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은 방 위원님하고 저희도 동감입니다. 정확한 측정 잣대를 만들어 갖고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한다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한 측정 잣대가 세부적으로 지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차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예산실무자들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잣대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공평하게, 하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만 인상을 했죠, '97년도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침상으로 5% 인상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97년도에 55명이 늘었다 그랬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인건비 부분만 얼마 인상된 겁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까지 다 포함해서 금년도 당초 대비입니다. 최종 추경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당초 대비해서 금년도는 114억 3천만원 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39억 7,800으로 22.3%가 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22.8%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2.3%요. 이게 호봉승급에 의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있고 처우개선 일률적으로 5% 인상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일용인부임 중에서 보건소 의사 증원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방상익위원

결국은 55명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커진 건가요? 일률적으로 5%밖에 인상이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22.3%가 올랐다는 것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서 그렇고 호봉승급분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군포시는 결국은 정원 조정에 대해서 변명이 여지가 없네요. 22.3%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97년도 주요시책 업무추진경비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료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세세한 것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하고…….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설명 안 들어도 돼요?

방상익위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유호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에서 우리 시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시민회관 건립공사에 80억, 당동~고천 50억, 당정천 50억인데 이 세 가지사업이 모두 전에부터 이렇게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되어가지고 저희도 부담스럽고 또 의원님들도 부담스럽고 그게 연차별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중장기 당초 계획에는 채무부담이 금년도에 180억을 한다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지금 시민회관 사업비 자체도 국, 도비 보조라든가 또 시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또 당동~고천간 도로도 의왕시계 쪽은 완료가 되었고 이쪽 신도시에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적어도 내후년도 상반기 중에는 개통이 되어야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채무라도 얻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당정천 복개공사도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난 8월달에 도에 그런 채무신청을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시민회관 공사를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당초 원래 계획상으로 '93년도부터 '97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97년도 말에 준공이 불가능하고 '98년도 상반기 중에 가능한 것으로,

박윤호위원

'98년도 상반기, 당동~고천 도로도 '98년도 상반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당정천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00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어제도 유삼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의 20%되는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시장과 우리 의회의원들하고 이렇게 협의도 없이 큰 돈을 빚을 낼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전체 살림을 운영하는데 큰 빚을 얻을려면 물론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라도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의회와 협의를 못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는 내무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 예산계상으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의원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해도 구하면 상당히 좋았었으리라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민회관은 연리 8%로 3년거치 8년 상환으로 되어 있구요, 당정천 복개공사는 연리 8%로 3년거치 8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은 연리 8% 3년거치 8년 균등상환인데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은 총 차입액 중에서 50%는 도에서 도비로 상환을 하고 50%는 우리 시에서 상환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은 도에서 50%를 상환해 준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하지만 시민회관이나 당정천 개수는 도의 지원이 없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시비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래 채무를 할 적에는 사회간접시설 중에서도 도로개설이나 교량개설은 국, 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세입부서에서 물어야 할 부분이지만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과태료 징수금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야 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몇 페이지.

박윤호위원

저희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안 나와 있어요?

박윤호위원

네, 대기환경 과태료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서에도 없고 '97년도 예산서에도 없다구요. 지금 내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징수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반드시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게 올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이 국가 세입인지 지방 세입이지 확인을 해보고 지방세입이라고 하면 추경에서,

박윤호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은 국세로 알고 있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도 일부 교부금은 저희 시가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확인하면 자동차 매연단속 차량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시세로 알고 있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공해관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가 국가 과태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받는 돈은 그 과태료를 징수해 주는 징수수수로 대부분 받고 있는데 배기가스 관계도 국가 세입인지 지방 세입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저희 시세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시세 수입이 있다는데 세입요구가 안 되었을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세외수입 잡수입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도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하니까 자동차 매연 단속한 것은 시세로 들어온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냥 돈 갖고 뭉개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 잡수입으로 들어갔든지 기타,

박윤호위원

좌우간 입금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시민회관 건립공사비가 예산이 얼마 서 있는 것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총액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액은 약 152억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이재권위원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계상된 게 152억입니다.

이재권위원

그걸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주는 겁니까? 집 짓기도 전에 금이 가가지고 슬라브가 금이 가 있는데 돈 줘야 돼요? 우리가 내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를 뜯어다가 집을 다 짓기도 전에 금이 쫙쫙 가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엊그저께 행정감사 때도 이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데 공감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회관 공사비는 지을려면 짓고 말라면 말고 돈은 10원도 못 주니까 허물어서 새로 다 하기 전에는 돈 못 줘요. 그리고 책임감리하는 놈들하고 대림에다가 말입니다. 배상청구할 거에요. 자인서 다 받아가지고 배상청구할 것인데 무슨 놈의 예산이 170억이나 줘야 한다는 얘기야? 예? 생각해 보시오. 오종두 기획담당관 집을 짓는데 집 이사도 안 갔는데 슬라브가 금이 쫙쫙 갔는데 그 업자 돈 주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권위원

그런 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우리가 오히려 고발해야 되고 돈 준 것을 우리가 배상받아야 돼요. 아세요? 시민이 낸 세금을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180씩, 그 공사를 1년 늦게 완공해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그런데 무슨 놈의 급하다고 해가지고 집 이사도 안 간 상태에서 공사가 마감도 안 된 상태에서 금이 쫙쫙 가가지고 있는데 그걸 돈을 주겠다고 여기다가 올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심한 얘기에요.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업자를 공사를 주었는데 집 짓기도 전에 슬라브에 금이 쫙쫙 갔는데 그것을 돈을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고,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뭐, 1년 늦게 해도 상관이 없고 2년 늦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든 알아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지방세 수입 중에 목적세로 들어오는 도시계획세가 올해 세입이 43억인데 제대로 세출부분에 도시계획목적세만 쓰고 있는데 전년도를 제대로 결산을 했나,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맞는 분야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전체 투자가 도시계획지역 내의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

사업소세는 어떻습니까?

박윤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사업소세는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지금 소방공동 시설세하고 계속 따지고 나가는 게 사업소세 중에 주차장 시설확보비 관계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목적세보다는 일방 지방세에서 넘어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이상의 목적대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현재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 중에서 현재 우리 예산에서 도시계획세가 지금 보면 43억 정도가 되고 사업소세가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시책추진비가 2억 4,000입니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억 4,000인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예산심의 때도 시책경비 관계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시책경비 추진경비 중에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상에 군포시장은 얼마, 군포시 6급 공무원은 얼마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기본경비가 있고 시책추진경비라고 별도로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책추진경비는 군포시에 얼마를 배정하고 안양시에 얼마를 배정하고 이런 시책경비를 얘기하는데 그 시책경비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제잡비로 보시면 되겠고 그 시책경비 배정받은 게 저희 군포시가 2억 4,000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까지 총 포함해서 우리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전부 합쳐서 16억 600만원입니다. 16억 600만원 중에서 기본으로, 기본으로 지금 기준액으로 되어 있는 게 12억 6,800만원입니다. 12억 6,800만원 중에는 8억 8,700이 계장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보수성격으로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돈이 기준액으로 12억 6,800이 전 공무원에게 보수적인 성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경비 2억 4,000만원 계상했던 게 쉽게 얘기하는 판공 정보비 그런 걸로 얘기하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수적인 기본액에 의해서 기본 보수적인 성격으로 나가는 게 거의 다입니다. 12억 6,800만원이 보수성격입니다.

방상익위원

원래 군포시가 금년도에는 등급이 다급으로 되어 있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금년도는 저희가 수차 최하위 등급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한 결과 가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조정한 것도 작년에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4등급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2등급으로 줄어버렸어요. 줄여가지고 가급으로 되었어도 그렇게 뚜렷하게 올라간 것은 없어요.

방상익위원

가급하고 나급하고 둘밖에 없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가급하고 나급하고 둘인데 거기서 또 특급이 하나 생겼어요. 수원, 안양, 성남 이런 구가 있는데 특급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하고 별로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가급이 2억 4,000이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가급, 나급 2억 4,000하는 것인데 등급을 기준으로 해주는데 그것은 도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줬습니다. 도에서 내무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조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작년도 1억 9,300 받았는데 금년도 2억 4,000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등급하고 상관없이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등급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준 겁니다. 작년보다 4,700만원 더 받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ㅂ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한 과정에 집행부에서 제출은 안 한 부분 중의 하나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일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의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들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봉급 성격이 아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봉급 성격은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중에서 처우개선 성격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박윤호위원

그것 말고 특수활동비, 일반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을 집행내역을 못 밝히는 이유가 뭐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책추진을 위한 제경비 잡비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인출자가, 인출자가 예를 들면 기획담당관 오종두가 내 도장을 찍고 인출해서 가져 갔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침이 정보비 성격입니다.

박윤호위원

지침상으로는 정보비고 뭐고 간에 그래도 위원들이 돈을 어떻게 썼나를 알아야 예산도 충분히 세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낭비성 예산 집행했다고 하면 삭감도 하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완전히 성역인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무부 지침이나 도에서 배정해 주는 그 금액 한도액을 계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50%~100% 더 얹어서 계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필코 내무부나 도 지침에서 1원 한 장 더 계상을 안 했습니다. 1원 한 장 계상도 안 했고 작년도에도 그 지침대로 계상을 했으며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겠지만,

박윤호위원

물론 지침 내용대로 계상해서 집행하신 것은 아는데 그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낭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서를 알아야 삭감도 해보고 할텐데 하여튼 예산을 확보할려면 쓴 경비지출 내역도 위원들한테 성실히 보여 줘야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84쪽 관서당 경비해가지고 4,500만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급양비 900, 국내여비 1,100, 일반수용비 1,800 쭉 나오는데 공공요금은 거기도 있고 위에도 또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산출기초가 있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아니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그 기관의 운영에 따른 부서장 책임 하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주로 직원들 야근하면 급식비라든가 기준경비, 월 1인당 35,000원의 기준경비 1인당 인원수로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준사무비 1년간 공무원 1인당 20,000원이면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 사도록 기준경비고 공공요금은 전화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인데 산출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나와서 이 산출기준을 기관등급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야근이 많고 자료를 많이 발간하는 이런 실, 과, 소 우리 시청 예로 들면 기획담당관실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총무과나 이런 데는 관서당경비 중에 기관 1등급이다, 기관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렇게 기관 설정을 하고 이 등급에 맞춰서 내무부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단위로 배정하고 우리 시청에 전부 24개 실, 과, 소가 있는데 1등급이 10%, 2등급이 25%, 3등급이 30%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숙직 같은 경우는 일직이 68일, 숙직이 365일을 각 기관별로 보건소, 총무과에서 일당 5,000원 이런 식으로 했고 식비는 그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13일에서 14일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나온 것 여기에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 산출기준을 각 과에 그 차액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기초를 다 붙일려면 여러 장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기준액만 설정해 놓고 그 기관 등급 책정한 것에서 곱해 나간 겁니다. 산출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 편성기준에 법적으로 산출된 기관 저깁니다. 관서당경비 내에서 수용비가 됐든지 급식비가 됐든지 여비가 되었든지는 그 부서장 책임 하에 왔다 갔다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주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54명.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 주휴수당 54명은 지금 인건비는 각 과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시청 일용인부 중에서도 업무보조요원들이 주휴사당을 각 과에 배정을 하면 실, 과, 소 간에 안 맞아 들어갑니다. 어디는 안 쓰고 어디는 덜 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총괄부서에다가 시청 전체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윤호위원

네, 83쪽을 보시면 경상예산이라고 있죠. 3억 1,000만원 경상예산 해가지고 그냥 목도 없이 3억 1,000만원이라고 서 있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그 목이 밑으로 나옵니다. 인건비가 그 중에서 2억 3,100이고,

박윤호위원

2억 3,100이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추계 올려서 통계를 맞춰 놓은 겁니다.

박윤호위원

또 관서당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관서당경비가 4,500.

박윤호위원

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또 경상경비가 3,400.

박윤호위원

그것까지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경상예산이 그 항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서당은 아니고 인건비하고 쭉 내려오는 겁니다.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이렇게해가지고 밑에 96페이지 사업예산 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것도 산출기초를 뽑으면 안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기초 뽑기가 안 됩니다. 기초는 총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000 중에 시책별로 나누어 넣기 때문에 어디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조정이 어렵습니다.

박윤호위원

이 예산은 산출기초도 안 되고 또 집행내역 보고도 안 되고 완전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예산이군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구요. 물론 뽑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뽑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책이 2억 4,000이면 2억 4,000가지고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 넣을지 산출기초 내기가 어렵습니다.

방상익위원

시장님이 쓰는 거에요. 시장님이 쓰는 것.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는 거죠? 각 실, 과, 소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쓰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말씀드리면 큰 시책들에 대해서는 주로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들이 쓰고요, 필요하면 과장들도 그 시책경비에서 품의를 시장까지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부서도 있고 못 쓰는 부서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예산을 세우시면 굳이 솔직히 말할 필요도 없죠.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저희 의회에서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감사 때도 쭉 지적된 내용이고 결산 때도 쭉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노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돈 어떻게 썼냐고 그러면 난 모른다고 그럽니다. 모르겠다 예산부서에 썼다 그러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시장이 쓰면 2억 4,000 시장이 쓰겠다 아니면 각 담당관실에서 꼭 필요한 걸 얼마씩 쓰겠다, 과에서 얼마씩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쓰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도록 한 번 주문한 적 있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 과장은 일률적으로 120만원씩 기준액은 넣어 줬습니다. 최소한도로 과장은 그 만큼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각 과에 120만원을 제외한 모든 돈은 그러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는데 시책경비로 많이 넣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담당관실 문화홍보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홍보담당관도 쓴다는 얘깁니다.

박윤호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각 과에서 각 과장들이 쓰는 게 이 예산에서 얼맙니까? 이 예산에서 과장 앞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120만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인당 기준액을 120만원 설정했는데 총액은,

김주삼위원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장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과장들이 감히 이 시장 돈을 120만원 쓰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김주삼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은 120만원이면 국장은 얼마씩 잡혀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실, 과, 소별로 배정을 해준 돈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국장은 얼마에요? 얼마씩 배정해 주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국장은 500만원 배정해 놨습니다.

김주삼위원

국장이 500만원.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에서만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각 국장 네 분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책추진비에서 2억 4,000 나온 것 중에서,

김주삼위원

그렇죠. 2억 4,000 중에서 각 과장들이 120만원 그 다음에 실, 국장과 보건소장까지를 합쳐서 500만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의회사무국장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네, 사무국장까지를 다 합쳐서 500만원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3,000만원. 그리고 부시장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부시장은 4,700입니다.

김주삼위원

4,700. 그럼 나머지 시장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장이, 그 나머지 금액이 전체 1억 3,000인데요 그 중에서 한 8,000정도가 될 겁니다.

김주삼위원

시장께서 8,000만원을 쓰신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꼭 그 시책에 필요할 적에 그 돈을,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라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나머지 한 5,000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5,000 정도가 되는데 이 5,000 정도가 각 실, 과, 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각 과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시장이 8,000만원 이외에 나머지 5,000만원 중에서 더 쓸 수 있는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써 봐야 알죠.

김주삼위원

써 봐야 알죠? 결국은 시장이 다 쓴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김주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국장도 쓰고 과장도 쓰고 누가 얼마 쓴다라고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김주삼위원

아니,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시장하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과장이 돈이 하나도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느 과장이 이 돈 내가 쓰겠다고 시장님께 얘기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많이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역서를 아까 방금 불러주신 내역서를 자료화시켜서 자료제출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료로 만들어서 달라구요?

김주삼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내년도 결산시에 그렇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항목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획담당관실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확충해서 120만원 이것 같은데 아니면 기관공통운영 120만원 이것이든가 이것하고 국장이 기획담당실장이 얼마,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얼마씩 그리고 나머지 얼마 그런 형태로 해주셔야지 저희 의회에서 결산시에 정확하게 당신이 기획담당관이 당신 이 만큼 썼느냐? 썼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모르냐? 모른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추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데 김 위원님 시책이 2,000만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 만들어 주시겠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니, 지금 기준액에 의해서 2억 4,000가지고 어떻게 배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는데 예산서상에 2,000만원 거기 들어갔는데 시장 얼마 이렇게 표시하기는,

김주삼위원

간단한 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결산하고 내년도 감사할 때 쓰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방금 불러주셨잖아요. 과장 120만원, 실, 국장 500만원 부시장 4,700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시장 8,000 이런 식으로 이 돈이 세세하게 어떻게 투입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 기준이 없으면 이게 안 나오지만 이 기준을 방금 불러 주셨으니까 기준대로 뽑으면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얼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돈을 쓸 때 나머지 누가 얼마나 가져다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예산 이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 전체는 동이나 본청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본청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상으로는 동하고는 직접 저희가 막바로 저기를 하고 저희 동 행정관리는 총무과소관,

김주삼위원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총무과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럼 이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는 대로가 아니라 다 아셔야죠.

박윤서위원장

김 위원님 좀 쉬었다 합시다.

김주삼위원

쉬었다가 하자구요?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시죠.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중에 휴식했거든요.

박윤서위원장

전시간에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이것도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업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수입에 대해서 다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혀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각 동도 분명히 우리 시청의 한 부속 기관이고 그 동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 돈이 들어오는 걸로 보고 돈이 나가면 나가는 걸로 봐서 세외수입이든 어쨌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의아심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운영 상황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세입분야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그걸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운영 자체는 일반시민이 동에다 위탁하고 위탁을 받은 동에서 업체에 그걸 넘기고 그 돈을 다시 수입을 잡습니다, 동에서. 각 동에서 장부들이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며는 전부 나와있어요. 현황도 나와있고 은행으로 입금이 되는데도 예를 들어 무슨무슨 동, 은행계좌 자체가 무슨무슨 동사무소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분명한 수입이에요. 세외수입이고 지출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된 게 없고 그러나 지출이야 양심껏 잘 했으리라고 보고 하여튼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세외수입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어쨌든 상황을 파악하셔서 안 되며는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각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별도로 우선순위 정한 것 보다는 작년에도 중기운영계획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올해는 그걸 맞춰 나갈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고 별도로 신규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전년도 사업 마무리 집중적으로 했고 신규사업이라고 나타난 것은 주민의견 수렴한 소규모 사업 동별로 계상된 그것만 신규사업으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하고 동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주민 소규모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셨다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보통 3건 내지 5건 해당되는 동은 거의 다 반영이 됐고 대야동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건 우선순위를 정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업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 우선순위는 고정될 수 없고 연동 계획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지지만 어쨌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계속사업 말고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도 신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한 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전체적인 예산계획부서니까 저도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국고금 빼놓고 시 자체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상정해서 세액으로 잡혔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대충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나가던 것 하고 인원수 늘어나가지고 기본 지원 나가는 것 외에는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 저기하실 때 시책으로 내세운 그런 내용들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부서에서 올라온 것 중에 삭감된 것 사회복지과 예산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있죠. 그것 내용하고 같이 주시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입니다. 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산본2동장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300만원입니다.

권순태위원

왜 300만원이 됩니까? 300만원이 왜 300만원이 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다른 동은 인구수 비례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3만 이상인 동은 300만원, 3만 미만은 240만원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래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산본2동만 3만이 넘었습니다. 기준이 현재.

권순태위원

그러면 어느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단위를 어느 단위로 보고 계산을 하냐구요? 동장이 어느 인구비례로 책정을 하느냐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인구로 기준을 했습니다. 인구가 3만 이상일 경우에는 300만원, 3만 이하일 경우에는 240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기준 지침으로.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많은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례해서 상당한 시책을 줄여서 계상을 했는데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야별로 가급적이면 근접을 시키기 위해서 나열을 한 건데 작년에 비례해서는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여놓은 겁니다.

권순태위원

업무추진비 관계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냥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라고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특수활동비도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편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그 전에는 판공비, 정보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판공비는 바뀐 용어로 말하면 업무추진비가 판공비 성격이고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를 정보비 성격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용어 판공비가 업무추진비, 정보비가 특수활동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중복되는 것 같고 복잡성을 느껴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서 79쪽에 외국서적 번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김 위원님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이 거의 번역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든가 또는 저희 직원 인척관계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번역 의뢰를 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구입했던 일부 서적 중에서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 몇 권을 번역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신규 금년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렇게 외국서적을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 가지고도 부족합니까? 정보량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난 번 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번역 책자를 전부 나누어지고 읽어보도록 하고 그 분야별로 시책을 우리한테 접목시킬 것을 발췌를 하고 있는데 한 10여 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의 선택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내년도에는 번역료 자체를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 실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한 번역은 두 권 정도는,

김주삼위원

우리 시정에 참고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시중에 나와있는 책자가지고는 안 되냐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거의 다 신간 일본 정부서적입니다. 신간 정부서적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없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번역할려고 하는 게.

김주삼위원

번역할려고 하는 내용말고 시중에 나와있는 책자 중에 지금 번역을 시도하는 이런 내용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이 시중에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없다라고 판단을 해갖고 번역을…….

김주삼위원

시중에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현재 나와있는 것 중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구입 자체를 정부간행물센터에 가가지고 배포되지 않은 간행…….

김주삼위원

국내 시중에 각 서점에 나와있는 번역된 책들 그런 책들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중에 나와있는 서적을 조사한 게 아니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국내에서 번역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책장사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5권 정도 살펴보니까 국내에 번역되어 나와있는 일반 서적들이나 아니며는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것, 일본에 관계되는 것 그런 내용들 그리고 외국 선진사례들 보며는 현재 이 번역된 책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고 접목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신문사나 연구기관에서 번역한 내용들도 뛰어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 굳이 이용하지 않고 그런 걸 이용해서 충분히 외국의 선진사례들이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번역비를 들여서 아주 조잡하게 번역해가지고 실지 별로 내용이 우리 시에, 물론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경제성에 비추어서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외국서적을 번역하기 전에는 국내 그런 번역된 자료들이나 서적들이 없는가 그걸 먼저 판단하시고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군포시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없다 그럴 때에 번역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 웬만하면 책들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정보는 번역 안 해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번역하는 것은 보급되지 않고 우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책을 번역토록 하고 경제성 관계는 저희가 두 권하는 걸로 해서 약 200권을 봤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약 450만원 소요가 되는데 경제성 관계는 사전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구입보다는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 게 경제성으로는 낫지 않느냐…….

김주삼위원

어떤 판단들을 하셨습니까? 국내에 있는 서적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번역서적도 보통 5,000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돈 번역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나와있는 책들 중에 이런 내용, 우리 군포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없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에 번역했던 4권에 대해서는 시중조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적에 원래,

김주삼위원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잘 모르겠는데요.

김주삼위원

번역된 내용 책자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시 발전에 좋은 참고로 할 수 있는 책들이 시중에 없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물론 있을 겁니다.

김주삼위원

있죠. 조사 안 해 보셨죠? 그걸 먼저 조사해 보시라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없으며는 이렇게 번역하시고 있으며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안내슬라이드 제작 이것 올해 한 번 슬라이드 제작하신다고 그랬었죠? 그것 제작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언제 제작을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 3월달에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주로 24, 25회에 걸쳐서,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3월달에 하셨죠?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데 슬라이드 자체가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아니고 재정규모라든가 일반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다시 할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슬라이드 안 해도 현재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군포소식지도 있고, 그런 데 우리 재정 현황 그 다음에 주요사업 그런 내용들 다하면 충분 하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홍보 효과나 학생들 반응을 보면 일반현황이라든가 재정 규모, 시의 연역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반응이 상당히 좋고 효과적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군포소식지에 하면 더욱 좋잖아요. 소식지에 해도 되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홍보 효과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식지에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홍보 자체가 여러 가지…….

김주삼위원

시정안내슬라이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야 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정 소개는 학교순회, 민방위교육, 간담회 이런 것 있을 적에,

김주삼위원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한마음 군포도 있고 한마음 군포입니까? VTR 몇 억씩 들여서 제작하는데 그때도 하면 되고 그 테이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슬라이드 만들어야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한마음 군포소식지도 물론 유선으로 나가고 테이프로도 제작이 되는데 그것은 뉴스성이고 기본현황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더 잘 되죠. 뉴스하기 전에, 지금 제작비용을 1,5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음 군포 제작할 때 어차피 계속 거기는 정기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연초에 한번 우리 시 재정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10분이면 10분 잡아서 제작팀에게 제작해서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한마음 군포 제작팀은 고정적으로 텍스트된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이용하면 돼죠. 슬라이드 보다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계속 틈틈이 유선방송에 이용하고 군포소식지에도 계속 이런 현황들 쭉 알리고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일반 시정 연역에서부터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이런 것을 별도로 편집해서 제작을 한다면 아마 그 금액도 상당히 별도로 들어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효과면에서 슬라이드로 할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5만원씩 책정했었는데 회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3시간 이상 넘을 적에는 2만원을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를 7만원으로 잡았는데 3시간 미만이면 5만원 지출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다른 부서도 3시간 넣으면 7만원씩 줘야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줘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다른 데는 왜 5만원씩 잡았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적에 몇 번 해보니까 시간이 4시간, 5시간씩 계속 그렇게 오래 걸려요.

김주삼위원

하여튼 일정치가 않죠? 다른 부서하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원 기준액은 3시간씩 해서 5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원 기준에 맞춰야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5시간, 6시간씩 걸리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좋은 얘기겠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이곳저곳에 보내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며는 77페이지하고 84페이지도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로 벌려져 있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기획관리 관서당경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고 84페이지에 있는 예산운영 관서당경비는 군포시 풀 총액에 대한 5%를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 과목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걸 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계상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지금 84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가 풀이라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서위원장

아까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게 풀겁니다. 시 전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전체 예산운영 면에서 풀겁니다. 어느 과든지 부족액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공통경비입니다.

김영숙위원

다있고 여기다가는 여유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총 기준액이 1천만원인데 군포시 전체가, 그 중에서 500만원은 떼갖고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에 벤치마킹 연수비는 어디를 연수할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난 번에 방 위언님 감사 때 말씀하신 국내연수로 잡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국내연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기에는 해외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나갈 수는 없습니다. 국내연수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밑에 지방자치제도 연수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도 국내연수입니다. 해외경비는 총무과에 해외여비로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81페이지 시민제안포상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매년 제도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시민제안포상을 상금도 이렇게 걸어놓고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제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안하는 양식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양식 있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양식은 있습니다. 제안제도도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군포소식지에다 양식하고 프로를 내가 어떻게 제안을 내야 되는지 그것 소개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방상익위원

예산만 매년 세워놓지 마시고 안 그러면 다 잘라버릴 테니까 안 하신다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다음 82페이지 공무원제안제도 시상은 상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특별상과 우수상, 우량상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도 채택사항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정해진 금액가지고 상금을 적게 하고 상품을 주더라고 제대로 개선을 하세요. 금액가지고 크게 좌우하지 마시고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참여하며는 참여에 대한 적은 금액이라도 기념품을 주든지…….

방상익위원

기념품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금액중에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멀티미디어 이게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기 새로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연수대회에 보고할 적에 교육원에서 나왔고 지금 수원시나 몇 개 큰 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위에 그림이라든가 책자를 올려놓으면 칼라 그대로 영상화면에 비치는 그런 기계인데 1,450만원으로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나와있는 겁니다. 저희도 각종 소단위 보고회 때는 이것을 컴퓨터하고 합성 연결해가지고 시도를 해볼려고 행정장비 개선차원에서,

방상익위원

컴퓨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손영선위원

칼라복사기라는 말입니까?

김영숙위원

영상으로 나오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것은 영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화면을 볼 수 있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치는 글씨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오려서 위에다 올려놓으면 칼라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이죠.

방상익위원

OHP같이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칼라로 해서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용도에 쓰실려고 그래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소단위 보고회 같은 것 예를 들어 행정연수대회에 군포시 나가서 보고 한다든가 소단위 보고할 적에는 상당히, 교육이나 보고 이런 자리에 효용가치가,

방상익위원

기획실 혼자만 쓰면 안 되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실 혼자만 쓰는 건 아니죠.

방상익위원

의회에서도 써야되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의회에서도 써야죠. 빌려드리면 되는 거죠.

김영숙위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멀티미디어 기계를 구입하시면 얼마 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다른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 전부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보고자료 작성하는 것 이런 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고 보고서 작성하고는 조금,

김영숙위원

조금 다르죠. 그걸 얼마 만큼 이용도가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도 이게 없어가지고 한 두어 번 수원시에서 빌려다 썼어요.

김영숙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쓰실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것이 보급되며는 각 과별로 여러 번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김영숙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허락도 안 받고 했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예산부분이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참석대상자라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획실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시책, 새로나온 시책을 주민들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토론할 수 있는 과제를 미리 주고 시민도 참여시켜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정책토론할 대상자들은 미리 선정을 해서 시에서 하고 토론자 외에 시민은 그냥 정책토론회 일반방청석에 참석을 해서 듣는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방식인데 물론 토론자를 시민이 추천해도 좋고 그러니까 당동~고천간 도로 개설하는데 타당성이 있고 없고 그 주변 주민들도 참여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 토론회를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공개행정사항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볼까 하는 의도를 가졌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번. 2번 분기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4번.

김영숙위원

4번 계획하셨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시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정하신 건 없고 전체 예산이 얼마가 세워진거죠? 정책토론 비용으로 4번에 대한 건 계상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760만원 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시정보고회참석자 급식 이렇게 나왔는데 '97년 시정보고회 이건 대상자들을 어떻게 300명 할 것인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난 번에 감사 때도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뚜렷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몇 분을 이렇게 한다는 계획보다도 그때그때 소단위, 중단위, 연초에는 대단위 보고회도 가져야 되겠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김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뿐이 아니라 상당 부분들 많이 있죠? 대상자들이 주민인 급식지원 나가는 것, 위원회 구성되어서 임명된 사람 외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일부 소수에 국한되는 내용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예비비 기획관리실에서 세출로 잡힌 게 기타 10억은 어디로 세출이 잡혀있습니까? 예비비가 89페이지에는 12억 7,088만 1,000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세입에는 10억이 더 있거든요. 기타로 해서 예비비 목에 그럼 그 10억이 세출이 어느 쪽에 지금,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타 제경비라 그래서 예산편성상 예비비도 기타 재경비에 포함되고 우리 지방채 얻은 것 상환하는 것도 기타 제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괄 금액하고 예비비 금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영숙위원

10억 세출을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세출은 해당 부서에 지방채 상환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상환금액에 10억을 갚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세출로 예비비를 빼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비비를 빼는 건 아닙니다. 기타 경비로 해서 상환비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예비비에 같이 액수가 22억으로 일단 되어 있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아까 말씀하신 상환경비도 들어가고 관, 항, 세항 쭉 내려가면서 예비비가 어디서부터 성립이 되는고 하니,

김영숙위원

나머지 10억은 그쪽에 해당 했었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숙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고 풀보조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니 임의보조와 풀보조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임의보조를 '96년 현재까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했던 증빙자료를 감사 때 요구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본 기억이 없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한테 요구된 건 아니고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와가지고 총괄 추산 같은 것 금액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지출하는 교부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몇 개 부서에 지출증빙서를 요구를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지출요구서라기보다 '96년 동안에 보조했던 것 집계해서 총괄표를 하나 빼줄 수 없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윤호위원

임의보조를 집행하는데 시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몰라요, 부서 간에 운영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선은 보조대상하고 보조사업이 보조사업 목적과 적합해야 되겠고 지출 자체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총액을 지원하는 수도 있지만 거의 다 50% 미만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1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보조액은 500만원 이하만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기 때문에 현찰을 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 의혹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집행한 내역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돈은 하여튼 자기 사업부서에서 빠져나갔고 사업계획서를 사회단체에서 계획서 제출한 걸 갖고 오라니까 지금까지도 제출도 못 하고 보며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몇 건은 시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지출한 부분을 사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집행하면 안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런 성격으로 집행되면 안 되겠고 그런 오해는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줬다는 오해는 받을 수는 있는데 판공비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거리가 멉니다. 선심성이라는 오해는 받을 수가 있겠죠.

박윤호위원

어떤 특정단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선심성의 오해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여건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인정을 하신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대상기준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며는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규정된 사항도 있고 시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체위향상을 위해서 시에서는 체육을 진흥한다, 생활체육을 장려한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부분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것…….

김주삼위원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라기 보다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개인이나 단체도 줄 수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개인에게도 줄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개인이나 단체도,

김주삼위원

개인에게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관리법이나 보조금관리조례나 개인한테 보조되는 사업들이 이 예산상에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보조금지급규정상,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에게 줄 수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임의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삼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라고 해서 2억 8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삼위원

저는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2억 8,30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보조대상이 단체고 기준이 조례에 현재 되어 있는 기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현재 각 현업 부서에서 사업비라고 올라오면 대개 올라온 부분의 5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100% 다 지원 안 하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으로는 100%까지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 율이 많다는 얘깁니다. 50% 이하의 지원율이 많다는 얘깁니다. 100%도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올해는 다 50%씩 지원을 해주셨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사회단체나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액과 우리가 준 예산액 그것 뽑아낼 수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겁니다. 각 과에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지난 번에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면서 다 취합하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요구액은 취합을 해봐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다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액만 쭉 뽑으시면 될 거에요. 그런데 그 요구액은 별로 기일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요구액하고 준액.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총사업비하고 준액을,

김주삼위원

예산집행액은 저희가 지난 번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구한 액수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몇 개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아직 질의할 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주삼위원

두어 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동에 도면 TV하고 VTR 구입한다고 하는 게 많은데 TV는 언제 구입을 해서 벌써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TV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각 동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각 동의 TV대수를 기억하지 못 해서 몇 개 동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사는 것도 있고.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몇 년씩 됐는지 그런 걸 다 뽑아 보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필요하시면 동별로 교체나 신규나 사유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까지 자료로 필요하겠어요? 대략 예를 들어서 TV 보통 한번 사면 내구연수가 얼마로 보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산다랄지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것까지 자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파악도 못 하고 올라오는 대로 덜렁덜렁 그냥 주신 겁니까, 예산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부 교체로 보시며는,

김주삼위원

교체를 하는데 보통 TV 내구연수를 얼마로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은 전부 10년 이상 된 것을 바꾼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 승격은 그렇게 안 됐는데 전부터 내려오던 것이 이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실지 동에 TV는 민원실에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죠? 동장실에 있고 각 사무소마다 다 있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민원실 정도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위원님 생각하시기 나름일텐데 저희 생각으로는 숙직실하고 동장실하고 민원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 성립시키기 전에 판단을 하셔서 TV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는 좋은 걸로 놔두되 여타있는 것은 과감하게 내구연수가 지나며는 꼭 교체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본청에도 보며는 정말 TV가 필요한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있는 것까지 없앨수는 없고 때가 되며는 교체해야 될 때에는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곳은 교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도 TV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느 한 군데 각 층마다 한 군데씩 설치해 놔가지고 TV를 꼭 봐야될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와서 잠깐 보고 가고 그러면 되지 지금 보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다른 부서 사니까 우리 부서도 산다, 과 하나 생기며는 당연히 사야 된다, 당연히 카메라 구입해야되고 당연히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런 건데 사실 복사기도 각 과에 다 하나씩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것 없애라 그럴 수는 없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특정 동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그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군포1동 같은 경우 행정홍보용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하고 당면사업현황판 제작도 있고 510쪽에 보면 시정홍보게시판 설치해 놓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건 성격이 조금씩 틀리기는 할건데 행정홍보용현수막 및 입간판제작 이것은 시정홍보게시판을 충분히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당면사업현황판 제작 이건, 현재 현황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황판이 달라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책별로 사업별로 조금씩…….

김주삼위원

현황판을 시책이 달라질 때마다 계속 따로 제작을 할게 아니고 오래 쓸 수 있는 현황판을 제작을 해서 계속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방법도 있지마는 보통 1년 정도 쓰게 되며는 시책이 바뀌고 그래서 바꾸는 건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검토보다는 동별로 균형을 맞출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사업내용 균형보다는 수용비면 수용비 인원수에 비례하고 수요량에 비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동별을 맞춰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행정홍보용현수막은 대부분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시책홍보용이고 뒤에 나왔던 게시판은 도로확장하고 지하 그것 하면서 훼손됐던 것을 다시 설치하는 걸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군포1동에 동사무소 환경정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현재 없죠? 군포1동사무소 같은 경우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둘러보니까 아주 청사 전체적인 환경정리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그쪽 군포1동에서 그런 예산 요구해서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예산은 저희가 대부분 인정을 해줬는데,

김주삼위원

청사내 전기내선 보수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천장 같은 데도 그렇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느낌이 굉장히 지저분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타에 사회단체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군포1동 같은 경우에는 상전 모시기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군포1동장이 고생하신다, 상전이 많은 청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민원인들이 와서 아주 편안하게 민원처리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은 실지 중점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각 동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가급적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맞출려고 너희 줬으니까 너희 안 줄 수 없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저희 의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을 해주십시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주삼 위원님 끝나고 정회 일단하고 중식하죠. 시간이 1시 다 되어 가는데 아까 길어져서 저기했는데 양해가 되면 일단 정회하죠. 1시 다 되어 가는데.

이원남위원

제가 말할려고 그러는데 왜,

김영숙위원

김 위원님 끝나고 정회하기로 했거든요.

이원남위원

제가 질의드린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박윤서위원장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다 끝난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질의가 끝나면 종료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85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원남위원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맞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원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석자가 10명으로 해가지고 1회 5만원씩 10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밥먹는 숫자는 별안간에 17명이 되어 버렸어요. 17명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은 못 받기 때문에 민간인만 계상을 했구요, 공무원이라고 밥 먹을 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도 밥값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공무원이 7명 더 참석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원남위원

그리고 각종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원남위원

위원회별로 돈을 다 줍니까? 수당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례나 법령으로 규정된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현재 위원회 중에 임시위원회도 있습니까? 시한적, 시한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례나 법령의 규정이 없이 시한적으로 임시 운영을 하는 위원회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위원회는 수당을 안 줍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적으로는 계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안 주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이원남위원

안 주는 위원회가 얼마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안 주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점도 있는데 아마 몇 개 위원회가 한시적이나 시한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 주는 위원회도 무슨 다른 유용을 해서라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데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왜그러냐면 어떤 위원회는 돈을 받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돈 안주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건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 검토하셔가지고 위원회라고 하면 똑같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발전되기 위한 전부의 위원회지 발전없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안 준다 하더라도 어떤 관, 항, 목을 이용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이 끝나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풀보조에 대해서 대상단체가 명단을 주시기는 할텐데 아예 정해져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않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내년도부터는 지자체별로 심사해가지고 각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는 단체는 다 주기로 되어 있죠? 시민단체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사업목적이나 대상사업, 보조금관리법이나 관리조례에 맞으면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알리고 계십니까? 우리 시 안에 있는 단체에라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별도로 너희 돈 풀보조 지원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명단하고 단체 그 다음에 풀보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 내용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하고 88페이지 것인데 소송수행수수료 이것 250만원은 변호사 수수료가 아니고 들어가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수송수행수수료 2,500만원인데 저희가 보통 건당 250만원 수수료를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이 거의 불허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기 때문에 건당 250만원씩 10건을 봤는데요 금년도,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변호사수수료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죠. 수임수수료.

방상익위원

변호사 수임수수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그 뒤에 있는 승소사례금은 승소했을 경우에 150/100 주는 거고 1.5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승소하지 않았을 때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했을 적에는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쭉 있습니다. 변호사관리 관련법에 의해서 승소율에 의해서 50% 이상 승소했을 적에서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승소 안 했을 경우는 지금 방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 내포가 된 것 같은데요.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앞에는 변호사수행수수료는 10건으로 잡아 놓고 그럼 아예 승소는 4건밖에 못 할 것 예상해 놓은 거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것은 앞에 10건 봤고 뒤에 4건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산출상 그렇게 4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아예 승소 안 할 걸로 해서 다 깍아 버리죠 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기본수임료가 16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 160만원하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소가액에 따라서 변호사수수료가 다 다른데 일반 행정소송 같은 것은 상당히 쌉니다. 책정기본이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가기준액에 대해서 100만원도 되고 500만원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평균을 250만원 정도 저희가 잡았는데 이 정도면 예산상으로는 금년도에 비해서는 충분한 금액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앞에 250만원 잡은 것하고 여기 160만원 잡은 것하고는 왜 그렇게 차이를 두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승소율에 따라가지고 지급하게 되니까,

방상익위원

승소율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수임하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250만원하고 10건을 예상했는데 승소사례금도 250만원에 대한 1.5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60만원을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50만원, 소가로 해서 250만원 나갔다고 그러면 50% 이상 승소율이 넘었을 적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250만원의 50%면 125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50%에서 100%까지 사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평균적으로 그렇게 16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지금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감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이렇게 인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수정이나 아니면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혹시 예산 신청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 의해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이 정도 예산만 가지면 감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보면 예방 감사업무를 상당히 강화해서 강력하게 예방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취약업무 비위예방 120만원인데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거든요. 물론 일이라는 게 꼭 돈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소신껏 강력하게 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혹시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민선시대일수록 하여튼 감사는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9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완전히 쓰는 돈인가요 이게?

김주삼위원

그건 전체 포괄사업비에서 한꺼번에 이 금액,

김영숙위원

전체 포괄사업비에서 아니죠? 관서당경비 93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전부 감사담당관실 관서당 경비로,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실한 거고, 저도 김주삼 위원 말씀처럼 업무하는데 있어서 비용 때문에 못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예산이 작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105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의정운영상황 공개모니터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뭐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의회 1층에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와 같이 우리 의회 방청석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오시지 않고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의정활동을 시청 민원실에서 보실 수 있게끔 모니터를 설치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박윤호위원

모니터가 1개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1대입니다.

박윤호위원

이 한 대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민원실이 굉장히 넓은 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민원실 정 가운데이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시민과 쪽으로 세우면 현 제가 위치를 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앞으로 차후에 실, 과, 소 사무실에는 계획이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실, 과, 소 사무실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왜요? 사무실에 설치해가지고 위원들 발언하는 내용 공무원들이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박윤호위원

이를테면 시정질문하고 시장이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사무실 전체에서 시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임위 활동도 해당 담당 과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시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예산이 많이 들뿐더러 설치할 적에 증폭기라고 있습니다. 이 증폭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니터만 연결되면 막바로 여기서 모니터만 연결되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시설만 계상시킨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5,900만원 무슨 행사 때 쓰시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차량 탑재용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식으로.

박윤호위원

차량탑재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많이 필요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주로 야외행사를 하는데 방송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방송장비는 있습니다만 그건 성능도 좋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야외행사용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해가지고 야외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박윤호위원

야외행사 무슨 행사가 있는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시민체육광장이라든지 전번에,

박윤호위원

거기는 방송시설 되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방송시설을 여태까지 임차를 해가지고 썼습니다. 방송장비 용량이 적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그건 임차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무슨 큰 야외행사 때 방송 이걸 이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이게 성능은 좋은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이 예산금액이면 성능은 괜찮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 동안 방송시설이 모든 걸 임차해서 썼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시민의 날 체육행사라든지 다 임차해서 썼습니다.

박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세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송관계 앰프, 그것을 처음에 사실 때 아예 성능이 좋은 것 그런 걸로 사야지 그것도 돈 때문에 생각해가지고 조금 나쁜 걸 사시다 보면 또 구입을 하는 이런 잘못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구입하실 때 좋은 것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성능도 좋고 오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저희 잡지 구입하는 것 있죠? 이게 어떻습니까? 잘 보는 건지 해마다 똑같은 게 그냥 그대로 와 있는데 지방자치론 시대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일괄 구입해서 항상 똑같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잡지, 월간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전번에 당초에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93년도엔가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이 낸 세금을 너무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줄이지 말고 천천히 줄여라 해서 이번에 원래 작년에는 430만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가지고 내후년 정도에는 완전히 종결해서는 그 잡지사에,

김영숙위원

아니요, 잡지라는 것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이 좋은 것을 골라 보는 게 그게 가장 원칙으로 세워져가지고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잡지를 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 일단 내용이 잘 보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삭감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도 새롭게 구입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보지 않고 별로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고 구입을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잡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숙위원

지방자치집이라든가 지방공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내용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행정광고 예고수수료 지금 2억 1,600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같은 페이지 이게 주로 광고 때문에 나가는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 관련된 기사가 나가면 무조건 주는 돈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창간 광고든지 일반 행정광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도사례비인데 그 보도사례비가 아닌 순수한 광고대입니다.

김영숙위원

순수한 광고로 세워진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광고효과가 커야 되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차이가 광고 효과는 어느 게 더 낫죠? 광고로만 순수하게 지금 그렇게만 생각을 하구요. 순수하게 광고효과는 어느 게 낫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 저는 지방지나 지역지나 언론매체 모두 다 똑같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는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지나 지방지나 동일하게 최대한도로 광고를 내면 동일하게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는 지역지에 광고 나간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고 이번에 예산에는 어느 정도 광고횟수에 대해서 정해 놓고 예산 올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세출 부기과목 명세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계상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지방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실천을 올해는 일단 이렇게 하신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참고로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수당 나가는 게 올해 처음 나가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나간 바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에 처음 나가면서 지금 지휘자, 반주자, 보상도 어머니시립합창단보다는 수당이 훨씬 적은데 어떻게 연습하는 횟수나 참가하는 횟수가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보상액이 훨씬 작거든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수당 세운 것이 활동내역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전에는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보면 수당을 주게 되었었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여태껏 '96년도 2월 1일부로 시립어머니합창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다 되었다가 주게 되어 있지만 '96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조례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하고 차액이 있는 것 그것을 여쭤 봤는데 수당 차액이 왜 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조례상으로,

김영숙위원

조례상에 수당차액까지도 정해져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주자, 지휘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얼마 줘라.

김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어머니시립합창단 그건 아예 차등을 둬가지고 만들어졌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간식비가 있습니다. 간식비가 일괄적으로 합창대회 참가자 간식비가 있는데 소년소녀 따로따로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어머니합창단이 작년도에 출연료 받은 것 있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내년에는 출연료가 없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출연료를 받으면 전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출연료 받는 것은 세입·세출 현금에 반드시 잡았다가 익년도에 그 예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세입에 계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박윤호위원

아니, 예상되는 출연료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불특정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출연료 발생한 것은 4회 추경에서 반영할 겁니까? 계상할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기존 예산과목에 보면 존치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존치과목이 있는데 잡수입난이 있거든요. 세입난이든지 지출과목난에, 만약에 뜻밖에 세입이 들어오든지 지출될 것이 있으면 존치과목에다가 잡아 넣었다가 다시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존치과목이 잡수입으로,

박윤호위원

물론 어머니합창단 출연료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년 발생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114쪽이요, 거기에 보면 제4회 동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3,160만원 그것 올해도 한 번 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올해 한번 실시했습니다.

이세중위원

하는 것 보니까는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전번에 시민의 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때 보니까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민속경연대회를 하는 데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학생들이 나와서 하니까 보기에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동에서도 대회를 치르면서 그 전 같은 경우는 이런 대회를 치르면 조금 동네 유지되신 분들이 협조를 좀 해주고 그래서 대회가 무난히 끝났는데 전혀 주민들한테 어떤 스폰서를 받지 못 하게끔 하시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이게 불만이 많아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주실려면 넉넉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든가 아니며는 아예 대회를 없애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동이, 12개 동의 동장님들이 먼저 대회를 할 때 가보니까 하나 같이 그 소리에요. 죽겠다고 또 주민들 경연대회하는데 선수 선발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어렵더라 이래 가면서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보시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12개 동이 있는데 12개 동당 출연단체별로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만원가지고는 의상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걷지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각 동에서 많은 불편하다,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사항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려를 해주시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알차고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육성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렇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어려우시면 격년제로 그러니까 홀수가 되었든 짝수가 되었든 한 해를 걸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중위원

그 다음에 야외음악회 지원하는데 이거 1억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1억입니다.

이세중위원

이거 문화예술거리축제 지원하고 이것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필요하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3억 정도를 계상할 욕심으로 뭐냐하면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것 그런 것을 한번 유치해가지고 한번 우리 시민들이 전체 한마음 한뜻의 멋진 행사를 치러보자고 하는 욕심에서 계상을 시켜 볼라고 그랬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서 1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KBS 열린 음악회보다 좀 못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중앙단위에 있는 좋은 축제, 올해 '96년도 6월 20일날 했던 푸른 음악회, MBC에서 했던 푸른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하면 MBC에서도 일부 보조가 있고 또 도에서도 보조가 좀 있을 것이고 우리도 해가지고 1억 정도면 충분히 야외행사로서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건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려만 해주신다면.

이세중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열린음악회하고 거리축제로 해서 1억 4,300인데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군포시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나 영세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하루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뭐, 없앤다고 그러면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필요한 돈 같고 차라리 소년소녀가장들이나 영세민들한테 진짜 흔한말로 밀가루 한 포라도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차라리 낫지 이건 무슨 야외음악회다, 거리축제다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 가서 노래방이라도 다닐 수 있고 다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준이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약간 달리하게 생각하는데 영세민은 영세민들을 물론 지원금이 있습니다만 이 돈을 불우이웃돕기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제 소견으로서 문화행사든지 이런 야외음악회뿐이 없지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시켰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중위원

물론 취지는 좋으시죠. 취지는 좋은데 열린음악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나 참석하게 되시지, 초청장도 그렇잖아요. 다 그래도 군포에서 뭐 좀 한다는 분들이나 초청장 가지 그 외에 분들은 홍보도 잘 안 되고 아니면 동에서 몇십명씩 인원 제한시켜가지고 의무적으로 인원을 차출시켜가지고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같은 경우에도 그 비오는 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게 뭐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신 분들 막말로 얘기해서 그것 고생하고 그것 준비하시는 시청에서도 고생하고 의자 빌리느라고 OB회사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뭐 우리한테 득이 됐겠어요? 과장님이 이런 것은 저기하실 때 이것 저것 내 과에만 이런 것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 과장님하고 연관되지 않는 소년소녀나 영세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 주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간단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뭐좀 마련을 해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1억 4,000 같으면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1,400만원도 못 만지다 죽는 사람도 허다한데 1억 4,0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군포소식지 편집보조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편집보조 하나, 시정홍보 보조 하나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편집보조는 누구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소식지 편집보조라는 것은 우리 군포소식지를 할 적에 워드도 치면서 제작을 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여직원이.

방상익위원

편집보조가 아가씨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여직원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홍보보조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홍보보조는 기자실에 있는 아가씨를 홍보보조로 둡니다.

방상익위원

홍보보조는 뭐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특정한 업무는 없고 기자실에 잔심부름이나,

방상익위원

기자실에 한 분 대기하고 있는 아가씨?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해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105페이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인데 보충질의 드릴게요. 의정운영상황 공개 모니터 민원실에다가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의회가 개회될 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주로 목적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것도,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활동하는 것을 녹화했다가 수시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하는 것 바로바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여기에 지금 1층에 있는 모니터와 똑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개회되어 있는 날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또 일반 TV하고 연결되면 일반 TV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의회가 개회되어 있을 때는 의회소식을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현지 생방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녹화되어가지고 평소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못 보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의회활동한 게 의회가 개회되지 않았을 때도 일반 시민들이 와서 민원실에 있을 때 보여 줄 수 있도록 그건 안 돼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녹화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가능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일반 TV하고 연결하면 일반TV도 볼 수 있고 녹화해가지고 녹화해서도 볼 수 있고 생방송 말씀하시는 생방송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구요, 110페이지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된 것인데 미스경기선발대회 보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 것이에요? 미스경기대회 나가는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 의회 때 미스군포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미스군포선발대회는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도 '96년도 나갔습니다마는 출연자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출연을 시키게끔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미스경기대회 출연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보상적인 경빕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출연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출연자가 한 사람밖에 예산을 배려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선발을 별도로 해야,

방상익위원

선발을 할려면 미스선발대회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도로 직접 선발대회 출연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어떻할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미스경기선발대회는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한 사람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한 사람 나가게 되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뭐, 보상적인 경비기 때문에 의상비라든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보상적인 경빕니다.

방상익위원

도에서 미스경기선발대회가 언제쯤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주로 7월 내지 8월에 열립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의상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의상비든지 화장대든지 식대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해줍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면 몰라도 여러 사람이면 그렇게 다 돼요? 200만원가지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서 한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여기서 선발을 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만.

방상익위원

그런데 도에서 다이렉트로 예선을 각 시·군에서 거치지 않고 도 미스경기를 막바로 이렇게 여기서 신청해가지고 출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각 시·군 단위로 한명씩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선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미스 경기 출전할 사람이 많을 때는 예비심사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우리가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은 지금 말씀,

방상익위원

문화홍보담당관께서 딱 집어서 보내시는 거에요? 예선 안 거치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선발위원을 추천해가지고,

방상익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나도 없어요?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미스군포가 있던 것을 일단 없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스경기선발대회도 마찬가지 성격이니까 우리 군포에서는 미인선발대회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되어야 되죠. 이게 성격상 경기를 보낼라고 미스군포를 뽑아야 되는데 미스군포는 없애놓고 미스경기선발대회 출연자는 보낸다 이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 군포에서 뽑아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하여튼 그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한 시군당 1명씩은 반드시 보내라 그리고 올해 '96년도에도 안 보낼려고 했었습니다. 전번에 의회 때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각 시·군 다 알아 보니까 각 시·군 다 출연하는데 우리만 안 나가니까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구요.

방상익위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경기도 차원에서 도의 대표를 미스경기를 선발하는데 각 시·군에서 한명씩 대표를 그러니까 미스군포가 되든지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그쪽의 예비선발을 거쳐서 사실 출연하라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미스경기에 다 나오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다이렉트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경기도하고 맞출려면 우리가 여기서 예선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없고 또 예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를 신중하게 거론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우리가 안 할 때는 한두 사람 가는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미스경기선발대회에 꼭 우리가 같이 도 차원의 사업이니까 하겠다면 우리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포시에서 미스군포를 선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면서 누가 출전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분 경기도로 다 보내겠다는 것인지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계획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만약에 1명이 출전하는데 복수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선발기준을 세워가지고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을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아예 우리가 없으면 몰라도 군포시에서 미스군포를 대표해서 갔다 이거에요. 그럼 여기서 예선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예선에서도 탈락되어가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군포시의 망신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신중하게,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신중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11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어요. 시민회관 건립공사인데 금년도에 투자비로 해가지고 133억 4,800만원을 대대적으로 투자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동안에 지금 시민회관 쭉 투자를 보니까 '90년부터 쭉 투자가 되었는데 '97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형편인 것 같아요. '98년도에 원래 완공예정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준공예정일은 '97년도 12월 말쯤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도 나오고 계절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할 수 없는 저해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가지고 '98년도 상반기 중으로 잡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번에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98년도 3월 1일입니까? 정확히 그때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 안에 사업의 큰 변수가 있어가지고 또 사업이 뒤로 늦춰질지 모르겠죠, 예산관계든지 아니면 공기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지금 투자사업이 금년도에 133억을 하게 되면 얼마가 시민회관으로 더 투자할 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될 금액이 185억 7,800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지방비로서는 133억 4,833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87억을 따오면, 국가와 도에 달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국·도비를 계상치 않은 순수한 지방비만 133억 4,800만원 계상시킨 겁니다.

방상익위원

133억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는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 지방비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로 133억 중에서 얼마를 계상하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설비는 185억 7,800만원입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금년도 133억 중에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97년도 투자할 금액이 185억 7,800만원인데 국비 20억, 도비 67억, 또 지방채가 80억이 '96년 11월 23일날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해서 188억입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133억 중에서 지금 시민회관 건립공사비로 133억 잡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시설비로 들어갈 게 얼마고 토지매입비로 들어갈 게 얼마에요? 금년도에 들어갈 토지매입비 갚을 것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민회관건립공사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분야로서 의당히 예산편성이 저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상익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지난 번에 회계과에서도 애매하게 자료가 저거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33억 투자하고 나서 나머지 '98년도 잔여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매년 상환하고 들어갈 것이 얼만지 계산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감리비는 얼마 들어간 지 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방상익위원

감리비까지 같이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감리비까지요?

방상익위원

감리비 금년도에 얼마 잡혔어요? 6억 4,200만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나머지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감리비로 해서 15억이 잡혔는데 그 동안에 투자한 것하고 나머지 갚을 것.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공정별, 시설별로 종별로 세부적으로 떼가지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 그것을 정확히 해가지고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한마음 군포소식 VTR제작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한마음 군포소식 VTR제작이 저희들이 6,285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주삼위원

전년도에요, 그러니까 올해요? '9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억 1,44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주삼위원

1억 1,000인데 6,200으로 거의 50% 정도 예산을 절약하신 건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원인은 격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2주를 했는데 금년에는 격주로 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반으로 절감,

김주삼위원

격주로 해도 충분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격주로 해도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가지고 그랬더니 대부분 구도시에 유선방송이 설치되어 있고 신도시에는 929세대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여봤고 주로 기획보도제작을 반영을 별도로 하고서,

김주삼위원

진작에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이쪽 안양 지역이 전체적으로 케이블TV가 들어오게 되며는 한마음군포소식 이것 제작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 케이블TV를 이용해서 계속 우리 군포소식을 전하고 뉴스의 양도 많이 할당을 받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 생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소식지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올해는 얼마였었죠, 군포 소식지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소식지 배달료 공제한 예산이 칼라인쇄하고 흑백인쇄해가지고 7,5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에는 뭐뭐가 포함이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소식지 제작비가 포함됐는데, 제작하고 인쇄비 입니다. 칼라단가가 들리고 흑백단가……

김주삼위원

배달료는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배달료는 올해는 15원씩 했는데,

김주삼위원

올랐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20원씩…….

김주삼위원

배달료라는 건 신문에 삽재하는 비용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20원씩 들어가요? 한 부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에는 15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김주삼위원

오를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자꾸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김주삼위원

칼라인쇄가 꼭 필요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흑백으로 할 수가 없고 칼라로 하기 위해서 격주로 제작해 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주삼위원

한 주는 칼라, 한 주는 흑백.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흑백으로 계속해도 되지 않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홍보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만 산뜻하게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칼라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 올해 예산 빚 얼마 얻는 줄 아시죠? 거의 200억 가까이 빚을 얻습니다. 빚잔치 벌려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지마는 1억짜리들 이렇게 사업하고 400억씩 또 길거리 축제하고 이 축제도 사실 우리 지역 단체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안양쪽 단체들 하는 건데 빚 안 얻고, 돈이 있을 때는 이런 사업들 해야 됩니다. 문화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해야 되지만 빚이 180억입니다. 이것 폼 잡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정홍보시책추진비 1천만원 이것 문화홍보실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죠? 104쪽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부과목은 시정홍보지로 되어 있으나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 12단체가 원활한 사업추진이든지 행사든지 하기 위해서 한번 계상을 시켜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시장이 쓰는 돈 아니에요? 시정홍보시책추진비 1천만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 기획담당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문화사업에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건의를 드려가지고 쓰는,

김주삼위원

시장이 쓰더라도 문화사업 쪽에서 써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하단부에 보면 시정홍보요원 대화참석자 급식했는데 올해도 보면 시정홍보요원들 임명이 되어 있는데 급식 지출은 하나도 안 돼 있죠? 올해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은 집행을 안 했구요. 12월 중에 한 번 간담회를 계획해가지고,

김주삼위원

12월 중에 할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12월 중에 할 겁니다.

김주삼위원

돈 있으니까 쓰자는 얘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김주삼위원

그런 게 아니면 뭐에요? 지금 12월달에 돈 쓸 저기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시정홍보요원들 무슨 사업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돈이 있으니까 12월달에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서 내년에는 적극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지 마세요. 어차피 올해 안 했어도 군포시 홍보 다 잘 됐으니까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 줘봐야 쓰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있다가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전혀 쓰지도 않고 그래서 본위원도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12월달에 한번 모여서 쓰겠다면 상식적으로 올바른 홍보요원들하고의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홍보요원들이 택시기사들이 많고요.

김주삼위원

그건 잘 알아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에서 쭉 파악을 했는데 행정감사의 목적은 이런 예산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를 얻는 것도 중요한 감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도 시정홍보요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단 한 번도 없고 돈이 없느냐 돈도 다 있고 그런데도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이나게 12월달에 다시 하겠다 그러면 돈 쓰겠다는 얘기지 올바르게 홍보요원들하고 대화하고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못 오해가 비춰질까봐 택시운전기사들 간담회를 금년에는 안 가졌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갖는 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어차피 내년에는 더더욱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은 정말 올바르게 시장께서 무슨 일을 할려고 그래도 가능한한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충분히 설명은 됐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호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외행사용방송장비 구입이라 그러셨는데 우리 시에서 야외행사로 주로 어떤 행사들을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에는 봄에 했던 안양컨트리 클럽에서 했던,

김주삼위원

미술대회 사생대회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합동결혼식 같은 것 각종 기념행사를 야외에서 할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체육행사든지 많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든지.

김주삼위원

행사는 많이 있겠지만 방송장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합동결혼식이나 야외기념식 행사며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 보며는 빌려서 했다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 때는 빌려서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니합창단 했을 때도 조명시설 이런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빌렸고,

김주삼위원

조명시설이 아니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명시설은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용 용도가 많은데 오히려 빌려쓰는 것 보다 예산계상치가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 예산이 절약되는 게 아니냐,

김주삼위원

그렇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 시민의날축제 같은 경우 이 마이크를 쓰겠다 그러면 현재 체육광장정비사업한다 그래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이동식 마이크장비 시설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때 여기서 마이크 시설을 연계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야외기념행사 이렇게 고급 마이크 방송장비가지고 안 해도 다 진행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야외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5층연회장에 방송시설 설치할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어떻게 5층연회장에 설치를 합니까?

김주삼위원

아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분명히 차량탑제용입니다.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사고 나머지 돈가지고 연회장에 하죠. 다목적 시설로 하라 그랬는데 사우나시설로 완전히 전용한 그런 시장인데 지금 어디 믿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신뢰가 가게끔 예산집행을 하면 우리가 의혹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결산이나 감사를 통해서 보면 신뢰가 못 가게 하는 예산집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떻게 5,950만원이라는 내역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그건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다른 위원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9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민속문화경연대회에 출전을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해마다 격년제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청소년예술제, 한 번은 민속예술제 이렇게 격년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97년도에는 경연대회에 출전 안 하냐 이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금정동에서 출전했죠? 지경다지기라고 해서 출전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금년엔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에는 배명실고에서 나갔습니다.

이원남위원

'97년도에는 그 계획이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7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민속경연대회에 무엇을 어디서 가지고 나갑니까? 동별 민속예술경연대회만 있다 뿐이지 경기도에 출전하는 게 뭡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112페이지에 경기도 민속예술제참가 지원해가지고 도비가 200만원이고 시비가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민간경상보조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해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금년에 출전했을 때도 지원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원 받았습니다.

이원남위원

'97년도에 뭘 가지고 출전할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원남위원

계획이 없어요. 발굴해야 되겠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엄선 발굴해가지고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발굴해서 출전할 예정이라 이거에요. 만약에 발굴이 안 된다고 하며는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리 관내에 민속예술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가서 엄선해가지고 거기서 입상권 내에 들 수 있으며는 내보내도록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며는 도에서 추첨권 주죠? 도에서 승용차 추첨권, 1등, 2등 냉장고, 텔레비전 여러 가지 추첨권 주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에는,

이원남위원

안 받았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이원남위원

다행입니다. 어느 해인가 군포시 승격되고 나서 안양공설운동장에서 할 때 추첨권이 나가는데 전부 공무원이 나눠 가져요. 한번 야단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전한 사람들 전부 줘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들 전부 나누어 갖는 거에요. 그냥 텔레비전 타고 승용차 탈 욕심으로 자기네들만 10장, 20장씩 갖고 우리는 안 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야단을 친 일이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리고 115쪽에 현재 문화제가 5군데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료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자료를 우선 구두로 설명을 해주고 문화제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 5군데인지, 우리 국보급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경기도 문화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제는 면적도 협소하고 문화제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문화제로 지정된 게 6개소가 있는데 주로 4개가 묘소입니다. 하나는 방짜유기라고 대야미동 가는데 방짜유기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백제도요제는 국가 지정 문화제로 해서 '91년 1월9일날 국가에서 지정 받았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자료를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제초작업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초작업을 무엇하러 사람을 사가지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계사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깍아주는 제초기 있죠. 사람이 언제 낫으로 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한다고 해봐야 작업능률도 안 오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게 필요 없다고 보는데 공보담당관이 잘 생각을 해서 사람 쓰지 말고 기계사세요. 약 30만원이면 삽니다. 28만원 내지 31만원이면 좋은 것 삽니다. 그러면 108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곡괭이 작업도 별개라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혼자 깍을 것을 사람이 5, 6명씩 4회에 걸쳐서 5만원씩이면 엄청난 돈인데 돈 50만원이면 할 걸 108만원씩이나 들인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떤 게 효과적인가 기계로 하더라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 수리산 산신각 보수하는 것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흥군 당시부터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해서 화합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그것을 발굴해서 3, 4개월씩 연습을 하고 본위원이 그때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이러한 일입니다. 군포시 승격된 이후에도 두 번씩이나 출전했던 민속경연대회에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400여 년 전부터 생겼던 산신제당이고 이것을 민속으로서 오래도록 전수시켜야 되고 보존해야 될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수하는 것을 견적을 산출해가지고 군포시에다 줬는데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만약에 돈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걸로 견적이 나와있는데 물론 견적서에 이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예산가지고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모자라면 뭘로 집행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94년도에 견적서를 받은 것 가지고 참고로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최소경비로 해보고 안 되며는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며는 저희들이 계상시켜가지고 알찬 공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아무렇게나 대강대강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이라고 하며는 올바르게 보수를 해야 되고 올바른 시설이 갖춰줘서 적어도 오래도록 전통을 유지해 가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물사항으로 남길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13페이지에 전국수리음악콩쿨대회 있죠. 작년도에도 거의 2천만원 세웠었죠? 올해 얼마 쓰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96년도하고 두 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대회는 '95년도 2월달에 열렸습니다만 전국대회지만, 전국에 초·중·고등학생만 참가해가지고 또 경연부분에 피아노 부분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비를 아껴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키고 홍보비에서는 우리 군포소식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든지 다른…….

김영숙위원

예산 세운 것하고 집행액하고 차액이 어떻게 됐어요? '96년도 것 전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도에는 대학생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만 집행은 96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집행은 960만원밖에 안 하셨죠?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의회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 기록필름 보관하는 앨범이라 그러셨는데 필름을 보관하는 앨범입니까, 아니면 사진을 보관하는 앨범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필름을 보관하는 앨범입니다.

방상익위원

촬영한 필름을, 말려 있는 필름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일일이 빼가지고,

방상익위원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현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관하는 앨범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주민홍보용신문구독 관계를 질의드리겠는데 600부가 배부가 되고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경인일보, 지방지 신문이죠? 600부인데. 주민개도용신문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의원들 동정자문위원, 통장 주로 이런 분들한테 가잖아요, 이런 신문이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일부 이것을 필요를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에서 일간지를 보시면서 지방지가 왔을 때 아주 유용하게 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게 제가 볼 때 의문스러워요, 객관적으로. 그냥 일간지 보다가 지방지 오며는 보는 사람은 보고 안 그런 사람 다시 휴지로 해서 재활용 신문에다 넣었다가 버릴 수 있는데 기왕에 주민계도용홍보신문을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내에 어려워가지고 신문을 구독 못 하는 사람들 파악해 보세요. 지역별로 파악을 해보시며는 그런 분들이 신문을 보고 싶어도 일간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일간지에 끼여오는 군포소식지도 볼 수 없을 것이고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지방지라도 계도용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원들 동정자문위원, 통장들 신문 한두 개 다 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방지 소식 아니더라도 중앙지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 거의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계도용신문이 과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겠느냐 내가 볼 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문 구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한 달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7,000인지. 그 구독료를 낼 수 없어서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고 보지 못 하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 현상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분들, 아주 연세가 많아가지고 연로하다든지 이래서 신문을 보내드려도 보시지 못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차라리 이런 분들에게 계도용 신문을 보내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신문 아깝게 사서 휴지로 버리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문에다 던져 넣어주면 거의 안 보고 쌓아놨다가 재활용신문에다 끼워서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돈 낭비만 하지 계도용으로 뭣하러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없애버리던가 정말 계도용으로 활용할려며는 그런 분들에게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포해 드리는 게 낫지 않느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보다 저소득층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깍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계도용신문 내년에 반영된 게 올해하고 액수가 어떻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년도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 점차 줄여라 그래가지고 중앙지는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액수가 얼마나 삭감됐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작년에 4,800만원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4,300만원으로,

김영숙위원

청내 신문구독료 부수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액수를 뽑았는데 지금 따로따로 하셨다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5,200 정도인데 청내에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액수하고 한꺼번에 했을 때 전체 얼마가 삭감이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8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금액은 올랐고 부수로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신문대금이 올랐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부수는 어느 정도 줄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부수는 176부가 정확하게 줄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끝났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107쪽 시사편찬위원 수당이 나와있는데 이분은 상근하는 분입니까? 매일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냐고요. 상임위원이라고 한 명 봉급나가는 것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사편찬위원 상임위원은 상근하는 사람입니다.

김주삼위원

어디서 상근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사무실에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만 시사편찬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죠.

김주삼위원

아직은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올해도 시사편찬위원은 있었죠? 상임위원 수당도 한 명 잡혀져 있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한 명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전부 썼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을 계획세워가지고 상근위원 해가지고 전문지식을 겸한 상근위원을 하나…… 을 겸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다른 데도 다 시사편찬을 하는데 인근 시를 보니까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176만원을 줘요. 그래서………….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올해 상임위원 상근하셨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했죠. 그리고 내년에도 86만 2,000원가지고 부족하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활동한 게 전혀 없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하나도 안 썼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안 썼습니다.

김주삼위원

불용액으로 전부 넘기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번에 추경에 삭감시켜가지고 다른 데,

김주삼위원

삭감시켰습니까? 어차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사료책자 구입이라 그래서 10만원씩 있는데 시사편찬을 하는데 무슨 책자 구입할 게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사편찬이 여러 방면으로 편찬이 되는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도서 책자를 구입하고,

김주삼위원

뭘 책자를 구입을 해요? 우리 군포시에 관계되는 책자를 구입해야 되는데 군포시에 관계되는 건 많이 있잖아요. 행정자료실도 있고 향토 뭡니까? 여기에 보면 향토자료 조사해서 돈 매년 나가고 그런데 무슨 책자를 어디서 구입을 해요. 최소한 시사편찬위원으로 뽑힐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자들은 다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책자는 보유하고 우리 시에 관계되는 건 행정자료실을 이용하면 되고 도서관이나 행정자료, 향토 무슨 여타의 기관의 자료를 계속 받으면 되는 거지 시사편찬이라는 게 무슨 책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역사를 쓰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의 역사도 물론 분야별로 포함되겠습니다만 경제분야든지 문화분야, 교육분야 같은 것도 총 망라한 분야별로 한 60종목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러 분야를 쓰는데 우리 한국역사를 쓰는 것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군포시의 역사를 쓰는 것 아닙니까? 시사편찬이라는 게, 그런데. 일반적인 앞에 개론으로 들어갈 이런 내용들은 그런 정도 장서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시사편찬위원으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글 쓸 자격있어요? 다만 필요한 건 우리 군포시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구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라는 건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 대부분이 행정자료실이나 기타 우리 군포시 관계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자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여러 분야의 자료는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시킨 건데요. 고증되는 책자도 있어야 될거고,

김주삼위원

그런 책자야 행정자료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행정자료실내 예산으로 책을 사다가 놓고 그 자료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사편찬에 있는 건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게 시흥군지도 있고 우리 군포역사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 부족한 자료를 어디서 찾습니까? 시흥군지나 과거의 시흥군청이나 우리 자료실이나 여타 이런 데서 부족한 자료를 어디서 찾습니까? 시중에 있는 책 찾아가지고 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를 들어 시흥군지 발급했을 때는 고증을 찾은 건 가서 찾았기 때문에 그건 물론 봐야 됩니다만 거기에 또 우리 군포시 역사 없는 것도 있을 거니까,

김주삼위원

없는 것 그건 어디서 찾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도서관이든지 고증자료를 발굴해 봐야죠.

김주삼위원

발견해야 되는데 차라리 책자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고증자료 발굴비랄지 그런 비목으로 하셔야지 책자라는 건 책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 역사를 쓰는데 무슨 책을 사가지고 도움이 되겠냐는 거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도움될 만한 자료는 행정자료실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해야지 여기다가 행정자료실은 자료실 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한다고 책사고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행정자료실에 군포에 대해서 없는 것은 가서 책자를 구입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시사편찬이라 그래가지고 원고료하고 자료조사비가 나가죠? 예산을 요구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총 4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전체 시사편찬 사업하는데 총예산을 얼마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상근위원 수당까지 합해서 1억 3,1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상근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몇 년 계획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96년도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6, '97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래가지고 '98년초에 책자 나오겠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책자는 가급적이면 발급을,

김주삼위원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없으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그걸 묻는 거에요. 책자 발간은 언제할 계획으로 하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8년 3월이랍니다.

김주삼위원

'98년 3월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구만요. 상근자 돈은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전체 구체적인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상근자 돈이 얼마 들어갈 거에요, 예산이. 올해 내년까지 전부 합쳐서 시사편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예산, 그 예산 중에 상근자 예산이 얼마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2년을 계획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구체적으로 계획 다 세우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답변을 그렇게 못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획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받아서 답변을 주세요, 정확하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획서를 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까지 한 번도,

김주삼위원

예산은 있는데 하나도 안 쓴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96년도에 사업은 지금 전혀 안 하신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럼 '97년 1년만에 사업을 하실 건데 원래 계획이 '96년, '97년 2년간 계획 세우셨는데 '96년 못 했으니까 '97, '98년 해서 한 '99년초쯤 해가지고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수정변경을 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수정변경을 하셔서 의혹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의혹을 받으면 별로 수고한 보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99년초에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우수작품구입에서 3점, 이동식 주문기구구입에서 1식, 그 다음에 물론 미스경기선발대회에서 1식,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향토자료조사지원 1식, 또 뭡니까, 시민의 날 경축행사 지원 1식, 시화전 지원 1식, 수리음악콩쿨 1식, 이 1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산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야외열린 음악회 지원 1억 1식…….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1회에 사용되는 예산을 그렇게 산출과목에다 계상을 시킨 겁니다.

김주삼위원

산출기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시죠? 산출기초를 낼 때. 구체적으로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자가 두 권, 세 권이 됐든 열 권이 됐든지 간에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야외열린음악회 지원하면 어떤식으로 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1억 1식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막연하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세워놓은 것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시간을………… 향토자료조사지원 해가지고 500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누가 쓰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안을 두 안으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시사편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사편찬하는데 500만원하고 향토자료 500만원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금년 '96년에도 국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이걸 해보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향토자료 조사지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지난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향토자료조사하면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활동을 했고 하다못해 아무 자료가 없어도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이 있는데 전혀 어떤 가시적인…………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성과가 없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그나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수리음악콩쿨대회지원 해가지고 올해도 2,000만원 정 예산을 지금………… 그 중에서 집행을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한 900만원 정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0만원 올해 금년에,

김주삼위원

960만원 지원하셨다고 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960만원만이니까 나머지 돈은 어떻습니까? 이것 전부 이월시킬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반납시킬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960만원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음악협회나…….

김주삼위원

이것 음협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음협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게 있고 음협에서 또 집행한 게 있을텐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집행한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전부 음협에서 집행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다 음협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음협 960만원 다 넘겨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증빙서 있습니까? 음협 960만원 다 넘겨준 것.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음협에서 960만원 쓴 것 증빙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 좀 해주시죠. 수리콩쿨에서 예산집행한 내역 증빙서, 영수증 받은 것 전부 다 있으시죠?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올해도 시행을 하셨었죠? 문화예술의 거리,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이 없었을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문화계 쪽에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너무 홍보쪽만 관심을 쏟다 보니까………… 좋습니다. 올해 사업은 했는데, 돈은 없는데 어떤 돈으로 했어요? 돈 안 들어가고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몫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로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몇 회나 했고 얼마나 돈을 썼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4회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몇 회 했으며 어느 예산비목에서 썼으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드릴 수 있죠.

김주삼위원

그걸 주시고, 이것 지금 공연하는 단체가 관내 단체 아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관내 단체에는 이런 것 할 정도의 문화단체가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그런 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 처음에 돈 안 들어가는 걸로 하기로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4,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김주삼위원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몇 회 했고 얼마나 썼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4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주삼위원

4회. 얼마 썼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년 9월 14일날…….

김주삼위원

아니, 날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돈은 얼마나 썼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게 군포문화신문사하고 문화센타희망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각각이 나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희망에 나간 돈이 얼마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희망에 나간 건 118만원 나갔습니다.

김주삼위원

4회 하는데 118만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네. 이게………….

김주삼위원

4회 하는데 전체비용이 얼마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1회에 얼마입니까? 쭉쭉 얘기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회에 118만원요, 2차 때 115만원, 3차, 4차 때도 각각 115만원씩 지출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군포문화신문하고 함께 했던 영화축제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 군포문화신문에 지원한 비용은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거리축제 희망에 나간 돈이 이거라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이 비목이 뭡니까? 경상보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갔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다른 위원께 양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106페이지 인건비목에 시립어머니합창단 수당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손영선위원

그 밑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당,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손영선위원

현재 수당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쪽에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 들어보지를 못 했는데요,

손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점의 산출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조례상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시킨 겁니다.

손영선위원

그래서 차등해서 지원한다 이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방상익 동료위원께서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보통 통·반장한테 가는 것을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그 명단을 확보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의원들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배포되는 명단?

박윤호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 배포자를 전부 없애고 저소득층들한테 신문을 배포하기 위해서 명단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보해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박윤호위원

최대한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 그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확실하게 알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하여튼 실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윤호위원

조사하는 것 간단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의뢰하면 금방 나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어떤 신문을 보고 있는 지 파악할 겸,

박윤호위원

그런데 지방지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 중앙지는 혹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지 보는 가정들은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원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제초작업 하는 것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그게 주로 묘소 벌채작업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묘소는 보유자 관리자가 하구요, 아까 말씀을 드린 도요지, 백제도요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거기만 하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백제도요지는 관리하는 분이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총공사비가 437억 8,400만원입니다.

이재권위원

이것 설계변경에 관계가 없이 본공사 금액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이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를 썼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172억 1,600만원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33억여원이 여기 넘어왔는데 이걸 지불을 해도 나머지 공사잔금이 남은 겁니까? 어디다가 기준치를 두고 3억 4,800만원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다 기준치를 두고 134억 3,480만원이란 돈을 예산에 올렸냐 그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기준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가 437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공정 몇%를 보고 예산을 세웠냐 그 얘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공정은 45%입니다.

이재권위원

아니, 3억 4,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이재권위원

올렸으면 공정 몇%를 가상을 해서 올렸냐 그 얘기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잔여공정입니다.

이재권위원

45%?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게 잔여공정, 100을 봐가지고 잔여공정을 계산한 겁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가면 다 나가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5억 7,800만원이 부족합니다. 순수하게 부족한 예산액이 185억 7,800만원인데 거기에 국비 20억하고 도비가 67억인가 포함되고 또 기채 지방채 발행을 80억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전체 얼마입니까? 설계비 빼고 감리비만. 전체 책임감리비가 얼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4억 500만원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5억 9,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 공사에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시민회관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 감리단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알고 있냐 그 얘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의당히 문화회관건립비는 저희들한테 계상이 돼 있어가지고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93년도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체를 회계과에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재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왜 여기 문화공보실에다 넣지말고 회계과에다 넣지, 왜 이걸 문화공보실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6억 4,200만원이 책임감리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시민회관 가봤어요? 현장에 가봤냐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런데 현장에 일이 잘 되고 있습디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재권위원

모른 사람이 어떻게 감리비를 6억 2,000만원을 올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당연히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계획을 하는데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이재권위원

이것봐요. 지금 시민회관 공사가 금이 많이 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이재권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네 집을 업자가 짓는데 이사도 오기 전에, 집도 다 짓기 전에 슬라브가 금이 쫙쫙 갔는데 그것 돈 주는 거에요? 돈 주느냐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이재권위원

그걸 알고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일반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감리를 어떻게,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업자를 사서 홍보담당관네 집을 짓는데 집을 다 짓기 전에 슬라브가 금이 갔단 말입니다. 금이 갔는데 공사비는 고하간에 감리비를 줄거냐 이거야, 그 소장한테. 안 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회계과에,

이재권위원

죄송하다니? 이 돈은 군포시민이 내는 혈세요, 세금이에요. 그래도 이런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한번 브리핑을 하고 일이 잘 돼가고 있는가 못 돼가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감리비하고 공사비를 올려야 될 것 아니야? 앞으로 말입니다.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현지에 가서 복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사진을 다 찍어온 위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진 한번 보시오. 그렇게 금이 갔는데 돈을 주냔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단장이 와가지고 입 벌리고 말이야, 의원들 앞에서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그따위 소리가 어디가 있어. 집은 그렇게 지어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현장을 복명을 하고 그리고 오셔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천정에서 물이 새요」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이재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회관 준공을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98년 상반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기채까지 내가지고 이것을 준공을 서두르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하자도 많이 발생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재정계획하고 공법하고 여러 가지 맞춰서 너무 서두르지 말란 얘기에요. 굳이 '98년도 상반기에 꼭 개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이것 수정을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강행해가지고 빨리 준공만 설정을 해놓으면 큰 문제가 따를 거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을 해가지고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손영선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만약 바꿔 말하면 홍보담당관님 집을 그렇게 짓는 과정에서 슬라브가 금이 가가지고 빗물이 지하로 샌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공사대금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계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가 봐가지고 어떤 모종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담당관께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다녀오신 곳이 현장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현장을 가기는 금년,

손영선위원

지금 공정이 45% 됐는데 몇 %쯤 될 때 가보셨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 7월달인가요,

손영선위원

7월이면 3개월전, 그 때는 지하공그리 칠 무렵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쯤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손영선위원

물론 그 때는 발견 못 했을 겁니다. 시멘트가 양성이 되기 전에 공그리를 계속 채우는 과정에서 무게를 지탱 못 해서 금이 갔는지 아니면 양성과정에서 철근이 제 용량이 안 되어서 금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물론 감리단장에게 위원들이 2~3년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않더라구요. 본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도 지하의 천정이 공정 과정에서 금이 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담당관께서 그 사진 참고하시고 그 현장에 동절기 전에 꼭 가셔서 그 시공자, 시행자, 또 감리 전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따질 건 따지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손영선위원

네,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한번 판단해가지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결코 공정에 연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저도 질의를 시간에 쫒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지방문화원육성지원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군포문화원에 지원을 할 돈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문화원에 이 돈 말고 지금 정액보조, 임의보조 해서 많이 나가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정액보조가 1,224만원이구요,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임의보조 나가는 건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임의보조는 없구요,

김주삼위원

그리고는 지방문화원육성 해서 2,000만원 나가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이것은 지방문화 육성발굴 조사검토하는 데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이것 국도비 지원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2,000만원 중에 얼마가 국도비로 지원받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에는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순수하게 2,000만원 계상된 것은 국비가 금년에는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97년도는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되면 공문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만 2,000만원 계상을 시킨 겁니다.

김주삼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나가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국비지원이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안 나가야죠.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될 때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옮겨온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서에서 시민회관건립 책임을 맡고 있다는 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게 이렇게 자주 부서가 바뀌게 되면서 업무 인수인계랄지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있어서 건립공사를 감독하고 시행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확실히 인수인계 12월달에 완벽하게 받으실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받을 겁니다.

김주삼위원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하실 거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민회관은 물론 지금 옹벽이나 이런 건축구조물 공사도 중요하지만 구조물 공사에 못지 않은 음향기기시설, 조명시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스팀시설까지라도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 온난방기 시설이 이렇게 밖으로 관람석으로 소음이 나오고 그러면 완전히 잘못 된 것이거든요. 소음이 안 나야 되고, 하여튼 방음시설도 완벽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안양이나 과천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계세요? 과천시민회관하고 안양문예회관인가 문제점들 파악 안 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안 해보셨으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공문은 보냈는데…….

김주삼위원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관내 교수들도 많이 있고, 전문가들한테 레포트를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돈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레포트를 요청을 하셔서 안양과 과천의 문제점이 뭐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리고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뭐냐, 그걸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음악하시는 분, 연극하시는 분, 영화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레포트를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음향기기같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선정이 됐을지라도 보완할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쪽 안양 인근에서는 명소가 되도록 430억, 한 500억 돈 들어가는 거니까 명소가 돼서 경영수익사업까지도 가능한 그런 극장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명가수들이나 유명연예인들이 공연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시설이 돼가지고 그 분들이 스스럼없이 "아, 우리 군포시민회관에서 공연 한번 해보자" 초청을 하면. 그래서 그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포트 한번 받아 보실 수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한번 해가지고 완벽하고 알찬 시민회관 건립공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참고로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유명한 가수들이나 이런 연극하는 분들이 안양이나 과천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도 아마 레포트를 받아보시면 왜 그 분들이 꺼려하는지 그런 것도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시민회관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말고도 부대시설이 좀 들어가죠?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가죠?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다목적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김영숙위원

그것도 함께 우리 시에서 시민회관 공사내역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무대는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다목적 부대시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본관이나 무대, 공연장 같은 건 제대로 돼 있는데 그런 부대시설이 너무 제대로 안 되면 전체적인 경관을 해치게 되니까, 하여튼 이미 회계과에서 넘어왔으니까 각별히 문화의 장인 시민회관이 제대로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