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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0-08-27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2010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8월 26일 제5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860억4,046만1천원 중 일반회계 2,309억8,749만7천원은 5억2,670만원을 삭감 및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4억5천만원을 제외한 7,67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2,309억8,749만7천원 중 삭감 및 증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친환경 전기자전거 구입비는 총 예산액 1,950만원 중 91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전기자전거의 시범운영을 통한 실효성을 검토해 본 후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책평가운영 예산 중 위탁교육비 1,050만원을 삭감하여 기 선발된 정책분석평가사들을 활용하여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실효성이 있을 경우 추가로 평가사들을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과에 편성된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4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영어체험시설 실내인테리어 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에 편성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1천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하반기 친절도 평가를 1회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횟수 조정으로 인한 포상금도 5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독거노인 쌀 지원사업비 660만원은 근거법령 부재로 인한 선거법에 저촉되어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동서남북 함께 하는 의왕한마당 행사비 3천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금년 하반기에 시민 체육대회와 백운예술제 등 시가 추진하는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므로 시민 화합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양하게 구상하여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어체험시설 실내인테리어 비용은 시에서 삭감예산을 제출하였으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다 삭감되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시와 협의하여 회계과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에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 편성된 지상공산 테마공원조성 타당성용역비 1억1천만원 중 1천만원은 용역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도시과에 편성된 시정구호 손글씨디자인 예산 500만원은 사업이 추진중인 예산으로 중복 편성되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각 부서에서 삭감된 총액 7,67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 550억5,296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수입증대와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특위 활동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본 예산의 변경사항과 긴급한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경우는 민선5기를 출발하면서 신임시장님의 의욕적인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므로 본인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께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시는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상생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추진과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강화하고 적정성을 살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색있는 명품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찬 출발을 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도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세입증가율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기존 계속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통하여 투자를 효율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309억8,749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101억3,390만2천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411억2,139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55억4,779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32억4,654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4.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9.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표준조례에서 위임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전부개정 조례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0년 8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장학기금 관리를 현행 시민장학회에서 위탁관리 하던 것을 의왕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적정 수준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정하는 기금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의 장학기금의 조성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이중 시민장학회 위탁반환금 21억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9억원의 재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의미 부여와 조직·회원·추진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된 예산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 및 의무부과 내용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제정이 가능하지만 의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사업예산의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5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시민중심의 시정을 실현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민선5기의 새로운 비전과 특색있는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기능으로 명품창조도시건설 실천전략, 민자·외자유치, 교육여건개선, 행정기능 효율화 방안을 자문토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내외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회의운영에 있어서 정기회는 월2회와 임시회는 수시 개최가 가능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사·연구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임규정, 자문단 구성인원, 자료제출에 따른 문구수정 등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에서 위임된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비용의 징수·관리규정을 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로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징수하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은 「의왕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의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위원의 임기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던 사항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명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과 도로명주소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규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체계적인 단계별 확대지원을 통해 우수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범위 조정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개정전 조례에서는 “시세의 5%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로 조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중단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와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연계하여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관련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각 시·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하여 조례를 개정 추세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증가추세이므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체납액과 체납징수액, 그리고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지금 질문을 잘못 아시고 전경숙 의원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질문을 하신 거죠? 전경숙 의원님,
경숙

전경숙의원

네.
상돈

김상돈의장

네. 그것은 다음 사항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본 건은 합산과세에서 이게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토지의 중복과세를 갖다가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개정조례이므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체납액과 체납징수액, 그리고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준체납액은 8만8천건에 9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연도폐쇄기 이후에 징수액은 6만2천건에 32억1,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준 포상금 관련 지급액은 총 5회에 걸쳐 60명에게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전경숙 의원님
경숙

전경숙의원

그렇다면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된 조례안 제5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공무원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 4명의 과장급으로 그동안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작년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정비지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해본 결과 너무 형식적으로도 운영되어 왔다고도 판단도 나름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조나 2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구태여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위원회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민간전문가는 저희가 시세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위원회에 전문가 세무사들 위촉을 해서 과세나 그러니까 부가징수에 따른 것을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인 문서로 해서 결재만 받아서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의왕시를 살찌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범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2010년 7월 28일 주례회의시 보고에 의하면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왕시 시민장학회에서 관리 운영하던 것을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되어 기금운영을 의왕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의왕시 시민장학회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왕시 시민장학회 거취와 앞으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의왕시 시민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이 시 위탁기금이 21억인데 이게 장학회에서 시로다가 관리가 변경되는 거고요, 앞으로 운영도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시민장학회하고 위탁관리 협약을 해서 현재와 같이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기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기금의 조성기간은 있고 존속기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존속기한이 없는 것은 저희가 존속기간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4조 단서조항에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저희는 감사원 지적 받을 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배된다 그렇게 감사지적을 받아서 이와 관련된 법이 아니냐 그렇게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확대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타 시군에서도 장학기금 존속기한을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년이라고 명시해놓으면 5년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세 번째로 안 10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너무 폭넓은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부분 같은 것들을 규칙으로 한번 정하려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조규홍 의원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이 애초에 장학회에서 우리시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리고 또 일반회계 9억을 증액해가지고 30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9억을 기존에 21억 장학회에 있던 것을 우리가 21억을 반환받고 9억을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해서 넣잖아요. 9억을 넣은 사유가 뭡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을 저희가 산정한 사유는 지금 시민장학회에서 21억을 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것은 거기서 이자수입이 약간 위험성은 있더라도 일반 높은 시중은행에다 이것을 적금을 들어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자가 한 5% 정도, 평균 한 5%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시로 가져오면 시금고에다가 이렇게 기금을 맡기게 되는데 그게 한 평균 보통 한 3.3%, 그러니까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액, 현재 같이 장학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9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9억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기존의 장학회에서 운영할 때에 이자수입이 21억이면 됐는데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9억을 이율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우리 시금고에다 예치하는 거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시금고 이율하고 장학회에서 하는 은행이 서로 틀려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은행이 저희는 안전성을, 시금고에다 하면 안전성이 있는 거고요,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학회에서 하는 은행하고 우리시하고 금융기관이 틀리냐 이거예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장학회에서는 여러 은행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게 이율 좋은데다가 해서 예치를 해야지.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금관리법상 저희 금고 맺은 은행들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우리시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정은행에다만 꼭 해야 됩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30억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30억 중에 시민장학회 반환금 21억원하고 시에서 일반회계 출연 9억원이 3년동안 모아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게 맞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이자분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경숙

전경숙의원

그렇다면 장학금을 혜택 받는 대상자와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장학금 혜택은 저희가 총, 그러니까 장학회에서 장학기금이 한 4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한 2억2천 정도 나오는데 통상 매년 200여명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 그래서 그 선정은 주로 장학회에서 하는데 성적우수자라든가 그 다음에 생계곤란자, 그 다음에 교사들, 자랑스러운 교사라든가 큰스승상으로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장학금을 우리가 수혜자를 우리가 시상을 할 때 보면 우리 관내 학생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거 매년 보면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지금 철도대학하고 계원예술 두 군데 있단 말예요. 그럼 우리 관내에 일반 우리 관내 거주자가 일반대학 다니는 학생들 많아요. 우수자들이, 성적도 좋고 이런 분들이. 그런데 관내만 하다 보니까 계원대학교하고 철도대학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우리시에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참 이것을 제고해봐야 되겠다 해마다 그걸 느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동수의원

부의안건 53쪽에 의왕미술관 건립계획이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증가로 광역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상돈

김상돈의장

그것은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시죠? 자,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시세의 5%로 정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로 이렇게 개정해서 올라왔단 말예요. 물론 법령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막연히 그냥 예산의 범위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어디까지인지 하며 그런 게 예산의 범위 하니까 이게 좀 한도액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내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정조례안 보조비율이 예산의 범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범위 내라고 그래가지고 한도 없이 늘릴 수는 없고요, 내부방침으로는 현행조례의 보조비율이 시세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면서 예산범위 내로 되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연도별로 시세의 1%씩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시세의 한 10% 범위 내까지 거기까지는 연도별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연도별로 차등해서 한 1%씩 기존의 5%에서 1%씩 내년에 6%, 내후년에는 7%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10%까지만 딱 그렇게까지만 하고 그런 범위로 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의, 올해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금액하고 내년도의 1%를 하게 되면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현재 5%로 하면 한 30억 정도가 되고요, 10%로 하면 한 60억 정도로 해서 30억 정도 늘어나는데 한 1%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1억5천 정도?
길운

기길운의원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기길운 의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 시세의 10%까지 늘리는데 매년 1%씩 늘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을 넣어주는 게 어떠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매년 1%씩 늘려서 1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고 하면 그걸 법 조항에 넣어주시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사항으로 보면 저희가 10% 내로 명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숙사라든가 학교 기숙사라든가 체육관 건립 같은 것,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이 기간에 하게 되면 또 이게 변경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범위 내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기숙사 문제라든가 크게 어떠한 사항이 발생, 그런 사항 우려 때문에 지금 아까 의장님 질의대로 이렇게 그걸 명시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 말씀 같은데 그러면 10%가, 그 1%, 1% 10%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 내부방침은 매년 1%씩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10%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부방침은 그렇게 하되 또 갑자기 기숙사라든가 체육관 같은 그런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0%를 넘어서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때는 그렇게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그런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막연하게 막, 한정이 없다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이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교육, 우리 지역이 의왕의 교육이 좀 열악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항목이예요. 교육쪽으로는 많이 우리가 투자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기준치는 있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하고, 어느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돈을 그렇게 재원에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명시하게 되면 이거 그때는 또 개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로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의 탄력적 운영, 또 예산이 많았을 때는 많이 지원이 가고, 내부방침으로는 1%씩 상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의 예산이 많을 때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을 때는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갈 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제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로 하는게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문맥상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과장님 답변 속에 지금 시세를 매년 1%씩 해서 최고 10%까지 올릴 예정이다 라고 하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가지는 그걸 갖다 몇 프로로 정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중간에 체육관 지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학교 지원경비에 큰 어떤 사안이 생길까봐 그런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하셨는데 결국은 10%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지금 방침은 내부방침은 10%를 넘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신 거 아니예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현재 교육경비지원 나가는 사항의 그런 걸로 기준을 해서는 10%를 안 넘기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10% 정하고 안 정하고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10%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체육관 지원이든가 이런 지원을 할 사항이 생기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최소경비로 지원하면 될 것을 왜 그것을 예산의 범위 안으로 만들어 놓느냐 라고 하는 지적이십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이후 별도의 얘기는 의원님들이 별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또 잠기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동수의원

부의안건 53쪽에 보면 당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증가로 광역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미술관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이었는지, 또 광역특별회계에서만 된다고 하였는데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건립 별도 계획은 지난 2월 19일날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별도건립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고요, 추진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원은 광역특별회계로 해서 국도비가 70%, 그 다음에 시비가 30% 해서 총 49억원 이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의원

국도비 확보는 이상이 없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제일 그래도 확보가 쉬운 게 미술관이 경기도에서도 타 시군에 지원 하는데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하면 도비지원이 쉽다, 국비도 좀 지원받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의원

당초계획대로 문예회관에 포함해서 지으려 했는데 별도로 미술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절감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절감되는 예산이 25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제정이유를 보면 살기좋은 고품격 명품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비전을 완성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중심의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4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선5기에 맞추어서 임기에 연임을 한 차례까지만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3조1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했는데 좀 더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11명으로 제한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 변기덕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이 민자 외자 유치, 교육특화, 도시개발사업 등 명품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선5기 임기를 고려하지 않고 두 차례 연임해서 6년간 위원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26개가 있는데요 임기규정을 보면 2년 임기가 13개 위원회, 3년 임기가 4개 위원회, 임기규정이 없거나 안건이 종료되면 임기가 폐지되는 것이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임에 관해서는 1회 연임이 3개 위원회, 2회 연임이 3개 위원회, 연임규정이 없거나 제한이 없는 위원회가 20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위원을 11분보다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위원이 숫자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조금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11분의 위원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해서 11분의 위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지금 2회 연임을 계속해서 6년간인데 위원회 임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민선5기에 맞춰서. 1회만 더 연임한다 해서 4년으로.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5기 임기하고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토의하셔 가지고 민선5기 임기와 같이 하자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의원

안 6조에서 보면 분과위원회에서는 조사·연구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도 전문지식이 아주 풍부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분과위원회 및 전문분야 지식이 필요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복된 기구로 보여집니다. 분과위원회나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막연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1명의 위원을 안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3명 내지 4명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가 함께 디테일하게 조사·연구해서 결과를 자문하게 되면 좀더더 우리시의 발전적인 모델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분과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는 6개 분야에 외부전문가 그룹의 정책인력풀인사가 135명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지금 이 명품도시추진위원회 TF팀도 있죠?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2개팀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TF팀이 있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다가 또 자문단을 두고 그러면 너무 방대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또 명품추진단 위원들이 하게 되면 11명의 위원이 하시게 되고요, 또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까지 좀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좀더더 발전적인 사안이 나와 가지고 우리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만일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어떤 안이 결정이 됐을 적에 그것을 또 외주 용역 줘가지고 또 용역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지금 외부 용역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사전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다 라고 그러면 외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 하는 건이 아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별도의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남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에서 나온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위원회에서 같이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토의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좀 같이 했으면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했던 건데요,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위원회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신 것 같이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요 같이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 쪽에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전영남의원

그런데 관련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위원회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가지고 뭐 가져와 그러면 다 따르고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관련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그래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건데요 같이 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문구를 작성하면서 했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것은 그럼 “관계공무원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따라야 한다”가 아니고 “협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좋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네. 조규홍 의원입니다. 10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조례사항에 보면 규칙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너무 폭넓게 결정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10조에 보면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입안을 하면서 참고를 했던 것이 2009년 법제처에서 제작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지침서하고 우리시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26개 위원회를 참고로 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지침서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예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 26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가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같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속히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규정에 보면 26개 위원회의 세칙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한 것이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보면 11개 위원회는 시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우리 자체 운영규정에 보면.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러한 임기규정이나 이런 것은 의왕시 조례안을 따라서 운영조례안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관례다, 또는 그것이 많은 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조례 규정에 보면 위원장이 정한다 보다는 전체 위원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위원들이 그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세칙을 정한다 라고 했을 때에 위원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하고 토론을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가 하는 건데요, 그런 생각 갖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조규홍의원

그런데 10조4항을 보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규정으로 명시하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좋습니다. 그것도 지금 위원장이 정한다 라는 것이 결국은 그 전에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조규홍의원

규칙사항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의원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 여기 먼저 번에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몇몇이 지금 여기 우리 규정사항에도 보면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 라는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7인의 위원 중에서 보면 다들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윤광식 위원이라는 위원이 들어와 계신데 그러한 분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직발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국가나 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같은 것을 좀 찾아내가지고 저희가 공모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면 입법부나 아니면 행정부에 경험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조규홍의원

우리 규정에 보면 정기회를 월2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분이 의왕시에 이렇게 바쁜 명품창조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할애가 가능한 건지. 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문가인지 한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정기회의는 월2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날 하는데요 시간을 정하면 할애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충 하는 분야가 상당히 관건으로 되어 있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안상수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김세권 보좌관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다수의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줬으면 해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조직발전 분야나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런 분이 조직발전위원회에 여럿 되어 있는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타 분들의 면모를 보면 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타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의왕시에는 그렇게 유능한 전문가들이 없으신가요?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곱 분의 위원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조례에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은 위원회,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시지만 외부 전문가보다는 우리 의왕시에 거주하시면서 의왕시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특정분야 더 필요하다면 그 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의왕시에 거주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풀 인사가 저희시가 135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는 의왕시를 거주하고 계신 의왕시를 잘 아시고 시정에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밑에 공무원들도 계시고 한데 또 정책자문단도 필요에 따라 구성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문단 구성을. 그런데 우리시의 위원회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6개 위원회 중에. 그래서 자문단을 기 다시 발족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문단 안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기 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지금 명품창조 이 조례안에 기존 위원정수가 11명으로 했고요 그 11명을 분과위원회로 나누다 보면 한 3, 4명의 위원이 분과위원회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 분들만 갖고서는 조금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해서 자문단을 두게끔 그 분과위원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니까 자문단을 구성하는 인원을 의왕시 위원회에 있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명이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그분들 중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시는 것은 어떤지 본의원이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6개 분야에 135명이 계신데 그 분들 중에서 자문단에 필요하다 해서 그 해당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기존에 위촉했던 자문단 속에 있다 라고 하면 그 분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조규홍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우리시에 기존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조면 기능도 역시 미래종합발전계획 및 시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기여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 정책자문위원회에 이미 지금 명품추진위원회 조례에 있는 설치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었었는지 그 공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기존 정책자문위원회를 좀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이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정책자문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로 저희시가 시정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외부 전문가그룹을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안 사안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책자문위원들을 조금 도움 받는 것이 용역보고회 할 때 그 분야에 위촉된 전문가들이 오셔서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무 할 때 그 분들한테 도움 받을 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는 상설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이동수의원

아, 그렇다면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명품창조도시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지금 그 기능에서 아까 말씀드린 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의왕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자 해가지고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미리 위촉해놨다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시로 그 위원님들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리고 5조에 정기회의를 월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9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에 열심히 새롭게 출발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수당을 또 과다하게 지급하는 그런 걸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시회에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회, 임시회 그 구분이 없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이거든요. 지금 월2회라고 이 조례에서 명시를 했지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실행화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화 하기 위해서 정례회의 월2회, 그 다음에 수시회의가 임시회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정착화가 되고 예를 들어 도시발전방안이 구체화 되고 실행이 된다 라고 하면 정례회 정도만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임시회를 수시 할 수 있다면 정기회는 통상 2회로 바꿔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좀 수당지급이, 더군다나 수당액수가 많은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그런데 이 창조도시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 시에 자문, 아까 말씀드린 인력풀 위원님들께서 시에 자문하시기 위해서 용역보고회 참석을 하시든가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 금액의 회의수당을 지급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일정을 양보하면서 그 분들이 전문가그룹께서도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수당액이 그분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금액보다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하면서도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이해는 가는데 굳이 조례에 정기회를 월2회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조에 우리 전영남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위원회든 간에 위원들께서 필요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당연히 자료를 제출하고 나가서 또 답변하고 협조하고 이러고 있는데 굳이 이 8조에 이러한 것을 이 조항을 둬야 합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직원들을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이 위원회가 직원들보다도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직원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만든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의왕시 발전방안을 같이 모색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설치 유지관리 하다 보면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공제가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창호 과장께서는 선진감사행정 비교연수교육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 못하신 것 같고요, 정영기 민원행정담당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전천성 부동산관리담당 전천성입니다. 전영남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8조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 관리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2항6호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시설 관리위탁업체 선정시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을 계약서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8조2항6호에 규정한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도 손해배상 공제가입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전영남의원

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