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장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를 맞아 군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들을 알차게 준비하는 등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를 증설하고 또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브랜드슬로건인 대한민국녹색쉼표 단양의 규정을 추가로 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상징물 사용허가 요건을 완화해서 1회성으로 쓰이는 것은 사용료를 안받고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별표 1』에 상징홍보물에 종류가 심벌마크하고 캐릭터하고 5쪽에 보면 현재 쓰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 3가지 안이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7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정의 용어 중에서 3항에 마스코트라고 하면 우리 군 꽃인 철쭉꽃을 소재로 하여 철쭉 화관을 쓴 철쭉꽃의 정령을 의인화한 형상물을 말한다. 이것은 현재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이란 단양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말한다. 이것으로 삭제를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8쪽 제5조 사용료에서 9쪽에 보시면 5조3항에 사용료가 나오는데 주요내용에 설명 드린 대로 단서조항을 붙여서 다만, 1회성의 사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안받는 것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완화시켜서 내용을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의 배경은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에 도시브랜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밖에 현실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단양군 상징홍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의 마스코트의 정의를 삭제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녹색쉼표 단양”이라는 자는 대개 부드럽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쉼표 속에는 딱딱하게 글씨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를 하면서 공모해서 선정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녹색쉼표” 글자하고 색깔을 지금까지 다 이대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정상례위원
어렵나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사실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쓰기는 오래전부터 썼는데 사실상 근거적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철쭉요정 그것은 안쓰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를 시킨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진대교 있는데 옛날에 새로 저희들이 심벌마크 하기 전에 했던 상징물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보니까 사실은 지금 있는 것 하고 조화롭지도 못하고요. 위치도 그렇고. 그전에 조형물이 없을 때야 괜찮지만 지금은 거기에 배치가 잘 안되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해 가지고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보니까 수변가로를 조성하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지장으로 초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도 안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그 앞에 아치를 저도 관광과장 할 때 그 당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전임 군수님이 해 놓은 것이라서 그 당시에는 상징홍보물로 해서, 그 당시에 철거를 안시키고 놓아둔 것이에요. 철거를 했을 때 후유증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당시에 놓아두었는데 그것은 한번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16일 제정되어서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위원회 해촉 규정 안 제11조는 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양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항은 1호 내지 5호까지에 대한 관계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0조제2항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정리 등에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제11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3쪽, 제7조 회의일시에 보면 ‘회의의’ ‘의’자가 빠져야 될 것이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회의에 관한 일시, 장소, 심의안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5쪽, 제12조 1항에 보면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의 일시’가 되든가 하나는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하고 조금 전에 제3조하고 뜻은 무슨 뜻인지 서로 같이 얘기는 되는데….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제7조 ‘회의의 일시’에 ‘의’자를 빼는 것으로 통일성을 갖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16일 지적재조사와 같은 법률에 의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해촉 규정 안 제12조는 이의 신청에 대한 거부규정 안 제14조는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내지 제17조, 제31조가 되겠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4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문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제3항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되는 분들로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4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인 해당 토지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의 대표자는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1조제1항의 본문 내용은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사항이 되겠고 경계 설정이 되면 그 설정에 따른 경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규칙 5일전까지, 이 관계도 ‘회의의’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회의’로 하겠고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2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 5쪽, 제11조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항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솔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지적재조사 관련 군 소속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상위법령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총체적 규정인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자체감사 지적에 따라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문구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를 기관을 삭제하는 문구변경을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항에는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따른 영어 정의는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뒤에 내용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의 배경은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급에 혼란이 있다는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문구 내용을 삭제하고 “분뇨처리 및 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내용 중 “기관”은 삭제하여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함을 명확히 하였고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타 시·군과 당직수당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성에 맞게 당직수당을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일·숙직 수당이 4만원과 6만원인데요. 앞으로 평일은 당직근무자는 6만원으로 하고요. 근무 개시일의 그 다음날이 토요일, 또 공휴일인 숙직 근무자와 토요일, 공휴일 일직 근무자는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저희들이 인상을 할 경우 연 6628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를 위하여 타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게 당직수당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당직수당을 1인 4만원 지급에서 6만원으로 변경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숙직자와 공휴일 일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월9일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숙박비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적정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은 숙박비 지급에 대하여 특별시와 광역시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외의 지역에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를 여행을 하는 경우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 제3조”를 「단양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등으로 관련 법령명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였고요. 예산 사항은 매년 3500만원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9쪽, 『별표 1』을 보시면 국내여비 지급표가 있는데요. 다른 사항은 개정되는 것이 없고 숙박비 1박당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실비, 제2호는 실비인데요. 특별시와 광역시는 5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공무원 여비와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2013.1.9)이 개정되어 숙박비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적정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 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4298호, 2013.1.9)을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항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조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영 제1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를 “영 별표 2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 각 호의 각 조 앞에 “영”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영 제3조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에서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양철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은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분석 평가할 수 있다 제2항은 지역본부장이 재해원인을 조사·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이 재해원인 조사·분석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했고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 구성운영 이런 규정을 안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원의 의무규정을 안 제11조로 정했고 협의회 및 협의회원에 대한 경비 지원규정을 안 제12조로 했습니다.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이 조례 이외에 혹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16조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60조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지금 한창 본 조례가 제정 중에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충청북도 감사 때 각 시·군에 조례 제정이 된 데가 별로 없는 것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도내에도 각 시·군별로 본 조례를 계속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제정의 배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이 되겠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서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8쪽, 회원증이 있는데요. 이 앞에 것이 제 몇 호하는데 ‘단양군’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회원증에 보면 제5조제2항 관련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제5조2항 이것은 검토할 때 참고하라고 넣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회원증을 발급할 때는 괄호를 빼고 할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을 넣었네요. 그렇죠? 앞에 단양군도 마찬가지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통상 각종 회원증에는 그런 법 조항이….

김동진위원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조례제명을 넣고 제5조2항이라 하면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넣지 않고 그냥 제5조2항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법에 대한 규정인지, 조례에 대한 규정인지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빼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고 밑에 보면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단양군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단양군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연재해 조사·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협의를 해야 되나요? 제3조부터 이렇게 보면 평가협의회라고 그러는데 협의회가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상위법에서 따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협의회에 보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고 그랬는데 간사도 재난업무담당이고 서기도 재난업무담당이고 이러면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간사가 서기 역할도 다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3쪽에 동일인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3쪽에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여기서 말하는 담당은 흔히 담당 계장이고요.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것이 간사, 서기 이렇게 구체화 할 필요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간사하고 서기를 따로 둘 필요 없이 간사만 두는 것으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탁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협의회는 협의회로 해야 되는 건인가요? 협의가 아니지 않아요? 조사·분석 한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협의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37분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위원님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이런 것 의원 발의할 때 부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 앉으세요.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귀농인의 연령 기준을 폐지해서 단양군 농업에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고충해결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인의 정의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귀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2조제2호 나에서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를 위한 이탈 및 이주의 제한 기간을 명문화 하여 제12조 제1호에서 제2호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귀농인의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단양군 농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고충 해결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제2호의 만 55세를 삭제하여 귀농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 제3호를 귀농인과 원 주민과의 갈등중재 및 고충처리 협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위원장님 발의한 의원이 아니라 계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귀농인이나 우리가 귀촌정책을 펴는 것이 상주인구를 늘리고 인구 유입에도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면 귀농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귀농하기 전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대상이 안되지 않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지 다른 직업을 하든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없어야 되요. 사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귀농하신 분들이 그 지역의 지원조례나 이런 것을 탐독을 하고 계실텐데 그냥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농사지었다고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제2조에 정의에 보면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던 만 55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농업도 지금 단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소규모로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귀농하는 사람들도 실제 직업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농사를 겸업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면 전에 타 지역에서 무엇을 했던 이것은 사실 상관없이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저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오는 분들 처음에 귀농귀촌 정책이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촌지역으로 유도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수도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 올 수도 있고 영월에서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리로 이주해 가지고 귀농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도권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만 위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사실은 도시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군에 바라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가족과 함께 단양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2인 가구라고 하면 한 사람만 옮겨요. 한 사람만 옮겨 가지고 혜택을 다 보거든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이렇게 되어야죠.
귀농인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도 보니까 지역에 그 분들 때문에 숙원사업 차원에서 농로포장도 해 주고 개설도 하는데요. 있는 주민들 불만이 그겁니다. 실제 와서 살지도 않는데 이것을 왜 해 주느냐, 실제 사람이 안 산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택보호사업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주민들하고 발생되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는 않고 지역에 와서 지원만 받으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덜 받는 것인데요. 지원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귀농인들이나 귀농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게 되면 3년 이상 짓게 되면 혜택을 보는 것이죠. 꼭 귀농인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지으면 외지에서 와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3년 이상 하고 실적이 있으면 귀농인으로 대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와서 바로 해도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 놓고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 놓고 투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진짜로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농토를 구입할 때 또 아니면 도로를 낸 다거나 또 여러 가지로 개발할 때 알 박기 식으로 자기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여서 팔려고 상당히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이런 예도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귀농인들 하고 원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예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알고 있죠?
그런 것을 갖다가 특혜를 준다거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귀농인들을 어떻게 두게 하면서 특혜를 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게끔 또 자기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특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협조하는 이런 것도 협조할 수도 있도록 보완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마련할 수는 없는지?
교육을 시킨다고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귀농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아주 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아까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귀농인이란 1년 이상 타지에서 종사하지 않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에 맞춰서 이것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도 확인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그것을 다 조사해서 지원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귀농인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주해서 주민등록상으로 전입해 온 상황 그러면 가족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전부터….

장영갑위원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지원내역, 보조금내역, 귀농인 수 다 나올 것이 아니에요?

정상례위원
그래서 주민등록 상태도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귀농인들이 시골로 내려올 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각 군에 다 알아보는 것이에요. 어디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 이렇게 다 조사를 한 뒤에 오는데 단양군에서도 여기에는 55세미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미처 모르고 이사를 와가지고 애를 많이 먹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몇 백만 원 지원에 와가지고 많이 후회하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의하면 이것도 상세히 잘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대한민국이 주거의 자유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심사할 때 심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할텐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받고 안받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지만 오기 전에 상담할 때 아예 농사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와 가지고 적응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상당히 여유가 있고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렵거나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은 원주민들과 마찰도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상담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앞에 정상례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귀농인 단체 있죠? 단체 보조한 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가 농어촌뉴타운에 입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되었을 경우에 농어촌뉴타운에도 입주할 수 있는 연령이….
안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는 조건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매스컴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뉴스인가 나온 것이 있는데 실과에서 매스컴에 보냈는가요? 단양군에는 귀농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못 들었습니까?
단양군에 귀농인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고 나왔었는데 과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한 것 있죠.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이대윤위원
한 가지만…. 원주민과의 마찰이 있죠. 그것도 자료로 준비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장을 주고 그러면 분쟁사례집도 만들어서….
힘드시겠지만 분쟁사례도 자료로 정리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자꾸….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언제인데…. 이 조례를 만든지가 한 3년이 안되었나요?
저도 그래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정상례위원님께서도 원주민하고 갈등문제가 날로 더 발생이 되어서 이런 사항도 위원회 기능에 첨가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원주민하고 갈등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실제 조례가 조례의 역할을 하고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해소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 3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위원회도 구성 못했다면 조례 자체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갈등과 반목이 없게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직도 구성이 안되었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 도시민유치담당 신승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 부의장님 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영갑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비 공개 및 지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시기와 방법 규정은 제2조에 공개범위규정은 제3조에 지출 기준에 대한 규정은 제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는 본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없어서 지금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입안 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체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로 규정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지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