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장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7조 1항 본문 중 “회의의 일시”를 “회의 일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7조 1항 본문 중 “회의의 일시”를 “회의 일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조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안 제4조 중 “영 제1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를 “영 별표 2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으로 또한 안 제5조 각 호의 각 조 앞에 “영”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영 제3조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은 제9조 “(협의회의 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제13조 본문 중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로 수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단양군 제○○호”를 “제○○호”로 수정하고, “회원증 (제5조제2항 관련)”은 “회원증”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본문 중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던 만 55세 이하인 사람”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5호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를 “기관장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5월13일에 개의되는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