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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79회 제3본회의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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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먼저 시의 발전과 또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학기금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7일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지원사업 범위에 대한 사업예산의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반영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6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시행규칙은 제7조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7일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관련법에서 정하는 5년 이내의 기금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그 조항이 빠져 있어 조례제정 원칙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13조를 제4조부터 제14조로 조항을 수정하며,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이 제안 설명한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7일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고품격 명품창조도시」건설을 위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2조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5호를 다음과 같이 “창조적·효율적 시정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4항의 위원회 위원의 연임기간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안 제6조제2항에서 자문단은 9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에 대해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로 일부 조문 내용을 변경하며, 안 제8조의 자료제출 등에서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이 제안 설명한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와 예결특위, 행감특위가 계속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빠짐없는 출석과 질의자료 준비에 열의를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운영과 질의·답변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부터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여 내년 사업이 알차게 계획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 사업계획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제6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처음 심의하신 예산안으로 궁금하신 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으며, 추가로 접수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급하게 안건을 제출하여 의회와 사전협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중요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례회의를 통한 의회 의견 수렴을 입법예고와 함께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심의 전부터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조달계획, 관련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용역의 경우 용역비만 낭비하고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초기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법 등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사계절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 많이 드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