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0회 제1본회의2010-09-27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덥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 가운데 오늘 제180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추석은 징검다리 휴일로 휴가를 이용하신 분들은 귀성 길이 여유롭고 넉넉한 명절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부터 추석은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로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석은 태풍 “곤파스”의 후유증으로 농산물의 피해가 많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으며, 지난 추석 연휴 중에는 100년만의 기습폭우가 찾아와 생활이 어려운 서민가정에 피해가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피해가 적었으나 앞으로 10월까지는 국지성 호우가 계속된다는 기상 예측이 있으니 배수시설 점검 및 수해복구에 진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민들의 계속되는 시름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늦었지만 지난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와 수목 복구 작업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에 수고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의원님들께서 임시회를 마치고 싱가포르의 선진정책과 시설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에서의 질의와 답변에 열의를 다 해주셨으며, 주택관련 홍보관을 직접 체험하여 공공주택 보급에 대한 우수사례를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지와 도시중심 건물의 조화로운 경관 조명시설은 오랜 기간동안 노력해온 흔적들이 보여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각종 제도와 벌금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공무원들을 무한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공무원이 바로 서고, 국민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직원들 사기 진작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시 조직개편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조직의 기초를 만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시가 화합하여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시로부터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0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과 조규홍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왕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희완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페이지 3 제2조 선서문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을 하였는데 선서문의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인용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복장 등은 종전의 복제 규정은 삭제했고 복장만 유지했습니다. 다음에 현행 조례의 제2장 근무시간에 관한 장은 삭제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민간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 2일을 가산하되 3개월 미만의 경력은 가산하지 아니 합니다. 다음 17조는 연가규정인데, 다음 페이지 제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년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다음 년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년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8조는 결근, 정직, 직위해제,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공가사유에 제5호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때는 공가규정을 추가했고, 제10조제10호에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가를 추가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제21조 특별휴가는 제3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유산 또는 사산휴가 를 주도록 규정했고, 제4항에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현행 조례 제4장 영리업무 겸직과 제5장 정치운동과 관련조항은 상위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제9항에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휴가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먼저 제8항에, 현행 조례 제8항에 퇴직준비휴가 3개월은 명예퇴직 예정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23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조에 휴가기간의 초과에서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결근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고요, 이상으로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페이지 2쪽에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례회의때 설명드린 바와 약간 다른 게 별표3의 공직자 행동률, 즉 대민관계 내용의 마지막 사항인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은 조규홍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를 삭제 반영했고,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고희시 특별휴가를 3일을 요청했으나 1일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또 17조와 제21조에 일부 조문내용을 입법예고 했던 내용에서 자구를 정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6항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정비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현행 3국24개실과소6개동 체제의 변동은 없으나 선임국을 행정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명칭 변경한 시민서비스국으로 조정하고 행정지원국은 기획경제국으로, 지역개발국은 도시개발국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서 행정기능을 시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면 조정하였습니다. 대외적인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홍보기능 강화와 도시비전사업의 전략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전창조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기능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무상급식지원과 교육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교육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창의교육지원과를 신설하여 교육 환경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공원, 산림, 농업, 청소기능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기능별로 재편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민선5기 임기동안 1천여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 재창조사업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 전담조직으로 재편성하고 조정가능지 개발계획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직을 기능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공영사업추진을 위한 9명의 정원에 대해 총액인건비 제도의 시행으로 총 정원 516명 변동 없이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시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무엇보다 시민 중심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수렴 반영을 과감히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노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근로자자녀보육시설,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그리고 재정 조달을 위한 유통 판매시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2층이 독서실로 사용하다 비어있는 실정이므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오전동 소재 시청 별관이 철거가 되면 입주한 기관 및 단체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조달을 위한 시설로 유통판매시설만 한정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재정조달을 위한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시설의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육성계획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발굴 지원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54쪽입니다. 폐지사유는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 갈미한글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락산 및 갈미와 백운호수간 도로 문화예술길의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을 확충하기 위함으로 공원명은 갈미한글공원이고 위치는 내손동 20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973평방미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모락산 등산객 및 백운호수를 찾는 의왕시민과 인근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모락산 등산인구 증가와 포일자이아파트 입주 등 급증하는 방문객수에 비해 공원면적이 협소하여 공원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경관광장과 연계해서 조각작품 설치부지를 확장하고 정비함으로서 시민의 문화활동과 휴식의 장으로 특화된 공원으로 자리 잡고자 하며, 의왕시의 대표적 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모락산과 백운호수를 연계하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할 예정이며, 금년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 명소인 모락산과 백운호수의 중간 기점으로 지리적, 환경적으로 적정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갈미한글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전체면적 268,615평방미터 중 23만9,585평방미터가 개발제한구역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의 47.916998키로평방미터가 2007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 제2007-609호로 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0.239585키로평방미터를 감안 47.677413키로평방미터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로 반영된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안은 삼동 71번지 일원 26만8,615평방미터에 대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양, 수원에 의존적인 공간구조를 벗어나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철도관련 특구시설, (주) 로템 등의 직주근접형 친환경배후도시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의왕시장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표가 되겠습니다. 사업구역면적은 26만8,615평방미터로 주거용지 11만9,754평방미터, 도로용지 51,955평방미터, 주차장 2,369평방미터, 광장 및 공공공지 6,653평방미터, 공원 및 녹지·하천이 68,327평방미터, 공공청사 5,947평방미터, 기숙사 및 자동차 관련시설, 주유소 등 기타시설용지가 13,6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로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주변에 파출소와 체육센터를 배치하였으며 사업지구 중앙에 공원을 계획하였고, 윗장안천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개발을 도모하였으며, 이주자택지는 덕성로 주변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9월 28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