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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21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3-06-19

장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년에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들을 알차게 준비하는 등 군정발전에 혼신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 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을 목적으로 제시했고, 제3조는 상담실에 위치입니다. ‘상담실은 단양군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하였고, 제4조 상담의 범위와 제5조 상담대상 등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상담실 운영인데 상담실은 월 2회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상담관은 제7조에 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9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월 20만원 정도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적인 제정이유는 상담관 운영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가의 상담서비스 운영으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재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부터 안 제3조까지는 상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상담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변호사나 세무나 법무사를 각각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 세무사나 법무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사를 하게 되면 세무 관련된 무료 법률만 하지 다른 건 못하잖아요. 어떻게 각각 두시는 건가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내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변호사하고, 관내법무사가 몇 분 있기 때문에 협의는 내적으로 일차로 했어요. 법무사도 자원봉사실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단양에 연고 있는 변호사 분이 있어서 그 분이 먼저 저희한테 제한도 하고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오영탁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 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2회만 현장 상담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은 전화로해서 될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할 정도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면 제천에 있는 변호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와서 하는 것 말고, 그 외에 주민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으면 거기 가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상담관이 위촉되면 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변호사가 지금 현직에 있는 변호사에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현직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김동진위원

관내에도 보면 귀농 귀촌자 분들 중에서 변호사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단양에 살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다양한 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 상담관 위촉하실 분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같이 법무사하고 같이 조정해서 할 겁니다.

김동진위원

법무사 말고도 지금 현재 다양하게 생활과 관련되어서 우리를 지금 보다 더 나은 자문을 해주고, 군정에 참여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분들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사무실을 만든다면 어디에다가 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김동진위원

우선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안 만들어 놓고 내적으로 운영방침을 한 것이 운영방침을 민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읍‧면 순회도 하려고 해요. 필요한 곳 개인 상담도 좀 하려고 하는데.

김동진위원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본 계획 틀에서 조례도 만들고 한다, 관내 사람들을 파악해보니까 대략 이런 사람들이 있다, 현직에 있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내에 변호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적자원 확보되면 추가 위촉을 하고, 어차피 이것이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매달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김동진위원

이동 민원봉사인가 현재 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빼서 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기본계획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보니깐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 조례만 지금 우선 만들고 하자.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본 구성만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후속 계획을 만들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일순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되지 이 조례가 되어서 그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던 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좀 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방침결정을 맡아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육성은 물론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조례 전체적인 총괄은 1장-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문이 상당히 많고, 마지막으로 부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은 규정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 등에 관해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정했습니다. 제2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3개조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 제16조까지 4개조에 걸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아울러 제5장에서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제17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 8개조에 걸쳐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제7장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 관리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제8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34조에서부터 제37조까지 정했습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시행일, 유효기간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기존에 있는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이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제정 보급 당시 이미 제정되었어야 하나 특별히 규정될 사안이 없어서 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청에 시설 현대화사업 등 계속적으로 국도비 등 예산이 수반되고 투입되는 시설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 계약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2012년도 12월 1일 날 개정되어서 시행을 6월 12일 날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써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임시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편의 시설,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서는 시장의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제3항은 제2항에 따라서 폭 12m 이상의 일방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m 미만의 일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5페이지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제2장에서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서는 제11조 임시시장의 신고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4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17조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며, 제21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5조에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사항을 명시했고,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제28조 시설물의 소유권, 제29조는 관리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탁자의 의무를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 과태료나 부칙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안 제1조 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구역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하여,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시장관리자 지정 운영에 관하여, 안 제28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4호를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 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로 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시장하고, 매포시장에서 장 세 받고 있나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난전 오는 사람을요?

김동진위원

예.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5일장 들어왔을 때 별도로 우리가 받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양 시장상인회에서 풍기 장사나, 제천 장사들 청소비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받도록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시장 청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인회에서….

김동진위원

그 사람들이 갈 때 보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가더라고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가다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김동진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좀 주세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7장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있지요? 이것을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물 중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 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10% 자부담하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제28조 얘기하는 거지요?

장영갑위원

예, 제28조. 시장관리자한테 위탁을 줄 때 소유권을 본인이 10%만 부담하면 소유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관리 위탁만 하는 거지 소유권 까지는.

장영갑위원

여기 소유권 설치비용의 10%만 상인조직에 부담하면 시설물 소유권을 유상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보니까 상인조직에서 10%만 부담하면 소유를 상인조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상인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양 시장상가 짓고 할 때 10%.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나 공동시설물 관계는.

장영갑위원

그럼 그 공동시설물관계는 소유권 주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우리 군에 그런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례는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제29조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29조3항에.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고객쉼터 새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

장영갑위원

시장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을 무상으로 광장하고, 지금 시장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1층에는 먹거리 타운 같은 것 하고, 2층에서 농산물 판매장 같은 사업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벗어나면 안 되지만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닐 때는 상인관리자한테.

장영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민단체도 그렇고 우리 군에 보니까 단체로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개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쭉제 전 4월 달에 고객쉼터 해 놓았는데 우리한테 사전승인도 없이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며 칠 경매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촉구를 하고, 내용을 보내서 바로 해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된 뒤에 시행이 된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상회에 하지 다른 단체는 사실상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매포 시장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군 소유가 아니지요? 공동시설인데 그것을 시설물 자체가 등기가 어느 곳으로 되어 있는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공사하려는 것 말입니까?

장필영위원

현재 화장실 되어 있는 거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매포시장으로 되어 있는

장필영위원

새로 건물 사는 것은 군 앞으로 소유되는 거지요? 군 앞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것도 군에서 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위탁주어서 화장실 청소하고 본인들이 다 사용하는 거니까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되, 협의해서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은 협의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직원을 보내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양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장필영위원

아케이드 시설한 것은 지붕이라도 등기를 낸다든지 한 것은 아니지요, 시설물만 해 놓았지 법적으로 한 것은 없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원래는 내야 되는데.

장필영위원

내놓은 거예요? 안 내놓았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아케이드 시설물.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등기가 단양군으로 아직 안됐습니다.

장필영위원

원래 등기 내야 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시장 상인회로 해서….

장필영위원

왜 그러냐면 시장 아케이드 해 놓은 곳 지난번에 바람 불어서 날아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아직 기간되니까 해 주는데 기간 지나고 나서 사고 났을 때 관리주체를 확실히 해두어야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시설물관리는 일단 시장상인회에 주었으니깐 작년에.

장필영위원

시설물관리 등기도 안 되어 있는데, 소유권도 없다면서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소유권은 있어도 관리 위탁만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필영위원

원래 등기를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상으로만 하는 것인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알아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지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는 군도 잖아요. 아케이드라도 지붕을 씌우면 건물이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저온저장고 이런 곳을 군이나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땅에다가 부지가 없으니까 시설물을 지었다가 얼마 정도 지나면 개인화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 10%로하고 14페이지 보면 1번에 시설설치비용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또 제2항에 보면 소유권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15페이지 보면 2번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조항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10% 부분을 갖다가 땅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이런 문제들, 사유화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이 10%는 땅이 아니라 시설 설치비용만 부담하는 겁니다. 땅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고 시설 설치비용에 10%입니다.

이대윤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하다 보면 땅 문제, 부지 문제 가지고 편의상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리고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과 사이버군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과 사이버단양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홍보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에 관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이버군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군민 증 교부와 군 주요관광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군민요금 적용, 그리고 군 소식지, 숙박, 교통, 관광, 체험 등 여행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ㆍ특산물 판매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1호에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사이버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단양군 연고자와 그 밖에 군에 관심이 있는 국ㆍ내외의 거주자가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정보교류 및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이버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별지서식의 사이버단양군민 가입신청서를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4호에서“사이버군민주소”란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군 행정구역 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5호는“사이버군민 증”이란 제3호에 따라 사이버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입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단양군과 사이버단양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홍보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총체적 규정인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사이버 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으로는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제2조5항에 보면 사이버군민증이란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 단양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단양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도 하고, 다른 시‧군에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제한이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이것 엄청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례위원장

아무데나 다 가입을 하면….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이.

정상례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관광객이나 정보를 주고자 하면서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예.

정상례위원장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영주시가 하고 있고요. 공주시, 거창군하고, 부여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이버군민제도 아이디어는 일반 주민한테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시책인 것 같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한번 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고, 단양에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정상례위원장

문제점 같은 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아무래도 단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들 50%가 우리 시설지 관람하더라도 단양을 오게 되니까 음식도 사먹고, 50%라는 입장료 수익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단점을 생각하기 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이버군민증하고, 우리 그냥 주민등록상 주소된 군민하고,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주차장 조례라든지 다누리센터 입장료 받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그 조례에는 사이버군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할인해 준다는 그런 항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조례를 다 바꿔야지 되는데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통과 시켜주는 것인지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하면서 혜택주는 부분은 관련부서라든지 관련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다만 조례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 부분은.

장필영위원

기존 조례를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꼭 필요하게 되면 하고요.

장필영위원

사이버군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단양 군민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혜택이 필요하면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시 37분

정상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는 충청, 강원권 유일의 조리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로써 타 지역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관내로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3조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고, 단양군 관내 학교 전입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또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입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관내 학교의 전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마련으로 우리 군으로의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전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명문화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보니까 관내 학교 전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1년에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호텔관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만 보면 단양군 관내학교 전입학생에 대한 장려금이라 하면 초‧중‧고 다 되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오영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에는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52명 정도에 1인당 20만원씩 해서 예산을 추계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만 봤을 때는 관내 학교 전입학생에 대한 장려 장학금하면 초‧중‧고 다 포함됩니까?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관내 고등학교 전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하면 연결 되지만 아니면 더 확대해서 중학생도 전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도 할 것인지 조례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때 안건 제출을 관내 고등학교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중학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생들도 와서 전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명확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관내 학교로 수정 되었던 겁니다.

오영탁위원

초‧중‧고 다 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다 되는 것으로요.

오영탁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광호텔 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49명이고, 단양고등학교가 3명입니다. 그래서 52명이 되는데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전에는 학교를 오면 이쪽으로 다 전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어서 관광호텔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는 생활하지만 주소를 하나도 안 옮겼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주소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고등학교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전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이득이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밖에 없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할 때 군부대 하사관급들 매포에 군부대, 단양군 군부대 하사관급 들이 안 옮겼거든요. 왜 안 옮기느냐면 휴가비라든지 거리상 문제 때문에 안 옮기고 주소를 자기 집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 주소를 옮기고 전입을 또 받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받을 때 고려했음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포 같은 경우는 하사관급이 32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하고 단양하고 하면 한 5-60명 될 거 아니에요? 병 들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하사관 급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면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전입을 한다고 아무 것도 혜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교부세에 인구1인당 1년에 100만원 정도가 교부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이 4월말 현재 3만1,112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단양군 큰 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 대책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장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사관급 이상 주소 이전하는 부분도 앞으로 차후로 검토를 해서 이런 장려금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세목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세 세목인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액의 부과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만원 →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목인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세목을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액의 부과범위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다른 한 건이 더 있는데요?

정상례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자를 자동차세 연 세액 분할납부 포함과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로 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자동차세와 재산세로 분리한다는 사항으로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자동차세·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법령과 중복 내용 삭제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자 및 전자송달 납부자는 송달료 상당의 캐시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상해보험가입, 금융지원 및 상품권 지원은 물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정비를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자를 자동차세 연 세액(분할납부 포함)·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로 변경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자동차세와 재산세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과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어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산정, 반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관리위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관리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과 수탁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유통가공시설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한 임명직과 민간인으로 한 위촉 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유통가공시설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전 심의, 그 밖에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관리위탁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에는 관리위탁의 취소가 있습니다. 유통가공시설을 그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관리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손해배상, 제12조는 지도․감독, 제13조는 재정지원을 규정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에 보면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이 있습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그리고 농산물 다목적 처리시설, 이번에 새로 한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이용현대화건조장 폐열건조장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농산물 가공공장, 그리고 이번에 준공하게 될 단양군 아로니아 가공센터까지 포함해서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계법령이고,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부터 안 제3조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유통가공시설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과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5항 단서 규정인 “다만, 6개월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위원회 기능)”을 “(기능)”으로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수정을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보면 인건비 계약직으로 해서 3명을 어디, 어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보통 가공시설물이 5군데 있는데 3명만 했거든요.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지금 소백농협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고, 그 외에 고추분쇄시설에 한 명, 사무관리직으로 한 명하고, 마늘 선별할 때 쓰는 계약직 한 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유통가공센터에만 3명?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필영위원

나머지 다목적처리시설이나 대체에너지이용현대화건조장, 농산물가공공장, 아로니아 가공공장에는 없고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3명이서 운영하고 있고, 아로니아공장시설이 준공되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는 한 5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가공하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5명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로니아 부분은 원가계산을 용역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일단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장필영위원

지금까지 농산물가공공장 유통가공센터에 금액이 연 2억원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늘에서 한 1억5천만원 정도 손해 봤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억원은 전기세라든지 전기세가 8천만원 나오거든요. 그것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정도만 나가는 것이고, 마늘에 대한 손실이 작년 2012년도에 1억5천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됐다고 해서 손실보전에 대한 문제를 북단양조합하고, 소백농협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손실보존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제척을 시킨 상태입니다.

장필영위원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장필영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건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필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밑에 4곳은 혜택을 안보고 농산물유통가공센터만 혜택을 보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 밑에 4곳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로니아 가공공장에 위탁을 아직까지 안했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위탁 아직 안했습니다.

장필영위원

위탁했을 경우에 가공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우리도 계약직 한명 해 달라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있으면?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필영위원

지금 비용추계는 추계일 뿐이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은 잘 봤고요. 제9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에서 이것은 손을 좀 봐야 할 조문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우리가 별표에서 아로니아 건 포함해서 5개소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위탁을 하고, 받은 수탁자 입장에서 사후관리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위탁 받은 수탁자가 아까 3년 계약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조문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갑과 을의 사이에서 갑은 을에 대해서 이 건물을 보수해 주고, 기계가 고장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존해 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수탁자의 책임도 한계를 좀 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난 번 승인은 안 해주었지만 단고을 연합사업단 건물 10억원 이상 지어놓고 햇수로 4년차 되어서 비가 새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인집을 살고 있는 과정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배수관 같은 것도 한번 씩 점검을 한 단말이에요. 당연히 군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은 걱정을 하지도 않고,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 어느 한 문구를 넣어서 수탁 받은 장은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에서의 책임도 넣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저희들 제1조1항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관리하는 그런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계획이라든지 시설물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기획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일단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김동진위원

여기에서 보면 관리자로써의 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지금까지 의 어리 무던한 이런 말 표현은 이젠 세상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다니까요.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하고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선을 그어서 우리가 지금 도나 중앙의 예산 10원 한 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문에 말을 넣어서 수탁자가 어느 정도 자기 책임 하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조문도 다루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수정해서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관리 위탁의 취소와 관련되어서 제2항에 보면 관리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문구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취소하는 것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란 말이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에 청구할 수 없다로요?

오영탁위원

그렇다면 수탁자는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 군수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에 청구할 수 없다로요?

오영탁위원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손해, 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로 바꾸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위탁을 취소할 때는 수탁자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문구를 그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용어 보다는 요. 또 하나는 지도‧감독하고 관련되어서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조사, 지도, 검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하면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시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에 전광판을 설치해 놓았잖아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며 칠전에도 가보니까 건물도 들어서고 해서 그것 활용도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활용도를 좀 더 높인다면 단양군 아로니아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 상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예산이 한, 두 푼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방치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농산물 홍보도 하지만 지역 홍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전광판 이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사항이라든지 파악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윤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리책임,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주었는데 상당히 책임감 없이 그 시설을 운영한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관리 수칙 같은 것 정해진 것 있어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별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기계 같은 경우는 해썹(HACCP)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 정비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기준은 있지만 총괄적으로 건물전체에서 비전, 규칙이나 아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그럴 텐데 음성 청결고추 공장을 가 보았어요. 유리알 같고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한다면 이분들이 열심히 물론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좀 다르겠지만 거기 비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설도 보완해 주고, 보완해 달라 그러는데 수탁자 입장에서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전부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곳 선진지 견학도 해서 관리하는 수칙도 좀 마련하고, 그리고 농협이 독립된 단체로써 자기들 이익만 취할 것이 아니고 함께 간다는 것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지금 매포 농협하고, 북부 농협 두 군데서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북단양농협하고, 소백농협하고요.

장영갑위원

그럼 지금 단양 단위농협은 같이 참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단위농협에서 동참 안하고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마늘 수매도 안 받고, 하다못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을 단성, 대강, 단양 농업에 속해있는 분들은 그것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에 얘기했는데 농협에서 자비로 5천만원 인가해서 필요한 것을 해준 모양이에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비닐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 것도 지난번에 표동은과장님께서는 몇 번 만나고 해서 단위농협에서 동참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물론 운영비 군에서 지원해 주지만 조금이라도 적자나면 자기네들이 같이 메꿔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동참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참 안하는 대신 피해는 농민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명확히 아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참 안 하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자기들 이익 되면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하고 그럼 농협이 아니잖아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양 농협에 유통조합법인에 참관을 하라고 얘기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작년에 손실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개 농협이 같이 해서 규모화 시켜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양 농협에 대해서 같이 좀 동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단양에 있는 농민들도 같이 혜택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한번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와 환경부에서 수도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급수조례안을 제·개정함에 따라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사용 요금을 인상하는 등 단양군 수도급수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구역은 군수가 고시한 급수 가능한 지역으로 명시한 것을 안 제3조에, 급수공사의 신청, 세대별 계량기 설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 제6조, 제7조에. 급수공사 위탁시공을 급수공사대행업자 이외에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를 추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수도 사업 대행규칙과 중복되어 제외하였고. 주 계량기 이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 제11조에. 시설분담금,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과 중복 되어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사용 요금 인상, 누진체계 및 업종 구분 변경을 안 제22조와 제23조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 제31조에. 수돗물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안 제35조에. 급수설비 소유자 등의 관리책임 규정을 마련하여 안 제38조에. 부정급수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안 제4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참조해주시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금년 3월 26일 단양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안전행정부와 환경부에서 수도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표준 급수조례안」을 제·개정함에 따라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사용 요금을 인상하는 등「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총칙규정으로 목적과 정의, 급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급수시설의 공사와 비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37조까지는 급수시설의 사용과 요금에 관한 규정으로 적합하며, 안 제38조부터 안 제45조까지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의 형식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안전행정부 표준안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단양군 관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한 개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구 미터기로 사용하는 곳이 많았지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필영위원

그래서 요즘에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동주택 개인 별로 안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현재 연립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먼저 매포에서도 그런 이의제기가 있고 해서 공동주택 별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계량기 설치 후에 계량기에서부터 개인 급수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문제도 있고, 공동주택 별로 심의를 해서 좋다는 동의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주택 별로 실정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전에는 공동주택 예를 들면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한 개의 계량기를 가지고 여러 집이 나누어 써서 요금을 나누어 매기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계산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그런 경우 불편이 많았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가 되게 되면 그러한 불편사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거지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급수관 매몰공사비용 그런 것만 합의가 되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개해서 따로따로 별개의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지금 누진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보면 업종별로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진세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용 요금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서 조정을 하고, 업종별로 조정을 해서 그 뒤에 보면 업종별로 일정량 사용 시 요금인상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현재 누진체계가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누진체계도 시‧군별로 요율표에 업종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토하려니 시간이 걸리고, 보고서 제가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36조에 보시면 수도사용 요금 등의 감면이 있는데 다른 곳의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감면대상, 횟수 및 절차 등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생각해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몇 %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이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 3급, 생활보호대상, 80세 이상 장수하는 가정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깐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나 환경부에서도 조례 제정 후에 별도의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 예를 본다든가 또 관련 법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주민복지실과 관련된 법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만들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현재까지는 그 규칙, 규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인 내용은 안 되어 있었죠.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규칙으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했냐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수도세를 좀 인상시켰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상례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상수도시설이 단양군에 물이 시설로써 충당하고도 남을 양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지방상수도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마을별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갈수기 때 즈음 취수원이라든가 설비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일반회계 수도개선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단양군의 물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규모 있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장 아니라도 자료로 해서 참고로 주시고, 사용량 전체, 앞으로 연도별로 시설했을 때 상수도 놓았을 때 염려되는 지역들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이 2007년 1월 3일 일부 개정되고, 2008년 1월 4일 시행되어,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 하였는데도,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수도 급수조례에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시설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환경부 표준조례를 기초로 해서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사용되는 원인자부담금 등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명기하였고, 수도시설 손괴 시 수도관리자(군수)의 의무를 규정하여 안 제3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산정 기준을 규정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 명기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한 것을 안 제6조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 손괴 책임 비율로 분할하는 것을 안 제7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방법을 규정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 원인자부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10조에 명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가 되겠으며, 예산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수도법 일부개정으로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환경부 표준조례를 기초로「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부터 안 제2조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기업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을 24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표준조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기업유치 및 관내기업의 지원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문관계 내용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가정용 말고 현재 수도요금을 고액으로 납부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파악되고 있는지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 말고 다른 곳은 욕탕용하고, 구인사 같은.

김동진위원

구인사 같은 곳은 현재 얼마하고 있어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월 2,000t 정도 쓰고 있으니까 월 200-300만원요.

김동진위원

500만원 이상 되는 곳도 있어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공공운영인 다누리센터 말고는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목욕탕 같은 곳은 현재 얼마 나와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곳도 한 200-300만원 정도요.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상례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부의장님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영갑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 및 점포의 현대화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관내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들어서고 대형 「하나로 마트」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의 소상공인과 유통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유동산업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0페이지입니다. 제7조 사항에 다만,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경우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1회만 적용한다, 이것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제10조 단양군 중소기업융자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위원회가 없어진 관계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중요 내용은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시장 및 점포의 현대화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관내에 「이마트 에브리 데이」 가 들어서고 대형 「하나로 마트」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의 소상공인과 유통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유동산업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한규정인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우리 실과소견 들어보는 것 있지 않아요?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별도로 문서로 받았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문서로 받아서 지금 순서에는 따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의원발의 조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문으로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안을.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단서 삭제조항이 있어요. 다음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경우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1회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뜻이 5억원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으니깐 대출을 안 해주고 5억원 한도 내에서 1회만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던 것 같아요. 5억원의 단서를 삭제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장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예를 들어서 한 유통업체에서 5억원을 대출 낸 거예요. 이것이 1회 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갚아 나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운영과정이 어렵다 보니깐 다시 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삭제하면 한 번 더 금액은 5억원이지만 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장필영위원

정책자금 5억원 정도 쓸 정도 되면 소상공인보다 상당한 재력가라고 생각되는데, 대출 내는 것도 재산이거든요. 돈이 있는 것도 재산이지만 대출을 낼 수 있는 한도가 5억원 정도 되면 상당한 재력가인데 5억원 한도 내에서 한번 만해야지 옳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1억원 내는 것도 힘든데 5억원을 냈는데 또 내고, 또 낼 수 있는 것보다 한 번에 낼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큰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은 돈이 적은 금액이 있는 사람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받은 사람이 받고, 또 받고 할 수 없게 예전에 단서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사실상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고, 돈이 없어 돈을 못 빌린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다만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경우는 5억원 한도 내에서 1회만 적용한다는 뜻이 상당한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영갑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이지 금액이나 금융기관에서….

장필영위원

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자보존해 주는 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 1회만 적용해서 돈을 융통해서 쓰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봐요. 5억원 정도 한번만 해줘야지. 이것 5억원 이내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5천만원 빌리는 것도 이자보전 해서 한 번에 해주고 하는데 이 금액을 계속해 주면 이 사람들은 군에서 이자를 계속 대주겠지, 하고 생각한다고요. 한번 정도 3년 정도 정해져 있는 가간 내 5억원 이내에서 한 번에 대해 혜택을 받고, 이자 보전해준 것을 받아야 되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을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만 해줘야지 되는 것이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빌려서 이자 보전 받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다시 넣어놔도 이게 제일 중요한 조례 바꾸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잘 생각해가지고 빌린 사람, 이자보전 받은 사람들 내가 그 자료 다 받아보았는데 명단 보면 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만 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정상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9페이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한 군데만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상례위원장

실과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방금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장필영위원님도 염려를 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조례 제목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항에 관한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 공동물류센터의 지원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장필영위원님 문의하신 고무풍선 원리 같이 한 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다른 한쪽에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장필영위원

그래서 말씀 도중에 그런데 그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지원을 계속 해주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번 밖에 안 해주잖아요. 기간 내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만 이자 보전을 해주는 데 왜 특별히 중소유통동동도매물류센터만 계속 해주냐는 얘기예요. 계속 해주게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이것 소상공인은 돈 없이 5천만원 이내에 돈 빌리려고 해도 은행가면 3천만원 빌리기도 힘든데 이자 이것 우리가 정해진 2년 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돈 많이 해주는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특별하게 매년, 계속 지원해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법을 만들면 소상공인들도 계속 해줘야지 되요. 돈 없는 사람한테 계속 해줘야지 돈 있는 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돈을 계속 지원해 주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해줘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나도 장사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3년만 이자보전을 받아도 상당한 이득을 보는데 그것을 계속 지원해 주면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고 해서 군에서 매년, 매달 이자를 보존해 주고, 돈 없이 돈 몇 천만원 빌리는 것도 단 한번 밖에 안 해주는데 이렇게 공동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이자를 보전해준다면 그것이 형평성이 맞나 이거예요.

장영갑위원

물론 장필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는 것이 각 조그만 슈퍼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장필영위원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도 보면 일반슈퍼마켓에서 돈을 전부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거기도 대표가 있어서 대표가 개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도적으로 어떤 조합이다 이거예요. 그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일반 슈퍼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공동조합으로 해서 다 똑같이 해서 지분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가요. 하지만 거기도 보면 일단 작은 슈퍼들은 조금 출자되어 있고 거의 하는 주류적인 사람들이 혜택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명목상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고 하지만 그 운영하는 주최는 일부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요.

장영갑위원

물론 장필영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군에서 추진하는 연마다 계속 지원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한 번만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렇게 따지면 집판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돈 수십억 들여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도 다 절반 밖에 사용 안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장필영위원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자보전해 주는 것도 다 풀어 주어야지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비닐 매년 사주는데 왜 소상공인한테는 한번만 지급해주는 거예요.

오영탁위원

위원장님!

정상례위원장

잠깐만요,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정상례위원장

예.

오영탁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 듣는 거니까 하시고 회의 끝난 다음에 추후에 얘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상례위원장

논의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논의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것 많은데 이상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