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0-09-29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의왕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선서문, 선서절차, 방법 등을 별표1, 2에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제6항에서는 다음 연도에 연가를 2분의1 범위 안에 연가를 해당 연도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 또는 사산휴가 신설,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 전 조례 제23조제8항에 있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는 없어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바자치단체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기능중심의 조직개편과 우리시 여직원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및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명품 창조도시 실행방안을 위한 조직개편안으로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3국 3실과 108담당을 3국 3실과 111담당으로 3개 담당이 증가하였으며, 총 정원은 51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시민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선임국을 시민서비스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비전창조담당관, 녹색환경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창의교육지원과 등 5개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경제농정과, 정책추진단 등 5개 부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공영개발사업단의 한시정원 9명은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일부 부서 폐지로 업무량의 집중현상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이후 문제점이 발생시에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제정이유는 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 지원, 안 제18조의 경영지원, 안 제19조의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한 조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법에서 다루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규상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안 제17조1항에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서 소속공무원의 연가계획 수립시에는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가는 본인이 필요시에 가는 것인데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지 않아도 연가계획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꼭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이유가,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희완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 개정되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개정 취지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고령화사회가 확산되면서 낮아지고 있는 부모공경과 경로 목적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효친휴가를 적극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에 따라서 문구를 같이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그런데 연가는 개인이 필요해서 항상 가잖아요. 그런데 꼭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느냐 제가 그 얘기인데, 이 문구 꼭 안 넣어도 되잖아요? 부모님 생신이나 기일에 가는 건데,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봤거든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문구를 넣음으로서 공무원이 큰 부담 없이 눈치 안 보고, 상급자의 눈치 안 보고 가고요, 특히 공무원이 효친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선론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넣는 게 좀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넣어도 물론 갈 수 있습니다만, 넣어줌으로서 더 부모 생신이라든지 이런 기일에 찾아다닐 수 있으므로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가 낼 때 상당한 윗분들한테 눈치를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부담가고,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눈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업무가 바쁘니까 주변 직원이라든지 이럴 때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별표5에 보면 경조사별 특별연가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고희연에 한해서 1일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이렇게 경조사 특별휴가라는 것은 지역에, 지방에 따라 거리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루나 1일이라고 그러면 짧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특별휴가는 그야말로 연가일수에 적용이 안 되고 별도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고희라든지 이런 경조사에 특별휴가를 할 때 대부분 집에서 하지를 않고 어떤 전문적인 식당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당일 하루에 끝날 수 있고요, 물론 오고 가는 시간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 다 일일생활권이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 특별휴가 또한 과거 특별휴가기간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번 개정안은 특별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공휴일이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근무함에 따라서 휴일이 많이 늘어난 점과 과거와 달리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필요시 연가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1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휴가 이외에는 연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과장님 경사는 괜찮아요. 이렇게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고희연이라든가. 그런데 조사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낄 수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문구 그대로 특별휴가기 때문에 이게 하루는 짧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타 시군 사례, 국가공무원과의 비교 형평성 등을 볼 때 저희는 그래서 많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룬데 혜택주는데 똑같죠 다른 데하고. 하룬데, 우리시는 좀 특별하게 잘 해주려고 그러면 이거 좀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다른 시 같은 데는 아예 없는데도 있거든요.
길운

기길운의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안 끼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저 멀리 지방이고, 또 혹시 섬일 수도 있고, 이러면 하루 가지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사망시는 5일씩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끼면 7일 사실상 사용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망시에 하루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가 하루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앞뒤로 연가를 써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21조 7항인가요? 한국방송통신대학 건에 대해서 나온 거, 7항이죠 그게?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제15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연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라서 연가를 하라는 규정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학교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방송통신대학만 따로 이렇게 어떤 특정대학만 지정이 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대학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연가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야간대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규 일반대학을 일과시간 중에 공무원 신분을 갖고 다니는 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없고요, 야간과정, 그 다음에 특수대학 같은데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십니다. 현재 그런 분들은 유연근무제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저녁에 일찍 가신다든지 그렇게 유연근무제로 운영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출석수업을 방송통신대학의 출석수업은 일과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연가를 쓰시고 연가를 다 소모하고서도 못 할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그래서 넣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대학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일반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근무제도상으로 지금 말씀대로 유연근무제로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면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무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이런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학생들에게 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주는게 아니냐 이러한 문구로 해석이 된단 말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다양한 학교에 실력을 증진하고 우리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형평에 안 맞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아, 그렇게 보시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반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학교에 간다 하면 매주 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1학기, 2학기에서 빠지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같은 대학으로 보시고 방송통신대학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란 말예요 지금.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재학생만. 그러면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분도 계시고 일반대학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에 이것은 본인들이 얼마나 내가 왜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공직생활 하는데 소외감 내지는 불이익을 당 한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 어떠한 문구 수정을 하든지 더 삽입을 시키든지 하든지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렇게 보시면 다 형평성을, 이 모든 사항을 법 조례에 규정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조례입법기술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반 저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학업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유연근무제로 해서 6시부터 수업이 있을 때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다면 안양권 같은 데 30분씩 퇴근하는데 아침에 일찍 오면 법대로 유연근무제 신청을 하면 아무 제제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이 문제는 어차피 이 자리에서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니까요 별도로 의원님들끼리 이 시간 이후에 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길운

기길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다른 또, 조승재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네. 조승재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 전 조례 제23조8항을 보면 법 제66조2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이 퇴직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퇴직하려고 하는 공직자로서는 가족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서 특별휴가를 주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항을 원래대로 돌려 직원복지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명에퇴직제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간 2회 운영해왔었습니다. 현재는 명예퇴직신청은 매월 10일까지 받아서 당월 중에 퇴직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명예퇴직 취지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특히 지금같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원이 3개월간 공석을 유지함으로서 인근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부서의 업무수행과 조직 및 인력운영에도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할 일이라면 그냥 퇴직준비휴가 없이 이렇게 그냥 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과거에 이런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 3개월이 길어서 업무공백이 되고 한다면 또 국가공무원법에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또 다르단 말에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3개월이 길다고 생각된다면 다만 가족들과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한 1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주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이 되고, 또 이거 하실 때 혹시 장기근속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설문조사는 별도로 실시 안 했고요,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에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경기도내 시군도 파악한 결과 대부분 조례가 개정추세에 있는데요 현재 9개 시군에는 조례에 이 퇴직준비휴가 제도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폐지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을 실시한 바는 없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폐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제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길다면 1개월 정도라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만 검토도 저희가 많이 해봤고 실무부서에서도 저희 사례로 봐서 퇴직준비휴가 3개월, 또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게 병가 2개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연가 20일 이렇게 하면 무려 약 6개월, 그게 해가 다음 해로 바뀔 때 연말부터면 8개월까지를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그냥 공석으로 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가, 일반 휴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함으로서 옆에 사람이 또 그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고요, 그 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공무원복장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모 직원께서 업무보고 할 때 당시 그 과장님께서 출장중이라 해서 부하직원이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티셔츠 차림에 청바지를 입고 사실 그 복장이 크게 눈에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노타이는 가능하더라도 티셔츠 차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각 과 과장님들께서 직원들의 복장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현행 조례에는 복무조례에는 12조 근무시간, 1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또 14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15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금 그 12에서 15조까지 완전히 삭제되었는데 그렇다고 24시간 근무체제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의 기준, 복무조례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11쪽에 영리업무와 정치운동금지를 완전히 삭제했는데 상위법의 적용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삭제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2장 근무시간과 4장 영리업무 및 겸직, 5장 정치운동은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상세하게 되어 있으면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다만 뺐고요, 저희 조례로 상위규정에 있는게 조례에 중복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임신, 출산휴가 같은 것은 복무규정에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례 찾아보고 또 복무규정 찾아봐가지고 적용하기가 좀 편리하게 넣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상위규정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표준안에도 빠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3개장은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공무원 선서에도 보면 중앙공무원 선서 내용이 있는데 경기도 지방공무원 선서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 지방공무원에 맞게 조목조목 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꾼 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바꿨습니까?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아, 선서문도 예전에 있던 선서문은 상당히 여러 호로 해서 있었습니다. 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든지 퇴직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야 되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각 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선서문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부분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선서규정을 준용해서 개정 추세에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21조4항에 보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불임에 부딪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또는 불임시술이 많이 힘들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치료를 받는 과정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1일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완

최희완행정지원과장

보통 1일 당일 입원 없이 통원치료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다만 체외수정시술 경우에는 난자채취일로부터 1일을 추가로 특별휴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토의를 위하여 함께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은 직원들에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 보건소 1개과를 감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직원사기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관련규정 등을 이유로 1개과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러나 최종 조직개편안은 조직의 변동이 없는데 그 당시 구태여 1개과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 질의에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 변기덕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첫 번에 보고 드리고 조직개편 용역 주고서 결과 나왔을 적에는 보건사업과가 1개과가 폐지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입법예고를 10일간 하면서 직원들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많은 의견을 받으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보건사업과를 존치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폐지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맨 처음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보건소장이 서기관급에 국장급인데 바로 밑에 보건사업과가 있으니까 결재단계라든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건사업과를 폐지하는 걸로 했었는데 입법예고 난 후에 들어온 의견을 받아보면 직원들이 사무관 한 자리가 줄으니까 직원들이 조금 승진의 기회를 많이 박탈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업무기능이 여러 가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총괄적으로 챙겨주는 행정적인 업무를 챙겨주는 보건사업과가 존치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보건사업과를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전창조담당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관장업무에 비전창조, 조직성과, 미디어홍보, 정책홍보 이렇게 4개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명품창조도시위원회가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위원들이 9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아니 그 위원 말고, 시장실 옆 방에 있는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아, 그것은 지금 TF팀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 TF팀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비전창조담당관실, 저희 516명 정원을 쭉 30개과에다가 인원을 배치를 하는데 비전창조담당관실의 인력이 14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쪽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지금 있는데는 TF팀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영남의원

그 팀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까? 따로, 정원에 관계없이?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그것은 인력부서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TF팀을 해체를 할 건지 그것은 인력부서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전영남의원

아, 그것은 그럼 해체를 할 건지 아닐 건지는 인력부서에서 다시 결정을 또 한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전영남의원

계속 존치하는 게 아니고?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TF팀은 정식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그 TF팀은 합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지금 운영하는 것이,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인력조직 갖고서 현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TF팀이 2개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TF팀을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운영 안 할 건지 그것은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 새롭게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TF팀이 별도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는 계약직을 3명을 썼습니다. 그렇죠?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지금 3명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게 우리 정원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례하고.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516명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인력입니다.

전영남의원

별도의 인력이죠?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원칙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영남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비전창조담당관과에 보면 미디어홍보하고 정책홍보하고 이게 저는 같은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게. 홍보기능이 같은데 정책홍보하고 미디어홍보하고 따로 따로 둘 이유가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미디어홍보를 저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서 홍보를 좀더 더 강화를 하는게 좋겠다, 지금 의왕시가 시가 승격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이 알지를 못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의왕시가 대외적으로 좀 널리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책홍보 해가지고 이것은 일반 중앙언론이나 그런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기능을 강화를 해가지고 트위터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강화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시를 널리 알리는게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좀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쪽에서 했습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명칭 이런 것을 자주 변경을 하면 시민들이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느 과에 가서 할 까 하는 그런 혼란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생긴 5과, 폐지되는 5과의 업무를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디어홍보도 하시고 정책홍보도 하신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시를 홍보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과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하고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저희 세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름을 계가 5개계, 6개계, 3개계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축약해서 한 단어로 한 서 너 가지 단어로 과 명칭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많이 하면서 정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과를 많이 이렇게 바꾸면서도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홈페이지에다가 부서별 기능이라든가 업무 같은 내용이 전부가 명시가 되니까 전화번호도 과 명칭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동수의원

지난 7월 15일날 사무관 소폭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6급 1명은 사무관 직무대행으로 발령 났고 5급 2명은 행정지원과에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직이 없는 사무관의 해소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그 답변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저는 이번 조직개편업무만 담당을 했고요, 그 업무는 인사부서 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상돈

김상돈의장

자, 이 질문은 본 안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을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금 해주신 것 같고요, 어떤 인사나 보직에 관련된 것은 아마 직원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본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병관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앉아 계시고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부시장

네. 이동수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때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조직의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2명의 대기발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순환보직이라는 제도가 직원의 능력향상이나 또 자신의 업무능률향상이나 그 자신의 전문식견 함양을 위해서도 상당히 학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권장이 되는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의왕시 자체가 상당히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단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도 과가 지난번 기구하고 똑같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이 2명의 보직대기상태는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피동적으로 해결한다면 자연감소율을 적용을 해서 내년 정도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좀 더 적극적인 취지에서 이것을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우리 도나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6개월 이상 장기교육 이 부분에 대한 T/O를 저희가 좀 많이 따서, 지금 5급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 생각은 6급까지 포함해서 교육인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화, 글로벌화 하는 이런 추세에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 해외교류파견, 해외유학이나 해외연수제도를 도입을 해서 적정인력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지금 도에서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도간에 삼성전자의 전무나 상무급이 경기도에 와서 근무하고 또 경기도의 과장급이 삼성전자에 파견근무 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대기업이나 혹시 또 우리 시책, 시정추진과 관련된 어떤 유관 연구기관에 우리 관련공무원이 가서 같이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파견근무제도,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순환보직에 따른 직무능률이나 전문식견 함양도 유지하고, 또 개인의 어떤 자기계발, 또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어떤 자질함양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함양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는 재정적 소요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직원들의 어떤 희망은 아마 진급과 좋은 보직을 받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또 사기진작을 높이는 것은 아마 많은 진급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아마 간부공무원들이 해야 도리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나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6개월짜리 교육문제, 또 세계화, 글로벌화에 걸맞는 해외연수교육, 또 연구기관의 파견근무 등등 해서 많은 자리를 좀 이렇게 확보해주십사 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부시장님께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노조에서 올라왔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장께 새로 시장에 취임하셔서 축하인사를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지 겨우 반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인사발령을 감행하신 일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2~3개월 이상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해가면서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각 부서의 업무별로 적합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 시청 공무원에 대하여 어느 공무원이 어떤 사람인 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는지, 또 최단시일 내에 인사이동을 단행함으로서 사전에 어떤 인사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매우 의혹과 궁금증이 잔존할 뿐입니다. 혹시 시청에 어떤 공무원이 제보를 해주었는지 의심도 들지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기초단체가 중앙의 정치 행태처럼 비춰지는 정략적인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을 시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라고 전가의 보도처럼 행하지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중앙부처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신 경력이 탁월한 시장께서 과거의 민선 시장들이 행해 오던 잘못된 관례를 그대로 계속 답습하여 자칫 인사권의 남용으로 비춰지도록 이렇게 조급하게 인사발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여러 차례 행사하실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신중을 기하셔서 지난번과 같이 지연에 치우친 졸속적인 인사발령을 하지 마시고, 대다수 시민과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감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부시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상황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려는 취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되는 면도 있지만 이 안이 훌륭한 것이라고 칭찬할 만큼 우수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조직진단 할 겨를도 없어 허겁지겁 시간에 쫓겨서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직접 시청에 몸담고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의견을 다른 어느 누구의 의견보다도 우선적으로 존중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개정이 될 경우 곧바로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후속인사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청공무원노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중립적인 견지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직개편 추진에 관련하여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노조측 주장에 의하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본조직과 마찬가지로 기획, 행정, 감사기능의 지원부서 위주로 이루어져서 지원부서 조직은 큰 업무의 증가없이 비대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민원 및 사업부서의 업무량은 늘어남에도 오히려 조직이 축소되는 가분수적인 형태로 개편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6건에 11개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노조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반영해주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우선 지금 조규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실무담당을 맡으셨던 변기덕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좀 미비한 점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제가 그때 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노조에서 제출한 안건하고 시민들이 냈던 건, 그리고 직원들이 입법예고 하면서 제출했던 안건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각 실과소장들이 전원 모여서 4시간에 걸쳐서 한 건 한 건 다 짚어나갔습니다. 한 건 한 건 짚으면서 과장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최종안을 결정한 안이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노조에서 냈던 것 중에 커다란 과 단위에서는 보건사업과 존치시켜 달라,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합쳐가지고 사회복지과로 해놨는데 그것을 환원시켜 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서비스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좀더더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측면 쪽에서 했고요, 그렇게 해보면서 업무가 많아지니까 업무를 좀 다른 과로 쪼갰습니다. 영유아업무하고 영유아보육업무가 현재 사회과에 있었던 것을 창의교육지원과로 돌렸고요, 청소년업무도 창의교육지원과로 돌렸고요, 일자리창출 그 업무는 기업지원과로 해서 일자리를 최종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돌렸고요, 그것은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는데 그 업무도 기업지원과로 돌렸고 그래서 합치면서 업무의 양을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쭉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그냥 그것을 저희가 무시해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과장님들, 국장님들, 부시장님 전체 모이셔 가지고 합의하에 도출한 결정된 사안이 이번에 조례로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폐지되었던 보건사업과가 존치를, 아까 전영남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이렇게 다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렇더라고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인 문제를 지금 일부 나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하고 사회복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시민들께서도 무슨 업무 갖고서 사회과라고 하고 무슨 업무 갖고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되는지를 좀 곤란스러워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그래가지고 국도 만들어 지면서 과도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하다 보니까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합치는 게 시민들한테 편하면서 일관되게 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치다가 보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원이, 정원은 516명인데 526명이 지금 그래서 10명이 현원이 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원인 인원이 부족한 인력이 느끼는 부서에는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조규홍의원

부시장님께 답변은 이후에 다시 질문드리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강조하여 대폭적으로 조직개편과 행정기구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경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행정기구 명칭이 대폭적으로 바뀔 경우 대다수 시민들은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느 부서 어느 담당자에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다른 시의 부서명칭을 감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서 새로운 부서명칭으로 인한 민원인이 헷갈리게 되는 폐단과 불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직의 개편과 기구명칭 변경도 효율적인 조직관리보다도 그 추진목표를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존중하여 좀 더 여유있게 깊이 있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공무원 내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본 조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철회하거나 보류할 아니면 연기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자, 그 답변은 우리 총괄적으로 이병관 부시장님께서 아까 우리 조규홍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행정과 개발에 대한 어떤 가분수적인 어떤 역할이 보인다. 우선 내 집 앞에 가로수 하나 하수구 하나 막힌 것도 시에다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시기에 개발국이 좀 확대되어야 될 부분에 기획이나 홍보 쪽에 이렇게 많이 치중되는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과 또 노조의견 내지는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개편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병관 부시장님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부시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임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은 시민중심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핵심을 두고 개편을 했습니다. 아까 일부 지원부서의 인력은 강화가 되고 또 사업부서 인력은 좀 배려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본적인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같이 따라가야 될, 같이 반영해줘야 될 사항이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직은 대국 대과가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잘게 쪼개놓으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느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하에 서비스, 시민중심의 어떤 수혜받는 쪽은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또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516명의 인력을 기존의 인력대로 그대로 배치는 했습니다. 배치를 했고 지금 현재처럼 금년 연초에 한 22명 정도 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 몇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전원 다 사업부서 쪽에다 투입을 해서 지금처럼 업무추진에 추후 감소가 자연감소가 진행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는 또 직제개편이 또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그 인력을 최대한 사업부서에 투입을 해서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직제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님 취임 하시자마자 용역절차를 이행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이나 우리 공직자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최대한 시민중심의, 시민 수혜중심의, 시민 편리중심의 조직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직으로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전체가 행정의 혜택을 좀 더 쉽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확보하고자 하는 저희 집행부의 취지가 담겨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로 이 조직이 잘 정착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우리 이병관 부시장님 아쉬움은 있지만 충분한 검토는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답변으로 들려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사회복지업무가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누어져서 처리해왔습니다. 개정 조례에서는 사회복지과로 기능이 통합되어 1개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4분의1 정도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산 중에 한 25%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복지시책을 만들면 메칭펀드로 해서 하다가 중앙정부 예산이 중단이 되면 그 복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복지시책은 진행되다 보니까 만들기는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중간에 예산이 중단된다 라고 하면 시비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시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시 복지예산은 4분의1 정도 됩니다.

조규홍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470억 정도 예산, 시예산의 2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를 분리할 생각은 과장님은 추호도 없으신지.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이번 조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치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인력부분에 대해서 516명을 없어진 과에다가 새로 생긴 과, 그래서 직원들의 생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과에다가 업무를 인원을 배치하다가 보니까 기존의 과에서는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과에서 인력이 조금 빠져나가면 일이 많아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이 추가 배치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조직성과팀이 새로 인사부서에서 떨어져서 비전창조담당관실에다가 조직성과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추진 하는 것을 보고서 분석을 하고 나중에 인력이 좀 부족한 부서는 조금 넉넉한 부서에서 이렇게 재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6조에 보면 비전창조담당관이 신설되어 시정전략사업, 조직, 성과, 시정홍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인사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성과는 성과평가단에서 할 거라고 보고, 또 시정홍보는 정책홍보단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업무가 기존의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과를 계속 폐지하고 실제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이 비전창조담당관실이 정책추진단에서 하던 정책추진단이 없어지면서 그 기능을 다른 과로 보내면서 비전창조담당관실을 만들었는데요, 이 비전창조담당관실에서는 기획계 업무하고 조금 중복된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계 업무하고 여기는 좀 차별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왕시 발전을 하기 위한 시책 같은 것을 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저희시 도시발전이나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시책들이나 이런 것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보다 나은 서비스, 그 다음에 보다 살기 나은 도시로 만들고자 해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조규홍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계속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안 7조2항에 보면 시민서비스국 관장사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경제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부제도를 대체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호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 같은 항제1호의 내용에서 호적에 관한 사항이 아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이 마땅하므로 제1호는 민원행정제도 및 가족관계,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경제농정과장

네.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이 호적업무가 가족관계 그래서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규칙에 과 업무에서는 바꿔놨는데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의원

의장님! 본의원 10분만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해서 의장님께 10분만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어차피 이 질의토론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의원님들끼리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자리에서 원안의결이나 부결이나 또 어떤 수정의결이나 이런 것을 지금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고 오늘은 그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만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의결은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정회를 안 하셔도 이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할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회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10분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끼리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오늘은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 실과담당 과장님들한테 질의토론 하고 거기에 대한 사안을 듣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표결처리 하거나 의결사항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면 이 조례안에 여러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각 의원님들이 질의토론 한 이 결과를 가지고 소회의실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토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담당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도출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 듣고 우리 의원들이 소회의실에서 다시 우리가 토론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할 것인지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정회하는 것은 지금 절차상으로도 맞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질의토론 시간을 종결을 시켜주시고 그런 다음에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 모여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우리 조규홍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안건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별도로 소회의실 가서 함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무엇이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각각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등을 발굴하는 것이며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적·재정적 지원내용으로는 행정적 지원은 생산제품 홍보와 우선구매 촉진, 판로개척 지원,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재정적 지원은 사회개발비, 경영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회적기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영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300만원, 3년간 총 500만원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은 연간 1천만원, 3년간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감면규정이 없고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후에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연간 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는 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송학푸드주식회사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연간 지원예산은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래요? 그럼 실제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학푸드에 사업개발비 1,500만원을 국도비 등으로 지원을 받아서 7월 23일날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00만원이고요, 도비가 90만원, 시비가 200만원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그 밖에 사회적기업들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5호에는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정조례안도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도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제정조례안 제4조4호에는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들이 각자 심의사항을 요청할 경우에 남발될 우려가 있어서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부시장이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포함하는 것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의원

더불어서 타 시에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이 하는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조항으로 해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타 시에서도 이미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보다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및 제8항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