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선서문, 선서절차, 방법 등을 별표1, 2에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제6항에서는 다음 연도에 연가를 2분의1 범위 안에 연가를 해당 연도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 또는 사산휴가 신설,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 전 조례 제23조제8항에 있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는 없어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바자치단체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기능중심의 조직개편과 우리시 여직원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및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명품 창조도시 실행방안을 위한 조직개편안으로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3국 3실과 108담당을 3국 3실과 111담당으로 3개 담당이 증가하였으며, 총 정원은 51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시민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선임국을 시민서비스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비전창조담당관, 녹색환경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창의교육지원과 등 5개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경제농정과, 정책추진단 등 5개 부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공영개발사업단의 한시정원 9명은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일부 부서 폐지로 업무량의 집중현상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이후 문제점이 발생시에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제정이유는 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 지원, 안 제18조의 경영지원, 안 제19조의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한 조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법에서 다루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규상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