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3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0-12-06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동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노인복지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6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조례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것을 대출해준 바가 있습니까? 신청한 것은 전부 대출을 해 줬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는 대출을 해줬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항상 예산은 있어도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그동안 홍보는 했는데요. 실제로는 대상자 중에서 몰라서 못한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한테 신청하는 것을 동장한테 신청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없어지고 은행의 협약서 하고 규약에 의해서 돈을 얻어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동안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복영

송복영위원

그동안 구청장한테 신청하던 것을 동장한테 신청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협약서 규약은 은행에서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협약서는 구청하고 은행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협약서의 내용은.
복영

송복영위원

은행하고 구청하고 협약서 규약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종전에 생활안정자금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간편해지겠네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간편해지고 일단은 쓰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바꾸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근거법이.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앞으로 융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연대보증인이 없는 대신 협약서나 약관에 생활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조치를 은행 내부에서 대부할 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갖추는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갖추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거든요. 금융기관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내준다고요. 그러면 먼저는 연대보증인이라도 해서 되었는데 연대보증인이 만일 안될때는 협약서라든가 규약이 엄격하게 금융기관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어떻게든지 받아 쓸 수 있는 요건으로 만들어져야지 더 어렵게 해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은행하고 원래 그 취지가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에 가능한 규제를 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하튼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액면은 아니지요. 얼마 정해 있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천만원 이내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완화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겠끔 은행과 잘 상의를 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편의적인 규정상을 주민편익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개정을 하자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전하고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전에는 보증인을 하나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인이 없이도 융자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바뀐 것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하나은행과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면 구청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융자신청도 구청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협약을 다시 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이렇게 협약내용이 되어있는 내용이라면, 그대로라면 보증인 없이 융자를 해주었을 때 앞으로 부실채권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랬을 때 기금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협약 관계는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고 그후의 협약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현재의 협약 내용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 보증인을 한사람 세워놓고 융자해 주는 그 내용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증인이 한명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기금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융자를 해줘도 부실채권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 협약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부실채권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 관계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기술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은행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협약서를 다시 만들면 부실채권이, 다시 말씀드려서 대출해준 돈이 다시 환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규제를 해야될텐데 그 규제를 만들자면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이라는 것이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을 주민편의위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별다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를 할 때 주민들이 대부를 받아 가는데 행정절차같은 것이 덜 하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부실채권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두가지 일을 만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께서는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 충청하나은행 원동지점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같이 협의는 안했지만…

김가진위원

아니, 융자금 지원협약서를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 내적으로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은행하고 같이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협약서 내용중 검토하신 내용중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연체료 같은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 연체료수입에 대한 수입 같은 것이 어디에 귀속되느냐 하는 명문규정이라든지…

김가진위원

그런 것은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문제가 없고 그 이외에 무엇을 문제점으로 보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연대보증인 관계가 앞으로 여기 조항에서 빠지게 되면 앞으로 실효성 관계가 어떻게 해야될 지, 그런 사항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을 경우에 물론 주민편의로 한다고 하지만 이 기금이 오래 못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 기금은 오래 못 갈 것으로 봐요. 이 협약서대로 라면. 이 협약서를 관계 공무원중에 누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은행하고 협약서 관계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구가 전시행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도 없는 개정을 해 가지고 실제 문제점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 안하게 하려고 하면 이 협약서의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내 똑같은 규제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내용적으로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은행과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다시 만들도록 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협약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지만 부실채권을 줄일수 있고 정말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융자를 적재적소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제가 융자업무를 실무적으로 다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은행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라면 상당하게 연구 검토를 해갖고 나와서 설득력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안을 내놔야지 본위원이 볼때는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안된 불량채권,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부실채권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냥 결손처리를 하고 말게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최종적으로 나중에 부실채권이 생기면 구에서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자금 살포성입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자체가 그냥 주민에게 어떤 기금을 살포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쉽게 해서 융자해서 쓰고 안 갚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회수가 안될 때는 강제체납처분이라든가 최대한 강구를 하고 나중에 부득이 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강제체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보증인을 없애는 내용인데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본인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은 아니더라도 영세한 우리 주민에게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거기에 1천만원을 압류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대부를 처음에 할 때 일단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은행에서 조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는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기존 조례는 보증인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지, 당사자 신용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회수 대책에 대해서는 은행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 안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겠다는 아주 좋은 발상인데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기금을 우리구가 만들어서 은행에다 주고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실제 내용은 앞으로 이 기금을 존속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융자해준 사람 쳐놓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안 떼어 먹을 사람이 없어요.

윤석기위원장

우리 김가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께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조항을 숙지를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볼때는. 우리 동구청에서 분명히 하나은행 원동지점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협약서를 체결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게까지 해놓고 답변을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 사유를 보면 제8조를 보세요. 지금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개정안 사유를 보시면 지금 현안은 1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협약서 및 은행약관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협약서의 6조 2항을 보면 “을은 융자 약정시 융자 대상자가 구청장에게 융자하던 대부신청 및 입고시킨 연대보증인을 융자 대상자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다. 다만 을은 연대보증인 신용정보불량자이거나 을의 부실채권자 판명이 될 경우에는 보증인을 조치하거나 요구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단 우리 개정안에는 보증인이 삭제된 것 같지만 은행의 융자 약관에는 분명히 연대보증인이 세워 지겠끔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김가진위원

위원장! 그 내용은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하나은행하고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조례에 연대보증인을 없애기로 했으면 협약서에도 연대보증인을 빼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다시 협약을 한다고 하면 연대보증인이 가장 유일하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연대보증인을 빼기로 말하면 협약서도 충청하나은행하고 다시 협약을 할 때 연대보증인을 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보자고요. 지금 연대보증인제도를 현행 제도가…

김가진위원

우리 조례가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선 매 회기때 마다 올라오는 조례안 심의,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주무국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안 심의 자체가 제대로 주무 국·실·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문구 수정 정도로만 그치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구 변경한 것, 그것으로 그치다 보니까 조례에 전체적인 연계가 안되고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시행규칙, 이것하고도 연계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것 하나를 명심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의 문구가 너무 조루합니다. 반복성 문구들이 허다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조항이 뒤에서 이중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정말 이렇게 표현자체를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장 재량권이 임의로 많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의 재량권이 임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명시가 세부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구청장의 재량권 이 자체를 어떤 방도로, 이것이 바로 규제인데 그런 것을 단두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 규제완화라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걷도는 감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일단 명심해 주시고 일단 5조 융자대상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5조 1항 6호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융자대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사업자금은 어떤 사업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특별히 어떤 사항을 가지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말 이 법자체를 왔다 갔다 얼마든지 좌지우지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임의로 구청장 한사람에 의해서 어떤 법적 준칙안이 그것을 벗어나서 자의적인 해석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성향을 여기에다 명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흔히 상위법령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각 장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다시 세분화 시켜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동구 조례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자금이 뭡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그런 문구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8조 융자금 대부신청 1항은 원래대로 둘 수가 있는데 1항을 구태여 여기에서는 바꿨습니다. 동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대부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을 직접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라고 되었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결국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동장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위임을 받고 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문구 자체가 동장한테 신청하는 것이나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나 이 자체를 가지고 규제완화한 것 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신청서 검토란을 보면 9조를 한번 보세요. 9조는 안가지고 계시지요? 동 조례안 9조 대상자 선정 통보를 보면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이렇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한테 대부신청을 하고 대부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요. 이것이 위계질서가 엉망인 것 아니예요. 신청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신청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구청장이예요.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동장이 검토를 하든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구청장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이런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동안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고 구청에다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동에서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황인호위원

개정안을 그런 식으로 올리셨는데 동장에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신청자는 동장이예요. 신청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심의기관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검토하고, 동에는 심의기관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예전 그대로 놔둬도 그것은 별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구하나 살짝 하나 바꿔 가지고 마치 규제완화 차원인 것 처럼 했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조례 전체를 파악을 안하고서 문구 하나만 살짝 바꿔서 규제완화 차원인 것 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자꾸 논리적 모순이 낳고 있다는 얘기지요. 동장한테 신청을 하게 해놓고서 신청서 검토는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동장 밑에 있는 것입니까? 아주 지엽적인 지적밖에 안되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개정안이나 제정안이나 조례 입법을 상정할 때는 많이 업무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8조 2항 부분만 보더라도 이것이 이번 개정안 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은 것이 올라 왔어요. 어떻게 개정안을 올립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개정안이라고 상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무슨 거기에 부합됩니까? 앞으로 이런 개정안을 상정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신 다음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8조 융자금 대부신청 1항 이 자체는 문제가 있지요? 개정안을 지금 낸 자체가. 동장이 신청받고 구청장이 신청서를 검토한다는 이런 위계질서가 거꾸로 되어있는 표현, 이자체는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일단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장을 경위해서 구청장에게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구는 조금 매끄러울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검토하는 것은 구청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검토가 실제는 이루어집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신청을 기존의 중간 과정을 빼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지 아닙니까? 중간 과정을 없애는 것 처럼 해서…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실제 동장이 동에서 추천을 그동안에 받고 구청에다 신청하니까 실제 구청에 다시오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것이 약간 돈을 얻어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편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말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원래 그대로 회복을 시켜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동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어쨌든 동에서 일단 신청을 하겠끔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의 추천서가 필요없다 뿐이지. 동장을 거쳐서 결국은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추천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일단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치는 것은 당초에는 추천을 받아야만 구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동에서는 모든 것을 추천에 관계없이 일단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그런 쪽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장의 아까 표현대로 일단 기존 예를 따른다면 동장의 추천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동장의 추천서가 필요없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장에게 직접 신청을 해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될 수 가 있는데 개정안으로, 그런데 16조항에서는 동장한테 신청을 했으면 동장이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신청서 검토는 구청장이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누구든지 신청서 접수는 동장이 하고 검토는 구청장이 하고 이것이 아귀가 안맞잖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신청은 저희가 다른 것도 더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하급기관에 신청을 해놓고 검토기능이 없을 때는 상급기관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동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장이 실제로는 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축소가 되었고. 동장이 사실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신청접수예요. 말이 구청장이 접수를 한다는 것이지 동장이라는 것은 위임을 받아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괄호를 치고서 동장에게 신청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이 신청 접수를 하는 것이니까 만약 이 표현을 동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면 16조 그것을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급직원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급직원이 그것을 검토한다는 표현이 되겠냐고요. 쉬운 한글 논리상으로 보시자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돈을 얻어 쓰시는 분들한테 획기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가 볼 때 번거로움은 조금 감소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러나 우리가 조례안을 하나 만드는데 표현 자체가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전제상으로 문구 하나를 바꾸더라도 전체 조례를 보고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문구 하나를 안 바꿔도 될 것을 만약에 바꿔 가지고 결국은 신청은 동장에게 하고 검토는 구청장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마치 위계질서가 거꾸로 되는 것 처럼 보이잖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황인호위원

인정하실 것은 인정 하세요. 뭐하러 이런 문제로 오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신청한 기관에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하급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상급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황인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엉뚱한 식으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 분과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표현을 조례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동구청 동구의회 수준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은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것이 만약에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예컨대 거주지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다음입니다. 제8조 2항이 주로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당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27쪽에 나오는 것 처럼 연대보증인제도를 은행 약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은행측에다 주로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시킨 것 아니예요. 이금액에 대해서.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 수익을 서로 나눠 갖는 중에서 은행도 최대한의 협조나 또는 법적조치를 같이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대보증인 제도, 이런 것은 여기에다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조 2항은 일단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11조 사항이 문제가 돼요. 이것과 결부를 시킨다면. 8조 2항에서 연대보증인 조항을 없앴다고 한다고 한다면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여기에서도 가급적 왠만한 조항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협약서 및 은행 약관의 규정이 따른다고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예요. 11조에 대출 및 상환금 회수 1항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항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 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은 바로 협약서나 또는 은행 약관, 이것이 같은 내용이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2항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2항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보물건 없이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서 및 은행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3항은 상환기간이 경과해도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때는 결국은 지방세체납예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지방세 체납징수 이런 예가 바로 규제 강화 이런 조항이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약관이라든가 그 협약서에 다 들어 있어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꼼꼼히 따져 주지 않다 보니까 1항 2항 3항을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대출시 지금은 11조 1항 2항 3항으로 나눴지만 결국은 대출문제하고 상환금 회수 이 두가지 문제를 거론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11조항에.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 두가지 항만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바꾸면 돼요. 1항 2항 3항 거추장스럽게 하면서 지방세 체납징수니 무슨 수탁금 기관 담보 물건이니 수탁금기관 자체내규니 이렇게 따로 따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 연대보증인제도가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 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 조차도 협약서하고 은행 약관에 이미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법적조치를 같이 취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조항도 다같이 거기에다 묶어둬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묶고 어떤 것은 지방세 체납징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살려둔단 말이예요. 11조 3항 현행과 같음,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도 안 맞을 뿐만아니라 이 11조 자체에서 보더라도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자체를 하나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출과 결국 상환금 회수 두가지 문제면 대출시 필요한 요건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는 협약서 및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다 통일을 시켜서 이것을 우리가 단두리할 수 있어요.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답변을…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체납관계는 조례 명시가 없으면 강제집행 관계는 조금 제가 검토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검토 요지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어떤 것은 지금 삭제를 하고 2항은 수정을 하고 3항 같은 경우는 결국 협약서나 은행 약관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1항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식으로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눈에 띠는 것만 개정을 하느냐고요.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윤석기위원장

아니, 집행부의 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어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오고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일단 본위원이 지적은 하고 넘어 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잘못 되었는가…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개정조례안이든 제정조례안이든간에 이런 조례안 자체 심의를 앞으로 상정을 하실때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셔서는 안돼요. 이것은 다시 본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입니다만 일단 11조 이 자체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물론 8조하고 연관 시켜 가지고도 문제가 되어 있지만 11조 자체내에서도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삭제하고 또는 수정하고,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다 제8조 항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이 16조, 아까 사회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호연대보증금지입니다. 일단 연대 조항사항을 은행 약관이라든지 협약서에다 일단 거기로 다 돌린다고 한다면 조례안에서 그것을 뺐다고 한다면 상호연대보증금지 이 조항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이번에 개정안에 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8조 2항의 연대보증인 내용이 개정안에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 16조 시행규칙 5조 1항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돼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 16조는 저희가 검토 미흡으로 연대보증인이 빠져야 하는데 8조하고 연계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연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이런 위탁관리 기금을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조례상에서 잠깐 지나치는 투로 해 가지고 제3조의 특별회계 설치, 그래서 이 관리및운용은 구금고로 지정하여 위탁을 한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갈 성질이 아니란 말이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금운용위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여기서 분명하게 조례상에서는 적시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당연하게 규제를 완화 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켜도 되겠지만 우리하고 적어도 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기관과는 분명한 위탁관리에 대한 어떤 조항으로서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다는 얘기죠. 그냥 3조에서 나온 것처럼 잠깐 지나치는 투로 해서는 안되고요. 조항을 더 첨부시킬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총괄적인 내용은 당 개정조례안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게 조금 몇 개항 정도만 수정하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다, 지금 영세민들에게 한시라도 바삐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이렇게 안일한 정도로 전혀 기금운용에 관한 그런 준칙안 자체가 너무 허술한 상태에서 돈을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다양한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부당성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행정개혁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여러 부분이 상정이 되었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대전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도 이것이 중복된 삭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대불금 상환 규정 자체를 폐지한다고 그랬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규제완화차원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불금 자체는 우리가 회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환 규정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지 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구의 관계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상환한다는 규정이.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관계법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제안이유에서 우리가 국장께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번 회기때 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로 올라 왔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제안이유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로 폐지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이유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 규칙, 여기에 이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을 이미 본위원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요. 25조항에 이러한 내용이 우리 조례안이 안고 있는 내용이 이미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중으로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대불금 상환 규정을 무조건 폐지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 대불금 상환을 안하려고 한다는 내용처럼 비친단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조례안을 하나 하나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이유나 제안설명을 하는데 정말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고 결손처분시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9조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조례는 없고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조례상에서 일단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어떤 설치 근거도 없이…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의료보호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해당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설치하시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 조례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관계 조례를 제가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결국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는 일단 명시가 되어있는데 설치 운영 조례가 없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위원회 설치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뭘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누가 무슨 자격으로 껴들어 가지고 이 대불금 상환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근거 법령이 이렇게 엉망이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조례는 그렇고, 이번 운용조례에 황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이 명시가 되었으면 사실 바람직할 것 같은데 별도로 조례를 만들기는 그렇고 거기에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 누락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까지 동조례가 제정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의료보호기금 추이, 출납관계를 아십니까? 자료가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동안 실적 관계요?

황인호위원

예. 예컨대 수혜건수라든지 수혜액이라든지 대불금액, 또 대불금 결손처분 건수와 액수. 결손 사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의료보호관계는 2000년도 10월말까지 예산액이 7,524,45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 실적은 7,490,429천원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확인이 되었습니까?

황인호위원

일단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리한 심의록이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 것은 다 비치가 되어 있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동안 결손처리한 것요?

황인호위원

어떤 사람들로 자격이 주어져 있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결손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결손액이 전혀 없습니까? 시간 관계상 위원장께 자료로…

윤석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준 바와같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개정안은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토론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토론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이 분야는 자체로 큰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받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답변이 미흡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아까 얘기드린 것 처럼 매년 의료보호기금이 어떻게 출납이 되었는가, 수혜건수, 수혜액, 그리고 대불건수, 결손처분액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사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그동안 운용을 하면서 결손처리된 것이 한건도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1989년도 8월 2일날 제정했습니다.

김가진위원

89년이면 근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결손이 한건도 없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관리를…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취합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을 쉽게 얘기해서 대부를 받는 당사자 입장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정말 영세해서 대부를 지불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한건도 처리를 안했다고 하면 지금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까지 그것이 상당기간 운영을 했는데 결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용운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 책임자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동구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위탁관리 계약도 다 되어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일반 민간차원에서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8조항, 9조항에 대한 것의 삭제를 일반 경로당 수준에서 하는 것이죠? 일반 경로당같은데에서 처럼 수탁자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강제규제, 이런 사항들을 완화시키는 차원으로 없앤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나를 더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5조항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5조 이용범위 조항을 보면 실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의 심사의견에서 중점을 둬야 할 내용들인데 아까 다른 조례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5조에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사실 법령이나 조례에 아주 쓸데없는 군더더기죠. 우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들은 어떤 노인들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괜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임대할 때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임대할 때, 노인행사라든지 부득이할 때 그런 사항이…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위탁관리시킬 때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일시 하루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그러면 내용이 틀려요. 제5조 이용범위, 이것은 사실 복지회관 자체를 회관을 임대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또 한편으로써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또는 경로당 이용식으로 매번 활용하는 그런 이용범위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양쪽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주로 예를 들면 경로당 강당같은 경우에 하루 정도 부득이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다른 시설은 거기에 실제로 적용되는 예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8조 위탁문제에 정지, 취소사항을 둬 가지고 이미 위탁관리인 대한노인협회에다가 그것을 맡겼으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이용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조례상으로 이것은 빡빡한 표현이란 말예요. 이것도 규제에요. 구청장이 이미 대한노인협회에다가 위탁 관리를 시켰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구청장이 또 조례상으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강당같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다 협의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사용을 하든 안하든간에 이런 조항 자체가 실제 규제강화 문구인가, 아니면 규제완화 문구인가, 어느 쪽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규제사항으로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제가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다음번에 공중화장실 문제도 나옵니다만 일단 우리 관 자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이 하고 있으면 관에서 터치를 가급적 안하는 것이 규제완화 차원이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넓게 보시면 위탁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구청장이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현재는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민간인인 다른 사람이 운영할때는 이런 조항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 사실 이런 조항 자체가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이런 것 까지 세세하게 간섭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런 문구는 없애야죠. 이것은 동의하시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황인호위원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그런 문구는 삭제를 해야 하고 5조 앞부분에 있는 문구를 다시한번 봅시다. 이것은 반복성 표현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반복성 표현, 정말 이런 조례가 있을 수가 있는가 싶어요. 회관이용을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관내 거주 노인이면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글구만도 못해요. 회관이용을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동어가 반복되고.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관내 거주 노인이며, 이것은 도대체…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황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조례 뿐만이 아니고 관에서 그동안에 조례를 만든 것이 전부 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바꾸셔야죠. 규제완화차원에서 어차피 그냥 단어 하나하나만 바꿔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의 전체적인 모습이 비춰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써 그렇게 손질을 하실때에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 이것이 도대체가 해석하기가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그런 문구는 빨리 빨리 바꿔줘야 돼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라든지 다른 곳도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렇게 그동안에 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은 방향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물들어 가지고 전부 이런 방향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5조 이용범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릴께요. 회관이용을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관내 거주 노인이면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도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조항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간단하게 이용범위를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쉬운 말을 뭐하러 빙빙 돌리고 그냥 반복된 표현을 쓰고. 이용을 하지 말라는 뜻인지 해석하기 어려우면. 이 5조 사항도 수정을 해 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놔두면 남들이 볼 때 동구청 수준을 우숩게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개정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놔두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죠. 지금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혼돈을 일으키시는데 아까 첫 번째에 지적한 것은 5조에서 첫 부분에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도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구청장의 권위적 재량권 표현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개정사항이예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앞 부분 자체만 그대로 살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앞부분 자체가 반복성 표현으로 아주 어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매끄럽게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두가지를 다 융통성있는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관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쓸 수 있다는 얘기까지 포함되는 것 아녜요. 그리고 위탁관리를 시켰으니까 어차피 관에서는 대한노인협회에다가 재량권을 주는 것이니까 관여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죠. 좋은 대안까지도 설명해 드렸는데 아까 그것이 규제강화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면서도 그냥 놔둘 필요가 있다고 또다시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좀더 나은 조례안이라든지 좀더 나은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녜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에 개정사유가 된다면 그때 개정안을 다시한번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어떻게 되셨습니까?

황인호위원

이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부의안건 뒷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적절히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개정사유가 된다면 다음에 개정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도 결국 법인 및 개인, 사설로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에서 정의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관계되는 공중화장실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규제완화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설로 설치한 것을 일단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빼면서 결국은 관에서 설치하고 관에서 관리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관리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읽게 돼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실제 조례에 명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옛날에는 모든게 안되어서 그랬는데 현재는 명시를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사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 가지고 현장행정에 조금 미숙하실 수 있습니다. 관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도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평상시에 잠궈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3조에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관리자의 책무나 서비스를 아예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지정해서 화장실 관리를 전보다 좀 낫게 해 가지고 주위사람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 했는데 일부 파손된 곳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있었고, 일부는 자물쇠로 잠궈놓은 경우도 봤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까지, 관리나 편의용품 비치, 이런 것도 안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아예 그런 것도 삭제를 하고 나면 그동안 조례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엉망이 되겠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동안 조례가 있을 때 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국제적 수준 등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 까지 다 개인이 앞으로 알아서 하는데 조례에 명시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례명시가 앞으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확연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공중화장실, 여기에서 사설은 일단 배제를 시키기로 했으니까 관에서 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편의라든지 위생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조항들이 자꾸 빠져 나간다면 관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讀┸邱??사실 민간차원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관이 관 스스로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인데 좋습니다, 규제완화도 규제완화라는 측면과 지금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세계적인 추세하고 선택을 하신다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이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구태여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내년부터는 금년보다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을 때 보다도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지금 조례로 강경하게 하는데도 그동안에도 공중화장실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단체에서 오죽하면 그런 화장실문화운동까지 전개시키고 있는데 역행하는 쪽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계법령을 오히려 더 스스로 이런 것을 일처리를 덜하는 쪽으로 감경하는 식으로 일을 바꾸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모 기자가 이것을 보더니 이것은 현실의 조례에 아주 역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규제완화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냐, 국장님. 이 3조에 설치관리자의 책무, 이 자체가 결국은 그것을 상당히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식으로 책무를 덜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점들이 계속 나타나요. 5조 설치기준도 삭제가 됐고, 6조 기타시설도 삭제가 됐고, 9조, 10조, 편의용품 비치제공, 유지관리 기준, 이런 것을 전부 안하겠다는 쪽으로 삭제가 다 됐는데 11조 관리대장도 비치를 하지 않고 화장실 개방도 삭제가 됐고, 시설점검도 삭제가 됐고, 개선명령도 삭제가 됐단 말이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설치기준같은 것은 법에 사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다시 설치하는 기준은 이것보다도 낫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위법령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덜한 표현들, 제8조에 관리인 지정, 그리고 제15조에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개선명령 14조를 삭제했는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살아 있어요. 15조에.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조항, 제17조 준수사항, 제18조 이런 것들을 안 지켰을 때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이런 것은 완전히 삭제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미 8조, 15조, 16, 17, 18조는 다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4조에 공중화장실 범위가 하나 있는데 이것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제4조 공중화장실 범위에서 7항에서 14항까지는 생략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9항에 문화재 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라든지 10항에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라든지 11항에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 종합휴양시설, 13항에 항공법 2조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항에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이것도 삭제가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살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살아 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들은 왜 살아 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철도법에 철도역같은 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철도법을 얘기드린 것이 아니고, 문화재 또는 주유소, 관광지, 공항,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화장실,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민간법인이나 개인이 사설로 설치하는 그런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공중화장실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주유소는 삭제되었고요. 10항은요.

황인호위원

10항은 삭제되어 있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는 삭제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명시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9항 문화재, 그쪽하고 휴양지, 관광지, 이것도 그대로 살아 있고, 공항도 살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관에서 운영하지 않는데 왜 이것은 살려 놓았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같은데도 관광공사같은데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운영한다든지 국가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항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지금 형평성이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왜 아닌 것을 여기에다 아직까지 포함시켰느냐고요?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어떤 것은 빼 버리고 어떤 것은 그대로…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공사라도 준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만 있는 것이고,

황인호위원

아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 이외에는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것, 이것은 일단 배제시키기로 했으니까 여기 자체에서 보이면 안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곳만 있는 것입니다. 개별법에. 예를 들어 좀전에 얘기하는 공항법이라든지 각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금 9항, 11항, 13항, 이런 문화재나 관광지, 휴양지, 공항, 이런 것은 개별법으로 존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나머지는 삭제해도 되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단요약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명확한 답변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이번에 개정되는 것 이외에는 다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사설공중화장실에 대한 것만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조례 개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적용하고 여기에다 단 사설화장실은 제외한다, 라고만 넣어도 그렇게 어려운 문구가 아닌데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3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것은 37개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16개소로 축소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16개소로 축소가 된다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빠지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사설빼고 16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16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조례를 존치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대전에 몇 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구 관내에 358개소인데요. 규제대상이 아닌 곳이 353개소이고, 거기에서 규제대상인 곳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된 곳이 2개소이고, 신고사항으로 처리된 곳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규제대상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신고대상자는 현재 5개소란 얘기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허가가 2개소이고, 신고대상이 3개소해서 전부 규제를 받는 곳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가축의 실용성이 IMF에 따라서 처져서 축산업이 많이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 신고제로 들어온다면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입법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던 것을 관할 청소라든가 이것이 동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과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 왔을 때 우리 환경관리과에 거기에 직접 가서 관할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인력이 자꾸 줄어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가축사업은 한번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세밀하게 볼 필요성이 많은 것입니다. 분뇨, 오수 이런 것이. 오물이 과연 잘 됐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체제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직원인력이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서 일일이 다 할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전부다 먼 거리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주로 금산하고 인접한 그런 지역에 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 의회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서 퇴비화하는 시설로 대개 되어 있습니다. 돼지사육하는 곳도 그렇고, 소사육하는데도 대개는 퇴비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퇴비로는 동구 관내 농가에서 소비하는 양이 부족해서 제가 실태를 물어 보니까 외부에서 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것의 중점 목적은 현재는 5군데지만 앞으로 축산농가가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27여군데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던 사람이 축산업이 활발해져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과연 환경관리과 직원이 그것을 다 처리하고 가서 감독과 지시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얼마나 증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크게 문제는 없고, 앞으로 그것이 많이 증가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대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력이 증가된다던지.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5군데인데 앞으로 20군데, 30군데로 늘어나면 그것도 여기에서 직원이 나가서 감독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갑자기 그것이 많이 한번에 증가되리라고 현재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 가축문제는 오폐수문제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심각하게 감독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할 동사무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관할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인력의 대비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니,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는 축산업이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조례가 우리 청으로 이관이 될 때는 거기에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가 갑자기 가축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구청으로 들어왔을때는 이 점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또 우리 동구에 벤처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벤처기업이 21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사이 벤처기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사회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사실 모험기업이다 보니까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벤처기업관련 조례를 하는 것도 대전시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21개중에서 업종별로 분리해 가지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벤처기업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특수한 아이디어로 한다고 해 가지고 분류하기는 어렵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마게임기를 하는 곳이 있고, 미생물배양기를 하는 곳, 유기질비료만드는 곳, 소음기를 만드는 곳, IC부착 시스템같은 것을 한다든지 윤활유 첨가제라든지 첨단밀착검지기같은 것이라든지 의료기기 등 대개 그런 것이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을 몇군데나 가 보셨어요? 방문하신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제가 실질적으로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1군데 중에서 방문하신 곳은 없군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아직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개 중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서 기업이 돌아간다고 할 수도 없겠네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실질적으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간 벤처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21개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무엇을 하는지 조차 지금 현재는 잘 모르고 있군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앞으로 이쪽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 현재 있는 것 보다도 앞으로 유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지원을 할려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유치를 할려고 하면 유치가 잘 된다고 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물론 저희는 동구 관내에는 구도심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우리도 받아서 뭔가 이쪽을 활성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일반 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벤처기업은 어느 정도 잘 되면 다른데 보다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데 실제로는 모험기업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다른데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기업은 전에부터 이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있고 그렇지만 벤처기업은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완전히 회사가 도산되는 그런 결과까지 오는 그런 모험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벤처, 벤처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금년 여름까지나 작년도에는 벤처 벤처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나 놓고서 몇사람들이 주식이나 해 가지고 엄청나게 붕 떠 가지고 전부가 벤처, 벤처하는데 사실은 벤처가 뭔지 얘들이 물을 적에 하나도 대답할 것이 없어요. 벤처가 뭐라고 솔직하게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벤처 벤처해 가지고, 또 주식시장에 가면 벤처 벤처하고, 어디가면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벤처 벤처 하는데 사실은 뭔가는 정확성있게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상정해서 위원회구성을 해 가지고 수당도 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또 없는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벤처라고 해서 공무원이나 우리나 정확한 대답을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를 만들 적에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뭔가는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벤처기업은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일단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정보 모험기업으로써 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술집약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데하고 경쟁력에서 앞서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앞서지 못할때는 도산되는 그런 모험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을 가지고 일부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가지고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괜찮게 됐을때는 벤처소리가 또한번 나오는데 지금은 벤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전부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땅에 떨어졌어요. 벤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만 해도 기업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전부 그만두고 벤처쪽으로 모여서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얼마를 벌었네, 뭐를 했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붕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어디로 사라지는 이런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에 노력해 가지고 많이 하던 사람들이 벤처소리에 전부 놀래 가지고 거기로 쓰러져서 빠져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심사위원회를 만들적에도 뭔가는 심도있게 잘 연구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할 문제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벤처기업이 우리 관내에 2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판암동에 있는 액정표시장치라고 해 가지고 테레비같은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수출이 약 1,500만불 정도로 있는 기업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심도있게 잘 생각을 해 가지고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쉽게 얘기해서 월세일 경우에는 월세로 지급을 해주고, 아니면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월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니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임대료를 보조해 줄 때 시, 구비를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재원마련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에서 일부…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50%, 50%,

김가진위원

50%, 50%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임대료일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벤처기업이 집적시설에 입주한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가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유치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다시 말하면 시설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그것이 시설기준인데 앞으로 집적시설을 지정하는 시 조례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집중화되어야 서로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이렇게…

김가진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지원을 하는데 월세도 가능하고 전세도 가능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저희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세를 요구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 전액을,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는 대개 벤처기업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집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것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설에 서로 양해가 되어 가지고 업체의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 종용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재정지원의 한계는 얼마까지 입니까? 얼마 정도 우리가 재원을 만들고, 그 재원에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저희가 예상인데요. 약 연구단지에 있는 시설이 월 평균 평당 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정도로 해서 평당 1만원 정도로 지원하면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우리 구가 앞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한 3,500만원 정도, 시에서 한 3,500만원 정도 해서 7천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7천만원 정도 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처음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첫해를 해 봐서 앞으로 정도를 봐 가지고 활성화하는 관계는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한 2년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재정적 지원은 약 7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임대료지원이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몇 개에다가 지원을 하면 이것은 끝나겠습니다. 금액자체가. 돈 7천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상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처음서부터 이것을 많이 한다는 것도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잘 되면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모험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자체도 모험이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많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재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벤처기업의 심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있게 해서 정말 이 벤처기업심사위원회가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을 정말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선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자체가 지금 시의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시 조례를 꼼꼼히 보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시에서 근거상위조례인 시조례가 벤처기업유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벤처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인호위원

두가지예요.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차원하고, 기존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 두가지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두가지입니다.

황인호위원

왜 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지 아시잖아요. 이미 동구, 중구 기존 도심을 다 죽여 놓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 동구의 기존도심 활성화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21개밖에 안되는 벤처기업이 실제 우리 동구 기존도심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21개 기업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더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지금 시 조례를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흑막이 있어요. 시 조례 8조에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설치,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동구 심사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시 조례에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설치, 여기에서 자치구에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기존도심 집적시설 입주 신청자의 입주자격 결정예요. 이것은 벤처기업하고는 별개가 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기능이 두가지란 말이예요. 기존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 또 하나는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위 조례인 시 조례에서는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두가지인데 동구 하위 조례에서는 이것을 한가지 기능은 빼버리고 그냥 벤처기업 육성만 지금 내세웠단말이예요. 이렇게 해서도 기능이 살려 집니까? 상위법하고 모순이 되잖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관련 상위조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구성관계가 주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 두가지 기능을 하라고 못을 박았는데 두가지 기능중에서 실제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기존도심활성화 차원인데 이것은 빼 버리고 그냥 동구벤처쪽에다만 초점을 맞췄단 말이예요. 벤처쪽에다 맞추면 사실 여기에서 벤처가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요사이 시들시들한테 이것이 우리 동구에 과연 얼마만큼 실물경제나 실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궁금하단 얘기예요. 일단 국장님.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이런 심사위원회, 이 구성자체가 온당치 못하죠? 벤처기업을 왜 육성하라고 했느냐면 기존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기존도심, 이것은 싹 빠졌단 말이예요. 기존도심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것이지, 벤처기업 이 자체를 육성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시조례의 내용이나 취지를 분명히 알고서 이런 심사위원회를 만들든지 만들지 말든지 해야지 이 시조례 내용하고 지금 틀려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수긍은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 벤처기업이 육성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동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구도심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일례로 대전산업대학교 부지 하나만 가지고도 비어 있다면 벤처 벤처예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비어 있어 가지고 빈 공간에다가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벤처가 육성이 됩니까? 그것은 기존 도심을 다 죽여 놓아 가지고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예요. 지금 본 조례는 상위법인 시조례하고는 내용이 안맞는 조례예요.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지 벤처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 내용을 오도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조례는 잘못 만들어졌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실제 시 조례에 되어 있는 안 중에서 심사위원회 구성관계인데요. 실제로 거기에 명시가 안됐다고 해 가지고 구도심활성화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지장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조례하고 맞지 않는 심사위원회를 만들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 조례를 가결시킬 수는 없어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 2조 기능에 이 심사위원회의 존립에 근거가 되는 기능자체가 시조례하고 걸맞지 않으니까 일단 다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들 위촉 구성문제 말입니다. 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구성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4명이나 돼요. 10명 이내로 한다면서. 실제로 벤처기업 이 자체만, 기존 구도심활성화차원은 둘째치고라도 만약에 지금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이 자체만 별도로 떼어 놓고서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 관에서 다 해먹고 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감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들어가 있고, 경제진흥과는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로 들어간 것이지…

황인호위원

국장님. 우리 관에서 이번에도 동구 문화상 수상자를 첫회로 선정했는데 거기에도 심사위원들이 걸맞지 않은 심사위원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 위촉 여기에도 과연 벤처라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처럼 벤처라는 것을 세밀히 알고 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되느냐, 일단은 주무 해당 국과 거기에 담당자들이 여기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데 심사위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내부 공무원이 4명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60%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까지 하면 더 되겠는데 현재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수를 더 늘이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아주 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벤처가 거품에 의해서 하향세를 달리고 있고, 그런데다가 시조례조차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벤처기업육성과 기존도심활성화, 이 두가지 취지를 걸고 나왔는데 은근슬쩍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시 조례자체가 벤처와 무관한 사항같은 것이 7조 3항, 그리고 8조 1항, 시조례를 나중에 보세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다분히 섞여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조례하고 달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는 이런 기존도심활성화 이것하고는 별도로 벤처만 딱 잡아서 지금 심사위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상위법령하고는 지금 어긋난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 위촉사항도 지금 관주도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의 임기도 지금 전문상가육성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통일을 해 보세요. 그리고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를 앞으로 명칭을 써 가지고 우리가 구도심활성화를 꾀한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하고 전문상가육성위원회하고 어떻게 위상을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하시고서 이 조례를 다시한번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국장님! 우리 황인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뜻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수를 부득이 늘려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상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 공문하달을 받았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규제경비 특별지시를 받았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받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특별지시를 받은 공문서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받았는데 10월 24일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규제개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윤석기위원장

아니, 제목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규제정비 특별지시, 이렇게 해서 분명히 관인생략해 가지고 공문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 남건희 씨이고, 담당자가 이종완 씨이고. 이렇게 해서 부구청장 김종수 씨가 처리를 했는데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국무조정실 확인 점검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하셔 가지고 11월말까지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으라고 까지 했는데도 그동안에 너무 무사안일로 계시다가 시간에 쫓기셔서 지금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조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규제개혁관계는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왜 시간에 쫓깁니까, 이것은 그 전에도 이 사항으로 봐서는 충분히 여러번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 벤처기업관계는 규제개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규제개혁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저는 벤처관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앞으로 국장께서는 참고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이 안되어야겠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결과가 뻔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안하셨다는 결과예요. 우리 국장께서 챙기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