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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25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9

반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윤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들과 각종 심사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명희

윤명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16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김성경 책임검사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 검토는 2월2일부터 3월18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마쳤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영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결산개요 12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저는 평소 우리 결산업무도 중요한 우리 의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결산도 하루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재무제표 결산 이래가지고 재정상태 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 기업회계에서 대차대조표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자,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산, 일반기업에서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자산을 유동자산, 기타자산, 고정자산으로 배열하는데 여기는 현금수지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산 총계에 보시면 유동자산, 2016년에 1,069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동자산 내역이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말하자면 구청의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 아, 유동자산이니까 포함 안 돼, 아, 유동자산이네요? 이 유동자산 1,069억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지금 저, 유동자산에는 우리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 이런 사항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관리하는 자산들도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산상 금액을 이야기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런데…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산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가라든지 재무과에서 전체적 공시지가라든지 헤 가지고 그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런데 이 19페이지 보면 이게 전형적인 일반기업에서는 옛날에 정태론, 동태론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회기가 시작될 때는 정태론. 말하자면 대차대조표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다가 이제 동태론. 손익계산서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각설하고 지금 여기보시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또 부채와 순 자산총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회계 대차대조표가 좌변, 차변에 자산이 있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맞춰가지고 보고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채총계까지는 이해 가는데 여기 순자산 총계에서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순자산 총계, 고정자산, 특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순자산이 2016년에 720, 7,218억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 자산의 종류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하고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이래 여러 자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이 곤란할 겁니다.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짧은 부기 실력을, 회계 실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게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고식으로 작성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계정식으로, T자형으로 작성되는데 이것은 자산 총계가 있고 이게 T자형으로 이야기하면 차변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자산총계가… 그 다음에 대변에 나오는 부채와 자본이 대변에 나가는데 부채는 그런대로 이것은 다 일목요연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순자산 총계는 앞에 그거고, 부채와 순자산, 아, 순자산 총계에서 고정자산, 특별 순자산, 일반 순자산 이것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종의 자본입니다, 자본. 그러니까 위에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서 대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정 순자산, 특정 순자산,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니까 공무원이 무슨 잘못을,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 있겠습니까?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가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이제 고정 순자산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안하고 또 여기 쭉 보면, 표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하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자산을 잡는다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대연동 어느 특정지역 뒷길에 한 5년전에 공사를 해서 잡혀 있는 금액이, 도로 공사한 금액이 5억이다. 그런데 그게 훼손되어 못쓰게 돼서 싹 파서 다시 6억이 들었다. 그러면 그 5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게 참 의심스러워요. 이 고정자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자산 할 때 장부가격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실질적으로…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가상각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필히 안할 수가 없어요. 대연동 어떤 특정지역에 5년 전에 한 3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서 그 3억이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훼손이 되어 가지고 다시 5억을 금년에, 작년에 5억을 들여 공사를 했다면 3억하고 5억하고 8억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3억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감가상각으로 한다든가 사실 어떤 처리를,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정부 예산 회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저도 긴가민가하니까 더 그것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보세요. 이 표는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이 표는 제가 볼 때는 기업으로 치면 손익계산서 같아요.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거기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질의 드립니다. 중반에 가서 또한 2016년도 회계연도 중 쭉 내려와서 비배분비용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27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게. 구체적 내역을, 지금 설명 못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비배분비용이라는 것…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비배분배용 중에서 유형 감가상각, 상각비가 27억1,200만원을 계상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된 금액인가 설명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이 부분에서 내역은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물론 그렀겠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산출됐어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산출한 것은 우리 청남회계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사용금액, 집행금액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다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작성 검토를 받은 겁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저도 어제 한 한 시간 정도 봐서 구체적으로 이걸, 솔직히 연구를 안 한 것도 제가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런 질의를 하면 담당공무원은 제가 모르는 속 시원한 진짜 답변을 해 줄줄 알고 설명을 들었는데 회계법인의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담당자로서. 그리고 그 쭉 내려가면,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언뜻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요. 기업에서 재무상태 변동표를 작성하다보면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은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재무조달에서 그 금액에서 또 다시 수익으로 보태줘요. 그런 그 기법이 있는데 그래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여하튼 또 뒷부분에 가면 비배분수익, 자체조달 수익 49억3,600만원 또 이것은 무엇이며 기타 수익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서면으로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부서 맡은 부분 알지 전체적인 숲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예산하면 솔직히 모르잖아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부분이, 우리 예산은 수지계산이니까, 현금수지계산이니까 일반기업하고 발생주의 원칙이라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하면 딱, 그것 자기 머리에 꽉 잡혀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에서 수입과 지출 수지계산하는 식으로 딱 잡혀서 수입이 얼마, 비용이 얼마, 잔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담당부서 공무원 몇몇 분들이야 그런 부분이 개념 파악이 되어 있지만 그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옛날에 우리 이런 이야기는 하나 여담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세무공무원할 때 그 뭐 영수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만 인쇄를 해서 막, 체납세 받아서 막, 한 쌍팔년도 이승만 대통령 시댄데 자기 수입으로 다 잡았다 하더고요. 그리고 최근 박 대통령 시대까지도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소포를 지금은 전산처리 다 되니까 그런 게 없지만 소포가 넘어오면 적당한 것 있으면 자기가 이건 좀 뇌물을 먹을 수 있다 싶으면 찢어서 내 버리고 그 담당자와 협상보고 그리 했데요. 그래서 나는 결산하면 언뜻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전부다 카드로 정리가 다 되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현금으로 결제하는 부분은 몇 프로 대에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현금 결재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 10%도 채 안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물품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전체다 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리고 기업에서는 결산을 하면 예금 현금 같은 경우에 은행에 잔고증명을 떼서 붙여요. 그런 우리 여기, 우리 결산의 경우에는 각 통장이 과별로 다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과별로 되어 있고 그 과별로 되어 있는 통합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래 가지고 결산 시 12월 말일부로 잔고증명을 붙여요, 각 과목별로?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잔고증명은 제가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잔고증명을 붙여야 이게 이월금액하고 국시비 보조된 금액, 입금된 부분하고 그걸 딱 딱 맞춰가지고 그리해야 이게 일목요연하고, 지금 수박 겉핥기로 그냥 뜬금없이 멍청하게 앉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붙여서 확실하게 예산을 딱 자기가 감을 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잔고증명을 왜 안 붙여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희영

정희영위원

잔고증명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시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국가에서 하는 국시비도 있고, 뭐 여기서 현금 거두는 지방세금 거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건데.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해서 각 부서별로 사용을 하고 나면 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고 보조금의 같은 경우도 매 보조금을 배정 받으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래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잔액하고 나중에 우리 그 최종적으로 은행하고 전체적으로 잔고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그걸로 해서 지금 현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과장님 들어가세요. 저는 결산을 한 이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결산 심의하고 전부, 예결산 심의 그것 2, 3일만에 다 해버리고 하니까 그게 의원들이 그걸 아주 속속들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주요 계정과목 장관 항목 중에 목에서 중요한 계정과목 금액 큰 것은 전부 일일이 한번 따져보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이런식으로 해야 실익이 있지 그냥 뭐 결산해서 한 2. 30분 만에 해서 끝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

재무과장님!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김광명위원

결산검사 여기에 세 분 하셨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김광명위원

여기에? 서명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정희영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없으면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이래 설명을 따로 해 드리시고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김광명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이야길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잘 지적 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을 또 계속 되풀이 되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세입부분에서는 부과 징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세출 부분은 집행 잔액에 과다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잘 해라. 이런 주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도 이래 결산 할 적에는 좀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조금 더 완화되고 좀 보충되고 뭐 이래 진전이 있는 그런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다 마찬가질 겁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실과 부서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결산할 때 불용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정희영위원

제가 메모한 것을 잘 못 찾겠는데, 작년에 예비비 보니까 총… 재무과장 나오세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재무과장 예비비는 예산 규정에 몇 프로 이내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본 예산에 보면 예산 전체액에 1%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1%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몇 프로 되어 있어요. 작년 결산…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작년에 본 예산에는 실제적으로 1% 편성되어 있었고요.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추경으로 해서, 마지막 2차 추경…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결산하면서 보니까…
희영

정희영위원

6, 7% 되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6, 7% 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왜? 그런 현상이 왜 생겨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비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전체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만 아마 예상되지 못한 사업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한통속이고 같은, 우리 구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심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비비가 보니까 수입, 지출, 지출이 적으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맞춰놓고 그게 다음 연도에 또 잉여금으로 해서, 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수익으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가 이래 많다는 것은 남구청 공무원이 자기 계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편성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인데요. 이 사업비를 만약에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을 왜 자꾸 매년 예비비가 이래 5, 6% 넘게 그래 결산서에 반영되나 이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비비 편성관계는 예산 편성 분야기 때문에…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예산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제로베이스 예산해서 자기가 대통령까지 했지만 그 뒤에 유명무실하게 됐고, 예산은 답습예산입니다. 과거 경험에 의해서 계속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2, 3년, 3, 4년 계속 예비비가 5%, 1% 정도로, 1%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5, 6% 초과된다는 것은 남구청 공무원들이 자기 사업 개발 안하고 일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예비비 편성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 답변 한번 해 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에 한 1% 가까이, 85억 가까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가 좀 생산된 게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한 116억 증가가 된 상태고, 결산 대빕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19.8%에서, 유동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21.9%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예산이 112억 가까이 되고요. 다음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갑자기 폐지되어서 그 폐지된 금액이 일반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그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추경에 오다보니까 한 257억 가까이 이래 증액된 상태이거든요. 그래 본예산 때 편성을 했었는, 하려고 저희들은, 지금 올해 본예산도 9월에 시작을 해서, 예측을 해서 이래 하는데 이 예측할 수 없는 재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추경에는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졌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물론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가 23.1%가 되고 또 자주는 올해 60, 몇 프로 돼 있는 걸 봤는데 물론 우리가 국시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거기에 또 위에 상부, 상부기관이라 하면 어폐가 있습니까? 어쨌든 자친데… 위에서 어떤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많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업을 아주 중요한 사업 진짜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개발해서 위에 이야기하면 그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내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1% 외에는, 거의 한 1., 그 부분 외에는 전부다 이래 우리 실과부서 전부다 꼭 필요한 예산,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잉여금 문제가 제일 문젭니다. 잉여금 문제가 예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02억을 먼저 예측을 해서 올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남아서 그런 부분이고, 잉여금 외에는 아까 저가 이야기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 통폐합이 되어 온다든지 아니면 교부세 율이 높아져 중간에 예측 안 되어 모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전체 다 편성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래 편성해서 지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보니까, 3년 훑어보니까 일반예산에서 1차 추경에 1,000억, 800억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국시비 보조금이 오니까 거기 맞춰 짜다보면 그런데, 그런데 잉여금을 항상 예측을 하고 있다면 좀 사업을, 특정사업을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쓸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일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먼저 본 질의에 앞서 제가 총무위원회 하면서 총무국장님한테도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여기, 조금 우리 추경하고 좀 상관없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지적만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진홍 국장님! 예, 주민생활국을 대표를 해서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의원님들 사이에 참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우리 주민생활국에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기대 공원에 큰 고개 쉼터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게 어느 순간 주차장을 없애고 위에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 이게 뭐냐 하면 전혀 저희들, 여기 같은 지역 의원도 계시고 남구의회 의원님도 계시는데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사후에 주민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거지요. 이게 하나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뭐 해파랑 관광센터를 신축을 하겠다든지 이런 등등 문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예산의 편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의 의결하고 심의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김광명위원

여기서 소통이 안 되면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 결국 그 효과는, 안 좋은 효과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기 전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우리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허락을 받으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건설과는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은 건설과를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하든 굴착을 하든 그 위치 있으면 거기 의원, 그 지역의원들이나 의원들한테 알려 줍니다. 공문으로 이런 이런 위치에 이런 이런 공사를 하니까 알고 계시라고. 이건 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통보, 이게 소통, 이건 간단한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총무국이나 뭐 주민생활국이나 보건소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좀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소통이라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대표로서 국장님한테 이야길 드린 거니까 여기에 모든 전 부서가 다 있으니까 차후 앞으로 우리 2차 추경, 내년 예산부터는 좀더 많은 대화를 가지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통이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격이 없이 대화를 하면서 구정발전을 앞당기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 소통이 아주 부족하다. 특히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할 때 다소 우리가 설익은 것 아직까지 최종 의사결정이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보안차원도 있고 또 때로는 보안업무라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분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소통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같이 이래 공감대 형성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또 말씀 중에 보안, 보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보안이 어떻게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합니까. 그냥 이게 무슨 의사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만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여론조사 중입니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요. 내나 용호4동 같은 경우도 갑자기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이런 말하면 우리 지역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동장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똑같은 답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이런 일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런 정도라도 알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 보안 같은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자료로 나옵니까, 그게? 예를 든다 그러면…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우리가 보안사항으로 유지해야 될 사항하고 구분을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간단히 하나, 우리 총무국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김광명위원

그 동안 공직생활에 또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지금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압력도 가하시고 우리 반선호의원한테 압력도 가하시고 뭐 다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시는 김에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있으니까 이것도 물론 지금 할 얘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얘기를 정리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우리 총무위에서도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 그때는 또 대화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이게 각동에 가시면 동장님이 다 계세요. 그런데 사실 동장님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조금 더 더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구청장님 예산을 좀 삭감하든 국장님, 과장님 예산을 좀 삭감하더라도 동장님의 어떤,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조금 이렇게 관여를 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고 좀 퇴임을 하시는 김에 선물을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많이 올려주라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서 계세요. 저는 언젠가 우리 김인자 동장님 계실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로마에 시저가 구얼지방을 방문합니다. 구얼지방이라하면 지금 프랑스 남부에 해당해요. 그때 안토니오라는 지금 우리로 치면 면장보다는 조금 그것하고 군수보다는 낮은 그 중간쯤 되는 기관장이 앞에서 폼을 잡고 막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당시 2000, 몇 년전에 이야긴데 주민들이 아주 시저도 점잖게 있는데 지가 폼을 잡고 간다고 막 놀려요. 그래서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시저가 말합니다. 내가 저 안토니오가 되도 저래 하겠다. 용꼬리보다 뱀 머리가 좋지 않으냐. 내가 안토니오가 저런 식으로 활발하게 하니까 이 구얼지방은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구청장, 시군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은 선출직이고 그야말로 시골에 면장, 우리 동장은 지명직으로서 최 일선에 기관장입니다. 저는 항상 의아스러운 게 나야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저가 구청장이면 진짜 승진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동장으로 보내겠어요. 지금 뭐 퇴직 직전에 있는 분들 동장으로 보내고 이렀는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발상의 전환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최일선의 기관장인데 진짜 솔직히 저 뭐 국장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아야 되요. 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제 주장을 한번 내 세운 겁니다. 자, 국장님 그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동장님이 기관은 작더라도 기관장이거든요. 기관장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동안 수반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지금 행정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것은 저는 말이 안된다보고요. 저도 한 3년 해보니까 저가 충무부서에 있을 때 진짜 총무부서 손댈 것 없어요. 뭐 좀 손댈라하면 법정경비다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 법정경비도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돼야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침을 말씀하지 마시고 의도가 좋고 생각이 반듯하면 남구에서 모델로 그래 하면 그게 하나 발상의 전환이고 다른 지역에도 이게 전파가 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퇴직하실 때 이번에 그런 걸 하나 선례를 하나 남겨놓고 퇴직하세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님!
선호

반선호위원

가시는 길에 숙제가 많으시네요. 지난 주말에 제가 압력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반선호위원입니다. 어쨌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총무위원에서도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는 내용일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계셨던 과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고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가신국가 절대군주국가에서 공무원을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군주의 가산 또는 심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고 국가조직에 인적요소, 법적단위로서 특별한 법적지위가 인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심복적 관계가 아니고 이곳 부산 남구청이라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남구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으로 집행권한을 위임한 것이며 그러기에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 월급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수립되었던 비전 2020 남구 장기발전계획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처리위주의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과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행정시스템의 전환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부처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처리시간 단축과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겠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7대 남구의회 3년간 제출됐던 서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제출됐는지 타 부서와 이견은 없었는지 사실과는 다른 정보들이 제공된 적이 없는지 저는 반성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 동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남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은 주민의 집행권한이 위임된 구청장 및 우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분들께서 얼마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예산 삭감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남구 예산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저 역시 주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선출직 의원이 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는 오늘 예결산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등 속기록에 남는 이 공적인 자리가 활발한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출직 의원의 특성상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우리 공직에 계셨던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는 일하고 집행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정확한 자료 제출과 사전 논의로 서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되고 지금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그리고 집행 권한을 가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이 하고 싶었던 사업들 대부분 다 하셨다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옳지 못하고 설득도 채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를 통해 가결시킨 저희 의원들도 반성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는 말은 있지만 오늘은 그 형식을 벗어나서 서로가 좀 설득이 되는 과정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라는 방점을 찍고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디 오늘 이 예결산위원회가 먼 훗날에 남구청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바른 토론문화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의 드릴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저하고 우리 예결산위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마음 고생 많으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비전 2020 계획이 있죠, 세워진 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 제작할 당시에 수립시기, 절차, 준공시기, 기본계획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비전 2020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할 당시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민선 우리 청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 1호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1호 공약사항인데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7년 8월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구축해서 8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반년이상…
선호

반선호위원

시작한 것하고 착수한 것하고 다른 의민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검토를 하라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뭐 이리 실제로 착수하려하면 거기 이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래 만든다든지 각 부서 별로 의견을 들어서 남구 전체에 대한 모든 걸 지혜를 모아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다음에 이제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공개경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찰자가 나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착수한 게 2007년 8월 착수를 해서 그때 반영 예산이 2억3,000만원 이였었는데 계약금액이 1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경쟁입찰에서 당첨된 사람이 동남발전연구원이였어요. 그래서 7월1일부터 하고 12월에, 8월에 장기발전용역 착수를 해서 2008년2월19일 1차 중간보고를 거쳐서 2월29일 남구의회 보고를 드리고 2008년5월8일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2008년5월28일 2차 중간보고를 거치고 다음에 2008년6월25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년 후에 8월1일 준공을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저한테 제출된 서류에 보면 2007년에 착수를 해서 2008년에 준공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던데 준공이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그 서류만 보면 사업기간이 얼마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걸 보면 한 1년이, 수립하는데 1년이 소요됐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야길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2006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아야길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처음에 이게 어쨌든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당시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 돼서 8월1일 이제 착수가 들어간 거죠, 2007년도.
선호

반선호위원

서류상에는 1년이었죠, 사업기간, 저한테 제출한 서류상에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년이 걸렸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준비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서류에는 1년, 그리고 말씀하시 기에는 2년. 일단 서류하고는 좀 다르고요. 2020계획을 하고 2008년도에 해서 지금 10년 조금 덜 지났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된 것들도 있을 테고, 맞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것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 2020 계획이 끝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거라고 판단 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미래의 비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이 안 된 2028년경 되돌아보게 되면 오늘 한 이야기를 다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수립한 계획서에 보면 지금 13개 분야 5대 중점과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의원님도 지금 갖고 계시지만, 장기발전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거의 되고 지금 안 된 곳이 우암 감만지구, 문현금융단지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해양클러스터 이 부분하고 지금 재개발 뉴스테이 하는 그때는 그 당시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지금 그 당시 5대 중점과제…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2020 계획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완성될 거라고 판단하고 세웠냐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앞으로 남구 비전이 이렇게 가야된다고 그래 믿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도 현재 시점에서…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게 가야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 2020 비전은 한 80% 거의 그 이래…
선호

반선호위원

80%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80%요. 2020 계획 세웠던 것 중에 80%가 완성이 됐고 그 방향으로 갔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완성이 된 게 아니고 가는 길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그 가닥으로 갔다. 그 방향으로 갔다. 나머지 20%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가 안 된 것은 여건 변동하고 그 당시 구상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하고 여건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간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80%라고 판단했던 근거자료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그 부분은 80%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의원님 갖고 계시는 장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를 보게 되면 5대 분야를, 중점 5대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게 되면 거기 5개는 그렇게 거의 흘러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감만, 우암은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연동 지역 크게 이야기하면 대연동 지구는 지금 평화 문화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1,100억이 투입돼서 그 당시는 특구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호동 스카이워크라든지 용호동 이기대공원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그 당시는 예측을 못했지만 지금은 연간 한 100만이 넘게 이래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현 금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현 금융단지 그 때는 이제 조성하기 전에 이래 했는데 지금 63층 빌딩이 서서 그 주변 일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황령산 저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래 올라가보시면 그렇게 지금 현재는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는데요. 평화의 희망, 풍요로운 남구, 쾌적한 삶터, 활력 있는 일터, 이래서 80%가 완성이 됐다라고 그 방향으로 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우리 남구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도 가야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주민의 삶을 위해서 그걸 쫓아서 또 가야되느냐 하는 그 비전을 이래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 계획대로 했으면 인구가 34만이 돼야 되네요, 우리 남구 인구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10년 후에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모르는데 어쨌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과거 5년을 추산했을 때, 과거 10년을 추산했을 때 우리 남구가 34만이라 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었거나 뭐 그렇게…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인구수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발전 방향대로 이렇게 80% 정도 됐으면 어쨌든 인구도 좀 유입이 되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그것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30 지금 예산 추경에 또 올리셨거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2030 현재 필요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 했다시피 저번에 2017년도 본예산에 이래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호

반선호위원

언제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의원님의 설득과 이해 능력이 모자라서 아까 총무위에서도 사과했습니다만 죄송하고…
선호

반선호위원

예, 나중에 여쭤볼 건데 2030이 필요한 이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30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미래 비전을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것 하고 정하지 아니하고 가는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전체 지금 여건 변화가 있는데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 2030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부산시 모든 계획이 지금 다 이래 수립이 되는 걸 그걸 모두 포함하고 다음에 우리 남구가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20 비전이 수립, 10년 전에 수립할 당시 보다 굉장히 변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남구가 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해서 다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비전 2030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정확히 언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08년8월1일 이게 되고 10년이 흘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 흐르면 그 시기가 도래 됐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초 작년에, 작년 9월, 8월정도 돼서 이게 거론을 한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구상사업으로 10년이 돼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2030에 관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 했을 경우에 앞으로 수립계획이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9월까지 기초자료조사하고 다음에…
선호

반선호위원

기초자료조사는 누가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초자료는 우리 각 부서별로, 우리 이제 2030에 담아야 될 그 사항을 각 부서별로 전부다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 그릇에. 그러면 담으면 그 담은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다시 이제 입찰자를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 생각은 지금 저번에도 한번해 보니까 공개경쟁입찰하는 것보다는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니까 거기서 이래 하려고 그런 구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공개입찰을 안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바로 하게 한다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억5,000이 수의계약이 되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부산발전연구원은 가능합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좀 부실하고 이래 되게 되면 더 우리 남구에 좀 해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9월에 착수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여러 가지 중간보고라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의원님들이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방향을 거쳐서 아마 내년 9월을 목표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유동적인 게 가다가 이래 조금 더 이래 전문가라든지 조금 더 문제가 된다면 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계획하고 계신 게 9월에 기초자료조사를 시작을 한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 다음 절차가 뭔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걸 공포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남구, 부산시라든지…
선호

반선호위원

시기적인 문제를, 어쨌든 사업기간은 2017년, 2018년9월에 이것을 만들겠다는 걸 방점을 두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변형은 있겠지만 대략적인 계획 9월부터 언제까지는 이런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때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대략적인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그런 계획이 없을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지금은 그래서 이제 여기 착수하고 준공시점만 하게되면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그 내용은 몇 월에 1차 중간보고를 하고 2차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추경에 어쨌든 시급하거나, 지금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일들이 시급했을 경우에 어쨌든 편성을 하는 건데 2017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지금 어쨌든 추경에 올라 온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작년 8월부터 거론이 돼서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또, 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 기획감사실이나 지금 안 짜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돼야 이제 모든 게…
선호

반선호위원

예산 편성 안하면 일 시작 안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보고를 하고 이래는 하지 않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꼭 필요한 일이시다면서요? 아니 꼭 필요한 일이라서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선호

반선호위원

시급하시니까 추경에 또 올리신 것 아니에요?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계획하신 기간 안에 끝나고 남구의 미래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삭감된 걸 또 올리고 이래 하셨는데 그게 기간이 준비된 기간으로부터 1년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안하고 계시냐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일정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선호

반선호위원

날짜를 말씀 드리는 것 아니고 어쨌든 이정도 기간은 해야 되고 이 정도 기간은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급한 일이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이걸 착수 보고회를 맨 처음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착수보고회는 우리가 용역 의뢰자로부터 착수보고회를 어떻게 하는 구상안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남구 기본구상안이 이래 조금 하게 되면 1차 보고회를 거치고 1차 보고회서 다시 각 전문기관이라든지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라든지 이래 해서 전부다 해서 2차 보고, 3차 보고, 주민설명회, 모든 것이 거기에 담아진 그릇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도 안 된 이걸 어떻게 해 나가느냐? 남구 비전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꼭 필요한 일이란 걸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번 본 예산에서 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럼 내년 본 예산할 때까지 이 일 준비 안하겠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는데 준비를 하고 그리는 안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필요한 일이라면서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뭐 일을 진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이런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삭감된 게 올라왔어요. 급하고 시급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준비 계획을 안했다 이래 이야길 하면 제가 오늘도 만약에 논의를 통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6개월 이것 준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준비를 해도 저희들이 비전을 담는데…
선호

반선호위원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9월에 자료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만약에 여쭤본 것은 9월에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두 달 정도 걸려서 11월에 착수보고하고 그 다음에 한 두달 있다가 어느 정도 1차 보고하고 또 두 달 있다가 주민설명회하고 두 달 있다가 남구의회하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1년 안에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 앉아서도 그렇게 어쨌든 되는 건데 그런 준비를 안하셨냐는 그런 질의를 좀 드려 보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것 할 때 어쨌든 하드웨어는 바뀌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시비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고려를 해서 좀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구청에서 자체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걸 좀 잡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하는 모든 자료를…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용역기관이…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게 해서 잡으시는 건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불교부단체는 아니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국시비 보조금을 빼고 자체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구청장님이 직접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건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는데 이 2030 비전은 보조금을 얼마 갖고 왔고 10억을, 100억을 갖고 왔고, 이걸 어디에 쓸 것이냐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지금 표현을 못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3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년 후에 어떻게…
선호

반선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방향을 가느냐 그거지…
선호

반선호위원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행정가가 못하니까 이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남구의 그림을 그리자는 그런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남구의 그림을 그려야지요. 그래서 남구의 그림을 그리려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것도 일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일부분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어쨌든 예산 편성 권한에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집행부에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방향에 방점을 두고 남구의 미래를 그리느냐에 따라 약간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달라지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큰 그림에서는 우리 남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큰 그림에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선호

반선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큰 그림에서 안 바뀌면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됐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절대 2030 갈 때까지 이게 안 바뀝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수정이 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죠. 계획이라 하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안 바뀐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동안 어쨌든 내년 9월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청장님이 2006년에 부임하셔서 1호 공약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왔고 이걸 청장님의 재임기간 중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작을 해서 다음 청장님이 어느 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분의 철학과 그것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한 3개월 여유가 있습니다. 3개월 있고 그것은 최종 보고회 때 결과적으로 그게 반영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청장님께서 시작을 하셨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이 어느 분이 될는지 몰라도 그 정책과 방향은 또 가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남구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가능성이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 됐습니다, 다음번에. 맞죠? 제가 이걸 봤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릴 수도…
선호

반선호위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있는 건데, 달라서, 이건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남구의 방향은 이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3개월 안에 말씀하신대로 3개월 새로 부임하시고 2월이죠? 2개월 안에 그 사람 생각을 여기 담을 수 있다고 보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지금 현재상으로 청장님 새로 온 분이 오셔서 이건 나하고 전혀 남구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역중지를 해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중지를 해서 담는 기간이 정 모자란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말씀이 자꾸 바뀔 수 있다. 안 바뀐다. 바뀔 수 있다. 아 바뀐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바뀔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것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게요. 새로운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기해서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 편성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그러면 새로 오실 분과 그 다음 지금 오실 분의 미래 발전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선호

반선호위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큰 틀에서는…
선호

반선호위원

장담을 못하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 바뀔지 안 바뀔지. 하드웨어는 안 바뀌죠. 문현 금융단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바뀌는데 어쨌든 바라보는 방향인거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조건 돼야 된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눈에 보인다. 이게 아니고 그 방향대로 80%정도 갔다면서요. 그러면 그 마찬가지 얘긴 거잖아요. 새로운 청장이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구청장하고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내년 9월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때까지 준비했던 남구 2030 발전계획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생각이…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지를 시켜서 연장을 하든 새로 이걸 뒤집어엎든 어쨌든 또 예산일 들어가고 또 기간이 늘어지고 이렇게 할 텐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 용역기관 별로 해서 다시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중지를 해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그 방향대로 하는 부분은…
선호

반선호위원

일 두 번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일 두 번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큰 틀은 안 바뀐다 안 했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뭐가 자꾸 안 바뀌신다는 건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걸 보고 수정만 가해지겠죠.
선호

반선호위원

안 바뀌는 게 뭐가 안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갖게 계시는 최종보고 서류 있잖아요? 이게 지금 5대 분야 중점과제 분야를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면 계획과제 국제 중심도시 중심지 조성 이러하게 되면 평화특구 이걸 평화특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평화특구 이 주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여기서 이걸 개발한 것이냐. 그런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중심지 해양테마파크 조성, 세 번째로. 이게 이제 감만, 우암지구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클러스터라든지 방향으로 백운포 체육공원이라든지 뭐 이래 전부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런 큰 그림은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연동이 이래 가지고 이것 해가지고 저쪽 문현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선호

반선호위원

백운포 체육공원 이런 개발 방향. 종합체육센터 계획을 계획에 수용. 종합체육센터 부지 내 수익사업을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면세점 도입을 검토함. 대상지 동측, 동남측에 청소년들을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및 회 센터 등의 시설도입. 대상지 남측 해안가에 해양 시푸드타운을 검토하고 인근지역 요트 접안시설 설치. 딱 이 페이지만 봐도요.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서 바뀌는데 2006년에…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장내소란) 예. 바뀌는데 2006년도 당시에 이걸 수립을 할 때 우리 청장님의 1호 공약사항이라서 이걸 수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청장님이 어쨌든 이 부지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전문가들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전문가들이 그 당시 박사, 석사, 전문가들이 구상을 해서…`
선호

반선호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 안할 거면 왜 돈 주고 하나니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어느 걸요? 큰 방향을 설정을 해야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이 방향으로 왔어요, 그래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래 하다가보면 계획은 항상 적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맞다고, 여기 빙점을 10년 후에 빙점을 어떻게 찍겠습니까? 위원님이나 저나…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전문가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남구 주민의 삶을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이냐 그걸 선택하는 거고…
선호

반선호위원

저희도 그걸 선택해요. 저희도 선출직 의원이라서 우리 동네사람들 어떻게 살면 더 좋을 것이냐 선택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한 개 예만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왔어요? 이때 당시 2006년도 이종철 청장님의 1호 공약사항이라 해서 남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 봐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면세점, 유스호스텔, 회센터, 이런 것들에는 구청장이 여기에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구청장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이래 갖고 온 것이지 청장님이 뭘 담아라. 이걸 뭐 해라. 이래는 안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이종철 청장님은 2006년 당시 이것 만들 당시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 이 방향대로 가겠다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최종 보고는 받죠. 보고는 아까 우리 설명하고, 위원님도 지금, 보고를 받으면 이걸 하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은 피력할 수 있지만 이걸 여기는 뭐하고 그것은 이걸 전문가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다 나은 전문가가 이래 해서 오면 검토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지 여기에 “뭐 넣어라. 뭐 넣어라.” 이래 갖고는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이 큰 틀에서…
선호

반선호위원

“무엇을 넣어라. 무엇을 넣어라.”이래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공청회도 할 거고 남구의회 보고회도 할 거고 할 건데 그때 당시 그럼 저희가 남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반영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안된다면서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좋으면 반영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방금 안 된다고 안 하셨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제가요? 제가 안 된다고, 계획은 어차피 수정이 되고 수립 과정에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게 계획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만약에 전문가가 해 온대로 이대로 구청장이 할 것 같으면 구청장 없어도 되죠. 그 전문가들보고 구청장 하라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대로 안할 거면 왜 이것 돈 주고 만들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거의 8, 90% 정도가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비전 계획대로…
선호

반선호위원

8, 90% 갔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데이터가 없게 되어 있죠. 남구 미래에 가는 방향이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8, 90% 중에 제가 본 것만 해도 벌써 10%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2017년 본 예산에서 비전 2030 예산 올렸고 삭감 됐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때 삭감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제가 미천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설득을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왜 설득 못하셨죠? 그때 필요한 일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길 하실 것 같으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도 그걸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요. 2017년에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거에요. 총무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되고 6개월 동안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책에다가 예산서에다가 떡 올려서, 올려놓고 그때부터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와서 이것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이것 맞는 절차에요? 그럼 저희 왜 있어요? 저희 없어도 되죠. 분명히 서로 그때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가 분명히 피력이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해서 다시 올렸을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진짜 필요했으면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지요. 이게 이래해서 필요해서 추경에 올릴 예정이다. 그때부터 설득을 했으면 지금 이런 일 없을 거잖아요. 저도 이것 필요한 것 공감한다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이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공감하시면 편성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녹취록이에요. 그때 당시에 녹취록인데 과정님 여러 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를 계속 3년째 하면서 여러 번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 계속 3년 동안 하면서 이런 속기록에 남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 사적으로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녹취록이 어쨌든 공식적인 문서잖아요? 그때 삭감됐던 이유가 답변을 잘못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녹취록에 보면 제가 뭐 10년이 지났다 해서 10년 안 지났다. 아직 2년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길 하니까 안 시킬 수도, 예산을 삭감하면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표현을 쓴 이유를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필요하셔서 올렸을 텐데 …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저의 개인 소견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다 기억을 해서 하는 것은,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답변석에 올라오게 되면 조금 이래,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떨립니다. 떨리고 이래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다보면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좀 잘,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게 남아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그렇게 과거에 어떻게, 너는 잘못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와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저 생각은 오늘 과거는 좀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래 나가는 길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더 좋은 길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과거에 잘못은 없었던 걸로 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토론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가실 때 돼 있는데 제가 계속 괴롭히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답변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미래 상황이니까 내가 확신을 어떻게 하냐. 그걸 10년 후에 남구가 변할지 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확답을 하냐. 그건 안 맞는 것 아니냐. 위원님 하겠냐. 10년 후에 내가 죽었을 지도 모르는데 안 그렀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일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다시 질의 넘어 갈게요. 그때 당시에 예산 안 주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 당시는 절실하지 않았고 지금은 절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우리 행정을 해 나가는데 절실하고 안 절실하고 그걸 떠나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우리 남구 주민이 어떻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래 좋은 방향으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구청 모든 공무원과 의원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갈 때 우리 남구가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발전 되고 더 삶의 질이 더 이래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위원

추상적인 이야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30 비전도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목표를 설정해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그 목표 정하면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런 추상적인 좋은 얘기들은 정치하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2030이 지금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추경에 다가 올려서, 그때 생각을 하셨겠죠. 어쨌든 과정 중에 설득을 해서 추경에 다 올려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 9월정도 이야기가 끝내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겠지만 그때 당시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6개월이 차이가 났는데 달라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는지, 삭감된 걸 그대로 받아 들이셨는지, 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삭감을 해서 그래 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기류가 그래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위원님께 그때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다음에 다시 이번에 이제…
선호

반선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7년9월에 이것을 완성하겠다 라는 게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시간을 당겨보겠습니다. 시간을 당겨보면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이 일은 2017년3월에 끝나야 되요.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청장이 오기 전에 이 일을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목적은…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여기 와서 위원님의 생각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 거지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은 1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일을 하려고 우리 구상사업에 이래 2017년도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걸 고려를 했었겠죠. 저희들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걸 계상할 때는 없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자꾸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아까 청장이 바뀌고 뭐하고 이래하는 것 그러면…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오. 이종철 청장님이 다른 당이라서 이런 이야길 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종철 청장님이 다시 출마 못하는 거예요. 이종철 청장님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남구 잘 이끌어 와서 또 할 수 있으면 선택을 받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장님의 얘기를 드린 거지 제가 다른 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때 예결 간담회도 듣고 지금 세 번이나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여쭤 본 것은 계획상 내년 9월에 끝났을 경우에, 제 말씀은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충분히 들어서, 그러면 2017년9월에 끝내면 남은 3개월 동안 지방선거가 끝나고 청장이 7월1일 취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남은 2개월 동안 청장님 생각을 충분히 집어넣겠다 라고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7년 본예산에 이게 통과가 됐으면 시기상으로 볼 때 2017년3월에 끝나야 되는 데 선거가 채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030년까지의 남구의 미래는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결정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결정이 나는, 어차피 계획은 수정이 가능한 것이 계획 아니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자꾸 바뀔 수 있다. 못 바뀐다. 자꾸 이야기가 바뀌시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3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20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들에 의하면 이것은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료들에 의하면… 2006년도 시작할 때는 어쨌든 시작하고 준비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이 한번은 거쳐 왔으니 저는 1년 정도의 시간. 뭐 길게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18년1월에 예를 들어서 1월에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 2019년6월 이 정도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청장님의 대한 생각도 충분히 투여가 될 수가 있고 2020년까지의 계획이 이렇게 짜져 있으면 어쨌든 2020까지는 이렇게 가겠다고 방향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 방향이 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제가 어쨌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시기를 해야 된다는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유를 한 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도 나눴고 따로 말씀도 들었고 충분히 또 실장님이 이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역설을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해서 이 사업을 지금 2017년 추경 예산안에 통과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안이 통과가 안 되고 2018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올라와서 통과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6개월이 미뤄졌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막 준비를 해왔는데 결론을 쓰지는 않았어요. 결론을 써서 읽고 싶었는데 쓰지는 않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제가 했던 거고. 현재까지 제가 말씀을 들은 판단은 필요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지금 올려야 되는, 추경 예산안에 목적에 맞는 시급성이 있는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현재까지는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2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 접어두고 담당하셔야 될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7월 인사가 있기는 하지만 시작을 하셨으니 어쨌든 어느 정도 일부분 책임은 있으실 거라고 봐요. 다른 부서에 가시든 다른 곳에 가시든지 간에 이 일을 시작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은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는데, 제가 예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오륙도 축제 이 예산을 얘기를 할 때 문화체육과장님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책임을 소재하는 입장에서요.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다 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충분히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새로운 선출직 의원들 내지는 구청장이 와도 우리 남구가 가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투입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과정적인 설명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도 재고를 해볼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짧은 소견으로 위원님 질의에 이래 다 이래 충분히 답변을 못해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2030 비전 계획 이것은 어차피 지금 저희들 타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지금 부산시내 7개 구가 2030 비전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다 수립을 해서 다 공포를 했고 다음에, 올해 수립하는 구가 2개 구가 있고 하여튼 미래의 비전 계획을 이래 하는 타구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또 2030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이 작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다음에 세계평화문화공원위원회 사업계획도 2015도년에 됐고,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도 그렇고. 다음에 모든 부산시 계획이 해양 경제구역 기본계획이라든지 유원지 조성계획,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해양 클러스터 기본계획, 용호부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우리 구 자체계획도 지금 각 섶자리의 기본구상이라든지 포진지라든지 우리 우암동 소망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2030 우리가 10년 후에 갈 방향을 정해서 꼭 이래 하루 빨리 라도 수립하는 게 저희들이 맞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이 부분을 본예산에 불구하고, 무릎서고, 오늘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에 다른 청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하는 부분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9월30일 예정하고 있지만 이게 내년 지방동시선거에 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장, 구청장, 시의원, 모든 좋은 남구 구상안이 있으면 그걸 다 담아서 9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 공기가 모자란다면 용역 중지를 통해서 다시 더 연장해서 우리 남구 미래의 꿈을 더 이래 좋은 방향으로 이래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꼭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만 해양 클러스터 이 문제도 19대 국회의원 하셨던 분께서 발의를 해서 하고 있는 문제고요. 섶자리 문제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SK뷰, 앞에 또 있죠? 시사이드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륙도 스카이워크도 있겠지만 포진지나 소망마을 이런 데는 사실은 해 놓으면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요식행위보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어쨌든 계시는 분은 한사람한테 충성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 됐어도 안 되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그 분을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도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전화하고 올려놓고 계속 찾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계속되면 저희가 있을 필요가 없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7년 본예산에 통과를 안 시키고 지금 통과를 시킨다면 저는 이 급하고 중요한 일을 6개월 지연시킨 무능한 의원으로밖에 남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020 계획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외람되게 한 말씀만, 솔직하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얼마 있을 지도 잘 모릅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지만요. 민원이 되게 많아요. 진짜 곳곳에 숨어 있는 민원도 되게 많고요. 가로등 민원, 싱크홀 민원, 배수구 민원, BTL 민원, 돌아다니면 민원 천집니다. 민원 천진데요. 저는 그런 민원들 자체는요. 주민센터 내지는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직접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찾아가는 서비스라면 저희한테 이 일이 안 와야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우리 김성경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남구의 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걸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세대의 계층을 대변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결혼을 아직 못한 청년으로서, “청년들 결혼하는 참, 힘들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남구 너희 우리한테 뭐 해줄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나 우리 계층을 대변을 하는, 주민들 대표해서 대변을 하는 거지 동네 쫓아다니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우리 일부분 일은 맞습니다만 주된 업무는 아니라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된 업무가 협업이 되려면 어쨌든 같이 노력해야 되고 주민 피 같은 세금으로 어쨌든 월급 받으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집단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한테 충성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시간 동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지만 많이 떠들었는데요. 더 떠들고 싶지만 사실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곧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실제로 출근하는 날 5일 남으셨나요? 그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나 모른 체하고 그냥 가지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어쨌든 공무원들 중에 No 2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No 3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행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인식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요식행위처럼 하지 말고 좀 서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감히 외람되게 말씀 드리면서 길었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예, 정희영위원님!
희영

정희영위원

예, 저 여담으로 저가 한 말씀하고 저가 이 말이 끝나지 않으면 이 말씀만 하고 나중에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 옛말에, 저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대학을 진학을 하려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서문을 배워서 말로 써 먹는 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말로 배워서 서문을 써 먹는 사람이 있다. 너 고등학교 정도 나왔으면 다 됐다. 대학 안 가도 된다. 얼마든지 사회생활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풀이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 입력해서 전산기억 장치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사람에 따라 크게 보면 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크게 배운 것은 없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와는 데 입력은 한 4개뿐이 안 되는데 출력이 10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학 나와서 많이 배워서 그 입력은 10개 되는데 출력은 2개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여담을 하는데 왜 그런 여담을 하느냐 하면 우리 반위원이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길래 저가 자료를 한 6장에 적어 놨는데 도저히 저도 출력이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떡할까요? 쉬었다 할까? 예, 그럼 다시 나중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아까 옆에 반선호위원이 열변을 토하시고 또 많은 공부를 해서 저가 이런 메모지에 한 너 댓 장 적었는데 이걸 요약하려니까 제가 출력이, 입력도 크게, 배운 것도 없지만 출력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아까 그 여담으로 하나 들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일각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완벽한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항상 정답에 가까운 답이 있을 뿐이고요. 또 이런 자리는 동료의원이라 해서 무조건 맞다, 수긍한다기 보다도 토론이니까 토론의 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견으로 좀 말씀 드려볼까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쟁점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반위원 옆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이제 내년에 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새 구청장한테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른 7개 구군도 하고 그야말로 2030 앞으로 13년 후에 일이니까 지금부터 수립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 말씀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쟁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용역기관을 부산발전연구소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의 일방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내는 대학이 예술대학을 해서 4곳이나 있는데 대학 3개, 예술대학 빼고 다 다른 데는 종합대학이니까. 종합대학에 연계하여 연합으로 연계하여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진짜 중장기계획, 다음 중장기계획을 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을 하지 않고 3개 대학에 연계해서 이 발전계횎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좀 어떻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연구기관에 하는 거지 사실 용역은 보면 기본 자료는 다 구청에서 제공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부산발전 이름만 빌려주고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발전이냐 아니면 제가 제안하는 3대 대학이 공동으로 하느냐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년 선거로 인해서 우리 반위원 취지는 다음, 내년 선거에 의해서 다음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이것은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가 한 3년 해봤지만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삼국지에 도원결의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출사표 던지고 그리고 당선도 되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벌써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영근 구청장이 우리 동향사람입니다. 경우회 같이 모임도 같이하고요. 어느 날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무사를하고 또 구청에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은 자기 업무하고 같기 때문에 자기는 한 석 달하면 완전히 파악할 줄 알았다 그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3년 걸려도 이게 잘 파악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구청장이 과연 취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이 삼국지에 도원결의하듯이 나오는 사람도 없다고 배제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분도 3, 4년 해야 겨우 구청에 돌아가는 행정 절차를 알까 말까하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중장기 계획을 그 분이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는 용역기관과 작품이, 작품이 잘 나오려면 용역기관을 잘 선정해야 되지 판에 박힌 구태의연한 부산발전에 시키는 그런 부분은 함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이제 5개월하고 보름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혹시 처음 오셔서 구동정보고회라는데 같이 다니셨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같이 다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때보면 각 동에 소규모사업 이런 게 상당히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내용이 구정설명회 때 받은 것하고 그 다음 견문보고 받은 것하고 다 모든 걸 합해서 총 100건을 받았습니다. 그중 반영을 28건을 했고요. 60건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12건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총 100건 중에 사유지로 12건, 현장여건으로 60건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60건은 사유지는 아니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저기 현재 공사를 하려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중복돼서 하는, 그 다음에 공사가 전혀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대충 그런 부분을 저희 못한 게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어째보면 대체로 주민숙원사업들이 올라오면 주민들이 대체로 불편해서 진짜 불편해서 많이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동에 보면 새마을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민원을 받아서 보통 많이 올립니다. 그렇게 하죠? 지금 사업…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다음 금방 과장님 말씀에 보면 사유지 부분이 있다고, 사유지가 있어서 포장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사유지를 포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제가 그, 사유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저도 지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인데 지금까지도 이걸 해결 못하는 것 보면 이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유지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말로 사유지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동의가 없으면 손대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사유도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생긴 지역의 주민의 이동 통로입니다. 그리고 대단위 필지에 분할에 따른 진입도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법적으로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주장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유지다. 지금 포장 안하고 있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포장을 하면 대체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제가 물었는데…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 좀 주십시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이게 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라할지라도 소유자의 증여 및 동의 없이 구비 등 공공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이용되는 것이 되어 토지 소유자의 원상복구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따르게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현재 보면, 또한 우리 사유지를 만약에 포장을 했다. 뭐 알면서도 포장하는 경우. 진짜 꼭 필요해서 이 부분을 포장을 했다. 우리 한 담당공무원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불이익이라는, 불이익보다는요.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신분상에 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만 감사 받는 게 아니고 시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통로로 감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로 일부 도로로 표기된 부분을 포장한다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뭐, 국가 감사를 받는다. 시 감사를 받을 필요는 특히, 그런 작은 도로들은 구 도로로 되어 있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구 도로 되어 있으면 구에서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한 번도 징계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답하십시오. 한 번도 없다고 저한테 그래 이야기 하셨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까지 사용료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사용료, 아까 말씀대로 소송을 해서 졌다. 사용료를 이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토지 사용료가 13건에 2,792㎡에다가 1,640만원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 보통 1㎡당, 만일 사유지를 포장했다. 소송이 걸려서 졌다. 대체로 얼마정도 나올까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제가 그것을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6,000원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당 2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평당하면 6,000원하면 1만8,000원, 2만원정도 나오겠습니다,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보면 사유지기간이 되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한 몇 십 미터정도 간격으로 보통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유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없는 자룐데… 제가 살고 있는 감만2동에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보이십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보입니다.
시죠

보이시죠송상일위원

? 이게 아주 여기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닙니다. 아주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우리 구청이 포장을 해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은? 대체로 보면 도로들은 옛날에는 사유지라도 다 포장해서, 국가가 워낙 힘이 좋으니까 포장해 쓰고 그냥 돈 안주고 다 사용하잖아요, 그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하니까 소송이 많이 걸리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이게 아까 과장님이 6,000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문현동에 있는 4건, 우암동에 있는 것 1㎡당 하니까. 이게 1㎡당 공시지가가 약한 곳은 도로가격이 이제 금액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적은 데는 제가 보니까 한 4,000원정도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4,000원정도, 1만5,000원정도 평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알다시피 사유지 포장 안 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알지만 이런 사유지를 포장했을 때 소송이 걸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이용해왔고 또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른 주민들이 거기 땅주인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크게, 내 땅인데 소송 걸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소송 건수가 많이, 해마다 일어나지는 안하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행정을 수행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은 충분히… 그래서 방법을, 지금 만약에 소규모 사업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결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은 금액별로 다른데 거의 과장 전결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저 생각입니다. 결재 방법을 조금 바꾸십시오.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 결재로 바꾸는 거라. 구청장 결재로 바꾸게 되면 구청장이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원래는 결재하시는 분에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청장님이 결재를 했다. 그런데 징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징계하지 못하는 묘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우리 지역이 특히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인이 어디 사는가도 몰라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주인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돌아가셨거나. 그런데도 사유지라는 단 하나의 핑계로 이런 도로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세금 내고 다른 데 밑에 내려가면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 다른 사업, 복합센터나 각종 사업을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분명히 떨어져 있는 우리 주민들이 나에게 떨어져 있는 앞쪽에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구가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목2팀이나 이런 데 가서 포장 좀 해 달라하면 “의원님 그건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 동의서 받아 오십시오.” 제가 동의서 받으려고 그 주인들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이런 이런 사정으로 주민들이 몇 명이 넘어져서 다리도 할머니들이 부수고해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냈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네 사람을 보냈는데 세 명이 답신 왔습니다. 저 충청도 뭐 이런 데 사시는 분인데 포장하면 소송한다. 남구청이 땅을 사라. 원래 우리가 도로 만들어 놨으면 우리 구가 점차적으로 땅 주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시설 중에 대지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야 만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외에는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비로, 구비로 매입하는 데 어디서 근거의 자료가 필요, 우리 구가 그 지역을 매입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그 표기상 도로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폭도 4m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 어떤 제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결정만 있다면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뭐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 나서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분들과 협상을 해서, 보통 제가 보니까 그때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25%정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만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이다. 2,50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답변 좀…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제가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우리 공무들의 일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당연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청장님 간부회의 하시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의회의 건의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힘 좀 써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첨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치시대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 법 테두리를 벗어난 그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결재 라인을 바꿔서 결재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 일이 없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이 없으니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행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결재라인…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압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게 되면 서로 안 좋은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많은 사유지를 포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의원들이 물리적인 힘이나 각종 주민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사유지를 많이 포장했어요. 조사를 하면,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제가 6대 의회에 왔으니까 지금 7년째입니다. 7년째인데 7년 전체를 조사하면 어마어마한 길이를 포장을 했을 겁니다. 그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싸우자는 것이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과장님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핸 이야기, 이게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정도는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도로에 살다가 나이 드신 분이 넘어졌다. 과연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남구청에 본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분 똑똑했으면, 소송했으면 우리 구가 그분 병원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을 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반영하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소규모사업비 갖고 있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15억 정도 책정됐습니다. 지금 얼마정도 쓰시고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올해 동소규모사업비가 총 15억이 반영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11억3,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돈이 3억6,8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의외로 적게 써졌네요, 그죠? 작년 2016년도에 보면 본예산 동소규모사업비가 20억 책정되어 있던데 전반기 거의 20억을 다 썼는데 올해 좀 적게 썼습니다. 그래 추경서에 보면 5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3억 남은 것하고 합하면 8억5,000정도 되는데 이정도 돈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건의사항 중에 60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공사도 못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반은 공사를 한다보면 26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26건 정도를 맞춘다 손치도 8억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모자란다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중에 의원들 간에 증액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작년에 보면 2016년도 예산서입니다, 이게. 2016년도 예산선데 여기보면 본예산에 20억, 추경에 10억해서 3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은 해서 적당하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나 계십시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사유지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님!
선호

반선호위원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실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죠?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대부분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건데 한 개 시급성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제가 총무위원회 때 나와서 소회를 한번 밝혀 드린바 있는데 못 들으신 위원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금 이종철 청장님이 처음 들어오셔서 이야기 했는 게 비전 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 됐는데 2007년도 우리가 단이 생기면서 그걸 인수 받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말이 나오고 난 뒤 완성되기 까지 2년2개월 걸렸습니다. 보시면 2008년8월에 완성이 됩니다. 왜 그런 기간이 걸리느냐하면 우리가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과업지시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각 부서별로 다 받아서 그 과업지시서가 잘 지시가 돼야 좋은 훌륭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하다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계약단계에서 그때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사안이 있었고. 그때 용역 중에서 그 다음 여러 사계에 있는 전문가들 모집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런 걸 반영하다보니까 시일이 좀 걸려서 2년2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도 지금 한다하더라도 그때 설명 드렸지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내년 9월에 완성한다지만 제가 보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은 보면.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기 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야 좀 훌륭한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반영한다면 아마 좀 늦는다 생각이 들고 지금쯤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아까 이야기 하신 새로운 청장님 오신 비전 같은 것도 뒤에 우리 보고회할 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희영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동감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다른 데 보니까 조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는 조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고 시대가 바뀌니까 수정…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장기발전계획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하면 지금 시에 같은 경우에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쭉 있는데 그 계획을 저희들이 한몫에 다 보시지를 못해요. 그런 계획을 취약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각 연구기관에서 있는 좋은 아이템을 저희들 받아서 우리의 물건을 만들어 내고 역으로 우리 여기 있는 교수님들 초빙해서 그 좋은 아이템을 우리에 실음으로서 그 연구기관을 통해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시던데 백운포 앞에 시푸드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당시에는 백운포 마리나 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게 들어가서 우리 비전 2020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전국 마리나 43개 저희들 포함시켰습니다. 그 모태가 되는 게 저런 계획입니다. 모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요. 지금 한 10년 됐기 때문에 계획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새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화 내면서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좋게 이야길 하는데 화를 자꾸 내시고… 다른 데 보니까 사실은 이것 만들 때 그냥 이렇게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자료 줘가지고 연구원에 던져 줘가지고 연구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절차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가시는 분한테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민을 하셔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것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또, 가만 놔뒀다가 10년 지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만 투입해서라도 조금씩 수정하거나 아니면 처음 만들 때 그렇게까지 수정하는 것까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고민…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제가 말씀 좀 더 부연설명 해 드리면 이 마스트 플랜은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계획이 나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더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러니까 더 전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2억3,000인가 이래 해서 절감되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연구진들을 많이 들여서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 할수록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연구진들이 또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게 많은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

국장님! 잠깐만. 잘 안 들립니다. 저는 우리 반선호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총무국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다른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는 좀 듣고 마인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박사, 석사, 참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자기 논문을 내고 다 좋죠. 다 좋지만 저는 그 분보다 더 박사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나는 행정 전문가라 봅니다. 행정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뭐 자문하는 역할을 하지 그 사람이 주가 되고 행정이 뒤따라가고, 앞으로 구청장이, 이것은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답변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감은 저는 왜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자신 없는 표현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답변하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최고의 행정가고 전문가지 다른 대학교수들 석, 박사들은 저 사람들 옆에서 자문이 아니고 코치를 해 주는 역할 정도로 그쳐야지 그 사람들이 주가 될 것 같으면 우리 반선호위원님 말했듯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어떤 계획의 틀을 짜고 복합건물도 마찬가지고 아이스링크장도 다 마찬가지고 큰 틀은 여기서 먼저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고, 당연히 지금 현 구청장이나 차기 구청장의 미래 비전이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 비전이 빠진 것 같으면, 여기 뭐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래 두리뭉실하게 통틀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이 담겨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들 생각이…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바로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문가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각 틀을 짜 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보면…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더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서로 상생해서 좋은 물건 나오도록 그래 계획을 잡을 겁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반선호위원 외 1인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선호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반선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긴 시간 참,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내려졌고요. 집행부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들을 할 때 구청장이 하고 싶은 일보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서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선출직 의원들이 일이나 집행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제출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게고요. 답변도 어쨌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놓고 죄송하다. 이걸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전화해서 통과해 달라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쨌든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잘 협치하는 그런 남구의회 남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선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함으로서 예산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 증축 건축 공사비 4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소관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400만원 증액, 용당동 소관 쌈지도시관 집기류 6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동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4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반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선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이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본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을 대신해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

명희

윤명희출석위원

조상진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