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 8건과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2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시 행정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서 2010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 20개 실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2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규홍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은 기길운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으로 편성하고, 또한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 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1일차인 11월 24일에는 감사법무담당관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등 5개 실과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인 11월 25일에는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등 6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3일차인 11월 26일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인 11월 29일에는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5일차 11월 30일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 9개 기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심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5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와 계획서 6쪽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8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9.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9월 29일 조승재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의장님!
상돈
김상돈의장
네. 조규홍 의원님

조규홍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조규홍의원
네. 그렇습니다. 안건 사항별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좀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께서 우리 조승재 의원님 수정발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잠깐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의원님들? (“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님.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상정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할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회기 중에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일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서조항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 답변해야 됨에도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장님께서 우리시 의회와 공무원들 간에 중대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시어 의결을 들어주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시장님께 당부하여 본의원이 요구한 대로 질의응답 시간에 시장님께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 참석하시어 시의원들과 과장님들 간에 대화를 들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규홍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해서

조규홍의원
42조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4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대한 질의토론 시에 가능한한 주민들과 직결된 조례를 다루는 것이니 만큼 회의석상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별도로 상의해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과 현실에 맞추어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에서 퇴직준비를 위한 특별휴가는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퇴직준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시정내용은 안 제21조제11항에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개월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승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29일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님이 제안 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9월 29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전경숙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8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0년 9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갈미지구와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길 주변에 문화공원 확충사업은 도시민의 문화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져 도심 속의 특색 있는 의왕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될 대상지가 입지여건상 주거 생활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공원 조성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조성사업에 대한 자체사업비 조달이 어려우므로 특색 있는 의왕시 대표적 주제공원인 만큼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갈미한글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투자사업보고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경숙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9월 29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동수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9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인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장안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서 그동안 도시발전에 크게 제약이 되어 왔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그동안 주변지역에 의존적인 공간구조를 벗어나 수도권 남부의 광역생활 서비스를 갖춘 도시의 공간구조로 전환시켜 친환경적 명품창조도시 건설이 달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연휴를 끝내고 바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자료 준비에 열의를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민선 제5기 시정을 시작하면서 행정조직의 재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능률적인 업무분장으로 시정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과 더불어 변경되는 부서 명칭은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새로 개편되는 부서업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로 인한 업무분장 변경은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안정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부서 직원이 신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아낌없는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 금년이 불과 석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과 시작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10월에 집중되어 있는 시의 주요 행사가 성황리에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가을의 싱그러움을 느끼기도 전에 겨울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 가족들과 가을하늘의 푸르름을 만끽하시는 여유도 가지시고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