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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50회 제4총무위원회1996-12-07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 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평소 존경하옵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입총액은 63억 3,1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수입은 시설사용료, 수강료 등 1억 6,200만원이며 청소분야 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및 쓰레기다량계배출업소 부담금 등 3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수입은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및 보육시설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9억 900만원이며 체육진흥분야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국고보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사회경제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 '97년도 총예산액은 180억 9,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61억, 환경위생과 4억, 청소과 86억 4,500만원, 체육진흥과 24억 5,200만원, 여성회관 5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97년도 총예산은 61억원으로 관서당경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운영 경상적경비는 현충일 행사 및 장애인 관련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로 2,500만원을 장애인, 보훈회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적 경상비로 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지원보상금 4,600만원을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이전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비 22억원 중 '97년도 본예산에 1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예산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자체 사업예산으로는 사회복지사업기금 1억원의 출연금과 보훈단체 정액보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부랑인에 대한 경상적경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비 및 생활안정지원비 1억 3,800만원과 행려 및 부랑인보호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국비보조사업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보상금으로 2억 800만원을 민간이전 구료비로 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도비보조 예산사업으로 월동비 특수영세민 구료비 1억 9,800만원, 이재민구호 구료비 8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시설비 1억원이 증가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운영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위문행사 및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자활노인지원으로 6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출연금 1억원, 노인대학 및 각 노인회 지원비로 1천만원, 시설비로 경로당 건축 및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등 8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운영에서 주부기예경진대회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경상적경비 2,5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금으로 6,800만원을 시·도비 보조예산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금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운영은 경상비로 1,300만원,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생계비, 보육시설 등 지원으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청소년복지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 운영비로 3,2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절교육상담실 운영 6천만원과 소년자립지원금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예산은 4억원으로 환경관리비와 위생관리비로 구분해서 환경관리비에 3억 6,700만원, 위생관리비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 분야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보상금,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경상비로 5,500만원과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 등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팔당수계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자치단체 분담금을 2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에 위생업소관리를 단속여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상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청소업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은 8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6억 4,000만원, 관서당운영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재활용 활성화 등에 1,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금으로 4,200만원, 피복비,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 4억 6,200만원, 보상금 100만원 등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도비보조사업 환경미화타운 건설비 및 적화장 건설비로 13억 1,5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로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청소대행사업비와 선별집하장 및 산업폐기물처리비, 중앙공원 하수도처리비 등 28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6억 9,200만원, 안양위생처리장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사용료 1억 8,400만원, 매립지 시설부담금으로 12억 1,700만원 등 20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97년도 총예산은 24억 5,2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행사관련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체육시설유지비로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보상금으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4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 민간이전사업으로 레크레이션 운영,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육성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으로 체육진흥육성기금출연금 1억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전국체전, 시민의날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비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진흥지원금으로 1억 5,500만원을 시민체육광장시설물 설치 및 체육시설에 따른 시설비로 12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보고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 5억원 중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인 여성회관 일반운영에 따른 강사비 1억 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교육 향상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3,400만원, 자원봉사활동 급식비 및 수료자 부상 등이 구입비로 6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9억 6,9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익 5,700만원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구상되고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의 부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여성회관 소관으로 교육수당료 및 유아수탁료 1억 4,328만원, 시설사용료 1,920만원, 청소과 소관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2억 7,685만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및 소각로재활용품 판매수입 72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6천만원, 오물수거수수료 수입 1,42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상업광고료 수입 6,386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에 29억 940만원, 청소과에 3억 1,950만원 체육진흥과에 1,3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3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3,520만원, 장애인복지회관에 국비 2억 5,546만원, 도비 6억 6,937만원을 지원받아 총 12억 1,453만원, 사회복지사업기금출연금으로 1억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억 800만원, 경로당 건축 관련 3억 2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과 소관으로는 종량제 쓰레기광고 규격봉투제작비 3억 9,58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 4천만원, 환경미화타운건설 관련 12억 8,5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시민체육광장 관련 8억 9,06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9억 6,883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5,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그리고 학교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과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6,386만원의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으로 처음 편성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 구료비 해서 이재민임시구호 물품구입 해가지고 스티로폴하고 깔판으로 목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그전 같으면 쓰레기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로폴 같은 건 괜찮았는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스티로폴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요즘에 방수되는 깔판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쓰레기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 했습니다. 스티로폴은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리고 237쪽에 시설비에 영세민취로사업에 보면 공원제초하고 가로환경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죠? 젊은 사람 보다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

가로환경사업할 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도로가에서 할 때 차가 살살 가야 되는데 저부터도 운전하다 보면 살살 안 가게 되는데 노인네들 도로에서 일을 하실 때는 동이나 시에서 아주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245쪽,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선물구입으로 해놓으신 것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중위원

합동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거의 결혼생활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좋게는 30년도 계시고 3년에서 거의 20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양반들이 결혼식을 못 했을 뿐이지 웬만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가 8회 내년에 9회가 되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9회 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8회할 동안 보니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급적이면 선물구입으로 해주시는 것 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10만원가지고는 사실 요즘에는 물품을 살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기왕에 예산을 도와주시고 좋은 일 하시는 일로 쓰실려고 하신다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진짜 가정에 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금액으로 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세중위원

돈으로는 어려운 거죠? 어떤 행사에 가서 하는 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고 도장받아서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곤란한가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긴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 현금으로 드린 적이 없고 선물을 해드렸는데 통장으로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기념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세중위원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조금 빗나가기 하는데 불용액 남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였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남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도에서 국·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도비라든지 국비보조에 의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어차피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가 지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김영숙위원

혹시 업무상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일을 못 하신 건 아닌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건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확실하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사회경제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 당초에 올렸다 삭감된 내역서를 달라 그래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선자치시대 되어서 우리 시장님은 연초에 한상 시정시책에 이야기를 하실 적에 삶의 질 내지는 상당히 소외자들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장애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구수에 늘어난 기본적인 보상액 같은 것 국·도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액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새롭게 장애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예산들은 거의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나 도에서 복지분야의 예산계상율하고 또 나름대로 군포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상향된 그런, 다른 시·군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군포의 예산에 비해서 소외계층 내지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투자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내용적인 것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책이 없고 새롭게 해볼려는 사업들은 일단 삭감들이 된 것 같고 과에 대한 문제점을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과외?

김영숙위원

작년에 시장님이 축소시켜 버린 부녀계, 아동계 묶어져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복지과에 대한 과 자체를 보면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총무국장님이 어차피 담당을 하시니까 건의를 했고 충분히 받아들이셨고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소속 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내부적으로 어떤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반영을 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김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미 다른 과 예산을 며칠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지출이 꽤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어느 장소에 지을려고 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 문제는 먼저 행정감사 때 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그 장소에 주민들 설문조사도 했었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현재로는 그 부지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 시유지가 없어서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어서 4단지에 지을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단지 쪽 그쪽도 장애인도 있으시고 거리가 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절한·…….

손영선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광정동, 수리동, 오금동.

손영선위원

세대별로는 몇 세대쯤 됩니까? 동별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354세대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1,354세대가 군포시 장애인 전체 세대수입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장애인복지회관은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것은 이미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지역주민이 81%가 반대한다라고 우리 집행부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단지 부지에 꼭 지어야 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공감대가 사실 선행되어야 되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에 짓겠다면 과거의 관치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선자치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등록자들만·…….」하는 이 있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반대의견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육교가설 연결이든지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 연차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거기는 또 새로 부지를 추적을 해야 되고 부지가 계획했던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많이 협소하고 그래서 타 지역도 많이 견학도 했습니다만 우선 부지가 협소한 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걸 판단을 했습니다. 4단지에는 나름대로,

손영선위원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이 4단지에 있습니까? 3단지에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는 곳이 5단지에도 있으시고,

손영선위원

오금동 쪽 3단지에 장애인 세대가 많이 살죠? 오금동이 91세대인데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어느 단지가 이거에요? 지금 3단지에 장애인아파트가 있죠?

「4단지하고 5단지·…….」하는 이 있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3단지에는 장애인아파트가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없어요? 혹시 잘 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손 위원님 그 문제는 이미 그쪽에 5단지라든가 6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일단 주민정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짓겠다는 그 이유가 불분명 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명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주민정서상 그 지역이 주차장 공간이랄지 아니면 소외되는 영세민 아파트 및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데 4단지가 작은 평수면서 그전부터 계속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만이 평등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주민 불편함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그 지역에 짓지 못 하게 반대의견을 많이 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회관 하나를 자기들 불편함에 있어서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못 짓겠다는 의견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현재 주민정서는 사실 그런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광정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동장님하고,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만 우리 시의 전체 60%가 광정동에 거주하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광정동에 198세대,

손영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은 어디까지나 몸이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사시는 지역에 가능하며는 어떤 편의시설이 그 지역에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4단지에 꼭 짓겠다면 주민들 여론을 다시 한번 설득을 시켜시든지 타당한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짓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예산상 이미 도비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좌우간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정말 마음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여론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추진하십시요. 그런 연후에 다시 한번 본위원이 4단지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장소문제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과 민원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장소를 옮겨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소가 협소해서는 안 됩니다. 램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광정동이 150평인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지층만 190평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로 그 지역은 안 되고 또 하나는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김주삼위원

예산은 수반이 될터인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이동거리가 짧아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아무리 잘 해놔도 장애인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며는 흉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조금 협소하더라도 그리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래 목적에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광정동 특히 10단지 주공아파트에 계신 분들 의견을 아직 수렴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찬성을 하리라는 그런 계연성도 있고, 물론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거기도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경찰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시설 변경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을 잘 행정조정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장애인들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주변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민원이 적은 곳, 물론 돈은 들어가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참고 삼아 그 말씀을 드리면 4단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설할 경우에 맞은 편 5단지에서는 80%가 찬성을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오금동, 수리동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주로 이용을 장애인들이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전체 우리 시의 장애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몇 세대라고 그러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충 3단지가 90세대고,

김주삼위원

전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체가 1,354세대인데 그 중에 수리동하고 오금동에 집중적으로,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수리동 5단지에는 몇 세대나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5단지에만 파악된 것이 아니고 수리동에 190세대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뇨, 5단지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거기의 90%는 5단지에,

김주삼위원

그렇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190세대, 그리고 오금동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오금동에 91세대, 3단지에도 90세대 그러니까 오금동하고 수리동에 집중적으로,

김주삼위원

3단지에 90세대 하고 광정동에 198세대 하고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다른 동에도 있습니다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 완공 목표로 했는데 2, 3년쯤 늦게 짓더라도 충분하게 주변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셔서 그분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는 마치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해서 한 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250쪽 민간대행사업비요.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해서 2,500만원 돼 있죠? 이 한 개소라는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종교시설은 지금 도에서 내년도 한 장소를 하라고 예정이 내려온 건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군포교회를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이건 내년에 1개소를 하도록 국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우리는 계획이 없는데도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단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우리 돈 넣어가지고 해라?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정부·…….

김주삼위원

그런데 할 데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냐구요. 꼭 이런 종교시설이며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어떠한 갈망이 있느냐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교회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 어느 교회라고 한 곳은 지정된 곳은 없고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괜히 한 개소, 우리 시에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다든지 그러면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전혀 계획도 안 돼 있는데 돈 내려와서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즉흥적인 사업이 될 터인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 국도비라는 게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막 내려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가지고 해마다 한 개씩·…….

김주삼위원

해마다 내려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획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해마다 내려오면 내년에도 내려오고 내후년에도 내려올 거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온 건 없고,

김주삼위원

아니, 중앙에서 연차별 계획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97년도에 내려올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았겠죠? 그러면 '96년도에 정확히 내년에는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예상은 했었으나 지금 이게 정확한 계획이 안 내려와가지고 계획수립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어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매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때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매년 뭐라고 내려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내려올 때 이게 금년같이 연말이 다 돼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시설을 하나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연말에 내려오는 건 아는데 매년 내려온다면서요?

박윤서위원장

잠깐만, 사회복지과장님! 이 사업이 매년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금년에 처음 내려왔잖아요?

김주삼위원

작년에 한 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군포교회가,

박윤서위원장

그럼 매년 내려오는구만,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려왔으니까 올해도 내려오고 내년에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내려올 거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정부예산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려오니까 매년 계획대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내년에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김주삼위원

또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매년 내려온다고 그러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금년에 내려와서 제가 매년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김주삼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작년하고 올해 내려왔으니까 내년에도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쯤은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즉흥적으로 기분내키는 대로 "너희 해라, 너희 해라" 그렇게 하는 불상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장비비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연관이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 한 개소라는 건 또 어디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보육시설이 국고보조가 한 개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내려온, 금년이죠. 그 보육시설이 운영이 될 때 거기에 대한 장비 구입비인데 이게 금년에 국비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아파트를 건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비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김주삼위원

아파트를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 보육시설을 금년에 저희가 세 개가 돼 있었는데·…….

김주삼위원

세 개를 하는데 아파트에 지금 있는데 아파트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는 도비, 시비로 하는 거고 한 군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그건 사업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금년에 사업을 한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주삼위원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을 반납을 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251쪽에 보육시설 장비비에서 200만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200만원 내년도에 사업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반납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국도비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이건 저희가 쓸 수 없어 반납할 그런 돈입니다.

김주삼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것이긴 하지만 쓸 수는 없는 돈입니다. 국도비에서 그 비율에서 세우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담당계장님 계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에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보육시설 장비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원래의 목적은 해마다 국고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건축을 하거나 새로 설치를 했을 때는 그 다음 해에 거기에 대해서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주방기구 그런 각종 장비비를 20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물론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올해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보육시설 신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김주삼위원

보육시설 신축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보육시설 신축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해서 하나 신축하는게 있었고 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 시비 해가지고 하나 해서, 합해서 두 개를 우리가 신축을 할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부지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어떤 그런 방침이 서서 제가 올해 교육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 직원들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그 매입을 할 때 부득이하게 저희는 아파트를 사서 소규모의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렸을 때 그 담당자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라는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서 아파트 사는 걸로 해서 했는데 예산신청을 딱 하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떠한 얘기가 왔냐면 아파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고를 보조해서 시설을 신축할 때는 놀이방은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 아파트 매입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보조를 못 해준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두 개는 확보를 해놨는데 참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한 번 또 해볼려고 세워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것으로 아파트 두 개를 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비보조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못 한 거죠,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장비비 1개소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준 그 시설에 한해서 줄려고 당초에 세워서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가 떨어진 건데 사실상 이 돈은 그러니까 내년에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국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드리신 겁니다.

김주삼위원

올해 아파트 두 채 구입하셨습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구입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디어디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재궁동에 무궁화아파트하고 117동 101호·…….

김주삼위원

지금 놀이시설로 돼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아니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주삼위원

그럼 지금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세입자들이 11월중에 살고 계시던 분이 그때 나가게 돼가지고 지금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12월중에 저희가 거기 설치를 할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두 군데 다, 두산아파트 101동 103호.

김주삼위원

101동 103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똑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하나는 도비를 보조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 하나는·…….

김주삼위원

천천히 하세요. 제가 하나씩 물어볼께요. 몇 평짜리입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두산아파트는 32평짜리구요, 무궁화아파트는 28평,

김주삼위원

주위에 있는 평수들이 전부 이렇게 중대형이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를 어린이 보육시설로 구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아파트에는 놀이방 보조가 불가하다?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이제 아파트 구입은 했으니까 운영은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되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아니죠. 그래서 지금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보조가 가능하대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비보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는 그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한 것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가능하답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김주삼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안 된다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되면 도비도 될텐데,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그 담당자를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을 할 때 제가 직접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할 때는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그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것 한 얘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다,

김주삼위원

도비는 확실히 내시가 내려왔어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됐습니다. 도비는 내시가 돼서·…….

김주삼위원

그럼 도비 된 근거를 가지고 국비도 가서 받아오시면 될 것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건 도비 준 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비하고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김주삼위원

전년도에도 이 아파트 구입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28평하고 32평이면 중산층이라고 봐야 돼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런데 그 주변이 보통 그렇게 썩·…….

김주삼위원

혹시 장애인아파트나 영세민아파트에 이런 시설 지금 돼 있어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지금 각 시설별로 저희는·…….

김주삼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복지관하고 그걸 예측을 하기 전에,

김주삼위원

사회복지관 아직 지금 개관도 안 돼 있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영세민들은 외면하고 우리 시 복지정책이 중상류층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심히 염려스러운데 저희가 그 당시 예산안 심의할 때도 분명히 중대형 아파트에 차라리 두 채, 세 채를 해서 하도록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시책이 좀더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32평, 28평 정도 사는 사람들 그 분들은 다 어린이방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고민하고 그래야 됩니다. 혹시 두산아파트가 우리 공무원들 많이 사는 아파트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공무원도 어느 정도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많이 살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주부기예경진대회 심사수당 해서 10만원, 강사수당, 모자가정심신수련회 레크레이션강사수당해서 1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238쪽에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보상 해서 5만원이 돼 있고 또 하나 청소년사회교육강사수당 253쪽에 보면 17,000원, 그게 전부 외부에서 강사들 모셔올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주부기예경진대회는 10만원을 주고 노인휘호대회심사는 5만원을 주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서울이나 중앙이나 도에 계신 분들이 오실 때는 보통 10만원을 드리고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도 와서 심사를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분들은 5만원 드리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드렸구요,

김주삼위원

주부기예경진대회 하는데 그럼 꼭 서울에서 불러야 됩니까? 관내에 서울에 계신 분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게 관내에서 할 때는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김주삼위원

그럼 노인휘호대회는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이유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주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경로당위문 해서 15만원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위문이란 것은 정상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운영비는 15만원씩 따로 주고 있죠? 매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김주삼위원

내년에는 15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경로당위문 15만원이란 건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중추절이라든지 연말에 위문조로 저희가 쌀이나 이런 걸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시장께서 방문하면서 봉투 15만원씩 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엊그제도 각 경로당에 쌀 한 포씩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같은 의미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31개소만 2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기름보일러가 있는 경로당만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기름보일러가 아닌 가스난방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0%.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영세민취로사업을 금년도에는 1억원 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 1억입니다.

박윤호위원

100% 증액을 하셨는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100% 증액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것 4회 하신다고 했는데 1회 할 때마다 몇 분씩 참여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참여하시는 분은 몇 분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작년에 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1회에 600명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럼 하루 인건비는 얼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7,640원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4회를 하면 2,400명,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연인원은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박윤호위원

영세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금년에도 아주 좋고 이런 걸 늘려달라고 그러고 보통 늦가을에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추석전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추석 바로 며칠전에 실시해서 추석 쇠시는 데 그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 분들이 전부 영세민만은 아니겠죠? 영세민 아니더라도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는 노인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우선 영세민들이 먼저 하시는 거고 영세민이 없어가지고 못 나올 때는 저소득층,

박윤호위원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일 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시간은 하루 8시간 합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식사는 개인적으로 하시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식사시간은 개인적으로 드리니까, 다 가까우니까 잡숫고들 오십니다.

박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당정동 어디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정동 3통, 그 전에 마벨동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노인정은 지은 지가 오래 돼가지고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인데 그 하천부지가 용도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하천부지가 용도폐지된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35평 규모라고 하셨는데 35평이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마땅한 땅이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올해 부지매입하고 내년도에 건축하실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초부터,

박윤호위원

건축은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갔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박윤호위원

3억이 세 군데 군포1동, 광정동·…….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정동·…….

박윤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교재단에 지원나가는 어린이집, 이번에 군포교회 하실 적에 기준을 어떻게 하시고 신청교회가 신청하도록 교회에다 전체 알리고 기준을 설정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신청은 군포교회가 먼저 신청이 돼 있어가지고,

김영숙위원

내용은 전체 알리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미 군포교회는 정해졌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형평에 맞게, 혹시라도 군포교회에 특정해서 지원이 내려간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했을텐데도 못 했을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일들은 좀 그렇게 형평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취로사업, 작년에 1억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습니까? 다 쓰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숫자계산이 밝지는 않습니다만 1회에 17,640원 해서 연인원 600이면 1,000만원이 약간 넘고 4회면 4,200 정도인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600세대니까,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여러 명 나오겠죠? 확인만 하느라고 질의드렸구요, 225페이지에 저소득보훈회원 목욕료 및 이용료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대상자가 30명, 그리고 월 1회 그 정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보훈처에서 아주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거동도 물론 불편하고,

김영숙위원

혼자 목욕 다닐만 한 분들입니까? 목욕비를 드려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다닐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본인들이·…….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시에 직접 목욕서비스 차를 개조해서 봉사원과 함께 방문해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제대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시더라도 나중에 참고로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영세소외계층과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내용이 있는데,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회라고 하면 월 1회씩, 이게 올해는 어땠었습니까? 하셨었는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김영숙위원

그럼 이거 매달 제대로 하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교부가 한 명만 지원이 되는데 대상장애인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보장구교부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도 예산이 20만원만 됐는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한 명으로 내려와가지고,

김영숙위원

국도비 나온 것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이런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꽤 될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보장구를 몇 개 해드렸는데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하나 있다가 한 개가 얼마전에 배부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삭감된 데 보면 일시적인 장애인으로서 보장구가 일시적인 기간동안에 꼭 필요한 분들이 저소득층에 있어요. 그런 게 다 삭감이 됐던데 액수가 많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삭감됐다는 게 좀 애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구요,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꼭 실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개소만 239페이지에 돼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원로원이 대야동에 생깁니다. 여기에 의해서 국도비로·…….

김영숙위원

사단법인 개신교원로원 그쪽 한 장소에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대야동에. 그래서 거기에 그런 한 분을 지원해주라는 국도비 내시가 있어가지고,

김영숙위원

인건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가정봉사원 상주,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을 개신교 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라고 설립이 된 게 있습니다. 대야동에.

김주삼위원

개신교 뭐요? 원로원요? 뭐하는 데입니까?

「원로원·……」하는 위원 있음

「은퇴목회자 이런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금 설립이 됐거든요.

김영숙위원

사업내용이나 계획같은 것도 있습니까?

김주삼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목욕차를 운영을 하라는,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한국개신교 원로원에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된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개신교 원로원이라는 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원로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대야동에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대야동에 있습니다. 대야동·…….

「대야동 어디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복지법인으로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 됐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금년 언제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6월 8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필요없구요, 개신교원로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가지고 계시죠? 설립자가 누구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황은 지금 가지고 온 건 없는데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개신교라는 게 특정 종교단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말이 개신교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명칭만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명칭만 그냥 개신교라고 그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사단법인 한국개신교원로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현황을 바로 좀 주시고 그 가정봉사원 파견이라고 그러는 게 이 단체에서 차를 운영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목욕차 운영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목욕도 해드리고 시장보기, 식사시중 등 여러 가지 시중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크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식사시중도 들어주고 시장보기 이런 걸 가정봉사원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봉사원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김주삼위원

그럼 저희 목욕차를 이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함께 저희 관내에 이 분들을 목욕도 해드리고 시장도 봐드리고 그런다는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받아보셨습니까? 돈 7,500만원 주는 것에 대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이따 좀 합시다. 위원 여러분·…….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중에 지금 끝나기 전에 보충질의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개신교원로원에 대한 현황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있죠? 가정봉사원 파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거니까 사업계획서를 이따가 정회 끝나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아까 이야기하다 만 것 제가 확인만 할께요. 사업계획서가 나올테니까 자세히 알겠지만 이 사단법인에서 대상자들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무료로 합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이번에 개신교 사업하는 것은 전위원들이 궁금해하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3억이 체불되어 있다 그랬었잖아요, 의료기관에. 그런 게 왜 해결이 안 돼죠? 국·도비로 다 지원이 되면 6개월에 걸쳐서라도 일괄적으로 나가서 갚아져야 될 것 같은데 1년정도 체불됐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왜 해결이 안 됐냐 하면 국비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연말되면 다 됩니다.

김영숙위원

연초에 그 해 것은 연말이라도 내려오면 다 해결이 되는데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6개월에서 1년정도 체불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의 1년 반정도 체불된 상황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신청을 본인이 늦게 했으면 그걸 소지가 있는데요.

김영숙위원

아마 돈 받는 일이기 때문에 진료는 먼저하고 늦게 신청하지는 않는 것 같고 혹시라도 직접 시에다가 그런 이야기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차피 국·도비 지원되어서 나중에 후불로 되는 것이지만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가면 일반환자들도 병원에서 그렇게, 물론 특별히 저기 하지 않아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로 후불까지 하는 경우는 제대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개선할 여지는 저희 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나 보죠? 돈이 일단 와야 지불하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니까 일단 보조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불하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건의를 하도록 해주시고 그런 분들 같으면 더 어려워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후불까지 되면서 체불이 1년이상씩 밀려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진료기관이 많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이상입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 인원을 이렇게 800명으로 제한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 전체가 800명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8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900여 명인데 당초에 올린 것에 예산이 깍여서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깍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인원은 다 들여야 하잖아요.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에 구애없이 드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드려야죠.

방상익위원

227페이지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있잖아요. 장애인생계보조수당 55명 이것은 급수에 제한해가지고 이렇게 드린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 1급, 2급자로서,

방상익위원

1, 2급이 55명 밖에 안 돼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중증 장애인이 55명입니다. 생보자로서 1, 2급.

방상익위원

그 밑에 특수질환자 있죠? 의료비, 생활비요. 에이즈환자는 군포시에 1명으로 지난 번에 자료에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심장병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심장병, 고엽제, 에이즈 등 했으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 병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갑자기,

방상익위원

아니, 이런 특수질환자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인원이 4명으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에이즈는 한 명이고 고엽자는 등록된 건 없습니다마는 서너 명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갑작스런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는 병이 발생했을 때,

방상익위원

고엽제환자라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총 대상자들이 4명밖에 안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4명으로 잡았습니다. 갑자기·…….

방상익위원

4명으로 제한시킨 것이라 이거죠? 4명보다 많은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더 나올지 적을지 모르겠는데 추정을 4명으로 본 겁니다.

방상익위원

22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생계보조수당. 이분들은 몇 급까지 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50명이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 내려오면서 75명으로 제한이 돼 내려와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방상익위원

앞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하는 1, 2급이 55명인데 중증장애인은 위에 더 플러스 시키는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 75명으로 한정되어서 내려와서 75명으로 넣은 겁니다. 금년에는 5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5명 정도로 보조내시를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도 75명으로 예산을,

방상익위원

인원까지도 거기서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내시가 75명으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22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는 인수 안 받은 단지 얘기하시는 거에요? 10단지, 14단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나온 건 10단지, 14단지 2개소는 내년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언제 인수받게 되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인수는 곧 받을 예정인데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해달라,

방상익위원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주기로 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은 운영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로 이렇게,

방상익위원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용도를 폐지하면 폐지해주고 그 안에 시설은 다 해주는 걸로,

방상익위원

장애인 시설, 계단 이것만 말고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언제 인수받을 예정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엊그제 회의를 했는데 주공에서 높은 분들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저희한테 회시를 곧 해주기로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보수도 하고 이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으셨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가야사회복지관은 650만원 월 지원이 가고 거기는 900만원씩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가야사회복지관 보다는 이쪽 종합복지관이 규모가 큽니다.

방상익위원

규모가 커서 그런 거에요? 기준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국·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기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방상익위원

내려오는 기준이 가야사회복지관은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내려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그렇게 내려오셨다면 그렇게 믿고 23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비는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천명에게 2만 5천원씩 건강진단비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순차별로 합니까? 매년 안 하셨던 분들 돌아가면서 2천명이 다 대상자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것도 내시가 내려와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건 시 자체사업으로,

방상익위원

아니죠, 보상금이니까. 금년에 2천명이면 대상자 전체가 진료를 못 하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2회로 하니까 전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요. 2만 5천원가지고 건강진단 한다는 게 뭐에요? 종합검사는 아니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2만 5천원 정도면 거의 검진항목이 많습니다.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정도는 1만 5천원 정도인데 그것은 건강진단서제출용·…….

방상익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보건소에서 할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병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도 건강진단할 때도 혜택을 줍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2만 5천원을 저희가 부담해서 드리는 거니까 본인들은 무료가 되는 거죠?

방상익위원

2만 5천원 가지며는 병원에서 일반인들의 건강진단 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거에요? 똑같은 가격으로 해주는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렴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2만 5천원 가지며는 기본적인 종합검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방상익위원

그 밑에 영세민생활안정부조금은 60명으로 한 건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법정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대상자들이 60명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60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중에서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혜택 못 받는 분들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게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파악된 게 없고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동장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구호를 해드리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전반적인 현황은 파악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못 받고 영세민으로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대상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파악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안 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막연하게 60명으로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나간 수준이 있으니까요. 금년에 나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 것을 세운 겁니다.

방상익위원

금년에 몇 번 해주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0여 명정도,

방상익위원

금년에 30명 생활안정부조금 주시면서 대상자가 얼마나 더 많다 그래서 내년에 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60명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 현황을 파악 안 하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충 내년도에 좀더 발생을 하지 않겠냐 해서 60명 정도로 이렇게,

방상익위원

금년에 혜택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못 받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받았더라도 내년에 또 받을 일이 있으면 관계없이 해 드립니다.

방상익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또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지원이 안 가게 할려면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하셨어야죠? 하셔가지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총대상자가 파악해보니까 60명밖에 안 된다면 매년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만 90명이 돼가지고 금년에 30명 해줬으면 내년에는 해주신 분은 안 하고 안 해주신 분은 신규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파악이 어려운 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비를 못 댄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은 사실 어렵습니다.

방상익위원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돼죠. 그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외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동에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현상 파악해 놓으셨다가 돌발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은 예외니까 추가로 해주시더라도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60명 막연히 지원하신다 그러지 말고 그 대상인원이 얼마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또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 하셔야지. 내년에도 금년같이 30명밖에 안 되면 60명 지원해 주실 필요가 없고 만일 그런다면 예산을 30만원보다 실질적으로 더 올려서 5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신 다음에 지원이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225쪽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세소외계층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 간담회를 진짜 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합니다.

권순태위원

소외층하고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누가 주재를 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간담회는 주1회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 주2회 정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나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런 지출을 급식비로 하지 말고 아예 보조를 하나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밥이나 한끼 먹여서, 어렵게 사니까 격려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1천만원을 쓰는 것 보다는 1천만원을 그냥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목이 별도로 있고요. 실제로 간담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담회 하면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가면 무의미 하고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권순태위원

소외층에 계시는 분들이 한 끼와서 2만원씩 식사하는 것 보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돌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놓고서라도 안 하고 실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는 없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권순태위원

시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이 약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식대로서 낭비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구상해 보실 수 있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은 때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12회에 걸쳐가지고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25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1개소 1,460만원 보조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가야청소년공부방입니다.

김영숙위원

가야사회복지관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청소년상담을 도서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자격자를 채용해서 청소년상담을 하라고 도세서 계획이 내려와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그걸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할 계획이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자체사업으로 하는 1개소는 어디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산본동의 11단지입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도 사회복지회관은 아니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자체로 하는 건데 지원을,

김영숙위원

이번에 처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상담실 자산취득비가 위에 민간위탁금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세워진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불우노인 산업시찰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단지의 임대아파트 노인들을 관광을 해드렸고 내년에는 10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대상자들이 불우노인이니까 그분들이 다 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상자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입니다.

김영숙위원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전반적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거의 국·도비로 보조받고 집행할 내역들인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거의가 생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인데 보통 어느 때 지급이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김영숙위원

분기별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251쪽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2개소가 있는데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군포초등학교 앞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초등학교 앞 동네에 2개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교전마을이라고

김주삼위원

교전마을에 놀이터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노인 한 분 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수당입니다.

김주삼위원

거기 10만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2개소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두 개소입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놀이터가 교전놀이터 하고 또 어디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교전 1지구, 2지구 해가지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앞에.

김주삼위원

아파트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파트가 아닙니다. 단독입니다.

김주삼위원

여기는 특별히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가 되는데 여기는 단독지역이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다른 단독주택 지역에도 놀이터 관리를·…….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놀이터는 전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떤 놀이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단독주택 지역에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다른 지역은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박윤호위원

시에서 시설한 것 아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한 겁니다. 그전에 읍 당시부터 되어 있던 겁니다. 다른 곳은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다 공원화 되어 있지만 여기는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공원화 되어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김주삼위원

다른 곳은 공원화 되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지는 녹지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고 그러나 순수하게 우리 군포시의 단독주택가에 어린이놀이터는 이 두 군데뿐이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파트에도 아마 녹지과에서 관리인을 두고 한 달에 5만원씩인가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파트 지역도 놀이터인데 그걸 녹지과에서 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김주삼위원

그걸 놀이터로 안 보고 공원으로 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공원과 다릅니다.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와 구분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아파트에 있는 것은 전부 공원으로보고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녹지과에서도 이렇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걸 알아서 서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군포시에서 하는 거니까 녹지과에서는 예를 들어 5만원 주고 여기는 10만원 주고 그러면, 특별히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는 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관리하는 거니까 주택가나 아파트 놀이터나 관리하는 것은 엇비슷 할텐데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도에서 보조가 됩니다.

김주삼위원

도비보조가 되더라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비하고 도비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국비, 도비 나와도 어차피 우리 국민들 세금이고 정말 필요없는 사업이면 필요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도비가 내시 됐으니까 이 사업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가 없죠. 이것 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주십시요. 단독주택이라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특별히 관리하는 데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만약에 관리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차별화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세요. 안 하시겠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녹지과하고 맞추면 도비보조를 못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녹지과 5만원에다가 맞추면 저희는 도비보조를 못 받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도비보조도 60만원만 받고 우리 시비도 60만원만 쓰면 돼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도 좋아할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통상 금년에도 5만원씩 두 군데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과 하고 맞추기는, 녹지과는 도비보조가 아니고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녹지과는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못 받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만 5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놀이터로 바꾸어서 도비를 받으면서 돈을 많이 주며는 관리가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면 관리는 더 잘 되겠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을 전부 어린이놀이터로 바꿔가지고도비보조 받아서 돈을 더 많이 주면 관리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녹지과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잘 모르세요. 녹지과가 사회경제국 소관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런 것은 정말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협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텐데 물론 사소한 것이지만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내에 어린이공원들 어린이놀이터들이 실지는 공원인지 놀이터인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걸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5만원이라도 더 주면 관리가 그만큼 잘 되거든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올해는 이렇다손치더라도 내년도에 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화 시켜서 도비보조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싶으면 현행 법에 문제가 없다면 놀이터로 바꾸고 문제가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놀이터는 규모가 어린이공원 보다 밑이고 자연부락,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놀이터는 몇 평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평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부락의 상태에 있는 게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신도시에 있는 것은 도시형의 공원의 차원에서 놀이터가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은 구분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부락 상태에 있던 것은 놀이터라 그러고,

김주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기준이 돼 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법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모르고 계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가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법에 그렇게 막연하게 자연부락이면 어린이놀이터라서 5만원씩 더 지원해주고 아파트 지역이면 아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지역이 아닌 건 제가 알 수가 없고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놀이터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김주삼위원

왜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의 관리수당은 지원을 못 받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놀이터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 소관이라며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에 업무협의를 하셔서 어느 쪽으로 업무소관이 돼야지 더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대로 놔두는 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한 건지 그걸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느냐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녹지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10만원을 녹지과 수준대로 낮추든지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윤서위원장

아마 녹지과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녹지과 것은 시설비를 관리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는 청소, 시설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겁니다. 사업 목적이. 청소까지 다 하는 거에요. 어린이놀이터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매일 와서 청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는 겁니다, 10만원씩 매달.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어차피 유관부서하고의 업무 협의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과정에서 파악이 됐으리라고 보고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아파트 지역에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가 되어서 아마 도비보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녹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든 단독지역이든 가능한한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셔서 업무협의가 관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는 도비를 많이 받는 쪽으로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 사항은 제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는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특수질환자 의료비 생활비 지원, 심장병, 에이즈 등 난치병 환자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난치병 환자로 보상을 해준 적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난치병·…….

이원남위원

환자에게 보상을 해준 일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해준 일이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처음 예산에 계상된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처음 계상됐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럼 난치병 환자가,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군포시에 한 명으로 돼 있는 걸로 일전에 감사 때 밝혀진 사항이었는데 난치병 환자라고 하면 현재 한 사람 외에 세 사람이 신고가 됐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신고된 건 없습니다. 지금 고엽제가 두세 명 되는 걸로 얘기는 듣고 있는데 등록된 건 없구요, 정식으로 저희가 신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이걸 왜 질의하냐면 11단지 1103동 504호에 25세 된 여자가 심장병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55세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이런 난치병 환자이고 불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신고를 한 모양인데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불치병 환자에 대한 우리 차원에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도 안 세웠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환자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을 하셨다가, 적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적었습니다.

이원남위원

1103동 504호에 심장병 환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회과에 얘기를 했더니 구제해주기 어렵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불치병 환자가 없어야만 좋겠지만 이런 정확한 인원을 파악치 못 하고 4명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러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난치병 환자에 대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셔서 구제를 좀 해주십시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아까 방상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들이 법적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분들의 전체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지금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 분들이나 생활수준은 똑같은데 법적인 요건이 안 돼가지고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분들을 지금 60명을 예측을 했는데 60명보다 훨씬 많을 거에요. 이 분들을 정기적으로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똑같이 혜택을 줄려면 어떤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지금 저희가 현재 동에서 동장이 법적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동장추천에 의해서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준 게 30여명 정도 됩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30만원씩밖에 혜택을 안 준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30만원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세민특별조례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번 회기에는 안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번 회기에는 조금 어렵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윤호위원

그걸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생활하는 건 똑같으면서 법적인 요건만 안 돼가지고 사실적으로 똑같은데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구제를 하셔야 될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렇게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추가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 지원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분들 환경개선비용으로 해서 지금 50만원씩 돈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직접 환경개선을 해드리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직접 환경개선 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도배라든지 생활도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 '96년도에도 하셨잖아요? 몇 가구 하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3명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돈으로 드리고 나서 환경개선사업 하신 것 확인하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도배라든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도배하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도배하고 부엌개량이라든지 생활도구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원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다른 명목으로도 못 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그런 목적에 맞게끔 하실 수 있도록 돈을 주시면서 하신단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50만원 가지고 크게 환경개선 할 수 있겠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분들한테는 큰 돈이죠. 50만원이라면요.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돈을 돈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으로 쓸라니까 그렇게 다 안 쓰실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환경개선하도록·…….

방상익위원

실지로는 일부분 도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비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더 저희가 정산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어쨌든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 좋은데 이게 내시가 그렇게 딱 돼 있냐 이거죠. 환경개선으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교육 교재교구구입 했는데 1,800조는 뭘 의미하는 거에요? 뭐가 이렇게 1,800가지가 많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1,800조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재교구가. 우선 그림있는 책도 되겠고 축구공도 되겠고 바둑도 되겠고 이젤 등 여러 가지 교재교구,

방상익위원

1년동안 사용하는 게 1,800가지로 구입하신다는 얘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과목은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바둑 그러면 바둑에 대해서 바둑판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40명이 쓸 수 있는 바둑판을 다 사니까 40개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방상익위원

인원수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는 청소년 사회교육 하시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으신데 제가 이것 보니까 청소년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돼 있어요. 청소년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교육시간을 우리가 좀 배려해서 공부에 찌들린 학생들이 그 외에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저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보니까 거의 초등학생들 대상이에요. 이것 초등학교 과외교육이지 청소년 교육이 아니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신청자가,

방상익위원

중고등학생은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교실 같은 것은 주로 중학생이 오죠. 자기네 과목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 사회교육이라는 전제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또는 취미활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공부와는 별개로 해주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운영하는 건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초등학생들은 이것 아니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엄마아빠들이 과외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 모집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모집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청소년 사회교육 한번 재고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응하지 않는다면, 이것 초등학생 상대로 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도 청소년에 들어가니까요. 지금 청소년 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니까 청소년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방상익위원

기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없으니까 초등학생까지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범위가 엄청 넓죠. 그러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청소년 사회교육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참고삼아 청소년의 범위가 아홉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가 청소년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김주삼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요, 그건 뭐 찾으실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융자금을 전부 회수하고 또 세출에 보니까 전부 융자를 해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내년도에 다 회수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회수하는 걸로 계획은 넣었는데요, 이게 본인들이 다 상환을 하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못 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영세민융자금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7년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기간이 7년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 영세민특별회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금액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이 지금 1억 8,877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1억 8,000인데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융자금 회수를 할 게 5,300이란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5,600이오.

김주삼위원

5,300이죠.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5,370만 7,000원인데 무슨 5,600이에요? 융자금 회수할 거요. 원금.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5,300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자가 지금 280 해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융자금 이율은 몇 %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5%가 되겠습니다. 연 5%요.

김주삼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이것 융자금, 예를 들어서 이자까지 합쳐서 전부 5,600만원을 다시 재융자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년도나 내후년쯤 해서 이율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검토하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매년 나간 게 있으니까 매년 카드별로, 개인별로 이자를 계산해서·…….

김주삼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이율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검토하고 계시냐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검토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율이 물론 5%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일반 시중대출금리도 상당히 낮아질텐데 그래도 거기에 맞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원하는 것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지금 본인 신청에 의해가지구요,

김주삼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안 줍니다.

김주삼위원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행된 지가 꽤 돼가지고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교통비 액수가 적어서 안 오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주삼위원

지금 얼마씩 기준을 하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400원씩,

김주삼위원

교통비가 상당히 올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400원 기준으로 12장 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교통비가 올해도 많이 올랐고 내년도에도 많이 오를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은 어차피 국가에서부터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감안을 하셔야 될텐데 그런 것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교통비가 오를 때는 또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김주삼위원

그때 기준이 돼서 다시 내시가 내려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알아서 해주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신교원로원이라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돈 들어오는 것만 계산이 돼 있지, 나가는 건 어떤 식으로 나가서 돈이 얼마 부족해서 얼마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네요? 대개 저희 시나 도에 요구를 할 때 분명히 이 분들이 요구를 해서 돈을 주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요구를 해서 도에서,

김주삼위원

그렇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으면 반드시 이 사업경영에 대한, 그러니까 경영이라기보다는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데 얼마가 부족하니까 얼마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이 보통 오는데 이건 보니까 돈 한 4,400 들어오겠다, 그걸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지원에 대한 어떤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어디다 써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기 계획서상에는 그런데요, 이 계획서 자체도 도에서 받은 거구요,

김주삼위원

아니, 도에서 돈 주란다고 저희가 1,100만원씩이나 줄 수 있어요? 우리들 나름대로 돈을 주니까 명확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주란다고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원해줄 때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도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 시에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도에서요, 도청에서.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김주삼위원

그럼 시에서는 전혀 안 받고 도에서 주라고 해서 그냥 줍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도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도에서 받더라도 저희가 지금 1,000만원 이상 돈이 나가니까 우리도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죠. 그런 것 전혀 안 받으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당초 이 계획서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교부할 때 다시, 아직 자금 교부가 아니고 계획만 돼 있으니까 나중에 계획서가 내려올 때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1,100만원 지금 돈을 내놓으라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줘야 될 어떤 근거가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도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가,

김주삼위원

그럼 우리는 아무 판단도 안 하고 도에서 주라고 그러면 주고 그냥 말라고 하면 말아야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자금교부할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서는 저희가 교부할 때 받아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급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무급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유급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 분들이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무급가정봉사원 파견사업보다는 유급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주 사업으로 할 염려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물론 지금 지출예산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고 또 하나가 65세 이상 무의 무탁한 보호노인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염려가 되는 게,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고 저희 군포시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벌이고 있고 우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이 분들이 좋은 사회사업을 하고 계신데 혹이나 유급가정봉사원을 주로 하는 그런 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실지 무급가정봉사원은 형식적으로 몇 명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주 사업을 유급가정봉사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 경영수익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돈을 지원하실 때 저희 의회에 반드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도비 내시가 완전히 되고 도로 사업계획서가 왔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 좀 받아보고 만약에 도에서 안 보내면 "우리 돈 지원 못 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내라" 좀 하고 그리고 이 분들한테 분명히 각서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전도될 수가 있으니까, 호도될 수가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국도비내시 확정돼가지고 내려오고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실때, 그 전에 의회에 분명히 자료 주시고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유급과 무급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구요, 앞으로 저희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박윤서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하자구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할까요?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하자구요, 해요.

김주삼위원

262쪽 환경감시원 정복하고 배출가스단속요원 제복이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 옷이 없는 건 아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없는 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있는데 다시 또 사주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김주삼위원

1년에 한 번씩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분들 옷 구입해 주실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까? 옷 상태나 그런 걸.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히 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그런 걸 봤는데 아마 그게 환경감시원인지 무슨 옷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낡지도 않은 옷을 폐기처분하고 그러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환경감시원인지 아니면 다른 요원들 제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 분들 옷 사줘야 된다고 해서 옷으로 사줄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 분들 돈으로 줍니까? 우리가 옷을 사줍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사서 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직접 사서 주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하여튼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1식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1식이라는 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비디오카메라를 사가지고 매연단속을 강화시킬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카메라의 판독장비 유지보수로 해서 일단은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보다도,

김주삼위원

비디오카메라를 언제 구입하실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

김주삼위원

내년도에 구입하실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판독장비는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판독장비도 같이 딸려있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내년에 같이 구입할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는데 내년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에 고장이 있다면 A/S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 외에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1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관리에서 깨지고 그러면 다시 구입해야죠. 내년에 사는 카메라 장비의 유지보수에 100만원씩 들어간다, 비디오카메라가 지금 얼마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5,0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5,000만원짜리 하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께 순서를 양보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니까 유류제거용 오일펜스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쓸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재료비에 말입니까?

김주삼위원

네, 재료비에 유류제거용 장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재료비에서 단속용 채수용기인데요, 유리병은 뭐냐면·…….

김주삼위원

유류제거용 오일펜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오일펜스는 이것이 유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고가 나서 터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오일펜스를 해서 오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육지에서 쓰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비상용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육지에서 쓰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육지에서도 할 수 있고 개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 개천은 대야동에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천들은 전부 복개공사해서 그럴 염려도 없고, 하여튼 비상용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삼위원

용도가 지금 불분명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 유지보수,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에 의해서 정도검사를 연 1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기라든가 소음진동측정기, 매연측정기, COHC 측정기, 프린터기, 먼지측정기를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정도검사를 어디서 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정도검사기관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기관이 어디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안전기술공단입니다.

방상익위원

안전기술공단에서 연 1회 정도검사를 한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소모품 구입은 뭡니까? 15만원씩,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측정장비 소모품에는 각 장비에 필요한 여과지, 기록지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에 잡으셨습니까? 금년도에도 15만원씩 들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 그만큼 세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단속용 CPU 유리병,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CPU가 오타가 된 겁니다. CPU가 아니고 PE입니다. 그게 오타가 된 건데요,

방상익위원

무슨 약자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폴리에칠렌입니다.

방상익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매년 예산에·…….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야 돼요?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한번 쓰면 버리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보관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매년 사서 쓰는 것이·…… 또 이것이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년 사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1년만 쓰고는 버리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가지고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매년 사야 되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 환경관련 도서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뭘 30권씩 이렇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건 환경연구소 전문직원이 채용이 되면 이 사람들의 연찬용 도서를 구입할 겁니다.

방상익위원

환경연구 전문직 세 명이 내정되면 그 분들이 쓸 거라 이 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위에 264페이지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 연구활동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연구활동비로 다섯 명이 4회 하겠다는 건 뭐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책협의회 위원들이 공청회에 혹시 참석을 할 경우에 참석비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공청회 참석했을 때 참석비로 드리는 거라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내년에 환경대책협의회에서 공청회를 네 번 할 계획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네 번 할 계획이냐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이게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공청회나 또는 연구회 같은 데 참석을 필요로 할 때 가게 되면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책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 공청회 참석하거나 거기에 갔을 때 여비나 이런 활동비를 드리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여기서 공청회라든가 그런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외부에가서 그렇게 하실 때 드리는 거라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참석은 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활동비로 안 드리고 참석한 거니까 참석수당으로 드리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외부에 가신 건 여비 및 교통비니까 좀더 드린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265페이지, 팩스는 기존에 팩스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는 팩스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환경위생과에 별도로 팩스가 없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팩스가 없고 그래서 팩스 자체는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이것은 팩스 가입비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방상익위원

팩스 가입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25만원씩 돼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5만원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그동안에 팩스없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팩스는 뭐냐면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주민들이,

방상익위원

사업계획에 얘기하신 것?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환경신문고를 해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것 신고하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팩스가 아니고 전화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전화로 하고, 전화는 사람이 직접 있을 때만 사용이 되는 거고,

방상익위원

전화도 되고 팩스도 되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신고하시는 분이 팩스로도 넣을 수 있고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밑에 배출가스단속용 장비, VTR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00만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비쌉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이동식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동식입니다.

방상익위원

차량에 붙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방상익위원

들고 다니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지 않고 단속기간 동안만 어디에다 사람이 놓고 보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 직원이 항상 다니면서 찍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VTR로 찍어서 배출가스로 대한 정도라든가 이게 확인이 돼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VTR로 찍어서 그것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VTR로 적발이 된 것은 어떠한 프로테지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개선명령만·…….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배출가스 농도가 짙게 나온다, 아니면 시커멓게 나온다 이런 걸 찍는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뭘 VTR이 그렇게 5,000만원씩 갑니까? 일반 비디오로 찍으면 안 돼요? 그 정도면 일반 비디오에도 다 나올텐데. 거기에 농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체크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대기가스가 진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만 체크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것 같으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판독장비하고 겸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판독이 되면 몰라도, 판독까지 다 된단 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배출가스 나오는 것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라는 것까지 다 레코딩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멀리서 거리는 제한없이 찍어도 나오는 것 다 되는 겁니까? 차 세워놓지 않아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리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몰래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방상익위원

차를 세워놓지 않아도, 배기가스 나오는 것만 찍어도 농도측정이 전부 다 레코딩 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