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복영 의원 발언

83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0-12-07

송복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대전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26만 구민의 대변자임을 명심하시고 구민을 위한 최적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아무쪼록 본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복지업무 및 지역개발과 환경업무 추진 등 사회산업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지만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보건소 보건업무에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안의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침체된 경로당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한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 세입부분 ㄱ.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먼저 41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본 세입부분은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46쪽 과태료 수입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가 3,600만원을 수입으로 봤었는데 계상이 1,300만원이 되고, 2,300만원, 2/3를 감액을 했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불법투기를 안해서 과태료수입이 감소가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를 초기에 저희가 단속할때는 불법투기를 하더라도 단속하는 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대로 순수하게 단속을 했는데 불법투기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점점 투기가 지능화되어 가지고 단속하는 시기를 피해서 투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저히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실제로 불법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투기가 지능화되어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답변에 가름되셨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44쪽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천만원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재활용품 수거량이 실질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입이 줄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양이 줄어서 지금 천만원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수거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인 요인으로 공공근로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어서 인원투입이 적다 보니까 분류를 세분화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선별창고를 지난번에 민간위탁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양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판매하는데 재활용품수거를 해서 매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각하는 부분에서도 그동안에 민간인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재활용선별사업을 민간위탁쪽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얼마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입찰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우리 구가 직접 관리했을때는 키로그램당 10원에 팔 것을 민간위탁했을때는 15원에 팔 수가 있습니까? 매각하는 거래처가 그렇게밖에 확보가 안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 물건을 사갈때는 10원에 사가고, 민간한테 사갈때는 15원에 사간다, 그 말씀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같은 업자한테 판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는 매각할 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민간이 하면 말하자면 어떤 판매처를 하면 가격경쟁력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더 저희보다는 경쟁력이 낫도록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 매각대금을 쉽게 얘기해서 150%, 그러니까 50%를 더 가산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켰더라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할때는 키로그램당 100원에 팔던 것을 민간한테는 150원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 말씀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판매수익에서만 50%를 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일단 인건비같은 그런 면에서도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또 가격도…

김가진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 민간위탁할 때 계획세워놓은 자료를 갖고 계시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자료좀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가 그동안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매각수입이 줄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이런 부분은 벌써 이 이상으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민간한테 위탁을 했으니까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또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줄은데에 대해서 문제를 우선 제기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한 대행업자가 과연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구가 관리할 때 적자를 봤던 선별창고의 계약을 4천만원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수탁업자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4천만원을 내놓고도 우리 재활용선별창고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서 정말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서는 알았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재활용품 수거량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줄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줄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제가 현지에서 보면 전에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가져 갔어요. 수거를 해 가지고.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그냥 버리고 있어요. 분리를 하지 않고. 제대로 가져 가지를 않으니까요. 이런 것은 국장도 민간에 위탁이 됐다손 치지만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을 수밖에 없죠. 예.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45쪽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을 잡을때는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하천사용료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잡는 것이 사실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는…사용료징수교부금은 건설과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하천사용료 관계는 건설과가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국유재산매각은…

윤석기위원장

허 간사님. 지금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사회산업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다음에 도시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입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경로연금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기정예산이 11억 30,619천원을 세웠는데 1억 4,698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경로연금 대상인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윤석기위원장

아니, 지금 3,391명분의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840명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국시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잠정적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 구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국·시비인데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안을 짤 때 너무 턱없이 많은 가공숫자를 계획을 해서 국·시비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구관내 자체내에서 노인들의 감소요인이 있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올릴 때 국·시비 지원요청을 할 때 너무 과다한 숫자를,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때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너무 과다한 숫자를 올려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숫자책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녜요.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윤석기위원장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내려온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이 숫자를 올리라고 내려온 거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녜요. 금액이 내려와 가지고 그 숫자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윤석기위원장

보조금 금액이 내려왔는데 그 금액에다가 맞춘 것이다, 이거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금액에다가 맞춘 것이라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금액이 내려온 것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결과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232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돈을 필요도 없는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내려보내 가지고 예산을 결과적으로 사장시킨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여기도 또 있어요. 지금 52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경로연금해 가지고 기정에 3억 39,185천원이 서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겨우 2억 95,092천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4,4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이것도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우리 노인인구가 얼마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중앙에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약간은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갖다가 감액조치한 결과가 온다면 이것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 그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에서 쓸만큼만 지원을 받아서,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앞으로는 건의를 해 가지고.

윤석기위원장

아니, 국·시비를 지원하는 기준도 우리 동구 관내에 노인이 예를 들어서 65세이상이면 몇분이 계신다는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는 것이 아녜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왔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대로 저희 노인인구를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책정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기준이 없이 강제금액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을 갖다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그런 결과도 오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봐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물론 많이 갖다가 쓰고 남으면 삭감조치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우리가 건전하게 운용을 해야 합니다. 한푼이라도 요긴하게 꼭 쓸데에 쓰고 알맞게 짜서 써야지 이런 예산운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늘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금년에 5명이 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부분은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전체적으로…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일부를.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직렬이 그전에는 말하자면 별정직이었다가 사회복지직이라고 일반직화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전문요원은 지금 늘리는 추세네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정부에서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전문직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증원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회복지요원이 늘어나면 우리 공무원 정원도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늘리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정원이 바뀝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행정직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늘어나고 일반행정직이 줄고,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행정직은 앞으로 짤려야 될 그런 입장이고, 복지요원은 더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가진위원

전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국비로 전액 보조를 받았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지금도 국비로 8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 20%, 국비가 80%입니다.

김가진위원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국비지원은 종전과 같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일반직으로 전환돼도 이 사회복지…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직렬은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도시국소관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215-02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니다. 이것을 기정예산에 5억 5천만원을 잡아 놓으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기정예산에 잡을때는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여기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왜 줄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대전백화점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당초에 계약을 했던 금액을 내지도 않고, 또 하천도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에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들일 것을 못 받아 들여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대전백화점에 취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이것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계약보증금이 아니고…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면 주차관리 하천사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교통관리과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보면 교통관리과에 거기에서 수입이 된 것을 세입을 전부 다 잡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도 일반사업체처럼 그냥 금액으로 정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계약을 했습니까, 그냥 사용료가 얼마라고 해서 부과용지로 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부과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부과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교통관리과로 넘겼으니까 그 5천만원은 다른 목에서 수입이 잡혀 있겠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지장이 있을까봐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역시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7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3,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 주민이 생각할때는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구분없이 사고 팔고 할 소지가 있는데 어째서 유독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줄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3,700만원씩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에 5,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전체 45필지에 대해서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45건 중에서 10필지만 매각이 됐고, 또 관리계획이 연초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11월달에 늦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늘어난 것은 지금 정동사무소가 있던 것을 저희들이 공매로 해서 공개로 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1억 2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국유재산의 매각승인이 11월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고, 또 필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 매각이 안되고, 일부만 매각된 그런 사례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억 4,700만원을 잡을때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잡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물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이 승인이 늦어지고 매각이 잘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는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세입을 확충을 해야 세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입없이 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 매각이라든지 앞에 있는 임대료 수입 등등해서 세입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도시국 소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물이라고 보고 있는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개승강장에 대한 관리권이 우리 구로 넘어온 것이 96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관리권은 넘어 왔는데 물론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수입이 없으면 최소한도 도로사용료라도 도시국에서 부과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돈 10원도 세외수입이 안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과를 시켰어야 하는데도 단 한푼도 10원도 부과를 안시켜 가지고 우리 구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올해에 유개승강장 광고료를 예측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책정을 못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9월달에 그 광고물입법을 해서 일단은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입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기획실을 통해서 해당과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또는 거기에 시행규칙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유개승강장 부분은 관리권이 96년도에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안시킨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에 대한 표시물설치를 당연히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 표시판, 택시운송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택시 표시판, 이것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도로사용료를 부과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하나도 안들어와 있어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승강장 관계는 시에서부터 종전에 계속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조합에서 운영했던 사항들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 우리가…

김가진위원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버스승강장을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승강장 표지판에 대한 것은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지, 대전시가 부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손실을 그동안에 이렇게 봤다, 그 말씀이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다루겠습니다만 2001년도 내년도 예결에서 다시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뭔가를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본위원은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그런 성질의 예산심의입니다.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돼요. 세입부분에서도. 지금 4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 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기정은 4억을 세웠는데 2억 5천만 하고 1억 5천을 삭감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4억 5천이 아니고 5억 5천이죠.

윤석기위원장

4억, 45쪽 상단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지금 1억 5천을 징수교부금에서 삭감처리를 하셨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하셨어요? 본 위원장은 못 들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대전백화점을 당초에 저희들이 1년분치로 부과하는 것으로 99년도에 세웠던 것인데 대전백화점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4월달에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징수를 못해서 지금 교부금이 거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담금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거기도 기정 5억의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1억을 삭감조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도로굴착하는데,

윤석기위원장

아니, 굴착복구비를 예치를 시켜 가지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세운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들어온 금액이…

윤석기위원장

전년도에는 그만큼 당초예산 편성안에 5억에 가까운 도로굴착복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래서 1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전년도 예를 보면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세웠는데 그외로 예산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6억 정도 세입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게 추가로 더 도로굴착을 요청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과 같이 또 건수가 미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적게 들어온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하면 그런 가상적인 예산안은 세우지 마시고 현실에 접근을 해서 가깝게 예산을 세우셔야 해요.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동구의 2000년도 사업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이 부분에도 그만큼 감안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비 예치금은 그동안 관리하는데 우리구 조례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조례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시조례는 되어 있어요. 잉여금이 남았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치금 잉여금이 남았을때는 당사자한테 돌려 줍니까? 그것은 안돌려 주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안돌려 주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시조례는 되어 있어요. 구 도로굴착복구비 관리운영에 대한 시조례는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 조례가 입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예치금에 대해서 잉여금이 발생되면 당연히 당사자한테 돌려줘야 해요.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그냥 구수입으로 잡아 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경우에 안맞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단 한분이라도 적은 돈이지만 우리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안돼요.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다한 예산편성은 하지 마세요. 아까도 본위원장이 지적을 했듯이 그만큼 우리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예산이 축소될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것이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삭감조치를 했는데 도시국장은 본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좀전에 45쪽에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전백화점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하천사용료를 백화점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사용을 안함으로써 삭감이 됐다, 그 말씀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대전백화점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대전백화점은 부설주차장이 필요한데 대전백화점내에는 부설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편법으로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설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하상주차장을 사용안하고도 백화점이 존속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에 신지하라든가 멜리오측에서 서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김가진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 이전에 그것은 그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 구에서 건축법상 필요로 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대수가 필요한데 대전백화점내에는 부설주차장이 과거에 하천을 이용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백화점이 존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백화점이 계속 유지를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전백화점이 폐쇄를 하거나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발전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주차장은 그네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하천사용을 폐쇄를 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한 1억 6,500만원인가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 수입으로 잡았었고, 그 백화점에 대한 것은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지역발전이라든가 그 주변의 상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앞으로 더 대전백화점이 존속할 수 있도록 뭔가 묵시적으로 일단은 지원해 줬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도 대전백화점이 우리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도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존 백화점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배려를 했다는데에 대해서 절대 질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존속을 시켜서 백화점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대전백화점측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멜리오측하고 지금 법적인 문제가 매듭을 지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매듭이 지어지면 다시 그것이 환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다시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삼아 가지고 대전백화점 지하에 상가를 유지하는 것을 그것을 주차시설로 하기 위해서 수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주차시설로 이용을 안하고 있더군요. 수리를 한 흔적은 있는데 주차시설로는 아직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전백화점의 규모로 봤을 때 부설주차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에 이용하던 하상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 하상주차장을 그 백화점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대전백화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상주차장을 폐쇄시켜서 백화점이 불법으로 운영하게 하고, 지금 백화점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이 불충분했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사전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시설을 안 부수고도 상권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 사람들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적으로 얘기해서 문닫아야 돼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실제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입법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고발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지하에 당초에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장사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를 이용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폐쇄를 하고, 자기들이 시설을 할려고 강행하다가 당초에 대전백화점하고 서로 분쟁관계 때문에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을 상가로 꾸미겠다는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부설주차장으로 꾸미겠다는 얘기였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상가를 지하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죠.

김가진위원

현행 건축법상 그 지하평수면 부설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전체는 다 만족을 하지 못하지만…

김가진위원

아니, 현 건축법상 그 건물평수에, 그 용도에 그 부설주차장이 지하평수만 가지고 가능하냐, 그 말씀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물론…

김가진위원

안되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데도 결국 그 사람들은 지하에 46…

김가진위원

지하에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부설주차장을 지금에 와서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그것이 만족은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김가진위원

만족이 안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법이라는 것은 한치라도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수리를 해서 합법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합법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상가를 저렇게 불법 운영하도록 만들고 하다못해 그 시설의 비용이라고 하면 하상주차장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저 백화점이 저렇게 불법으로 운영을 안해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불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그 하상주차장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했었으면 우리가 굳이 취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도로 인해서 서로 관리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서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분쟁이 있었고 또…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전시민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도감독을 통해서 "당신들이 수리를 해봤자 어차피 불법으로 허가가 안나니까 하상주차장을 써,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할테니 하상주차장을 써, 그리고 수리하지 말고 그냥 상권을 유지하는 것이 합법이다" 그렇게 지도감독을 했을 때 지금에 와서 불법이 아니다, 그 말씀이예요. 국장께서 저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안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해도 부설주차장 평수에 법적으로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도 앞으로…

김가진위원

대수가 안맞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안맞고, 또 하상주차장에,

김가진위원

그런 것을 왜 수리해도 다시 옛날의 지하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안맞죠.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수리를 해봤자 어차피 불법이 아닙니까? 대수가 안 맞으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모자라는 대수를 하상주차장으로 요구를 해오면 저희들이 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부러 협조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그것을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구도심의 상권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대전백화점을 살려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그쪽 백화점측 누구하고도 절충을 해서 당신들은 이것을 수리해봤자 어차피 불법이니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했을때는 백화점 허가가 안된다, 그리고 차라리 거기에 과거같은 상가를 조성하고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법적이다, 이렇게 유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화점이 등록이 되고 허가가 났던 거예요. 하상주차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편법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협조가 됐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은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주인없는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없는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소유권 때문에…

김가진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지금 하천사용료 징수료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50%죠? 징수교부금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것이 우리구 자체 세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돼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윤석기위원장

직영하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멜리오가 오픈이 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죠? 대전백화점 자리에 멜리오인가가 상호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영업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이 안에도 지금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수입을 잡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우리구에서 직영을 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1억 6,500만원을 공무원들이 받아 들여 가지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주 빈틈없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활력소가 되겠끔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동구의 유일한 자원 아닙니까? 부탁을 드립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문제 1억 5천문제는 멜리오, 옛날의 대전백화점하고 멜리오 관계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영하는 직영주차장으로써의 세입이 있을 것입니다. 세입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하천사용료만 감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세입부분, 주차장사용료수입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9월달에 공무원을 그만뒀습니다만 세입부서는 세입부서대로 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자꾸 지출하는데만 편중을 하고 세입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서는 같이 세입도 다루고 세출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같은 것은 무려 30%의 당초예산의 감액요인을 가져 왔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의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그러한 현상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관계도 3,600만원인데 1,300만원이면 1/3아닙니까, 이렇게 10% 이내의 변동이라는 것은 항시 계획이고 예측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30%, 25%, 20%이상의 변동이 간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세입을 다루는 측면에서도 좀 신중하게 세출에 맞출려고 하지말고, 세입은 세입대로 세입을 잡아놓고,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229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140쪽 민간자본보조, 보훈단체 장비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4회 추경예산에 올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구 중에서 우리 구만 홍도육교 밑에 25평 정도의 가건물에 보훈회관 3개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가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동사무소 통폐합 후 잉여 건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 신안동사무소로 보훈회관을 이전코자 내부수선을 약 470만원의 동청사수선비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끝나는 12월 하순경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팩스나 복사기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 400만원의 장비지원비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또 시행중 모든 공사비가 부족하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절감이나 추가를 해서 4회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본예산을 세웁니까. 세울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아예 본예산은 그럭저럭 해 놓고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할 때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목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이렇게 본예산에도 없는 항목을 갑자기 추경에 올리는 이런 안좋은 모양새는 안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상정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8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51쪽 일반운영비에 성폭력상담교육비 25만원이 있는데 이 성폭력상담에 대한 교육대상자는 누구이며 교육시기는 언제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번에 국비 50%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지금 출장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 열흘간 서울에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산성립 전,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전에 미리 갔습니다.

성우영위원

집행을 한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이 됐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154쪽 민간이전, 목 307을 보면 처음 기정예산은 25억 3,201만 5,400원이었는데 절감을 2억 7,591만 7천원을 했어요. 그렇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말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약 2억 8천만원의 돈이 절감이 됐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보조사업이 많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우리 동구에 보조사업을 할 데가 그렇게 적어서 다시 절감을 시킨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아까 윤석기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강제배분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산이 처음에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는 얘기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충분히 모자가정이나 보육시설 등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더 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우리 동구에는 크게 지원해 줄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현재 감액된 사항은 더 지원될 것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왜냐하면 이 정도 감액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만큼 깎은 예산은 본예산에서 분명히 고려를 해서 심의할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원래 3월달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신청에 의해서 예산부담조서가 오기 때문에 부담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내년도 예산에는 이 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된 만큼을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겠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지금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50쪽 노인복지부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반적으로 근 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1,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의약품비는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부가 올라가고 일부가 시비가 삭감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법인의 법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기에서 운영비같은 것은 유지를 시키면서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보호비같은 것은 삭감이 되는 예산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보호비는 수용인원이 조금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 의약품비같은 것은 시설당 52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1인당 만원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72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보호시설의 인원이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의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감소되는 것이지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호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돼서 못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못들어가는 것인데 인원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설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운영을 하는 법인체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노인분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보면 요양원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양로원같은 데는 사실상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그전에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도 보면 적극 권유를 해도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원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구에는 임마누엘양로원 하나 뿐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대전요양원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대전요양원요.

김가진위원

대전요양원은 어디에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내내 그 옆에 붙었습니다.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김가진위원

거기는 유료로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김가진위원

전에 유료로 운영하던 곳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료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요양원하고 임마누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은 65세 이상의 건강하신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고 요양원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김가진위원

양로원도 꺼리는 형편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을 굉장히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기피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예전에 동사무소에 있을 때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하는데 그쪽에 가면 일단은 수용됐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는지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양로원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아닌데 실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양로원을 꺼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요. 정말 수용시설로 인식을 하고… 현재 양로원에 가 계신 분들이 수용시설로밖에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에 인식이 되고 그 인식이 확산되어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양로원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 분들이 같이 모든 의식주를 같이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한 방에 혼자 기거하는 것도 아니고 두 세명씩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독거노인들한테 권유를 많이 해 보지만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양로원이 정원을 지금 못채우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완전히 정원은 못채우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큰 문제가 있네요.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양로원 시설이 어떤 수용시설인양 인식이 그렇게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로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고 그렇게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수용시설처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착안점을 두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예. 성우영 위원입니다. 154쪽 보육사업 아동별 지원하고 보육사업 시설별 지원이 계속 나오는데 우선 154쪽에 있는 보육사업중에서 아동별 지원사업에서 4억 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기간이 불과 10일밖에 없는데 이 아동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아동이 몇 명이며 집행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아동별지원비가 법정저소득아동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1,014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원을 1,245명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정산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고 그래서 변경내시가 좀 늦게 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한 금액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우영위원

아동 1인당 기준은 얼마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동별로 좀 다른데요.

성우영위원

연령별로 다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연령별로 다른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들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몰라서요. 15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150페이지요.

윤석기위원장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기정이 4,320만원이었는데 3,728만 8천원을 집행하고 591만 2천원을 감액처리를 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인 것 같은데 시비, 국비보조지원 인원 23명에서 2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양로원하고 요양원의 시설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명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촉탁의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촉탁의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인원을 그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셨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래서 감소되는 현상이 나온 거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맨 상단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분,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이렇게 올라왔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 8억 7천만원이라는 돈은 3억의 기정예산 계약금액에서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합산하다보니까 8억 7천만원을 덜 줬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산분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와 동구청장이 연초에 청소위탁대행계약을 할 때 38억 7천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99년도에 의회에서 성립된 예산이 30억원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족분, 계약금액보다 부족한 8억 7천만원을 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넘겨준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정기회때 30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30억원이 성립이 됐었는데 38억 7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준 돈이 30억원인데 청장께서 38억 7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0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작년도에 퇴직분에 대한 것 등 추경에 올라온 금액에 합산해서 38억 7천만원인데 30억원을 주고 8억 7천만원을 덜 줬다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와 동구청장과의 청소위탁대행계약금액이 38억 7천만원인데 그때 예산이 성립된 것이 30억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8억 7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정산을 해서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안했는데 어떻게 8억 7천만원이 부족한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계약액이 38억 7천만원이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의회에서 예산을 30억원을 줬는데 어떻게 청장이 38억 7천만원에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는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위탁대행계약사업은 일단은 계속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365일중에서 단 하루라도 쓰레기 수거를 안하는 날이 없습니다. 연속성이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동구청장과 도시개발공사와 위탁대행계약을 하고 전년도 쓰레기발생량이나 인구증가나 감소량을 참고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액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의회에서 작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30억원을 내려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3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자금운용 문제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9억을 깎고 30억만 확보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액이 30억원이라서 30억원만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요구액은 39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의회에서 준 것은 분명히 30억원을 예산 심의해서 의결해서 준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의회에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청장께서 임의로 그냥 38억 7천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네요? 의회에서 30억원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38억 7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은 아니라니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관계는 1년 365일 계속되는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사업이 종료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미리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그렇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답변 됐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이 분명히 39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좀 많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30억원으로 결정해서 의결해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청소를 매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안하면 염려스러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집행부가 의회는 상관없이 38억 7천만원에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죠.

윤석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충분히 허위원님이나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그런 뜻에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고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위원님의 질의내용은 2000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그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와 동구청장간의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청소대행계약이 얼마 정도로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99년도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39억원을 요청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문제를 우리 간사가 묻는 거에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다른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계약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쓰라고 해 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는 자꾸 하느냐고요.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하는데요.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계약한 것이야,

윤석기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요원 급여 등 일반인부임으로서 1억원을 감액했는데, 자료 160쪽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의 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요원의 경력이나 직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연봉으로 2,5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평균 보수액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새벽 청소부터 저녁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청소요원 4명이 퇴직을 하는 모양인데 그 네 분의 급여액이 1억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봐서는 월 200만원, 그리고 이것이 연초에 퇴직을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감액요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금액을 추경에다가 삭감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종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상치못한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지 이것은 이미 2, 3개월전에, 또 지난 9월 추경때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었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런 것을 다룬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이런 것을 올린다고요. 도대체가 관리요원의 급여라는 것이 퇴직이 예상되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몇월달에 누가 그만두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이제야 올립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을 이번에 감액계상해서 올린 이유는 물론 거기에 부기에도 '급여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급여 부분도 있지만 그 급여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료,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구류까지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것이 예상이 됐었으면 지난 3회 추경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 1억원 자체는 전액 급여가 아니고 물론 주는 급여이지만 그 이외에 이것에 따른,

김가진위원

급여가 얼마입니까? 이 1억속에서 급여가 얼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8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나머지가 절감예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이외에 각종 휴가비라든가 장구류, 피복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도 급여와 연계되어서 정원이 줄면 당연히 줄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 환경관리요원이 지금 몇 명중에서 몇 명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10명에서 106명으로 줄었습니다. 4명이 줄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요원의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구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적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계산은 안해 봤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의 현재 정원은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의 정원이 96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96명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잉여인력이 12명이 되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언제쯤 해결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3년 정도에는 자연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잉여인력 12명이 우리 구 예산을 1년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잉여인력을 지금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 대비해 가지고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의 1인당 청소구역이 1.5㎞에서 1.8㎞ 정도 됐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인원이 140명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지금 그때 이후에 더 이상 절대 채용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온 상태에서는 그보다 한 1㎞ 정도 늘어서 2.5㎞ 정도의 청소구역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각종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주택가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여건이 예전처럼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하시는 분들의 정원이 96명이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잡혀 있는 인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전체를 가로청소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정도의 수준이 가장 적정하지 않은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관계로 잉여인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과장,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물론 200명을 가지고도 같은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환경관리요원을 200명 가지고도 청소할 수 있어요. 300명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적정인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를 청소하는데 정말로… 그런데 그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점심시간 제외하고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근로계약이 어디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특별수당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지금 3시 반부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3시 반부터 동절기같은 경우는 5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제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14시간씩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물론 아침 조식시간과 중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김가진위원

정말 큰일났습니다. 14시간을, 이것이 고된 노동인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14시간씩 365일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65일은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김가진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어떻게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평일 하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평일 하루를 14시간씩, 이것이 중노동이에요. 청소가. 정말 14시간씩 근무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평일 근무시간은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시간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 것 뿐이지 14시간을 어떻게 근무합니까. 말도 안됩니다. 우리 구역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8시간을 근무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더 근무를 못시킬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수당으로 해결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수당이외의 원칙으로 하더라도 지금 106명중에 실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 설명대로만 하더라도 12명에게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과연… 과거에 집행부의 장들이 구정을 잘못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필요없는 인원을 뽑았다 이겁니다. 필요없는 인원을 투입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거에요,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정원이 96명이 될 때까지, '97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더 이상 채용한 인원은 없습니다. 그 정원을 2003년도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인건비인데 왜, 환경관리요원의 급여등 감소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목 101에 넣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과장 얘기로는 산출기초에 보면 환경관리요원의 급여 4인의 것이 1억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 피복비 등을 쓰고도 남은 비용까지 합산해서 1억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목이 틀리죠. 다른 부분의 집행잔액은 다른 목에 넣었어야죠. 아까 과장께서는 목 101 인건비에 피복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까지 포함해서 1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왜 피복비가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1 인건비 일용인부임에는 기본급부터,

김가진위원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도 가능하지만 왜 피복비가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과목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과목 조정이 아니라 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못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예.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정산금 부분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산금 관계는 양해를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한테 분명히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당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9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66쪽 401, 찾으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재래시장 가로등 개량사업비 2천만원이 남아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66쪽,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기정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산액이 5,320만원인데 추경에 1,661만원이고,
종성

정종성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빼면 2,300만원,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탓한다기 보다도 이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200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거의 없도록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가지고 잔액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하시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잔액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 드리면 각 과나 특히 경제진흥과에서는 다 사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경제진흥과장이 다시 오셔서 이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잔액이 없도록 앞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5쪽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죠? 안정제 사업.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1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송아지를 낳으면 축협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50%, 구에서 50%해서 5천원씩 해서 만원, 그렇게 해서 2만원을 보험적 성격으로 가입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송아지 한 마리당 100만원선의 상한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90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10만원에 대해서 축협에서,

김가진위원

천천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송아지를 낳으면 축협에 신고를 합니다. 그 가입비가 2만원이 드는데 축협에서 만원, 나머지 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을 해서 토탈 2만원으로 가입을 하면 나중에 송아지를 4, 5개월후에 팔 때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90만원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10만원을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는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이 안되고 예전처럼 하락했을 때는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마리에 대해서 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사업의 목적은 소의 수입개방에 따라서 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값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 내용으로는 송아지값을 조금 올려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지역내에서 소를 몇 두 정도 키우고 있는지 하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 12농가가 있습니다만 한 180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11만원에 대해서는 10가구가 한 마리씩 낳았고 한 집은 두 마리를 낳아 가지고 11두에 대해서 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11마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치 못한 송아지가 생산된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예측치 못한 것이, 그런데 그 예측치 못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 암소가 몇 마리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암소가 생산할 수 있는 송아지의 두수를 계산했을 때 우리 구에서 사육하고 있는 어미소의 수에 비례해서 너무 많은 예상밖의 숫자가 나왔다 그 말씀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김가진위원

안 그렇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11만원에 대해서는 기 송아지를 낳아 가지고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가 됐으니까 보상을 해 줬겠죠. 그것이야 당연한데 1년에 우리 구에서 몇 마리나 생산합니까? 송아지를.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한 70마리 정도,

김가진위원

한 70마리 정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70마리요.

김가진위원

70마리요? 70마리중에 11마리를 못맞췄다고 하면 엄청난 차질이 있는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기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가능하면 정확하게, 추경에는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안올라올 수 있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우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했다가 때만 되면 추경에 수시로 올려 가지고 문제 제기나 하고 지금 4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정말로 본예산에서 다 다루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한 것, 부득이한 사항만 추경에서 다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전체가 한번쯤 다시 생각할 부분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답변 가름되셨습니까?

김가진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제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 결과 이 사업은 신규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신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 성립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세출) ㄱ. 도시개발과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5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와 24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291쪽, 292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247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번 봐 주세요. 61억 3,5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하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삭감내용은 낭월지구 체비지를 원래 125만원에 매각을 할려고 했으나, 그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됐기 때문에 매각을 못해서 삭감하는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체비지가 전부 몇필지나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총 크게 해서 38필지가 되고 공동주택용지가 제일 큰 것이 15,200여평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한 것은 몇필지나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은 효광원 1개소만 되어 있고, 공동주택지는 현재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효광원은 일개인이 매입한 것은 아니죠? 효광원 자리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효광원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효광원에서 한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필지중에서 하나도 안 팔리니까 팔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뭔가 잘못된 것 아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효광원 것은 저희들이 그것만을 매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효광원에서 시설증축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효광원을 빼놓고 효광원은 우리가 판매했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로 있는 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뭔가는 매각이 더러 이루어져야 할텐데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입니까? 이것이 매각이 되어야지만, 매각이 안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각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짜야지, 왜 판매가 안되느냐,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큰 공동주택용지가 매각이 되어야 우선 보상을 시행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주택공사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금은 130만원 선에서 지금 얘기가 됐고, 다만 납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12월 중에 매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매각 공고를 언제 해 가지고 언제부터 매각을 시작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매각 공고를 한 것은 오래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낭월지구 뿐이 아니고 대전시 관내의 모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거의 동일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붙들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청땅입니까? 개인들 땅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들 재산을 재산권행사를 하게 놔 둬야지 항상 10년동안 붙들고서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이렇게 놔두면 안돼죠. 어떻게든지 매각을 해서 구상을 하겠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IMF니 뭐니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는 거기에 적절한 것을 내놓아 줘야지 이것이 뭔가 안맞으니까 안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겠끔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지, 한번 뭔가 이름을 졌다고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갈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거기에 적절한 선을 맞춰서 판매를 할 때 매각이 될 수 있겠끔, 그것을 누군가가 사고 싶어 할 수 있겠끔, 만들어 줘야 돼요. 항상 매년 이렇게 끌고 나갈 것입니까? 지금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나갈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뭔가는 거기에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줘야지, 안된다, 안된다, 계속 안된다라고만 하고 예산만 올렸다 삭감하고 올렸다 삭감하고, 안팔린다, 안팔린다고만 하지 말고 왜 안팔리느냐, 이것을 연구해야죠. 앞으로는 연구하세요. 한번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안되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예산을 주고서 매각단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는 아무도 안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산다면 안사겠끔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돼죠.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다시 지어서 값을 내리든 올리든 주민들이 누군가는 거기의 토지를 하나라도 사고싶어 하게 적절한 선에서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장께서도, 백만원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50만원도 안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는 적절한 선을 맞춰 나가야죠. 선을 맞춰서 가서라도 탄력있게 노력을 하셔서 뭔가 토지구획정리가 이루어지게 노력을 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뭔가는 팔리겠끔 노력을 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39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보다 매각이 안되어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채산을 하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대로 보면 3,400만원에 대한 국유지매각은 어느 지역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다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전반적으로…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동, 성남, 용운,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두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용운지구나 성남지구나 이런데는 사업주체가 주공한테 위임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대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같은데, 이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재개발 형식으로 하는 지역과 자력으로 개발하는 형식으로 이 두가지다, 그 말씀이예요. 재개발형식으로 하고 있는 용운지구나 지금 성남지구나 이런 지역에는 국유지매각이 됩니까? 국유지를 매각할 이유가 없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거기에도 일부 현지개량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부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그런데가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용운지구는 지금 대동사무소 들어가는 지금 현재 조기호씨네 집이 있는 그쪽이 현지개량지고요. 또 그 위에 교회있는 쪽이 현지개량지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지역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없었으면 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 3,400만원에 대한 매각대금은 어느 지역 것을 매각한 대금이냐, 그 말씀이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부분이 대동지구가 주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남1지구, 2지구에 현지개량지에서 일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본위원보다 더 내용적으로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대전시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데가 대동주거환경사업지구입니다. 그 당시에 대전시장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올 때 각서를 써 붙이고,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받아 왔습니다. 무상양여 받아온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환원시킨다는 전제의 각서를 써 붙이고 가지고 왔어요.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 왔습니다. 물론 지금 재개발형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몇 개지구는 다행스럽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정말로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는데 자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이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분명히 지구별로 채산을 맞출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에서 매각된 대금을 그 지역에 분명히 환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