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0-10-21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가을의 깊이를 더 해가는 오늘 제181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현장을 돌아보며 시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시회 준비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백운예술제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농산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서민경제와 밀접한 배추, 무값을 비롯해 채소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제는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 대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그리고 고천지역 정비사업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15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장발의 안건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조례안 2건, 201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조승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19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그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 편성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 대비 54억6,600만원이 증가된 2,915억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억5,600만원이 증가된 2,355억4,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100만원이 증가한 101억9,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4,900만원이 증가한 457억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보다 45억5,600만원이 증가된 2,355억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이를 세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지난 추경보다 7억원 증가한 632억원, 세외수입은 잡수입 1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부담금 5억5천만원을 감액한 571억7,5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이 증가하여 460억2,300만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고천중학교 잔디구장 공사비에 2억5천만원, 조기집행 포상금 3천만원, 곤파스 태풍관련 지원비 200만원 등 2억8,200만원이 증액된 171억3,2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억1,600만원이 증액된 520억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이 1,203억8,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151억6,2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에 비해 0.9% 감소한 51.1%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2,355억4,400만원에 대한 13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0.7%인 251억7,800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4.4%인 103억2,3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0.4%인 480억4,3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1%인 707억7,5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인 236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7,800만원이 증액된 251억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중간부분에 일반행정부분 종합민원실 리모델링비 1억2천만원,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3,200만원이 감액된 16억1,700만원으로 방범용CCTV 설치비와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비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2억3,400만원이 증액된 50억6,400만원으로서 고천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6,300만원이 증액된 103억2,300만원으로 청계배드민턴장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4천만원, 고천배수지 족구장 정비에 4,500만원, 체육공원 관리 대행사업비에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500만원이 증액된 85억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억5,100만원이 증액된 480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억8,600만원, 기초생활 보장 주거 및 교육급여에 1억5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7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2,500만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비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2억2,5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수정비에 2,6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분야는 1억2,200만원이 증액된 32억5,100만원으로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지원에 4,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8억1,200만원이 증액된 32억5,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3,900만원, 백운산 매디슨기지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900만원이 감액된 10억8,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억7,700만원이 증액된 707억7,500만원으로서 도로부분에 백운로 보도정비 5억, 제설자재 구입비에 1억, 자전거도로 확충 도막공사에 6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전로 사면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7억3,100만원이 증액된 19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5억,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6억9천만원, 버스 차고지 건설에 4억4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반환금 등에 9,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5,600만원이 증액된 236억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누리길 조성비에 7억2천만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비 7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4억900만원이 감액된 22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분야는 1,700만원을 증액하여 324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100만원이 증액된 101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4억4,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800만원이 증액된 1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55억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송수관로 수선유지에 3천만원, 급수취약지역 배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비 1,600만원,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1천만원 계상했고 시설투자충담금 7,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변동 없이 132억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왕송하수처리장 민간사업투자사용료 1억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투자충담금으로 1억5,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8억4,900만원이 증액된 69억7,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ICD주변산업단지 조사설계 및 제 영향평가 용역비 14억3,500만원, 이월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을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10월 22일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201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2.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상 중앙부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재위탁과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시하여 향후 수탁자의 발전을 기대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재위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중앙부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한 것이며, 안 제16조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대하여 제11조의 개정과 동일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향후 우리시 보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쪽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기능이 유사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으며,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11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매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고천, 오전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노인·장애인·여성 등 계층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내손동 재건축 및 청계포일지구 개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미래의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종합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청계동 983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토지 1,356.4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24억1,100만원으로 토지조성원가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의왕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0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는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인은 의왕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며 위치는 고천동 276-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이 27,025평방미터이며,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면적이 27,025평방미터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면적은 4,196평방미터, 공공청사 1,488평방미터이며, 주상복합용지면적은 21,3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주상복합건물이며,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7.62%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는 고천동 주민센터에서 2010년 11월 4일 개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1번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신청인은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며 위치는 고천동 2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예정구역으로서 총 면적 89,947평방미터 중 공동주택용지가 71.2%를 차지하며 공원 및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28.8%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으로서 주용도는 공동주택이며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80% 이하이며, 높이제한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는 11월 3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