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장필영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221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현안 및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유형의 비리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은 추진하는 현안사업들이 우리 군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여 서류 감사와 현지 확인을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더욱 연구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다는 생각으로 감사 자료의 제출과 답변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양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행복한 단양을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서로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중 출석을 요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증인 선서인 명부를 감사장에 별도로 비치해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위한 좌석배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본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5분)